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9-02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조례안 심사 외에 다른 내용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고, 또 긴급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조례심사 끝나고 나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답변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할 안건은 자치행정정과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재무경영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부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 추진사항을 반영한 제12조 5항, 둘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제4항 제3호에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16조의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건입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12조 제5항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비효율 방지를 위한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심의사유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안 제12조제4항 제3호의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단체 대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6조의 공고의 인용조문에 주민투표법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1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그 밖에 사항들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회 비상설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상위법에서, 12조 4항 3호에 의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화 하자는 것과, 시민단체 대표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이것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글자 틀린 것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개최된 것 이 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임기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동으로 재위촉이 됐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설화 됐던 것을 비상설화로 바꾼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마다 그때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위원회 의장, 부의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의장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이 맞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장으로,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장이 맞아요? 위원장이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명칭이 심의회이기 때문에 의장이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구 수정 등 정리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12페이지 보시면 4항 5조에 임기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뭐예요? 임기가 되면 해촉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 있는데‘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가 개시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바로 위촉을 했다가 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위촉 해제가 된 다음에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건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방법은 다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삽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 드리면, 과장님 설명대로, 예를 들어서 비상설이라는 것은 어떤 안건이 생겨서 그것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자동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 주민투표 할 사유가 생겨서 완료될 때까지, 예를 들어 6개월이 걸린다거나 3개월이 걸리게 되면, 그게 발생됐을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이 사항의 종료시까지 기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구성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구성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새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이 되는 사항인 건데, 구청장이 꼭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른 말을 쓰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구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촉이나 임명은 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인정하지 못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냐고요. 어쨌든 발생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인정하지 못 하면 못 하는 거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문구에 모순이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른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재구성이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비상설이기 때문에 처음 구성 됐다가 안건이 끝나면 자동 해산 되거든요. 해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위촉한다는 것은 의미가, 새로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구성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삽입하는 것은 모순이 있죠. 인정하지 못 하면 구성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내용 없을까요? 주민투표가 어차피 주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서규정으로,‘다만’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여유를 가지고, 즉시 구성했다가 해제한 다음에 바로 즉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 규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꼭 이것 때문에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청장의 권한이 좌우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건데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문구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한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답변을 좀 듣고 합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비상설화일 경우에는, 상설화일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었는데 비상설화 하다 보니까 즉시 구성했다가 해제하고, 바로 즉시 구성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여유를 가지고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설화를 일정기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정 기간 상설화 하겠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도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서조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구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서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상설화 취지에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발생하면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상황이 발생되면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하고, 못 하는 경우가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좀 명백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심의회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 단서조항까지는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상설화 되어 있다가 비상설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완해 주는 차원의 단서조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주민투표조례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는 개최된 예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최된 예가 없더라도 어쨌든 법을 만드는 건데, 할 때 명확히 해 놔야지,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명백히 다뤄지는 것이 맞죠. 상황이 발생됐는데 당연히 인정해야지, 그럼 인정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제된 다음에도 구청장이 어느 기간, 6개월이든, 그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는 위원회를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윤환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윤환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윤환 위원의 발언을 듣고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다만 구청장은 주민투표 될 상황 발생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앞에서 했던 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구청장 개인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을 처리할 때 위촉이나 임명은 구청장 결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싫다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바꿔도 되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황 발생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인정 못하는 경우,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인정 못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처리 절차과정에서 그렇게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말을 넣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 결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비상설화 되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게 구청장이 인정하고 못 하고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건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께서 인정이냐 인정이 아니냐, 다른 말을 첨부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회시간에 하자고 했는데, 물론 정회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끼어들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상황 발생시입니다.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상황 발생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이런 말은 빼고, 상황발생시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 발생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 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설화, 비상설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활성화가 안 되면 비상설화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제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정은 2004년 7월 19일입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근거로 이것을 제정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예를 들어서 민선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발생시에 주민투표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법제처에서, 우리가 너무 위원회를 남발해서,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각 과에서 무슨 공문만 내 놓으면 전부 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만드니까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6대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겸용시키면 됩니다. 새로 만들지 말고, 겸용시키면 되는 것을 새롭게 해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비상설화 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국장님이 비상설화, 1년 내내 가도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회계 쪽도 해당이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관련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일선과 중앙 법률과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개선이라든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설화 됐던 것을 비상설화 한다고 법제처에서 공고사항이고, 반드시 하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상급기관에 기본을 둡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계양구는 달라요.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을 넣고, 또 그런 규정을 넣고, 또 그런 기간을 넣고, 우리 구민의 성향에 맞게 만드는 것, 기본은 거기에 두고, 그게 조례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사실 지금 법제처 권고사항 같은 것도 우리에 맞게끔 조례를 넣었던 것이, 법령에 정해 있는 것을 다 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덜 성숙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지 전부 국가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라고 지금 지방자치에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먹어주질 않아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조례안은 그렇게 융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 위에서의 권고사항이니까 어떻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민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 오늘 이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내내 가도 우리 계양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화 되어 있던 것을 비상설화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렸던, 각종 자치행정국에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비상설화로 한 번도 회의 안한 것들을 과감하게 폐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이 문구‘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다만 상황발생시 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항이‘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 사항은 종료가 됐잖아요. 그 사항은 종료되고, 지금 재구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심의사항이 발생되면 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구성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자, 위촉 해제된다고 했죠? 그런데‘다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발생되면 구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도 그렇긴 한데, 5조 본문에 의해서 반대일 경우에는 단서를 달거든요. 본문이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이렇게 했을 때 임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명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기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청장이 임명하니까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 발생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미 상황이 발생된 상태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윤환

윤환위원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위촉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장이 아니잖아요. 새로 위촉하고 임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해촉 됐잖아요. 해촉 됐는데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외부에서 이 조문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앞에 심의사유 발생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일정기간을 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구청장이 인정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재를 해서, 연장을 하든가, 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연장하는 사항이라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장으로 하세요. 연장할 것을 위촉, 임명이라고 하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연장이 아니라 앞의 것은 끝나고,
윤환

윤환위원

상황이 종료된 거잖아요. 상황이 종료돼서 새로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종료가 되기 전에 심의사유가 발생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장이 이 심의회는 6개월을 뒀으면 좋겠다 라고, 1년을 뒀으면 좋겠다 라고 인정을 하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위촉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는데, 구청장은 인정하는 경우, 그것을 빼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인정을 빼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만 구청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이 내용은 계속 나왔던 내용을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토론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 토론시간에 어쨌든 이 사항이 토론이 되나, 지금 토론이 되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이 조례를 다룰 때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아무래도 집행부와 의견교환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같이 토론시간에, 정회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30분 째 하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30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회기일정 잡힌 시간이고, 오늘 결정 못 하면 차수를 변경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맴돌고만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토론을 하자는 얘기에요. 이 내용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하고 나서, 충분히 토론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다른 의견 받으세요. 어쨌든 이게 종료가 되어야지, 왜 토론시간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특정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안 제12조 5항 중 단서조항인‘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각 기관 행정백서 중복 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서 발간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8쪽 행정서비스헌장의 시행 결과 평가 및 환류기준을 매년 1년에서 필요한 경우로, 제11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비효율 방지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 제12조 각 기관 행정백서 등과의 중복 발간 방지를 위하여 백서 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8조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기준을“매1년”에서“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라는 취지임에도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각 기관 행정백서등과의 중복 발간을 방지하기 위해 백서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행정백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백서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백서라는 이 자체를 만든 적이 없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구정백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정백서와 행정백서는 뭐가 다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사항이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게 구정백서가 되고요. 행정백서는 행정 내부 절차에 관련된 백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백서를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정백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구정백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계양구의 역사거든요. 매년 단위마다 했던 사항을, 그래서 전에는 책자로 나왔던 것을 이제는 전자로 해서 구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홈페이지에 하죠? 이 책자를 만들지는 않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도 좀전에 했던 주민투표 조례와 같이 상설화를 비상설화를 만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백서발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서별로 하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비상설화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또 그것이 자동으로 해촉이 되고 한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는 거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주요 골자는 그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구성백서를 그동안 발간했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가 개최가 됐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건 행정백서가 발간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구정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구정백서에 대한 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이것과 다른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행정백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제정되면서 2000년 초에는 활성화 됐었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로는 행정서비스헌장 관련된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것이 총망라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면서 활성화 시켰던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일시적으로 활성화 시켰다가 어느 시기에는 유명무실해진 사항입니다. 상급기관도 이 조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거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각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일반화가 돼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성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급부서에서 이 법을 없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또 상설화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윤환

윤환위원

어쩔 수 없이 사실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상설을 비상설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필요치 않은 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고요. 아까 11조에서 위원회의 단서규정 부분도 여기에 같이 언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서비스 관리 보관은 사실 행정백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비치해 놓고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업무에 참고하라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그 자체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이미 백서 이전에 서비스는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그것을 모아서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는 여비를 실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는 공무원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에 따라 조례 제5조 제1호에서 제8조의 2는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안 제2조제3항의“구청장”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제1호에서 국내 및 국외여행의 경우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 제8조의2를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할 경우 지방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어져 영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5조제1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계양구의회의 의원도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과 준해서 지급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장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보면 우리 예산편성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던데, 그러면 우리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의회에서 상정하면 거기에 저촉 안 받으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시간 이상 관내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의회는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에 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직급별 여비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인 경우에는 몇 급지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출장여비, 4시간 이내에 출장했을 때 적용하는 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되느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은 출장여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 거죠.

곽성구위원

있죠. 출장 우리 여비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미나나 그렇게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곽성구위원

세미나가 아니라 어디에서 초청 오는 것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우리 계양구에 필요하다면 그 행사에 참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 여비를 받아가는데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 별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공무원에 여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심의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데 조례에서 그 외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제2조 5호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삭제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을 위해 안 제4조의 제2항 제3호 북인천 세무서장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보훈지청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안제2조제5호는 상위법령에서 협의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2항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당연직 위원인 인천보훈지청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자율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용어 사용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 당연직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의회 의장, 계양경찰서장, 507 3대대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국정원 인천지부장, 기무대 보좌관, 재향군인회장, 지역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법제처에서 그 사람들 다 인정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인천 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더 넣자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서장님이 빠지고 보훈지청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북인천 세무서장을 빼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다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북인천 세무서장이 당연직에서 빠지고 교육장과 보훈지청장이 추가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장과 보훈지청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통합방위법에 보면,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는 북인천 세무서장을 다 포함해서 같이 당연직으로 갈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또 다른 사항이고, 이건 법으로 명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뜻과는 다른 거죠. 의장이 추가로 영입해서 임명하는 것은 자유사항이고, 이것은 당연직으로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빠지고 삽입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구성에 관련된 기준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었던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훈지청장이 들어간 것은 2016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정이 되면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의한 장은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장은 당연직인데 세무서장이 빠지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세무서장은 없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계양구 관내 기관장들을 다 영입해서 당연직으로 운영해 오던 중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나열된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상위법대로,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빼고, 넣고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2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삭제했는데, 그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례위임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호하게 넣어있던 5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안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통합방위법 5조에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건이 딱 정해져 있는 안건은 아닌가 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방이라는 것, 향토방위, 예전에 조례개정 할 때 향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향토방위로 쓰지, 향방이라고 했다가, 지금 부르기는 다들 인식이 향방, 향방 하다 보니까 향방이라는 게 더 어감이 좋은데, 그럼 처음부터 향토방위로 해야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21년 됐지만 북구에서 분구되어 오면서 그 조례를 그대로 인용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쓴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됐었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썼던 향방이라는 말을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약칭으로 썼던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3조 1항에 보시면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6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별이 여성 위원은 몇 명이고, 남성 위원은 몇 명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성 위원이 17명으로 2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개정안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데, 그 비율은 나와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통 위원회 보면 33% 이상 여성 위원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데요.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지침만 내려와 있는 거지 비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성위원의 비율이 내려온 지침이 33% 이상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이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려고,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가 하위규정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사용료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납부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납부기한을 사용 예정일 7일 전으로 명확히 하며, 사용료 환불규정을 종전의 사용 예정일 7일 이내에 취소 신청할 경우 50% 반환해서 사용하기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기한 조항 신설 및 납입고지서에 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2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이 조례의 하위규정인 규칙이므로 조례에서 규칙을 인용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에 관하여 조문순서에 따라 별지 순서를 변경하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수정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대강당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6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회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15회에서 16회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요 사용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학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분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바로 해 주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떤 제약사항이, 하지 말아야 될 단체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 8조에 사용의 제한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당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에 관계되지 않는 단체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료는 1회로 받나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용료 부분은 기본이 10만원이 되겠고요. 난방비, 냉방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시간당 3만원, 난방비는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조가 삭제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훼손을 당했을 때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시설물을 파기했을 때,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적치해놨을 때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변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변상부분은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임대관련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과도하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라는 법제처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변상책임을 세세하게 나열한 부분이 상위법에 준했을 때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사항이라고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정당방위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다는 말 자체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한 규제에 따르면 되는데 저희가 12조로 변상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조를 삭제하시면서 공유재산법 불법행위 제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삭제하는 대신에 이 내용을 준용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변상책임 12조로 저희가 자세하게 나열했던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한 거잖아요? 이 나열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여기에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이외에 민법을 전체적으로 통칭했을 때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민법,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 이렇게 여기에 열거하는 것조차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위법 같은 경우 위임을 할 때는, 우리가 위임사유에 대해서는 조례로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삭제했을 때는 우리도 조례를 보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법 규정에 근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야 이해하기 좋지,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은 맨날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법 어디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4조에 보면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련 타 법령 상위법령이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위 법령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면 공유재산관리법 몇 조에 준용한다고 해 놓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맞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상위법에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다면,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민법 5장 불법행위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넣으면 되죠. 내용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이 나오게 되면, 상위법이 바뀌면 또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당연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피하라는 취지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 11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2항에 보면 대강당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5항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 조항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는 50%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5조 서식에 의하면 어떤 날짜기준도 없이 전날 취소해도 전액 반환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유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강당인 경우에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룰이 있는 건데, 아니, 대강당을 이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예약을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내 없다가 하루 이틀 전에 취소하면 다 반환하는 겁니까? 그 전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강당 사용을 1년에 15~16회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한번 반환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대강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5~16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계약했다가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반환 못 받는 거고, 그러면 어디든지 기존 조항에 잘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 반환한다면 너무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만약에 같은 당일 날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병학 위원님이 먼저 예약을 해 놨어요. 부득이하게 저는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날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럼 내가 행사를 하기 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전액 반환해서, 왜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특혜죠. 무조건 반환해 주고, 그렇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물은 주민편의 공간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왜 그 분들만 편의를 받느냐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은 저희가 그 날 사용 일정이 없으면 대관을 해 주거든요. 제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신청했다가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황원길위원

대한민국 조항에 보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한 7일 전에 해야 다음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후순위를 대기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취소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공익을 해친다거나 손해를 끼쳤다거나 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반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황원길위원

이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50%를 했었는데요. 추세가, 인천광역시나 그런 쪽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구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그러면 이것은 반환조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삭제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삭제되는 거군요.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강당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 납부기한, 또 체납으로 인한 허가 취소, 그런데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취소를 하는데, 7일을 주자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열흘 전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7일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안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7일 전에 납부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즉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한을 주는 것뿐이지, 즉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허가취소 요건에 보면 이것이 7일이니, 15일이니, 이것은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일 7일 이전에 내지 않으면 취소를 시켜준다, 이러면 그 전날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의미가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10조에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7일 전이라는 것을 두어야만, 지금은 대부분 즉납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만에 하나 7일 전에, 사용개시일 7일 전에도 안 냈다 하면 취소합니다 라고 연락을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었지만 이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7일이 다가왔다면 거기에 통보해서 내일까지 안 내면 취소됩니다 라고 통보를 낸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대강당 사용신청을 해서 부가를 높이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650만원, 1년에 15~16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료를 하게 되면 아마 대강당 사용 신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15~16회 이외에 대강당을 사용하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침해받을, 다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곽성구위원

부득이한 단체,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한 사항 발생시,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계양구에 와서,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황어장터 만세삼창도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에서 그 분들과 같이 강당을 사용하겠다 했을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행정부서에서 연관된 행사 등은 대부분 다 면제, 7조에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상업적인 학교라든가 학원,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항은 해당되는 과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저는 조항을 보니까 사용신청 및 허가라고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 대강당을 사용해서 강연을 하거나 농성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용료를 내야 되나 해서 여쭌 것이고, 어찌됐던 간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대로 대강당은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가를 높여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가창출이 안 되더라도, 같기만 해도 서비스 제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년에 강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650만원, 강당 전기세라든가 의자 파손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그마한 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꼭 부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행정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서‘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장려수당 인용조문은‘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안 제2조 제2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가 아닌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를 규정하고 있어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제7호 라목을 제8호 라목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 및 한글용어 순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우리 계양구에 몇 명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명칭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개 어떤 사람들을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명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사와 전산관련 전문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산관련?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록물 관리하는 파트에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기록물관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직 관료에 대해서 공무원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전문직 공무원을 별도로 임용시험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임기제로 명명을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각종 수당 같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공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이 2016년 1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이었던 것을 호선으로 변경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하나하나 열거했던 것을 영 제6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사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선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사실에서 공사의 상한금액이 우리구는 7천만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으므로 높일 것을 제안하였으나 공사금액이 큰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공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보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의안건 151, 152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세부평가서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 구 상한금액이 낮아 상한금액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의견이 있었는바 이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 중에서‘마’번,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정비라고 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대상 공사가 우리 계양구에서는 몇 군데를 그런 공사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계양 1동, 2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2건,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류동 농로포장 공사와 굴포천의 체육시설 주변 단절 농로 연결공사 2건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것도 전부 계양1동 지역인데요. 선주지동, 하야동, 귤현동 지역의 농로정비공사 3건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독자는 한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통장들 중에서 주로 선정하는데, 한 명씩 합니다. 공사 할 때마다 한 명씩 선정합니다.

곽성구위원

금액을 상향조정을 한 겁니까?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건 아니고, 법상으로는 3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요. 타구는 보통 3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는 7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7천만원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 증축, 신축할 때는 액수가 많아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감독자를 안 둡니까? 실제적인 것은 그런 데가 주민감독이 필요한데, 자기 동이니까 그런 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개축 할 때, 동민들이 이 칸을 더 넓혀주고, 이렇게 하자 하고 할 수 있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동청사 같은 경우는 해당 동사무소 직원과, 작전2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 위원들과 사전에 다 협의합니다. 금액은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기왕 조례니까 그런 폭넓은 항목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는 동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거기는 전부 건축가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그런 예외를 동사무소나 그런 것들은 감독관을 한 사람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듣고 싶고요. 그런 것들도 첨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더라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동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구절이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약 7억 4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7건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천만원 이상 올라온 사업은 딱 3건이더라고요. 작전서운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비 4억 7,500과 건설과의 비상벨과 도로개설, 그런데 여기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보안등 공사는 5천만원 이하라면 거기에 관급자재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낮아진 거고요. 실질적인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5천만원 이하라도 더 많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연수구 같은 데를 보니까 범위를, 물론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쪽을 보면 공사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은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금액 가지고는 해당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구는 2억 되는 데도 있고, 3억도 있고, 연수구는 10억 이하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감독자라든가 이 금액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커지고 하면, 실지로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연수구처럼 10억의 그런 큰 공사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는 하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안 듣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돼서요. 7천만원 정도면 구 단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나 하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금액이 큼으로 해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시행령에 보면, 감독 대상공사를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그 금액으로는 여기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감사실에서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3천만원에서 7천만원 한정 둔 것에 대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판단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상향을 한다면,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제 판단은 그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라든가, 여기 보니까 17건 중에서 3건만 3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작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7천만원 이하니까, 7천만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구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천만원 정도까지 하면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재 7억 정도가 잡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서를 넣으려면 주민예산 사업비를 더 올려야 돼요. 연수구나 이런 데가 1억, 2억으로 제안서를 뒀다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원래는 7억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의 구청 사업을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 있을 때 그것,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오는 사업비로만 해라 해서 구 사업은 절대 못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7천만원 이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액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치고는 7천만원도 커요.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려면 사실 7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7천만원 이상, 아니면 1억 넘어가는 것은 구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그 이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맞다, 그래서 7천만원 이하면 적당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충분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올리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큰 사업을 구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에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대한 계약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정말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인 이내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15인 이내인데 저희는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맞추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11인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특별히는 없고요. 11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1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명단 있나요? 명단을 줘 보시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앞으로는 호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에서 호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호선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도 상관없고, 민간도 상관없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들이 선정하는 데에서 호선으로 뽑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 관리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의 형평성이, 어쨌든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민간으로 해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호선할 때 민간인으로 한다고 수정할 수 없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상위법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시면, 입찰 참가자 제한에 관한 사항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부적당업자,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단을 보시게 되면 일반인 공무원은 시 회계담당 한 사람과 위원장 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선이라는 의미도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호선으로 해서 서로 추천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법으로 안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으면, 90%이상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100%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돼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들을 하겠어요? 가능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주민참여감독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 관련돼서 민간 감독자를,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4시간에 수당을 2만원 지급할 수 있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까지,
윤환

윤환위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검토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더 많은 확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예산 자체나 이런 것들이 실지로 일부만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된다고 하면 윤환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한 효성동사무소, 주민들이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협소하다, 주차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다고요. 그런데 4시간 2만원의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좋은 제안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리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앉혀놓으면 고액의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관심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 분들 중에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적은 수당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계속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민간 감독관으로 선임을 해서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곽성구 위원님과 윤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 감독자 대상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의 마을안길이라든가, 그 명시되어 있는 것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일반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감독 지정하는 것,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영역을 벗어나서 일반감독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와 상관없이 좀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도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작전2동을 할 때 제가 감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팀장이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 그 분을 누가 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줄 필요는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7천만원 이하짜리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까,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은 대공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또 그 외 것으로 다른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그 두 가지 안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제4항에 구청장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채권자가 보증채무 현황표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는『지방재정법』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는 구청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일반사인인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제처에서 정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가 삭제되는 부분인데, 이게 삭제되면 결국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구청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보고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라는 저의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제처에서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개정하고, 어쨌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구청장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하면, 그럼 결국 직원들이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률상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법률로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사항인데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2조에 이번에 그 밖의 참고서류라고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앞쪽에 채무보증신청서 제출이라고 해서, 그 밖에 우리가 받아도 구청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참고서류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2조에 신설했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기별로 발생이 되면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알고 싶으면 보고를 하라는 뜻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법제처에서 법률로 위임된 조례가 아닌데 이 자체를 삭제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삭제할 수밖에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청장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것을 알아야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지금 이것을 삭제하면 구청장이 그 내용 자체를, 지금 보증채무 현황이라든가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나요? 맞지 않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계양구의 살림을, 채무액이나 연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청장이 알아야지, 직원들이 보고 안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관련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재무팀장입니다. 보증채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채무를 넣는 것이 아니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행에서 채무를 넣었는데 은행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파산될지도 모르니까 못 믿겠다 해서 계양구청장에게 채무를 보증해 달라, 못 갚으면 당신이 갚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얻으면서 B가 보증해 주듯이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더라도 저희가 채무자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너희들의 채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서 보고 받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그럴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은 다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장이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채무 보증을 섰어요. 그럼 청장이 당연히 알고 싶으면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하겠죠. 그것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제해 버리면, 보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삭제,
윤환

윤환위원

지방자치법이 뭡니까?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법인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놓은 법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상위법을 꼭 따르라는 것은 없잖아요. 중앙의 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 별도의 부칙은 갖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보증 채무는 우리 구는 없는데, 일반적인 채무,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채무는 있지만, 아까 팀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부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구청에서 전출을 못해 주니까 은행에서 빌릴 때, 금융기관에서는 거기를 못 믿으니까 자치단체를 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 보증채무제거든요. 현재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법제처 심사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조례상에 집어넣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예산 관련부서에서도 수시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시로 파악한다면 최고의 결재권자인 청장한테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죠. 관련부서에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현재 그게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22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사항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내용이 과연 주민의 권리제한을 하는 건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거라면 이 조례는 있어도 된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의무부과, 의무부과도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다음, 벌칙을 정한다, 벌칙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22조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현존해도 된다, 제 판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고사항인데 그대로 유지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잠깐 정회좀 합시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내용은 차후 더 질의를 다른 내용 받고서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결산검사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4명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7조의 2‘결산검사 사항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함으로서 근거 법령의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7조 제2항 삭제와 관련하여『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 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도시개발국 소관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