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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4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9-05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불철주야 계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부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되신 고영훈 위원님께 다시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조항은 기금관리 기본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제4조 본문 중 회계공무원에 대한 명칭을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일치시키며, 안제5조 식품위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인용하여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고,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며, 안제6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사망한 경우는 법제처 정비안에 따라 당연 사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 기본법령이나 식품위생법령 등 상위법령과 법제처 등 법령정비안에 따라 각종 용어와 일부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관리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 4항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의 임명기준을 추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전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하셨는데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위원님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보충질문이 있는 위원이 계셔도 전 위원님이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본법령이나 상위법령과 법제처 정비안에 따라 정비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징수관이 누구세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위생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출관리는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지출관리는 담당팀장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6년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원 규모가 현행 조례상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시 지원계획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원을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는 2016년도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현행 우리 구 조례상 지원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인천시 지원계획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전체 세대를 다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해 준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도 있고, 현행 조례상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전체를 개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쳐서,

고영훈위원

세대당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 전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 지역은 96.1% 정도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1동 지역 자연부락, 목상동, 다남동, 상야동, 하야동, 갈현동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이 다남동만 신청을 해서 일단 대상이 되고, 시에서도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로까지는 이미 되어 있을 테고 거기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급관입니다. 공급관에서 자기 집까지 보일러나 난방은 본인부담금이고, 이것은 공급관만 설치하면 본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고영훈위원

보통 세대당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남동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대당 160만원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40가구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현재는 대상가구가 172가구 정도 되는데, 현존하는 건물을 보면 138세대,

고영훈위원

금액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지원할 경우 2억 정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100만원보다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 세대를 다 한다면 2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존하는 183세대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고영훈위원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1억 7백만원정도 반영이 됩니다. 시보조금 빼고 저희부담금만,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 중인 세대는 추가로 시에 신청해서 정리추경 때 확보되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급관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따가는 거잖아요. 세대 수로 산정 할 수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세대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공급관은 까는 거잖아요. 세대수가 적어지면 세대당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세대당 금액이 적어지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세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존하는 건물,

손민호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세대당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급관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관이잖아요. 몇 세대가 끌어 쓰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172세대 정도 되는데.

손민호위원

172세대 분으로 신청을 해서 관을 깔았는데, 300세대가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나중에는 갈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세대수 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차로 신청하신 분들이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하고 나서,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를 하면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고 정산해서 세대당 얼마 들었다고 하면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비용 없이 끌어다 쓰면 되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공급관이 다 설치된 이후 나중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그 분들은 무상으로 쓰게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이분들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도시가스법에 보면 시에서 고시하는 지역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관 설치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6년 1월 25일날 처음 제정이 된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 당시는 먼저 전반기 때도 도시가스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53가구에 2천 몇백만원이 됐었는데, 시하고 협의돼서 170여 가구로 늘어난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하고 협의할 때 당초 그렇게 됐었는데, 다남동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신청할 때 148세대 밖에 없어서 신청했는데, 추후로 착공 들어간 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타구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나오면 지원해 주겠다.

민윤홍위원장

2억 1천 얼마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남동에 도시가스 설치관을 어디에 했는지 보자 했는데,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자부담을 내면 나중에 시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쪽이 보면 다세대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섰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세대 주택하면 건설업자가 도시가스를 설치하잖아요. 일정 세대 이상일 경우 공급관 설치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다남동에 다세대를 짓는데 공급관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공급을 하려고 건축을 하지요?

민윤홍위원장

메인이 있으면 끌어 쓰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메인이 있으면 끌어 쓰는데, 지금 공급관이 없는 곳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남동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는 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돼왔으니까 건축업자들이 그것을 알고 신축하는 겁니다. 지금 다남교 입구까지는 공급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현행에 세대당 최고 100만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고려해서 다른 타시도 우리 인천시 관내에 타 조례를 인용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미만으로 한정했는데, 시보조금을 받다보니까 100만원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세대당 100만원 지원해 놓으신 것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킨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자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00만원이 초과되니까 자부담이, 공급관 설치비용이 세대당 200만원이 넘어가면 시조례에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2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이라고 했지만 시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 거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대수를 가급적이면 세대수가 많아지는 것이 개인비용이 줄어들고 저희 예산으로,

손민호위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이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하고 있듯이 시에서 200만원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200만원으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이렇게 하면, o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전부라는 얘기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는 전부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은 다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특정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세대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가 50대 50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50대 50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시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안 넘어간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160만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하면 세대당 200만원이 될지 250만원이 될지는 산출해 봐야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200만원 넘지 않을 것으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42세대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28세대는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 더 부담을 해 준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더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안 해 주면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014년 11월 26일 집행부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그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금번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해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에 번거롭더라도 환경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구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999년도 조정된 이후 20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유류비등 물가인상에 따른 분뇨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이에 따른 정화조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과 작년 9월에 인천시의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를 근거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접 시군구와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계양구 관내 분뇨수거 중단사태 발생 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중복된 용어의 간결한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은 기본요금은 750리터에 14,662원에서 21,050원으로 44% 인상하고, 추가요금은 100리터당 1,120원에서 1,620원으로 똑같이 44% 인상하고자 하며,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은 분뇨 10리터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하고, 그밖의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을 현재 현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과징수 대상에 관리자 또는 사용자를 추가하였고, 분뇨 배출 건축물 취득자가 그 건축물의 청소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명시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내 대행업체가 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처리수수료 인상과 인근 군구와의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4조의 분뇨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는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9월 2일 계양구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안제8조를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접 군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제6조 처리실적보고는 상위법령의 상수도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제9에서 수수료징수 내역 중 이것과 관련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삭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징수위반행위 규제법에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또한 삭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 부칙, 분뇨처리 수수료의 부과시행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에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인천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처리요금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은 처음 접하시는데, 분뇨수집수수료 인상이 이헌탁 과장님 계실 때 181회 정례회 때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지 못해서 타구 조례 개정을 지켜본 후에 의결하자 해서, 원가 계산에 의한 수수료는 상위법에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에 분석결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우선 2014년 9월 2일날 물가대책위원회 대면심의를 했잖아요. 위원님, 15분이라고 했는데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님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가 보류한 사유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부담이 가장 클 것이다. 인상분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인상을 하지 않다보니까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때 당시 타구 시행결과를 지켜본 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 했는데, 다시 올라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 현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참고로 남동구 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남동구는 이번에 조례 자체를 상정을 안한 것 같더라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남동구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동구는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담수수료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남동구 자체에서 의회로 넘기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도 정화조 부담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7대 와서 보니까 누적됐던 부분이라 감사 때도 계속 질의하고 보완하라 했는데, 결국은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번에 제가 그쪽 업체에 물어보니 그 쪽에서도 업체가 폐업할 위기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동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남동구도 저희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당수수료 이적행위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라, 어떤 보완책을 하지 않을 때는 인상에 대한 조례 회의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저번 감사 때 업체에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분뇨 인상하면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업체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체가 어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분뇨업체에서 어떤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인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가지 정도 하겠다 의 견을 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량기 문제는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완벽하게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차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면 부착을 하겠다. 그 다음 주민에 대한 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새롭게 정비해서 친절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보면 호수나 이런 것이 아니면 분뇨를 적재 이송할 때 보면 도로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호수도 박스를 새로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다. 그 외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체 나름대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정식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디지털계량기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인천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그런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구 단위가 아니라 시 본청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년 정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까지 제대로 된 계량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제가 작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개발한지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선 서울시에서 시단위에서 비용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발이 되면 그 때 도입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디지털 계량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 분뇨 탱크에 보면 눈으로 확인하는 눈금게이지가 있는데, 분뇨라는 것이 굉장히....., 오물이지 않습니까,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게이지를 제대로 들여다 봐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동안에 불신이 많았다는 겁니다. 업체가 적게 넣고도 많다. 검침하는 사람 양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바꾸려는 욕구가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먼저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투명하게 무게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지 실제로 업체는 이익이 있고 그러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주는 다른데서 올리니까 올려주는 20년 돼서 올려주고 그런 것보다는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저도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이지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적게 나오고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불신이 팽배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뇨 차량으로 해서 처리장에 들어가면 처리장에서 중량계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중량계로 요금 계산을 하고, 일반적으로 단독이나 상가, 주택같은 경우 눈금으로 확인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계량을 하는 부분에서도 오차가 생기는데, 지금은 43% 지만 사실은 들어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노력이 업체에서도 있어야 되고, 기관에서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올리는 것은 20년 정도 됐으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올리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디지털계량기가 도입되면 하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올리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올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업체에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로 교체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계량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올려도 명분이 서고 내가 낼 것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낼 것을 제대로 못 내주고, 주민들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체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은 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안내야 될 돈을 나는 10톤 밖에 안되는데, 100톤 값을 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전국적으로, 탱크차량 계량기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정화조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사실은 일시에 500톤이나 600톤을 청소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하고 처리장 갔다 오고 그 시간에 또 물이 차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 관리소 같은 데는 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 같은 곳도 의뢰한 사람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인상이 되면 가구당 얼마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가구당 연1천원에서 2천원입니다. 청소는 연1회 하니까요.

김숙희위원

업체가 큰 업체가 있고 소규모 업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큰 업체가 몇 개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차량은 16대가 있습니다. 전체 중량을 하게 되면 245톤 정도 되는데요. 큰 업체로 황금환경이라고 차량 5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여기만 5대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영부환경 2대, 쎄븐환경 3대, 계양환경 3대, 영일환경 2대, 청명환경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시범적으로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한 대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보자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조건부로 인상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볼 때 기술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7년정도 됐는데 기술 개발하는 업체에서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순수하게 물이거나 기름이면 가능한데 안에 오물들이 많고 해서, 지금 우리 가축분뇨 쪽에서는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중량을 체크하는 것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입이 되면 그때 가서 일반 분뇨 쪽에도 도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서울에서 시범사업 하는 동안에, 그나마 저희가 눈으로 보는 계량기 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허용을 했고, 시범사업을 한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속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중지가 되고 오차가 나고 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숙희위원

가축에 대한 부분 중량 그거를 이용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500만원, 600만원 되니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부착하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김숙희위원

인상 전에도 계속해 오셨잖아요. 업체에서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자계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희위원

요금 인상되지 않았어도 업체는 운영이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이렇게 인상을 해 줬을 때는 구민들한테 어떠한 저기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을 한 가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쓰레기도 그렇고 분뇨도 그렇지만 구청장이 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을 줬잖아요. 대행을 줬으면 대행줄 때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대행을 줘야 맞는 겁니다. 정당한 가격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논할.....,

고영훈위원

계량이 제대로 안되는데 정당하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량은 거의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나 주택은 분뇨탱크 용량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현실화 시켜 주지 않으면 계속불법부당행위를 할 거이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이거는 20년 동안 올려주지 않았는데도 잘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 불법부당을 해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100% 수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43% 수용한 거잖아요. 50% 미만 인상하자는 얘기고, 집행부도 심사숙고해서 구청장 회의에서 43%로 정한 것이고, 사실은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서 2017년에는 72%까지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이미 2015년도 7월에 적용을 시킨 구도 있고 다들 눈치보고 안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올리는 데는 이상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자계량기는 오류가 많다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부당수수료를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이런 부분을 감사하신 것은 없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도 가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요금이 인상이 되면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

손민호위원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쓰레기하고 분뇨하고 20년이상 안 올랐다는 것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반적인 공공요금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분뇨 가격에 대한 문제가 한번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심의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정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인상을 하든지 해야지, 서로 얘기 안하고 있다가 한번에 툭 나와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검토해서,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소관이 어디 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 때 안이 올라왔을 때는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19년에는 거의 100%를 맞춰주는 수준으로 25,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는 43.6% 인상안, 21,050원으로 인상하는 이 인상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맞춰주는 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자는....., 일단은 제안은 제 생각은 이번에 조례는 이 정도 인상안 정도로 해서 원안으로 통과를 하고, 좀 불평 부당한 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고영훈위원

1천원에서 2천원은 아파트 아닙니까?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인은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1천원에서 2천원이면 일반세대에서는 40% 오르고 4인 가구면 2, 3천원정도 입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파가 적게 미치는 아파트가 1년에 1천원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밑에 보시면 주택 1인당 부담액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 얼마 입니까?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4인 가족으로 100인용에서 10톤 잡으면,

고영훈위원

종전에 얼마였는데 얼마 인상되는 겁니까? 인상 전에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탱크별로 다 다르니까요.

고영훈위원

4인 가족 10톤이라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0톤이면 1인당 월부담액을 100원 잡으면 1,200원입니다. 인상되면 142원 되니까.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800원,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44원 인상 되는 겁니다. 4인이면 2,400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일단 단독은 2천원 정도 올라가고 아파트는 1천원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00인용이고 10톤이기 때문에 100인용 10톤 기준입니다.

고영훈위원

4인이잖아요. 상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감을 잡으려면, 지난번에는 1년에 1,500원 냈는데 갑자기 2,800원 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44% 인상이 된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세대별로 틀리고, 다세대 틀리고 단독주택 틀리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께서 업체들이 앞으로 인상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 잠깐 정회해서 그것을 받고 다시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민윤홍위원장

4분 위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동구도 부당수수료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분뇨업체들이 6개 분뇨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업체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 자료 요구한 5가지가 있는데, 호스라든가 복장 이 정도까지는 개선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 행정조치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인천발전연구소에서 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 72%까지 했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43.2%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개선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어떻게 인상이 되더라도 그런 업체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업체 대표들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위법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처리실적보고가 상위법 되어 있어서 삭제하신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보관 3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하수도법에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따로 실적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법령에서 정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6조에 분뇨수집이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데이터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정화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하고 업체에서 실적보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토론한 내용을 손민호 부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위임없이 부과된 의무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사항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규정 삭제 및 본 조례 개정시 처리수수료의 부과근거와 시행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처리실적보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에서 수수료 징수 내역 등 영업과 관련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음에 따라 안 제6조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안 제7조 전체 삭제, 안 제8조 행정협의와 안 제9조 시행규칙은 각 각 제6조 행정협의와 제7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부칙 단서 조항 중 “2015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수정,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중“적용기준”을 “비고”로 수정하고, 적용기준의 내용 전체 삭제 후 비고 내용을“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단서조항이나 조건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에 관해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불법행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업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연2회정도 아파트, 상가, 주택을 구의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을 함께 나가는 것을 조건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상 전과 인상 후에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좋습니다.

고영훈위원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구의원들이 나가서 바라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분뇨 처리하는 현장을 스파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미리 알려주면 안 되고, 아파트나 상가, 주택을 선정할 때도 특별하게 업체를 정하지 말고 날짜도 비밀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암행으로 해서 수거하는 데를 나가볼 수 있도록, 공무원도 동참하고 우리도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례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우리고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업체에 대한 복장, 청소차량 호스 청결, 이웃돕기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을 위하여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