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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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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건설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건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건,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계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인천광역시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부과기준에 대한 통일을 기하고. 1990년대에 제정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상위법령인 『도로법』제117조제2항제2호 및『도로법시행령』제105조 및 별표 7에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로 무단점유 관련 과태료는『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외에는 없는바, 그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점용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도로법 시행령』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도로법』의 위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폐지에 따른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1995년도 8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상위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일 다른 점은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고요. 대부분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대동소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저희 조례에 보면 최소 25,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의하면 최소 1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각 지방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이 기준을 남구와 부평구가 이미 개정했고요. 우리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이 도로법에 의해서 준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과 도시와는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황 차이는 많이 있죠.

곽성구위원

이 폐지조례안 골자를 보면 전국통일에 기반을 둔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도로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1995년도에 조례제정 한 것과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도로법 117조에 크게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기준만 조금 상향조정돼서,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지하고 도로법을 이용한다면 도로점용 과태료가 상향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례가 없어도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면적을 초과한 점용자라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를 기준으로 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부과기준을 보면 1제곱미터를 기준해서, 지금 조례에 의하면 최소 25,000원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1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제곱미터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제곱미터면 3.32가 한 평이기 때문에 0.3평 정도로 보시면 되죠.

곽성구위원

거기도 우리가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0.3평이면 25,000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했죠. 이것을 도로법에 적용하면 1제곱미터에 최소 10만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초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2제곱미터면 2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과장님, 초과해서 점용한 데가 상가 주변에는 너무 많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한 개당 보통 2평 정도, 그러면 7~8제곱미터를 점용하고 있고요. 노상적치물, 할머니들이 나물을 팔거나 이런 것들은 2제곱미터, 3제곱미터 정도 점용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8제곱미터로 저희가 기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1제곱미터씩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정한 것은 점용한 면적에, 도로법에 명시된 것보다 싸게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태까지 조례를 적용하면 그렇게 해 왔죠.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행위를 하는 분이 우습게 여겨요. 고발돼 봤자 벌금 몇 만원 내면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쨌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지만 우리가 단속한 것을 다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3차까지 계고하고, 그 계고를 어길 때 4차, 5차에 가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상향기준으로 해 놔야 우리가 단속할 때 더 잘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말은 아주 좋습니다. 경고조치라 하면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두로 합니다. 구두로도 하고, 문서도 보냅니다.

곽성구위원

집으로 보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본인에게 직접 가서 전달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신상을 노출을 잘 안 시킵니다. 주소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계고도 하고, 주소 파악이 된 사람은 문서로 해서 자택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장에서 말로도 경고가 되고, 경고라는 스티커 같은 것도 경고가 됩니다. 그것 발부를 3회까지 한 다음에 한다는데, 우리가 통상 인도주변 상가 건물에서 팔다가도 앞으로 꺼내놓고 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있죠. 특히 과일가게 같은 것들이 물건을, 시장 같은 데 가면 황색선이라고 물건을 내놓는 것을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걸었는데, 그런 데까지만 침범하지 않고 물건 적체하라고 계도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황색선을 그어서 진열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특히 계산시장 같은 데 위원님 지역구에 보면 로터리 쪽에 과일노점이 하나 있는데 상습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제가 저번에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변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었는데, 계산시장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참작해 주시고, 이 경고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적발하자마자 그 단속을 한다고 상향조정 된 금액을 부과한다면, 시골에서 농사 지어와서 파뿌리, 배추뿌리 몇 뿌리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도로법에 명시된 그 금액을 한다면 하루 일당이고 뭐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처라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에 크게 지장되지 않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장사하게 할 수 있는 안전처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골 재래시장에 가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점포 없는 분들은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해서 장사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도심지에 그만한 여유 부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노상적치물을, 특히 나물을 팔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 병방시장인데요. 이 분들이 도로에 진열하다 보니까 교통에 장애를 많이 주고, 앞의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많이 집어넣어요.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하루 장사한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재래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에 거의가 다 저촉을 받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장 안은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시장 안은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 밖 도로부분에 저희가,

곽성구위원

주변이죠. 거의 다 위반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는 싼 것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더 비싼 가격으로 한다면 경제활성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주민 여론도 그럴 거고,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잡상인들 한 번 우리가 이익진 청장 있었을 때 집중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잡상인들이 와서 빨간 글씨로 구청 전체, 마당과 건물 자체를 공산주의 국가처럼 막 낙서하고, 난리를 친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07년도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 때 구청장님이 어느 선까지를 그어서 허락해 준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태료를 어쨌든 도로법에 의해서 준용하겠지만 우리가 관내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밑줄 두는 게 전노련 시설들이거든요. 전노련 시설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 의해서 준용하게 되는 케이스고, 아마 일반적으로 노점이나 적치물 하는 것은 저희가 적용하는 케이스를 적게 할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사항,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단속하는데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양구의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고, 어떤 구청장은 어느 선까지 허용해 주고, 어느 구청장은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장 할 때는 어느 선까지 봐주고, 어느 구청장 할 때는 더 강화해서 이 과태료 자체를 높이 책정하고,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잘 보시고 단속보다는 계도, 이런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고질적인 도로무단점용이 어느 형태로 되어 있나요? 어디가 가장 많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 홈플러스 앞이 가장 많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계산역 주변, 그리고 구청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면서 국민은행 지점, 서너 군데가 고질적으로 많이,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히 포장마차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조례안 폐지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5년도에 제정이 됐고, 도로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면적에 무단점유를 하더라도 부과 한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에 7월 9일 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폐지를 늦게 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곽성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위법사항은 도로에 지장을 주거나 여러 가지 위법사항들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이 대부분 호구지책으로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 과태료도 사실 과하지 않게 여태까지 적용해 왔던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조례 개정이 많아졌어요. 법제처의 조례 자율정비 차원에서 한꺼번에 조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지적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0년도에도 도로법은 항상 상위법으로 오래 전부터 개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도로법에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개정이 되면서 계속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조금씩 높게 되어 왔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장 노점상을 많이 접하고, 단속을, 아무래도 선진 케이스가 서울시나 경기도 고양시, 부천 같은 경우가 가장 노점상 단속 업무를 활발히 하고 있고, 일정 센터를 둬서 노점상을 어느 정도 양성화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도로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에도 조례 폐지를 두 군데인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남구와 부평구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가 비교해 봤을 때 늦은 것은 아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은 상위법이고, 계양구 조례안이 있는데, 적용범위가 평방미터당 도로법은 10만원이고, 구법은 평방미터당 2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법은 그동안 적용을 안 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 했죠. 우리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황원길위원

그럼 도로법, 상위법은 어디에 주로 적용했던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점용료도 그렇지만 도로 사용료 등 여러 가지 관련 업무들을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도로법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조례가 정해진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궁극적인 상황이 이런 거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상위법인 도로법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모법이 있는데 저희가 적용을 안 했던 거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상위법 도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여건을, 법은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놨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온 거거든요.

황원길위원

어떻게 보면 빈부차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을 봐서는 빠른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남구나 부평구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가, 인천시에 가장 노점상 업무가 많은 데가 부평구와 남동구, 남구, 서구, 계양구, 이런 순입니다. 많은 데부터 강한 도로법에 적용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있었죠.

황원길위원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노점상 할머니들 상추도 사 가고, 2~3천원씩 사가는데, 그분들이 이 법에 적용이 된다면, 도로법에 적용되면 평방미터당 10만원이에요. 아까 보니까 일부 포장마차 같은 경우 7평방미터, 도로법을 적용하면 70만원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도로법에 보면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50% 감경이 가능한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사소한 부주의 등이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을 때 이 분들이 그냥 순응해서 과태료부과금을 낸다고 하면 50% 정도 저희가 감경까지 해 줍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 분들 특성이 참새 떼 같다는 거죠. 단속할 때는 갔다가 또 오시는 분들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면 그 분들이 조형물 같은 것을, 일부 가설적인 것을 넣고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좌판 깔아놓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상업성을 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개설해서 권리금을 200~300 받고, 또 팔고 옮겨가고, 그런 분들이 또 자동차도 좋아요. 중형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렁크에서 그걸 꺼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자꾸만 좌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년 동안 매년 이것을 해 오지만 좌판에 과태료 부과하는 케이스는 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 포창마차나 이런 것들이고, 과일가게, 계산역 앞 털보네 같이 반복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데, 계산시장 앞쪽, 이런 데 심한 데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 좌판 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몇 년에 겨우 민원이 있어야 한두 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도로법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법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단지 매를 빨리 맞느냐, 늦게 맞느냐는 그런 차이죠. 어쨌든 매를 빨리 맞는 것도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준을, 집행부 판단에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도 잘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 조례안의 신구비교표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폐지 조례안이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기본조례안이 상위법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폐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인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방미터당 25,000원 하던 것을, 이 자료에 보면 1평방미터당 5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소 10만원부터 올라가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태료 점용 면적은 평방미터당 5만원이고, 점용 면적이 적치를 할 때는 그 면적이 초과될 때는 5만원이고, 적치를 했을 때는 10만원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최소 기준, 1제곱미터일 때 1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법에서,
윤환

윤환위원

자료 196쪽에 보시면 가, 나,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가에는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세부 부과기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제곱미터는 10만원으로 기준해 놨는데, 그 미만일 때 5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 조례안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25,000원으로 부과했던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게 25,000원부터 시작했죠.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 조례로 적용했을 때 1년에 부과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73건을 부과했고요. 노상적치물이나 포장마차 다 포함해서, 그래서 금액은 1,015만원, 금년은 저희가 8월말까지 56건에 890만원 부과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인 건데, 영세업자들에게 부과 기준이 너무 상향되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을 우려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도 폐지를 하고, 전국적으로 폐지안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집에서 소규모로 농사지은 것들, 대농들은 공판장으로 출하를 하면 되는데, 소규모, 조금씩 텃밭가꾸기 하는 농민들은 실지로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도로에 나와서 오이, 호박을 조금씩 놓고 파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크게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노련이 가지고 있는 포장마차 36개, 일반 포장마차까지 해서 6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 비과세 아닙니까. 세금도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과태료를 많으면 두 번 정도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제일 많았을 때, 조례에 기준하면 50만원밖에 부과를 못 해요. 그럼 이것도 감경기준이 있으면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 봤자 이 사람들이 한 60만원 정도 내면 과태료로 끝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가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사실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부과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포커스를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을 과태료 부과하려고 도로법을 준용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을 준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안을 폐지하시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영세 서민들은 보호를 해 주시고, 기업형 포장마차나 이런 분들은 철저하고 단속을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이마트 앞에 허가를 잠정적으로 해 준 곳이 있잖아요? 6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치를 부과해서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많이 상향 조정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도로 사용료는 별도로, 그것도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법에 의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징수했던 것보다 높아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들, 일반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태료만 조례에 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사실 가로정비 해서 1년에 1억 5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한 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철거 단속을 하고, 그 쪽은 계속 버티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할머니들이 시장 모퉁이에서 하는 것은 부과 대상이 아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의 부과를 안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개정과 폐지안이죠. 폐지안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폐지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담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충분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 폐지안이 적법한지, 적절하게 폐지가 되는 건지, 또 조례가 폐지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 법령에 준용한다 라면 그건 폐지가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에 금액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 조례와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넘어가시긴 했는데, 네 분이 전부 똑같은, 비슷비슷한 말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위법이 꼭 폐지되어야 되는 건지, 상위법이어서 우리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위원회 운영과 겸비하여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관련 내용 중 제5조 각호의 부분을 제5조 제1항 각호의 부분으로 정정하여 반영하였고,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은 2002년 이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현재 새올시스템상의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법과는 상이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제5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서 언급한 영 제29조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내용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조례 제12조의 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업무관련 관직 지정으로 수정하여 지하수 업무 관련국장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제14조 세출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누락된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확대 반영하였고,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수조례 제2호에는 제4호까지만 표기되어 있고, 시행령 제5호가 누락되어 있어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관련 기준으로 질서위반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26조 준용규정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기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중복으로 언급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 반영하였고, 부칙 제2조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시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은 2021년 8월 31일로 지하수조례에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개발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의하여 자치법규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거나,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에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법인『지하수법』의 인용규정을 준수하고,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과장님, 우리 계양구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6년은 관내 지하수 현황이 신고시설이 2,517개, 허가시설 17개 해서 총 2,530여 개의 지하수 시설 현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수는 작년에는 수납액이 총 4,200만원 부과해서 3,100만원 정도 징수했고요. 금년에는 5,738만 8천원 부과해서 2,800만원 정도 수납한 상태입니다. 보통 5천만원 정도, 저희가 1년에 지하수관련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내용을 보면 용어순화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여기 조례에 없는 내용, 관련 지하수법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은 전부 포함해서 이번에 전부조례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옛날 것을 참조는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옛날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하수법이 있는데, 지하수법에 없어진 부분은 조례에서 없애고, 또 있는데 저희가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설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에 박촌동 냇가 주변에서 지하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박촌 가기 전 방축동 초입 쪽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곽성구위원

완전히 거기에 천막같이 쳐놓고 물탱크를, 그것이 봉이 김선달인데, 대동강 물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게 지하수를 신고해서, 개발을 해서 공사장에 물을 뿌리거나 할 때 쓰는,

곽성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강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급수, 차 판매행위 하는 것들은 판매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될 거고, 저희는 그 지하수 시설이 허가시설인지 신고시설인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허가 받았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맞죠. 그런데 그 쪽에 그런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전에 있었죠. 그 때 과장님은 계양구에서 근무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2008년도까지는 그 시설을 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서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까지도 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 계양에 근무할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하수를 우리 계양구에 2,530개 이용을 해서 농작물을, 주로 농작물을 하는 것이죠? 기업에서도 지하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농업용이 1,161개, 공업용이 32개, 그리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음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738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이 가장 많죠.

곽성구위원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는 김포, 부천, 서울, 서구, 이런 모든 데가 가장 연관되어 있는 도시예요. 물을 하수구로 빼낼 수도 있고, 상당한 그런 문제들이, 계양구는 계양산이 있어서 물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흐르는 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서 얼마든지 봉이 김선달이 아니라 뽕이 김선달이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불법 지하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외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계양구에도 436개 시설이 자진신고가 돼서 지금 제도권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가장 현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당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많이 정리해서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에 2,500만원 정도 들여서 방치된 폐공을 원상복구하거든요. 금년에도 2천만원 예산 들여서 상반기에 다 끝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방치공이 거의 없어져서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지하수 시설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강제조항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제조항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벌칙조항 같은 것은 포함되어 습니다.

곽성구위원

강제조항을 한 군데 읽어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4조에, 우리 계양구 기존 조례에 보시면 24조 등이 강제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액이 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 정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 이용 부담금 50%를 적용해서 85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강제징수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신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된 점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이 조례안의 활용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와 계양구청 감독자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봉이 김선달, 꼭 잡아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의 가번, 조례안 제4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가 있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영 제29조 1항에 따라서 부분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 제29조 1항과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영 제29조 1항, 지하수법 33조 제2항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영 제29조 1항에 따라 부분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수질검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5조는 수질검사수수료 보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수수료 보조가 영 29조 1항과 우리 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200페이지 바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부합되도록 존속기한을 명시한다고 하는데, 존속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년 이내 범위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년까지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년 되는 날짜를 아예 명시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전에는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할 때,
해진

박해진위원장

명확한 날짜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날짜를 아예 못을 박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5년 이내나 5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5년 이내면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으로 하나, 5년 이내로 하나, 그게 차이가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5년이라고 느슨하게 하지 말고 아예 딱 기한을 명기하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년이면 2021년 8월 31일까지인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그 조례개정 심의를 할 때 그 날짜가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 해서 5년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해 놓은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거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것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회 위·해촉 내용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 위원들 제척이나 기피·회피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안 8조와 9조로 신설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지금 8조, 9조가 신설되는 사항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성만 해 놓고 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심의나 토론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8조, 9조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운영이 사실 위원회가 활발하게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구성만 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결국 유명무실화 되는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계양구의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해서 위원회 통과를 받게 되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수입과 지출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입이나 지출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구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립되면 수립했다고 관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서나 이런 게 제출되면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주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수도 방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업행위, 이런 것도 심의대상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여개의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의 농업시설을 위한 지하수 관정들인데요. 지하수가 나중에 대규모로 개발돼서 관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영양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발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는 관리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범위가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특별회계는 제16조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나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수수료 보조금 등 특별회계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이 1년에 5천만원 정도 된다 하셨는데,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지하수 원상복구 방치공 하는데 2천만원 정도 썼고, 일반 지하수관련 업무를 하는데 드는 수수료에서 2,800만원 정도 지하수특별회계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잔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수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돈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용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셔야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계양구 관내 지하수 관련계획을 세우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는 데에 용역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활용해서 관리계획도 세우고, 관련 업무도 추진하게 되겠죠.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잘좀 해서 특별회계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위원회도 잘 활용을 하셔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이지 222쪽 의안번호 2203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안 드리는 동 폐지조례안은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지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08년 2월 29일자 동법 폐지 직전에 부과된 작전동 871-55필지상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1건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체납되고 있어 체납액의 징수 완료 후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기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존치해 왔으며, 동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 폐지된 이후에는 2013년 7월 26일자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별회계 존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관리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감사실에서 실시한 2016년도 특별회계 기금운영 실태의 특정감사 결과에 의거,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어 회계 운영이 유명무실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관련 조례와 함께 폐쇄하고, 미결사항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 행정상 시정조치 요구가 있어 금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쇄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이 우리구 귀속분 21% 중 2011년 1차로 도로개설,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집행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차로 도로포장 전기공사 등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잔액와 그에 따른 이자수입 약 600만원은 특별회계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28일 폐지됨에 따라 후속절차로 상기 조례를 폐지하였어야 하나, 동법 폐지 직전 부과된 건축허가 1건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23,361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현재까지 조례를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사유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기반시설부담금은 2009년에 총 39억4,915만원으로 부과가 종료되었고, 2013년까지 총 39억2,579만원을 징수하여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사항으로『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됐는데, 지금 폐지 직전에 부과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39억 4,915만원을 부과해서 2013년도까지 39억 2,579만원을 징수했는데 사실 그 이후 약 3년간에 걸쳐 잔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2,336만 천원 정도인데, 몇십 억을 부과징수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징수가 안 됐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전에 계속돼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뭐냐면, 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경계선에 있을 때 2월 달에 그걸 부과했어요. 그런데 부과를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사무감사에서 3월 28일 날 전에 이루어진, 2월 달에 허가처리 된 200제곱미터 이상 증개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했어야 되거든요. 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라고 시정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다 보니까, 왜 체납이 됐느냐면, 통상 다른 것은 왜 체납이 안 되느냐면 우리가 부과하고 사용검사 때는 징수한 사용검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급해서 나름대로 3월 28일 날 저희가 법이 폐지되기 전에 2월에 부과된 건데, 이걸 소급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사실 다세대 업자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면 개인에게 부과해도 납부했을 텐데 다세대업자이기 때문에 무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추적해도 실질적으로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통장이 신설된 것이 있어서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바람에 체납이 됐고, 추가로 보고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2008년도에 폐지된 법을 왜 유지하느냐 해서, 저희가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법은 폐지됐으나 종전 기준을 인용해서 하겠다, 이건 2013년 7월 26일자로 개정해서 존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 감사실에서 너무 그렇다, 일반회계로 전환해라,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통장을 압류해 놨으면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일부라도,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잔액 2,336만원은 어떻게 받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납부하면 회계만 바꿉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회계로 승계해서 이것을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3월 28일 날 폐지됐으면, 처음에 왜 일반회계로 돌려서, 바로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으면 될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가 5년 단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들거나 규칙 만든 것은 특별회계 징수하는 목을 만들고, 분임징수관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징수율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 폐지할 때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칙을 하나 마련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자체가 특별법으로 됐었는데 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구가 20% 증가한다거나 단기간에 변화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새로 지정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계양구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을 때는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다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2,400만원 미징수 된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9억 2,579만원은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사실 폐지가 되는데 또 살아있는 것이 그렇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살아있는 게 아니고, 폐지를 할 때 부칙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놓고, 이 금액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근거를 만들어 놔야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전에 사실 권고사항이 감사실에 왔고, 저희가 청장님까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부칙을 안 넣어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활발히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회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나 동법 폐지 직전 부과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재까지 조례로 운영했던 사항으로, 조례의 존치의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본 조례의 폐지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찬성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폐지됐다는, 상당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중에 저희가 예고기간에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토사항 입법예고 결과가 있거든요.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사실 건축허가 관계되는 분들이 건축사 사무소가 있거든요.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새로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홍보를 해도 새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하면 추가사항은 인지할 수 있는데, 이건 2008년 이후에 신규 부과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정도로만 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알려준다, 우리 계양구 홈피에 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고기간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보가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때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기반시설 할 때 과태료를 물고 했었는데, 통상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을 구분해서, 혹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제가 계양구 건축과 공무원들을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보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홍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모법이 있지 않아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68조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이 특별법으로 제정됐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국회법으로 넘어간 거죠. 국회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조에 기반시설부담 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기의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이 필요하다, 열악하다, 이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절차 밟아서 회계를 설치해서 200제곱미터 이상 증·개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준조세가 돼서 이중부과가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자체를 폐지하게 됐고, 특별히 구역이 지정된 열악한 곳에서는 신규로 부과하도록 국회법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만 하는 거고, 일반회계는 68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것은 특별회계로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특별회계 부담금 특별법이 생겨서 우리가 특별회계만 설립하려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대신 국회법에서 다시 기반시설부담 구역이 지정될 때는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업자들이, 사실 이 내용은 특별회계와 상관없이 기본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모법이 폐지된 거거든요. 부담금 특별법은 폐지됐고, 그 내용이 국회법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전에는 전체 다, 무조건 200제곱미터 이상 증개축이 일어난 것은 무조건 부담했거든요. 지역에 관계없이, 국회법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20%가 1년 이내에 증가되는 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역은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을 부과해서, 그 때는 우리 계양구 관내 지역이 지정될 경우는 특별회계를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취지가 그 돈을 다른 데에 쓰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끔 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는 특별회계만 폐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소영입니다. 34만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 및 제한규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위원회 조례 위임사항 개정이 2015년 11월 11일 됨에 따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구성 중 여성위원참여 제고 및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 변경,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 및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사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요. 세무과에서 주택가격 공시할 때도 하고, 저희는 두 번 합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1월에 공시지가 결정해서 그것하고, 7월 달에 또 한 번 하고요.

황원길위원

7월에는 뭐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6월 30일날 결정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검증해서 다시 한 번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에서는 공시지가 그것 하나 하는 거고, 이의신청시에 또 한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황원길위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모든 재산세나 조세부과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황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위원은 관련 평가에 관한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에 정통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236쪽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고려한다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성별은 여성 위원을 원래 30%씩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여성위원을 30%로 구성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기, 위촉, 해촉, 위촉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걸 찾아내요? 전과기록, 이런 것을 다 첨부시키나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위원 위촉할 때는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황원길위원

상당히 강하게 검증하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렇다면 염려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구성할 때는 전과기록 같은 것 조회 안 하는데, 그렇죠? 다른 평가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전과기록까지 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전과기록은 신원조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신원조회를 확실히 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원조회까지는 안 합니다.

황원길위원

안 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신원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럼 누가 이걸 하겠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비근한 예로 청와대에서 그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런 문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기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여성 30%를 성별 고려한다고 한 것도 정확하게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비위 사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누가 추천해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세부과 등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출하는데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작위로 하면, 어떤 식으로 걸러낼 것인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 황원길이 여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단지 그 지자체장과 연계돼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는데,‘스스로’, 그 스스로라는 것을 어떻게 배척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답을 안 했을 때는, 일이 터지고 나서 거를 거예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아까 검증문제는 위원 임기 중에서 사법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그런 식으로 검증하고,

황원길위원

일단은 선임해 놓고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통보가 오면,

황원길위원

사법기관에 의뢰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임기 중에 거기서 통보가 오게 되면,

황원길위원

발생했을 경우죠.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이게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지정하고 있다가 지금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로 하겠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무경영과장,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다가 관계공무원 5명 이내로 하겠다라는데,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명칭때문에요. 이게 토지정보과장도 바뀌고, 이름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것에 대해 법제처에서 법령정비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문구를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명 이내로 하라는 권고사항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당연직은 6명, 위촉직은 7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틀리죠. 지금 위촉직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15명 이내다 하면 최소한 15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융통성을 그 안에서 발휘하라는 거지, 이게 정원 규정도 맞지 않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관계공무원이 6명인데 5명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숫자가 틀려지면 안 되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포함하여,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연직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거기에 13명 하면 1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별도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 부위원장은 별도로 구성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세부규칙에 그게 포함되어야죠. 그러면 위원장 별도, 위원장이 구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을 명시하고, 부위원장도 명시하고, 그리고 당연직 명시하고, 그러면 외부인사 몇 명, 이렇게 명시되어야지, 부칙사항에 이렇게 기준안이 없이 하면 안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은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위원회예요. 위원 중에 위원장이 나오는 거지, 그것을 별도로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포함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라고 구청장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위원장이 여기 위원으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포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던 다른 사람이 되던 간에 위원장은 포함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위원장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15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15명으로 아예 정해버리면, 10명에서 15명 이내,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5명인데 공무원 중에 여성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별 30%에 맞출 수 있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못 맞춥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못 맞추는데 왜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규정상에 공무원 해당부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당 부서로 성별을 고려했다면 성별까지 고려해서 나와야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은 30%까지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만약 여성과장님이 있으면 그 여성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무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라든가, 위원의 임명 폭이 넓습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을 30% 이상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공무원도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여성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5명인데 거기에 여성 한 분이 안 들어온다면 말이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게 개정이 되면서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는 건설과장, 건축과장, 세무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된 거고, 관계될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여성과장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거기가 특성상 여성과장이 없는 건 알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공무원을 꼭 5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성별 고려해서 30% 하기로 했다면 공무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지, 왜 5명으로 했어요? 그럼 여성 위원들을 늘릴 수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업무특성상 세무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지적과 들어가야 되고, 건설과장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되는 공무원을 임명하다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5명이 꼭 필요하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주택가격 공시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지가는 우리가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반 위원들 중에 여성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30% 이내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공무원 분들 5분이 빠져 나가버리니까 결국은 여성 위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10명 이상 15명을 상한으로 뒀을 때, 15명이라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 제5조에서 정한 일반 사람 중에 9명 이내, 그러면 해 봐야 14명이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6명 이내로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반을 9명으로 해서 15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놔야 맞는 것 같은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여기 숫자상도 하나도 안 맞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이 수치가, 개정하면서 전혀 맞지 않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서, 어차피 법을 새로이 만들겠다고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셨어야죠. 제가 보면 수시로 개정을 하셨어요.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 이게 수시로 개정을 내용들이에요. 옆쪽에 보면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옛날에 쓰던 용어거든요. 수시로 개정하면서도 공인중개사로 이제 바꾸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개정을 하면서 관심들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공인중개사로 우리가 통용된 것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관계 부서장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대충 만들어 놓으면 1년 있다가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보류시켜서 다시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전부 개정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부 개정됐으면, 우리 법에 보면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의하여 자치법규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거나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에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조례가 3분의 2이상 넘게 개정되는데 왜 일부개정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면 우리 조례도 거의 3분의 2이상 넘어서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전부개정이 되어야지, 일부개정으로 해 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전부개정을 하려면 확실하게 전부개정을 해서, 되도록 해 오셔야 되는데,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해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보류와 부결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조례안건 같은 경우는 보류가 있고요. 수정안이 있고, 부결이 있습니다. 보류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는데 회의석상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보류시키는 거고, 보류됐을 때는 위원 임기 4년 동안에 그게 안 다루어졌을 때는 그 끝나는 해에 자동폐기 되는 게 보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 같은 경우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부결시켜 놓으면 그것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돼서 거기 에서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부결된 것은 처음 다루듯이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안건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다음 회기입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 부결로 끝나는 거고요.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그 안건을, 만약에 다음 회기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회기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결된 것은 없었던 일로 되는 거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수정안 같은 경우는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하셨듯이 잘못된 일부를 수정안 발의하셔서, 고쳐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부결은 회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류도 이번에 보류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부결과 보류의 기간이 다음 회기면 다음 회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류시켜 놨다가 그 안건을 안 다루고,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게 자동폐기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수정보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수정보류라는 것은 어때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수정보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안이면 수정안이고, 보류면 보류, 부결이면 부결로 가는 거지, 수정해 놓고 보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의 명확성을 기하고, 본 조례안의 전면적 검토를 위하여 부결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와 관련하여 정비과제에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관련 연임 규정 개선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의 임기관련‘연임’을‘한 차례만 연임’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제4호‘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으로, 또한 제9조 회의록 작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정비과제로“제척”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당연히 직무집행을 못하는 경우를,“회피”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제척이 될 경우에는 제4조제4호의 규정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관련 연임규정개선 및 회의록 작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가 명확하게 뭡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이 2012년 3월 17일날 시행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적법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상야동, 하야동 쪽에 지적 경계가 안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조사사업을 하면 경계가 기존에 건물이 있고, 이런 것, 아니면 불부합지역을 맞추고, 부정형을 정형으로 맞추는 사항이 재조사 사업인데, 경계결정을 하다 보니까 재산문제가 있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립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한 번 정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관련 연임 규정 개선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의 임기 관련‘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4호,‘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으로, 또한 제9조 회의록 작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관련 연임규정개선 및 회의록 작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되나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지적재조사 사업 할 때,
윤환

윤환위원

지난 연도에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서면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내용이 뭐였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올해 것 같은 경우는 하야동 하야2지구에 재조사사업이 끝났는데요. 거기 경계결정 하면서 이의신청 민원 들어온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자기는 경계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건 하나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해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적재조사 경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을 해서 최초로 결정할 때는 서면으로 안 하고 같이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요. 지금 서면으로 한 것은 민원이 한 건 들어왔다거나 그런 경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경계가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상야동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끝난 거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하야동이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27개 지구 정도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나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내 땅이 남의 사람 앞으로 가 있고, 남의 것이 내 것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권이 걸린 거라 명확히 해 줘야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위원회에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위원회에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홍보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규정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연임으로 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우리 기존 조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연임이 몇 번인지 모호하니까 법제처에서 한차례만 연임으로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윤환

윤환위원

다른 구는 거의 1회로 되어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구만 연임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연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위원 선임을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관련자들로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단체장, 이렇게 해서 그쪽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버리면, 저도 위원회를 자주 들어가 보지만 아무 말씀도 못 하셔요. 왜, 그 쪽 분야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때 꼭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셔야 돼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발하게 이용들을 하셔야 돼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데에서 많은 것을 구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소송사건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송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계양구청의 위원회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잘못 판단을 했을 때 소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조사위원회를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수시로 합니다.

곽성구위원

지적재조사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하야1지구 끝났고, 하야2지구까지 끝났고요. 상야지구가 진행 중이고, 다남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별적인 것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지구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별적으로 지적조사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별적으로 지적조사 의뢰 할 수도 있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요. 따로, 지구 내에 있는 사항만 하는 거고요. 재조사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구역에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재조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상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분석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저희가 하고요. 이의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 해 줘서 조정금, 내 땅이 다른 필지로 편입이 됐다거나, 그러면 거기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경계조정해서 조정금으로 교부를 해주든지,

곽성구위원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덕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덕 민원인이라면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나, 이것으로 해서 재미를 봤던 사람이나,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 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청회를 하고, 서면 받고 한다지만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 쪽은 별개로 처리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이건 재조사 사업지구 내에서 일어난 건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곽성구위원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궁금한 것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후의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측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런 절차도 다 해 줍니다. 같이 해서, 민원인 입회하에 확인시켜 주고, 구에서 지적공사도 나와서 같이 가고, 확인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았고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을 보면,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상당한 전문성과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이대로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재조사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경계결정인데요. 경계결정은 위원장이 판사님이고요. 나머지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교수 등 외부인은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4항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 3항에 보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조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계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통과돼 끝났는데요.

황원길위원

제가 여기만 보고 있어서 그랬네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개선방안 통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개선하는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위원 정수의 상향 조정을 통해 민간위원 폭을 넓혀 전문가, 지역주민,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확대하고, 안내시설 제작시 구청장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이 미반영 되거나 법령 근거 없는 의무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성별을 고려한 위원 임명, 위촉사항을 추가로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정비과제로 안 제20조제1항은『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5조제2항제1호는 위원의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해당문구를 삭제하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사 계약체결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해서, 20조 1항에 보면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되는데, 20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따르겠다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칙 15조 7항에 보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런 법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것을 단순화해서 단축시키자는 추세거든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이건 업자선정 하는데 단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업자선정 한 후, 그러니까 광고 계약업자를 선정한 후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간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일단 선정하면 계약도 빨리 해서, 통보도 빨리 하고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 측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여유 있게 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사전에 입찰조건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다 제출됐을 것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업자선정 된 후에 통보를 늦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계약하는 기간을 여유를 주고, 10일이던 것을 20일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업자 선정을 먼저 해요. 사업자 선정한 후 계약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한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결과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로 늦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업자 선정한 이후에 통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283쪽, 기존의 10일 이내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10일 이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리고 2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278쪽에 보면 제1항 중 10일 이내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결과가 뭐예요?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계약을 한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어떻게 되느냐면, 광고사업자 선정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선정공고에 대한 심의를 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윤환

윤환위원

통보를 하면 그 이후에 계약을 한다, o 토지정보과장 이소영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하라는 거죠.
통지를 늦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늦춘 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정을 한 날로부터, 선정을 했으면, 당신이 광고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라고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전에는 10일 이내였는데 20일 이내로 늦춘 이유가 뭡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법제처에서 권고를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윤환 위원님은 이게 20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빨리 하면 되지, 기존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면 되지 그 내용 같은데, 권고사항 같으면 전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굳이 꼭 20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권고사항은 안 따라도 되긴 되는데,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10일 이내, 20일 이내, 그 안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기존의 10일 이내라는 것은 모호하게, 업자선정 한 날부터가 아니라 애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선정하고 20일 이내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계약체결을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를 20일 이내로 늦춰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먼저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쾌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먼저 것은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선정한 후 10일 이내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이번에 선정한 후 20일 이내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건설과도 아까 지적했는데,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비교표가 없어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282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20일로 바꾸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구 자체 조례가, 그런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1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기간을 그렇게 20일씩 늘어뜨릴 일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업자선정을 했던, 계약을 체결했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업자가 선정됐으면 계약이나 거의 비슷한, 동등한 효력을 가진 거고, 자꾸 늘어뜨리지 말고 빨리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될, 옳지 않은데 자꾸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기를 좀 당겨서 여러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하고 하는 것들이 정부정책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늦추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협의 후 확정해야 한다를 협의 후 확정할 수 있다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상위법이에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좀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를,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강제조항을 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정할 수 있다, 그러면 확정할 수 없다로 역으로 봐도 되잖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 같고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권고사항 정도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간단명료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확정해야 된다가 맞아요. 그런데 협의 후 확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윤환

윤환위원

완화가 아니죠. 이건, 완화가 아니라니까요. 선정 다 해 놓고, 다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바꿀 수도 있다, 이런 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동안의 여러 협의를 거치고, 의견 거치고, 조사한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게 되면, 그럼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은 안 할 수도 있다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셨어야죠.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활발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건으로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