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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8

김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입니다.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효성1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87쪽 동청사 방범창 설치 286만 7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1쪽 신년해맞이 행사 500만원 삭감, 예산안 11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86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노인대학 운영지원 본예산대비 2,01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획주민복지위원들이 일들을 잘하시는 분 들이여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궁금한 점,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부터 할까요? 소화기 150가구 하고, 단독 경보감지기 2만원짜리 15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세대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화재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가구하고 독거노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0가구가 똑같이 150가구인데, 세대가 다 다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화재취약기구 기초소방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감지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지기하고 소화기는 세대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약자들도 상당히,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소화기하고 감지기는 같은 세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를 쓰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분말소화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소화기 사용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글을 읽고 할 때는 가능한데,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소화기를 해준다 해도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분말은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분말은 굳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어떻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소방서에서 배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블로그 기자단 6명이 늘어나는데요. 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3개월 반영치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4개월입니다. 월 100만원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명당 333,000원 정도 잡히네요. 원고료입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원고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고료가 1인당 333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지요. 1인당 원고료가 성인은 4만원이고, 학생은 2만원입니다.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학생은 2만원 대신 봉사활동으로 하면 원고료를 안 주고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블로그 기자단 한 사람이 몇 번을 합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원고료는 3회 이상 안 나가고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4회, 5회 실을 수 있는데, 원고료는 3회로 제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분이 계속 기사거리를 가지고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기자단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진 찍고,
해진

박해진위원

6명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 복지서비스과장님, 노인대학 2천만원정도가 이번에 증액 됐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시지원 50%를 받았는데, 조례에 보면 보조금대상 사업에 보면 노인시설관리 및 운영비 지원에서는 50%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다시 우리가 2천만원 정도를 구비로 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것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는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같은 경우 노인회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당초 인건비까지 3,3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는 교회라든가 재단법인, 성당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자부담을 많이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구비가 계속 추가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65%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 구에서 앞으로 구비로만 할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이 노인대학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5,300만원 본예산이었다가 7,5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790만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적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원에서 노인대학 활성화 차원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안 나오고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부분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 조례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가 변경이 안 됨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인대학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어필해서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건데요. 시에 계속 요청해서 지원비를 받아내야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것을 추경에 안했어요. 두 군데 편성하고 안 한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니까 다른 데는 안했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하고 두 군데가 한 것 같더라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한 군데 남구,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 구만,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시에서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잘 하더라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최대한 시에 건의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시고,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노인대학 같은 경우 392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요. 나머지는 적게는 138명, 118명 거의 배 정도가 되는데 왜 금액은 똑같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노인대학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회원수가 100명부터 350명까지는 4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351명 이상에서 600명까지는 5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 지침에서 인천시,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니까 전에 본예산에서 더 줬다고 해서 90만원을 다운시켜서 해 줬는데요. 330만원 다른 데는 420만원인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작전노인대학 점검을 8월초 점검을 나가보니까 이 인원이 실상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도 잘 하시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성인대상으로 해서는 현재 두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성인발단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735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케어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을 단체라든가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에 맞게끔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2012년 12월 27일날 이 법이 개정 됐는데요.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동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 행자부 지침에 학술용역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공을 했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에 구성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 87% 정도 되고요. 경비가 8.7%, 일반관리비 3.7%, 부가가치세 10%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도 떨어집니다. 일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요. 거기에 용역비가 산출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천만원 용역비 산출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좀 더 보충 설명 드리면 학술용역에 들어가는 인원이 4명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기간은 약300일 정도 이렇게 잡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 수립하는데 몇 개월 정도 잡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계획은 300일 정도 잡는데, 그 중에서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 부교수급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300일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25%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은 2명 정도 계상을 해서 50%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보존은 23%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내년에 주는 거잖아요. 용역을 언제 주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금 하면 바로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내년 7, 8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고 나서 5년 후에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또 주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때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은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전체 틀은 잡히는 거니까 그 때 가서는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 개정 시점에서 부터 5년이 아니라 용역을 준 시점부터 5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이 개정 됐으니까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하게 되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립할 때 마다 기후변화를 측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한다면 5년마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획이 구뿐 아니라 환경부, 시도, 중앙부처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내용을,
해진

박해진위원

의무적 입니까? 안 지키면 제재가 들어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의무적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업시찰 견학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구레자연드림파크라고요. 생협에서 조성한 식품사업단지입니다. 직접 시청 직원들하고 다녀왔는데, 19개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품제조공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방이란 명칭으로 해서 아이들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관·의회 합동 우수식품산업단지를 시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찰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희 산단 관련 부서들하고 의원님들, 관내 식품제조업소들로 35명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5명이 1일 입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일일 8만원씩 잡아 놨는데, 차 한 대 빌리려니까 150만원 들더라고요. 제조 업소 같은 경우 숙식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저희는 차만 빌려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님 여비만 저희들이 충당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5명이 하루 다녀오시는데 차량 빼고 식사하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모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점심, 석식까지 해야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제조 업소들 경우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병방시장주차장 조성 할 때 순환골재 미사용에 대해서 부담금이 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정부합동감사를 인천시가 받았는데요. 주차장 조성할 때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 미반영 됐고 시행을 안 해서 부담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왜 그것을 안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빠트린 겁니다. 인천광역시부터 8개 시군구가 다 지적이 돼서 이미 준공된 곳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사업 진행 중인 곳은 설계 변경하도록 처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주차장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짓는 경우 주차장은 사업 중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처분지시 떨어졌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병방시장만 떨어진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내야 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담금 납부를 저희가 하고, 계양구청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원길위원

부담금이라는 겁니까? 과태료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담금으로 세웠는데요. 과태료입니다.

황원길위원

똑바로 하셔야지요. 부담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한 목적이라고 과태료는,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구민한테. 행정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부담금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편성을 부담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엄격히 행정착오로 인해서 500만원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그런데 부담금으로 하니까 뭔가 싶었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래요. 황원길이가 다니면서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 못해요. 미친놈 아니냐 할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이것을 분명히 잘못된 행정을 펼쳐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별 거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지시를 환경부에서 떨어트리기를,

황원길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에 미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저거 있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처분지시를 말씀드리는데요. 징계 문책 사항은 안 떨어지고 부담금만 납부하라고, 과태료만 납부하라고 떨어졌습니다.

황원길위원

집행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부과된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처분지시가 떨어졌는데, 일부 그 사실을 알고 지적됐는데도 그 사실을 반영 안 한데는 문책성으로 훈계가 떨어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몰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부담금만 납부하라고 처분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황원길위원

담당이 설계하고 팀장한테 결재 받고, 국장 전결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 그 분이 하고 그냥 끝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처분지시가 담당공무원 문책은 안 떨어지고 부담금만 납부하라고 떨어진 겁니다.

손민호위원

자치행정과 설명서 17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일꾼 시비로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올려주셨는데, 전에는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인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에서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진행되는 과정하고 현장점검이라든가 인력을 구별로 배정해서 시비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2명.

손민호위원

선정은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모집해서 했습니다. 계양구에서 2명.

손민호위원

시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로 배정을 해서,

손민호위원

시에서 선발해서 구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협의체에서 시로 출근을 해서 현장 점검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됩니다. 다만, 계양구에서 신청한 두 명이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구가 뭐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이라는 거네요. 인건비만 내려줘서 처리한다는 거네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오고 진행 중인 공동체 사업 현장점검, 지원 할 카운슬링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4개, 구에서 4개입니다.

손민호위원

8개, 그러면 이것 외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신청해서 나오는 보조금 가지고 진행하는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금액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는 계양동 이런 쪽에는 농촌 형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모단계에서는 12개 정도가 공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가운데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려고 자생단체 주민자치협의회 이런데 공동체모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잘 모르세요.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시켜서 교육 먼저 강화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재양성과요. 평생교육도시지정이 탈락 했잖아요. 사유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평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후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자치구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완화돼서 대부분 처음에 신청하면 됐는데 점차 자치구별로 확대되고 강화되다보니까 심사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추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재지정 추진을 위한, 내년에 재지정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청장님으로 부터 구민예식홀이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장님께 허락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손민호위원

주원인은 학습관 미설치로 되어 있고, 학습관 설치를 위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내년에 반영하시겠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

손민호위원

도서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 장서 청소를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는 안하고 있고요. 지금 사서나 관리직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만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구석구석 책 먼지는 엄청나잖아요. 추경에는 생각을 못해서 없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도서관 장서 청소에 대한 부분 예산이 반드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과 용역하는 거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시군구가 다하고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도시도 다른 자치구는 거의 다 했지요. 60%이상 다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도시라는 것이 특별히 몇 군데만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정해져서 추진하는 사항들인데, 계속 우리구가 늦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내용을 몰라서 안 나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올리는데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정해서 가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비 뒤로 밀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말씀드렸지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게 편성되고 있는 것 맞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사무실에 있는데요. 전에 검토해 본 결과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절대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의 꼴지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통 조례로 2%, 4%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서구나 예산이 큰 데는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데 그래도 그 예산도 우리 보다 두 배 이상 많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본거잖아요. 과장님.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을 봤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이 650억 정도 되는데, 2%면 11억에서 12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11억하고 기타 특성화학교해서 예산을 하다보면 그 규정에는 매칭이 되는데요.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도 별로 확충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학력신장이나 이런 데 못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학력신장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쓸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위법 위반일 겁니다. 상위법에서 학력신장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학력신장에 쓸 수 있게 돼 있다면 상위법 위반으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 물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구가 집행하는,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교육청에서 받아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구가 키워내고 싶은 인재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구가 키워내고 싶은 인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경비가 거기에 사용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들을, 전체 예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전체 교육경비 예산에 10%나, 20% 정도만이라도 구가 키워내고 싶은 인재에 대한 비전을 인재양성과에서는 제시하고 거기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추진을 하셔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교육경비 전체 청장님도 생각하는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매칭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깊이 숙고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용역신청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유소년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유소년야구장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가 지금 골프연습장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손민호위원

주민 반대가 구에도 반대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나요. 구하고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2015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협의를 그런 식으로 시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재산이니까 해당 구에 어떤 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용도 지정해 버린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시콜콜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도시계획상 변경이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상 용도시설변경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들어 왔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체육시설을 하는 부서지요. 도시계획 관련사항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 관련 시에서 2015년도에 협의 들어온 사항이 없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에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왔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온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골프연습장으로 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골프연습장은 지금 시에서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손민호위원

거기가 양궁장 부대시설 부지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양궁장 부대시설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넣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용도도 그냥 골프연습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부지를 임대해 주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할 때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명칭 하는 것이지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이것과 관련돼서 시에서 협의가 들어오거나 같이 의논한 적이 있는 부서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결정고시 났을 때 그때 통지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통지를 받았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하고 협의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준 바는 있고, 사전에 의견조율은 각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관련부서에서 협의된 것으로,

손민호위원

관련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는 야구장이 필요해서 야구장에 관련된 예산을 용역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구장을 쓰고 있는데도 있는데 변경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거는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실제로 거기가 야구연습장으로 시에서 임대형식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 것이고요. 시에서 야구장으로 특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손민호위원

시 것이든 구 것이든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으면 구민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양구에서 야구장하고 유소년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민건강이나 체육증진을 위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수막도 붙여 놓고 시끌시끌하게 만들어놓고, 기존에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는 이렇게 시설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 빠르게 시의원들하고 당정협의를 하든지 추진해서 시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경영도 아니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제일 빠르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아는 부분인데요. 내부적인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시설 양궁장 그 내부에 조그만, 부서별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다는 시 관련 부서들이 협의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서운체육관 쪽에 거기에 시가 임의로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바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 강경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체육시설을 임의로 자기들 소유라고 해서 바꾸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 설치한 모든 부서의 경기장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인천시에서 그 시설을 편익시설로 바꿔서 일부는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협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부분은 눈 크게 뜨고 시 동향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10년간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냥 간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허가를 보이코트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에 있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계약을 안했다면 관계없는데 계약했기 때문에 위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10년간 용역계약이 끝났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는 그분들이 인·허가를 내야 되게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과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건축허가 분야에 대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이 아니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보완하라고 지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경기장 뿐만이 아니고, 아시아게임하면서 인천시 관내에 체육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시에서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나머지는 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법에, 행정에 맞게끔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대상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고도제한은 김포공항 제한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고도가 몇 미터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0미터 정도 될 겁니다.

황원길위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몇 미터로 들어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뽈대 기준으로 35미터 인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뽈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물이 아니고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없고요. 그 앞을 치면, 타석을 치면 골프연습장 그물망을 설치하는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이 몇 미터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50미터 고도제한인데 35미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경제성도 보고 그랬는데요. 아직 그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35미터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도제한 때문에 작년에도 1차 논의는 있었어요? 그렇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건물이 걸리면 미터에 대한 것이 작용하는데,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부분을 오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오지는 않고, 다만 도시계획 변경된 것은 골프연습장이라는 편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제한 없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건물로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되는데요. 계약관계를 가설건물로만 해야지만 한시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나가야지만 수익사업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가설건물 허가로 들어왔어요. 가설건물 허가조건이 뭐냐면 신고 건이 있고, 허가 건이 있습니다. 신고 건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는 신고로 들어가고, 도시계획 예정부지나 도시계획 시설 내에 가설건물 허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법 적용해서 가설건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3년내지 연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제한되는 것이 가설건물이냐 아니냐, 슬라브를 치고 철골로 들어왔는데 슬라브 쳤기 때문에 가설건물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대지소유권에 관한 것이 임대계약서가 들어왔습니다. 5년 단위로 한 임대 계약서, 대지에 대해서, 건축법상에서는 대지는 사용제한이 없습니다. 전체로 제한없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계양경기장에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이 편의상 양궁장, 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한 필지입니다. 대지사용면적을 골프연습장 면적을 한정해서 들어 왔습니다.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어렵기 때문에 반려하거나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완내린 부분들이 시하고 같이 들어온 부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든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장

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정협의회가 꼭 필요하다. 저희 구에 시의원들이 4분이나 계세요. 소관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2015년도에 용도변경 할 시에 문제가 돼서 시의원들끼리 언쟁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러면 4분의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다면 지금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겁니다. 전혀 소통할 창구가 없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구에 필요한 것이 뭔지 국회의원하고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공감은 하는데요.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대화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의원님도 들어와서 말씀도 하시고 개별적으로 관심사항도 물어보시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장

시의원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의원님들간 언쟁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서도 필요할 때 당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장

소통의 창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치도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작년도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인데요. 설명서 145쪽 상단 보면요. 대형폐기물 수거선별차량 수리비가 작년에 1,500만원 인가 집행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1,200만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유는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상·하차 분류 운반용 수리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차가 몇 년식 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구입 했으니까 6년차입니다.

황원길위원

2011년부터 작년에는 1,500만원 지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매년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을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요. 집게차는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한 두 시간하고 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계속 운행하다보니까 유압 관련된 부품들이 마모되고 파손되고 그래서요.

황원길위원

용도가 뭡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 가구, 쇼파, 매트리스가 주종인데요. 가구 같은 경우 저희가 중간처리업체에서 잘게 부수고, 쇼파도 잘게 부수고, 상·하차 할 때는 많이 누르고 하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장롱이나 이런 부분을 집게로 잘게 부수는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집게차 용도는 그것보다 굴삭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차도 하고 하차도 하고,

황원길위원

뒤에 자동차 1톤차, 2.5톤차 해서 7천만원 차를 구입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차 운행 횟수가, 지금 몇 대를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총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톤 2대, 1톤이 4대가 있는데요.

황원길위원

기계만 새것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차까지 5톤 차량까지 해서 집게 포함해서 1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식이면 5년 된 것인데, 차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기 분야에서는 과장님이 저를 못 따라 올 겁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리비를 1,200만원 계상 했는데요. 900만원은 하반기 수리비로 쓰고 300만원은 저희 집게차 손모양이 마모가 돼서 교체 비용으로,

황원길위원

어떻게 1,500만원에서 1,800만원 매년 들어갑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루에,

황원길위원

저희 아는 지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새것 집게만 교환하면 3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새것으로, 완전 신품으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바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2년만 되면 새 차로 바꿀텐데, 집게가, 자동차 5톤 차 가지고는 소모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유압이기 때문에 5∼6시간을 계속 가동하면 열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슬라브 같은 것이 망가질 거 같아요. 그것은 알지만 어떻게 2년만 하면 새 거 간다니까요. 그런데 매년 1,500만원, 2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수리하는 이유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루 작업시간이,

황원길위원

다른 데도 한 두 시간 하고 노는 거 아닙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리를 하려면 이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납품을 해서 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출장수리를 합니다. 잠시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한 달에 150만원도 아니고, 1년에 1,800만원씩 매년 쓰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집게만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3천만원 조금 넘으면 새것으로 교환하면 2, 3년은 수리 안하고 쓸 거라고요. 2012년도부터 했으면 새 차 값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011년부터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노후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최근에 급격히 늘은 거지요. 처음에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답답하네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이런 사업해서 이런 차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사업자는 망합니다. 어떻게 1년에 자동차 한 대 값이 들어가느냐고요. 2천만원 짜리 자동차 한 대씩 들어가요. 5년 밖에 안 된 차가, 답답합니다. 작년도엔가 수리 내역서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찍어 놨어요. 저희 아는 기술자한테 물어도 봤고요. 살림 좀 잘 합시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리비는 잘 아시다시피 부품가격이 전국적으로 같고요. 저희가 수리비를 과하게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노후 돼서,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집게차 그 자체는 있어요.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5∼6시간한다. 그러면 피스톤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마모되는 것은 맞아요. 뼈대는 그냥 있다니까 몸체는, 단지 피스톤 링고 라인이나 실린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면 되는 건데, 휠 같은 것만, 어떻게 1,500, 1,8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느냐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잘 하신 거니까 나중에 한번 가 볼 거고요. 다음 장에 146쪽에 운행기록부를 달라니까 6대가 어떻게 운행을 했고 하루에 어떻게 했는지 작업 환경을 보려고 했더니 대형폐기물 쇼파가 4,900개, 장롱 7,600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6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여기서도 차가 왜 필요하고 작은 예산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것만 가지고 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단지 중요한 것은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몇 천, 몇 천 하는 것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나 자치도시는 사업부서니까 그렇지만 기획복지는 어르신들 관련, 장애인 관련 예산이 몇 백만원 이거 가지고도 줄다리기 하고 삭감하느냐 하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대형폐기물 차 2대를 계상한 이유는 매년 대형폐기물이 20%, 30%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출한 량을 수거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때 수거를 못하는,

황원길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년을 이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집게차가 장롱이고, 쇼파고 계속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또 빻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포크레인으로 해서 올려만 놔도 아작나요. 굳이 집게차 가지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크레인 가지고는 잘게 부수지는 못하고 장롱을 주저앉히는 역할은 하겠지요. 잘게 부수는 역할은 못하니까, 현장에 와서 실태를 보시고.

황원길위원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에 있는 포크레인 가져다가, 저 포크레인 운전 다 해요. 제가 직접 할 테니까, 제가 CCTV만 보면 바로 나와요. 포크레인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포크레인 보니까 주차장에 매일 서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포크레인도 없애야 됩니다. 1년 내내 그 자리에요. 옮기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은 지역에 용역을 써서 하는 것이 낫지, 내내 세워놓고, 차는 그런 장비를 가져다 하면 되고, 지금 제 생각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요. 나가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지만 하지 마시고, 2,700만원인데요. 내년 예산이요. 여기 다 몇 백만원 보태면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앞으로 2, 3년은 돈 안 들이고 쓴다니까요. 새 거 가지고요. 내년에 2,700만원 다 써버려요. 수리하는데, 후년에 가서 또 장비 교체하시겠다면 3천 몇 백만원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것 바꾸자고요. 이번 기회에, 2,700만원에 5, 6백만원이면 새것으로 내년, 후년 5천만원 세이브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김경옥위원

숲속도서관 도서함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계양구에 미니도서관도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미니도서관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경옥위원

작은 도서관 있지요? 장미원인가 그 쪽에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회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김경옥위원

그것 말고 장미원 쪽에 보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없어요. 뭘 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까치공원이 작전도서관 있는데 지요. 거기에 도서함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일단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경옥위원

무슨 관리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함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책도 수시로 교환을 해야 되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물론 안내문을 부착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책을 관리하겠지만 관리차원에서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이용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원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까치공원에 1개소를 설치해서,

김경옥위원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범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뜻은 많은 구민들이 책을 많이 읽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서함이라는 것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각 도서관이 있는데,

김경옥위원

도서함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함이 왜 필요한지, 작전도서관 앞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까치공원에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구민들에게 독서 문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좋은 뜻을 가졌으면 뭐 하러 굳이 도서관 옆에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뜻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언뜻 판단했을 때는 그런 뜻이 있다면 계양경기장 이런 쪽으로 해야지 굳이 도서관 옆에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서관 옆에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자 그 쪽에 하는데 책을 꽂아 놓으면 일반인들이 보고 혹시나 흩트려 놓는다든가 하면 수시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잘 돼 가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장미원에 가서 언뜻 본 것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누가 책을 꺼내다 볼 건가 그리고 안에 보니까 책이 허접하게 몇 권이 있어요. 뜻은 좋지만 사실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고 안하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거 하신다하니 뜻도 좋다 하니 제가 이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6명이 박해진 위원님이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당선된 곽성구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얼마 되지 않은 추경 170억정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 복지예산에 골머리를 써가면서 편성해 줬던 이 예산안 또한 그 예산안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과장님들의 답변, 참으로 의지가 강하고 잘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잘 몰랐던 사항들 한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CCTV 치안협의회경찰서에서 할 때 그때 내가 CCTV 총180여개 있는 중에서 점차적으로 음향, 소리만 못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계양구청에서 몇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팀장이 왔었는데, 과장님 그 말 전달 받으셨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 4대를 4군데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직 지출은 하지 않고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린 서버하고 접촉이 잘 안돼서 옮겨 가면서 테스트를 두 번씩 하고 다시 하라고 해서 우리 센터하고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경찰청에서 획기적인 부분이 돼서 각 경찰서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로 계양구에 본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셔서 시범적인 것,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계양구청에 와서 견학도 하고 할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통상 보면 위험을 느낄 때 벨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화면에 찍혀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리를 치면 그것이 상황실에 다 들려서 경찰관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 획기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바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요. 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나도 그것을 어디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한테 이러한 것을 CCTV를 우리 계양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날 발표를 했던 것인데,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꼭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보미디어 블로그 기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일반인들인데요. 학생하고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양구에 아름다운 명소라든가 행사 이런 곳을 SNS를 통해서 우리 계양구를 알리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명소나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블로그 기자들이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기사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 같은 경우 230여건 됩니다.

곽성구위원

기자단이 40명입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현재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소홀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한사람이 4건 정도 되네요? 한 건에 얼마씩 줍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일반인은 채택되면 4만원씩 나가고요. 학생은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일 많이 탄 기자가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싣는 것은 자유인데, 원고료채택료는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참 잘 하셨네요. 파파라치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누구 못 오게 해놓고 자기 집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 파파라치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홍보미디어과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집필가가 세계여행을 최고급으로 다녔던, 나는 혹시 이런 블로그 기자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기자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나 생각했는데, 바로 생각난 것이 파파라치가 생각난 겁니다. 얼마씩 한건에 4만원씩이니까 하루 일당은 두 건만 해도 하루 일당은 충분히 버는 겁니다. 하루 두건만 다른 사람 못하게, 선착순은 없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 블로그 기자단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계양구를 홍보하는 주민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을 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자기가 더 먹으려고 파파라치 그런 것을 잘 감독을 하시고, 홍보라 계양구청 이것만 가지고 한건을 잡으면 안 되겠지요. 홍보 내용도 검토를 하셔야죠. 이것은 돈의 가치가 있는 기사구나 홍보물이구나 이런 것을 따져야지 한건 계양구청 이것만 했는데 똑같은 것으로 쳐주면 안 되겠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해맞이 증액한 사유가 행사 장비이동 설치 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천만원이었습니다.

김경옥위원

8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700만원 증액으로 올리셨는데, 자도에서 보니까 200만원을 세워주시고 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시면 전년하고 동일한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물품 운반하고 야간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16명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층계로 서너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과연 직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야간경비하고 물품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새해 첫날 추위를 녹이려면 핫팩하고, 핫팩이 좀 부족했고요. 따뜻한 음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는데 신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도 다지고 희망을 비는 행사이니까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노인대학, 복지서비스과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조금 올랐네요. 왜 오른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을 2015년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이나 8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200만원정도 올려야 됩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올리고자 하는 금액이 420만원,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200만원만 삭감하고 200만원 올려준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의원님 발의로 해서 520만원으로 올렸었다가 다시 420만원으로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증액이 됐다 하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가 우리 계양구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대학이라 해서 졸업식 때 가 보면 활기차고 사각모 쓰고, 제가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됩니다. 저도 입학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각모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노인대학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대학은 예산이 아까움이 없이 바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구청장님 각실국장님도 과장님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문제는 아낌없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곽성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의지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신년맞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한다고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구민들 반응도 좋고 여러모로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면 말고, 보여주기 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가셨을지 몰라도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반응은 좋으신데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삭감이 많이 돼서 이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짐을 우리 직원들이 옮긴다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행사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부위원장 곽성구입니다. 그래도 운영위원장님이시면서 기획주민복지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다시 지원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해가 가면 갈수록 구민들이 그 해 맞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모든 이런 것이 처음에는 저런 행사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구청장님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북도 쳐 보고 했는데, 해가 갈수록 우리 구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행사비가 우리가 기정으로 편성해 준 것보다 약700만원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그 물건을 누가 날라 줘야 되는데, 어제 그것을 편성해 놨더니 실무과장은 오셔 가지고 내가 다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 했는데, 김경옥 위원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앞에 계신 분들이 저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고요.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아침 잠깐 시간에 물론 새벽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겠지만 사실 1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무대라든가 무대는 무대지요. 경미한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연무정부터 올라가는데, 무슨 등이라고 했지요? 청사초롱 구입하는데 전년도에는 1월 1일에는 많이 투입이 됐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힘들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초롱 그 불 자체가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은 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이 400만원이라고 했나요? 그 예산이, 청사초롱 예산이 400만원정도 됐다니까 올해는 구입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 나머지 500만원만 삭감한 것도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곽성구 부위원장님하고 김경옥 위원님께서 어떻게 집행부 장님께서 그렇게 저거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자도 구청에서 언변 좋으시고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하시면 되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잠깐하는 것인데, 그것을 1,5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사실 돈이 1,500만원 1억 5천만원이라도 들여서 라도 계양구민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지요. 단지 잠깐 보이기식으로 해서 새벽녘에 1,500만원씩 예산투입해서 한 것을 계양구민 34만 여론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것이 현명한 행정인지,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보다도 항상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계양구민을 위한다면 저는 악착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김경옥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청사초롱 그거를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청사초롱 400만원 주고 구입했으면 내년도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빠질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청사초롱을 수개월 걸어놓기 때문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쓰고요.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삭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있고 색상도 변색이 됐고 하기 때문에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절약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1년도 안됐다고요. 내년 1월 1일로 봤을 때 만 1년인데, 1년 안에 색이 변색이 됐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변색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려면 필요 없는 것을 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1,5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실질적으로 새해에 우리 구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희망을 품고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정해 졌기 때문에 이 금액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지금 공무원분들 뭐라고 하면 품셈에 의한 겁니다. 그 얘기 잘하시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1천만원 했고, 올해 800만원이 편성 됐는데, 어제 200만원을 더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이면 작년처럼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황원길위원

상임위에서 다룰 때 말씀드렸잖아요. 청사초롱을 새로 구입 안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하기 때문에 넉넉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청사초롱 구입한 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보관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구입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보관한 이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사용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을,

황원길위원

변색된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매일 가 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매일 가보는 것이 아니라 철거할 때 봤지 않습니까, 100여개 보관하고 있고요. 작년에 층계 맨 끝에 올라가면 그 위에 계단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인코스 10개정도, 아웃코스 11, 2개해서 그것도 20여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36페이지에 계양야구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은 실제적으로 경제성이나 기술성 이런 것을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건립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원길위원

예산결산 외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장

집행부에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그럼 하시지요.

황원길위원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할 거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양소극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느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계양소극장 건립사업 무산, 국시비 32억 7천만원 반납해 놓고 소극장건립 사업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32억 7천만원을 올초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떤 예술 관련된 한 관계자가 국비를 쉽게 포기한 계양구와 구의회가 납득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머리 꼬랑지 다 잘라 버리고 우리 구의회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취소됐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소극장 문화예술공간이 구의원들의 몰상식한 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부서장님들은 이번에 삭감해서 사업을 취소하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요. 작년에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이슈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왜 악착같이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수차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가 무척 두껍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설비, 기계설비 이것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010년 2월부터 공영주차장 소극장 건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건립 중단되기까지 용역 한 과정을 자료를 달라고, 왜냐면 1억 9천 몇 백만원 손실을 봤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거의 2억 가까운 예산 이거 분명히 손실 봤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얘기해라,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나는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구청장님은 6년 계셨으니까 구청장님은 다 아시겠네, 그러면 청장님이 물어내야겠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빼고, 여기 보면 2013년 2월 28일 교육문화과에서 재무경영과로 소극장 신축에 대한 건축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 했습니다. 의뢰했던 것이 계약해라 이상 없으니까 이 뜻 아닙니까? 13년 2월달이에요. 그래서 공원부지 지상에 건립할 수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즉흥적인 단정을 해서 설계변경하고 해서 72억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공원부지를 문화부지로 용도변경 했으면 지상으로 가능한 건데,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용역설계, 실시설계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용역회사에서든지 공원부지는 지상에는 안 됩니다. 했다면 벌써 답은 나왔을 겁니다. 국비, 시비 2년 안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그랬잖아요. 문화부지 바꾸는데 1년 밖에 안 간다 바꿉시다. 1년 조금 늦게 지으면 어떠냐, 그래서 예산 72억을 39억 몇 천만원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 39억 가지고도 지울 수 있지 않느냐, 국비 시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다 반납하고 우리 구비 계양구비 39억 가지고도 충분히 짓는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해 봐도 7억 오르지 않아요. 4년 만에, 그래서 지상에 문화예술공간을 잘 짓자고 해서 원만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우리 의회 구의원들만 못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추궁 할 겁니다. 2억 가까운 예산, 왜 자기들 잘못은 않고, 왜 책임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테니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요. 이런 거 쓸 데 없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11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과정에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그런 이해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문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신문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어찌됐든 어제 나왔다니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구청에서 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다 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황원길위원

이 내용도 중부일보 기자가 멍청하게 있다가 기사 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을 했을 거라고요. 자료 수집을 했겠지, 그냥 기사를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구청 직원들이 구의회 책임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원길위원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료요청은 해당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서를 지난번에 요구해서 해당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답변서는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요구하는 그 목적이 있는 답변은 안 오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해당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드리는 것이지.

황원길위원

국의 장이시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황원길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세워져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서비스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예산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례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까지 무방비 상태로 놔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거든요. 황원길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곽성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위원장 곽성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효성1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87쪽 동청사 방범창 설치 286만 7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1쪽 신년 새해맞이 행사 200만원 삭감, 예산안 11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중 고양골체육관 방수공사 1,500만원, 고양골체육관 농구골대 이설 및 비구방지 휀스설치 420만원, 고양골체육관 궁도장 캐노피 설치 940만원 총2,86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87쪽 대형폐기물 수거 선별차량 수리비 6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노인대학운영지원 본예산 대비 2,010만원 증액하되, 내년 시비 등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곽성구 부위원장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비 2,010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곽성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숙희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