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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5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10-20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과 내일 진행될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0일자 행자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자체의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긴급상황관리 및 감염병 발생시 현장대응 강화 등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총 정원이 756명에서 757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740명에서 74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정원은요. 어떤 근거에서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인건비하고 관계가 있고요.

고영훈위원

통합운영비 인가 통합 관리하는 거지요. 이 한사람을 채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메르스라든가 바이러스 등 작년, 금년 많은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되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보완돼야 되겠다 그래서 1명을, 저희 구에는 1명을 증원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전국입니다. 서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 2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산도 세워야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다른 시군구에서 여유가 없으면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정원이 756명인데, 그 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을 더 세워 놨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더 세운 것은 아니고, 기준인건비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주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대로 가지고 있어도 756명보다는 더 있다는 뜻입니다.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산을 해 보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률적입니다. 1명당 얼마 하니까 그 안에는 각종 보험이나 연금 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은 보건직으로 보건소에 배치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건소에 감염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 돼서 그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저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 대비니까요.

손민호위원

기준인건비 대비고, 휴가 들어가시는 분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별도 정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간호직으로 뽑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간호직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의료기술로도 뽑을 수가 있고, 간호직으로도 뽑을 수도 있고.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3복수입니다. 보건, 의료, 간호로 해서 직렬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반영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3복수로 해 놓으면요. 일단은 소수직렬들이 보면은 과에서 3복수직에서 판단하면 그것은 배려를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손민호위원

한명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채용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채용하듯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건이나 간호, 의료, 기술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채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이고 공무원 뽑듯이 똑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간은 내년 도래하기 전에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공개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당연합니다.

고영훈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시험도 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봅니다. 상위 몇 명 안에 들어 왔을 때,

고영훈위원

시험 보는 형태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를 주세요. 채용요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공고에 따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지난 번에 본위원이 처음 와서 할 때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7급을 채용할 때 이미 채용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채용했다는, 끝까지 추적은 안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투명하게 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영훈위원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시험을 보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각 구별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력 한번 채용하는데 시험비용, 면접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400만원정도 드는데, 일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국 시도가 다,

손민호위원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채용을 한다든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채용부분은 저희는 총정원 관리 부분이고, 채용은 인사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대로 각시도가 공히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현재는 각시도에서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후자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정원관리 쪽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지방공무원 조직 정비를 할 예정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4급, 5급 행정지과 기술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복수직으로 해 놨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직렬은 행정직만이 했는데요. 사실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들도 어느 정도 연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동안 계속 부분적으로 연수도 있는데 한쪽에만 집행이 되면 오히려 조직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갈 길이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복수직렬로 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정4급 하면 국장님인데 서기관인데, 기술적인 서기관도 둘 수 있다는 거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정직으로 있다가 기술직으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윤홍위원장

연수에 따라서 서기관을 달 수 있는데, 기술직도 서기관을 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결정이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추진하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결정이 됐습니다.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규칙개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의회 조례 개정이 안된 건 관계없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관계 없습니다.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규칙으로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제 날짜로 공포가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구만 해당이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것은 우리구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구도 그런데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고영훈위원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원규칙입니다.

고영훈위원

4급을 복수직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럼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안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 안한거라고 물어보시면,

민윤홍위원장

어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양구 자체내에서 만든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계양구 정원 관리 규칙에 의해서,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정원조례가 있고요. 정원규칙이 있는데요. 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구하고 기술직들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직들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환경직이나 나머지 직들도 기술서기관으로 똑같은 서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에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복수직렬로 두게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 말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금 현재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이해가 돼요. 행정편의상 그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상하다 왜 그동안은 왜 안하고 갑자기 했나 배경 설병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는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다양하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술직도 상위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배경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이 보고사항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 한다고는 장담드릴 수 없는데, 자료를 봐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복수직렬로 하고 있는 지, 규칙도 규정이 있어야 개정할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취지는 부분은요.

고영훈위원

실장님도 그런 것이 아직 준비 중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시행 됐습니다. 그런 정도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실장님이 모르고 할 일이 아니고, 규칙 개정이라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행위인데요.

민윤홍위원장

제 말씀은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됐다, 추진 중이다가 아니라, 추진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식으로 사유 등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정도는 정원조례에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규칙을 가지고 와서 사전에,

고영훈위원

사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런 인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갑자기 전에는 사무관이 안 돼야 될 사람이 사무관이 됐다 그러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민윤홍위원장

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술직 서기관이 행정직으로 온거야 그러면 의아해 한다는 거지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후에라도 보직변경 됐을 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얼마든지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취지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민윤홍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미리 서로 의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천 전체 현 상황, 규칙이 최근에 변경된 곳이 몇 군데, 기존에 변경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할 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타구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복수직렬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되고 하는 부분이, 그것도 그거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하고 교류를 안 하면 시는 밑에가 없고 구는 위에 적체되고 이건 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시에서 20자리 생기면 군구에 10%든 20%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손민호위원

군수구청장 쪽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대립이 된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요.

고영훈위원

선심성이야.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데요. 취지부터 설명드리면, 그전에는 인천시하고 군구 간에 직렬교류를 했는데 교류를 안하다보니까 서로 필요만 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숨통을 트여주자는, 내부적으로도 숨통을 트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숨통을 트일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손민호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인들 권위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것은 선출직들끼리 그런 갈등상황에서 그렇게 진행된 거라면,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 권위를 주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제한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준비해 왔었는데요. 어느정도 정체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풀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불만이,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장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위원님들이 알고 자나가야 될 거 같아서 설명 드렸으니까 고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보고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음은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 규제 사항 및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지 않는 제2호를‘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 위원회 해촉 사유 중 사망은 당연상실 사유로 해당 문구 삭제, 제30조 중 지방재정법에서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는 사항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44쪽,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할 수 있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법제처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임의로 풀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제척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잖아요. 해촉에 관한 사항들도 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겁니다. 5년이라는 것은 재량권을 준거라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근거는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임의사항으로 안두고 강제사항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권고사항은 저희가 굳이 강제성을 풀어준 것을, 솔직히 강제는 규제거든요. 규제를 해소하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을 재량권을 줌으로써 임의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27조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뭔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든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호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손민호위원

범법행위 수준인데 그것을 5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소된 사람에 한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제한하는 것이 맞으니까 일단은 5년으로 할 수 있다로 했고, 구청장의 재량권으로서 반성의 기회도 있고 하면 4년으로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영훈위원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해야지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손민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취소가 교부결정이 취소된 내용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설립조건이 안 맞았는데 교부가 됐다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것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호부터 3호까지 읽어주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이런 것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도 개정을 하면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27조 2항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네요.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가 아니고, 4항부터 7항으로 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안 나와 있으니까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도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이것이 4번입니다. 이럴 때 취소는 되는데,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또 제한 안 한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4번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이것은 나가서 감사라든가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이것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손민호위원

취소하잖아요. 다음에 교부금을 주는 데는 영향이 없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여기에 명시한 것은 1호부터 3호까지니까 법에 지방재정법에 이미 순화시켜 놓은 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강화가 됐잖아요. 조례에 없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원하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경력도 있어야 되고.

손민호위원

지방보조금사업자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조례의 방향성과는 역행하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규제라는 강한 규제보다는 풀어준 것 같고요.

손민호위원

임의로 해 놓으면 어떤 단체는 같은 일반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 법이 정도에 따라서 최고 5년까지 제한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요.

손민호위원

기간을 3년으로 제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제규정을 두되 5년이 너무 가혹하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강제규정으로 둘 수 없고, 법에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강제 규정화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방재정법 제38조의8에 보면 조례상에 명기되지 않은 그런 사항 제재, 잘못 교부금이 신청됐고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재정법이 연초에 바뀔 때 바뀐 겁니까? 이번에 바뀐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이 조례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표준안을 잘못 해석해서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를 법제처에서,

고영훈위원

현 조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네, 조례가 표준안을 보고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법제처에서 모든 법하고 조례를 검색하다보니까 법에 없는 사항이 조례에 있으니까 수정을 해라해서 이렇게,

고영훈위원

없다고 해 놓고 또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권고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팀장님 얘기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법제처에서 그 사항이 우리 조례는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고쳐라.

고영훈위원

그렇게 내려온 근거가 있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네.

고영훈위원

그것을 보여달라하니까 실장님은 제정법에 의해서 초과할 수 없어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법제처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분명히 있다고 하셨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기관장의 성과 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및 9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출연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서운산단 SPC가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출연 기관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출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출자기관은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상법에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이런 출자규모 최소 10% 이상의 기관을 출자기관이라고 하고요. 출연은 문화나 예술, 장학, 체육 등 비영리목적이 되고요. 주민복리사업을 위한 출자는 상법에 의한 부분이고, 이것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서 제2조에 보니까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총괄부서의 장은 출자·출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이 되겠고요. 주무는 서운산단이면 지역경제과가 해당 부서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4조에 보니까 운영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여기에 왜 기록을 안 하신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문제는 법과 시행령에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에 조례에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인데, 구의원님은 해당이 안 되고요. 추천한 3인이, 누구를 추천해도 되고요.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연 기금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6명에서 9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시행령 제4조에 다 나와 있기도 하니까요.

김숙희위원

제5조에 보니까 임원의 해임요구가 들어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법률에 보니까 제9조에 보니까 임원 인사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운산단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서운산단은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서운산단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된 기간입니다.

김숙희위원

서운산단은 지금 만들어진 조례에는 맞지 않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시행된 이후에 생기는 출자기관이라든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만,

김숙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관계법령 뒷면에 보면 제9조를 보니까 임원진구성에 있어서 2번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운산단이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해당이 안 됩니다.

김숙희위원

재단이 생기면 임원진 구성은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전에 인재양성과에서 얘기하는 장학사업이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출연이나 출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년으로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5년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70억 그리고 기부금이나 기탁금으로 해서 30억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15억인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15억씩 4년이고요. 마지막회에 10억으로 해서 70억을,

고영훈위원

그때 한번 설명 들은 거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께서는 자치도시위원회 계실 때 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율을 따져보면 100억 가지고 5년 동안은 사업이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100억이 출연 됐을 때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맡기면 얼마 정도인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선심성, 앞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 그것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거 출자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폼만 잡는 겁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넣어가지고 연간 이자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자를 가지고 아이들 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5년 동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손민호위원

지금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건데,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출연 목표액을 100억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연 목표액을 30억하고, 그 다음에 출연 목표액을 30억을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수입 들어오는 것을 모금되는 것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금도 20억 노인복지 쪽이 10억인가 그렇고 장애인 5억해서 20억 설정해요. 그리고 이자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되니까 전입금 가지고 집행하잖아요. 목표액을 100억,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치도시위원들이 그것은 누가 어떤 안을 가지고 오든 간에 그것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방법은 나오는데, 제가 하는 말은 100억을 갖출 때까지 5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출연을 해서 새로운 특별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보이기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장학재단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자·출연 기관은 이 시간 이후 앞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544개 정도의 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재단을 만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차기가 장학재단이 될 수 있고, 다른 재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시발점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이,

고영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도 영리사업도 할 수 있고, 복지사업도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고, 근거도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오로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장학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미리 앞서가는 것이고 별 실효성도 없다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여기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출자·출연 운영에,

고영훈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저한테 다음 차례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기금조성은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장학재단기금조성하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이니까 사실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먼저 만들어졌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손민호위원

1조 목적은 그렇다고 하고, 2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에 의해서 법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여기서는 출자·출연 기관을 통틀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한 기관을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것을,

손민호위원

제5조에 기관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런 것은 넣고 하는 것이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법은 제5조에,

손민호위원

아니요. 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5조 말고, 제5조는 고시를 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적용대상 출자·출연 기관이 이런 데가 출자·출연 기관 적용대상이다 라고 제2조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2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용어 정의 하신 거 아닙니까, 제목도 괄호 안에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잖아, 출차·출연 기관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이런 기관을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 이정도 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총괄부서의 장, 주무부서의 장 이 용어도 어디에서 혼선이 오냐면, 앞으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의 부속 조례에서 적용돼야 될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간사는 여기서 말하는 제4조2항에서 말하는 심의위원회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면, 실장님이 가서 간사를 하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제가 간사입니다.

손민호위원

뒤에 주무부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 심의위원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해서 만드는 기관의 조례에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는 출자한 기관은 그 기관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될 거고요. 순수하게 이 부분은.

손민호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조문 내려온 거 기본안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표준안 가지고 한 것은 맞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총괄부서의 장은 간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서의 장은 이 출연 기관 할 때 만드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손민호위원

출연 기관의 정의를 하는데, 출연 기관이란, 총괄부서의 장이란,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통 뜻은,

손민호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것은 법 제2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괄부서의 장이나 주무부서의 장 보다는 다른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그런 용어를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경영공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지 총괄부서의 장, 주무부서의 장은 굳이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제3조 조직인력 운영도 법 제3조에 경영의 기본 원칙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법 제6조5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규정상 외에 정할 내용이 있으면 넣으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촉이 되면 구의회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손민호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뭘 담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을 답변드리면 사실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이 조례하고 3단으로 놓고 봐야 누구든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빠진 부분을 조례에 담으라고 해서 담은 겁니다. 보통 일반조례 보듯이 보면 쉽게 이해 안 되는,

손민호위원

제가 법령과 시행령을 놓고, 다음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내용만 본 겁니다. 그 내용만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내용만 담은 겁니다. 위임된 부분이 있어요. 법과 시행령이 어떻게....., 6조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제9조에 임원에 관한 부분,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에 관한 부분, 법률과 시행령에 한 것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 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만든단 말이지요. 이 법은 심의위원회도 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놨는데요. 이 조례가 특별히 없더라도 문제는 없지요. 출자·출연 기관을 하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손민호위원

큰 틀에서는 없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은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하셨지만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 여기 보면 제6조에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등 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제1항, 제2항 다 법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3항도 법 제1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라는 것이 위임사항입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성과계약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요. 위임사항이 들어가 줘야지요. 성과계획의 작성과 성과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10조 경영실적에 보면 제5항에 제20조 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손민호위원

마찬가지로 제10조에 경영실적 평가는 제31조에 되어 있잖아요. 제31조에서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6항에 평가계획수립 실적평가 진단 실시는 주무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위임사항은 뭐냐, 평가계획, 실적평가, 진단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서 정해 라 하는 것이 위임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넣어줘야지요. 평가계획수립 실적평가 진단실시는 주무부서에서 한다. 조례에 이렇게 담기면 안 되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주라는 겁니다. 위임사항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구가 출자·출연 하는 기관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평가하라는 취지잖아요. 우리가 만들려는 목적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그거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상위법에서 왜 구에 이것을 그런 부분들을 위임을 했는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윤홍위원장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는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민호 위원님도 모든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 안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보류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무리인가요? 그런 내용을 담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법과 시행령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재단이나 이런 것이 될 것인지 심의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단이 성과를 제대로 해서 평가를 낼 것인지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 내용은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경영평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에서 위임하는 것은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담아라 하는 것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과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 방법은 경영진단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과 시행령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들은 법에서 다 할 수 있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왔을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이것이 세부 출연기관 별로 너무 상이해서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이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사항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정확하게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속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파악해서 타시도나 운영했던 사항을 파악해서 운영하는 사항이지, 이 조례에 명기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 표준안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래서 저희도 타구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타구도 거의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는 법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서 최대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은 출자·출연 기관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손민호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영훈위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셨는데, 미첨부한다고 사유서를 냈는데, 출자·출연에 관한 위원회라든지 위탁을 주는 거 경영평가 하는 거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생기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비용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장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는 이 조례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발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편하게 가시려고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미첨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비용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서가 나올 부분이고요. 이 출자·출연 기관 조례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은 없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계서잖아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어떤 출자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손민호위원

심의위원 운영에 관한 것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생기면 거기는 비용추계가 생기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비용이 생길 부분이 없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서운산단이라고 그래서 놀라서 서운산단은 하고 있는데 다시 출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출자나 출연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편으로 오해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결국 장학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하면 결국에는 수정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디테일하게 스스로 보시고 한번 수정할 것은 하고 아니면 보류했다 다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도 말씀하실 부분이 많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도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안 맞아서 안했습니다만 실장님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이든 검토해서 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 에 나중에 다시,

손민호위원

심의위원회 없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 없어도 만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행령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위임된 것만 만드는 것이지 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례가 있어야만 그 조례에 의해서 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올린 거고, 법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조례로 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어떤 목적성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에 조례로 하라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와 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20조까지는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칙 제3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비용추계서 작성할 때 자체적으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외부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비용이 투입이 된다 하면 정원조례 같은 경우 1명이 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 해서 비용추계를 뽑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5년이라는 것이 모든 조례에 다 5년인가요. 5년간의 비용을 추계사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발생하는 그런 비용인지 아니면 대부분 조례에 보면 비용 미발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례 자체가 조례의 형태를 보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보에 관한 조례 이렇게 그것이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추계가 없는데 왜 없는지는 설명을 해야 지요. 단서를 달아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자체를 기획예산실에서만 하는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제81쪽에 제6조에 2번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문, 방송 및 또는 쉼표로 해 주시고, 그것이 표기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는 및을 쉼표로, 단체 또는 들어가니까 또는 놔두고.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수정하라고 나온 사항들도 다 수정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띄어쓰기, 용어정리 하라는 부분은 다 고쳤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때 온 거 보니까 제4조에 대해서 전체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개선방안 나온 것 들이 있고, 별표 해 놓은 것도 별표 3을 수정하라 했는데 다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통합하면서 그것을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동일 단어의 열거 사항은 법문에 부적합하기에 안제6조 제2항 중‘신문, 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및’을‘신문방송, 산하기관, 유관기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안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채용관련 법적근거, 채용요강 공무원 등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가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 8에서는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대상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5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제설작업 미실시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시설물의 지붕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상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금까지 지붕은 누구 책임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빠져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본에 눈이 많이 오는 삿뽀로에 가보니까 제설 장치가 지붕위에 전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오면 바로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한 것 같은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경주에 마리나리조트 사건 이후 이 지붕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내 지붕이라도 책임이 없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만 수정된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5조에 ‘대지에 접한’을 주변으로 한 거잖아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주변’정의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개정하라고. 모든 지역을 다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면 거기만 하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이것을 안 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행정조치가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하고,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연임회수를 두 차례 한정하였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재량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위원회를 회의 및 의사는 현실적인 위원회 개최를 위해 재난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조사와 연구의 의뢰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구청장의 소속 자문기관일 뿐이므로 위원회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하는 사항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은 법제처 정비하도록 5월 10일날 시달된 사항입니다. 마기막으로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해촉 사유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목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실장님이 동장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두 차례 연임하는 개념이, 두 차례면 한번 임기한 뒤에 두 번 연임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한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연임은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랬던 것을 두 번만 연임한다. 두 번은 한번 한 거 외에 두 번 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한번 하고, 한번 더 하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기존하는 것은 기존하는 것으로 하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까지.

고영훈위원

한번 하고 현재 한 것은 안치고 두 차례 더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법무팀하고 상의 할 때 제한이 없으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법무팀에서 얘기가 돼서,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상위법령에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정한 겁니까? 연임 1회만 한다. 보면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딱 한번 한다는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또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지 두 번이라는 것은 왜 두 번이야, 삼세판 하려고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임은 실제 법의 취지는 한번 더 하는 겁니다. 한번 하는 것이 아쉬우니까, 대통령도 4년 할 때는 한번 연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두 차례 연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수정할 수 있드면 수정합시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로, 가능하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능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안제4조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만’을 ‘1회에 한정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찬성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관련법의 명칭을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고 안제3조 적용범위는 계양구 관할 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자인지, 관리전문 기관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 주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서는 기존 평가단 구성에 있어 20명이상 50명 이하로 되어 있으나 각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선발 등 평가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평가단 구성을 5명이상 20명이하로 축소하고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위험도 평가단을 5명이상 20명이하로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필요시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사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진피해 대비해서 사전 경고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자 보내는 것으로 끝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진 가속계측기가 있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연동이 돼서 저희들이 지시 받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고영훈위원

지진 대피소도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에 지진이 났다면 어디로 갑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요. 일단 지진이 전달이 되면 책상 밑에 숨었다가 안정이 되면 넓은 광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이 공설운동장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반 대피소 같이 지하가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경주 보니까 다 학교운동장으로 나오고 공설운동장으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넓은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훈련도 지진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원이 줄어들면 혼란은 덜하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고급인력 기술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더 증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47쪽부터 149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147쪽의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준용 조항을 당초 제2조에서 제2조제1호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4항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에 따라서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준용사항은 조례안 제9조에서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8쪽의 안 제5조제1항은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현조례에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의 안 제8조는 변상책임과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민법 제681조에 명기되어 있어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회복 규정은 민법규정을 준용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fms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61쪽부터 16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162쪽부터 163쪽의 현조례 제8조 제2항은‘자원봉사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 5에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일반입찰이라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63쪽 제8조제6항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 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64쪽의 안 제11조 제1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제14조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64쪽부터 165쪽의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은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1항은 일부를, 제2항은 전문을 개정하고, 제2항의 각호를 삭제하여 현 운영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원봉사자가 들은 보험이 어떤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입니다.

고영훈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인당 보험료가, 저도 자원봉사하고 나면 신고하는데 신고하면 나중에 신고하잖아요. 그런데도 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에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자원봉사자 보험을 10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5만 9천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를 한 건 아니고, 일단은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해 놓고, 1회 이상 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16,186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현재에서는 13천여명으로 명수로 해서 일괄하거든요.

고영훈위원

개인으로 특정 안 해도 상관없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치료비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병원에 치료비는 보험료 아닌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보험료 치료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고영훈위원

그것은 누가 지원하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하고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치료비.

고영훈위원

청구하면 나옵니까?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누구라고 특정 안 해도 일을 하다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봉사하다 다쳤습니다. 신고하면 돈이 나옵니까?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만명이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상해보험료가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고영훈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로 되겠다 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거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1만 3천 몇 백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올해는 올랐습니다. 10월 1일 현재 1만 6천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12월 1일 현재 1만 7천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내년에 가입 시점에서 1회이상 자원봉사를 한 명수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제8조 제6항에 등록하는 규정을 삭제 했잖아요. 실제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센터에 꼭 안 해도 나눔1365인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센터에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손민호위원

같은 의미라는 거지요. 제10조에 대차대조표를 뺐잖아요. 대차대조표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에는 그 항은 없더라고요. 대차대조표를 빼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차대조표을 뺀 이유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정산를 받을 때 대차대조표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출한 결산서만 있으면 되니까.

손민호위원

조례에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심의를 해라 그 조례를 만들어 놓았던 건데요. 대차대조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대차대조표를 왜 넣어놨을까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당시 자원봉사센터 만들어지고 할 때 행자부에서 표준안에 내려왔던 것으로,

손민호위원

회계 상에 수입지출결산서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차대조표를 넣어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차대조표를 왜 빼는가 법제처에서 권고한 것에도 그 사항은 없는 겁니다.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뺀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고, 조례 만들 때 대차대조표를 받아라 하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받으라 했을 텐데, 지금 안 받고 있다면 받아야 되는 거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까지 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안하고 있다고 빼버리는 것은 조금.....,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하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전에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때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을,

손민호위원

혹시 빠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 온 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사견으로 말씀드리면요. 대차대조표가 동일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를 해서 성과 같은 부분을 파악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이 현황에 따라서 봉사하는 형태가 계속 연도마다 바뀌고 하니까 대차대조를 할 수 있는 동일사업보다는 진행되는 부분이 틀려서 이 부분이 불필요한 내용으로 정비를 했다 보여 집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