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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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동, 계산1동, 작전2동, 계양2동, 계양3동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며, 2018년 전면 시행 전까지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명칭이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각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명칭 전환을 위한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동사무소”명칭이 2008년 6월부터“동 주민센터”로 변경 사용되어 현재는 주민들에게“동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익숙해진 실정입니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 일부 4개동에서만“동 주민센터”에서“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며, 2018년 전면시행 전까지“주민센터”와“행정복지센터”명칭이 함께 사용될 예정으로 주민혼선이 예상되므로 각종 안내판 정비 및 주민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이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만 변경하겠다는 의도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옛날 2008년 6월달에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전에 동사무소로 명칭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라기보다 동사무소, 아직까지도 인감 떼려가야지 하면 그럼 동사무소로 가야지, 동 주민센터라는 인식은 아직 안 됐어요. 만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명칭도 도로명으로 해서 아직까지 긴 기간이 갔는데도 본 위원도 아직까지 헛갈리니까, 그런데 말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건데, 말대로라면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활용하는 쉼터 개념이고, 행정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복지 위주로 하겠다는 뜻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복지센터도 너무 자주 바꾸니까 주민들이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헛갈리는 거예요. 말씀은 좋습니다. 동사무소 개념의 주민센터에서 보다 나은 복지 위주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도 전면 시행 전까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16년도는 4개 동만, 계산1동, 작전2동, 계양2동, 계양3동만 일시적으로 4개 동만 시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복지 허브화 추진방안이 2016년 1월 대통령께서 사각지대의 복지혜택을 누리 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동에서 주민센터의 팀을 한 개 내지 2개를 복지팀을 만들면서 소외된 계층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복지센터 명칭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그 쪽 업무에 동 주민센터 역할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그 뿐만 아니라 행정 쪽의 업무도 있다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4개 동만 시범동으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전체적인 수요 부분에서 순위적으로 4개 동이 우선순위가 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전체 개편을 하면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 4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수요를 따져봤을 때,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반영되니까 너무 갑자기 확 변경해 버리면, 전체로 확대해 버리면 국가 재정에도 무리가 간다는 뜻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가깝게 있으면서 발굴해 내서 그런 사람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4개 동은 복지수요가 많은 동으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으로 4개동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 4개 동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복지가 필요한 4개 동이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행 전까지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함께 사용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4개 동에는 같이 입간판을 하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일시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주민센터를 없애고요. 행정복지센터로 다 간판을 바꾸게 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되고,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혼용해서 쓴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신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옛날 동장을 몇 번 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두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어디 하셨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계산1동과 계산3동,

곽성구위원

그 때 동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허가, 인가까지도 했었죠? 우리 국장님이 동장님 하시기 전에는 동에서 어느 선 예산범위 내에서 허가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2008년도 주민센터 이전에는 기술직 직원도 있어서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인·허가는 구청으로 전부 넘어가고, 이제 동장의 위치는 전혀, 그래서 주민센터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행정 인허가권도 전부 구청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동사무소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필요로 하는 동에 맞는 사업과 교육, 문화, 이런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어디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시에 조례가 있다던가, 국가에 내규가 있다던가, 법률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부기관입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 2월 3일 9차 사회보장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단체의 말을 듣고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거가 2월 3일자로 단체협의회에서 내용이 의결된 거고요. 중앙에서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라고 저희에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혼동하고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 하니까, 옛날에 동사무소로 있다가 주민센터, 또 행정복지센터로 또 바꾸니까, 이것이 아주 혼동이 심할 겁니다. 시범이라고 해서 4개동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로 가면 옛날에는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해방 이후 몇 수십년을 행정부의 개편에서부터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주민센터로 했다가, 한 10여년 하다보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니까 도대체 동사무소가 노인정같이 변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정말 주민들 혼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라도 설명을 주고, 빨리 주민들에게 계몽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묻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근거있게 해야지 근거 없게 했다가는, 이것 어느 구에서 했으니까 이것 어느 동에서 했으니까, 따라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 위원들은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동을 하고 내년도에 5개 동을 하고, 2018년 마지막 연도에는 3개 동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면 한 번에 해 버립시다. 어느 동은 내년에 하고, 어느 동은 그 후년에 하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4개 동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헛갈리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려면 다 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관 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 복지 허브화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추세에 맞춰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끼워맞추기인데, 12개 동에서 이렇게 하면 그 연도까지 맞추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빨리 계몽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이미 복지관련팀이 4개 동에는 벌써 배치한 사항이고요. 10월 21일자로 정원이라든가 공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맞춰서 인사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홍보를 하면서 복지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수요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홍보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부터,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동사무소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 역할에 복지 쪽을 확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사무소 개념은 행정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복지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 쪽은 이미 다년간 자리가 잡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니까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가정책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국가정책을 거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범 동으로 시범을 해야 되겠죠. 도로명 주소 바꿀 때도 시범구역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인식을 주고, 전면 시행하고, 지금 시간이 흘러도 결국은 그게 오랜 관례 전통 때문에 인식 전환이 구민들이 어렵거든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라고 인식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어느 방법으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4개 동의 선정 기준이 그냥 복지기준에 맞춘 거예요. 지금 계양3동 같은 경우는 임대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간판을 다 바꿔야 될 거고,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축을 하면 그 새로한 간판을 뜯어다가 새로 해야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양3동은 간판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면 거기 입간판을 전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중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세부적으로 그런 검토들을 하셨어야죠. 우선 선정으로 3동은 청사를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선정돼서 이중적인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검토들을 안 하신 거예요. 계양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018년도에 완공을 하고 나서 입간판을 걸고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거예요. 뜯었다 붙였다 다시 하면 다 돈 아닙니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몇 천만원은 아니고요. 각 동마다 500만원씩 소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알아요.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오죠. 시범지역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통례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국민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돈 내돈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범동에서 다른 동으로 4개동을 차순위의 다른 동을 선정하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우선 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팀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팀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발굴되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참 어이가 없어요. 팀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입간판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간판을 지금 임대사무실 쓰고 있는 데에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다 갈아서, 모든 자료들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전2동 신축 부분과 효성1동 부분만 신축하는 부분은 이번에 간판을 교체했고요. 계양3동과 계양2동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계양2동 계양3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을 해 놓고도 완공할 때까지 이 간판을 쓰고 있는데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8년도까지니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양3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면서 변경을 해도 괜찮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있죠? 그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사업비 지정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간판 교체비나, 이런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각 동마다 500만원 기준으로 내려오는데요. 전체적으로 5~600이 소요되는데 계양3동 같은 경우는 전면 붙이는 것 하나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동이 우선 동으로 지정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동으로 4개동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해 놓고, 그리고 완공되면 1년 후에, 2017년도에 하면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다만 스티커식으로 붙이는 부분이 5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들 텐데, 우리 신축계획하고는 차이가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많다 라는 자료로 이게 선정된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전이나 임대사무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마 고려대상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면적으로 검토됐어야지, 그냥 숫자로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늦게 선정된다, 2017년에 완공된 후에 한다 하더라도 복지에 크게 문제 있습니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간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어요. 없는데 그로 인해서 몇 백만원이 됐던 간에 이중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갔던 것은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모든 업무를 심의도 해 보자 해서 자치센터로 바뀐 것 같은데, 중앙정책 자체가 복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복지를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아까 윤환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는 것이, 사실 간판 글씨 몇 자 바꾼다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돈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펼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팀이 하나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복지팀이 늘어나면 그 간판이 자치센터로 있더라도 충분히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긴다,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더 발굴하고, 이런 것은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2018년도에 전면 시행이니까 그 때 가서 새로 청사에 간판을 하면 될 텐데, 굳이 먼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3동과 계양3동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신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계양3동 같은 경우는 언제쯤 청사가 완공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말 후년 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산3동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후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8년 전면시행 전까지는 다 가능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내부에서 하는 일은 다 바뀌어도 되잖아요? 팀 하나 늘어나는 것 문제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우선 선정지역으로 4개 동이 선정됐는데, 4개 동에서 계양2동, 계양3동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선선정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수순이 잘못 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우선순위로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걸 우선선정 할 때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보고를 쓸데 없는 것을 사전보고 할 것이 아니라 부서가 다를 때, 우리가 조례를 다루기 전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전보고를 했어야죠. 이런 게 사전보고가 필요한 거죠. 쓸데없는 데에 사전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업무에 정말 중요한 필요성이 있을 때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4개동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와 접근으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결정 하기도 전에 벌써 다 결정해 버리고 올라온 것을 어떡하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권한과 아무 것도 없는데 다 결정해놓고 올라와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하려는 조례는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 초부터 시작해서 2월, 3월달에 정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수순에 맞는 겁니다. 조례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선정지 4개동 결정한 것도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동이 걸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정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과장님, 4개동 지정을 하면서, 이것은 주 업무의 필요성, 소요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먼저 4개 동이 지정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간판은 융통성을 발휘를 할 수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편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적인 수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원천적인 수순이라는 것이 1월달에 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3월달에 4개 동을 우선순위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3월달에 거기에서 결정할 때 이 조례안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중에, 결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결정되면 2018년도까지 동 명칭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순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4개동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때 어쨌든 상임위가 다른 데에서 조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전보고가 필요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부서가 다를 때 그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요. 이런 게 보고가 필요한 거지, 쓸데없는 데에 맨날 와서 보고하지 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명칭변경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수순을 앞으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딘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4개 동이 된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4개동이 선정되니까 간판 교체라든가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명칭변경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4개 동이 우선 선정됐느냐, 안 됐느냐, 왜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크게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는 전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오늘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부서와 협의해서 꼭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에게 얘기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윤환 위원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윤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사실 4개 동 선정할 당시에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예상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계양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청사가 됐을 때 한도로 500만원 정해진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해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윤환 위원님 지적한 것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 청사 완공 후에 그 때 가서 예산이 또 다시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잠깐만요. 대화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아까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끝난 얘기를,

황원길위원

아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황원길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이미 아까 끝난 얘기예요. 그건 하지 말고, 간판은 새로운 청사 할 때 해라 했으면 끝났는데 그걸 또 얘기하면,

황원길위원

4개 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약간이라도 보고식으로 했다면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이 바로 나왔을 수 있어요. 지금 4개 동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이 부분은 계양3동은 빼고 다른 데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이중 부과될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다 한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그런데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새로운 것으로 합시다. 왜 자꾸 하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이미 아까 정리를 다 했잖아요. 다음에 청사 새로 지었을 때 간판을 새로 해라, 그랬으면 됐지, 그 얘기를 또,

황원길위원

그럼 지금은 간판 없이? 간판 없이 가는 거예요?

곽성구위원

지금 주민센터로 운영을 하고, 그것은 융통을 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부는 그대로 팀을 꾸려서 다시 해라, 그 대신 간판만, 새로운 청사 지었을 때 새로운 간판을 달아라,

곽성구위원

그렇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윤환 위원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또 꺼내면,

황원길위원

지금 선정과정에서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선정과정도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답변을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다시 한 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 번 끄집어내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끄집어내면 맨 하던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비생산적인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좀 생산적인 회의좀 하자,

황원길위원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비상식,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못된 것을 끄집어냈잖아요.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황원길위원

그럼 이 토론은 왜 하는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이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왜 자꾸 제지를 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 장내소란 )
윤환

윤환위원

정회좀 합시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가 약간의 소란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계양3동은 지금 임대사무실로 쓰고 있고,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으로 선정은 하되 최소한의 경비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시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38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위탁운영 동의안은 현재 신축 중인 장기동 실내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공기업 중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동 3번지 부지 면적은 총 2,440 제곱미터, 738평이며, 그중 실내체육시설은 1,113 제곱미터 336평, 실외는 1,327 제곱미터 401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599제곱미터로 181평이며,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입니다. 실내는 배드민턴장 3.5면으로 하고, 하프 농구장은 겸용으로 하며, 실외는 게이트볼장 1면입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운영 후 공공체육시설을 통합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유지 보수를 제외한 운영시설의 운영관리,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 등이며, 위탁보조 추정예산은 1억 5,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 1,7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운영비는 24%인 3,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인원은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 2명, 총 4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거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11월 중 위탁관리자를 모집 선정하고, 12월,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7년 1월부터 계양 지역의 주민들이 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동 실내체육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을 촉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장기동 실내체육시설을 체육관이라고 칭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동 실내체육시설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운영 위탁계획에 보면 위탁보조 추정 예산이 1억 5,400만원이에요. 연간, 그러면 인건비가 1억 1,700만원, 운영비가 3,700만원이라고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또 조직 및 인원이 총 4명,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 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책임자가 있을 텐데, 관장이라고 칭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시설이 적은 관계로 저희가 별도의 책임자는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 한 명이 책임을 지면서 같이 하고요.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장기동 실내체육시설은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16시간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잡았고요. 8시간씩 2교대를 하게 되면 4명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인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16시간이면 8시간씩, 말씀대로 최소 인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시설관리 2명 중에 8시간씩 나누어서 전후로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환경정비 하시는 분도, 환경정비라는 것이 청소하고 그런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도 하고, 문 개폐도 해야 되고, 일단은 환경정비 청소를 위주로 하는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두 분씩 나누어서 오전반, 오후반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은 시설에 4명이면 많다고 하지만 시간 단위로 따지면 인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산을 1억 1,700만원을 주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시설위탁 받으시는 분이 봉급 같은 것을 책정하시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건비고요. 그런데 시급 최저임금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운영비가 3,700만원이면 월 3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이다 보니까 전기나 상하수도, 통신, 정수기 같은 것도 놔야 되고요. 전기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가스요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가상적인 데이터를 뽑으신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3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가늠을 했고요.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시설이용을 많이 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추경에 더 할 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도 하는데,

황원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운영비 지출할 때 위탁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것으로 3,700만원에서 남던 적던, 그냥 관여 안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려 주고요. 거기에서 정산, 위탁받은 기관에서 저희에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운영비 예산보다 적게 썼을 때는 반납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산보고를 하고 나서 남으면 반납하고요.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더,

황원길위원

다른 데도 우리가 위탁하는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모자라지는 않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든 하기 때문에요. 딱 떨어지지는 않고 일부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9쪽에 선정기준절차에 심사위원회구성이 6인에서 9인까지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심사위원회를 하면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투명하게,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기여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세부사항보다 체육시설이 박형우 청장님께서 체육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효성 실내체육관, 장기, 또 병방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효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요. 직영의 방법도 물론 있지만, 직영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 훨씬 잘하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환경이나 여건이,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원을 빼면 다른 데에서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민간위탁이 체육을 운영하는데 저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민간위탁시설을 잘 운영하는지 저희가 검사라든가 감사기능을 발휘하고, 또 결산을 보고 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체육 관련된 시설들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장기동이 효성동보다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2교대로 4명이 운영하겠다는 건데, 환경정비는 그렇다 치고 시설관리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가 일단, 저희가 냉·난방 등 기계도 적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사용료도 거기에서 징수를 해야 되고요. 코트나 이런 것은 배정해야 되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도 물론 환경정비가 하지만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중에 한 분을 관리자로,
윤환

윤환위원

총관리자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센터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의도가, 나중에 센터장이 필요하다 하면 이 인원들이 계속 늘어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센터장이 또 생겨야 될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단언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바깥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시설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바깥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소공원처럼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손이 소소하게 많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상으로 봤을 때 4명으로 긴축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윤환

윤환위원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 장이 있어야 돼요. 센터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요. 작은 소모임이라도 회장이 있어야 돼요. 회장, 총무가 있어야 관리체계나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동급으로 두 명을 두면요. 서로 쌈박질들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도 센터장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해 놓고, 나중 추경에 그렇게 필요한 인원을 자꾸 늘리고 해서 관리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는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명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늘릴 만한 이유가 없으면 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 봤을 때 4명으로 운영했는데 안 되겠다, 센터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늘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를 두 명으로 하셨는데, 이 자체를 애초에 위탁을, 어쨌든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직급을 차등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반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줘서요.
윤환

윤환위원

예. 직급을 높여주고, 상하의 지휘체계를 갖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급을 신설하게 되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을 둬서, 반장은 수당을 주도록,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반장을 두기 위해서 반장 수당을 월 10만원씩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저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유인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인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우리 계양구 사람으로 줍니까? 아니면 인천지역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공고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그렇게 비영리법인 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영리법인 단체는 우리 계양구에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많겠지만 체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단체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체육회라든가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저희는 그 정도가 공고를 했을 때 오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위탁계획을 보니까 1년 운영 후에는 공공시설 통합위탁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각각의 위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할 때마다 그걸 매번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그것을 맞추면 그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1년에서 12월 31일까지 하고요. 고양골이 2019년 2월 28일이고, 효성동이 2017년 6월 6일, 장기동이 12월까지 하면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제일 긴 고양골 2019년 2월 28일에 맞춰서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세 군데의 실내체육관을 한 군데에다가 맡길 가능성도 있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곽성구위원

그럼 뻔하네요. 제 생각에는 체육회라는 생각이드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체육회에서 할지 공기업에서 할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지방공기업이 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신다, 이것은 정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사위원회를 보니까 구의원도 있고 합니다만, 끝나고 나면 말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말이 엄청 많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하겠지만, 그런데 또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꼭 보면 하나, 딱 하나가 되어 버려요. 여러 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상스럽게도 그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이 안 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의 위탁하는 문제들이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개모집이라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몇 군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심사위원들이 파고들겠습니다만, 꼭 하나만 가지고 심사하게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간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으면 상대를 최소한도로 2 내지 3개, 그런 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기동 체육관, 거기는 여기 도시와는 떨어진 곳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거기 주민들은 홀대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평하고 잘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입찰자 공모를 한 군데로 지정하지 말고 아예, 무엇이 부족해서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부 모집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들어오는 대로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넘기고요.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올 때는 저희가 재공모를 합니다. 그런데도 한 군데가 들어오면 그 때는 거기로,

곽성구위원

재공모를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군데 들어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이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각각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1년 기간이 지나서 위탁을 새로운 사람이 맡게 됐을 경우,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직원들을 계약직처럼 1년 단위로 합니다. 최저인건비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중간에 하면 1년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기간이 걸쳐 있으면 당연히 그 분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겠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직들의 가장 문제가 사실 고용승계가 안 되면 고용불안의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계약직이 가장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4조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디까지 시설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변경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변경 시설물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내부 시설물이라고 보거든요. 건물을 신축했을 때 처음에 지어졌던 그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2항에 보면 시설물의 원형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4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현황이 있거든요. 건축물, 그리고 실외 주차장, 그리고 사무집기가 있는데 사무집기는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에서 사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할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크게 시설물이라는 것이 별로 없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별로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제5조 위탁관리에 따른 지원을 보면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위탁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재위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아니라요. 수탁하는 기관이 공유재산 안에서 사무실이 있다거나 했을 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골에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가 지금 고양골과 다 하잖아요. 거기에 무상으로 대여해서 쓰는 그런 예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무상으로 쓰면 그 무상으로 쓰는 데에서는 회비를 냅니까? 사용료 같은 것을 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상이니까 안 내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은 돈을 안 내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탁기관일 때,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탁기관이 어느 시설물을 무상으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아주 좁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이런 곳이 있나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해 준 데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골체육관에 수탁기관이 체육회인데 체육회가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o 위원장 박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기홍

한기홍민원여궈과장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재정법의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일부 관직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에서 검토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참작하여 56쪽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에 인영 조각자의 성별 기재를 추가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이 2014년 5월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안제3조에서“경리관”을“재무관”으로“채무관리관”을“부채관리관”으로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 조례정비과제로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서식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주민등록번호”를 고유 식별정보를“생년월일”로 자율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용어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용어정비 내용인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궈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경리관이었던 회계관계직 명칭을 재무관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궈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띄어쓰기라든가, 특별한 내용은 없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궈과장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 배경은 당초 일부개정을 검토하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 및 조례정비 과제조항 정리에서 조문변경 사유가 많아서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입법간 통일적 법질서를 확립하고, 교통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에서 기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었던 가산금 부과조항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및 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승용차 공동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인천시 조례와 입법적 통일성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친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항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관리를 위탁 받은 자로 해당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주차장 이용자의 개별 사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신청서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안 제17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서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안 제20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과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보조의 대상에서는 4호는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시설의 변경,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과징금을 처분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분을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인『주차장법』에 부합하고,『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자치법규 내용과 통일하여 교통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이『주차장법』제8조의제1항제2호에서 언급되어 있으므로 중복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고, 노외주차장의 미납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법규가 2016. 1. 19일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주차요금의 감면 일부 조항을 시 조례와 입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규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정기권 차량에 대한 환불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사항이고, 안 제26조는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20조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20조의 1에 보면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하고, 시야에 사각지대가 없는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구체적인 안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중에서 전용 주차구역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라든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 근거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50대 이상은 3%, 4%,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들은, 실지로 주차장을 다녀 보면 임산부들 주차장 공간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우리 일반인들도 어떤 때는 굉장히 나오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임산부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해서,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분홍색으로 칠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 몇 %의 주차면을 설치할 것인지, 그런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20대 미만일 때는 한 대 등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큰 틀만, 시조례에 준해서 그런 근거를 신설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럼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고요. 장애인에 준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면을 확정을 해 줘야 선이 그어지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개정해 놓으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19조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별표 4호를 준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대체해서, 하여튼 세부사항은 정리를 하도록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늘 이 개정안이 확정되어 버리면 또 다시 조례가 상정되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들은 20면 이하면 한 대, 50면 이하는 4%, 이렇게 결정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는 이렇게 삽입만 해 놨지 아무 규정이 없어서,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평일 주차로 하면서 색깔을 표시하고,
윤환

윤환위원

색깔 표시하는 게 중요치 않다니까요. 면이 만들어져야 색깔을 표시하는 거지, 면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색깔을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임산부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때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칙에서 정할 수 없는데, 지금 조례를 다룰 때 확정을 해 줘야죠. 장애인 시설에 관련된 주차 규칙안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법적 기준이 있어야지, 또 다시 상정해서 또 다시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없잖아요. 임산부도 보호해 줘야 돼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늘 개정할 수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는데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별표4호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임산부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삽입을 했다고요. 시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구 안 하신 거예요. 공부들 안 하셨다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도 잠깐 팀장과 얘기해 봤는데요. 아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없어도 만들어 놓는 거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요.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 보호석을 같이 혼용하고, 일반석에도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앉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차면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산부에 대한 그 만큼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두 면이면 두 면, 세 면이면 세 면,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색깔이라든가 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방안이 아닌가, 장애인 구역도 해 놓고, 임산부도 해 놓고 하면, 임산부는 당시 저기해서 그런 거지 계속해서 그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를 장애인 주차구획선처럼 규모를 크게 한다거나, 분홍색으로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적용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예 법을 만들 때 그런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면, 우리 계양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주차장 가보면 임산부를 위한 주차 구역이 한 면도 없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넓은, 수백 대의 주차공간에도 임산부를 위한 주차 면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들이 꽤 있는데, 제가 우리 계양구에 임산부로 분홍색깔로 칠해진 주차장을 본 데가 없어요. 법적 기준 만들 때 아예 만들어 놔 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칠할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칠해 주면 훨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편하잖아요. 자료를 만들 때 연구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동료 위원께서 방금 얘기했던 것은 시정 가능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나오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방금 보신 조항은 19조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이건 규칙으로 만드는 거니까 장애인 주차시설 관련된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행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번 11월 초면 경인교대 주차장도 준공시키고, 용종동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면이면 두 면, 장애인 주차장 빼고 최대한으로 해서 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도색하면서 그런 면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 제가 추가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사이즈가 있죠? 그게 세부지침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시설관련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임산부 주차시설에 관한 것이 장애인과 같이 준하면 그 크기는 어떤가요? 충분한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넓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시설에 준용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제목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4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 못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임산부 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실 크기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이, 몇 면은 몇 %로 만든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말뿐으로 허울만 좋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편리한 주차시설 규모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조는 거기에 준용해도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게 모든 주차장에 허용이 되나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재도색 하거나 할 때는 준용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도 임산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20면도 되는 데가 있고, 50면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차시설 하나가 늘어남으로서 두세 개 면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한 두 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커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휴공간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사항을 재도색 할 때는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사항과 장애인, 임산부 제반사항 검토해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능한지, 그것은 그 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인도 내리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들한테는 여유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두 면 정도는 잡아먹게 되잖아요. 주차장이 좁은 데는 20면 정도 된다면 기존 18면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외곽으로 빼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2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19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해서 2항 셋째줄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그런데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없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에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보장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실 수 있겠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산부에 관련된 주차장법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계양구부터 임산부를 배려한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시고요. 우리 구부터 그런 것들을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 조례안에 삽입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추후에 제가 법령 근거를 찾아서 가능하면 제가 조례 발의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조에 범위 명시를 했는데, 그러한 법을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곽성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명칭이 잘못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9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제2항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