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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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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양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병학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윤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팀 신호균 팀장입니다. 재무팀 공사계약 담당 김호연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최의창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유병철 팀장입니다. 재무경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9월 26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862건에 181억 2,800만원의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올해 필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물품 9건, 용역 52건, 총 61건에 대하여 13억 6,600만원에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발주계획에서부터 지출 집행까지의 전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경 공사 하자보수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경에는 연간 단가계약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시유지, 구유지에 대하여 40건에 3,081만 4천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변상금을 4건에 864만2천원을 부과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정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2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경형 승용차 2대를 구입하여 여직원들의 각종 업무관련 출장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형화물을 2대 구입,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계산2동 차량을 교체,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경영과 관리 차량 33대의 차량에 대하여 비용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00% 경쟁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 6억 4천만원과 공공운영비 5억 6천만원,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공청사 건축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했으며, 특히 LED시설 마무리,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하였으며, 특히 효성체육문화센터, 효성1동, 작전2동 주민센터, 작전서운동 청사 신축 및 개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및 관심으로 원만히 개청 및 개축되어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무행정을 펼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는 계약업무라든가 공공시설, 청사 유지관리의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통신팀이 어디로 이전이 됐는지,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통신팀이 홍보미디어실로 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인원이 6명이 줄은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3개 팀밖에 없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3개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개 팀에 6급 팀장들이 여덟 분이나 되는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팀장들은 실지로 재무경영과 일반직 직원들은 팀장 3명에 무보직 4명이고, 운전기사 분들 중에 6급이 있습니다.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기사들도 6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8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40필지, 구유재산 83필지, 그런데 시유재산이 전년 대비 2필지가 늘었어요. 38필지에서, 필지수로는 2필지 밖에 안 되지만 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약 8,373 제곱미터 정도로 넓은 면적이 증가된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 땅인데 이런 넓은 필지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하나는 효성동, 하나는 계산동 번지인데, 왜냐 하면 시에서 관리하던 시유지인데 저희가 계양산성박물관 부지, 그것을 시에서 관리했던 것인데 우리한테 넘어오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무정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또 한 군데는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효성동 99-6번지라고 계양도시공원 자연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한 필지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효성동 99-6번지인데요. 뉴서울아파트 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에 보면 전체 126대 정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중기차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동 12개 동에 보면 화물차가 하나씩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승용차가 동에 한 대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승용차가 배정되어 있는 거죠? 어느 동에,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양1동 지역이 넓다 보니까, 특히나 여직원이나 남자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화물차보다는 승용차로, 현장을 나갈 때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데는 승용차라기보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조그마한 승용차,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자연부락을 다니다 보면 승용차보다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조그마한, 마티즈 비슷한,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계양1동 직원들이 자기들 출장 많이 나가는데 한 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추경에 세워서 한 대 구입한 차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차량 구입이 경형승용차 두 대와 소형 화물차 2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2016년 직장특별훈련시 직원 건의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이건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간담회를 했는데, 많은 여직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등등 해서 여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그 여직원들이 큰 차량 가지고 나가서는 운전이 서툴고 해서 조그마한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 7급 이하는 여직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나갈 때 조그마한 소형 차량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청장님께서도 소형차량,
병학

이병학위원

출장용으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량 한 대는 건설과에 도로보수 하는데 너무 낡고 해서 차량이 필요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동 주민센터라든가 낡은 화물차, 예전에 보면 적재함이 녹이 슬고, 부식이 되고 해서 몇 년째 매년 교체하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의 제설차량용으로 한다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도, 어차피 염화칼슘 등을 싣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상태 나은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새 차를 가지고서 염화칼슘을 싣고 나르다 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마찬가지일 텐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년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차량은, 1톤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차량을 쓰는 방향으로 하는데, 계산2동, 그것은 차량이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와서요. 계산2동 차량 한 대와 건설과 차량 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용을 새차에 싣고 다니면, 차라리 동 주민센터에서 쓰던 것을 교환해서 쓴다거나 그렇게, 왜냐하면 새 차에 그런 것을 싣고 다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동 주민센터 계산1동, 계산3동, 서운동 교체했을 때도 다 적재함이 부식되고, 주가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화물 차량을 교체하게 됐는데, 새차에 하면 또, 그래서 동 주민센터 차 중에 그래도 연수가 된 차를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해서 재사용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는 6-6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기름, 유류 같은 것도 연간계약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게 하나의 입찰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연간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디와 계약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라고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황원길위원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 SK면 SK, LG면 LG주유소에서 그 제품으로 계약을 하라고 온다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게 공문으로 옵니다.

황원길위원

왜 그래요? 단가로 받지 않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무래도 대량으로, 인천시 전체를 하거나 하면 더 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싸게 공급을 받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약간은 싼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붙어있는 단가보다도 더 이하로 계약을 한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약간 더 쌉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다른 직원들에게 듣기로는 비싸다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하면, 제가 직원들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럼 현재 단가계약 한 것과 주위의 시장조사,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은 연간 단가계약 확대를 위해 사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 확대를 위해 조사를 한다는, 지금 과장님과 조달청 계약하는 것과는 위배되는 말씀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한다거나, 저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그 중에 가격 균등이 많단 말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저는 변동 단가계약을 한 건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기름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그 연간 단가계약 한, 2016년도 전반기 것만 보자고요. 2015년까지 하면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 하나만, 현재 시세와 시장조사 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6-8쪽, 여기 중기는 굴삭기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제가 이 굴삭기를 매일 그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저렇게까지 억대 되는 자산인데, 저 억대 되는 자산을 매일 그 자리에 방치시켜 놔요. 그럼 거기에 따른 기사도 있을 거고, 제반적인 보험이라든가 관리비가 다 들어간다고요. 1억이 넘는 그런 장비를 매년 감가를 따져보라고요. 그러다가 헐값에 파는 건데, 제가 굴삭기 차량 운행일지를 한 번 받아봤어요. 올 1월부터 10월 10일까지 운행기록이에요. 그런데 야, 개인이 한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느냐, 10개월 동안 783리터를 땠어요. 그러면 1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7,000원 땠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 20일 근무하면, 그럼 87,000원이면 1일 4천원의 기름을 땐 거예요. 포크레인이, 이것 작은 아이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이 정도의 기름을 땔 거라고요. 이 1억이 넘는 장비를 매일 거기에 썩혀가면서, 제가 재무경영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그 때 교육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집구석 망하는 거죠. 제가 수차, 저런 장비는 없애고 차라리 필요할 때 쓰는 게 낫지, 어떻게 내 것 아니라고 해서 1억 몇 천만원씩 들인 장비를 그냥 갖다가 그대로 세워놓고,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알면 진짜 욕먹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해야만, 사실 밥벌이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뭐하고 놀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운행거리를 제가 다 봤어요. 차고지에서 계산1동 노인회관 가는데 운행거리가 15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지에서 서운동 가는데 15키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키로나 되겠느냐고요. 왕복해 봤자 기껏 해야 2~3키로, 3~4키로면 떡을 칠 텐데, 어떻게 운행거리가 15키로, 18키로, 동양동 갔다오는데 20키로 나오고, 포크레인은 거의 운행거리를 따지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왕왕왕 거리기 때문에 시간타임을 갖는 거라고요. 시간으로 거리 환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삭기는 희한하게, 포크레인이 버켓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바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진짜 이것을 정리하시고 필요할 때, 보니까 운행거리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기름 넣으러 갔다 온다고 있어요. 기름 넣을 때는 서운동 현장 나가는 길에 넣고 가고 해야지, 할 일 없으니까 기름 넣으러 갔다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굴삭기를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굴삭기가 보통 1년으로 따지면 약 3개월 정도 운행을 합니다. 여름과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고,

황원길위원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상하차, 1월초부터 2월 중순까지는 보니까 매번 염화칼슘 상하차, 상하차, 그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건설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과 저과에서 굴삭기 지원요청을 오면 운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평균 1년에 90일 정도 운행하는데, 그렇다고 그 차량들을, 저희도 작년에 건설과에서 굴삭기 차량을 이관을 받았는데요. 작년 4월경에 굴삭기를 건설과에서 운행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작년 한 해를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운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과에서도, 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원래 청소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이 약 3억 정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굴삭기 그것을 건설과에서 눈 오거나 할 때는 그런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소과에 가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황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선별장도 가 봤어요. 집게차가 작년에 1,500만원 수리비 소진돼서 제가 뭐라고 잔소리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전반기에 소진됐고, 후반기에 1,200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2,700만원, 장비를 보니까 히아브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3,700만원이면 새 것 갖다 한대요. 그럼 작년에는 1,500만원, 올해 2,700만원, 내년에는 딱 보니까, 벌써 1년 더 했으니까 3,500만원, 딱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가는 것 어떻게 알고 청소과장님이 왔더라고요. 그 때 정비하는 사람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관리 특장이더군요. 왜요, 또 고장났습니까 했더니 붕대가 클릭이 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정확하게 약 2센티, 그것 교환하려고 하냐니까 그렇대요. 얼마정도나 하냐니까 260만원이래요. 그런 것은 일명 빠찌로 용접해서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450만원 붕대 교환이 있더라고요. 이것 내 것이라면 이렇게 했다가는요. 진짜 집구석 말아먹어요. 제가 그것을 바꿔라, 차라리 새것 3,700만원 하면 3년은 수리 안하고 쓸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는데, 거기를 청소과에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재무과로 예산이 올라오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팀으로 바로 갑니다.

황원길위원

동사무소 차량이나 이런 것만 재무과로 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이 선별장 바정 같은 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행정의 달인이신 행정국장님보다 제가 나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3천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요. 집게차가 기름값이 한 달에 200만원 되더라고요. 연간 수천만원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굴삭기를 바꿔요. 당장 바꾸지 않을 거면 매일 세워놓는 것, 그걸 갖다 쓰시라고요. 써야죠. 있는 장비에 있는 인력에, 왜 그걸 놀려가면서 수천만원씩 들이냐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실지로 저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굴삭기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끝났고 해서 그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교육 갔다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사실 청소과 관련된 것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것은 전혀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사실 전혀 모르는데, 단지 청소과 관련된 것은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보다는 제가 나을지언정, 낫더라도 제가 2년 동안을 자료를 보기만 했어요. 다른 것 못 보고 청소과 것만 봤어요. 문제꺼리가 있어도 사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것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사실 월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진짜 한심해서, 장비를 바꿔요. 바꾸면 진짜 돈도 안 들어가고,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제가 나름대로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서 경영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절감하는 쪽으로 과장님도 신경좀 써 주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원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실 때, 사실 고급인력을 몇 개월 정도 계속 대기만 시켜놓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청소행정과에 대형폐기물 처분하는 데는 또 다른 기계를 사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력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운영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국회의원 초청, 국비지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아침에 인천 지방신문을 보다가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심의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각종 사업,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을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구의 현안사항을 설명을 하고, 국비 지원요청을 강력히 추구한 내용을 보고, 정말 잘 했구나, 그런데 시·구의원들도 같이 참가했다면 구정에 대해서 우리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가지면서 아주 잘 했다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대충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중에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됐다는 것, 상당히 높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각 위원들도 어느 장소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용역 52건이 있네요. 그 3년치 용역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느 단체나 기관에게 용역을 줬는지의 3년치를,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여기에서 물어보면 며칠이 걸리니까 그렇게는 않겠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3년치를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제목도 읽었어요.‘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3년치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총 4건에 약 900여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 조사항목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지, 어떤 항목에 하자가 있어서 부과를 했는지,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변상금은 원래 구유지나 시유지를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저희에게 계약을 안 맺고 그냥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4건이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한 사람당 몇 평씩이나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대략적으로 70~80평 되는 사람도 있고요. 20평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대개 그런 땅들은 시가지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하천가에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병방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계산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부분 시가지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지로 사용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받거나 그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과하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변상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평당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지에 따라 사업부지가 있고, 농토가 있고, 다 다른데요. 부과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얼마고, 그런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총 4건, 점유자가 누구고, 평수가 어떻고, 부과금액이 얼마고, 그것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의회청사는 자치행정과입니까? 재무경영과입니까? 의회청사 이전,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입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청사는 저번에 올렸는데 시에서 홀딩을 했는데, 차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의회청사는 5월 11일 날 제2차 시 재정투자 심사를 했는데, 계측 결과가 재검토 하라고나왔습니다. 재검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직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항이 미결정된 상태니까, 구 재정운영상 우선순위나 현 건물의 내구연한 등을 재검토 하는데,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종결되지 않아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보류하라, 재검토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류가 언제까지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개편위원회, 거기에서 끝나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의회청사 관리가 앞으로 장기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손상이나 결함 위험요인으로 뭐 한다는데, 의회에 들어가는, 우리 의회도 고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고칠 것도 많고, 개편할 것도 많고 한데, 청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드시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라, 첫째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과 의원들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공무원들도 여기 오려면 차를 가져오고,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또 의원들도 역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청과 가까이 있어야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건 곽성구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법규정상 하게 되어 있고, 재정투자심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진짜 하셔야 됩니다. 우리구의 사업입니다. 의회청사가 이렇게 있는 것 대한민국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져있으면 공무원들은 좋습니까? 맘 편하고 좋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재무경영과장 할 때도 의회와 집행부를 왔다갔다 하는 거리 등으로 해서 굉장한 행정력 낭비가 있다 라고 해서 계속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방행정구조개편, 그 때부터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라 해서 그 다음으로 연기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청사를 짓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사를 짓게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중투위로 올라가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차를 못 거치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도 중앙에서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빨리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행자부에서 작년 말까지로 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또 홀딩을 시킨 거예요. 이것 시에서 홀딩시킨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제가 시장님한테 미운털이 박혔는지, 누가 미운털이 박혀서 계양구의회를, 제가 저번에도 의장할 때 그런 것으로 서운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지금 핑계대는 것은 선거구역입니다. 광역시 같은 데는 임명제입니다. 임명제로 시장이, 구의원을 아예 없애는, 이런 것을 한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 의장단 전국협의회 같은 데도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청와대까지 가서, 전부 웃고 말았어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행정에서 그러는데, 그건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하면 가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따져준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그게 말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앙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의 위원회예요. 국가위원회가 아니라 시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좋고, 청장님도 좋고, 부구청장님도 좋고, 의회청사를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너무 더웠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더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7, 8, 9월 전기요금,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전기요금이 나왔는지, 그리고 절약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기요금은 나온 게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7월은 비슷했고요. 8월이 작년보다 약간 더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약간이라면 얼마 정도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우리가 8월에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발전기를 이번에는, 8월에 너무 더워서, 각 실과 직원들이 너무 덥다고 해서 이번에는 여름에 많이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지는 않고 발전기를 많이 돌렸습니다. 우리가 한전과 계약 맺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기료가 제일 적게 나오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전기료는 작년보다 약 20만원 정도밖에 더 안 나왔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곽성구위원

절약을 많이 했군요. 가정집에도 몇 십만원씩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의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의회는 따로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어느 신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각 구별로, 우리 계양구도 말로만 에너지절약이라고 하지, 매년 증가추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약대책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와 비교하겠습니다. 전기요금 킬로와트수, 기자가 잘못 보도했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되고, 금액까지도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말씀 드린다면 20만원만 전기요금이 더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거나 LED등을 돈 많이 들여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지, 그냥 전기요금만 20만원 더 나왔다고 하시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업한 효율성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 전반적인 분석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6-7쪽 공유재산부분, 지금 변상금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병방동의 고물상은 체납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체납액은 전○○씨는 저희가 매달 60만원씩 받았었는데요. 지금 백만원씩 받고 있어서 내년정도까지는 전○○씨에 대한 체납액은 모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분납으로 처리한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 사람이 최대한 낼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분기별로는 한 번씩 나가서, 올해도 벌써 네 번 정도 만나서 전○○씨와 얘기를 했는데, 백만원씩 내게 되면 거의 내년까지 되면 다 완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국·공유지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시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책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변상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행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도시미관에,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리인가 닭인가, 길 옆쪽으로 망을 쳐서 기르더라고요. 그럼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러 나왔다가, 오늘 같은 날은 악취가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맞은편에 또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텐데, 애초에 사실 단속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6쪽,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관심대상인데,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청렴도가 인천시에 1등을 다년간 해 오고 있어서 타구, 어느 구보다도 우리가 청렴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66건의 계약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공사 계약과정이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다 진행된 상황을 갖다가 재무경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각 실과에서 저희에게 의뢰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정도 추진돼서 올라오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것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의 전문분야니까 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업무를 체결하는 건데, 그래도 재무경영과에서 정말 청렴하게, 공정하게 했는지의 관리감독, 지도를 해 볼 필요성은 있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요식행위로 계약서만 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재도 각 실과에서 요청한 그런 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혹시 규정, 그런 것을 미미하게 잘 몰라서, 혹시 자기들이 모르고 추진하고 그런 것들도 상세히 알려주면서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올라온 것, 사업체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경영과에서 이 업체는 안된다 라든가, 불공정한 사례로 제지했다거나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서로 남아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문서가 아니라, 구두상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것은 많이 지도해 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충 그런 게 몇 건이나 돼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건까지는 모르고, 그건 그걸 담당하는 김호연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재무경영과재무팀주무관

지금 현재는 부서당 두세 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근거서류가 있나요?
호연

김호연재무경영과재무팀주무관

근거서류는 없고요. 계약의뢰를 해 주면 계약의뢰가 총체적으로 오거든요. 그럼 저희는 인허가 부서 목적에 맞게끔 이런 업체가 좋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 줍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엉뚱하게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가 팀장님과 상의해서 협의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청렴, 우리 청렴도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정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앞으로 팀장님들은 답을 하실 때 꼭 팀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경영과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안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유재산 부분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책정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몇 %를 반영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구유지를 보면 23건에 약 9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간 대부료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땅들이 다 적나요? 땅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땅들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변상금 부과하는 것 보니까 4건 중에 시유지와 구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두 사람이 시유지고, 두 사람이 구유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체납액 징수액에 어려움이 많나요? 체납 징수가 9월 기준인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특히 과년도에 최고 큰 금액이 오○○씨라고 있는데요. 그 분은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서 남편까지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분은 연세도 많은데다가 장기동에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재산도 없고, 나중에 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도 그 분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벌써 다른 분과 대부료 체납을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재판을 해서 저희가, 과년도 그것은 그 전에 부과했던 건데 아직 못 받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대부료를 연납, 분납, 월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금액에 따라,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납으로 합니까? 분납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분납으로 납기를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을 처음에 할 때 연납으로 하게 되면 돈을 다 안 내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월납을 하거나 분납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 놓고도 안 내버릴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체납징수가 안 되고 계속 연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걸 오래 지속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만약 그 분이 체납을 했을 경우는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금 위원장님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거기에 나무 심었던 것 아닙니까? 나무 심었는데 재판에 승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캐서 없앴는데 그 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재판한 내용은 나무를 심은 것 때문에 재판이 된 거군요. 그래서 앞으로 대부료 부분은, 만약에 체납이 되면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년 하는데 대부료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체납이 됐을 경우는 계약 해지하는, 그냥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계약해지 방법도 생각하시고,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하여튼 대부료는 100% 받고, 변상금도 조만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청을 가보면 잘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에 가면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에너지절약 좋죠. 에너지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능률 향상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2016년 전반기 유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기존 시세와 시장조사 한 자료,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연간 단가계약 중 용역계약 현황, 2016년 공유재산 변상금 4건의 세부자료, 전년 대비 7, 8, 9월 전기요금 부과현황 및 그에 따른 절약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유희영 재산세 팀장입니다. 구온회 주택평가팀장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김재호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이재철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 현황은 2016년 9월 20일 기준 87만 5,050건을 납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8월말 기준 12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 및 전년 이월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자금 1일 보유액이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7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6년도 8월말 현재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43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127억 5,700만원의 징수, 전년 대비 5.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6년도보다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345억 4,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산세 증가 목표액 증가요인은 지속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하여 2016년보다 약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 자료를 재정비하고, 비과세 감면자료를 전수조사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180호로 단독주택 1,404호, 다가구 978호, 주상용 1,787호, 기타 11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4,823호를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의 검증을 통해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취득제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269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99.5%인 268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조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2억 6,200만원, 법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액은 14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취득과표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12쪽, 신속·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1,634억 9천만원을 부과, 1,463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89.5%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3.4%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채납액 정리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 및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민세팀 박경자 주무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류문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청내 세외수입을 총괄 집계관리하는 세외수입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전담하는 통합영치팀 류승봉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현·과년도 합계 424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53.5%에 해당하는 227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매주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현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하여 8,779건의 압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을 통하여 안정적 재원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 영치활동입니다. 8월말 현재까지 영치실적은 809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723건 4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실적으로 4,140건, 8억 8,300만원을 압류하고, 11,031건 19억 1,800만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치활동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직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주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8월말 현재 24억 5,600만원을 부과하여 68%에 해당하는 16억 6,9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분은 7월에 신고 납부하고, 균등분은 8월에 부과하고, 10월에 독촉하는 세목인 만큼, 남은 기간 열심히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8월말 현재 195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88.2%에 해당하는 172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과 연계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보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8월말 현재 자동차세 부과액은 204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2.5%에 해당하는 189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의 절세효과가 일반인에게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2쪽, 세무2과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착안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고시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첨가하여 홍보함으로서 납세자의 인식을 전환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세무2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율만 향상시키면 되는 부서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7-5쪽,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보면, 전에도 과오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2015년도에는 64만 9,228건, 2016년도는 87만 5천 건인데, 과오납이 4,800건 정도가 돼요. 총 건수에 비하면 5~6%면 엄청난 거거든요. 과오납의 주원인은 뭐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원인은 우리가 착오 부과하는 것보다 98% 이상이 법인세 납부해서 정정신고 들어와서 납부 환급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환급, 그리고 자동차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납 환급이 상당히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결산 정리하면서 나온 과오납이 아니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민원인들이 연납하고 난 다음에 이전한다거나 폐차하면 연납 낸 금액 일수 계산해서 나머지를 환급 받습니다. 그런 환급이 95% 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사실 과오납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잘못 산출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48,000건 정도면 정신을 어디에 놓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과오납을 그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봤을 때 알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하셨네요. 이건 공통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납부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버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돈 많이 내서 좋아할 사람 없겠죠. 대기업들도 탈세하다가 감옥 가면서도 끝까지 탈세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저소득층들이 그래도 어떻든 주민세든 작은 세금이라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자동차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압류해서 납부시에는 바로 바로 해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새차를 뺄 때 할부로 빼잖아요. 그럼 할부는 벌써 끝났는데 자동차 원부를 떼면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자기의 성실 납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으면 바로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때 가서 해제하고 다니느라고, 또 주차딱지라든가 납부하는 것, 전부 재산에 다 압류해 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납세하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최소한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황원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황원길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자동차연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오납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거든요.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연납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고 환급이라든가 발생분이 많아서 늘어난 거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물론 업무착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4,375건이면 많은데, 이 미환급금을 찾아가라고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미환급금 건수가 과오납이 47,871건이면, 우리가 과오납 환급 안내문 발송이 3,536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분들에게 다 보내지는 않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과오납금 환급금 발생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한 번에 같이 내보내서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과오납 된 분들에게는 1회 정도는 다 발송이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독려도 하고요.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과오납금 건수가 많은 원인은 소액자가 있습니다. 천원 미만도 있고, 2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우편료도 안 나오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하는데, 관심없이 지나시는 분들은, 또 환급금 찾아가라고 해도 관심없이 지나치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세무과를 보면 1과, 2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요 분장사무가 팀이 1과에서 2과로 가고, 2과에서 1과로 가고,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변경을 한 거죠?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로 가고, 체납정리팀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분과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부동산, 부동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협조가 잘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 2과를 분장할 때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은 세무과라서 그런지, 1과, 2과로 이동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 8-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7년 지방세 세입 예상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구세 부분을 보면 등록면허세, 이 부분이 2016년도에 비해서 내년 목표액이 현저히 목표치를 낮게 잡아놨거든요. 금년도 95억 2,100에서 내년 예상치를 56억 6천 정도로 현저하게 낮게 목표치를 잡아놓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세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늘 들어온다,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추계 낼 때 그 방법으로 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53억이 들어왔고요. 2012년도 54억, 2013년 59억, 2014년도 58억, 그리고 2015년에 95억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갑자기 약 37억이 늘었잖아요? 이 늘은 사항이 렌트 차량이, 기업민원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렌트사업을 유치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렌트가 옛날에는 KT에서 롯데렌탈로 명의가 변경되고, 또 롯데렌탈이 운영 리스에서 금융 리스로 한 4,300여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등록세분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사항이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항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렌트 대행 사업비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일종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가 됐고요.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체납액, 세금징수액을 목표액 대비 많이 징수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또 세무과 같은 경우는 류성현 과장님이나 그 전에 서만용 과장님, 스마일 과장님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무과 직원들을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딱딱하고, 냉정한 사람들로 많이 이미지가 굳어져있는데, 그래도 보면 늘 웃고 친근하게, 사실 체납된 분들은 직원들 만나기를 많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하는 것을 피하고 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해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내년에도 세수를 많이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범석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제가 세무6급으로 있다가 7월 11일자로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무6급으로 해서 세무2과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무관 교육을 6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무관 돼서 임용된 것은 9월 5일자로 세무2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세무직에 있으셨으니까 전반적인 업무는 대충 다 아시겠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흐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개선을 하고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년도 대비 10%정도 올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개선이 도움이 되셨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위원님들 덕분에 쾌적한 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위기 좋아지셨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6쪽에 마을세무사 적극 홍보인데, 이 사업은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마을 세무사는 우리 세무사 분들이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몇 명씩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양구는 7분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상담,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을 많이 해 주고요.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같은 경우에 지방세에서 문제되는 것을 그분들이 서류까지 작성해서 제출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시면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상담하는 건지, 1년에 몇 회 하는 건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촉장을 시에서 주면 우리가 위촉장 갖다드리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자분들에게 연락이 가면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나 그분들에게 오셔서 같이 상담하고, 지방세든 국세든 자문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도 사실 생소했거든요. 지금 책자 보고 처음 아는 거라서,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인천시 마을세무사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관내 일곱 분의 자원봉사자가 계시다고 하면, 사실 영세한 분들에게 전문가들이 가서 상담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거니까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를 수 있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동사무소에 다 내보내서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양산메아리라든가 등등의 여러 매체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많은 영세민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2과 8-9쪽, 주민세 징수부과액이 금년도에 늘었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5년도에 세율이 인상돼서요.
윤환

윤환위원

많이 늘었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50% 인상을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징수율이 어떤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50%가 인상이 됐는데, 만원 냈던 분들이 15,000원을 낸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징수율을 분석해 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기 대비 8월 현재로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48.6%, 2014년 8월에는 49%, 2015년 8월에는 61.3%, 2016년 8월달에는 62.8%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폭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훨씬 높아졌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홍보를 하고, 납세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인천시 전체가 그런 상황이고,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많이 따랐는데요. 납부는 다 하게끔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초에는 주민세가 올라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세금만 부과한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징수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발행하는 구세는 몇 가지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할, 재산할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고요.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동차 운행하는데도 6천 얼마씩, 메시지 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그리고 상가 같은 데에 주차, 그런 것도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발행하는 건데, 그건 세금이 아니고 하나의 점용이나 사용료 식으로 내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상가가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하고 있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세금으로, 그런 것은 감사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국세법에 의한 세금으로, 우리 구세는 4가지만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곽성구위원

4가지 항목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약 400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2017년도에는 360억 정도 세웠습니다. 지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8-6쪽, 거기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세무과라고 하면 조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요. 부평 세무과장‘안씨’라는 사람 아시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누구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안○○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그 분과 같이 근무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당시에는 같이 안 했지만,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참 엄청스러운 사건이었죠. 구청장이 발행하는 세금을 몽땅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때 구청장은 민선이 아니고 관선이었습니다. 구청장 새로 발령 받아오면 제일 좋은 차량으로 딱, 발령을 받자마자 정문 앞에 딱 세워놓고‘안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물 쓰듯 썼습니다. 행정국장님도 부평에서 같이 근무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청사만 같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의 수법을 혹시 배웠는가 하고 제가 물어보려는 겁니다. 분명히 계양구에 있는 우리 세무직원 분들은 절대 그 수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저 본 위원이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부과액과 징수액, 약 50% 정도 넘게 했네요. 그렇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8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53.5%를 징수하셨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건 세무2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8월말 현재 53.5% 징수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미수납액도 200억원 정도 됐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옆에 결손액입니다. 약 4억 정도를 결손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결손을 시켰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결손 대상자라고 하면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서 그 사람하고 현장을 방문도 해 보고,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수입으로 살고 있는지 다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등 모든 것을 조사해 봐도 나오는 사항이 전혀 없을 때 지방세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이것을 결손할 거냐 판단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출장가서 복명을 하고, 재산조회 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할 때는 즉시 부활시켜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의혹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세무 직원은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지만, 결손액이 4억이에요. 현장 가보니까 끼니도 먹기 어렵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랬는지 병이 걸려서 있다든가, 도저히 거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쌀을 팔아줘야 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손처리 하는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안○○가 그 수법입니다. 자기 통장으로 해 놓고, 딱 결손처리를 해서 그것을 챙겨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리 한 겁니다. 그것도 냈던 사람들이 보니까 통지는 자기 명의로 막 해 준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안낸 것으로 되어 있는, 나는 냈는데 안 낸 것으로 돼서 감사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결손처리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결손을 시켜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도 결손 시켜버려요. 통장으로 입금시키시오 해 놓고 결손처리, 절대 우리 계양구 세무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다시 강조해서, 아니라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수법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때 조사를 부평에서 했지만, 안○○가 사는 데, 장미공원 있는 데, 거기에 전부 외제, 돌멩이 하나도 외제로 사다가 집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식집,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그것을 조사해 본 것을 보면 그런 형태였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미수납액도 많다는 것을 약간, 미수납액도 더 우리 세무 직원들이 징수해야 되겠다는 독려의 말도 하겠고, 결손액은 약 4억 정도, 결손액 처리한 것이 많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손하는 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사람이 행방불명 됐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해도 전체 다 시키는 게 아니고, 결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이 나타나면 바로 환원시켜서 결손액을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여러 가지 동산, 매출카드 같은 게 없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면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상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걸손에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결탁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의혹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답변은 거기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의혹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염려스러우니까, 또 하나의 의혹은 나와 친분이 많다,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고액체납자들, 제가 5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대부분 이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안 받는 이유가 뭐냐, 또 행감하다가 보니까 두어 사람은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을 봐주고, 몇 년 지나면 돼, 내가 결손처리 해 줄게, 그리고 맨날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그런 의혹을 제가 5대 때 발견을 했어요. 5대 때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제가 발견을 했다고요. 명단을 다 받아보니까 지역유지들,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받아내는지,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있어서 제가 떠든 다음에 싹 받았더라고요. 받고 몇몇 사람이 남았는데,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과 계양구의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는 세무직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 봅니다. 혹시 다른 기관은, 정말 낼 수 없는, 또 잡아갈 수 없는 이런 것이 될 때 경찰관들이 진정하고, 자기 돈을 털어서 갚아주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 세무 직원들은 자기 봉급 털어서 세금 내준 적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미담도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10만원 안쪽으로 세금을, 아주 불쌍해서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이 내 주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봉급에서 떼어주겠습니다. 정을, 정도 한 번 베풀어서, 강압적으로 압류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맨날 전화오고, 불편하고 아파 있는 사람에게 가서 왜 세금 안 냅니까, 구청에서 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을 한 번 베풀어도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좋은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이는 안 되더라도 한 사람만 저에게 지정해 준다면 세금을, 요즘 김영란법에 걸리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보고를 하고,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했습니다만, 징수도 효과를 높여야 되겠고, 결손액 처리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의혹을 없애줬으면 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아까 윤환 위원님이 궁금해 했던 마을세무사,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마을세무사가 기존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세무사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신청해서 그 분들을 각 구마다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는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이 세무행정의 민원을 해준다면,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지원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이 10월이니까, 시작을 몇월 달에 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6년 6월 29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8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개월 정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시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위촉된 분들 위촉장만 전달해 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하면 계양구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 해에 몇 분 정도, 어떤 민원을 봐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관련 무료 상담을 하고 있고요. 불복청구, 문제점 있는 것도 상담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서류까지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보면 추진방향에, 이것들은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세무2과, 세외수입 안정적 확보를 보면 과년도에 결손액이 있는데, 이 결손액, 혹시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한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건축물을 불법으로 짓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논이나 이런 데에 건물을 지어놨다가 철거라고 불법건축물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다 거치고,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통장도 다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해 보고 해도 나타나는 사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체납으로 가지고 있기가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손처리 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게 시효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불납입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불납도 있고. 시효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말한 농지라든가 불법건축,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게 다는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년도와 과년도 누적된 수치인데, 이것 때문에 부과 대비가 줄어든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부과 대비 징수율이 낮은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런 것은 결손처분 해 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처분은 없겠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이라도 따로 관리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다시 부과시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세무행정이 징수율을 높이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