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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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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계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그럼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의회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77만 8,900원에서 183만 2,260원으로 개정하고, 행자부에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 요청을 해옴에 따라 해당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위원님들의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장소 및 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명칭이 잘못 명시되어 있어 안 제19조제2항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및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및 원안동의 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및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1항 조문 중“제5조”를“제2조”로 수정, 안 제4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문구 중“「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영”으로 수정,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 안 제4조 제1항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4조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중“제78조의3”을“제78조의4”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 단어의 열거 사항은 법문에 부적합하기에 안 제6조제2항 중“신문·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 기관 및”을“신문·방송, 산하기관, 유관 기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중“두 차례 만”을“1회에 한정하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 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안 제2조제1호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를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계양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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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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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계양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계양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조명 등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위협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전면 취소할 것을 인천광역시 및 계양구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해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진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양양궁장 인근 유휴부지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계양양궁장 인근에 위치한 시 소유의 임시주차장 부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골프연습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마저 일부 이용자만을 위한 골프연습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수년간 지속된 인천시 재정난 타개의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골프연습장에서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부지 주변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 조성 등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양궁이라는 스포츠 특성 상 타구소리 때문에 양궁 연습과 경기에 악영향을 끼쳐 국내외 대회 유치도 어렵게 되는 등 양궁경기장으로서의 역할과 가치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도 인천시는 어떠한 양해나 사전 논의 없이 오직 시 세수확보만을 위해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정서와 계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양궁경기에 피해를 주는 골프연습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양궁경기에 피해를 주는 골프연습장 건립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양해나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골프연습장 건립을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결의안 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박해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