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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1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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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5건, 기타 14건 등 총 41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도시위원회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8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 각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무국외여행 개정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제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울에는 두 군데가 조례로 되어 있고,

손민호위원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의총에서 논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조례를 일단 말씀드려놨으니까 의장님과 의총 때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만이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손민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의총에서 얘기하자고,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잖아요.

손민호위원

상정과 관련해서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상정이 되면 그건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아직 상정된 안건이 아니니까, 상정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시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다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또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들어왔던 윤환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발의를 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혹은 그 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것인지는 의총에서 얘기해 주시면,
병학

이병학위원

정식으로 상정되면 논의하자는 말씀이시죠?

손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상정안건까지 이번에 다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김경옥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의총에서 논의를 해서 그 때 하기로 했다 하면,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상정이 되더라도 의총에서 얘기가 돼서 이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수용하면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하지 않더라도,

김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사실 이번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의총에서 먼저 이것을 전 의원들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상정을 하고, 다음번 운영위원회를 열 때 이것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의원께서 제정하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해야지, 그 때 해서 부결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항이 있으면 아예 여기 상정 안건에서 어떤 조례, 어떤 것은 빼고, 나머지만 의결을 시켜놓고, 그 사항은 의총의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지, 여기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리고 의총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그럼 거기 의총에서 안 하기로 했다 하면 회의를 다시 해서 번복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옥위원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게 빼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죠. 책자가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인데,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결할 때 어떤 안건은 의총의 얘기를 듣고 가결을 하자라든가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가 해서 빼고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거죠.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지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결정 변경의 건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열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진행되어야죠.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라면, 의총에서 빠지게 되면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켰는데 의총에서 안 하기로 했다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서 빼야 돼요.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뺐는데 의총에서 포함시키기로 하면 또 해야 되고,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시면 돼요.

김경옥위원장

의총에서 의결 난 부분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겠다 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1월 25일 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인 조례안 심사 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손민호위원

그 전에, 본회의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본회의가 11시니까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면 되겠네요.

손민호위원

협의가 된 상황에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이 건은 일단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계양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9쪽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 결정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령과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85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하기 위해 2017년도 회기운영은 총 7회에 걸쳐 82일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는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새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 2차로 구분하여 1차 정례회 16일, 2차 정례회 22일, 총 38일 간 운영할 계획이며, 1차 정례회는 6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16일 동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고, 2차 정례회는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월요일까지 22일간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매 회기별 5일 내지 13일 이내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하계 휴가기간과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총 5회 44일을 계획하였습니다. 2월 임시회는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2월 1일 수요일부터 13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임시회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3월 21일부터 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 임시회는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겨리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9월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임시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10월 19일까지 1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총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200회 정례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도 6월 달에 했는데, 지난번 의총 때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의총에 나올 안건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 때 당시에 사실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 정례회 때 하느냐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현행대로 운영해 보고, 그 때 가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올해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 임시회 할 때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면 그 때 가서 회기는 다시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조정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안건이 구청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의회에서 안건 제출도 있습니다. 그런 안건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발의를 한 구청에서도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해서,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안건들을 본회의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꾸 운영위원회를 의총에서 뭐 해서 맞아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것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그래서 각종 안건자료들을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구청의 발의한 부서에서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어디에서 뭐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운영위원회의 업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면 운영위원회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며칠 전까지 안건들이 도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가 여기 운영위원회예요. 의총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의견교환입니다. 여기가 의결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이 된다면 이 운영위원회 필요 없다는 거죠.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다 하자는 겁니다.

김경옥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날짜 여유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못 했던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조례가 있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하시던,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사실 여기에서 딱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심적으로 부담도 됐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정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에서 상정되어야 될 부분을,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안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공무국외여행, 이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총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죠. 폐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다음 회기의 일정을 정하고, 그 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회기가 되면 거기에서 상임위별로 안건이 배정되면 상임위별로 안건심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건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될 때 각 상임위로 상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안건을 상정할 거냐, 안할 거냐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회기일정을 짜기 때문에 자도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황원길위원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관련이든 조례발의든, 개정을 하든, 제정하든 그런 안건이 왔을 때 여기에서 기주복이나 자치도시에서 상정될 안건을, 여기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상정할 거냐, 안할 거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상정할 거냐, 안할 거냐를 여기에서 심의해서 이건 부결시켜버리고, 가결된 것만 올리고, 그런 절차를 운영위원회에서 밟아야 되느냐 이거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해야죠.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여기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로 넘길 것이냐 아니냐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럼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는 의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의총 날짜가 며칟날이다 하면 집행부에서 의총 날짜에 맞춰서 안건을 제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운영위원회 날짜가 언제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안건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들과 전문위원들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서 의결을 했는데 의총에서 다시 논의해서 하면 또 번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곽 위원님 같은 경우는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 언짢으신 거예요.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의총에서 번복을 시키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립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예 문제가 되는 안건은 빼뒀다가 의총을 거쳐서 그것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 가결된 것을 의총에서 해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그 안건을 보류시켜서 놔두고 의총에서 논의해서 다시 올려서 의결시키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다, 어차피 두 번 하지만 저는 모양새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가결시킨 것을 의총에서 다시 해서, 우리가 가결시킨 것을 우리가 또 부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단순히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이지만 추가로 해서 상정합시다 하는 것과, 우리가 상정하기로 했는데 상정하지 맙시다 하고는 다르거든요. 곽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결정했는데 왜 의총에서 부결시켜버리냐 그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의총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다 결정하려면 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하는 그런 내용을 다른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상정해서 여기에서 의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의원발의를 하면 조금 일찍 내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 얘기해서 빨리 공론화를 시켜주시고, 그런 절차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좀 촉박했어요.

김경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고 이런 것은 전 의원님들이 그걸 다 알고, 나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받는 순간, 이것 말고도 다른 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민호 위원님께도, 지금 이 자료를 받고 그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 자체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의원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이런 것은 각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만장일치로 가야 우리의회 위신이 서는 거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몇 명이 사인해서 됐다고, 그러면 뒤에 어떤 분란이 분명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겪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손민호 위원 건도 제가 여기에서 몇 명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리고 이 건이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해야 이게 맞는 거지만, 그냥 몇 명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조례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같이 중요한 문제는 논의도 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잖아요. 뭘 할 때는 상임위원끼리 같이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나서 집행부와의 절차가 있듯이,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위원과 사무국장과 고민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