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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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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진행에 어려우시니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예전에 있던 주소를, 지번주소를 용종동 215-2를 둔다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주는 거죠? 이병학 특별한 것은 없고, 그게 건물이, 도로명주소가 되면 건물에 다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이병학 그럼 도로명주소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병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은도서관 진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우리 계양구에 몇 개나 있나요?

이병학 여기 내용에 보면 천 권 이상의 장서,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권 이상만 되면 다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병학 그렇다면 여기 33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10평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내용도 사실 여기에 상세하게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학 그럼 우리 계양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그래도 서운작은도서관이 제일 큰 거죠?

규모가, 이병학 보니까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운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작은’이라는 것이 빠지고 구립도서관으로 바뀌잖아요? 이병학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그러니까 예우해 줘야 된다는 것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맞다고 보여져요. 이병학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11조에 보면 변상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한 이유가 민법 일반원칙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삭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병학 그런데 일반적인 민법 일반원칙에 보면, 우리가 뭐 이것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지를 못 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대한 변상과 책임인데, 동일 자료라든가 싯가, 그러니까 전가, 도서의 가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병학 그럼 이게,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변상책임 부분, 우리가 도서를 대여하고 또 반납을 받고, 사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분실 우려도 있고, 이병학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한다라거나 책을, 그것도 정확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나요? 이병학 거기에 준해서 변상책임 부분을 얘기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이 문제가 사실은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 예산이 7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용한 게, 조끼를 구입한다거나, 자전거를 주로 타고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는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병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지적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좀, 예산만 집행하고 정산할 때만 그냥 뭐에 썼나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학교폭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쯤은 가끔씩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아니요.

거기에 제가 좀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차례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면, 그런데 왜 여기는 두 차례로 합니까? 2회를 합니까?

지금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를 보면 인천에는 부평만 한 차례, 또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했고, 인천에는 부평 한 군데만 있습니까? 타 지자체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시흥시하고 포항시인가를 예를 들어놨는데,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굳이 이것을 두 차례, 2회까지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2년 임기에, 이병학 그것도 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2회를 주지 말고 우리도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1회만 연임을 주자, 총 4년만 하자, 이병학 지금 이대로면 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기 2년에 4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총 4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병학 그러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병학 그러니까 4년까지만, 1회에 한해서 한 차례만 해서, 1회로 바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서? 아니면 한 차례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그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이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그런데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구 조례 형편에 맞게끔 고쳐도 되지 않나요? 이병학 그러면 한 차례, 두 차례로 통일시키는 게 맞겠네요.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에 대해서,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1년도에 개정한 것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65세인 자로,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민원상담인이 있죠? 이병학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그 분은 명예직이 아니죠? 일정 급료가 나가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병학 그럼 상담인 자격의 명예직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조례와는 적용을 안 시켰나요?

이병학 그것을 급료로 봐야지, 매월 급료가 나가는 거지 보상금이나 실비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명예퇴직 하신 분을 민원상담인으로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병학 그래서 보상을 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병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계양구청장 제출)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조 2에 보면 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도 삭제가 됐는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면 비용부담은 누가 한다는 건가요? 이병학 그리고 14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병학 이게 법제처에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병학 대폭 수정이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 - ----------------------------------------(계양구청장 제출) 이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방위교육장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계양구청장 제출)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작전동 여성회관을 같이 쓰다 보니까, 원래 민방위교육장이었던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여성회관으로 변경이 된 건데, 지금 예산 자체가 80억에 증축까지 해서 10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등기소 자리를 매입한다면, 물론 좋죠.

굉장히 좋은데,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안전체험장 같은 것은 꼭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외곽이라도,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싸게라도 구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서구 같은 데는 예전에 보면 서구 체육공원 내 지하에서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등기소가 통합되다 보니까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매각결정 통지가 왔다고 했고, 이병학 2017년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내년 예산 1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이병학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국민의식도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지금 이 비용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비싼 것을 계획을 해서, 아까 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 보면 취득했을 때 법원행정처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서구청 같은 경우도 일시불을 주고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이것을 5년, 10년 분할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쪽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납을 고집한다거나, 짧은 기간에 이것을 매입한다면 거의 구비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달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병학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병학 그렇습니까? 제가 염려스럽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하게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안전총괄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11년 4월 달에 설립이 돼서, 출연금액이 매년 달라지겠네요? 이병학 보통세 세입결산을 해서 그 금액에 1만분의 1.5, 이 699만 2천원은 내년도 것입니까?

이병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시개발국 소관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