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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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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인재양성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민원여권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재무경영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갔다가 방청인 절차 밟고 오세요. 이따가 들어오세요.

누구신데요? 그 문 잠그세요. 여기가 동네 어시장도 아니고, 뭣들 하시는 거예요.

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있다 하세요. (사무국 직원 보고) 방청인 신청서를 썼으면 방청객이 나에게 보고가 되어야지, 왜 보고도 않고 무조건 들어들여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청석 문제로 잠깐 정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 백○○씨인가요? 지금 상임위 위원장이, 방청을 누가 할 때는 그 보고를 받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방청을 하려면 회의 전에 들어오셔서 그 방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지금 자치행정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회의 도중에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잠시 오늘은 퇴청하셔서 대기실에 계시고, 다음 과 할 때 들어와서 방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에서 물론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씨가 여기 와서 작성하신 거죠? 여기 들어오셔서,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작성한 것이, 우리 10시가 회의인데 10시 넘어서 이것을 작성하신 거잖아요? 잠깐만요. 백○○씨, 여기 의회는 회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은 사무국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인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3항으로, 3항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2항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원길 의원외 3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라고요.

잠깐, 제가 얘기좀 할 테니까 왜 그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 질의 끝나고 나면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가 무슨 성질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만 하세요. 여기에 싸움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리원칙에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 위원님.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논쟁 그만 하시고요.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성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은 그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제가 사회권을 넘기고 저기 가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계시고, 또 사회단체장들이 오셨다고 해서 거기에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소신껏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가 시켰냐, 누가 부탁해줬냐,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 한 번 물어볼께요.

주민자치연합회 회의가 언제 끝났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지가,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그때부터 집행부가 검토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은 재정상태가 좋나요?

그전보다?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상당히 많이 남고, 돈들이 상당히 이 정도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8천만원이죠?

맞아요? 예. 8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그 전에도 충분히 했을 텐데, 검토를 했으면, 그런데 검토를 안 했는데 갑자기 11월 3일 날 월례회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것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렇게 급한 거였나요? 잠깐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할께요.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보상금 2만원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급한 거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1월 달에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 개정하고 뭐하고, 입법예고 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발의는 사실 5일이라는, 입법예고도 의원발의는 사실 없어요. 법적으로는 입법예고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5일이라는 기준을 우리는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인 조례개정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발의는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의원발의가 사실 비용 추계가 없어요.

그렇죠? 집행부는 5천만원 이상이면 비용추계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보냈어요. 지방자치법 132조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수신이 됐느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온 거예요. 11월 22일 날 보냈네요.

이것을, 그래서 24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왔어요.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능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 이게 딱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 재정여건상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를 우리에게 좀 해 줬으면 우리도 이해를 높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저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어떤 얘기도 없이, 물론 그건 법적으로, 여기 보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이것만 있지 의견을 들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법으로,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2만원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비용이 2만원 더, 8천만원이 들어가고, 8천만원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비의 개념이 뭐죠? 여기 조항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비 개념이 뭔가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실비라는 것은 원가개념이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해요.

맞아요? 그것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 실비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원가개념이에요. 우리 이 3만원, 이것 실비인가요? 실비 이 3만원이 어떤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3만원을 추계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3만원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만원이 된 겁니까?

우리 상위법에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는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비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원가개념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게 실비 개념인데, 과장님께서 이 3만원을 어떻게 추계를 해서 이 3만원이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면서요?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 실비보상의 개념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5만원으로 올렸을 때 이 실비개념과 맞는지,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실비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실비는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했던, 그 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차량 유류비도 있을 거고, 밥값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실비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부 이 지역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이 지역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당 소요되는 그 비용이 얼마라고 과장님은 추계하십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5만원이었을 때 5만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한다면 뭐뭐 해서 5만원이 되겠는가, 그럼 검토의견을 했으면 이 5만원이, 이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를 충분히 내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과 부적합을 따졌을 때 무엇 때문에 부적합하고, 뭐가 적합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것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 재정부담이 가능하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것까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참석수당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실비로 쓰는 것은 각 12개 동에서 다 달라요. 어떤 목적이 딱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발의자가 자기인데,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동의 얻어서 하세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실비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실비를 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출석위원에 대해서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범위에서 실비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비하고 맞지 않는 비용을 갖다가 여기에 실비로 넣으면 문구가 안 맞죠?

지금 그게 지원사업이에요? 5만원씩 준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수당이에요? 정확히 한 번 얘기해보세요.

황원길 위원님,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끼어드시냐고요!

이따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께요.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얘기하면 자세히 들으세요. 자, 실비에 준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비 자를 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조례가 문구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실비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원가계산이에요. 그러면 그걸 넘어섰을 때는 실비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죠. 그냥 지원이라는 말을 써야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게 있네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때와 그냥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이 5만원에 대해서는 일비라는 개념을 두면 안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 혹시 아까 황원길 위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급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내년 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사정이 급하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상의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소통을 자꾸 외치죠?

협치를 외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상임위 있었을 때는 과장님들이 많이 와서 자꾸 그런 것을 의논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의원발의도 시키고 했으면 훨씬 이런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소통, 협치를 외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에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라도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입법예고 하려면 도저히 이 시간을 못 맞춘다, 그러니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면 이런 문제없이 의원끼리 의논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실비 보상 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관심도 안 가졌었네요. 그렇죠?

우리 의원발의가 언제 있었죠? 전문위원님, 의원발의가 언제 있었죠? 그런데, 11월 15일 날 했는데 충분히 11월 3일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발의 할 동안 12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왜 그때는 검토를 안 했어요?

의원발의는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네요. 만약에 의원발의가 11월 3일이나 11월 2일 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끝나기 전에 이걸 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의원발의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그러나 의원발의를 11월 15일 날 했어요, 한참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잖아요? 예.

황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않습니다. 황 위원님, 잘 하셨어요. 발의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 잘 하시대요.

누구든지 의원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피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병학 위원, ( 곽성구 위원 거수 ) 예. 곽성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곽성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곽성구 위원님께서 그것을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시면 돼요. 아직 의사봉을 안 때린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안 제안을 했고, 아니, 황원길 위원님!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잠깐만요. 그럼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수정발의를 하실 건지 수정발의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여러분! 곽성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대답이 없으면 긍정이라고 했나요? 저번에 윤환 위원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면 긍정이다, 그게 지금도 통합니까?

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의견과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 중 표결방법 결정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환 위원께서 거수투표로 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 윤환, 황원길위원 거수 ) 두 분입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성구위원 거수 ) 한 분입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협의해 주신 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하는 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1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수를, 5명이죠. 5명에 지금 두 분이 기권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들끼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10만원에 대해서 거수해 주십시오. ( 박해진, 곽성구위원 거수 ) 두 사람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견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건이죠.

수정안이니까, 수정안부터 하는 겁니다. 기권은 반대가 아니죠. 기권은 기권이에요.

표결에 안 들어갑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환, 황원길위원 거수 )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지금 발의한 거고, 아까 이건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하는 것은, 이번의 원안은 황원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거고, 아까는 곽성구 위원이 수정발의 한 거고, 그런데 수정발의 한 것은 부결됐습니다. 제안한 것은 아까 수정발의가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다시 거수로 표결해서 그것을 부결시킬 거냐, 가결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찬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의견이 다 조합됐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수정발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원안제안을 받아들여야죠. 마이크 꺼봐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장내소란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 곽성구위원 거수 ) 한 명입니다.

다음, 윤환 위원님이 거수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윤환, 황원길위원 거수 ) 두 분입니다.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환, 황원길, 이병학위원 거수 ) 세 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한 위원 없음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기권 2표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o 위원장 박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에게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