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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11-28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 여성아동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차 출연금 동의안,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숙희 의원 외 6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75쪽부터 7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75쪽의 조례안 제1조는 상위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되었고, 굳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제2조 및 제3조에 지원대상이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본문과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1호는“저소득층 가구”의 뜻을 본문과 단서조항을 합쳐 표현하였으며, 제2호는 만“65세이상 노인세대”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76쪽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지원대상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근거법령을 삽입하여 각 호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74쪽 별지서식인“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생년월일과 성별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부적절한 사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부적절하게 인용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의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조문을 고치는 거니까요. 작년에도 유사중복으로 내려왔다가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나 이런 데서 작년에는 유사중복이라고 해서 중복 지원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95쪽부터 9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96쪽의 안 제7조는“보훈청”을“국가보훈처”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97쪽의 안 제12조제2항은 사망위로금 금액“15만원 이내”를“15만원”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93쪽의 별지 제1호서식인“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와 94쪽의 별지 제2호서식인“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생년월일과 성별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부적절한 사례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망위로금의 지급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12조 사망위로금 15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15만원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내라 하면 10만원도 이내에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때로는 저희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자 변경하는 안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까지 계속 15만원을 지급했던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정도로 하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30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자체마다 알아서 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1년에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요. 10월달까지 지급된 게 참전명예수당이 12억 3,388만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 1,862만원입니다. 65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만 65분이 사망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65분 사망에 15만원 지급에 1,862만원은 아닌데.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참전유공자에서는 30만원 나가거든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는 5명에 69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안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15만원은 언제부터 지급된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씩 지급한 것은요. 2012년 6월 29일날 본조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2012년부터 생겼다. 인천시 타지자체 비교한 것을 보면 대부분 20만원으로 지급돼 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지금 보훈대상자가 현재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는 10월달에 지급한 것은 379명입니다. 전·출입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향해 볼 생각 없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에서 금액을요?

손민호위원

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 3ㆍ1 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11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상위법령인 민법을 준용하게 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조례안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관리인이 어떤 형태로 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기간제로, 그러면 그 분은 그 자료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이나 화장실도 같이 청소해 주면서,

고영훈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중요 자료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본으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하나 그런 예산도 많이 잡혀있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보수도 보통 200여 만원 정도해서, 그 자료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시설물은 화장실이 공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동문이 있는데 보통 어린아이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센서가 할 때가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임의로 막 하다 보니까 고장 나고 해서,

고영훈위원

기간제 그분 소속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근태사항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아침에 전화를 한다거나 그쪽에서 한다거나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볼때는 아침에 챙기고, 퇴근은 몇 시에 하나요. 6시에 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자료실이 작다고 하는데, 그분이 쉬는 장소도 있나요?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휴식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전시실내에 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전에 얘기할 때 보니까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도 있어서 노파심에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에요? 기간제 채용하고,

고영훈위원

아니요. 지난번에요. 그때는 일용직이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기간제가 아니었고요. 공공근로나 자활 이런 분들로 하다보니까 잘 안돼서,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고영훈위원

그래서 기간제로 교체하신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랬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 가지고.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기념관이라고 하기 민망하잖아요. 처음에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전시실이더라고. 의미도 있고 해서, 거기를 장기적으로 라도 확대해 볼 계획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확장하시는.....,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평공원에 소녀상 했는데, 사실 의미로 보면 소녀상이 부평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3·1운동 시작했던 지점이고, 인천에서 소녀상을 세운다고 하면 황어장터에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추진위원회 할 때도 황어장터를 제안하고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부평공원 쪽으로 하게 됐는데,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쪽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이쪽은 기념탑이 있고, 저쪽은 광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광장이 없었고, 기념탑 부터해서 전시실하고 이렇게만 있다가 조금씩 보상해 나가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광장도 넓힌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전시실은 더 이상 확장 검토까지 하는 것은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광장에다 의미있는, 황어장터에 의미있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녀상, 꼭 소녀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것을 한번 해 본다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이 3·1운동기념탑에 기념관식으로는 협소하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나요. 장터가 있었잖아요. 기념관이 있으면 사람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재래장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손민호위원

그 밑에 아라뱃길 붕어탑 있는데 그쪽은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차에서 파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 장터를 한다면 그쪽이 나를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념관이니까 사람들 유동이 있으면 주변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24쪽부터 12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124쪽의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의 기준일자가 없어 기준이 되는 시점을“신청일 현재”로 명확히 표기하는 사항과 125쪽의 안 제7조중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은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로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122쪽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123쪽의 별지 제2호 서식인“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생년월일과 성별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3조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은 계양구에 뒀지만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인천시에만 거주하면 된다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신청일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등록이 계양구에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양구에만 3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동구, 부평구, 서구 이런 데서 다 살은 것이 3개월 만족 했을 때, 왜냐면 시비 지원되는 것이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전부를 말하는 차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서울에서 이주해 와서 3개월 이내는 지급 안하고 3개월 넘어가야 지급하는 거고, 동구나 부평구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계속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월 충족했으면.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매월 15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매월 지급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신청한 사람은 말고,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새로 개정되는데 보면, 기존에 이건 변경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제5조 보면 지급신청이 있잖아요.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따른 별지3호, 별지4호 서식에 의해서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매월 동장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번 신청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아니면 타구로 전출 갈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규, 다른 데서 오셔서,

고영훈위원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타시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3개월은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에서 아마 그런 수당이 많이 있으니까 받고 있다가 우리는 인천시비로 주는 거니까 여기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3개월이 지나야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이사를 하게 되면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도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전입 왔을 때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면 텀이 생긴다는 거네요. 조례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3개월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더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겠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인천시비 5만원 투입돼서 되는 건데, 타시도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나 자기네 조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나,

손민호위원

시 조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5만원 지급한다고 하면 시 조례도 지급하는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군구 간에 이 조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전에는 1년 이상 거주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3년 전에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손민호위원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상위 법령이 조례가 만약에 다 있다면 법령으로 해서,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지급이 돼야지 가서 다 있다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참전을, 인천시를 위해서 참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참전한 건데, 국가내에서 이사했다고 해서 2, 3개월 지급 안하고 이러는 것은 모순되는 느낌인데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같이 맞춰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때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에.

손민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우리 시 내에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건의를 하라고 해서 시도 간에도 이전을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의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사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42쪽부터 143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142쪽 안제6조의 운영 및 위탁관리 중 제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보훈회관에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됨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43쪽 안제10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부적절한 준용사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실익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보훈회관은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수탁자가 누구예요. 단체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라고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입주단체협의회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분들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이, 회장들이 입주단체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7개 단체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이 수익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고영훈위원

수익도 없는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4,500만원을 운영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단체, 수탁자 중에 대표는 누구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고영훈위원

상이군경회 회장님께서 수탁자 중에 대표고, 그분이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단체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해서, 주로 관리비겠네요? 전기세 같은 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그리고 거기 보훈회원들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부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를 협회 단체 회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감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겠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상·하반기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고요. 정산이 들어옵니다. 정산서를 보고 저희가,

고영훈위원

정산에 대한 것만 보고 점검한다 이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끔 저희도 협의할 때 때로는 사안이 조금 구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고영훈위원

협의회에 우리 구청 직원은 참여하는 것이 없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오로지 그분들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교육주민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수립 시행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구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째아 및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종전의 셋째아 이상에서 첫째아와 둘째아로 확대하여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첫째 및 둘째 출생아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저희 개정되는 부분이 셋째아 지원에 대한, 첫째, 둘째아도 확대를 시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조례상에 돼 있는 제1조에 셋째 이후 태어난 아이 이런 것도 수정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부분적으로는 첫째아, 둘째아 되면 필요합니다.

김숙희위원

셋째라도 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은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조에는 한가정에 셋째이후 태어난 출생아 및 입양아 그 부분을 ‘태어난’으로 고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2조에서도 셋째이후 그거는 삭제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셋째 이후 출생아라고 한 부분,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4안에도 셋째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다해야 되는 부분 인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첫째아, 둘째아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에 있는 조항만 신경 쓰다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기는 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광역시도 보면 6개 자치단체에서 첫째, 둘째아는 주고 있고요. 인천시 내에서도 3개구가 주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관심이네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금,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통장으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개별계좌로 바로 송금합니다.

고영훈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부인과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연락이 돼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공무원들 인사가점을 올려주겠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우대시책을 해서 기본 평점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만들었고요. 조례상으로는 아직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조례를 다자녀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자녀보다도 하나라도 출산이 된다면 복지포인트를 올려준다든가 인사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기본 복지포인트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구 자체적으로는 복무조례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제3조 제1항에 첫째아는 10만원 일시금 지원, 둘째아 20만원 일시금 지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시에서 아이맘정책사업 해 가지고 출산축하바구니 그것도 하고 출산하신 산모한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구로 줘서 구에서 집행하게끔 한다면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하신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첫째아, 둘째아 굳이 이렇게 둬서 금액을 정하지 않고 50만원 안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그 부분이 반영된 건데요. 지난 10월달에 시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출생아에 대한 꽃바구니나 미역 같은 선물을 지급하는 계획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맞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시에서는 그것을 직접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제안하신 것을 저는 신설하시겠다는 그 조례안에 제3조의 1항과 2항을 한꺼번에 첫째아, 둘째아 할 것 없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가능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지를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돼, 만약에 시에서 15만원이 내려온다면 또다시 개정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여서 적극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안 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정상황에 따른 지원 금액에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1조 조문 중 ‘첫째이후 태어난’을 ‘태어난’으로 하고, 현행 제2조 제2호 삭제 및 같은 조 제4호 중 ‘셋째이후 자녀출산’을 ‘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하며, 안제3조 제항 본문 중 ‘예산’을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으로 하고, 출산동기 유발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첫째와 둘째 출생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상황 따른 지원금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안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범위에서 일시금 지원’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은 위한 특례보증 2차 출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은 17,200여개소에 이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3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011년까지 출연금의 9배에 해당하는 28억원의 104건 특례보증을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출연금이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관내 소상공인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3년동안 매년 1억원씩 3억원을 출연하여 120개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기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경영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보증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특례보증을 추천하므로써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 결과,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업체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 타구와 비교하여 구민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보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례보증해서 사고는 어느 정도 났었나요?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있다든지, 저희가 대신 물어준 부분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신 물어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에 출연하면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보증을 해 주고 나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 외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3억원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5억 6천만원 정도가,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서 5억 6천만원 정도 특례보증을 해 줬는데, 5억 6천만원 정도를 갚지 못해서 부도났는데 실제 회수한 금액이 1억 3천만원정도 되고요.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억 6천만원 정도 되니까,

고영훈위원

그럼 우리한테 피해는 있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출연금이 다 소진됐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가 판단, 소진됐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출연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우리는 3억 내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끝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3억 내는 것으로, 종전에는 9배 8.3배정도 해당하는 업체를 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늘려서 12배.

고영훈위원

그러면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많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사고 낸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거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한 모든 조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책임지면, 우리 것은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출연하는 것은, 제안설명 드렸듯이, 5억 6천만원 정도가 부도났다고 보면 거기서 채권을, 신용보증재단이 채권 회수한 금액이 1억 3천만원 되고, 4억 6천만원정도가 저희 관내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부도났다고 보면 되고, 출연금이 다 소진 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이해를 못해서요. 갭이 1억 3천만원 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3억 책임지고, 나머지 1억 얼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진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출연했던 것이 언제지요? 마지막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손민호위원

2009년도에 출연해서 3년하고, 11년도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억원씩 3억.

손민호위원

출연금 소진되어 20011년 이후 특례보증사업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특례보증이 운영이 된 거 잖아요. 맞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억원씩 해서 했고,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가 돼서는 잔고가 안 남아서, 대위변제 하고 나니까 잔고가 안 남아서 2011년도에 중단이 됐다 이 얘기 맞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는 3억 한꺼번에 출연하나요. 아니면 1억씩 나눠서 출연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금번에도 매년 1억원씩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연40개씩해서 120개사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사고율이 16% 됐는데, 사고율이 그렇게까지 안 되면 더 운영도 가능한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위변제해서 소진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1억원 정도를 내서, 1년에 1억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40개사 정도가 특례보증 지원을, 3천만원 기준했을 때 40개사인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3천만원 평균금액.

손민호위원

40개사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효율성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 출연금액이 적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17,000개 업소니까 10% 정도, 종전 6. 몇% 정도 됐으니까 좀 늘어나니까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손민호위원

출연은 일반회계로 출연하게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 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손민호위원

그것을 중소기업으로 돼있으니까 소상공인은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중에, 소상공인을 규정하면 일반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10인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1인, 3인, 5인이하를 소상공인으로 정하거든요.

손민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에 일반회계로 하게 됐을 때 자금, 예산확보에 불안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지속되지 못하고 하다 중단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소상공인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10인이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될 부분이 있다가고 그러면,

손민호위원

소상공인으로는 가지를 않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법자체가 틀리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심사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추천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고영훈위원

추천할 때 아무런 걸림 장치가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신용보증재단하고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기 전에 업무협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을 맺어서 저희들도 기준을 정해야지요. 자체적으로 추천해 줄 때 저희도 자체심사를 거쳐서 기준을 정해서 업체에다,

고영훈위원

그래야 사고율이 적어야 오랫동안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누가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심사를 하거나,

고영훈위원

담당자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방침을 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출연이 확정되면 일단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자체 심사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심사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영훈위원

너무 엄격해도 문이 좁아지니까 어느 정도는 하되 그래도 소위 말하면 사기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이 사기는 안치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전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됐잖아요? 손민호 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한 것이 3천만원, 한 업체당 보증을 해서 3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소진한 이유가 업체에서 성실하게 본인들이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 부분이 있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 전에 받아갔던 분들이 계속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내서 계속 유지해 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1억씩, 1억씩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더 많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3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이 음과 양이 있듯이, 처음에 그런 듯은 아니었지만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좋은 뜻으로 다시 부활되는 시점이니까 잘 관리를 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요. 다른 사고율보다 이거는 소상공인이고 열악하고,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스스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권 사고율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일반 사고율이 6% 정도라면 16% 정도 사고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긴 하는데, 저희는 출연만하고 채권회수 부분이라든가 심사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니까.

손민호위원

그 부분이 한도는 우리가 안 정해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최고 금액이 5천만원까지이고,

손민호위원

그건 우리가 정해 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협약을 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협약할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할 때 최고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최고 5천만원이고, 말씀드린 30개사, 40개사 이런 것은 3천만원을 평균 잡아서 했을 때,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운영했을 때 평균 대출금이 3천만원이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2007년부터 9년까지 한 것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2,20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신용재단이 보통 1천만원 정도 해 주거든요. 우리가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율이 낮으면 계속 회전해서 기간이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볼 수 있고, 건당 대출금액을 낮추면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필요한데 보다 더 열악한 데를 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물건, 회전 때문에 결제 타이밍이 안 맞고 해서 일수로 300만원, 500만원 쓰시는 분들을 대체 해 주게 하자 한다든지 타깃을 명확하게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 대출금을 적게 했더니 상환율이 올라가는, 일반 대출보다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5천만원 한도해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협약서 맺을 때 최대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을 일반적으로 타구 사례라든지 우리가 전에 했던 것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손민호위원

우리 구 상황하고 맞춰서, 실제로 이렇게 5천만원, 3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데들은 중소기업, 소기업 정도 규모인거고, 진짜 소상공인들은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병방시장 같은 경우에 미소금융에서 1억원 대출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상인을 상대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상인회 자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집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물론 작은 금액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을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5천, 3천은 무리다. 우리 손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가고, 그러면 사고율도 줄어들고 하겠지만 너무 금액을 너무 낮춰놓으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운영을 디테일하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영훈위원

왜 이거를 중간에, 지원을 계속 했으면 되는데 왜 중간에 끊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왜 끊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영훈위원

계속 1억씩 지원을 매년 하면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고영훈위원

조례가 생기면 3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는 없나요?

손민호위원

평균 3천만원 나가서 16% 사고율이면 1년에 1억 8천만원씩 사고가 나는 거예요. 1억 지원해서 1억 8천만원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8천만원을 꼴아 박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지. 사고율 16%는 컨트롤 하려면 한도를 낮추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요.

고영훈위원

2천만원 선으로 하든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훈위원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17, 18, 19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20년도에도 또 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방시장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1억 대출 받아서,

고영훈위원

어려운 사람한테는 500만원도 아쉬울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 100만원, 2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시장 내에 상공인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지적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많은 신경써주시고, 손민호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소상공인은 10인 이하라고 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포함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과장님은 소상공인에 대한 간담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전에.

민윤홍위원장

지역적인 중소기업의 보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획기적이고 위원님들이 뭘 원하는지 같이 간담회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당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제1조 안제2조 별표를 정리하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인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신청, 강제징수귀속 수납부 관리등의 모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숙희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제3조까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교육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 발생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 폐의약품 수집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안제8조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구청장의 책무와 폐의약품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전에 경과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제약협회 쪽에서 주관이 돼서 각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최초로 설치한 것이 수거를 한 것이 2013년이었고, 그 때 많이 걷었습니다. 조금씩 적어지긴 해도 지금도 상당한 양이,

고영훈위원

걷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소각 처리합니다.

고영훈위원

집합하는 데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약국에서 연락이 오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거점약국이 12개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으로 돌면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고영훈위원

별도로 비용징수는 안하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결국은 우리 구가 책임지고 있는 거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사업에 근거도 되고, 당위성 뭐 이런, 조례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구청장의 책무나 구민의 책무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 고취가,

고영훈위원

홍보가 돼야 겠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롭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조례가 있기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약사회하고 의사협회인가 유치원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시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사협회 약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면서 강사수당이었습니다. 아직 다른 예산은 없고요.

손민호위원

스티커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겠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손민호위원

그런데 병원에는 의약품 폐기물 통이 별도로 있잖아요. 약국은 그런 사항은 아닌가 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거점약국에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협회에서 제작해서 나누어 줬던 겁니다.

손민호위원

조례가 되면 근거가 돼서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소장님, 예전에는 약을 소분해서 팔고 했잖아요. 지금은 각으로 팔잖아요. 다 단위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문의약품이거나 이럴 경우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는,

손민호위원

처방 조제 말고,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타이레놀도, 소분한다는 것은 조제하는 용도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팔게 됨으로 인해서 오·남용이나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팔기 전에는 오·남용이 안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양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생산 양 대비 투약한 양이 있을 거고, 남은 양에 대한 처리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그거를 다 추계하시는 힘든.

손민호위원

조제하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사 먹는 약은 소화제나 아니면 감기약이 이런 것들을 사러 가면 전에는 2캡슐 이렇게 주던 것을,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조제 기능을 감기약 하나, 소화제 하나, 소염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조제의 기능을 가졌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금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장·단점이 어느 것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전문의약품도 감기약 처방 3일 받으면 하루 먹고 괜찮으면 이틀치는 안 먹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제를 하든 사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불용의약품관리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한테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러면 포상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현저한 공로는, 어떻게 공로는 했는데 현저한 공로라고 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약물오·남용 교육을 하는 약사님들 연말·연시에 정기총회를 할 때 3분에서 5분까지 매년 감사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세요. 약국에 진열도 하시고 하시니까요.

고영훈위원

홍보하러 다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포상을 하려면 약을 가져오면 마스크를 하나 준다든지 이것이 주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남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용처분에 대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유인책이 오바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한도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포상은 상패만 줬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해 왔는데 포상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민윤홍위원장

올해 통과되면 포상을 수여하신다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예산 범위에 뭘 포상하고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이것을 할 때는 약사회분들이 같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을 사러 가면 어느 약사님이고 혹시 집 안에 오래된 약이라든가 있으면 다음에 오실 때 가져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산 세워서 유치원가서 오·남용은 홍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사분들이 같이 공조를 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도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약사회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가져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약국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비타민 음료수라도 서비스 주고 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떤 취지였냐면,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 집안 정리를 하는데, 오랫동안 묵혀있는 수많은 약들이 한박스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냐 했더니 먹다 남으면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또 그것을 또 드시는 거고, 어르신들의 특징들이 보관했다 아프면 또 드시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건전지나 형광등 배출 따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 거기에 불용의약품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의원님, 고영훈 의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계수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