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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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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 및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조항으로 지적된 정의 규정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의 개략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용 자전거의 운영에서 향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사무만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인용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구성 고려 사항을 변경하여 양성평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제도 표준화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거 자치법규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이 개정되고,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2009년 12월 4일 조례 제정 및 2010년 4월 16일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법규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조항과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자전거주차장 이용 요금을 별표에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구성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아래 조례신구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사실 우리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위원회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자전거 개정안, 이 부분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를 통해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법제처에 문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단체라든가 공용자전거라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거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업의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가 잘 되어 있고, 일산에 한 개 구청,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회비를 받고, 아무 데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같은 데는 주요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그냥 비치만, 비치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는 거죠? 구에서 비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구에서 비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큰 심의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개정안 16쪽 밑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물론 위원회 설치가 안 됐지만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이런 것은 계속 가는 겁니까? 연임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놔야 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놨을 때 관련된 조항을 여기에 해 놓긴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 조항도 가미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는 위원회 같은 것이 아직 필요성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계양구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영자전거라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공영자전거 주차요금을 받는다는데, 1회 주차시 한 시간당 200원, 1일 주차권 천원, 이것도 제도가 되어 있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황원길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 조례가 2009년 12월 4일 날 만들어졌고요. 2010년 4월 16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09년이면 만 6~7년 됐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의미 없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6대 때, 저희도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를 구청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용률이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에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비용이 40억,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추진하다가,

황원길위원

얼마 들어간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40,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자전거 주차타워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전거 수리시설도 같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자동차 주차장과 비슷해요. 안양역 앞에, 안양시에서 잘 만들어 놨는데, 보통 자전거 천여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보통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황원길위원

안양역을 예로 드셨는데, 안양역 같은 데는 40~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안양역과 우리와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계양구도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건이 좀 틀린 이유가요. 저희도 예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노정희 위원과 전선경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상주도 가서 벤치마킹 하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도 아라뱃길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실제 계양구에서 아라뱃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은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것들은 출퇴근용이나 이럴 때 역사까지 와서 보관하고, 저녁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용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용이 많은 데가 작전역과 임학역이거든요. 그리고 계산역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요는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설치를 검토했던 데가 계양역 옆이에요. 계양역이 환승역이 생기면서, 계양역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옆에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죠. 그런데 그 때 국비 확보를 못 하면서,

황원길위원

계양역 같은 데는 기계식보다 자조식이 낫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조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에 비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용이하고,

황원길위원

예산 40~50억씩 투입해서 사실 운영이 미비했을 때는 사실 세금인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구비는 안 들이고 100%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면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냥 6, 7년 동안 무의미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성도 안 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과는 거의 내용이 전혀 다른 개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법제처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정의나 이런 조항들이 위배 조항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구청장이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위원회나 위원들 위촉, 해촉, 이런 사항들은 없는 사람들을 추가로 해서 없는 새로운 내용의 조례안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2조 1항, 2항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기존 있던 조례와는 전혀 내용이 상반된 내용들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정의 규정이, 당초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 보면 법제처에서 써준 내용이,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인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상세히 시설에 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조례에 정할, 전에 있던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상위 법령과 일치되게, 그래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상황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주차타워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출퇴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계양역에 출퇴근 인구가 많긴 하죠. 하지만 계양구민이 이용하는 프로티지는 낮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주로 김포나 검단 쪽에서 많이,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 계양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계양역을 이용해서 환승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계양역을 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고 나가 보면 아주 편안하게 계양역에 가서 자전거를 주차하고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자전거도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역 쪽으로 접근하기는, 서부간선로와 장제로 일부 쪽에서는 이용하기가 용이한데 기존에 계산동이나 작전동 쪽에서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죠.
윤환

윤환위원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 이전에 사실 기본시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도시위원회가 이번 196회 정례회 때 18건의 조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는 점검, 이런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몇 년에 한 번씩 정비한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법제처에서 필요해서, 서로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조례라는 것은 그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제처에서 이런 지적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그걸 생존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인 욕구는 법제처에 맞추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들을 가미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없다고 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아직 설치를 안 했다고, 국비를 확보한 후에, 필요성이 있을 때 자전거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좀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도 작전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자전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려면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관련 사업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양역 주변을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를 우리 구에서 설치해 준 데가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학교에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9개소에 2,645대가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낡은 것들도 많아서 길가라든가 통로에 쇳덩어리로 만들어놓은 데는 쇳덩어리가 부서져서, 누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순지는 모르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자전거거치대가 구조적으로 약해서 파손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타격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재질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일제점검을 이번 월동기간에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흉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역에도 있고, 아라뱃길 주변에 그런 데가 있고요. 일반 자전거점도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라뱃길 주변에 몇 군데가 보이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 대여소가 있죠.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대여소에 어떤 통제를 말씀하시는지요?

곽성구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은 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주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자전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대여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아무나 자기 땅만 있으면 주차를 만들어 놓고 대여장을 만들 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니죠.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곽성구위원

지금 아라뱃길 주변에서 대여하고 있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런 대여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이익,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대여하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도로도 약간 점유하고 있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아라뱃길은 아직 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저희도 보면 서구 쪽의 대여점, 계양구 쪽에도 수향경 있고 그런 데에 대여점들이 있는데, 실제 도로에서 많이 자전거를 쌓아놓고 대여하고 있더라고요.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통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만약에 이관을 받아서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해야죠. 단속도 하고,

곽성구위원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 나가보시면, 귤현동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귤현동은 고속도로 밑 하부 쪽에 대여점이 있거든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꼭 단속을 제가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관심 있게 보시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리권이 저희에게 머지 않아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안전 문제도 생각해 보고, 불법적으로 개인 영리를 위해서 도로를 점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통제가능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요금을 이 조례에 명시했는데, 1회 주차시, 1일 주차시, 월 정기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국 동일입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동일한 금액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양이나 일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주차요금을 설정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양에 맞춰서 이 금액을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타 지자체 운영하는 요금을 저희가 반영해서 조례에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안양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양구에 맞는 주차요금을 설정해야지,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맞춰서 한다는 것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 저희가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표준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안 드리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해서 지난 2016년 8월 12일자 신규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준 조례에 반영된 지원시설에 옥상방수를 추가 반영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신규 제정 시행에 의한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하였고, 20세대 미만의 열악한 공동주택 다세대에 옥상 방수공사를 지원 범위에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범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안전상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제한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업무 범위 및 예산지원, 위탁방안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는 서면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조례에서 하위 규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부 삭제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해당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주택법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안제5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범위 추가 및 변경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구체화 및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1년 해 봤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된 부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1년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됐던 부분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을 해 보니까 사실 상당히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첫 번째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한두 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그 비근한 예로 2천 몇 백만원이 지원사업으로 나갔다가 다시 반환하는,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4군데가 그랬습니다.

황원길위원

왜 그런 부작용이 있겠느냐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은 그 공동주택을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거의 다 어르신들이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다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공짜로 수백만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돈, 국가 돈을 상대로 예산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준비과정, 상당히 복잡하죠. 어느 다세대주택을 보니까 구청에 한 서너 번을 갔었대요. 그런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서너 번 갔다가 짜증나서 그냥 왔다고 하는 아주머니도 제가 봤는데, 사실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지하셔서 상세하게, 전문용어, 건축용어가 아닌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포트 해 주셔서 그분들이 일하는 과정, 좀 평탄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적인 말씀만 하니까 이 분들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같이 20~30년을 건설 쪽에 있으면서도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무지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꼭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우리가 안전에 관련돼서 이것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들에게도 많은 인지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황원길위원

여기 보면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에서 지원방법은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대표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다른 사항은 바뀐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다세대 옥상방수가 목록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해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기존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옥상방수는 그 전에 문제가 돼서 과장님이 선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상 대표자가 선정이 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 대표자가 모든 것을, 다가구주택,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 말만 대표자죠. 그렇죠? 대표자가 어느 분인지도 몰라요. 그 분이 다 서명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서명 받는 것도 몇 날 며칠을 고생하더라고요. 쫓아다니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어떤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행정상, 법률상에 문제가 야기될까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감사도 대비해야 되고, 수혜자가 있으신데 나름대로 A, B, C 대표자가 사실 다세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지정하시면 되고, 100%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3분 2 동의로 완화해서 받고 있는데,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돈을 집행하는데 증빙서류를 자기네 약식으로 가져오시고 세금도 처리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좀더 보완해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만약에 공사 완공해서, 가상준공이죠. 그랬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 되겠죠. 지원되면 지금 명시한, 사업상 명시한 대표자에게 입금이 되겠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은 입금이 그런데, 중간에 업자와 같이 오시면 직불 비슷하게 연결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상에서는 이분이 명의를 가지고 주는 건데, 또 나름대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못 받을까봐, 중간에 착복할 수도 있고 해서,

황원길위원

착복하는 것보다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열악하게 살다 보니까 불량 거래자도 많고요.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핸드폰도 안 되고, 왜, 불량거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라는 분이 통장 자체가 없고요. 그런 분도 발생되고, 또 만약에 입금했을 때 제2의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럼 그런 분들 상대로 공금횡령, 이렇게 법률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 생각은 1년 동안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도 공인인증 된 통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여가 된다면, 그 분들은 어쨌든 신변 자체가 확실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한 업자와 같이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동장님들이 구청에 오셨길래 지원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통장님들 아시는 분들에게 인정해서 해 드리라고 했고요. 보충 드리면, 업자와 대표자가 같이 와야 되는 것이, 만약 업자는 건축 대표자를 배제시켜 놓고 돈을 주면 대충해 놓고 돈만 받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황원길위원

그런데 대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건축과에서 다 나가보지 않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나가 보는데요.

황원길위원

나가보는데 대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주가 되겠죠. 대표자 되시는 분들에게도 확실히 인식시켜서 같이 정리하는 거니까,

황원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 관련돼서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세대라는 것은 집합건물이 아니고 단독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도 사실 10세대, 20세대, 몇 단지가 단지 집합건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20세대라고 했느냐면, 이걸 그냥 풀어버리면 아파트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세대로 바뀌었으면 종전에 나간 것은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나가고요.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파트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한 것이, 그 때 다세대에서 그런 발생이 많아서 20세대 미만으로 나눈 거고요. 단지 가 커도 20세대가 넘는 단지도 19세대로 끊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대수를 제한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1년 동안 우리가 한 번 거쳤으니까 아마 내년도는 건축과에서 깔끔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법에 있던 것을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황원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상방수,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대상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빠져있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액이 이 부분이 많이 들어왔던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주택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건가요? 없는 건데 이번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어넣어 준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지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것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각 구에서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 종류가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좀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택법에서 보면,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없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것은 잘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건 지원조례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원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부조리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오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부조리에 관계된 것은 통상 몇 건이나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이것 말고 뒤에 나오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감사에 관한 조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조리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조리라고 해서 집단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우리가 행복지원센터와 시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조정해서 관내 4군데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해서 행정조치 한 것도 있고, 일부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두리 동보라든가 오류동 신동아라든가 효성 뉴서울이라든가 이런 단지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해 본 적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주택 법령에 준해서 분쟁이 있는 것은 정의를 내드렸는데, 우리가 외부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조례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다수 민원이 있다거나 집단에서 요구가 많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새로 감사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원조례는 그게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사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틀림없이 그런 민원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계양구 관내 공동주택에도 경찰조서를 받는 그런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구청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감사도 미리 예방감찰입니다. 예방감사, 꼭 적발감사보다도 예방감사, 그런 것을 사용을 못 하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동 대표들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의 책임은 어느 선까지는 있는데, 그런 책임 완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공동주택팀이 따로 생겼거든요. 사무관 해서 팀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만 해도 주택팀 하나로 관리 분야가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이렇게 집행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좀더 나간다면 우리 구청에도 공동주택 관리과가 생겨서, 사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사업계획 승인 나가 있는 것이 203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럼 1년 내내 감사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개, 일주일에 몇 개 하더라도 그것 보는데 1년 내내 203개를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데를 위주로 해서, 심하면 시에도 의뢰해서 하고, 중앙부처에도 하고, 현재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면 갈수록 그런 민원인이라든가 고발 같은 것, 진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대처해 주는 그런 것이 빨리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필요예산이라고 해서 4개 단지 10개 동에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4개 단지라면 어디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소규모 다세대, 그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300세대 이상이 대단위고요. 소규모는 300세대 미만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을 얘기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부 4개 단지를 설정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4개 단지를 해서 예산을 3,300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그건 안전점검 용역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것이 한 개동일 때는,

곽성구위원

저는 금액을 물은 게 아니고 어느 단지냐고 물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단지가 어디냐면 동남아파트가 있습니다. 효성1동에, 인후아파트가 임학동에 있고, 신동양아파트가 계양구 935, 용종아파트가 임학동에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가 20년이상 된 소규모아파트를 사례로 해서 4개 단지로 잠정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300이면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의무관리단지가 있고 비의무관리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단지는 단지 자체에서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비의무관리단지는 300세대 미만,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라는 선택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이지만 시에서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도 구에서 관리해라 해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반영하고, 우리가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이 3,300이라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4개 단지는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예산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20년 이상 된 것을 공개는 안 하고 산출기초로 만들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은 언제나, 자나 깨나 안전은 중요한 것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주택에 관계되는 안전문제. 우리 건축과장님이 세심히 파악하고, 세심히 지원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 해당 지역이 4개 단지 3개동밖에 없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83개 단지가 있습니다. 203개 단지 중에서 비의무단지가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83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해고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동당 해서 하는 세대수가 적은 것에 대한 기본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3,300만원,
윤환

윤환위원

그럼 결국 이 예산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83개 단지는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단지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연식하고 세대수와 안전도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83개를 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해마다 이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각 구에서 공히 다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하라고요. 강제규정처럼 시에서 권고사항이 와서 저희도 올해,
윤환

윤환위원

연수구와 강화군만 안 하고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연수구 같은 데는 돈 많은 구인데도 안 하고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도 조례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2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225쪽에 의무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뭘 지칭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세대 기준이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고요.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됩니다.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 빌라, 이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20세대 미만으로 해야지만, 사업계획승인으로 나가면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부대복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니까 건축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19세대 미만으로, 한 단지씩 끊어서, 그게 집단 단지가 돼서 20세대가 넘는 것도 뜯어보면 이렇게 쪼개서 나간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빌라가 있으면, 20세대 이상이면 가구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쪼개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필지당 20세대 미만을 맞췄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쪼개서, 필지별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면 227쪽의 옥상방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한다, 그것도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2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년 해 보니까 다세대의 옥상이 공유부분인데 사실 주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빌라나 이런 데에 옛날에 연동으로 지은 것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0세대 이상 넘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더러 노후빌라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한 단지처럼 보이지만 그것 한 필지에 19세대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정말 노후된, 지원을 받아야 될 빌라나 연립이나 그런 데에 제한을 두면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될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답사를 다 나가거든요. 담당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가 88개소와 26개소를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현장을 다 나가서, 안을 작성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제한에 묶여서, 예를 들어 25가구인데 정말 옥상방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규정에 묶여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만 가지면 25세대라고 하면 필지가 다를 겁니다. 옆의 것과,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더라도, 이게 사실은 대형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를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드린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20세대 이하라면 19세대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19세대요. 20세대 들어가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혹시 나중에 위원님들도 건축관리대장 떼어보시면 19세대라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넘으면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되고, 주택법으로 넘어가서 부대복리시설 이격거리로 달라지니까 업자 측에서 그렇게 안 하죠. 거의 다 대지를 나눴죠.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20세대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죠. 이 전체는 되는데 옥상방수만 그렇게 제한한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제안 드린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주택법에서 분리하여 지난 2016년 8월 12일자 신규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법령명 정비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라 관련 규제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민간 상호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신규 제정 시행에 의한 상위 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관련 법령 조항 인용 및 심의조정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관련 조항을 삭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의 변경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l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안제1조, 제2조 관련법을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맞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안제4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맞게 자치관리기구를 공동주택관리기구,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년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가 올해 첫 시행되는 원년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 임기까지는 경과규정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에 주택법이 8월 16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나왔거든요. 관리에 대한, 거기에서 2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시겠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3년으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으신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제는 없는데 법에서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저도 동의하겠는데, 1회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연임 규정이,
윤환

윤환위원

사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위원 선임하실 때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년으로 해서 해촉이 되면 새로운 전문가들을 다시 영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고 하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봉사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위원 분들이, 큰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전문 자문을 해 주시는 건데, 2년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분으로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연임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연임 규정이 없더라고요. 법에서, 그래서 저희가 임기 연임규정은 안 적용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2년으로 개정하되 한 차례 연임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혼합주택단지는 어느 주택을 칭하시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파트들이 다양한데요.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게 있고, 중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가 섞여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입주자대표회 구성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혼합공동주택이라는 새로 용어가 생기면서, 임대와 일반아파트 같이 섞여있는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도 공동자금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어떻든 관리비는 사용자가 다 내죠. 입주자는 소유자고, 사용자는 세입자분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세입자분들이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내면서도 어느 때는 입주자들이 권리행사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혼합단지 같은 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일반아파트는 사용자이면서 입주자, 소유자인 경우가 있고, 여기는 사용자들이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항목이 새로 추가됐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도 처음 시행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보시겠다는 뜻일 수도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법에, 공동주택관리법 71조에 보면 7, 8호 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혼합주택단지 분쟁에 관한 사항도 삽입하도록 해서 조례에 추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가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서로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줄 수만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범위를 넓혀가도 문제가 없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연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1회 연임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는 정확히 안 되어 있다고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87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법 문제로 인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무팀에서 나온 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은학

이은학법무팀직원

법에서는 몇 차례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은학

이은학법무팀직원

연임할 수 있을 때는 따로 연임 몇 차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도 가능하죠?
은학

이은학법무팀직원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0년도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후에 심의 열린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만이 아니라 타구나 타 시도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맹점이, 상대가 신청하면 상대도 같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성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쪽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요구해서 조율해 달라고 하는데, 그 상대, 그러니까 불리한 쪽이겠죠. 불리한 쪽은 왜 거기 나가느냐 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한쪽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성원이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긴 하더라도 실효성은 크게 없다는 얘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도 감사조례를 이번에 만들게 된 것이, 그런 당사자 분쟁을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중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윤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3조 4항 중 2년으로 하되’를‘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의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제안드리는 동 조례안은 현재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12일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신규 제정 시행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입주자, 사용자의 감사 요청,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의 편성, 전문감사관의 위촉, 감사통보 맟 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요청인의 비밀 보호, 감사수당 등에 대해 제1조부터 15조까지 조례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의 조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적으로 공동주택의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입주자대표 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감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나요?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지원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자체가 우리가 나가서 감사하면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단지를 다 점검하는 것은 무리니까 민원이 있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다툼이 있을까봐 조례에서는 우리가 나가면 협조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공동주택이 200개가 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3개 단지 중에서 의무관리단지가 103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우리 공무원 인력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물론 조례상으로는 협조해야 된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명시되면 하겠지만, 조금 거기에서 기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섭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지를 순서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들이 뭐냐면, 회계라든가 기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면, 회계에 관한 것은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고 해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행복지원센터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의뢰해 보고, 또 시에서도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구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긴급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중간에 더 그런 것은 시나 그쪽으로 조정 받아서, 그런 생각에서 감사조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그 단지에 나가서 감사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규제완화 쪽에서 동의를 낮추라든가 없애라 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입주민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10분의 3, 사용자나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3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판단해서 우리가 다툼이 있나를 감사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비용 추계서 부분에, 감사를 하려면 감사자들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이 위촉이 되어야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감사위원들의 수당이 25만원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일반 감사수당이 4시간 적용에 33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위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고급 인력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변호사나 이 법에 관련된 회계 전문가나 등등 여러 가지 고급 인력의 위원들로 구성될 것 같은데, 지금 25만원이면 1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하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루면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시간 기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지급하겠다, 그러면 한번 감사하는데 3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열 분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변호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택관리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것 빼고 해서 3명 정도로,
윤환

윤환위원

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일 간 감사를 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일 정도,
윤환

윤환위원

5일간 감사해서 4회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회 정도는 우리가 연간 4개 단지 정도를 추려서 하고, 넘으면 그 순위를 다음 연도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수당이 1,500만원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수당을 저희도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남구가 30만원 잡았고요. 남동구가 24만원, 연수구가 20만원, 부평구가 21만원인데, 저희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특급 기술자 있죠? 25만 5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는 거기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각 단지에서 분쟁, 서로 고소고발 건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로의 다툼은 엄청 많습니다. 직원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고, 집단으로 된 것만 우리 구에서 4, 5개 정도 제한해서 국토부나 우리가 행복지원센터를 시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동보 도두리라든가 이 두 군데가 있고, 오류동 이화아파트, 뉴서울 아파트 등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받은 것이 5, 6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법적 처리를 요구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하게 오는 것은 우리가 법적 조치하는 것이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를 조치하는 게 있고요.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는 게 있고, 동별 대표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조치 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대로 하면 입주자대표 회장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전체 의결에 대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과태료 부과하고요. 관리소장의 역할이 있으면 관리소장에 대해서 부과도 하고, 자격정지에 대한 조치를 해요. 그럼 행정조치가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비리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횡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의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맞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이의제기가 오면 이것을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우리가 송달합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다툼은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겠다는 취지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 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첨 보고서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이동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수시로 접했던 부분이라서 특별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미집행시설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사실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미집행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추진을 못 했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못할 수 있죠.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라서, 의욕은 강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지 못 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방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 정말 계획성 있게, 우리가 실현가능한 사업들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만 방대하게 세워놓고, 결국은 10년 지나서 사업을 이루지 못 하니까 미집행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미집행 시설이 원래 27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0건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해제시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올해 딱 10년 됩니다. 집행하기가 계양구 재정상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해소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집행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아무튼 재정이 미치지는 못 하지만 국비나 시비를 끌어서라도 도시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집행을 하시면 결국 이 계획했던 것들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데요.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제시켜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6개월 이내에 해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불필요한 것들은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계획만 세워 놓으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수년 내에 이런 개발계획이 없다거나 도로개설계획이 없다 하면 이걸 해제를 해 줘야 소유자들이 토지 관련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는데 상대적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계획도로를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내거나 하는 것들은 도로에 집 지으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는 판인데요. 사실 한꺼번에 해제하거나 전부 다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검토를 면밀히 해 보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269건 정도를 개설하려면 약 4,012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보면 사업계획,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사업명, 사업기간 등이 있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아직까지 2~3년, 3~4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변경해서 20 몇 년, 30 몇 년으로 한,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행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 보았더니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9건 정도를 1단계에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이 계획이 초기이다 보니까 모든 집행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했는데요. 도저히 1단계 구간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2단계로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 구조상 계양구가 몇 천억씩 들여가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로 넘기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전체로 보면 몇 천억이지만 각 사업에 따라서는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수천억 하면 황당한 예산이지만, 각호에 따른 부분적인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전체를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기가 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러다가 실효된 사업은 얼마나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실효가 되지 않았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부를 기산일로 잡았습니다. 2020년이 가야 실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사업기간을 당초에서 변경으로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못 하고요. 이 기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88년, 90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2020년이 넘어가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로 결정된, 2005년도에 결정되면 플러스 20년 하면 2025년에 실효하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실행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이것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몇 십년 동안을 사업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 많으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150개가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죠. 그것만 뺀다면 우리가 미집행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150개에 준하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6개의 취락지구가 결정되면서,

황원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발생됐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때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하지 않으면 건물 짓거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양1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궁금증이,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만 잡아놓으시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되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20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2, 3개 정도의 도로개설밖에 비용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결정되면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가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확정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3군데만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건설과에서 2건 정도 된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전부 도로던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곽성구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의 빈도와 거기에 통과하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백 건 되는 모양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실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은 땅을 뭐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주택에 인접돼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설명회를, 자주 그 지역에 가서, 오시게 할 것이 아니라 가셔서 설명회를 주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집행하는 문제는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설명회를 반드시 가짐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마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시 논의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한꺼번에 다, 행정국, 도시개발국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순서는 설명서 나와있는 대로 차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질문 드릴께요.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을 보면 구청사의 부설주차장 운영을 그 전에는 위탁을 주다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영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는 외부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구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 위탁교육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이건 실제로 그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3명의 위탁 장기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만 교육을 갈 수 있는데요. 한 명만 합격이 된 상태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당직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직실 운영비로 2,800만원이고, 이번에 시설비가 2천만원, 당직실은 1층 입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크기가 얼마나 하죠? 크지도 않던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통로에서 들어가는, 기존에 쓰던 당직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직 운영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녀 직원을 풀로 하다 보니까 당직실 휴게실이 방이 하나 있는 것을 두 개로 만들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당직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평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필요한 거니까 자산운영 물품취득비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냉·난방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전혀 집행자체가 안 되고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국제, 국내 두 파트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관련 염성시 국제교류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내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쪽으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염성시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내인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 주민센터 쪽에 보면 주민센터 시설정비에 사무관리, 효성1동과 작전2동과 신청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임시청사를 아까 청사 건립 기간에 사용을 했는데, 효성1동에 1,158만원, 작전동에 천만원, 이건 임차기간이, 그러니까 기간을 12월 달까지 계약을 했는데 11월달에 우리가 입주하기 위해서 그만 두고, 그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빨라져야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때 당시 계약기간을 느슨하게 잡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기간과 계약기간을 조절해서 타이트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에 보면 무상급식이라든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이런 부분들에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16,000명 정도 해서 하는데요. 보통 5 내지 10% 정도 당초 수요조사 내용보다 증액해서 추계가 돼서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이 5.5%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와 구비 매칭,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농축산물이라고 해서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대해서는 시비가 55%, 구비 4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40%, 구비가 35%, 자부담이 25%인데요. 당초 내년도 수요조사를 받을 때 실제로 수요 신청 받은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농축산물에 대해서 한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도 수급이 안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에 있어서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사업으로 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회단체 공모 결과 지원 적합한 단체가 없어서 전액을 삭감했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법무부 법사랑 인천계양구지회에서 당초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공모 결과 지원단체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는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4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2015년 1월 1일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내년에는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래도 혹시 다른 단체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가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했다가 지원 적합한 단체가 없으면 또 다시 반납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이 당초에 79억8,400에서 지금 95억까지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초 86억에서 95억으로 됐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규모가 빠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넣었고요. 보상감정가를 했을 때 당초에는 9억 3천정도를 예상했는데 보상이 10억이 넘게 들어갔고요. 또 장애인 인증이라고 해서 베리어 프리하고 녹색인증을 위한 시설비가 각각 들어가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86억 8,400은 2015년이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79억8,400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15억 정도가 증가된 거예요. 물론 증가요인은 면적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벌써 착공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조감도, 그것이 작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벌써 1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지부진하지는 않고요. 저희 생각에는 잘 되고 있고요. 그동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8억 1,6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게 잘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 구비로 하는 거고요. 시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회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결을 받는 시간이 있고, 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시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우리가 가결 받았고, 그래서 계획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착공은 언제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착공은 저희가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로 잡는데요. 내년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퇴직금으로 3,572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을 미리 예상했던 것은 아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상을 못했고요. 대학원을 진학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수 5명 중에 2명이 퇴직하면 3명이 남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은 군대 가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 빼고요. 지금 한 사람이 12월 1일 날 우리가 임명을 하면, 또 군대에서 제대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5명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별로 의문 나는 것 한 가지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치행정과 15쪽에 당직실 환경개선사업, 당직은 낮에만 근무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밤에 숙직하시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숙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이 밤에도 숙직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같이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직원도 숙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정을 바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녀 직원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자체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그동안은 남직원들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채용 규모가 6대 4로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남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로테이션이 빨리 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여직원도 숙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방이 나누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시설라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에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전기, 소방, 통신에서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칸막이공사 등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거죠? 갑자기 저는 왜 칸막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나서 질문 드렸고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해야 되겠네요. 인재양성과 29쪽, 무상급식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매칭 비율이 30, 40,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당초 수요조사 내역보다 5에서 10% 증액돼서 보통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 정도 남은 것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 계획된 예산보다 10%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0%는 아니고요. 5에서 10% 정도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사유는 없고, 교육청에서 매칭 비율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학생수와 학교 등교일자는 명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식대는 명확히 계산될 수 있는 건데, 오차 범위에서 1, 2%면 이해하겠지만 5%, 10%까지 증액해서 예산편성해서, 남는 것을 반납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을 왜 펼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기에 딱 나와있는 것을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칭 비율은 이해하겠어요. 시나 교육청이나 우리구나 30, 40, 30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시 기관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타구도 똑같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과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로 정도로 해서, 좀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시 교육청에서,
윤환

윤환위원

모자랄 것을 대비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학생수는 나와 있고, 우리가 무상급식 하는 일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1, 2%는 이해하겠지만 5%, 10% 증액해서, 꼭 연도 말에 가면 이것을 반납하는 불필요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요. 이런 건 상부 시나 교육청에 건의하셔서 이런 폐단은 보완하셔야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 충분히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건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애인락 콘서트가 있거든요. 사업이 추진이 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3천 들여서, 홍보비 3천만원에 행사 진행비가 1억 투여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3천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1억, 홍보비가 3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가을음악회 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사 식전 행사로 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전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야제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돈이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돈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오셨고요. 애인락 콘서트를 평일날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르셨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6시에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적었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는 2,500여 명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애초에 얘기 듣기로는 인원이 적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 6시에는 그랬습니다. 락 콘서트를 하는데 사실 평일날, 그 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화요일 날 6시에 하다 보니까 시작은 조금 적었고, 나중에 가서 많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는 요지는, 사업비가 1억인데 홍보비는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사업비 비례해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그런데 3천만원씩이나 홍보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나중에 많이 오셨다고 답변하시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 3천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비는 애인락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구민의 날까지 다 포함해서 한 홍보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사 홍보비는 애인락 페스티벌 홍보비로 쓰인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구민의 날 축제 홍보도 하셨지만 이것 별도의 홍보비는 또 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의 홍보비는 각 부서에 있고요. 시에서 할 때 애인 콘서트라고 해서 시에서 10월 중에 하는 행사 전체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애인락 콘서트 해서 구민의 날 홍보는 되겠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애인락에 대한 홍보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지 이게 어떻게 10월 5일로 홍보했다고 말씀을, 그건 말이 안 되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홍보비가 3천만원씩 투입이 됐는데, 그날 애인락 관람하시는 인원이 이 홍보비에 비해서 흥행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여권대행 발급수수료가 많이 늘었어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요즘에 저가 항공사도 많이 늘어나고,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해서 연말까지 수요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세입을 더 책정해 놔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치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작년도에는 12월 30일 현재 23,000건인데 금년에 26,000건이 예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 건 늘어나는데 수입이 이 정도 늘어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 추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3천 명이 늘어나면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과다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창구 민원이 증가하니까 직원들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저희가 잘 배치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 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운영하시는데 힘은 들지만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85쪽에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에 한 군데 예산이 1억 3천, 줄이시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국비를 저희가 금년에 11억 7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설비의 10%가 매칭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1억 7천에 대한 10% 매칭조건에서 국비 10%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억을 시설비로 해서 국비 11억 7천과 1억 3천, 그렇게 매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상 기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억 3천을 나중에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서 매칭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편성만 그렇게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3천이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로 여기 삭감되고, 1억 3천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다시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증감은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법인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증감은 없는 거고, 매칭조건을 맞춰주는 겁니다. 국토부에 공원조성하게 되면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 1억 3천을 삭감하고, 내년에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3천을 세우겠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매칭비율을 맞추는, 11억 7천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미 받아왔는데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 표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편법적인 정산을 하시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술적 표현입니다.

웃음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썼네요. 91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삼림욕장 조성이 전체가 95,135 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매수희망자, 그리고 부동의, 그리고 매수는 않되 사용 동의,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 달라 하는 것은 36%, 사용동의가 33.6%, 기타 의견없음의 나머지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 희망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7억 4천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계약을 희망조사를 해 봤더니 이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봤더니 21억 정도 나왔어요. 21억 정도 나왔는데, 21억 중에서 임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김유수씨 집 뒤, 바로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감정평가가 8억원이 넘게 나와요. 4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가 재검토해서 공원부지에서 재고를 해 보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7억 3천 정도면 매수 희망자 토지를 다 사고, 사용동의 받고, 사용동의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수종갱신이라든가 자연지형을 이용하게 되면 삼림욕장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애초에 면적 산출을 하실 때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돈이면 충분하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 당시는 39억이었어요. 심의 받을 때, 그리고 국비 확보조건이 10억이었고, 토지매입가가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10억이 이미 확보돼서 편성이 됐고, 나머지 29억 중에서 저희가 토지취득비, 기존 2014년도에 이월된 것 4억 2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11월에 매수가 정리됐고, 나머지 7억 4천 2회 추경 때 받은 것으로 매수진행 중이고, 그리고 매수 희망자 나머지 것이 7억 3천, 그렇게 되면 39억에서 저희가 29억 정도면 삼림욕장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 교수 부지의 토지를 일부 매입하셨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를 매수하셨어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게 11,107 평방미터인데 산 9-1, 11,107 평방미터인데, 그게 당초 2014년 감정평가 한 가격, 그 가격 그대로 매수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매수를 하지 못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지○○씨 것이 32,000 평방미터입니다. 그건 사용동의를 해줬습니다. 팔 의사는 없고, 사용동의만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산림욕장을 조성할 때 필요한 것을 사전에 의논만 하게 되면 사용동의를 해 주는 것이고, 위의 것은 철거가 됐고요.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건을 그렇게 거신 거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6쪽에 보면 예비비 부분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사유라기보다는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이건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변동사유는 뭐냐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의 대행사업비가 3억 2천 반납이 되고,
윤환

윤환위원

공단의 대행사업비 3억 2천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 내용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인원을 5명 쓰기로 했는데 1명 쓰고, 시간외수당이 절감돼서 인력 운영비와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등 해서 3억 2천이, 거주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계획성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인원을 안 쓸 것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예산 잔뜩 받아놓고서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하면, 본예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리한 대로 쓰시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 세워서 더 쓰고, 이렇게 하면 특별히 심의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윤환

윤환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러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직원용 의자 구입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26개고, 민원용이 4개인데요. 이걸 일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01년도 12월 처음에 청사 지으면서 의자를 구입해서 그 뒤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지만, 의자를 보면 낡아서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또 원래 예산팀에 내년에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었는데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흉물스러울 정도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내구연한 8년이 지났다고 해서, 황원길 위원님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신데, 26개를 일괄적으로,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26개 중에 일부는 쓸 만한 것이 있고, 어느 것은 파손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쓸만한 것도 다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토지정보과장

직접 눈으로 보시면 바꿔야 되겠다고 하실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감사실장님도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하셨고, 지금은 자치행정국장님을 하고 계시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왜 편성하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특별한 가감이 있을 경우에 사업이 변동되거나 할 때 추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은 그 의의와 틀린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실제로는 그렇지만 상황별로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계절적,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본예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할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급한 것은 예외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공사라고 해서 약 4억 5천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급한 상황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건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교체공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빗물펌프장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건설할 계획인데, 빗물펌프장 쪽으로 들어가는 배수로가 경인고속도로 측도, 인천장례식장 뒤쪽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요. 병목현상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빗물펌프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 펌프장을 만든 데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그게 몇 년도나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건데요. 70년대에 설치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정확한 이력이 없더라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농어촌공사에 자원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는 거기가 전부 농경지였잖아요? 지금은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공장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 기능을 못 하고, 사실은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필요한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현재 있는 펌프장의 4배 정도의 용량을 더 키워서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하수관거 교량이 되어야, 내년에 저희가 8월 정도에 빗물펌프장을 완공하려고 하는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인접에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 맞은편에 있죠.

곽성구위원

그것으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에 유입되는 물도, 그 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산업단지는 별도로 오수처리장과, 굴포천으로 빠지는 배수시설을 별도로 만드는데요. 일부 물은 이쪽 만드는 간이빗물펌프장 쪽으로 넘어와서 처리해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는 햇빛이 많아서 빗물이 적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비가 좀 적게 온 편이었죠.

곽성구위원

햇볕은 많고, 빗물은 적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무더웠고, 비는 적었죠.

곽성구위원

그래서 거기 하수관거가 조용했잖아요. 빗물이 적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행히 비가 적게 와서요.

곽성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비나 눈은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개량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하수관거를 완전히 뜯어서 하겠습니까? 보강을 하시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 일부 박스 구조로 만들어 놓은 데가 가로, 세로 2.5미터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 개량사업을 하는 구간은 외곽순환도로 밑에 족구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족구장 밑에 하수관거가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2.5, 2.5 정도의 용량을 키워서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꺼번에 해야 되죠. 세 군데의 병목지점이 있는데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안 하더라도, 병목시설이 남아 있으면 근본적으로 통수처리가 안 되거든요.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양산 가는 길 휀스 설치작업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 편성됐네요? 어디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역 사거리에서 계산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계양산 가는 길,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길이 있는데요. 운동장으로, 공원 쪽으로 저희가 수벽을 설치했는데 수벽 설치한 곳이 계속 수벽을 훼손했습니다. 샛길, 그래서 샛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부근 50미터 정도는 그물망까지 설치했어요. 샛길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물망까지 설치했는데 그물망 끝자락, 중간자락 해서 또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상가지역은 훼손 정도가 더 심하고, 그리고 체육관까지 계속 샛길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벽을 보호하고, 또 계양구의 대표적인 경관 길인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휀스를 설치해서 수벽도 보호하고, 샛길도 차단하고,

곽성구위원

휀스는 어떤 종류의 휀스입니까? 집 짓는 그 휀스입니까? 꽃으로 휀스를 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입니다. 수벽 앞의 도로변에 이런 휀스를 쳐서,

곽성구위원

울타리군요. 그렇게 하시면 나무도 훼손되지 않고, 미관상도 괜찮은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나무가 자라면서 휀스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조경 전지작업을 예쁘게 하게 되면,

곽성구위원

약 몇 미터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50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 지적재산 전용실시 수수료, CCTV 일체형 보안등 특허료라고 하는데, 이 수수료는 우리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보안등, CCTV 일체형, 예전에 최익선 전기팀장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것을 개발하면서 2006년 10월 달에 세광 에너지텍이라는 회사와 전용 실시계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나오면 매출액 중의 3%를 저희에게 전용 실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매출에 3%가 들어오면 계양구청과 특허를 낸 최익선 전기팀장과 50대 50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회사 매출의 3%를 봐서 1.5%씩 나눠가지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의 50%씩 나눠갖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건 매년 달라질 수가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회사가 사업을 잘 하면 수수료가 더 들어오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당초 첫 해는 매출 금액이 55억쯤 했는데 지금 현재는 9억, 10억 정도로,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떨어지네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럴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아무래도 2000년도에 생긴 기술이다 보니까 좋은 기술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장님,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보면 기사가 한 명이 줄어서 지금 4교대에서 3교대로 줄었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총 정원은 4명인데요. 한 명은 저희가 미고용 했고요. 한 명은 이번에 구청 기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견인료 및 보관료가 세입으로는 7,5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렇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함으로 사업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견인기사 한 명 미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반비용 삭감, 이것을 따져보면 한 명 견인기사 미고용으로 해서 효과를 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효과가 없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견인기사 한 명 되어 있고요. 11월 달부터 견인기사 한 명이 구청 기사로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6,600 정도가 줄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사 두 명으로 하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추가로 한 명을 공고를 냈는데요. 안 왔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재고용해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