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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손민호 의원 발언

1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30

손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구정홍보활동 지원 촬영장비 구입,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 일체 98만 천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 활동 지원 노트북 4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심사를 마쳤고요. 저는 자치도시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설명서 11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직무발명 처분 포상금이라고, 지금 1,100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처분 보상금은 저희 건설과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으로 해서 직무 발명을 해서 최○○이라는 분이 저희 공직에 계실 때 발명한 것을 가지고 현재 세광에네틱이라는 데에서 저희에게 수입의 3%를 저희에게, 건설과에 입금이 잡히면 저희 실에서는 거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분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4사분기에 이것을 지불하기 때문에 항상 정리추경에 반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100만원은 최초 발명자, 최○○, 그 분에게 나가는 거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건설과에서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던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2분의 1이 저희한테는 이 분에게 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아까 보니까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어제 심의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촬영장비를 구입하신다고, 지금 보면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 일체가 900만원, 이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언제,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구입하셨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사실 부서에서 카메라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200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년 1월이면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2013년 1월 23일날 구입했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1월달에 해서 거의 중간쯤, 4년쯤 사용했는데요. 이것 한 대 고장나면, 사실 개인용 카메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딱 8년 되는데, 이런 기계들이 그 기간, 내구연한 정해 놓은 기간에 경과된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카메라, 구청에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모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홍보미디어실에서 구입하는 촬영장비와 의회에서 하는 장비와 다른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과, 카메라 본체는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과요.
병학

이병학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이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9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가 더 많거든요? 기종이 달라서 그런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카메라 본체는 똑같습니다. 400만원으로 똑같은데, 렌즈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렌즈도 사실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의회에서는 180만원인가 얼마 올린 것 같은데, 의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구형입니다. 2007년도 렌즈를 올렸더라고요. 저희들은 최신형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한 개 고장났다는 것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거의 못 쓰는,
병학

이병학위원

수리도 안 되는 거고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반드시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언제쯤 고장이 난 거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1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보다 사용이 많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참고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했는데, 10%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렌즈와 본체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삭감하면 우리가, 부서에서 원활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950은 가져야만이 저희들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보도사진 현장작업 및 즉시전송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이 400만원짜리예요. 지금까지는 노트북이 없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전송하고, 보도자료를 배부하겠다는 거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신속한 전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전송하고, 보도자료를 보낼 수 있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행사가 오후 2시 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귀청해서, 컴퓨터에 옮겨서 편집해서 보내다 보면 신속한 보도, 그 다음 날 보도가 안 나옵니다. 다다음날 나옵니다. 참고로 서운산단 같은 경우 시에서는 현장에 와서 바로 찍어서 바로 전송해서 그 다음 날 대대적으로 났는데, 사실 구 행사임에도 저희는 다다음날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바로 현장에서 즉시 전송하는 기능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촬영기사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분이 이것까지 다전송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의 인력을 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께요. 기초생활보장관리 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해서 약 1,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증가요인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생계급여 수당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자라는 비용을 증액을 올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처음에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된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될 줄을, 추계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기간제는 몇 개월을 쓰고 있는 거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는 2015년도 5월 1일부터 채용해서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1년간 채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개월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작년 5월 달에 한 분은 기간이 끝나서 그만 두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분이 지금까지 계속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년 넘게 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년 반 이상을 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이 분이 기간제로 계속 2년인가 하게 되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한 3개월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퇴직금 해서 400만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원래는 그분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드리려고 세워놨던 건데 퇴직을 안 하셨고요. 12월까지도 안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대 보험금 관계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속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이전에, 2년이 되기 전에 이 분은 퇴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 3월말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기념관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1일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관람객은 그렇게 평균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람할, 미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람할 계획이 있을 때 하지, 평상시에,
병학

이병학위원

평상시에는 거의 없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상시에 그렇게,
병학

이병학위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3.1 만세운동기념관에 관람하겠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연락이 오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 상시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말고, 지금 우리 계양1동이 거기에 근접해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요? 황어장터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동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도 거의 한두 명씩은 다 나가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연락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람신청이 오면 바로 연락해서, 그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평소에 관람객도 없는데 거기 앉혀놓고 , 언젠가는 제가 한 번 거기를 가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문은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없나 하고 봤더니 데스크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누워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경우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매일 같이 관람객이 온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 관람도 신청해서 오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이, 혹시 언제쯤, 근태가 안 좋은 시기가 언제쯤이셨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아마 2015년,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제가 그 때 한 번 가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래 현황은 아니고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 아마 기간제 채용 전의 일이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 때 자활근로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관람하러 오셨을 때 그 분들 근태가 안 좋아서, 갔는데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있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이 들어왔었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안내도 하고, 화장실도 좀, 화장실도 거기가 공중화장실 식으로 황어장터 바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황어장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동네주민이고 뭐고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시설도 훼손도 많이 시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하면서, 또 거기 나무나 조경도 쳐낼 것은 쳐내고, 이런 용도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인가 우리 출산입양장려금이 조례로 대폭 인상이 됐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출산입양장려금을 보니까, 현금 2억 7,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지원대상 감소로 해서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인데요. 당초에 했을 때는 저희가 1년치 연간 일시급 지급 계산을 했었는데 6개월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시금으로 주는 게 있고,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 7월 달 이후 출생아동들에 대해서 그달 지원금이 그만큼, 20개월로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소요되는 비율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지금 보면 계속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어디 시골학교나 이런 데는 폐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이를 하나를 동문회나 이런 데에 부탁해서 내려와서 하게 되면 집을 다 지어주고, 학비를 다 주고, 이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출산입양장려금 전체는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원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런 감소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정리할 때 보니까 많이 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나요?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내년에는 분할지급 감안해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존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그 부분이,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1,686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농어민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노지포도, 포도밭 농장과 블루베리 농장에다가 이걸 지원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세출예산서에 보시면‘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에서, 국가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관내에 노지포도와 블루베리 농어민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한겨울에도 칠레산 포도라든가 이런 포도가 수입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노지포도, 포도 생산농가와 블루베리 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노지포도를 농사짓는 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겁니까? 선정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틀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농가가 계양에 약 10개 농가가 있다면 이 분들에게 정식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며칠까지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밑에 보시면 노지포도가 신청 면적이 3.2 헥타, 블루베리가 0.8헥타, 신청 받아서 신청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농사짓는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번에 늦게 내려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항상 말에 내려옵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급을, 지금 농사 끝나는 지점에서 지급하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자치도시 쪽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주차장 수입이 늘었는데, 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시설을 바꿔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를 바꿔서 그런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서 저희가 수입구조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데요. 월별 세입액이 당초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상향해서 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습니까? 관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 세입액이 거의 고정적으로, 이 수준으로 세입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앞으로는, 다음 본예산 때는 좀 높여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추경 예산 반영한 것에 맞춰서 세울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당직실 운영한다고 해서 남녀 별도 휴식공간, 그동안 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직실에 휴게공간이 한 곳이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남녀 직원이 두 명씩, 4명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남녀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데에서 나눠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15평에서 25평으로 늘게 되면서 나누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자, 탁자도 구입하는 거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33페이지에 보시면 애인락 콘서트가 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성립전 경비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용도가 지정돼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지난 후에 왔기 때문에 먼저 쓰고,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애인락 현장에, 그날 다들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서 봤는데, 사실 전야제, 우리 구민의 날 전야제, 그래서 그런지 정말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홍보비가 3천만원 정도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인락 콘서트가 첫 번째인데요. 시기적으로 시간이 일렀습니다. 6시부터 하다 보니까, 평일 날 하다 보니까 좀 관객이 적었고요. 나중에는 많이 왔고요. 그리고 애인페스티벌 홍보비는 애인락 콘서트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애인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1회, 그래서 인천시에서 10월 중에 하는 모든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고, 락 콘서트에만 쓴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그럼 애인락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쓰는, 용도에 맞게 써도 상관이 없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용도에 맞게, 시에서 줄 때 애인 페스티벌에 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있는,

고영훈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다른 데 같이 여러 가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애인 페스티벌 안에 애인락이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설계 변경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산성박물관이 당초에는 설계공모, 현상공모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시설 면적이 빠져 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규모가 일부 확대됐고요. 보상 감정평가가 1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장애인인증 Barrier Free 녹색인증을 위한 시설비 같은 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8억 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가서, 교부세과에 가서 설명을 다 했고, 다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 관련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하면서 저희가, 이 사항이 특별교부세로 신청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8억 1,600을 올린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굉장히 우리구에 영향이 미치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산성박물관 짓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미 예산은, 이 예산만 편성되면 끝나기 때문에요.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다행인데, 그럼 애초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까지 한 설계를, 얼마 되지도 않는, 거의 1년은 됐겠네요. 1년 사이에 또 이렇게 증축을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면적을 더 추가했다 한다면 사실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 시설이 없었던 것이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씩 주요시설이 늘어난 건데요. 수장고를 조금 늘렸고요. 체험실이 늘어났고, 사무실, 시청각실, 공공편의시설이 로비와 휴게실만 있었는데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런 사항에서 각각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도 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면 건축이나 건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하려면, 또 물론 이번 정리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활용하는데는, 이런 데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본예산에 해서, 장기적으로, 또 해서, 그 때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백년대계잖아요. 특히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고두고 우리구의 자산이고, 우리 상징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할 때 교부금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문화재, 거기에서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삭감이 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려면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늘려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안 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물놀이시설, 계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낙찰차액 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이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계양산 연무정, 여기에 사업이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무정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위에 보면 연무정 공연하는데는 뚜껑이 되어 있지만 계단에는 산행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공연도 듣고 하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에 뙤약볕에서 오래 앉아있기가 어렵대요. 다음에 혹시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청소행정과, 다른 것으로 너무 깊은 토론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 변경에 대해서 미처 여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장철이다 보니까 반입료가 김장철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사하셔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평균 2,50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할 예산을 남겨두고 정리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김장철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양을 미처 감안을 못 하고 무리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916만 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천만원을 살려주시고, 916만 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어제 별지 제출하신 것 얘기하시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론적인 것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것, 또 앞으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모든 것, 잘 질문해 주고,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각론적인 것보다는 총론적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추경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3/4분기까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교부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사항도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나 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재원재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세입이나 세출이 변동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편성이고,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 본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이 변동됐거나 아니면 기존 예산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이 끝났을 때 하는, 본예산에 변동을 가할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회째가 되는데, 1, 2, 3회는 교부금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발생돼서 하고, 마무리는 정리추경이라는 의미로, 사용잔액 남은 것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아까 성립전경비 같은 것, 애인락 콘서트 같은 것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를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것이 동감이 되면 같은 뜻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추경은 금년 본예산의 사업들을 각기 실시를 한 중에서 다소 미비된 사항이라든가 보충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추경이라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도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추경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각종 많은 사업들을 하는 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더 증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의 필요한 사항을 더 보충해 줄 때, 그 때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을 해결해 줄 때 추경을 편성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경에 임하고 있고, 예결위원에도 편성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실시했죠? 지금 이 4회째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경 1차, 2차, 3차, 4차까지 얼마의 금액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3,494억원을 편성했고요. 1회 추경 때는 3,824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는 3,876억, 그리고 3회 추경에 4,060억,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이번에는 금액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 4,060억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방금 이 4차는 7대 와서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로 거의 1년 가깝게, 한 6개월 가깝게 되어 가는 입장에서, 통상 4차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차도, 추경은 2차까지도 해 본 적도 있고, 3차도 해 보고 했는데, 금년은 그래도 4차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국가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어떤 여자 보고 국가원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선생님으로 해서 국가를 그렇게, 국가원수가 존경하는 선생님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들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계양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 내부에 속해 있지만 잘 업무를 수행해 줘서 그 촛불이 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양구 공무원들은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꿋꿋이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참 다사다난한 이런 한 해를 잘 마무리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솔선수범을 보여 줬을 때 우리 계양구는 더 따뜻한 데가 되고, 농단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 계양구가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하시는 업무 잘 지켜보면서 금년 한 해를 넘길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건축과장님, 보니까 세입에서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와 있고, 또 세출에서는 주거급여가 늘어났는데요. 설명좀 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급여 사항이 건축과에서 작년도부터 실시해서 지금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정 인원, 주거급여 대상 인원을 추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거든요. 당초에 4,300가구였었는데 지금 늘어서 4,500 가구 신청 받아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은 그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3회에서도 한 번 했었고, 4회에서도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3회에 3억 7천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했던 부분이 나왔고요. 이번에 1억 5천정도가 국시비가 같이 해서 나왔는데, 이 예산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각 구에 배분해서 정리하고, 나중에 반납하도록 정리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와서 다시 세출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아, 뒤에 그럼 늘어난 것은 수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니까 어지간하면 조건에 맞춰서 지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게 추가로 요청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시돼서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지금 세대가 늘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대수는 늘어서, 우리가 3회 추경 때 3억 7천을 신청해서, 그때는 당초에 4,100, 4,300,

손민호위원장

시도 정리할 때, 각 구별로 분배해서 남은 데들 것은 다시 회수하고, 모자라는 데 다시 내리고 해서, 정리를 해서 내릴 텐데,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25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 특히 여성아동과, 참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도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도 가장 기초수급 하시는 분들 정말 생활에 가장 보탬이 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16년 매칭금 부족분으로 해서 구비가 2,16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매칭 비율이 국시비, 구비, 어떻게 되나요? 편성이,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비 70에, 시.구 15대 15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초기에, 지금 추가경정 하기 전에 8,063만 9천원은 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금액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당초부터 내시될 때 부족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100만원이라는 것은 부족분이죠? 구비가 15%가 더 넘어갔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디딤씨앗통장을 아이들에게, 330명을 가입해서 월 990만원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 보호아동이나 수급가정 아이들인데요.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입니다. 저희가 3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3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매칭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3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소년소녀나 가정위탁은 100% 다 매칭이 되는데, 나머지 기초수급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재 가입아동 수가 330명인데, 이게 전체 인원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전체 인원은 357명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에 우리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아동을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부족분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복지차원에서 정해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구 대상이 357명인데,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면 월 매칭,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동이, 입금을 하면 거기에 비율 해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꼭 3만원이 아니더라도 아동 350명이면 350명을 전부 적용시켜 놓고, 28,000원이든 27,000원이든, 거기 범위 내에서 맞춰주면 안 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단, 아동의 여건이, 소득 여건이 없기 때문에 3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을 시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330명 들어가지 않는 20여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추가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처음 세웠던 대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매년 마찬가지로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처음에는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편성에, 사업계획할 때, 예산편성 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하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부족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 예산 삭감이 있는데요.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26개 초등학교 16,800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달 정도 돼서 그 익년도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시청, 교육청, 구 해서 30, 40, 30으로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약 5% 정도 추가로 해서, 계상 추계를 해서 매칭 비율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5% 정도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학생수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을 전입, 전출 때문에 5%나 이것을 과다 계상한다는 얘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행사로 인해서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즉시 대처도 할 수 없고, 또 양곡이나 식품이 변동이 있어서,

손민호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금액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는 좀 줄고요. 중학교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중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번 본예산에 반영 됐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우수 농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5,9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와 실제 신청 인원수가 다르다고, 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게 된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과 우수농축산물 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매칭 비율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제로 신청을 한 인원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계절적으로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계절적 질병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수급이 뒤따르지 않아서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이것도 초등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다 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수요조사해서 기정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럼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서, 할 때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장

100% 반영하세요? 수요조사를 100% 반영하시는 거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수요조사는 100% 반영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조사 된 것을 예산에 100%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 100% 반영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양문화회관 운영 경비가 8,700만원 삭감돼서 왔네요. 설명서 37쪽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정리한 사항인데요. 문화회관에서 대관이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 난방비나 전기료가 같이 줄어들고요. LED 등으로 바꾸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줄게 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렇게나 주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조금 금액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관에 따른 전기료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하면 전기를 켜고, 또 난방, 냉방,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문화회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문화센터 강사수당, 이런 것들도 미집행 잔액 발생해서 경상이전비 3,500만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에 맞춘 거고요. 그 앞에 보면 사실상 세입도 삭감을,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췄다는 것은 정리하시는 거니까 정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경제가 좀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내년에 반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계속 문화회관의 이용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 점점 침체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이런 욕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구청에서 강연회, 이런 것 하더라도 거의 만석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해 보셔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예상을 하고 하는데, 또 문화회관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의 그런 사항까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이 올해는 조금,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좀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렇게 그냥 반납해 버릴 것이 아니라 좀더 수준 높고 질적인 공연을 하는데, 이번 청소과 본예산 때 다시 예산실과 얘기하겠지만, 청소과에서도 예산을 서로 상호 간에 이전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성과에 너무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경영성과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 이런 구민들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하고 반납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다, 고민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문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 보상금을 한 70% 운영 보조를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1,55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런 것들은 연계를 잘 하셔서 세이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 밑에 스포츠이용권 사업이 있잖아요? 266만원 늘어나서 내시가 들어와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수요를 다 만족시키고 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는 수요는 만족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말에 각 구군에 지원을 정리해서 배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 예상대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요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개월수를 지금 말씀드린 것부터, 6개월부터 12개월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6개월 지원 받는 사람을 더 지원해 주면 되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장

1년 12개월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100% 만족을 시킨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만족은 사실상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손민호위원장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죠.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만 대상자에 따른 연차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개월수가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장

대상자들을 다 혜택은 보는데 전체 개월수는 다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런데 한도 끝도 없다,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제가 계속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품위있게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서 교체하는 사항 있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이거면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관내 공원과 운동장, 농구장, 전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납 성분과 수은성분, 카드뮴성분, 육가크롬 성분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공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효성공원은 이상 없고요. 작전어린이공원도 이상 없고, 야외공연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그 뒤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납성분이 검출됐고, 그리고 계산체육공원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에 좀 검출됐고, 그리고 산아래쉼터라든가 몇 가지, 고양골공원, 이런 데에서 납성분이 검출돼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올 10월에 교부하겠다는 신청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서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만 1억 7,700 기금을 받아서 내년 초에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해당되는 데는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내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용 자제,

손민호위원장

지금 초등학교는 가면 트랙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해 놨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현수막을 게시해 놨습니다. 이용자제하고, 여기는 납 성분으로 해서 내년 3월 공사해서 하겠다,

손민호위원장

학교는 아이들이 들어가지도 못 하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용자제하고, 이용했을 때는 손씻기라든지 행동요령을 거기에 다 표시해 놨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학교 가 봤더니 학교들은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 하게 비닐로 다 막아놓고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해 놨더라고요. 아예, 같은 내용인데 그 아이들이 인라인 타러 여기 와서는 인라인 탄다는 얘기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인라인 타는데, 공간이 워낙, 우리 관내에는 운동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의하게끔 안내표시만 하는 것으로, 최소 접근성으로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 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공원에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많이 뛰는 인조잔디는 3개 구장이 이번에 다 교체하고, 기존 것도 이상은 없었고요. 다만, 트랙에서, 계산체육공원 트랙과 농구장, 거기만 조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잖아요? 각 부서에 사실은 순서에서 밀리는 사업들, 본예산에서 밀려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인재양성과에, 제가 지난번 제3회 추경할 때 도서관 장서 청소를 한 번 하시라고, 아마 도서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안 했을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정리추경, 이런 때 반영 안 하면 본예산에 그런 것 반영시켜 주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정리추경 예산에 일단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 과장님들 다 계신데,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라도, 지금 사실은 반납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3회 추경 정도에, 지금 기간이 되게 없어요. 3회 추경 정도에,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것 있으면 3회 추경 정도에 불용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부서가 뭔가 사업을 진행해 볼 수가 있죠. 정리추경에 와서 불용처리를 이렇게 해 버리시면, 그건 다 내년으로 이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해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에서 불용처리가 예상이 되면, 여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이 먼저 정리가 된 것들은 3회 정도에 불용처리를 하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미진했던 사업들에 예산 반영을 받으셔서 해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실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민호위원장

사업부서니까, 편성을 해 주시는 거고, 사업부서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넘고 하는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30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때 모자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을 확보를 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리추경에는 사업을,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손민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처리를 정리하실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이 먼저 끝난 것들은 불용처리를 3회 추경 정도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부서들이 사업을 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정리하는 판에 무슨 사업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통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집행이 끝난 부분은 가능한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개 12월말까지 가는 거고, 사실 12월쯤 되면 대충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말도 정리추경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장

올해 또한 숙원사업인데 순위에는 밀리고 해서 계속 넘어가는 사업들은 조금, 아니면 과장님들이 딱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받아서 하시던지,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 노트북 4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12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500만원 증액, 생활쓰레기 처리 가산금 50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올렸는데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는 1천만원 증액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병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