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6-12-05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은 총 재정 규모는 155억 35만 8천원으로 세입은 58억 300만원이며, 세출은 96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7,73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4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요인은 효성체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069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김포시와 서구의 부담금으로 우리 구 세입과는 별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부터 131페이지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당선에 따라 설명서 126페이지 국비 2천만원과 설명서 131페이지 시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국·시비 내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32페이지에 총 세출예산 96억 9,653만 6천원을 국, 시, 구비로 구분해 보면 국비는 17억 8천만원으로 약 19%, 시비는 32억 1천만원으로 약 33%, 구비는 46억 9천만원으로 약 48%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서 문화체육관광과의 약52%가 국·시비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지역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인 육성 등의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출예산 96억 9,653만원을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50개의 세부사업, 10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먼저 총 5개의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부터 145페이지까지의 구민의 날 한마당 등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는 세출예산의 약 51.8%인 50억 2,500만원, 146부터 151페이지까지의 문화재보존 전승사업은 19억 1,945만원, 157부터 170페이지까지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21억 318만원, 171부터 173페이지까지의 전문체육 육성산업은 6억 2,200만원이 각각 소요되며, 끝으로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2부터 14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은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1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6억 6,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41페이지 신규 사업인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이 국·시비 지원 4억 900만원 편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2016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추경에 편성된 오페라 공연, 토요문화 한마당, 계양산국악제, 역사문화 탐방과 2017년 가을음악회 증액 편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인 계양산성박물관 사업은 30억 9,480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 15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42페이지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완료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양문화회관 관리 등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은 4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7,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43페이지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주된 원인으로, 등기구 교체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사업은 19억 1,954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 2억 1,44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46부터 151페이지까지로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2억 5천여만원이 감소하였고,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이 신규사업 편성되는 등의 변화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 등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7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 1억 3,8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56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380만원이 증액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 체육 기반시설 관리사업은 13억 804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5,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6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 우레탄 바닥교체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 2억 6,616만원 편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 전문체육인 육성사업은 6억 2,230만원이 소요되며, 전년과 대동소이 한 편성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174부터 175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드린 8개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지역문화 예술 진흥사업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에 28.6%,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61.6%, 문화기반시설 관리에 9.8%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문화재 보존 전승사업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또한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에 37.8%, 체육기반시설 관리에 6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관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전문체육인 육성에 6억 2,200만원, 기본 경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 10개의 편성목으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운영비는 4.2%, 여비는 0.14%, 업무추진비 0.09, 일반보상금 9.35, 민간이전 21.8%, 자치단체 등 이전 4.26, 시설비 및 부대비 58.6%, 연구개발비 0.3, 자산취득비 0.11, 인건비 1.12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8개 항목은 0.09%에서 9%대로 편성액이 미미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민간이전에 21.8%, 시설비 및 부대비에 58.6%로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8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문화체육 향유기반의 지속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편성은 2016년 대비 4억 5,500만원 감소한 96억 9,600만원으로 국·시비 내시사항 및 구비의 매칭 사업비와 문화체육 관광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 편성하였는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구민이 행복한 희망 계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는 교육 부분이 인재양성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가, 몇 가지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구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역점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행사가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대회인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3천만원 정도로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을 보면 금년도 행사와 별반 다른 것은 없는데,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구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퀄리티 높은 무대공연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만 2억 7천이 들었습니다. 긜고 올해는 2억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2억 3천을 편성했는데요. 구민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옛날에는 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구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나 이런 분들을 최정상급을 섭외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원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경호나 진행 인력이 많아지는 관계로 3천을 더 편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날만큼은 열일 제쳐놓고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대회에 다 참석을 해서, 마지막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오는데,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질도 높아지고, 참여 인원도 사실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준비도 물론 잘 했지만, 참여하는 분도 많았고 해서 가수섭외, 가수가, 물론 많이 층을 고려해서, 다양한 참여하는 층들을 고려해서 섭외를 하는데, 아무래도 모든 대한민국의 행사가 아마 10월 달쯤에 집중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섭외해야 좋은지의 설문조사는 하고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설문조사에 선호도가 나온 사람으로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봄, 가을로 집중되고 있고, 10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의 섭외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도 그런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애인락 페스티벌,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됐잖아요.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시에서 올해 제1회라고 했기 때문에 제2회가, 그냥 하지 않고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저희가 락 콘서트를 한 거지,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내용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시에서, 금년도에 만약에 내시가 된다면 금년처럼 급박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점을 우리 지역의 시의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민의 날과 연계되는 행사인데, 좀 일찍 그런 것이 내려올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좀더 질 좋은, 같은 금액이라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미리, 상반기 정도 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일찍 된다면, 그 예산이 사실 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구민의 날 화합 대회 금액과 맞춰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 같은 문제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데, 어쨌든 그 돈은 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짜임새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의 날 행사 참여자 급양비라고 해서 60명을 사회단체, 도와주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식권을 주고요. 식당을 몇 군데를 저희가 받아서, 하겠다는 식당을 받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식권을 지급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중에, 행사 끝난 이후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식권지급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네요? 그 분들이, 어차피 행사 지났는데 나중에 식권 가지고 가서 나 밥 먹으러 왔어요 라고, 그럴 수도 있죠? 식권은 나갔지만 실제로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안 드시지는 않습니다. 더 안 줘서 걱정이지,
병학

이병학위원

그날 행사 당일은 사실 식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드시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매수 이상은 주지 못 하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 가서 계산할 때 식당 식권 매수대로 하니까, 안 드셨으면 그만큼 예산이 남겠죠.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늘 위원님들 관심 많은 사항인데, 신년해맞이 행사, 이게 매년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액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는데, 신년해맞이 행사 보니까 1,3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6년도에도 추경에 500 더 해 주셔서, 지금 2016년과 비교했을 때 500이 비교 증감이지만 추경에 500을 더 해 주셔서 2016년도 1,300이고, 2017년도 1,30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회 추경에서 500이 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본예산이 800,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1,300, 내년에도 1,300,
병학

이병학위원

2016년 신년해맞이행사는 사실 참여를 못했어요. 제가 봤으면 어떤 느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걸 보지를 않았지만, 2015년도는 가봤거든요. 우리가 700부터 시작했나요? 처음에? 첫 해에 700으로 시작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에는 960으로 했고요. 2016년도에는 1,300, 2017년에 1,3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전에, 2014년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2015년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에 960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편성상,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일회성, 단발성 행사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길어야 행사가 1시간 남짓한 시간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증액 사유가 청사초롱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청사초롱,
윤환

윤환위원

산에, 저희가 행사장에 올라가면서까지 쭉 청사초롱 불빛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몇 백만원, 한 3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입비가 얼마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3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사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것을 한 번 구입하면 계속 보관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몇 년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답변은 제가 한 사항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지금 보관을 업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오랜 기간이 되면 바래고, 헝겊이 아주 삭습니다. 그래서 썼을 때 햇빛이나 이런 것으로 헤사 바래고, 보관하면서 바래고, 그리고 그 가격은 별로, 그것보다는 전기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전기선, 그런 것들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기선은 사용하고, 청사초롱은 다시 구입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위로 올라갈 때,
윤환

윤환위원

청사초롱은 며칠이나 달아놓고 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해 보름 내지는, 한 두세 달 가량, 신정 지나고, 구정 지나고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참 좋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굳이 일찍 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단 거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달아놓을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하절기도 아닌데 햇빛에 그게 그렇게 쉽게 색깔이 바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거의 소모품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관한다고, 아시겠지만 물건이나 이런 것을 보관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장치는 그대로 재사용 할 수 있고, 청사초롱 천이나 이런 것만 일부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들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차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워서, 차를 좀 드리고,
윤환

윤환위원

예년에도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차 값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을 끓여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요. 컵에 하는데, 이런 컵 말고,
윤환

윤환위원

큰 컵?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크고, 왜냐하면 뜨겁고, 물이 있기 때문에 크고 딱딱한 종이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차 나누기를 하고, 포춘쿠키라고 있습니다. 작은 쿠키인데, 과자를 따면 새해 소망이 이루어진다거나 좋은 글귀가 있는, 그런 것도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전년도 추경 세운 것에서 그냥, 전년도 예산 1,3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요. 예산심의 할 때 청사초롱 추가로 교체하는 비 얼마, 쿠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이해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너무 추운데 올라가 보면 핫팩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보조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훨씬 편안할 수 있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 과장님, 해맞이 행사 비용이 2014년부터는 계속 천만원씩이었다가 2016년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아까 얼마라고, 800이라고 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500 들어와서 1,300이 된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1,300인데, 2015년도까지는 계속 천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1,300이 됐는데, 이걸 저번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에서 경비도 서야 되고, 전에는 직원이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다른 경비업체에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추가된다고 언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비용들이 거기에 다 추가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올해 2016년도에도 그게 여기에 포함됐던 금액들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번을 섰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가 포함돼서 1,300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한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할 때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설명서 143쪽에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 문화회관이 물론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그전부터 반사판 교체라든가 등기구 등 계속 보강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등기구 교체를 하면서 3천만원을 들였어요. 등기구 교체 조명 장비를 교체했죠?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문화회관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문화회관을 총괄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이 사항은 12월 8일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따로 할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에게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천만원 등기구 교체를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 금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조명 장비를 교체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천정 투광실 조명장비이고요. 이것은 일반 등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조명장비를 천정 투광실 조명장비를 교체하고 이럴 때, 지금 LED로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LED로 바꾼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해 버리지, 이 공사 따로 하고, 이 공사 따로 하고 매년 구분을 해서, 공사는 한 번 할 때 해야 아무래도 절감되지 않겠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천정 투광실 조명장비는 조금 더, 우리 일반적인 이런 장비는 아니고요. 가격이나 이런 것이 틀립니다. 일반적인 LED로 바꾸는 것과는 틀리고, 이런 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LED도 사실상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 이상 등기구 교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고시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LED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고시하거나 하면 따라가겠지만, 그리고 보면,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1억 1,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과의 비례 때문에 그렇게 전부 개·보수를 하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하고, 그게 큰 주요 이유고요. 이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성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저도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 짧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줬을 때,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그래도 남성화장실은 빨리 빠지는데 여성화장실 쪽은 줄이 길게 늘어져있는 것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의 비율을 여성화장실 쪽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할 때도 굉장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이미 공공시설팀에 설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 해 보고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되어있는 화장실 내 면적은 그대로일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만드는 건데, 그런데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가보고 했지만 그쪽 해당 위원이신 윤환 위원님께서 이따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 한 가지만 할께요. 17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 문제는 우리구 차원에서도 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양궁선수단 문제예요.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양궁선수단 일반보상금 쪽에 보면 매년 똑같이 운동복 구입 해서 1,500만원, 또 장비 구입 3,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모품이라고 보지만, 2016년도에도 1,500만원이에요. 운동복 구입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연 2회 하복, 춘추복, 동복, 운동화 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도 1,500, 매년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너무, 그냥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확인 한 번 해 보고, 요즘 옷들이 질도 좋고 이런데, 한 번 구입해서 몇 번 입고 버리고, 옷 처치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햇볕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처럼 복장을 여러 가지로 갈아입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라 늘 그 옷을 입기 때문에 소모품처럼 소요되는 거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1년에 몇 번 정도의 대회 출전을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걸 그냥 매년 똑같이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양궁 장비 구입비로 금년도에 2,200만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다 썼나요? 금년도에 장비를 다 샀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화살뿐만 아니라 화살에 붙어 있는 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천 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장비구입비로 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아무리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나요? 실제로 양궁선수들이 쓰는 장비함 창고에 가서 확인 정도 해 보시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검수를 하죠.
병학

이병학위원

했을 때 상태가, 꼭 교체해야 될 만한 상태던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사실상 이 만큼 하려면 어떤 장비가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대략적으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 이것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여기는 운동복 구입비가 얼마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에 우리가 6억 2,200만원 정도 또 직장운동경기부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으셨어요?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인천시에다가 내년도 계양구 양궁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50%를 요구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50%를 전액 삭감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된 이 내용들이 시에서 강력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2억으로 100% 인상해서 편성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강력하게 의장단협의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50% 정도는 더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시 123쪽 하단에 보면 계양문화회관, 세입관련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입예산이,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이 줄어든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본부장이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관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세입을 8,400 잡고, 2015년도에 6천, 2016년도에 6천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너무 많이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 수입이 2014년도에 2,600, 2015년도에 2천, 2016년도에는 4천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평균치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4,200정도 수입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결론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수입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다 이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대관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줄어드니까 입장료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대관도 가만히 앉아서 오는 분들 받는 것보다, 문화회관 차원에서 많이 알리고, 쉽게 얘기해서 영업 쪽으로 하시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아닌 시설관리공단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손해 봐도, 적자 봐도 다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만약에 개인이 운영한다 하면, 운영하는 문화적인 예술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 장이나 책임자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적게 투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안 해도 예산은 주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 수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익만을 중점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사업이,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적자를 면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최소한의 비용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수억씩 예산이 투입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138쪽, 문화원 사무국장 등 직원 3명을 예산 약 3억 정도 이렇게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원 사무국장, 직원 3명까지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문화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가 계양 큐레이터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문화유적 탐방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문화원에 몇 분이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세 분 있고요. 여기가 증감이 된 사유는 사무원 하나에 사무국장 1명, 이렇게 둘이 근무하다가 작년에 사무원이 한 명 증원됐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금액 3,100이 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원 증원한 인건비와, 인건비에 대한 3.5%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르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나중에라도 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있죠?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맞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안 되나요? 민간위탁,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 쪽으로 할 겁니다.

황원길위원

문화원에다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민간위탁은 하지만 저희가 폼을 어느 정도 해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아까 해맞이,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밤에 가서, 일명 보초죠. 보처 선다, 물건을 옮긴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공사현장으로 말 하면 현장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잠깐, 한 시간 남짓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시간 남짓 하는 것을 1,300만원씩 들여서, 아까 윤환 위원, 이병학 위원께서 다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않는데, 이 출연자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1,300만원 주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어떤 분이 출연하는지, 그런 건 이 분을 출연시키시오, 이 분을 출연시켜라 해서 그 분을 섭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요.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연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할 거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섭외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준 분들이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주지는 않고 이런 형식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출연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자는 별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할 거고요. 출연자면 거기에서 퓨전공연이나 이런 것을 추가하고요. 우리 구립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구립 여성합창단이라든가 풍물단에서 하면, 그 분들에 대한 기본사항을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황원길위원

글쎄요. 1,300만원을 투자해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지만, 지금 시대는 문화를 추구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만원을 투자해서,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지만, 지금 시대는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공통적인 얘기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전체적으로 3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신년맞이 행사 1,300만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계양구민들이 몰라요. 몰라, 물론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계양구민들이 구민의 날 하루 힐링하고, 좋죠. 단, 그 배경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인터넷에 공지할 의향은 없으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예산은 다 공지가 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해맞이 같은 경우는, 1년 365일을 처음 여는 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다짐한다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라면 다 한 번 있지, 몇 번씩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1년 시작하는 첫 해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 아침나절 잠깐, 한 시간도 안 되는 것에 1,300만원씩, 어쨌든 공지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공지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일반 구민들이 다 들춰보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구민의 날 행사를 인터넷상에 홍보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괄호 해서 3억 4천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하늘에 폭죽을 팡팡 쏴대고, 멋있죠. 돈이 한 발에 8만원짜리가 날아가는데 그것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대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매년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은 타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절약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신년해맞이 행사 이것, 아까 경비도 해야 되고, 저도 가서 설 수 있어요. 하루 그까짓거 저녁에 나가서 하면 어때요.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매고 올라갔다? 어떤 것을 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북도 아주 커다란 북이 있고요. 물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는 있지만,

황원길위원

글쎄요. 우리 직원들도 매고 올라갔다, 그것은 충분히,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할께요. 시켜만 줘요.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잔디복구비로 2천만원 세워놨던 것이 금년도에 절감이 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작년에는 잔디보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작년에는 다 소비를 했고요. 올해는 잔디보호제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잔디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절약이 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게 절약이 됐습니다. 절약이 됐는데, 그래도 예비비는 세워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이라든가 잔디보호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2천만원 절약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141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해서 아라천 계양생태 문화창조벨트 조성사업 해서 1억 400만원 넘게 책정이 됐어요. 이것 추진 주체가 계양구, 서구, 김포시라고 했는데, 사실 아라뱃길 주변 개발은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주변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구, 시에 끌려가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있고, 사업위치가 있어요. 해양레저 및 아웃도어프로그램 김포, 계양, 디자인 큐브 미디어 아트 설치, 계양구 주관해서 계양역이 있는데, 만약에 협력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시에서 의뢰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개 구에, 아라천을 경계에 두고 있는 3개 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0%와 시비를 받고요. 구비가 저희는 18%인데, 구비가 14% 중에서 18%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는 47%, 김포 35%, 계양 18% 하는 그 부담금이 적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낮은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모든 것이 다 서구와 김포로 치중되어 있지 우리 계양구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별로 우리 계양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시와 각 지자체와 같이 해서 하는 거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다고 저희 지역만 빠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조금씩,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서구나 김포처럼 아라마루가 있고, 정서진이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희는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대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큐브를 설치한다거나 아웃도어를 한다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이건 기관별로 다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도 18%라고 하지만, 그 사업에 불참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인발연에서 검토했던 사항인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에서 인발연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인발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결과보고서를 시에서 제출해서, 시에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사업내역을 보시면요. 계양과 연결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해양레저 아웃도어 체험 프로그램 김포, 계양인데, 해양레저 아웃도어 체험이 계양에 어디에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야외체험을 할 수 있는 두리캠핑장이라고 있으니까 두리캠핑장을 좀 활용하던가,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캠핑장, 우리 지역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민원만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용자가 계양구 분이 들어가는 경우가요. 거의 없어요.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 농사철에, 제가 항상 도시정비과 때도 말씀드리지만 농번기 때 통행 차량 방해하고, 삼겹살 구워서 그 쪽에 낚시하고, 이러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거든요. 또 지금 아웃도어 체험을 한다는데, 아웃도어에 계양이 어디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부근을 그 쪽을 찾아서, 또 청소년이나 가족 간의 교류의 장도 요즘 필요한 실태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게 서구와 김포에 있지, 계양에 어디 있느냐구요. 지금 아웃도어 매장 이런 것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매장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웃도어 체험 프로그램이 활동적인 것을 하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프로그램,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문화공연시설, 이런 것들이 계양에는 없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지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그런 시설이나 행사들이 주로 서구나 김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서구에 폭죽, 김포에 가보면 김포에서 폭죽, 문화행사,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계양은 거쳐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미디어 설치해서 계양구가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정서진, 검암역, 김포마리나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하는데 계양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역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아트 설치를 하는데 정서진과 검암역, 마리나, 계양역 4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서구나 김포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내역을 보면요. 우리 계양에서 주관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주관되는, 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없고, 지금 서구나 김포에서 주된 사업들을 하는 건데, 저희가 18% 부담하는 그 자체도 과다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나가는 위치라든가 이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8% 투자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가 비율을 낮춰야죠. 저희가, 계양구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에서 관여가 되어 있는 상생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시에서 주관된, 수자원공사와 인천시, 서구, 김포, 이렇게 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서구나 김포, 이런 데는 다 빠졌어요. 왜, 거기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다만 지금 우리 계양만, 상생발전협의회에 우리 계양구만 참여해요. 왜, 각종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해결해 달라고, 상생발전협의회가 아니라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걸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여기에 18%씩 투입해서 그 사업을 같이, 그 지역과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인발연에서 우리 계양구에 와서 무슨 내역들을 한 번 봤는지, 어떤 결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제가 한 번 되짚고 싶어요. 지금 민원해결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인수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를 못 받고 있고, 그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민원처리를 수년 전부터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에 같이 공유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아라뱃길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지나가는 곳으로만 앞으로 남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직 개발단계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18%라는 것은 전체 시·군·구 14% 중에 서구와 김포, 계양을 나누었을 때 계양구가 중간이니까 그 중에서 18%라는 겁니다. 14% 중에 18%,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라뱃길이 총 18키로지만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중간에 선착장을 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도 수향공원이라든가 아라마루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계양산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사실 구 자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나 의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간에 선착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본 위원도 하여튼 강하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선착장이 만들어졌어요. 예산 10억이 편성됐는데 8억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8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수년간 방치가 되고 있어요. 다 썩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선착장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 이용을 해라, 그리고 계양 분들이 서구나 김포에 가서 배를 탄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우리 뱃길을 놔두고, 그리고 선착장을 만들어놨는데 8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수요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루라도 운행을 해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루도 운영을 해 보지 않고 수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관계 회사와 협의해서 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또 안 하고 있어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운행을 해 보고, 수요가 정말 없어서, 정말 운행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계양도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지금 8억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계양구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느냐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계양구 주관이라는 것이 정서진, 계양역, 검암역, 김포 마리나,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 지역에도 디자인 큐브라든가 미디어아트 같은 설치를 여기에다가 하니까, 같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디어아트 설치하는 것, 그거 하나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입되는 이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 할 수 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역단위, 자치단체간 하나의 아라뱃길이라는 운하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사가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저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가질의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득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149쪽 부평향교 관련사업인데요.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에 8,500만원 시,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거기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바깥에는 있고요. 전시실 내에다가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외곽에는 있고, 실내에는 없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이번에 새로 두 대를 설치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호스릴 소화전 한 개 설치는, 호스릴이라는 것이 어떤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가까이에 물이 없기 때문에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소화전이 멀리 있어서 호스를 둥글게 감아서 뒀다가 펼쳐서 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부평향교 불꽃감지기 설치 12대를 하겠다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불꽃감지기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불꽃감지기가 불이 나려고 하면 그 감지를 하고서,

황원길위원

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스프링쿨러도 아니고, 일반 센서가 있어요? 불꽃감지기 센서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스프링쿨러는 별도고요.

황원길위원

그런데 거의 불꽃감지기 설치하는데 8,500 중에 많은 예산이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CCTV나 소화전은 큰 비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CCTV에는 약 800 들어가고요. 방재시스템에 4천만원 정도, 거기가 명륜당, 대성전, 동제, 서제, 동모, 서모, 이렇게 구역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요. 한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방재시설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방충 방염에, 여기도 보면 7,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방충은 말 그대로 해로운 벌레를 막기 위함이고, 방염은 화재 위험이 높은 난연처리하고 하는데 하는 건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화재나 해충에 취약한데, 발화나 착화를 막거나 지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방염이 발화나 착화를 조금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황원길위원

불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불연까지는 아닌데, 지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그동안 방충·방염사업을 하나도 한 적이 없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은, 이게 시 문화재다 보니까 시에 돈을 좀 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럼 약 170평방미터인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약 50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방충·방염, 약품처리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8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산출내역이 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견적을 받았는데 제출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내역을 해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7,800만원 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바닥 평수로 이 평수가 나온 거예요? 170.3제곱미터가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건물 연면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전체 기둥이라든가 천정 등 이런 부분은 평수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연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사에 개략의 공사비를 산출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방충·방염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내화페인트, 그렇게 봐야 되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방충은 훈연 개념이고요. 연기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를 다 막아서, 차에도 냄새 제거할 때 연기 제거하듯이 방충은 그 개념이고요. 방염은 도포 개념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 방염은 도포개념이고, 방충은 연기로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인 거네요? 만약에 해서 해로운 벌레를 죽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나무 목재 속에 있는 것을,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죽이는 것보다는 방지를 하는 거죠. 서식을 방지하는 거고, 흰개미 같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기로 해서, 연기가 거기에 계속 도포식으로 영구히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방충·방염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그렇게 2~3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황원길위원

아니, 방염은 2~3년이 이해가 가지만, 방충은, 속된 말로 바퀴벌레 새끼 잡듯이 그냥 연기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연기가 나무 속에 계속 2~3년 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나무에 갈라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사실 벌레가 갈라지고 썩은 데에서 서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면 2~3년 동안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2~3개월도 아니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는 1~2년, 2~3년,

황원길위원

근거 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도 업계의 시방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글쎄, 방염은 내화페인트같이,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재시에는 30분, 한 시간을 지연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은 알겠는데, 방충은 연기를 내포해서 2~3년 동안 지속시킨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100% 그렇지는 않고요.

황원길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당장 죽이고, 해로운 벌레를 소멸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떻게 2~3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있느냐구요. 그렇지 않아요?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어떻게 7,800만원인데, 견적서가 있다, 저도 공사하면서 이런 내화페인트에 관련된 것을 내가 해 봤어요. 해 봤고, 직접 화재 현장에서도 기둥, H빔 같은 기둥이 화재에 1,000도 이상 있을 때도 버티는 것도 봤고, 또 본 위원도 직접 당해 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153쪽, 우리가 생활체육 아카데미에 지도자 12명 수당을 주는데, 지도자 12명이 어디 분들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구청 탁구장이나 계산체육공원, 경인교대, 서운체육공원 같은 데에서 교육을 시키는 지도자입니다.

황원길위원

어디 사시는 분들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 관내 분들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분들이 다 자격증 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160쪽, 우리가 우레탄 방수로 해서 2억 6,6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서운족구장 외 3개소 우레탄 바닥교체공사에, 현재 족구장이 우레탄이 되어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준치 초과한 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서운족구장 뿐만 아니고요. 12개의 시설에 대해서 유해성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3개소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어떤 기준치를 말하는 거예요? 유해성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해성분, 납이나 육가크롬이라고 하는데, 육가크롬과 납 성분, 두 개 성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족구장이 몇 개라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족구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레탄이 깔려있는 바닥이 있는 데만 12개고요.

황원길위원

그럼 족구장에서만 3개소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족구장과 효성동 간이농구장, 계산체육공원 트랙, 작전어린이공원, 이렇게 4군데입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다 다르겠지만 사업 연도가 대충 몇 년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공원은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 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뢰한 게 2016년도 8월에 전체 의뢰를 했거든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운동장 시설은 원만한데, 단지 기준치 초과가 돼서 교체한다 이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레탄 바닥이 기준치 초과로,

황원길위원

몇 년도에 했는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근년도에 해 놓고, 이것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다 해 놓고,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멀쩡한 것을 기준치 초과로 해서 다시 재공사를 몇 억씩 들여서 한다면, 그 때 당시에는 이런 환경적인 기준치 적용이 없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근래 들어서 이 우레탄 바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납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글쎄요. 대한민국 행정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한치 앞도 못 보고 했다가,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과장님같이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 161쪽, 고양골이라든가 효성체육관이라든가 장기동, 공공시설 체육관련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많은데, 사실 다 민간위탁을 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단적으로 160쪽, 효성체육문화센터, 여기만 해도 올해 금년도에는 1억 4,500만원 돈, 내년에는 2억이 넘어요. 2억 5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효성체육센터만요. 또 고양골도 올해 8천여만원에서, 7,980여만원에서 1억 3,200만원으로 한 5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고, 장기동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1억 1,7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다 모든 것이, 모든 시설이 다 그래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보면 우리 관에서 이 모든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수십억 들여서 다 지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해 주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수억씩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 효성체육관만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관장 봉급, 사무관리, 시설관리, 환경정비 해서 1억 몇 천만원, 2억여원 가깝게 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시설, 최고의 시설을 해 줘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입 대비 지출이 이퀄(equal)이 되어야 되는데, 이퀄(equal)은 되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지출이 몇 백이고, 1~2천, 2~3천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최소 억 단위예요. 물론 관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기 대표자인 관장이라든가 사무관리원,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그래도 바리바리 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구민의 혈세 투입이, 되더라도 적게 되게끔 노력하셔야 되는데, 진짜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진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너무 적자폭이 크다 했을 때는 다니면서 좀 많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을, 가만히 앉아서, 수억씩 적자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로 들자면 사실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아서 복작복작 하면 싫어요, 하는 사업이 광대해지고 커지니까, 그냥 몇 사람 없으면 편하거든,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큰 문제꺼리,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 부서의 관장이다, 이사장이다 하면 최소한의 그래도 구민의 혈세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개인사업자면 이것, 그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문제꺼리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봉급 적다고 말야. 연봉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참 답답하다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 체육센터의 관장이다 하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 대비해서 타 체육관보다 여기에서는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내서 진짜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를 어느 정도 덜 충당하겠다,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1년, 2년 지나면 그 때 당시 연봉이 너무 적으니까 연봉이나 올려달라고, 과장님, 제 말에 수긍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수익을 하려면 발로 뛰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관리하고 있는, 위탁받고 있는 데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가 자꾸 올라가는 것은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개월치만 반영을 했던 것을 올해는 1년을 하다 보니까 12개월치로 반영을 하게 돼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년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원길위원

과장님, 효성체육문화센터, 여기에서 그 때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인상해 달라고 해서 문제됐던 것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그래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제발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런 것은, 속된 말로 닦달 좀 하세요. 책임추궁도 하시고, 만약에 손익분기점 코스트를 잡아서, 만약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책임추궁하고 해야지, 매년 가만히 앉아서, 돈이, 수억씩 또박또박 주니까, 그래도 배가 허기가 져야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을 것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먹을 것을 또박또박 주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하느냐구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짜 내년도는요. 과장님이 이런 것 좀 통제를 하셔서 불가의 인센티브를 주시라고. 해서, 정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매년 각 체육관마다 수억씩 갖다 하면, 그래도 책임추궁을 안 하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열심히 하는 문화체육관광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심나는 것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 국악제입니다. 설명서 220페이지,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서를 보시면 5천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에 3천을 위원님들께서 더 해주셔서 7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 증액하는 건데요. 문화행사라는 것이 사실상 퀄리티를 높이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까지 했는데, 3회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항이 더 있고요. 아시겠지만 시상금이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저희가 전국대회인데, 그런 사항을 좀 감안했고요. 그리고 원거리에서 참가할 때는, 다른 데에서는 전국대회일 경우에 무용이나 풍물 같은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데에는 참가비를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수단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요. 또 저희들이 경연대회만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다 같이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공연자를 유명 국악인 김영임이라든가 송소희, 박애리 등 이런 초청 공연자를 같이 해서 우리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양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국악제 종목이 몇 가지 종목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과 사물, 무용, 민요, 이렇게 4가지 부문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이 3차인데, 지금 성과가 얼마나 좋다고 보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활성화 되려면 그래도 10년 이상이 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활성화 하는데 10년까지나 걸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2회, 3회이기 때문에 성과는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호응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우리 계양구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계양산국악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잡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표창이라고 한다면, 표창장이 가장 잘 한 게 어느 사람 표창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관상을 탈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요.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체육문화관광장관이라든가, 상품 뭣도 높여줘야 광고를 했을 때 진짜 전문가들이, 아, 거기 가면 국무총리상을 받겠구나,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10년이라는 계획을 잡고 한다면 저는 이 행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0년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훈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훈격을 높이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렬을 하는데, 하죠?
실제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을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것도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민요나 풍물만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 구민이 축제, 봄에는 계양산 국악제, 가을에는 가을음악회 해서 봄, 가을로 축제화를 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일정을 늘리세요. 딱 하루에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악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준다면, 행렬하는데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아리랑이라 한다면, 아라리요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리!, 여기까지만 하고 등수를 매긴다 이거예요. 옷 색깔 입은 것 보고, 그럼 이게 실질적인 뭐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기간을 늘려서, 우리 계양구에서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질 높고, 계양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국악인들을, 제가 보기에는 출전하는 선수들이 B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B급도, 그래서 질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노력을 좀 하시고, 과연 계양구의 국악제가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여기에 나오면 틀림없이 가수가 된다거나, 유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작전동에 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소극장 만든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근래에는 못 가봤지만, 가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근래에는 못 가보고 가본 것은, 그러면 야외공연장 설치된 것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근래 못 가봤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뭘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야외공연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공연장이 아니라 폐건물, 폐가입니다. 도색에서부터, 관리 내부시설에서부터 형편없습니다. 최근에 안 가봤다는데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산편성만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잘좀 가보시고, 뭘 어떻게 해야 고쳐서, 야외공연장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 154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근로자 배치를 약 세 사람을 하는 모양인데, 어르신들 체육지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어르신들의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요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저희가 출장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선생님들은 공모를 해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지명을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자원봉사는 안 됩니까?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꼭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자원봉사자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체육 하는 분들은 통상 어르신들이라든지 연약한 학생이라든지, 부녀자들 할 때는 자기 예산 들여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던데, 꼭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자원봉사,

곽성구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인건비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별하려면 얼마든지 있을 거 같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틀에 맞춰서 하려면 이런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이것 외적으로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게, 좀 전에 황원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각 체육관들, 저 100% 동의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체육관들 보면 매년 예산이, 거의 몇 천이 아니라 억씩 증가되고 있는데, 이건 참 문제라고 봐요. 우리 계산체육센터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요.

곽성구위원

고양골이 아니고, 계산체육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 체육센터 같은 것을 시나, 그럼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해서 다 운영이 되잖아요. 사실상 운영은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하고, 그런 돈은 시가 댈 수 있는, 그런 체육관들을 만들 수 없을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바라는 사항이지만, 시가 그렇게 여력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시에 우리 지역 시 땅도 있고, 체육시설은 그린벨트에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가 관리하고, 이용은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지, 우리가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체육하게 만들고, 또 그것도 또이또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추가를 한다면 이건 사실상 필요한 것인가를 느낄 정도라니까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15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구·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만 3세부터 16세까지가 2,49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500, 거기에 저소득층이 약 2,500명인데 태권도, 검도, 합기도, 복싱, 헬스, 수영, 여기 각 분야별로 2,500명들의 수량을 알 수 있을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2,500명이 다는 아니고요. 수급자가 그 중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약 135~136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내시를 할 때 시에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해당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2,500명 정도 되는데, 130여 명 정도를 지원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몇 개월씩 이런 것으로 합니까? 1년 그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라고 보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신청했을 때 작년에 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로테이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각 종목별로 약 130여 명이 하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몇 년 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근래에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 생기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던 사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 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명수에 따라서 프로티지를 정해서 저희에게 나누어 준 건데요. 저희가 인천시에 1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가내시를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7만원씩 주고 있는데 만원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크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각 도장마다 이용 금액이 각기 다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저희가 주는 게 7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카드로 주니까 그 카드로 가서 사용하는 사항이고요. 아이들은 7만원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체육관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공짜로도 하라고 해요. 공짜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이 금액을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시비만 가지고도, 우리 구비 안 가지고도 그런 체육관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공짜라도,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구에서 안 하고 예산만, 숫자에 따라서 예산만 편성하면 다 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숫자놀음인 것이지,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도로 이렇게 돈은 들지만, 최소한도로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돈은 들지만, 우리가 그 관장들을 뭐해서, 이만큼 협조를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것이 되고, 그렇게 요청을, 우리에게 심의를 거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연구를, 우리가 뛰는 거니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운간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2명의 소속이 어디, 체육회 소속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을 주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5억에 위탁을 줬다면 관리 인원들은 위탁자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급을, 위탁을 받은 자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위탁을 줄 때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체육회에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건 위탁금액이라고 해서, 위탁줄 때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지정을 합니까? 공모하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해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공모해야죠. 공모를 한다면 우리가 위탁금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지, 우리 본예산에서, 서운간이체육관 운영하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운영자들의 관리를, 어떤 사람들이 몇 시간 근무하며, 보면 뭐 주유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 A급 공무원들이 받는 이런 것으로 자꾸 한다면, 이건 위탁을 주는 건지, 이것은 좀 애매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이건 최저 인건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희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덜 드는 수준입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각종 행사를 전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 관여하고 있는데, 조금 적당한 예산편성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 보면 과다한, 숫자로 이것을 다 보태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서, 아침에 제가 전자계산기를 팽개쳐 버렸는데, 이런 모든 행사 같은 것은 절감이 가능한, 절감을 우선 두고 해야 됩니다. 늘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금년에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처음 시작한 것과 계속 연속적으로 한 것은 그만큼 숙달이 됐기 때문에 절감되어야 맞는 것이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농사 첫 해 지을 때가 기계 사고, 뭐 사고, 그 때 돈이 들지 2~3년 하다 보면 숙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매년 든다면 농사를 짓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일부분은 맞으시는 말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일부 다른 위원님들은 수익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익을 하려면 이용자에게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양면성이 있는 거고요. 비영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인건비를 다 계상해서 총 금액이 나오는 금액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위탁을 주려면 위탁금액을 딱,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전체로 해서 위탁을 주십시오. 매번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보면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누가 선발을 했으며, 어떤 기술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파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민간위탁 응시자격이 있거든요.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되는 대상들이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둘 이상이 되면 심사를 하지만, 한 번 해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 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위탁금액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위탁금이 예를 들어 5억이다 하면 5억 내역이 뭐냐, 인건비가 어떻고, 운영비가 어떻고, 그런 사항이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 하는데 2명에 대해서, 보니까 시간외수당, 이게 도대체 뭐하는 예산편성이냐 하고, 제가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5억이라고 한다면 예약금, 서운체육관, 작년에 5억, 금년에도 5억, 5억 2천, 2천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는데 이렇게 계약직,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아주 골치 아프다니까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람들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위탁하면 위탁업자에 의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가 운영하니까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고, 위탁하려면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깎고, 자기들 이익 먹을 것 먹고, 깎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니 뭔 수당이니, 이런 것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이게 가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충분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 돈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올해,
윤환

윤환위원

그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백여 명이 혜택을 못 봤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혜택을 본 학생을 빼고,
윤환

윤환위원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해당, 혜택 받던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다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다 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2,400명 정도에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사업비면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8만원씩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2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네요.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약 10%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4쪽, 장기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100만원씩 8개월 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3~4개월 동안은 시범운영을 해서, 받지 않고 운영을 해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운영의 정상화가 됐을 때 대관료나 사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진척도가 좋기 때문에 12월 말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골조는 완성이 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공사는 내부, 실내 이쪽에 공사를 하실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수입 부분에 효성이나 다른 테니스장이나 고양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환산을 하신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도 그렇고요. 지금 효성동, 이런 데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월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성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면적이 작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고양골에 비하면 면수가 하나인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350인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1년, 2년 해 봐서 평균을 내서 다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쨌든 세입 개선을 할 때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42쪽 박물관건립 사업 부분,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언제쯤 착공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착공은 내년 2월정도를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은 내년 12월 내지 2018년 초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까지 하면 되고요. 이게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30억 9,200을 편성하게 되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관한 예산은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계양산 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은 이 30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100% 다 충족이 된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정리가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받았고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토지보상협의 끝났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의 설계경제성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설계나 용역 같은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제성검토만 끝나면 금방 저희가 착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어쨌든 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서 계양산 복원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박물관이 얼른 세워져서 구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44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늘어나는, 예산이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인 건데,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2016년에 소극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드니까 다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6년에 360만원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쓰지 않은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썼는데, 작전 야외공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공연장 전체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작전 야외공연장이 빠진 것을 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360만원은 어디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전 야외공연장을 제외한 야외공연장입니다. 계양산 야외공연장도 있고, 서운 야외공연장도 있고, 이런 야외공연장,
윤환

윤환위원

야외공연장 몇 개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인데, 종합적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턴키로 주시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마다 저기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라서 용역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작전 따로, 서운 따로, 계양산 야외공연장, 따로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야외공연장별로 세부내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공연장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은 작전 야외공연장만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다른 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그렇게 일관성을 잃으시면 저희가 헛갈리죠. 이건 작전에 관련된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헛갈려서, 그런데 360만원이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증가율로 보면 대폭 상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전 야외공연장 무인경비시스템이 2016년도에는 360이었고, 올해는 588만원인데, 108만원이 작전 야외공연장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쓰이는 사항인데, 작년에 소극장 건립 예상으로 예산이 빠졌으니까 그 무인경비시스템을 올해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108만원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비교증감 내역에 보면 228만원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공공요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외공연장 할 때 작년에 작전 야외공연장 관련해서 이것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것은 작년에 껐다는 얘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따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20,
윤환

윤환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8쪽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이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아마 저희 살아있기 전에는 확보 다 안 될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사실상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9차 발굴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8차 발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차 발굴을 하면서 탐방로 조성을 하고요. 국가 사적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인데, 국가사적 지정을 지금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안해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국가 사적 지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문화, 그 쪽으로 접촉도 하고 있고,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방문도 하시고, 다들 하셨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는 아직 안 왔고요. 그 전에 시나, 이런 데에서는 다 왔다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재에서는 아직 안 왔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6개월 동안에,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와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이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2020년도라는 얘기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포함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안 되면 저희 살아있을 때는 못 보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서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저희 살아있을 때 좀 보게 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6대 의원 됐을 때서부터 계속 질의를 했고, 공방이 오가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그 때 실장님 하실 때부터 계속 산소 이전, 묘 이전, 이런 것부터 진행된 건데, 지금 6년 지났는데 올라가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발굴을 하면 그것을 다시 덮어놓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발굴도요. 포크레인 어느 날 가서 끄적끄적거리면, 그래도 제가 계양산을 어쩌다는 한 번씩 올라가잖아요. 몇 년 지났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요.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가 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0쪽 족구장, 서운동에 우레탄을 교체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지금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 발암물질,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방사능, 발암물질, 발암물질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납과 육가크롬이라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준에 미달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오래된 사항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교환해야 되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5대 5 매칭사업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5대 5 매칭사업이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쓸만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사장 가보면 족구 할만 해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요즘 하도 건강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납이라든가 육가크롬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윤환

윤환위원

검사는 해 보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검사해서 부적합으로 된 그런 데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 검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를 해 보셨는데, 불합격 받은 데가 몇 군데고, 합격 판정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12군데를 의뢰했는데요. 지금 4군데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8군데가 부적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네 군데를 교체비용 산정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천만원 있거든요. 이 천만원은 뭐에 쓰실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도로 경계석 보수와 경계 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공사비와 별도입니다. 건축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와 초기 비용인데, 유지보수비와는 사용내역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거기에 유지보수가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 유지보수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완공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초기 시설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물 오래돼서 하는 것이 유지보수지, 처음 지어서 개청하는데 무슨 유지보수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새로 밭 있는 데를 짓다보니까 도로 경계석이라든가 휀스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목이 여기 유지보수 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때는 왜 유지보수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라 하면 사용하시다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해서, 이게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뭔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스쿨락 콘서트, 저는 이것을 참 좋다, 제가 가봤는데 학생들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회에서 15회로 이것을 늘린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10회를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7개에서 들어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7 학교에서, 선별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저는 늘리는 것, 15회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단, 금년도에는 1회에 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클래식과 전통 공연을 해설과 곁들여서 교육 적인 내용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마찬가지이면서 시간이 올해 45분에서 90분 공연 했습니다. 내년에는 60분에서 100분 정도를 공연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공연하시는 출연자나, 이런 출연자를 더 하는 출연자 보상금, 사실 저희가 일부 출연자는 출연금을 주지도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 감독이 출연하는 것은 거의 그냥 무보수로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해 줘야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풍물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단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전통공연이라는 것은 풍물단도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단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립 풍물단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풍물단, 우리 풍물단만 하면 그런 기간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클래식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출연자들도 10회에서 했던 것과 15회 늘렸을 때와, 이 분들은 같은 금액에 하더라도 더 이 분들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100분 늘리고,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시간에서 조금, 60~70분 이내로 해야지, 너무 길어져도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길게만 끌고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금액으로, 1회당 한 400만원 정도 해서 15회로 늘리면, 다른 학교도 다섯 군데는 더 혜택이 가는 거고, 반응은 참 좋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반응 좋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회당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종전 금년에 했던 식으로 하고, 회수를 15회 정도로 늘려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똑같은 공연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조금씩 높여가는데, 음향 장비도 치직 소리도 나고 해서 음향장비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음향장비는 어차피 한 번 그것을 쓰게 되면 계속 그것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음향장비의 볼륨이나 이런 장비 기기를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음향장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업체의 음향장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업체에, 그것도 공모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15회나 하는데, 좋은 것으로, 같은 가격에 좋은 음향장비를 가진 데,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함 감독 같은 분의 수당은, 그 분은 우리가 지급이 별도로 되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여성합창단을 하는, 그것으로 하는 거지,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이 해야 될 게 사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별도로 그분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여성합창단의 감독으로 온 거지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고요.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안 하셔서,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내년에는 4개월 정도 해서 8개월 운영비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뼈대 같은 것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부시설 같은 것이 공사기간이 아마 그것보다 짧아지니까 내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자 두 명과 환경정비 두 명 해서 네 명 분의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규모가, 제가 봤을 때 서운동 체육관 정도, 제가 어제 가 봤어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환경 정비, 이것을 두 명씩이나 해야 되는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깥에 운동장이 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네 명은 기본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17년도 본예산에 앞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한 이유가 예산심사,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많이 저희들이 듣고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심사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성인지 예산에 보면 계양문화회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갈께요. 문화회관 관리비용이 4억 정도가, 올 예산 대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5천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금액이, 올해 3억 5천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작년에는 7억 3천 정도가 결산이 됐네요. 올해 혹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회관에 건물 수선유지비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틀린데요. 연차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정 투광실 했고, 올해는 등기구 하고, 그 전년도에는 음향 반사판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감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일률적인 사항이 아니라,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확 주는 건가요?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약 5천정도가 줄어서 들어왔네요? 성인지예산 보지 마시고, 설명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대행사업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문화회관 대관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대관이 축소되니까 그에 따른 시설비용으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줄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물어보려 했던 것은, 성인지 대상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문화회관 사용자들이 여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성이 많은데, 올 예산을 보니까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약 2억 3천정도가 적게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남성 예산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비가, 물론 여기에서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이용률이 많다고는 하지만,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앞으로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계속 반복된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보면, 2014년도부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천만원 정도 예산과 지출이 차이가 나거든요. 천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올해 8,400으로 이렇게 더 올렸잖아요? 혹시 올해 8천만원, 2016년도 예산 잔액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 알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르신들이 아니라 지도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간 사항으로 몇 개월치의 잔액이 남았을 뿐이고요. 그 외에는 100%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추계가 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계산 고양골체육관 운영, 여태까지는 1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1억 8천, 내년에 1억 8,400,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8천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행정사무인력이 반영이 됐고요.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수당이 있는데요. 전기 기계 소방관련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할 시에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와 2016년도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관리원 한 명의 인건비가 1,900 해서 2천정도 차이가 나고요. 궁도장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궁도장 시설 및 환경관리에 따른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올해와 내년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적으로 있고요.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도와 2015년도는 비슷했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8천 정도가 증액이 돼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궁도장 시설 이전하면서 그것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올해와 내년은 비슷하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설명서 172페이지인데요. 계속 5천정도가 결산 후에 남았어요. 올 예산도 그렇고, 남았는데도 올 2017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증액된 이유는 사실 저희 선수가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정원은 5명인데, 7명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 입대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조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군대 가고, 제대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안 쓰는데 갑자기 관둘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갑자기 입대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입대하고, 다시 제대하고, 새로 뽑는 사람은 없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새로 한 사람 더 들어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계속 5천씩 남았어요. 이것은 예비로 해 놓은 겁니까? 금액들을, 5천이 남았는데도 지금 보면 전체 6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숙소 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맞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2017년도에 6억 2천이 세워졌고, 우리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5억 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1억 정도 차이 나죠? 작년과 올 예산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맞나요? 작년 결산 금액이 5억 천이거든요. 올해가 6억 2천이니까 1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도 결산할 때 계속 5천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또 갑자기 거기에서 5천을 더 세워서 1억을 증액을 했더라, 2016년도에, 그리고 내년에는 똑같이 1억, 계속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약 5%에서 10%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천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보통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좀 금액이 크고, 나머지는 5%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신년해맞이 행사 예산 1,300만원의 상세내역,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바닥재 예상 검사결과서, 황원길 위원이 요구한 계양문화원의 추진사업 내역, 시 지정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예산 7,800만원의 산출내역,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지원자의 종목별 분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정회

12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범식 민원팀장입니다. 임태희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김막배 기록물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대비 2,414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9,00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입증가 원인은 수수료 수입에서 여권대행발급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2,400만원 증가하여 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비동거 친족 신고시 과태료 미부과 및 인터넷 신고 개설로 인해 전년 대비 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86만 3천원 증가하여 2억 1,9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편성은 2016년 대비 3,627만 1천원 증가하여 4억 3,4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친절도 조사비와 민원실 운영에 편성한 전입 생활안내책자 제작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 기록물 보존실 운영 공공운영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친절서비스 전개에 2,230만원, 민원행정 운영에 5,663만 4천원, 주민등록 행정 운영에 2억 893만 4천원, 가족관계등록 관리에 752만원, 여권업무 추진에 340만 9천원, 체계적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1,563만 6천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 경비로 1,9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0쪽 상단에 보면, 참고하세요.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이 올해는 72만원 돈이 감액이 됐어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황원길위원

이 부분은 세입이 증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의 과태료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황원길위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수입 등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요. 이런 세입은 절대적으로 환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로 인해서 매년 감소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18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한 지가 우리가 좀 됐는데,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43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느 쪽에서 증액됐다고 보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이용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 하다 보니까 발급 용지와 여러 가지 부속 유지 소모품 쪽으로 많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상으로 하면서 예상을 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판단은 안 하고 여유 있게, 아마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됐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말 그대로 무인발급기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온라인이라든가 전자화 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통 떼는데 몇 백원씩이라도 하면 최소로 사용할 텐데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유 있게, 가서 버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종이 한두 장, 몇 개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질적 수준에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는 이해가 가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유지보수비는 뭘 뜻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실외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앞에 박스 형태로 돼서,

황원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옥외 부스에 뭘 보수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옥외 부스에 여러 가지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장치가 있습니다. 전기시설 등, 그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2,94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고,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유지비는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리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파손되고 하면 보완도 해 주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네요. 마지막으로 192쪽 하단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14만원인데, 7만원씩 두 명, 그런데 이 분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보증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를 심사하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수당인데, 이 분들이 평가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나요?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련 문헌정보라든가 기록물 관련 전문가로서 교수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과거 행정을 경험했던 공직자 출신의 경험이 많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가 가요. 그러면 보존이 만료된 기록물은 행정법규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폐기해라, 폐기해도 가능하다, 이것은 앞으로 1년 후에 폐기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문서마다 보존 연한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행정 환경이 자꾸 디지털화 되고, 급속히 다원화되고 변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이 3년짜리인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2년 더 보존해야겠다, 5년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존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어느 문서는 반대로 행정이 급변하고 발전되니까 5년을 보존할 가치는 없다, 3년 해도 된다,

황원길위원

그럼 보존 현황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 평가심의 하시는 분들이 이건 폐기해도 되겠다는 것의 판단을 이 분들이 하시느냐구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판단은 저희가 관계 보존연한 법령에 의한 자료를 추출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분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그 보존된 기록물을 폐기를 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이 분들 두 분이 판단해서 폐기하지 말아라 하면 폐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보존 현황 지침이 다 있을 텐데, 말 그대로 행정지침이 있을 텐데, 그럼 행정지침에 준하는 상위법을 관리하는 분들이냐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은 별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 분들에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황원길위원

그러면 보존현한 지침이 폐기를 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릴 것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이 분들 판단에 아, 이것은 아직까지 보존가치가 있다, 앞으로 1년 더 보존해라, 그런 것이 있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생산문서에 대한 폐기냐, 보존연한 연장이냐, 이런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나 자문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신데, 당연직으로 국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다 일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황원길위원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요새는 전산으로 처리하지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홀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면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것은 5년이 아니라 2, 3년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계속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래서 그것을 평가위원회에 올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문가인 기록물 했던 교수와 전임 공무원, 국장 셋이 모여서 이것이 가능한지 틀린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심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이건 1, 2년 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것은 실과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 분들이 공인된 분들이에요? 그냥 실과에서 앞으로 1년 보존가치가 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공인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환경이 변한다거나 문서 홀더로 되어 있던 문서 등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단기간 영구로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2, 3년간 더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참고할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각 과에서 보존가치가 있다 하면 보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3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 분들에게 얘기해서 심의를 받으면,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관 연도가 지나면 문서기록실로 이관되는 거니까요.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페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화응대 점검 용역 수수료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왔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화 응대하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시행하고, 금년에는 격년제로 해 보자, 예산의 낭비는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근무자세, 또 주민을 대하는 여러 가지 성실한 자세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전화응대 용역을 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분석해서 금년에 효과를 한 번 보자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격년제로 해 보자, 2년 간격으로, 그래서 금년에 안 세웠으니까 내년에 세워서 그동안 2년 동안의 성과를 한 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전화응대가 청렴도 평가에 보탬이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공직사회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것이 친절과 맞물리는데, 그래서 전화 응대를 용역회사에서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수화태도라든가 통화내용을 분석하는데, 그게 강제적인 것보다도 익명으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한 측정이 나오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직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용역을 주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용역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1,000 통화든, 이렇게 콜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기간은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몇 번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곽성구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전화응대 점검을 받았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업으로 예산이 섰었기 때문에 측정을 했고요.

곽성구위원

금년에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서있었기 때문에 민원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도 있고, 친절 등 여러 가지 측정을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 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기와 수시, 이렇게 구분을, 정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수시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민원과장님이 하십니까? 수시로, 금년도에 수시로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제가 직접은 사실 안 했고요. 팀장과 실무 직원이 많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수시로, 지금 용역을 줘서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전화응대는 주민들에게 가장 친절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주관 하에서 지시를 해서, 이것은 통상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이 하는 게 맞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까요? 과장께서 격년제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요새 티비 프로그램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다, 노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노래하는 것을 잘 한다, 못 한다 하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나 감사실은 구청 직원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이건 교통행정과, 그 사람들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서 사견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2년 전에도 하게 되면 끝나고 중간보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대강당에 모아놓고 첫 번째 과부터 마지막 과까지 받는 그 직원 태도를, 전화 울려서 받는 것을 실제로 들려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받았나 하고 놀라는 직원도 있고,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무실 행정전화로 했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사진이 뜹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음성도 틀려지고, 태도도 틀려지고, 구청장님이 딱 뜨는데 잘 하죠.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하세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안건을 제안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요. 사진 뜨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핸드폰으로 점검하시고,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인 점검은 누가 할 것이며, 수시점검은 누가 할 것이며, 이 점검기관을 우리 구청에서도 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1,600만원 주고 한다면, 이 사람들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 설정을 해서, 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던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멘트를 한 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 드리면 되는 것인데, 자기 관등성명도 안 대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구민이 바라는 세 가지의 친절을 얘기했을 겁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전화응대의 목소리입니다. 귀찮아서 받는 목소리, 전화응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집념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원안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멘트를 할 때 감사합니다 건설과 무슨 팀장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원안이라면, 제가 원안 발표는 안 한 겁니다. 그런 멘트를 정해줘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관등성명도 대지 않고, 목소리도 노인네 음성도 내고, 이런 실정이 되는데, 이것을 1,6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허세적인, 물론 객관적인 것은 됩니다. 객관성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격년제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친절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 민원여권과에서도 직원들이 이것을 안 할 때는 전년도 했던 것을 기준 삼아서 점검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꼭 이것만 위탁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해서 어느 과와 비교표도 만들어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평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잘잘못을 구분해 낼 줄 아는 것이, 또 누가 제일 잘 했고, 누가 제일 못 했고, 개인별로도 나오고, 각 부서별로 성적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보다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도 합니다.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해 보고, 2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과 어떻게 변해 있나, 어느 부서가 가장 열악한가를 다 검토해서,

곽성구위원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처음에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친절인사 앞에 전화응대, 친절하기 위한, 우리 34만 구민들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구민들에게 하느냐를 보는 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수시로 구청장이 직접 가던, 부구청장이 하던, 과장이 하던, 그런 민원 들어온 부서는 직접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최초 응대요령, 최초의 언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 계양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정해서 100점, 그것을 평가하는 거지 목소리만 부드럽게 하면 그게 잘 하는 것이고, 구민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승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음성과 누구요? 이런 것과는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멘트를 정해줘서 그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보다는 구청장님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민원여권과는 예산도 필수경비, 필수운영비 해서 약 4억 3,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 중에 전입자 생활안내책자 제작으로 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전출자가 있고, 전입자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늘고 줄고도 없고, 약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5천 명 정도 할 수 있는 전입자가 생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참고로 금년 현재 관에서 전입하신 분들이, 물론 전출 전입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전출입 하시는 분들이 2만 세대가 된다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전출과 전입이 비슷한데, 전출이 약간 많지만, 결국 전입도 2만 세대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주민센터에서 책자를 하나씩 주면 그 분들 반응이 좋습니다. 계양구 정보가 다 그 안에 있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아쉬운 부분은, 이 책자를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부씩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이 3,6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2년 전, 작년에 제작하고 금년에 제작을 안 하고, 내년에 또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소진이 돼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 초안이 잡혀 있게 되면,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만큼 추가되는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계양산 둘레길 도면을 첨부한다거나,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겠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민원여권과, 계양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얼굴입니다. 금년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친절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응대 점검 결과치가 나오면 어떻게 반영하는 겁니까? 교육 시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적된 부서는 직접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행하지만, 보완할 점을 시달하고, 보완한 점을 보고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청 직원들 친절도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그 때 이것을 반영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친절교육은 따로 1년에 두 번 하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약간 경직된 면이 있습니다. 주관이 들어가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용역사업이 수행이 되면 바로 결과물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 것,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보면,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 보죠? 2014년도에 하고, 작년에 않고, 올해 하고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다 보니까, 슈퍼컴퓨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도 보완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유지관리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매년이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됐든데, 작년에는 안 됐고 2014년도에 4억 3천이 됐고요. 올해 3,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4억 4천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했던 건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AS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AS기간이 끝나면 예산이 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년밖에 안됐는데 3,200정도씩 들어가고, 내년에는 3,600인데, 이 예산이 AS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015년도는 무상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3,1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사업비가 정산되는 부분도 있고, 위탁 수주업체와, 이런 것이 발생돼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업비 정산이 이렇게 늦게 되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2014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일반 서버라든가 구축이 되면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됐고, 금년도는 무상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100 얼마가 들어갔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운영비가 3,100만원인데 다 썼어요? 지금 쓰고 남은 돈 있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 이 달 말까지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까지 혹시 잔액 남은 것이 있나,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정확히 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현재까지 추정치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그럼 내년에 3,600을 했는데, 한 500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증액시킨 겁니까?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600을 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1,500을 썼을 수도 있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잔액을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위탁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수탁업체가, 거기에서 내년도 1월에 계양구는 3,192만 8천원 정도의 정산금액이 발생할 거다, 이런 사항이 내시처럼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현 시점에 잔액정리를 확인할 수는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제가 채널을 통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과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2015년도 전화응대 점검 용역결과서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의 현재 기준 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재무경영과, 세무 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