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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6회 제8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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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경회 의약진료팀장입니다. 오세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77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5억 8,489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21.1%가 증가한 1억 19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378쪽에 기타수입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개 사업에 2억 1,574만 5천원, 올해에 비해서 생물테러 훈련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새로 신설되었고, 에이즈 사업과 결핵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379쪽, 시비보조금은 8개 사업에 1억 1,024만 9천원으로 모두 증액된 부분은 모두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8,124만 1천원으로 금년대비 17.8% 1억 4,84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이에 따른 구비의 매칭 그리고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입니다. 381쪽부터 3쪽까지, 내과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방사실 운영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약품구입비, 여비 등의 내용입니다. 383쪽 하단에, 보건사업의 종합적 기획에 인건비 1,900만원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지소에 대진의사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항목으로 묶어서 계산했으며, 384쪽과 385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385쪽 하단에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원 국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86쪽,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확정된 금액과 같은 금액인 1,08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경로당 156군데를 대상으로 강사수당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급·만성간염병 관리는 인건비 상승과 정원 증원에 따른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388쪽, 표본감시운영경비는 국시비로 90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국비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생물테러초동대응 훈련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으로, 우리 계양구는 2년에 한번씩 홀수연도에 훈련을 하게 돼서 국시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7,580만원, 하단부터 392쪽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8,959만원은 국시비로 내시된 내용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92쪽, 의료기관결핵환자 관리지원 3,300만원은 국비로 계상했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자체는 구비만으로 소요되는 항목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393쪽과 394쪽, 지역방역소독 1억 6,759만 9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이전 항목별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을 반영했고, 395쪽, 자산취득비 305만원은 방역장비와 기피제함,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395쪽 중간에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을 했고, 396쪽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3,620만원으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으로 국시비와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경비 397쪽과 398쪽 기본경비, 399쪽 직접인건비는 관련 규정과 실제소요 기준을 따랐고, 400쪽에 장기보건지소 지방채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순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랫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덕순 모자구강팀장입니다. 이미숙 방문재활팀장입니다. 주홍숙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0억 720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6억 8,4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시면 9. 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07억 108만 9천으로 10억 9,981만 8천원이 증가하여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9.27%, 세출에서 9.5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억 7,202만원 시비가 2억 1,112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원 별로 보면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6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비 국비보조금이 8,26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가 3억 1천만원, 건강증진기금이 40억 2,10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5억 8,755만원입니다. 구비가 36억 9,988만원으로 계양구 일반회계 기준에 약2.6%에 해당됩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403쪽에서 9쪽입니다. 저소득기저귀·분유사업이 3,190만 8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이 2억 2,400만원에서 8,600만원 증가하였고, 404쪽 난임부부지원사업비가 1억 2,422만 7천원 국비보조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40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추가되면서 9,824만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이 2,43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3,521만 4천원이며, 국가 암검진사업이 4,23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건장증진센터 지원 사업이 2,475만원, 중독관리지원 사업센터비가 2,15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역조사 건강위탁운영비는 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09쪽, 자살예방사업비는 금년도 2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하여 보조금이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비 412쪽에서 415쪽입니다. 두개의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였으나 1천만원 증액이 되어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3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15쪽, 아이맘 건강관리사업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출산장려사업비가 단위사업이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별로 보면 구민건강생활증진사업으로 102만 392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9억 3,325만 8천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가 4억 9,716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8,65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구민건강생활증진 정책으로 틀니사업비 폐지로 구강보건사업 전개가 감소되었고, 저소득 근접서비스 지원으로 물리치료운영비가 행사지원비로 708만원 증가, 만성질환관리로 1,008만 4천원 증가하였고, 저소득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1,670만원 증가하였고, 감염병 관리로는 1억 9,281만 8천원 증가 하였고, 주민건강관리나 치아건강검진사업비로는 873만 6천원 감소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4억 5,132만 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비가 1억 1,09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예산안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서 418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인건비 증가로 239만 4천원 증가하였고, 422쪽 경로당노인건강증진 사업비가 운영비와 소모품비로 1,100만원, 423쪽 희기난치성의료비지원이 4,676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이 7,0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비는 425쪽입니다. 예방접종비는 어린이접종비가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면서 백신비와 행위수가료가 민간위탁에 지급될 예정이며, 428쪽에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90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0쪽에서 43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건강증진사업비로 11개의 개별사업과 1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38쪽에서 443쪽입니다.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2,639만 증액하여 금연표지판과 스티커 등 인쇄물을 제작할 예정이며, 암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이 자궁경부암 확대로 인해서 8,402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444쪽에서 44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가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8억 3,354만 4천원에서 2억6,845만 4천원이 증가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시술비를 증원할 예정이며,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비도 6,38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맘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준비 교실과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 등 모자보건사업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449쪽에서 452쪽입니다. 금년도에 정신질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2, 3차례 협의한 결과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응급 입원비만 지원하게 되어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451쪽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시비에서 구비 50% 부담을 반영함에 따라 1억 1,572만 3천원 증액하였고, 중독관리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4,950만원, 452쪽에 자살예방보조사업비는 3천만원 증액되었으나 구비 100%로 시행 중인 고시원 자살예방 사업은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과 기간제인건비가 8,294만원 증가하여 4억 7,0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업무보고는 현재 지소장님께서 진료 등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건강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지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반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장기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전영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총3,550만원으로 내소환자 이용에 따른 진료수입 2,600만원, 장기보건지소 무상임대기간인 정신센터, 치매센터 전기요금 분담 세입액이 950만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61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정원 2명 감원으로 8만원 삭감되었고, 예산안 562쪽 편성목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기시설 안전점검비가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61쪽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지방공무원 처리업무지침에 따라 연봉 정기 조정에 의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한명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259만 2천원과 퇴직금 3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쪼록 우리 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보건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장기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시는데, 보건행정과 377쪽부터 400쪽까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진료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매년 2억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러면 내방객이 굉장히 많겠네요. 대충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나요? 그러면서 구강진료는 보니까 치료 같은 거는 못하고 대부분 스케일링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수입이 많은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내방진료는 연간 5만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1억 2,500만원이고요. 건보에 수가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거지요. 우리가 받는 수가는 보통 감기 같은 거하면 몇 천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모은 것이 1억 정도 된다 이거지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료한 것 중에서 의료수가를 청구해서 받는 거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핵수수료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보조금 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결핵수수료를 저희가 받기는 하는데요. 작은 부분입니다. 시비라서 시로 들어가면, 들어간 부분에 30%를 할당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 378페이지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은 기금의 이름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건강기금입니다. 담배세에서,

고영훈위원

건강기금, 담배세에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네요.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게 왜 6,400만원이 늘은 것은 어떤 부분에서 늘은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이 두 군데가 있었고, 결핵하고 에이즈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증가, 증액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에이즈 환자는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를 관리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에이즈 환자가 76명인데요. 계속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은 없는데, 완치판정은 안된 상태이고요. 이분들 비용이 전액 국비입니다. 병원비에 10%를 자기부담인데, 자기 부담은 보건소에서,

고영훈위원

그럼 그동안은 안 해주고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하시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실 10%를 저희가 주고 90%는 건보에서 받게 되는데요. 10% 주는 것조차도 질본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질본, 질병본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사실은 금년 것은 전액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작년 거까지도 아직 미지급금이 남아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민원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환자 한명당 얼마정도 월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50명 치료하는데 연간 5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인당 1천만원,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100만원, 그게 10%니까, 1인당 1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고영훈위원

큰 돈도 아닌데 국가가 못주고 있단 말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1인당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고영훈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우리구만해도 76명인데요.

고영훈위원

우리가 3,79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올해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시비도 좀 포함이 돼서 세출 쪽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거를, 우리가 매칭을 해주네, 구비로.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비는 없는데도 그래요. 없는데 왜 3,700만원을 받아서 6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시비? 국고보조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고등학생이 결핵 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로 17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65명이었었는데요. 올해 문제는 계산고등학교, 양촌중학교에서 계산중학교는 학생들이 발생을 했고요. 양촌중학교는 선생님이 발생했습니다. 결핵이 지침에 따르면 한명이 발생하면 학교 전체를 검진해야 되고, 2명이 발생을 하면 한 학년, 3명이 발생하면 전교생을 다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확대 할 수 없어요. 질본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고 결핵이 후진성이라는 것이 후진국가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평가가 학생들한테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늘리려고.

고영훈위원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를 하는데 원인은 어디서 전염됐는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파만 안 되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치료하면 완치는 되나요? 옛날에 보면 파스니 뭐 이런 약 쓰잖아요. 쓰면 그때는 다 완치됐는데, 지금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65명 중에 신규 환자가 150명인데, 그 중에 완치가 몇 명이 됐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절대평가를 받아요. 150명 중에 치료가 되고 2명만 아직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데, 이 두 분은 소재불명이에요.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모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방제사업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9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DMZ에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방역사업의 대부분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건의를 했어요. 이런 비용을 더 달라고,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증액된 거 가지고 잘 활용 하셔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거는 시비로 나오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생각이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국시비 50%씩인데, 당초에 2,100만원이 내시가 됐었어요. 본예산에 2,1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돈을 다 안 주고 1,080만원 해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1,080만원을 해서 6대를 사서 동 6군데 배치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재난발생시에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45만원이에요? 잘못 봤어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전부 다 비치가 된 상태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6개입니다.

김숙희위원

6개만 된 상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세출 쪽에 나오는데, 5대를 사겠다고 했는데요. 그 금액으로 6대를 살 수 있게 되면 나머지 6군데 다 배치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파트도 차츰 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었는데요. 설치를 안 하면, 내년 2018년에 실시됩니다. 그때는 벌금 300만원씩, 강제성이 있어서 설치가 되고,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쪽에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 학교가 55군데 있는데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는 설치가 다 됐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숙희위원

지금 큰도로 변에 기업은행 AT기계 있는데 설치된 데도 있나요. 타구에 가니까 그게 같이 설치된 데도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은행 같은데도 자체적으로 사야 되는데, KT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큰 대로변이라도 위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과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윤홍위원장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숙희위원

381페이지, 내과진료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약품 소모품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구민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돼 있나요. 취합이, 4, 5년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신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1년에 내방하시는 분이,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5만명정도 됩니다. 실제로 한번씩이라도 오신 분들이 몇% 정도 되는가 계산을 해 봤어요. 내과 같은 경우 28%, 순수한 인원이, 그리고 한방 쪽에는 12% 밖에 안 됩니다. 한방은 여러 번 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가중치 계산해서 해 보니까 25%정도 1만명 정도는 한번이라도 왔던 분들입니다.

김숙희위원

중요한 것은 보건소 약이 굉장히 잘 듣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약이 과다하게 처방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감기약 같은 경우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보면 3, 4알 정도 가지고도 충분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보니까 5개에서 6개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에, 한두 번 먹고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이 너무 쎄지면 나중에 가서 다른 약들이 그 분한테 듣지 않는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사선생님 영역이라서.....,

김숙희위원

의사선생님 영역이여도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김숙희위원

계속 똑같은 처방을 하시잖아요. 감기환자 내방하시면 콧물부터 두통, 기침까지 한꺼번에 다 처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계양구민건강체험 한마당행사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를 순회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병원들이 다 종합적인 큰 그래도 계양구에 큰 병원이라 하는 병원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같은 품목들을 하셨어요. 혈압체크 한다든가 이런 거, 병원 홍보 차원이신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병원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병원도 참여는 메리트라든가 홍보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중복해서 하지 않으시고, A라는 병원이 혈압이나 심장 이쪽에 한다면 주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B병원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같은 것만 가지고 같은 병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구민들이 느끼는 거는 병원 홍보를 위한 행사인가 라는 거지요. 제가 몇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 행사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건강체험한마당 병원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 있어요? 홍보하러 오시는 병원 측에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안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왔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안과 와가지고 시력 검사 해 주고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김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나올 때 어렵겠지만 매번 와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보여주기식 그런 자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뭐가 있어야 나와서 의욕적으로 하는 거지, 와서 우리 하니까 해줘 그래가지고 해 가지고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도.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병원 측에서 나온 분들은 거의 거기서 거기시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 행사 때 고려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설치 의무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일 때 또 항공운수법에 의한,

손민호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여기는 갖춰야 되는 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의무사항,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면적 같은 거나,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시설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공공시설하고,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계양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도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다중이용시설인데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개개법에 의한 어느 규모이상이 돼야 됩니다. 법률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손민호위원

지금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1천만원 가지고 5대를,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의무시설이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의무시설이라는 것이 설치의무화는 되지만 느슨하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되다보면 비용이 많이,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의무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이런 데를 얘기하고요. 구급차,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청사, 시도청사 이런 데,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손민호위원

다중이용시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체육관이나 이정도니까 종합운동장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체육공원 이런 데는 제외되겠네요. 우리 관내 체육시설 중에는 서운체육관 그 정도.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심장충격기가 실제로 활용하고 쓰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까지 총 몇 대가 설치 됐는데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실적이 없는 이유가, 이 기구가 말그대로 자동충격기입니다. 헤드를 붙이는 심장이 안 뛰어야 작동을 합니다. 심장마비가 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심장이 현재 뛰고 있으면 소용이 없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든 사용을, 나도 보니까 굉장히 사용빈도가 낮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길거리에도 사실 기업은행 IBK인가 기업은행도 ATM기 옆에다 해놨더라고, 거의 사용빈도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쓴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네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사용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양쪽에 붙이고 스피커로 붙이세요. 자가 진단을 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심장이 멈췄으면 스위치를 눌러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심장 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려면 쉽지는 않겠는데. 가까운데 있어야 되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골든타임.

고영훈위원

사람들이 요즘 다 배워가지고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직접하고 나서 이것을 붙이라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직접하고 나서 안 될 때,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경로당 약물오·남용 강사수당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관내 노인정 156개를 다 방문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노인정에 인원수가 몇 분,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관 이런데 있잖아요. 노인회장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많이 모이는 데를 사실 계속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76회를 했는데 의사선생님 10분이, 약사선생님 10분 정도가 배치 받아서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협조해 달라고 했고요. 일단 노인분들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그분들 홍보가 필요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는 것은 이번에 불용의약품 건도 다니면서 회수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이런 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그거 할 때 말씀드린 게 그렇게 홍보만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사님들한테 오시는 분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서 아무리 홍보하고 해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홍보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 동보아파트 노인정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보아파트 노인회장님이든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홍보하러 가니 집에서 안 쓰는 약은 다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말로만 그렇게 한다해서 노인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의도는 좋으시지만 방법도 달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가서 노인정 가서 홍보하고 그런 것도, 물론 일차적인 것이 이런 거지만 진짜 약사님들 말 한말씀, 약 지어주면서 전에 드시던 약 다음에 오실 때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백배 효과가 좋다는 거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불용의약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아직 공포는 안됐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항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약사님들이 약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홍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394페이지에, 위탁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양구 자체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계양동쪽으로 가면 농촌지역이 많지요. 그리고 그쪽에 관내 학교들이 있어요. 올해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쪽에 방역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떤지, 서부간선수로도 마찬가지고요. 취약지점에 대한 것은 일반보다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나 기후변화 때문에 방역날짜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정해 놓고 하시잖아요. 융통성, 뭐라 그럴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에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모기밀도를 조사해 보니까 계양산 북쪽에 그쪽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역을 늦게까지 더 오래하고는 했습니다. 위탁방역기간이 끝났는데도 보건소 자체방역으로 방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서부간선수로 하고 말씀하시는 북쪽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신설됐다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기금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까 말하는 건강관리기금.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 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에서 돈을 주면서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된 건데요.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시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요양보호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산후조리처럼 가사도우미나, 아니 아기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산모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요. 본인부담금은.

고영훈위원

임신 34주면 8개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신청한 그때부터 하고요. 낳고나서 10일간인데, 지금은 2주 정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둘째아 같은 경우 필요하면 15일까지 변경될 것 같아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가 일단 등록을 저희가 하면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기간이 임신 2주전부터,

고영훈위원

그러면 각 산부인과 같은 데서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 임신 했으면 저희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등록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요. 제가 궁금해서, 본인이 등록을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건강보험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는 신고서가 들어오고요. 홍보가 돼서 임산부, 임신을 했다 하면 보건소에 와서 철분제하고 엽산제, 등록하면서 그거를 지원 받으면서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고영훈위원

그러면 임신 중절수술도 체크가 되겠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임신 중절수술은 불법입니다.

고영훈위원

불법인데, 체크가 되면 고발이 가능하겠네요. 임신했다는 것이 신고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출산을 안 하면 중절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유산을 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가 되겠네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임산부 사산신고, 아이 사산 신고나 그런 것 들어옵니다. 질환이 있을 경우.

고영훈위원

지금도 그런 중절수술을 많이 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의사들이 잘 안 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불법이라.

고영훈위원

불법이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라 이런 것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 형사처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모르는 게 많네요. 그 다음에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저소득층에만 주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말 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상위 계층까지를 말 하나요? 어디까지를 얘기 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득기준 120%, 잠깐만요. 2인 가구일 경우에 110만 7천원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40% 이하인 경우지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출산, 이거는 중위소득 80%고 위에 것은 40%다 이말이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요. 기금은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건강기금 그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세에서,

고영훈위원

나와서, 난임부부 지원은 실제로 임신을 못하는 분들, 임신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이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담배를 피면 불임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난임부부 지원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 현황은 얼마정도, 몇 분 정도 해 드린 거예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덕순

김덕순모자구강팀장

모자구강팀장 김덕순입니다. 249명입니다. 체외수정은 249명이고요. 인공수정은 230명이요.

김숙희위원

얼마큼 성공률이 있으세요. 하시고 나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인공수정이 15% 되는 것 같고요. 체외수정이 2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번까지 지원하세요? 한 대상자한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에, 인공수정인 경우 50만원씩 해서 4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외수정은 180만원씩 해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적인 문제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니까 난임부부가 더 많이 늘고 있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자체는 어떠세요. 3년 거 해서 보시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포럼 하는 이유도 그 얘기입니다. 초산연령이 31세고 그때부터 하면 저희가 생리학적으로 35세 이후에 낳는 것은 고위험이고 유산이 잘 되고 미숙아 발생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 한 이유도 출산연령을 낮춘다든가 적정연령에 낳음으로 인해서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35세 이전에 낳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3년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요?

김숙희위원

네, 팀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덕순

김덕순모자구강팀장

3년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가지고 계신 것이 없으시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덕순

김덕순모자구강팀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외수정은 20160년도에는 임신한 횟수가 45명이 임신했고요. 인공은 36명이 임신 했어요.

김숙희위원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네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내에서 발생하는 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5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이 친구들이 아이 낳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하고 그 다음 차후에 대한 거는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여성아동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50%, 50%로 굳어진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한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민호위원

시가 유정복 시장이 부채 갚는 동안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였어요. 완전히 이렇게 50%만 내리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50%만 내리는데요.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시담당자하고.

손민호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지금 우리 구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아니잖아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인천에 몇 군데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별로 하나 정도 있는 꼴이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타구는, 저희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에는 2, 3개 정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각구에 하나씩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쪽방사업이라든지 노숙인 쉼터라든지, 구 단위로 운용하지 않는 것들은 시비 전액보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50%만 줘놓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건의해 볼게요.

손민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구비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50%만 세워서 나머지는 구비로 한 거네요? 올해도.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이거 제가 심의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 그러면 전에는 시비로 지원하던 거니까 시에서 확인해가지고 늘렸겠지 이러고 지나갔지만 구비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왜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대신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는 건데, 시에 다시,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과 이렇게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때 팀장님들이 메모 다 하시지요? 뒤에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같은 거는 다 메모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증진과 418쪽, 세출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19쪽, 아쿠아로빅은 어디서 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경인여대에서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경인여대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인여대 안에 실내수영장이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경인여대 실내수영장에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교대요.

손민호위원

경인교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때 사회복지관에서 올해 말고 재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되면서 저희가 그쪽을,

손민호위원

지원비가 안 나오는데, 지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수영장 운영비가, 아쿠아로빅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거의 저희가 지금 200만원, 300만원이었는데요. 강사료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별도로 100만원을 뺐습니다.

손민호위원

2개월만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두달만 해 보는 거예요? 시범운영이에요. 2개월만 하는,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 필요한 수영장 이용료 2개월분.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개월 하면서 돈을 드리고 강사비하고 별도로 줬었는데, 밑에 강사료 지급비를 별도로 뺀 겁니다. 저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 신체재활사업으로, 관절염 재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두달만 하는 거네요. 강사료도 두달치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니네요. 강사료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두 달만 운영 하는 거네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이제, 그 수영장 일정에 따라서 올해는 10월부터,

손민호위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수요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을 두 달만 잡아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재활사업을 연중할 수는 없는, 이 사업만 할 수 없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재활사업으로 여러 가지 돌리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장애인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사람에 사랑을 더하다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 했었던 거고요. 이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 구조화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장애인 합창단 사업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그겁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복지서비스과요? 저희 장애인 사업이라 하면 재활사업에 사회참여도 저희가 사업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 보건소에 이용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사업이 전국적으로,

손민호위원

통합건강증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를 봤는데, 복지서비스과도 장애인행사운영비 이런 게 없더라고,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시고 있다고 얘기 하는 거고, 복지서비스과는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에도 한 수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사회복지회관에서 수영하실 때 연세드신 분들이 관절염 그런 거로 아쿠아로빅 많이 하셨었는데 폐업이 돼 버려서, 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이쪽으로,

김경옥위원

교대에는 자체 수영장을 운영을 하니까, 그게 되는 게 맞나 보구나.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매관리사업으로 거의 10억 실비까지 해서 총 쓰는 돈이 거의 10억대지요. 주간보호센터 해 가지고 늘봄사랑 2개소 해 가지고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매칭하고 구청에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그렇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옥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잠깐 얘기하다 지나갔는데, 치매통합지원센터는 처음 운영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구비 100% 세웠고, 다음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시에 참석하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못주고 2018년도에 줄 예정입니다.

김경옥위원

확실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때도 예정은, 예정은 말씀하지 마세요. 예정이라는 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구청에 있는 치매통합센터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 놓으니 좋더라고요. 제거 어떤 분 상담도 갔더니 시스템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봄하고 두개에서 시비 3억 4,650,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을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구비가 만만치 않아요. 두 개소에 지원해 주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간보호센터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국가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요양원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것은 내가 몸을 못가누거나 내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됐을 때 요양원을 가지만 지금은 주간보호센터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유치원 개념으로 가다보니 지금 계양구도 복지서비스과에서 물어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열 몇 군데가 생겼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변화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봤거든요. 치매사업은 OECD에서 GDP에 2%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때 어쨌든....., 대신 하세요.

김숙희위원

치매주간보호시설 한림병원에서 작전하고 장기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좋은 쪽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건 필요해요. 의원들 생각은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떠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

김숙희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거를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인건비는 동일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인건비는 동일하더라도.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동일해도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통합하면서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거요?

김숙희위원

네.

김경옥위원

치매진단 받아서 오시는 분들 연계해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아마 민간위탁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오면, 그쪽에 한군데에서 들어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들어오면 같이 못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올까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김숙희위원

주간보호센터 작전하고 장기하고 계약이 언제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이 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장기는 이번에 했고요. 작전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한군데에 주간보호센터를 두 군데를 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차별화를 두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없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양구에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았다라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센터가 있다면 센터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물론 센터에,

김숙희위원

그거를 아마 김경옥 위원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 같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센터 자체 설립을 할 때 부터 전액 구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게 통합관리센터의 역할과 주간보호센터 역할이 다릅니다. 통합센터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 치매검사라든가 조기발견이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파트너하고 지역협의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김숙희위원

그거잖아요. 통합지원센터는 발굴을 하시는 거잖아.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라든가 인지검사 자체를 해서 이분의 치매정도를 하고, 좀 더 늦춰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발굴하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모이셔서 놀이라든가 정서적인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확정지어서 센터는 어떤 것만 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생각을 좀 더 바꿔서 보자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군데에서 통합하고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조정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김숙희위원

개인적으로 그래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인 인구는 늘고 있고, 치매환자는 늘고 있으니까, 중앙센터에서 해서 주간보호센터로 넘기는 이런 연계되는 거, 저는 연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민호위원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군데 생겼다고 하는데 몇 군데 정도 생겼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군데, 아니 타구요?

손민호위원

일반 민간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야간보호센터는 13개로 알고 있는데, 팀에 전담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치매 전담이 아니라 김경옥 위원님 얘기하시는 요양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치매주간보호센터라는 거는 뭐예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주·야간보호센터는 일반요양보험 대상자들 요양병원 가는 사람들을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치매전담센터는 치매환자만을 위한 인지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치매환자들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대상자들이 있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민간영력으로 앞으로 이전이 될 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손민호위원

이 사업이 괜찮고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요양원들 늘어나듯이 주간보호센터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 늘어나는데 이 수가가 낮아서 할 의향은,

손민호위원

수가도 낮으면 그것도 건의하고 해서 수가도 조정되고 하겠지 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간보호설치,

손민호위원

주간보호센터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많은 우리 환자들이 이용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가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어떤 차별화를 둬야 되냐 지금 우리 구가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시설에 이용자격이 있어요. 이용자격 제한이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한은 없고요.

손민호위원

제한은 없지요. 계양종합복지관에 요양원이 있지요. 요양센터, 거기는 이용제한이 있잖아요. 요양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계양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매주간보호시설을 구가 시비와 구비로 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은 그런 전환이 필요한 거지요.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해 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을 나누어보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아직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치매주간보호시설이 아직 전문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시설이 생길 때 전문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해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가 운영하는 시설은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갈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활성화되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할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주·야간보호센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사실은 어디나 가도 본인부담금을 안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등급외 받는 치매환자가 있거든요. 등급 인정을 받는 치매환자가 있는 거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저희 질병관리 치매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낙상,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을 뿐더라.

손민호위원

지금 가는 방향이, 등급외자 같은 경우 등외자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도 이용 못할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용은 할 수는 있겠지, 본인 부담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요양원들 늘어나듯이 주·야간보호센터 하고, 지금 과장님은 특성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주·야간보호센터가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들 말씀하시는 거고, 또 거기서도 그게 늘어나면서 환자들 유치하고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경쟁도 붙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치매주간보호시설을 구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구가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취지에서 유지가 되고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김숙희위원

시에서 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20만에 하나씩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만이 안돼서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두 개 하고 있어서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시에서 예산 받기 위해서라도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요. 계양은 희한하게 34만에서 33만까지 줄었어요. 지금 현재, 당연히 시에서는 20만이상 됐을 때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하겠지요. 그렇다라면 한군데 정도는 통합지원센터 안으로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 지원도 같이 받고 정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지원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안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 보시자는 거지, 2018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에는 시 예산이 자체가 안 되면 그 때 가서 또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때 가서 또 구비로 하실 거예요? 이 운영, 통합지원센터 설립 자체부터 전액 구비하지 않는 거 였는데,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시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그 얘기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저는 김숙희 위원 얘기하시는 거에 반대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인구 20만에 한 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 20만에 하나가 아니라 인구 10만에 하나로 줄여야 된다. 인구 10만에 하나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치매통합지원센터도 더 지원을 받게 해서 3개를 받게 하는 게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이지 이거를 통합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두 군데 밖에 못 받고 나중에는 명분도 없어서 얘기도 못하고, 늘린다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두 군데 밖에 결국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김숙희위원

아니지요. 손민호 위원님,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뭐라 그랬어요. 권역별로 한 개씩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손민호위원

그건 전 동의해요. 거기 동의하지 않으세요?

김숙희위원

그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시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이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통합을 시켜버리면,

김숙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손민호 위원님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올10월달 회의 자료에 2018년도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시 예산 관계로 바로 못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한테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인구가 전체인구 20만에 대해서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구구조가 저희가 계양구의 경우 젊은 층보다는 지금 60세, 50세가 제일 40 몇 %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김경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애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치매 그거로 해서 구비 들어가는 것이 거의 6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늘봄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비 주는 것이 3억 4천, 거의 3억 5천을 주니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도 50%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문서 왔어요. 18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문서 왔으면 줘보세요.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없애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문서보다 회의자료를.....,

민윤홍위원장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고영훈 위원님께서 치매센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고영훈위원

제가 결론을 낼게요. 지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치매주간보호센터, 하나가 없어지면 지금 현재 두개가 몇 분이 수용하고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28명이지만 가정방문대상자 해서 100명입니다.

고영훈위원

가정방문은 한군데 소위 말하면 한군데 14명씩 강제적으로 얘기하면 입원하고 있는 보호자는 14분씩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8명에서 52명이고요. 28명씩 52명이고요.

고영훈위원

28분씩 계신다. 한군데 28분씩 계신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가 없어지면 다른 데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28분을 한군데 장기로 옮길 수는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삭감 할거예요. 삭감하면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없애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시면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는 아는데, 애초에 얘기를 그렇게 했다며,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통합지원센터를 애초에 하실 때, 그것도 약속대 약속이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속기록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올해 받지 않으면 통합을, 없애야 되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없애겠다고 했다면 서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없앤다고 얘기한 기억은 없는데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받아온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국시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를 해서,

고영훈위원

우리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위원들이 통합해서 이거를 주간보호센터 하나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때 다른 데 위탁 주지 말고 한림인지 저는 상관은, 어디에서 하든지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보조를 못 받는 것을 굳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왜냐면 전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에서 갔다고 하면 두 개가, 원래는 20만이 돼야 두개가 생기는 건데, 억지로 두개를 만들고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못 받는다, 그러면 보조 못 받아서 통합센터도 필요하다, 필요할 때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단 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편의 행정이고 어떤 선심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법은 연구 안하시고 유지해야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치매가족들 괴롭히는 사람, 의원들로만 낙인찍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그건 낙인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요. 괴롭히는 걸로 들리고요. 왜냐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이용시설도 권역 별로 두자, 왜, 지금 병방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효성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안간다. 이용할 수가 없다. 효성권역에도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보건소 계양구청에 보건소가 있는데, 장기동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장기지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효성권역에 있는 사람들도 왜 우리는 지소를 설치 안 해 주냐 우리도 여기 오기 힘들다, 거기에 지금 효성건강증진센터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또 관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이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잘 이용,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고영훈위원

우리가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손민호위원

권역별로 주자는 건데, 그러면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권역별로 늘여 갑시다. 그런데 구비로 다 운영하기는 힘드니까 지원을 받읍시다.

고영훈위원

그 얘기잖아.

손민호위원

지원을 받읍시다. 그래서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치매통합지원센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비로 일단은 지원을 못 받으니 구비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자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요청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요청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2018년도에 해 주겠다, 약속 받았다고 하지만 못해 줄 수도 있지, 그러면 2019년도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원 받게 되면 또 저쪽에 어디야, 소외돼 있는 그 위치에 치매주간보호센터 또 설치하고 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왜 요청을 하느냐, 자꾸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니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데 와서 주간보호센터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중간에 하나 해 놓고는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하게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우리가 없애자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그냥 이대로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도 역할이 있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니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약속하고도 틀리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민간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민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고가 되고 있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통합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은 다르고요.

고영훈위원

제가 같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탁기간에 대한 것을 통합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누가 들어 오냐에 따라서 같은 데 들어오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영훈위원

에를 들어서 통합을 하는 데서 두 개 다 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통합하는데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그렇지만 경인여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한군데에서 두 군데 하는,

고영훈위원

이번에 장기 할 때 몇 군데 들어 왔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부평 성모병원하고 들어 왔습니다. 두 군데, 한림병원하고, 그런데 민간위탁 심사한 결과 한림병원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기준도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이번에 결정하신 자료 있잖아요. 제안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훈위원

양쪽 병원 자료를 주시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 볼건 다 물어봤으니까 나중에.

민윤홍위원장

제가 치매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애초 김경옥 위원님이 맨 처음에 서두발언을 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우리 그 때 당시에는 고영훈 위원님은 안 계셨지만 2015년 12월달에 개소식을 한 것 같아요. 치매통합센터, 그러면서 순수한 구비 3억 정도로 큰돈을 해서 했을 때 시비를 왜 못 받느냐 했을 때 시비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들 얘기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치매통합센터 운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못 지키고 시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막대한 5, 6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데, 두 군데 중 장기 아니면 작전을 한군데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제안을 한 거지요. 예산을 안 세워준다 없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말씀을 드릴 때 그럼 그렇게 한번,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삭감할테니까 한군데를 없애,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20만에 하나를 준다고 하지만 치매가 고령화 시대라 많이 늘어나잖아요. 운영 잘하고 관리도 잘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권역별로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떤 저기를 하는 건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의 견을 내서 시비도 2018년도에 따올 수도 있지만 못 따오더라도 구비 가지고 운영을 이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서로 소통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 치매센터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지난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게, 한발 더 앞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틀에만 박혀서 그 틀 안에서만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는 해 봤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것과 하지 않고 이건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구민을 대표해서 오신 구의원들이 구민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고려는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치매센터가 위탁기관이 경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이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올 12월달이 만기 아닌가요? 위탁기간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017년말입니다.

민윤홍위원장

2017년 말. 여기 보면 위탁자 적격심사 3명인데, 3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나중에 3명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이것으로 치매통합지원센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의원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속기록에서 의원들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김숙희 의원 본인이라고 바꿔주세요.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듣기 거북해서 속기록에서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430쪽, 설명서 430쪽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인력충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치매통합지원센터 하고는 별개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치매상담센터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손민호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국비 보조비로 나오는데, 국가에서 한명만 주거든요.

손민호위원

아니, 누가 운영을 하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냐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입니다.

손민호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사업 하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합니다.

손민호위원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치매노인사례 관리 사업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상담비라고 해서 월3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으로 하려고 통합센터에서 같이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비용을 다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게 해 주는 거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거는 급여 지급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435쪽에 밑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2천만원 이것도 다 매칭사업으로 있는데, 이거는 치매통합지원센터에 주는 사업인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례관리는 인건비고요. 이제 저희가 MMSE라고 해서 조기검진을 하면 이상자가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병원으로 가도록 정밀 검사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민간에 돈을 지급을 하니까요. 병의원에 돈을 지급하거든요.

손민호위원

개별 병원에다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 거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옥위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연세드신 분들 스케일링 사업도 해 드리고, 치아 틀니사업도 하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틀니사업 없어졌습니다.

김경옥위원

없어졌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보험으로 갔습니다.

김경옥위원

보험공단으로, 그러면 보청기 같은 것도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손민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24쪽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424쪽 위쪽에 치매치료관리비 해 가지고 월3만원씩 지원하는, 부담금액에서 월3만원 실비 지원하는 거, 이거는 대상은 누구나 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100%입니다.

손민호위원

중위소득 80%가 아니라 100,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100이요.

손민호위원

중위소득 100%면 누구나 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중간소득이지요.

손민호위원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기준이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모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는 일단 기금이나 시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중위소득 100% 기준이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산을 받고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사용한 거 인건비는 얼마 썼고, 운영비는 얼마 썼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나가서 그렇게 썼는지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사 결과 같은 거 갖고 있으신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감사 보다는 점검입니다.

고영훈위원

점검 일지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점검결과입니다.

고영훈위원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누가 나갑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보통 팀장하고 직원도 나가지만 저희 감사실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항목을 주로 점검을 하나요? 지금 보면 중독관리통합시스템도 있고, 제가 하나 직접적으로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있지요. 두 군데 작년, 올해 2016년도 점검해서 점검결과보고서 라고 합니까? 정산 결과보고서 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예산보고 3기,

고영훈위원

원래 분기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주는데, 인건비가 교부할 걸 얼만데 정산액은 얼마다 하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고영훈위원

아니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얼마만큼 점검을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가고요.

고영훈위원

수시로 나갈 수도 있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민원인이 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설운영지침에 의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경우 가,

고영훈위원

규정도 주시고요. 점검규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점검 결과를 주십시오. 그것도 좀 주세요.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통합은 놔두고요. 양쪽 주간보호센터 점검한 결과 4가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보건소, 마지막으로 장기보건소 팀장님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장기보건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장기보건지소 없습니까?

고영훈위원

특별한 거 없네요.

민윤홍위원장

장기보건지소, 팀장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특별한 저기도 없는 거 같고, 위원님들이 예산대로 잘, 2017년도에도 보건소 운영도 잘 하시고 진료 잘 보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치매주간하고 통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9억 8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비가 6억 2, 3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셔서 서로, 치매가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예방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만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어떤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우리들도 바람직한 어떤 행정을 가져가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한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잘 맞춰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팀장님들 이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가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당위성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필요하다. 그 내용이 우리 손민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스토리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만 하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그러면 얘기한대로 해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분석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영훈위원

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필요성은 지금 현재 약60세에서는 10%로 보고 있지만 85세를 보면 100명당 40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구가 될 경우에 한분은 치매라고 보고, 이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거를 안 하면 월55만원, 월90만원 정도로 부양이 너무 심각하고요. 또 치매로 인해서 노동력의 문제, 지금 현재 부양의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노동력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의 문제, 방임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를 잃어버릴 경우 경찰에서 환자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부담문제가 너무 심각한,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그게 필요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훈위원

위탁 주는 것을 투명하고 누구든지 수긍이 가는 어떤 그런 점검, 그런 체크리스트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한쪽 기관에 두 개를 준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객관성 있게 앞으로 해 달라, 예를 들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씩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운영의 묘잖아요. 우리가 공직자가 어떤 힘에 끌려서 마지못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그쪽으로 가고, 또 거기여야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여야 된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에 물론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겠지요. 심사평가 했는데,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이 밭에 가서는 갓끈도 매지마라고 그런 어떤 투명성, 어떤 진실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공직자들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치매환자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위원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애초부터 집행부가 이런 어떤 내용이 담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예산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큰 틀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영훈위원

투명하게 좀 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성심 성의껏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예산이 10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시다시피 기금이 40억, 구비도 300억이 넘잖아요.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은 민간위탁, 다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투명성 있게 우리가 관리도 잘하고 잘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항상 의회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서로 이해관계를 갖도록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간 난임부부지원 실적,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기탁기관 제안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점검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