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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손민호 의원 발언

19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손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9쪽,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500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통장 단체상해보험 백만원 증액, 예산안 121쪽 북카페 도서구입 중 효성1동과 작전2동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증액,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205쪽 구립도서관 인건비 중 총관장 인건비 889만 9천원 삭감, 예산안 206쪽 평생학습관 공사 2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0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스쿨락 콘서트 1,5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9쪽 전화응대 점검 용역 수수료 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국 부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384페이지 교육급여 1천 7백 6만 8천원 감액, 예산안 3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4대보험 1,094만 4천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404페이지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비 등 지원 2,010만원 삭감, 기금안 629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 노인척사대회 3백만원 감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7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운영비 지원 2,28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신규 편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아동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1,584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 없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 여기에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부분에서 내년에 증액된 부분 1,706만 8천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2015년 7월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처음으로 201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했던 거고, 내년에 1,706만 8천원이 증액이 돼서 4,800만원이 증액된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주복위원회에서 증액된 1,706만 8천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자체가 2015년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지자체의 부담 지시액으로, 공문으로 금액이 정해서 내려왔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 내려온 것이 94만 2천원, 이렇게 금액이 명시됐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 비율이 90대 7대 3입니다. 90이 정부고, 7이 시비고, 3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율을 그렇게 하라고 당초 2016년도에는 내려왔는데, 2017년도 것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2016년 수준으로 편성했던 사항이었고, 기주복위원회에서 올해 4회 추경 때 삭감한 액 1,706만 8천원, 그 만큼을 기주복위원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 3% 라는 것은 무엇의 3%를 얘기하는 거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는 경비의 부담율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 교육경비가 금년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만큼 증가됐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 당초에 1,706만 8천원에 대해서 4회 추경 때 교육청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당초에 4,800에서 1,706만 8천원이 남으니까, 가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4회 추경 때 삭감한 거고, 기주복에서도 그만큼 삭감됐다고 하면 2017년도에도 특별히 교육급여 지원되지 않는, 사람이 증가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필요 없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해서 기주복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4대 보험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주로 역할이 뭡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든 차상위든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려움에만 있지 않고, 생계급여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생활도 생활이지만 정신, 알콜중독자도 있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우울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탈피시켜 주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험료를 삭감한 거거든요. 이 보험은 봉급이 나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5대 5 하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4대보험이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건 의무적으로 나가는 건데, 보험료를, 필수경비인데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서 97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해서 1억 2,129만 6천원, 국·시비 지원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일단 구비로 먼저 쓰지 않고 저희가 국·시비 매칭비를 먼저 사용하거든요. 그 4대 보험 비용을 이쪽에서 많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을 했고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건 부족할까봐 더 구비로 세워놨었던 거고, 올해 집행액이 아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굳이 여기에서 별도로 구비를 세우지 말고 국시비 보조 쪽에서 다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주복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런데, 혹시라도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1년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14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시비 구비 해서 5,790만원이, 금년에 5,79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2,0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나요? 시비, 구비가 보조가 돼서 5,790만원이, 이게 원래 예산이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원래 예산인데 2,01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편성 근거가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편성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3회 추경에 2,010만원을 증액한 바가 있고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 노인대학에서는 연초에 일찍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노인대학 계양구지회 5개소라고 그러는데, 5개소에 강사료 및 사업비 지원을 5,790만원 가지고 한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계양구지회가 3,300만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개소로 나누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480, 370, 이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봄이든 가을이든 어르신들 관광버스로 해서 견학을 가시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실습에 들어가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천안함 지역을 간다거나,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진행했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2016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갔던 거고요. 2015년도에도 추가로 1,348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때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 예산액은 8,020만원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그 뒤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학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임학경로당은 올해 당초에는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임학 경로당의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임학경로당을 지었을 때에는 새로 공원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이 상정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사업진행이 착공도 안 된 상태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할 예정인데, 이런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먼저 세워놓나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2017년도는 상반기 중으로, 빠르면 2, 3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병학

이병학위원

착공이 가능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비품 구입비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계양여성회관에 대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약 2,269만 5천원 정도 상승됐고,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운영비 쪽에서 2,284만 4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의 주된 요인이 뭔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야간강좌 개설 계획이 있고요. 그게 6과목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강사료, 그리고 금년 추경에 편성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 예술단이 있는데요. 무지개 예술단 공연사업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 천 만원을 편성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사업, 공연예술단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비로 했는데 내년도에 이 운영비를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계양여성회관은 잘 돌아가지 않나요? 수입도 어느 정도 나지 않나요? 회원이 많아져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많아졌는데, 일부 세입부분에서는 추계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줄어들어서 금년 세입을 3,500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옐로카펫 제작지원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효성 서초등학교와 효성초등학교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서초등학교와 명현초등학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가봤는데,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노란 색깔로 해서, 서초등학교 쪽을 보니까 계단으로 내려와서 해 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강사수당이라는 게 들어가요. 강사수당과 홍보비, 재료비야 당연히 들어가지만 강사수당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당초 취지가 주민참여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데, 그 강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재료비, 강사비, 홍보비가 있는데, 재료는 무슨 재료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루미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1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단가는 아직,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두 개소로 해서 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학교마다 거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지잖아요?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곱미터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막연하게 한 개소당 500만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러면 천만원을 세워 놨으면 재료비가 200만원 들어간다, 이제 강사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주관을 누가 하던 간에 약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5군데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당초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한 사업이고요. 타 지차체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향후 계획은 서운동 지역에 했으면 내년의 2개소 반영은 계산이나 계양 권역에 한 개소 더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로는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동 쪽에 두 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천만원이니까 그 견적을 한 번 보세요. 알루미늄의 단가가, 1제곱미터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면적 대비가 학교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효성동 쪽 했으면, 금년도에 2개소라고 했지만 한 번 4군데든 더 늘려서, 두 군데는 작전동 쪽, 두 군데는 계산동 쪽까지 확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옐로카펫이 가시적으로 아이들이 한 쪽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항도 있지만 요새 셉테드라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하면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물론 학교에서 도로까지 넓게 된 데는 충분히 공간이 나오지만, 옐로카펫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만, 정문과 인도와 도로가 주로 접해져 있는 학교들은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설치 장소가 건널목 부근의 인접도로입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벽에도 설치해서 아이들을 그 쪽으로 유도하는,

손민호위원장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동 안전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천 만원만 하면 다음부터, 올해부터 예산편성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 편성 안 하고, 그것을 한 번 하고 나면, 서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예산 안 들여요. 다 홈플러스에서 지원해서 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100여 군데를 기업체 후원으로 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시범사업 하면 올해부터는 우리도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4군데 정도 후원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주복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하자고 해서 예산편성 한 내용이고, 교육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설치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제가 가서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은 예산이지만 좀 예산을 줄여서 여러 군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특례보증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때 당시에 3년 간 3억을 출연했던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후에 쭉 끊어졌다가 다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업무협약 체결이 2016년 12월인데. 아직은 협약하지 않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병학

이병학위원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지역 소상공인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간 7, 8년 동안은 안 했던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에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가 그 때 재정여건상 출연을 못 해서 사업을 안 한 거고요.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17,000여 개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억을 출연했을 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이익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보증이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 부분들이 엄청 활성화 되어 있어요. 각 단체들도 있고, 하다 못해 융합교류회라든가, 구에도 이번에 만들어졌지만 소상공인지회라든가, 그래서 그런 대출을 받기 위한 부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구로 봐서는 연 1억이면 3억인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이 17,000여개 되는데, 금융권으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못 받는 업체들을 지원해 줘서 지역경제에 그 분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홍보는 하겠죠. 우리 구에서 추천해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접수 받아서 추천해서, 1차 심사 거쳐서 신용보증재단에 넘겨줍니다. 최고 금액이 5천만원까지인데 평균 3천. 2천, 이렇게 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동안 안 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조례에도,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1억씩 해서 3억,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됐어요. 신규사업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자체재원, 태양광 보급 지원 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천만원, 타구에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형태양광 보급 사업은 주로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고요.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이 되겠는데요. 이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지원 60%가 나오고,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 나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60%, 구에서 20%, 자부담 2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를 안해 놨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선착순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여기에 응모해서 우리구가 선정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저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신청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금년에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시작한 건데요. 시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시 보조금과 우리 보조금과,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3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런 표시를 해야지, 단순히 구비 3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도 지원해 주겠다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신규사업 3천만원 예산편성 된 것으로만 되어 있고,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시에서 공고가 나가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 정도로 지원해 줍니까? 만약에 아파트,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주로 남향 쪽인데, 설치가 250와트에서 520와트까지 규모가 틀린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부담 20%고,
병학

이병학위원

단독은 더 많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단독도 똑같은 지원금액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은 1키로와트에서 3키로와트,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북카페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성1동과 작전2동을 위원님들께서 증액했잖아요?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 북카페이기 때문에 도서 보유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삭감된 금액을 200만원씩,

김경옥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증액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다른 데에서는 300만원씩 해서 9개소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500만원 삭감하는 데에서 200만원씩 효성1동과 2동으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작전2동 같은 경우는 전에 북카페가 없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신축하면서 생겼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들 인건비 전액 삭감했잖아요? 왜 삭감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액이 아니고 총관장 인건비만 삭감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너무 인상률이 높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김경옥위원

적정선을 유지하셨어야지, 얼마나 올렸길래 삭감이 됐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립도서관 4개가 있는데, 4개 도서관에서 각 위탁업체가, 농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경영자협의회 등 각각 주최가 다르게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 7월달에 최종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와 비슷한 구립도서관, 서구라든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등을 비교를 했고, 또 구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제대로 잡아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마련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너무 많이 인건비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 해서 감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이번에 통장님들 임기 만료되셔서 사직서 제출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기 만료 대상자는 185명 정도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 중에서 다시 재위촉 되신 분들도 계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0% 정도 재위촉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직을 하고, 그 지역에 하시겠다는 분이 안 나오실 경우는 재위촉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양성과,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관장은 삭감이 됐는데 다른 분들도 인상을 하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고영훈위원

어느 정도 인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은 15.9% 이상 됩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공무원들 인상이 3.5%인 거 아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이 각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처음에 기간제 수준으로 봉급이 형성돼서 계속 주다 보니까, 똑같은 3.3%에서 3.5%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한다고 해도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직들 사기도 떨어지고, 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천만원 정도 연봉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고영훈위원

됐어요. 그럼 총관장은 됐고요. 일반 분관장님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분관장이 약 3,030만원 정도,

고영훈위원

다른 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서구에 우리와 똑같은 분관장 제도가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서구 같은 경우는 분관장이 3,500에서 4천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125페이지인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아라천 생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 우리에게 돈이 들어온것 같은데 뭐 하라고 들어왔는지, 여기 대충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고요. 3년 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서구. 계양구가 같이 사업으로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6%고, 구비가 14%입니다. 그 14% 중에서 계양구가 18%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가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비가 전체 금액에, 저희가 3개 구에서 14% 중에 18%입니다. 그래서 3년간 6,600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올해 첫해라서, 2억 5천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김포시와 서구 부담금이라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세출에 가면 또 있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그 외 수입을 보면, 우리가 심의했던 시설관리공단과도 매치가 돼서 물어보는데요. 계양문화회관 수강료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여기 보면 수입이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은 줄었고요. 효성체육문화센터가 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8,400이 늘은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400 하는 것보다는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얼마 줄었고, 얼마 늘었다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135페이지 보면, 삭감된 것 같은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스쿨락 콘서트를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10개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5개교로 하자는 계획이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공연할 때 45분에서 90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시간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 45분을 하지만 조금 짧은 감이 있기 때문에 60분에서 10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하고요. 시간을 조정하면 공연팀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호응도는 좋은가 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호응도는 매우 좋습니다.

고영훈위원

올 2016년도에 몇 개교를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0개 학교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차질 없이 다 하신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한 개 남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서 215페이지인데요. 체납정리에 9억 5천이 늘었는데, 뭐가 이렇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정리를 작년에 우리가 9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4억이 늘었는데,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자율은 저희가 약정이자 2.01%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월사업비가 증가하고, 자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유액 때문에 이자가 높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정금리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특별히 노력해서 세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고영훈위원

세무2과장님, 세입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세입이 4억 정도 늘어나는데,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1억 6,500이 늘어요. 그런데 차량대수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차가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렌트카가 와서 그런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일반차량 증가보다 렌트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세 교부금도 늘어난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적인 근거, 전문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는 거죠?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각론적인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다른 각도, 총론적인 입장으로 적용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임무가 뭡니까?

손민호위원장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죠.

곽성구위원

질문한 본 위원도 다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그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한 것을 총괄적으로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하고, 동의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이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무 중에 권한, 제가 편성했던 각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구민의 행복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평소에 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존경스러운 손민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6층 대강당에 있는 구민 예식홀을 폐지하고, 계양구의 평생교육 학습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자도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은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좋은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뽑을 때도 공공시설팀에 의뢰해서, 전문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또 우리가 세밀하게 현장도 보고 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물론 2천만원을 삭감해도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처음에 하는 공사를 좀더 구민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처음에 시작해 놓으면 몇 십년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도 높이고, 구민에게 삶을 충족시시켜 주기 위해서 삭감된 2천만원을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복원해 주시면 우리가 계양구의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더 삭감해 줘도 좋습니다 하는 사항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42쪽에 인천시민 대화합한마당이 500만원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500만원이 삭감되면 매칭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매칭 구조는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럼 시비, 구비 1,500이 그냥 구비를 일방적으로 증액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럼 시비 1,500만원 가지고 사업 하시면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1,5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설명서 9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 5천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얼마까지 예산 잡을 수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구비와 세외수입 해서 2% 범위 내에서, 우리는 680억 정도 되는데요. 1.85 정도 해서 12억 5천 정도, 맥시멈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지금 지방세 수입이 435억, 세외수입이 252억 해서 687억이고요. 맥시멈으로 잡으면 13억 7,400까지 잡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조례에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조례에서 2%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다 한 것은, 그건 2% 범위 내니까 13억 7천만원 범위 내에서 5억을 잡아도 좋고, 2억을 잡아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까? 조례가 2%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 쪽의 경비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장

2%를 최대한 맞추라는 거예요. 조례가 말하고 있는 취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2% 범위 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1% 해도 좋고, 0.5% 해도 좋고, 1.5% 해도 좋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2%까지는 하라 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고 타구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타구에서 입수한 자료에 보면 부평구가 12억 5천이고, 남구가 14억이고, 서구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되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남구도 금액이 더 돼요. 타구 지원금은 조례에 대부분 4%로 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손민호위원장

대부분 4%로 되어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대부분은 아니고요.

손민호위원장

2%로 되어 있는 게 우리와 한 군데 더 있고, 그리고 6%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4%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서구가 0.5%고, 남동구가 3%고, 남구, 연수구가 4%고, 강화가 7%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대부분 4%로 되어 있잖아요. 서구는 우리와 예산 규모가 다르잖아요. 0.5%만 해도 25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까지 늘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손민호위원장

재정자립도가 뭐 중요해요. 재정자립도는 재원조정교부금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건데, 재정자립도 올리려고 재원조정교부금 덜 받아올 겁니까? 예비비로 넘기는 게 110억입니다. 1, 2억 더 늘리는 것이 뭐가 큰 문제예요? 범위까지 늘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밑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현재 예일고등학교에서 교육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손민호위원장

아니, 이 5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예일에다가 주고, 예일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요.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투드림, 대학생 멘토링, 교과교실제 강사 운영, 해외 자매결연, 맞춤형 면접지도, 이런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1번에 학교의 학력신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의 학력신장 사업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냐, 지원하는 내용이. 그 지원하는 내용이 학교 학력신장과 관련된 사업이다 하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교육경비보조금 12억 5천 예산에 책정해 놓으신 데에서도 사업을 각 학교별로 받으실 텐데, 학교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하시면 안 돼요. 세부내역을 나중에 보고 받겠지만,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5천만원, 지금은 어떤 사업에 지원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떤 사업에 지원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이 5천만원을 예일고에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약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일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될 때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약정은 안 되어 있고요. 5년 간, 올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육비 신청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 투자해야 되겠다는,

손민호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다른 학교 신청하듯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예일고밖에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손민호위원장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원하면 되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 특별히 지원하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일고등학교는,

손민호위원장

왜 안 나와요? 거기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별도로 이것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왜 여기만 별도로 지원하느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뭐가 특별해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그렇게 특별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특별합니다.

손민호위원장

뭐가 특별해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입시모집 할 때도 학군에 치우치지 않고,

손민호위원장

아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구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공립고등학교의 취지가,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부에서 그런 학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교장도 공모제를 한다든지,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든지, 일반 고등학교가 다른 수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민호위원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받으라고 하고요. 우리 계양구에 있는 학생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자율형 공립고에 다니는 아이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집 범위가 인천시입니다. 계양구에 있는 아이들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에, 그러면 시가 매칭을 하던지 대응하라고 하고, 구가 이렇게 매칭하는 것은, 이건 이유 없다고 생각되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서양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선다는,

손민호위원장

그럼 다른 학교도 다 하세요. 다른 학교도 다 지원하세요. 이렇게, 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 이렇게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른 학교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학교도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손민호위원장

특별히 배려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학교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양구의 교육이 더 진일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셨으리라 판단하고요. 논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8쪽,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지난번 4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서관 장서 청소비좀 잡으라고, 도서관 개원 이래 장서 청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도서관 장서 청소 하는 것을 예산편성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네요? 편성 안 되어 있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158쪽, 임차료 관련해서 효성 게이트볼장 임차료가 90만원 잡혀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은 안 되어 있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게이트볼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으로 했다가 산에서 흙이 쓸려내려오고 해서, 계속 해도 게이트볼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아시겠지만 거기에 의자를 놓고, 족구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게이트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운동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여기는 운동을 안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 기둥이 두 개 박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현장 나가 보시고, 게이트볼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보기는 두 번 나가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손민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이, 지금 예일고등학교가 우리 계양구에서 선정해서, 그전에 1억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에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에서 6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5천만원,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당 구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5천만원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손민호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포함을 해서, 보조할 때 나누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아마도 그동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정해서 각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해서 예산안에 박아놓으면 다른 학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편성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다음부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늘려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