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손민호 의원 발언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공사비가 2억 5,600만원 정도 설계를 하셨는데, 공공팀에서 설계를 하신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공시설팀에 의뢰해서 건축설계 전문사무소에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최대한 타이트하면서도 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 해 달라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올라가서,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구민예식홀이 사실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공간 활용도를 찾다보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참 잘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2억 5,600의 예산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좀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예식홀이 자치행정과장님이 관장하셨던 건가요? 그게 지금 작년에 계약이라고 하나, 예식한 게 얼마나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건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주셨죠? 위탁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럼 그 분들이 전혀 수익이 없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 분들 그만두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계약기간이 다,

고영훈위원
다 만료됐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3일 째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신 것을 최종 결정을 짓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원, 항시 감시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력적인 차원에서 시비를 더 따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매칭사업을, 또 불우한 그러한 구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일을 할 수 있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신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 협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우리 구비 약 1억 2천정도 삭감했던 것, 실무과장님의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내년 되면, 올해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입원에 대한 심사를, 인권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병원과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입원하고 나서, 우리가 OECD 중에서 가장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선진국 같은 경우 약 28일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약 280일, 그건 의료비와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장기적인 입원을 하고 나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사회복귀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기관입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 지금 회원이 30명이 있는데요. 이용시설인데, 이 분들이 오셔서, 복귀시설에서 사회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현재는 7명이지만 17명이 취직해서 사회복귀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그동안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추가로, 앞으로 복귀시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우리 계양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다른 구의 분들보다 조금 시스템상 더 특혜를 주는 것은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이용자가, 인천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계양구의 주민이, 모든 이용자들이 계양구 주민은 아니지만 일부 부평구에서, 부평구에 월산 사회복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이용자를 수용하지 못 해서 일부 계양구 주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년되면 아마도 입원환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럴 경우에,

고영훈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계양구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이용해서 왔다가, 이용시설은 30명이지만 저희가 그런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위탁은 우리가 주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저희가 위탁을 맺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귀시설이라 해서 시에서 옛날부터 지원을 해 줬던 것이, 매칭을 작년부터 해서, 부담율을 50% 해라 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시에서 우리구에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시에 100% 해서, 신고사항이어서,

고영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안 주면서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며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입소 규칙을 바꿔서 계양구민에게, 똑같은 조건일 때는 계양구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늘어나면 입소 경쟁도 붙을 거란 말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면서 똑같이, 다른 구민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시비 50% 하는데, 너는 부평구 주민이니까 이용하지 말라, 이것은,

고영훈위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민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분들은 똑같이 받고 있나요? 우리 계양구민이 가면 언제든지 받아주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알콜중독센터인 경우도 각 구에 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계양구민도 되지만 서구, 강화까지 관할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계양구 구비 50% 부담한다고 해서 계양구민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질환 환자 같은 것은 어느 구도,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해서 혜택을 준다 어쩐다, 이런 것은 법규상 맞지 않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시비를 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좀 돈이 없어서 매칭사업을 해서 각 구에서 얼마쯤, 이렇게 돼서 하자는 사업인데, 물론 좋습니다. 저 욕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대는 것만큼 계양구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 운영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꼭 계양구민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건강증진과 이것, 구비 예산 삭감한 것은,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어차피 이게 사업인데 구비를 왜 삭감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쪽방이나 노숙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민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처음 이 사업을 하시는 주소지가 여기 있다 보니, 모든 것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시에서 예산을 주고도 구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것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시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도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어차피 전에는 사업을 시에서 100% 대서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 있다고 구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선 시비에서 나오니 시비에서 하고, 나중에, 건강증진과에서도 계속 시에 가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단 구비는 좀 보류를 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토의는 이따 토의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집행부에 질의하실 거나,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얘기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이것을 그렇게, 과장님의 열정이나 이런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 만약 구비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시비 반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반납하면 저희도, 요즘 계속 정신질환자 분들이,

손민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반납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는,

손민호위원장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을 우리 못 하겠으니까 너네가 하라고 시에 토스해 버리면 시가 집행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구냐, 구가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시가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하던 사업이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예. 거기까지 듣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릴께요. 이렇게 지금 시가 전체를 부담하다가 구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이 사업도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이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그 전에 전액으로 하던 사무를 구로 위임되면서 구로 위임된 사무들을 또 그동안은 시가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부담하던 부분들을 유사중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자기네 나름대로 건전재정화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일단 금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같이 매칭으로 하자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고, 또 시 조례에도 사실 위임된 사무들에 대해서는 사실 매칭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아니고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건전재정, 시가 보기에 건전재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매칭은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한 예산을 올리셨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구가 다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앞으로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고, 사실 그 문제는 작년부터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면서 사실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가지고 사실 좀더 많이 군구에 나누어주면서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서, 거의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 같고요. 앞으로도 그 외적인 것으로도, 이것 외에도 요소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시비를 가져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장
시가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작년에 예산편성 그렇게 하라고 내리면서는 3년 한시라고 얘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럼 시가 완전히 얘기를 뒤집고 있는 거라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때도 수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단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건의됐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의 입장을 거듭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 강우량 현황판 설치 등 2,28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TS장비유지비 45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9쪽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500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205쪽 구립도서관 인건비 중 총관장 인건비 889만 9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0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스쿨락 콘서트 1,5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9쪽 전화응대 점검 용역 수수료 6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 교육급여 1,706만 8천원 삭감, 예산안 3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 1,094만 4천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404페이지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비 등 지원 2,010만원 삭감, 예산안 6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경로당 운영활성화, 노인 척사대회 3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7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 중 운영비 지원 2,284만 4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7쪽 청사 내 호박터널 설치 1,5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55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구비 1억 1,65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0쪽 통장 단체상해보험 100만원 증액, 예산안 121쪽 북카페 도서구입 중 효성1동과 작전2동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신규 편성, 여성아동과 소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1,584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병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