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의회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사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여행사 선정 조문 중 “중에서”라는 어구를 “중 설명회 등을 거쳐”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및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도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항목 신설 내용이 다소 의무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안 제27조 제2항“예우하여야 한다”를“예우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횟수의 제한을 두고자 안 제7조 중“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4항 중“2년으로 하되”를“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의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취득의 건,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규정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 로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2017년 2월 8일까지 해제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23.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ㆍ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30.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차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31.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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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집행부에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및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및 원안 동의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 3.1 만세 운동 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차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및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2항 어구 중“및”을 “또는”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의 안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지급계획서”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의 안 제4조 제6항 제1호 중 “건강”을 “질병”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출산동기 유발과 출산율 제고 및 재정 지원에 따른 지원금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1조 조문 중“셋째 이후 태어난”을“태어난”으로 하고, 현행 제2조 제2호를 삭제하며, 현행 제2조 제4호 중“셋째 이후 자녀 출산 입양 장려금”을 “출산 입양 장려금”으로,“셋째 이후 자녀 출산”을 “출산”으로 하고, 현행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제3호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예산”을“출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 후, 같은 조 제1호를“첫째아, 둘째아: 50만원 범위에서 일시금 지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윈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 3ㆍ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양구청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양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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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39억 9천만원이 증가한 3,504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00억 4천만원 감소한 130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3,634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 강우량 현황판 설치 등 2,28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TS장비 유지비 45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9페이지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500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 구립도서관 인건비 중 총관장 인건비 889만 9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0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스쿨락콘서트 1,5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9페이지 전화응대점검 용역수수료 6백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 교육급여 1,706만 8천원 삭감, 예산안 3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4대보험 1,094만 4천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404페이지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비 등 지원 2,010만원 삭감, 예산안 6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분야 경로당운영 활성화 3백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7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 중 운영비 지원 2,284만 4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 청사 내 호박터널 설치 1,5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55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구비 1억 1,65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0페이지 통장 단체상해보험 1백만원 증액, 예산안 121페이지 북카페 도서 구입 중 효성1동과 작전2동 각 2백만원씩 총 4백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신규 편성, 여성아동과 소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1,584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손민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통장 단체상해보험 1백만원, 북카페 도서 구입 사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여성아동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1,584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7년도 한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