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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1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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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는 각각 2월 1일 11시와 2월 13일 11시에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종료 후인 2월 1일 오후 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2월 2일부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월 10일 제7차 회의까지 조례안 심사 및 해당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도 자치도시위원회와 동일한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다룰 부의 안건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예정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기타 2건으로 총 10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예정되어 있고, 자치도시위원회 안건으로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손민호 의원님 대표발의 예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고, 각 위원회 공통안건으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의 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외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주민총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 ~ 제14조의 4까지 주민총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개최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 동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총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금번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몇 가지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해서 임기제한을 계속 두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이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연임 조항이,

손민호위원

수정안에 그렇고요. 원안에 한 차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한 차례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4조, 신설된 건데, 검토·의결에서 동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검토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신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동에서, 일단 주민총회 거쳐서 한 것은 예산시민위원회를 안 거친다면, 결정된다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절차가 지역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고, 참여예산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위원들은 지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을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요. 각 동별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순위를 올리면 시민위원회에서 분과가 있어요. 자치도시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에서 각 부서의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의뢰를 해요. 검토 의견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사항을 다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넘겨요. 협의회는 분과 위원장들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주민총회라든가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한, 주민총회를 한, 지역위원회에서 한 것들은 시민위원회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 넘어가게 한 이유는, 사실은 절차상으로 보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참여가 실시가 되지 않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동별 주민총회가 결정된 사항이 바로, 시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윗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총회를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역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일부 줘야 지역위원회가 주민총회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할 텐데, 지역위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안이 올라오나 똑같이, 지역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전에는 동 주민총회에서 올린 사업이 예산시민위원회에서 커트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올려서 주민총회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를 줄였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예. 주민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역위원들에게 권한 위임을 좀 해 주자, 그래서 주민총회를 활성화시켜 보자,
병학

이병학위원

또 한 가지, 19조 회의 및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되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청장과 협의한다면 결정은 구청장이,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가 거의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손민호위원

이게 대부분은 협의해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임의로 주민,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집행부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 또 권한이 있잖아요. 집행부에 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권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과 협의해서 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 1억 천만원인가요? 주민참여예산,

손민호위원

10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해서 편성된 것이,

손민호위원

7억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7억 천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 문구만 보면 나머지 총회든, 시민위원회든 그 절차들이,

손민호위원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 개최를 구청장과 협의하라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된다, 안 된다를, 이 사업은 어렵다,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그 다음 단계, 이것은 시민위원회고요. 시민위원회 다음에 협의회 개최하는 것은 구청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각 위원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의결하는데, 대부분, 지금 대부분은 시민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거의 그대로 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

손민호위원

그것은 지역위원회, 1억, 2억짜리 해온 사업을, 지역위원회에 그것을 다 주기에는 권한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액사업만 결정을 해라,
병학

이병학위원

국장님, 이게 예전에 7천만원 이하,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손민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게, 어쨌든 회의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집행부와 협의해서 회의하는 날짜를 정하거든요. 단지 구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기주복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자치도시위원님이시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충분히 됐을 거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주민자치예산 편성, 그 위원회가 지금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규정에 의해서 3단계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단계별로 하나의 과정입니다. 조례에 정한 절차입니다.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면,

곽성구위원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조례죠?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니까요.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단계가 너무 많아요. 3단계인 것 같은데, 동에서 한 것이 있고, 지역은 갑구, 을구로 나누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손민호위원

그렇게 시민위원회를 빼버리면 그냥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그냥 해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위원회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해서, 일부 동 사업은 아무 것도 안할 수도 있어요. 올라온 사업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하면 뺄 수도 있고요. 그 판단을,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은 배제되어야 되겠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습니까? 각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손민호위원

시민 위원은 약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위원은 4명에서 8명 사이입니다.

곽성구위원

확실한 인원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손민호위원

그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지금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5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확하게, 물론 대략은 알겠지만, 이 절차라든가 지역위원회 몇 명, 지역위원은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위원회,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시민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사실 자치도시위원회도 그런 것을 다룰 때 주민참여예산을 한 번 다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것들을 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것들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심의는 했지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건설과에서 작전2동에 도로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 들어간다, 서운동 청사 보수하는데 얼마,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편성된 절차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건 기획예산팀에 얘기해서 절차 같은 것은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손민호위원

주민총회를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역위원들이 대부분 통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올리라고 하면 동청사 보수하고, 이런 것이 올라와요. 동청사를 보수하는 것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얘기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주민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이 올라오면 그건 동에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통장님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몇 개 올리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어떻게든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위원회가 그렇게 올려도 그냥 안 하고 올린 사업과 별 차이 없이 취급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니까 주민총회를 좀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에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2017년도,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마 27개 돼요. 그런데 27개 항목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아마 건설과 쪽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나머지 14개가 여러 가지, 거의 50% 가까이 건설과에 가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작전서운동 방수라든가, 옥상방수라든가 외벽,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 뭔가 편성이 잘못됐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전에 보니까 무슨 나대지에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소액사업들, 그런 건 소액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니까, 그것은 정기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사업으로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단을 가꾼다든지 주민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제가 여기 2천만원 명기를 해 놨는데, 이 금액 명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발이 심해요. 그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500만원이면 어떻고, 200만원이면 어때요. 그 금액이 더 낮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명기를 해 놔서 그런 소소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실시가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편성된 부분들은 사실 주민참여예산과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구에서 어디 도로가 파였다거나 그런 거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오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죠.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인지,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을 심의할 때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 목적,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끔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건설과장님을 하시다가 진급을 하셔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장국장님은 그때 풀예산이라고, 그 때 의원들이 3천만원 이내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 사람당, 이병학 위원님, 그 예산편성 할 때 있었죠?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5대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 지역별로 3천만원씩 해서,

곽성구위원

그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3천만원을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천만원씩 편성이 돼서, 풀예산이라고 해서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서 이것 우리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얘기하면 바로 바로 해 줬습니다. 바로 고양골공원이라고, 그 상복개천, 그것 제가 만든 겁니다. 3천만원 내로 해서 제가 만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차차, 뭐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풀예산제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한 것은 진짜 애매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잘해 주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냐, 단계, 이 단계를, 위원회를 몇 군데 거쳐 버리니까 이것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제척, 기피, 아까 몇 가지 조항들을 삽입해서 그런 사람은 제척하고, 기피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저는, 많은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중간계통을 빼고 바로 시민위원회에서 하면, 두 단계로 하면 그런 것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 토론이 많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진짜 풀예산, 시 같은 데는, 인천시 같은 데는 의원들 한 사람 앞에 5천만원인가 1억 범위까지도 지금 주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옛날 같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찾아서, 의원들이 다 돌아다녀봐서 풀예산제를, 우리가 옛날 5대 때 했던 것을, 그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오히려 각 지역 의원들이고, 많기 때문에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3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도 아니었고, 7대 와서는 전반기 한 2년 동안 4층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제가 못 했던 것인데, 제가 만약 상임위원회에 있었다면 이것보다는 풀예산제로 해서, 의원들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시의원에게 어느 한계를 주고 있어요. 이 범위까지는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용범 시의원님은 우리 계산3동 동사무소 하는데 어느 자리에 가서 20억을 자기가 따온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5대 때 의원 한 명당 3천만원씩을 예산을, 3억 3천만원을 편성해서 실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동에 가서 어디가 문제가 있냐 의견수렴을 해서 바로 바로 해 준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손민호위원

조금만 설명 드리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데에서 이것을 처음 실시하게 됐는데, 그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 주가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산은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뭐냐,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제일 필요한 건 뭐야, 우리는 전기 들어오는 것, 우리는 도로포장을 해 달라, 우리는 수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 못 해 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을 하나씩 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더 투표율이 높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정치에 다 무관심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해요. 주민들이 좀더 정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의도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만족도를 높이고, 또 정치에 무관심한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참여도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실시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개정의 주 골자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면 실시하게 할 것인가, 그 고민에서 나온 내용이다, 지역위원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곽성구위원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풀예산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3천만원, 이것도 물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는, 동참하는, 구정에 동참을 하는, 거기에 의의가 더 있다고 저는, 그래서 저는 크게 반발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권한을,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크게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옛날에 해서, 그것이 원조가 돼서 이런 것이 도입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원조에 대해서, 계양구의 원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단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희석될 수가 있고, 오히려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회를 줄이자는 거죠. 나는 이것을 찬성하는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자꾸 시간도 길고, 오래 걸리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에서 했던 것 이것을 다 취합해서 한 시민위원회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지역위원회라고 해서 다시 빼고 어쩌고, 그렇게 할 필요가, 그것은 주민 여론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토의해 줬으면 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주복 위원회 회의할 때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한 부분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했던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사실은 집행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병학 위원님이 27개 사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아니라 제 의견은 거의 70~80%가 집행부가 정기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수차 말씀드렸는데, 목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잡아놓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제가 손민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제19조 회의 및 의결에 보면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에 대등하게 개최하되,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글쎄요. 저는 구청장과 왜 이것을 협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일단 처음 얘기한 것과 두 번째 얘기한 것과 답변 드릴께요. 2014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의 90% 정도가 집행부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10% 정도를 제안했어요. 그것은, 그 때 2014년도까지는 집행부도 제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안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 주민이 제안해서 올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지역위원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동장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가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청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주민참여예산제가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구청장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편성하는 회의를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된 것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하셨듯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고 그렇게 되는데,

황원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주민총회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동사무소 도로포장, 하수도공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목에 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좋은 발의하셨어. 그런데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청장께서 이것을 협의한다면,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동장이 말하는 것이 많은 영향이 갔다, 그래서 동에 하는 사업도 많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 구청장께서 관여하시면 사실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의 색깔이 퇴색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관여하지 마시고 올해 10억,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10억 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잘려서 7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시고, 곽성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에 의해서 이게 다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다른 시구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예산 심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의회가, 10억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가 주민총회를 하는데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쭉 부스를 깔고 미리 의견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각자 의견 제출한 사람이 와서 자기 것 홍보를 해요. 심의위원들을, 여기 시민위원회 지역 위원들, 이런 분들을 미리 선발을 해 놨다가 그 분들이 와서 투표를 해 줘요. 그래서 득표가 많이 나온 대로 예산을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쭉 의견 제출한 것을 받아서, 아, 이것은 해 볼 수 있다, 갖다가 그날 바로 부수 깔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투표하고 해서 그날 바로 정하고, 1등부터 예산이 다 하는 데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의 편성권, 그리고 의회가 심의권, 이것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것으로, 페스티벌처럼 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5억을 하겠다, 10억 하겠다 하고 올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10억으로 하든, 아니면 7억으로 줄이든 해서 심의까지 다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집행부와 계소 얘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심의권과 편성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에 강점을 주고 있어서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전면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전면 개정을,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금액 10억이면 10억 편성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구청장과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손민호위원

그것도 개별사업도 금액은 정해줘야 돼요. 얼마 이내 사업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5억짜리 사업 들어와서 5억짜리 사업을 하나 해 버리고 나면 완전 퇴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한 번 의원님들 다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황원길위원

말씀대로 집행부는 기획하고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해 주고, 그것뿐이지 끝까지 이것 가지고 콩놔라 팥놔라 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지금 진행도 사실 시민위원회가 결정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거의 조정하지 않아요.

황원길위원

사실 예산이 7억 아니에요. 7억 같으면 집행부에서, 손민호 부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한 건에도 이게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작은 사업, 그런 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야지, 사실 도로포장을 하는데 몇 억을 하면 이게 퇴색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많은 고통 속에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된다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우리 박형우 구청장께서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해서 이 쪽 줘라, 이럴 분은 아니에요. 제가 잘 알지만, 하지만, 구청장이 협의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느낌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크게 의미 있는 조항이 아니라서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시민위원회에 그만한 힘을 실어줘야,

김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면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기주복 위원회 회의할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처럼 제197회 임시회 부의안건들을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