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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1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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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7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는 각각 3월 20일 11시와 3월 24일 11시에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종료 후인 3월 20일 오후 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2일 제2차 회의까지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도 자치도시위원회와 동일한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3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례안들이 지금 6건이 부의안건 한건하고 7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러한 안건들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하는데 와서 같이 질문하는 것을 듣고, 운영위원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각상임위원회로 안건이 들어오면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안건만 넘어오는데 설명을 듣지 않고 여기서 토의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했던 부서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해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만 와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각상임위로 우리가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받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떠넘기는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사가 어떤지 여쭤보고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키고, 출석시켜서 말 듣고 상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짓자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있으나마나 이런 것이라 한다면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상임위로 보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경옥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조례로 오면서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각상임위원회 일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안건 올라온 것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보면 자치도시위원님도 계시고, 기주복위원님들도 계셔서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각 상임위에, 논의 할 때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병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곽성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파악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에서 올라온 것이든 의원발의를 한 것이든 여기서 제출자 각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전반적인 것을 오늘 결론내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이 지금 각 구 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안하고 종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 관련 조례를 설명듣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만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온 조례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보내면 되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할, 운영위가 논의해 줘야 될 조례가 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위원회지,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그 상임위에서 보지도 못하게 잘라서 보내지 않고 말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반론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결정을,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운영위원회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먹지 않고 월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를 말아야 됩니다. 상임위 것은 손을 대지 못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손민호위원

국회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고요. 물론 국회는 체계가 달라서 법사위에서 하지요.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해서 상정하게 되는데, 국회도 운영위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이런 것을 해요.
병학

이병학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를 여기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김경옥위원장

사무국장님, 사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장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질의해 봤는데, 의원 접수하고 회부에 대한 권한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의회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하시는 것이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을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다른 구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의원총회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10개군구에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병학

이병학위원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지금 7인이하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외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군데가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직접 의장님이 부의안건을 받아서 각상임위로 안건을 접수를 하든지 안하든지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구는 연수구가 의원님이 9분이신데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일이 의사일정하고 홍보자료 관련상에 이런 것들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전국적으로 보세요. 인천만 보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범위 전국적으로 보시고, 인천은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인천이 안하기 때문에 안 한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초의원인 계양구의회는 계속적으로 존재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인천이 안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소관상임위원회 상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소관상임위원회 상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다룰 부의 안건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예정 안건으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기타 2건 총7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안건으로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어 있고, 각위원회 공통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상정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상정이 되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네, 상정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효성동에 치매관련 이런 시설 건립을 위한,

손민호위원

조례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조례는 아니고요.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경영과에서 받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심의는 기주복에서 보건소 관련 기주복에서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나중에 관리계획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시설 지을 때 시설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다루어져야 겠지요.

손민호위원

예산편성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경영과에서 예산편성 한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짓는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손민호위원

사업계획을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비도 보건소에서 다루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공사 위탁이야 재무경영과에서 하지만.

손민호위원

사업계획은 보건소에서 내고, 건강증진과에서 내고, 예산편성을 건강증진과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집행을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게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재무경영과로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관리계획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들어와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에.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치매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무경영과에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보면 연면적 588제곱미터이상이라고 했는데, 효성1, 2동 내에서 이 면적을 가지고, 어디를 선정 해 놓고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1동하고 2동 내에 있는 부지를 선정.....,
병학

이병학위원

1, 2동 내에 있는 부지 중에서 588제곱미터 이상을 한다는 거지요. 주간보호센터를 짓는데 최소 면적, 그것만 결정을 해 놨다는 거지요?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네.

손민호위원

기주복에서 승인해 줬는데, 자도위에서 승안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옥위원장

여기 보니까 기주복하고 자치도시위원회가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기주복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구청 내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저희 계양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두개가 있어요. 한림병원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계양구청 내에 할 때 처음 개소할 때 건강증진과에서 얘기한 것이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승인해 줬던 부분인데, 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구는 치매보호센터가 한군데밖에 없는데 계양구는 두개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못해 준다고 해서 현재도 거의 3억 정도를 구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동에는 새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손민호위원

건강증진센터고요. 치매관련센터는 없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 자리만 하고 운영은 운영비는 하반기 추경 때 올리겠다는 건데, 땅 매입은 자도에서 하셔야 되고 운영하는 것은 기주복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부서가.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30억이상 넘는 사업할 때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들은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손민호위원

20억 미만으로 잡아놓은 것이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되도 되는,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 대신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업무는 재무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재무경영과에서 다루는 겁니다.

김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처럼 제198회 임시회 부의안건들을 본회의 및 각상임위원회 별로 상정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 및 각상임위원회 별로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