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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3본회의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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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건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쌀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 심사 결과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오 의원 발언 허가합니다. 김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예산은 지역별 균등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5기와 민선6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예산의 지역별 불균등한 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년전 시·군 통합당시 통합의 결과로 절감되는 년간 예산 110억 원을 당시 군지역 15개 읍면에 각각 년 7억 원씩 새로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력은 약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읍면별로 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배수로, 농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소방도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390건에 1,015억 원이 투입되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내권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더라도 연지아트홀 84억,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44억 등 총 169억 5천만 원이 확보 또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월에 문을 연 서남권 추모공원은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과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우려와 불편함을 감수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여 시민의 심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부터 본 의원은 지적하고 수차례 건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정읍시에서 방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2년 서남권 추모공원 신축 건립부지 공개모집 공고문에 반경 1km이내 통사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내용으로 추진했습니다. 읍면 해당지역에서 수십km가 떨어져 있어도 총 70억 원을 공동사업비로 지원하고, 면이 다른 경우를 포함, 반경 1km이내 통사 마을은 10년간 30억 원이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들어있어도 면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획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도 이해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사업추진 사례만큼이나,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봉합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4차 건립부지 공개모집에서 현 부지와 함께 응모해서 아쉽게 탈락한 태인면민은 정읍시민 누구보다도 추모공원의 건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에, 최소한의 지원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수범 사례라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 내면에 말없이 아픔을 감내해준 인근 면에도 이제는 눈길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마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부터 영파동에 조성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기준을 반경 2km로 설정하여 금년까지 20년간 360건 사업에 총 102억 천만 원을 투입하였고, 정우면 대산마을이 주변마을에 포함되지 않아 17년간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13년 주변마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한 결과, 2014년부터 매년 3천만 원씩 배수로정비 및 마을 공동 태양광 시설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역은 석산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기상, 먼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지역 7개마을은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시내 동지역에 비해 동부권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역주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농촌지역이 차별을 받아 왔는데 농촌지역 중에서도 시의 오랜 세월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추모공원 부지로 적극 응모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동부지역이 차별을 받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옹동면 칠보면 산성선 군도 15호선 3.3km 구간을 착공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사업은 불과 2년만에 44억 원이 확보되어 추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읍시 전 지역에 시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역발전에 힘써서 성공한 민선6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경비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259억 원, 특별회계가 84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4%인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2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9억 원과 세외수입 3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2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이율 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2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210억 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56억 원을 포함한 총 266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2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1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사업인 북면 용우천 정비공사 1억 원과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등 2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2억 원, 고이율 지방채 차환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국악단원 퇴직금 16억 원, 상수도 운영대가 전출금 5억 원, 공무직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3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3억 원, 사계절 꽃동산 전망대 설치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일부 필수 경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21억 원의 세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지방채 차환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김영훈 기획예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하고, 의결은 각 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를 한 후 수정가결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정기분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 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정기분 축산 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농촌 용수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농촌 용수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쌀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소통의정, 열린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김철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6년만의 대풍이라는데 우리 농촌엔 기쁨보다 오히려 우울함을 넘어선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쌀값하락과 더 알 수 없는 정부의 무대책과 방관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의 시급한 쌀값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쌀산업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6년만의 대풍이라는 2015년 겨울 초입, 전국의 들녘은 수확 전의 풍요로움은 온데간데없고 추수가 끝난 논 가득 농민들의 한숨으로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92만t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만의 대풍으로, 2015년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작년 424만1,000t보다 8만6,000t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5만1,644원에 거래되어 10월 평균가격 15만8,136원보다 4.1%가량 하락했고 작년 11월 16만6,043원과 비교하면 8.67%나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쌀소비 감소가 더해지면서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현대사회의 음식문화 발달 등의 이유로 해마다 쌀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작년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65.1kg으로 2005년 80.7kg보다 19.3%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과 소비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 위정자의 시각입니다. 자동차 등 실제효과도 의문스러운 몇몇 산업과 기업을 위해서 농업쯤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점철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보듯 농민은 그들에겐 2등 국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풍년을 이루어낸 자기노력이 쌀값하락으로 돌아오는 역설 앞에서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농부는 다만,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새벽을 열뿐 땅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농업은 단지 경제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자 주권이라는 심정으로, 붕괴에 버금가는 작금의 쌀산업 안정화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득보조금 지급 강화」입니다. 흔히, “쌀직불금”으로 불리는 직접지불금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누어 쌀값변동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평균가격 차액 전액이 아닌 100분의 85만 곱하여 산정하므로 과소소득보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정직불금 지원단가 100만 원을 상향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쌀값변동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쌀값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입니다. 쌀값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쌀 생산량과잉과 소비량감소에 따른 유통물량 차이인 만큼 지난해보다 37만1,000t 감소한,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50만t 가량을 생산량 증가만큼 비례하여 확대하고, 시장격리곡의 추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대북 쌀 지원 재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으로 쌀 생산량과 소비량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 마련」입니다.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량감소는 물론 농촌고령화,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생산량감소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쌀산업의 쇠퇴 혹은 소멸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쌀 가공식품 R&D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새롭고 안정적인 소비를 창출해야 하며 자급률을 상회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타 작물 전환 시 소득단절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노동가능인구의 쌀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 개발 강화 등으로 적정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 못 벌어오는 가장이라고 내칠 수는 없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쌀산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주권입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반산업이기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온 국민의 바람을 온 몸으로 껴안아 쌀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천규

우천규의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철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