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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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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CJ 헬로비전에서 본회의 중계방송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본회의 케이블 TV 방송은 지난 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진행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품격 높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손민호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재 순서에 따라 고영훈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손민호 의원님, 이은선 세무사, 박종렬 세무사, 강성은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6년 6월에 홍대입구에서 부천시 원종구간이 포함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계획안에는 홍대 입구부터 원종동까지 부천 원종동과 고강동, 서울 신월동과 화곡동, 강서구청, 가양동, 상암동, 홍대입구 등을 연결하는 17.3Km 길이의 광역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부천과 인접해 있는 우리 계양구 역시 수도권 서부 지역에 속함에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 마포구 및 강서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종동부터 홍대입구까지 광역철도계획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전 공무원들과 시의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토대로 부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친 결과, 광역철도 사업 대상이라는 참된 주민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계양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계양구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소속 정당도 진보도 보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선출된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계양구의원 모두와 구민의 봉사자인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데 뜻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에 계획이 확정된 부천시 원종동에서 서운동, 작전동, 효성동을 연결하는 4.84Km의 광역철도 노선이 추가 연장되면, 첫째, 서울과 부천으로 출근하는 계양구민들에게 신속한 출․퇴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인천 1호선과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계양역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역에 몰리는 탑승객 수가 너무 많다보니 콩나물 시루같은 전철에 피곤한 몸을 실은 채 이동하다 보면 직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업무의 효율성은커녕 피로도만 높이고 있는 현 교통 체계에 서부 광역철도 연장선을 유치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구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35만 구민 여러분이라고 했으나, 어느새 34만 계양구민으로 인사말도 바뀌었습니다. 서부 광역철도가 기존의 부천시 원종동에서 효성동까지 연장하게 되면 출․퇴근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서울이나 부천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우리 계양구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이주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발맞춰 서부광역철도가 계양구까지 연장된다면 우리구가 교통이 편리하여 일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양구 개청이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서운동에 광역철도 역사가 생겨 우리구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근로자들에게 한결 편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교통 환경이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출․퇴근 근로자 및 업체관계자 등 유동인구로 인해 새로운 역세권도 형성하여, 우리 계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부 광역철도가 계양구 효성동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사업이라 시도도 안 해 보고, 광역철도 연장 방안을 검토도 안 해 본다는 것은 구민의 봉사자인 공직자 여러분과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원들의 업무유기라고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구 집행부 관련 부서와 우리 구의회는 계양 연장선에 대한 첫걸음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년도 인천시 추경예산에 용역비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 시 및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등 진정한 계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아닌 바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계양구 전 공직자와 우리 계양구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