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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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2-02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재무경영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비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의안건 4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개관 예정인 장기황어체육관의 명칭 및 사용료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한 사항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 법제처의 법령의 재기재 금지권고에 따라 관련 법령의 내용 재기재 사항을 관련 조항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의 2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1은 금년 3월 개관 예정인 장기황어체육관의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는 것이며, 안 별표2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해 계산고양골체육관 궁도장에 단체 월 단위 사용시간을 1회 4시간에서 1회 전일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4는 장기황어체육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으로 계산계양골 효성체육문화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생활체육진흥법』제7조의“법률 제1325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의 내용에 따라 안 제6조 제2호 다목인“「생활체육진흥법」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하고, 또한 계양구생활체육회와 계양구체육회가 계양구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단체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이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명칭이 결정되고, 2017년 3월 2일 개관예정이므로 안제5조 1항 관련『별표4』장기황어체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산고양골체육관 궁도단체의 단체 월 사용시간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용료 기준을 보면 종전에는, 제5조 1항 관련 별표2에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간별 사용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개정을 한다는 부분이, 궁도장은 단체의 월 단위 사용시 사용기준을 전일로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단체는 20명 이상, 20명 이상이 됐을 때 지금 월 사용료가 16,000원에서 50%로 감면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8천원이라는 말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천원인데 8천원 가지고 1회 4시간까지 쓰는 거였잖아요? 1일,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일로 한다, 하루 종일로 한다는 얘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청룡정과 연무정,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청룡정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돈을, 시설을 잘해 놨단 말이에요. 넓고, 위치도, 조건도 다 좋다고 보는데, 사실 연무정이 계양산성 박물관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양골로 이전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거기 고양골 사용하는 연무정 회원들을 보면 우리 구민은 약 20여명 되고, 나머지 20여명이 타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20명 이상의 단체라고 하면 타지 사람들의 20여 명도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나요? 그 20명 이상 상한치는 없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명 이상 상한치는 없고요. 20명 이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이용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무정이 인천시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제 구립으로 되다 보니까 관외, 관내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른 데는 관외 이용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 그냥 똑같이 하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외 이용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무정이 이전을 하면서 관외 이용자를 많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관외 이용자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거의 80% 이상은 저희 관내 이용자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단체는 20% 할인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월 사용료 8천원×인원입니까? 인원수를 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여기에서, 다른 탁구나 배드민턴과 다르게 궁도만 지금 이런 전일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그렇고, 우리가 체육관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그렇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걸 사용하는 분들에게, 지금 두 시간에서 4시간이란 말이에요. 1회 사용하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오전이든 오후든 나눠보면 4시간씩이면 긴 시간인데, 이것을 월 8천원 정도 내면서 하루 종일 쓴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도 이해는 가고요. 또 우리 구에 연무정과 청룡정이 있었습니다. 연무정은 지금 계산고양골체육관으로 이전을 했지만, 청룡정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기에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 이용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룡정과 연무정에 같은 궁도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형평성, 또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을 골고루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국궁이라는 것이 다른 양궁과는 틀리게 활의 탄력보호를 위해서 점화장이라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그 점화장 내에 한 시간 이상, 그 활을 거기에 보관을 해야 활의 활도나 이런 것이, 구부러지고 펴지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생활체육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25개인가 2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연무정이 고양골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양궁이 저 계양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연무정을 그리로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무슨 시설을 새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각 체육회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을 혹시 청룡정으로 같이 합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치라고 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인들도, 연무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거리라든가 그분들의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그분들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보니까 내부에서도 이상하게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게 불만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지금요. 그런 것 과장님 혹시 느끼셨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분들이 같이 단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또 대부분 어르신이다 보니까 당신들의 그동안 굳어진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저는 궁도, 이번에 새로 전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제가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은 시간 체크가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궁도장 같은 경우는 1회 2시간, 이러는데, 이것을 누가 시간체크를 하고 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위탁을 받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반일을, 오전에 오시면 반일을 사용하시고 해서, 단체로 오시니까 체크는 가능합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여기 궁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는 것 같지 않더라, 제가 느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개인이 오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단체 하나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정한 시간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조례에 정해진 시간 규정을 임의대로 오셔서 의미 없게, 이렇게 시간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하시지, 왜 시간을 1회 2시간으로 정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체육관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것이 다 같은 체육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청룡정 같이 공원 내에 따로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같은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위탁을 받은 체육회에서 체크를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체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쓸 수 없고,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고 시간개념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궁도장에서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수긍이 갑니다만, 인천시 내에 궁도장이 지금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10개인데요. 인천시에 수봉 궁도장이 저희와 같이 이런 요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공원 내에 있습니다. 우리 청룡정처럼, 그래서 8개의 궁도장이 무료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한다면, 이게 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전일로 해도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평성이, 체육관하고의 형평성은 있지만 인천시에서 궁도를 하시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볼 때는 적정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례에 정한 시간은 개념 없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를 다른 쪽으로 제가 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혹시 K스포츠라고 들어 보셨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계양구 스포츠클럽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요새 언론에서 시끄러운 그것과 관련 없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와 다릅니다. 저희는 스포츠클럽, 거기 K스포츠인데요. 많은 분들이 혼동,

황원길위원

그런데 지금도 K스포츠라고 명칭을 쓰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입니다. 계양 스포츠클럽,

황원길위원

그 전에‘K’자를 사용을 안 했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디서 쓰라고 했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중앙부처에서 쓰라고 내려왔는데 안 썼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쓰라고, K스포츠라고 용어를 쓰라고 했을 때는 왜 쓰라고 했어요? 그 예산 반영이 안 됐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황원길위원

한 번도 그 쪽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 적은 없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중앙에서 직접 간 겁니다. 거기가 법인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저희 팀에서 담당했던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3년간 생활체육회와 지금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약간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전국에 9개인가 스포츠클럽을 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도 하고,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거의 프리랜서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스포츠클럽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취업활동도 보좌하고, 세금도 내고,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떤 지원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3년간 자립하기 위해서 8억 7천만원을 지원을,

황원길위원

거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저희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간 겁니다.

황원길위원

직접 갔던 어쨌든 간에, 그 관련된 부서 아니에요. 여기가, 3년 동안 8억 넘게 예산이 왔는데, 왜 그것을 없다고 얘기하시느냐구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K스포츠가 문제가 되니까‘K'자를 뺐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스포츠클럽이었는데 중앙에서‘K'자를 넣어라 했는데‘K'자를 안 넣고 여태까지 그대로 저희는 스포츠클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원도 마찬가지로 3억씩 3년을 하는데 저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스포츠클럽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사단법인으로 직접 받은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스포츠클럽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의 법인입니다.

황원길위원

문화체육관광과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팀장이 설명한 생활체육지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 생활체육에서 강의를 하고, 강습을 하기 때문에 아주 관련 없지는 않는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황원길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전혀 모르는 데고, 예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 아마 중앙에서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클럽 공모를 했는데 구를 통해서 공모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법인을 만들어서, 시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 예산을 하게 되면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국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매칭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바로 중앙에서 그쪽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황원길위원

그래도 같이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았고요. 혹시 교대 부설초등학교 실내수영장 같은 것도 여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바우처사업은 각각의 복지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각 하고 있는 거고요. 교대부설, 저희가 바우처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바우처사업에 지원하는 부서는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복지부서도 있고요. 저희는 따로 연 6만원씩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황원길위원

연 6만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거고요. 교대부설은, 글쎄요. 복지서비스과라든가 여러 가지의 바우처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체육 관련된 사업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예산, 바우처사업 지원 같은 것은 각 부서인 복지서비스과에서 한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반드시 복지서비스과만은 아니고, 저희도 스포츠 관련해서 있습니다. 연 6만원씩 하는 게 있고요.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어느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혹시 과장님, 과에 교대 부설초등학교 실내수영장에서 민원인들 찾아가고 하지 않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한 번 참고좀 해 주세요. 제가 지역에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얘기인즉슨 어떤 교대 부설초등학교 실내수영장을,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했겠죠. 입찰을 하던 했겠죠. 사업 주체를, 그런데 완전 아주 강압적으로, 싫으면 나가라 하는 식으로, 일반인들은 월 6만원씩 내나 봐요. 수영장 사용비를, 6만원씩 내는데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하면, 어르신들 관련돼서 하면 11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원짜리는 완전 찬밥 대우 한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돌아가서, 한 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기존 수년 동안 수영을 하신 분들이 갑자기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완전 찬밥 대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주로 상위법에 준한 용어 정비나 이런 사항이고, 핵심이 지금 고양골체육관의 사용료가 핵심사항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다른 체육시설하고 이 궁도장과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국궁이라는 것이 우리 전통무예 보존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인천에 전체 궁도장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는 수봉 궁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에 있는 8개가 있습니다. 연수정, 서무정, 남호정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의 2개 포함해서 10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결국은 8개 있다는 거네요? 그 8개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유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봉 하나하고, 지금 이것 하면 2개입니다. 저희까지 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봉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고요. 나머지는 8개가 우리 청룡정처럼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라서, 아까 설명하는 봐와 똑같습니다. 거기 8개가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도 계양구에 2개 있는데,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사항이니까 저희는 그런 다른 궁도장과의 형평성, 체육관에서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 생활체육은 저희가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궁도장은 차별화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장기황어체육관 명칭이 확정이 됐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계양1동과 저희 일반구민,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과는 장기체육관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계양1동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양1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황어를 넣어서, 장기황어체육관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만들을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신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아직 불만사항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정, 이게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장기동이 동네이름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타 지역의 계양1동으로, 전체로 봐야 되는데 다른 타 동에서 혹시 소외감의 느낌을 받아서, 혹시 장기동 주민들의 전용 체육관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장기라는 것은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황어가 오히려 안 나왔던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황어장터의 그런,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로 계양1동에 장기동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양1동, 범 계양1동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양1동에서 한 겁니다. 장기동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장기황어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장기라는 것은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분들이, 장기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전유물처럼 생각하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사용료는 고양골체육관에 준한 기준을 해서 지금 설정하신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골과 효성과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촌지구라서 오히려 이쪽보다는 차등지급,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1급, 2급, 3급지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이건 좀, 농촌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떠신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계양구라는 구 안에서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농촌 동이라는 반대 급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 내에서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고, 또 계양 1, 2, 3동 쪽에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게이트볼장 요금 받은 데는 없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서 이미 65세 이상에게는,
윤환

윤환위원

그럼요. 어디를 가도 노인 분들은 교통이나 입장료, 이런 것을 다 무료로 하는데, 게이트볼장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황어체육관도 이제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잡음이나, 또 이런 요금에 관련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체육장이 5개죠? 우리 계양구 체육장,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양골, 효성과 장기 3개와 서운, 간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족구장, 서운간이체육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족구장까지 포함하셔서요.

곽성구위원

5개라고 유인물에 적어줬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 전부 위탁 줬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 기물이 조금 파괴되고 한 것은 어디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일부러, 누가 잘못해서 일부러 파괴되지 않는 한,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파손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적으로 크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파손했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다보면 조금씩 파손이 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곽성구위원

위탁자가 가져갑니까? 구청에 얼마,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위탁자는 관리만 해 주고, 우리가 그 위탁자들에게 하루 일당, 운영비만 주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운영비를 연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다시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비를 준다, 그러면 기물, 예를 든다면, 탁구장입니다. 탁구장 같은 데에 탁구대가 하나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탁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위탁비는 운영에 따른 그런 사항과 인건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직영이죠? 우리가 전부 직영한다는, 위탁을 줬다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것 뭐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이상스럽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접수 받고, 관리하고, 이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사소한, 손으로 고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 관리하면서 수리를 하지만, 큰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보면 이건 거의 직영이나 다름없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총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다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총계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이나 일반 재산세 같은 것을 다 통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편성하면 심의해 주셔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에서 위탁을 주고, 또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직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 환자발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설치된 기구에 다쳤을 경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안에서 했을 때는 지금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정도만 해줘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 체육시설 보면 술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양궁장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가면 천막들 쳐 놓고, 거기에서 족구 클럽별로 해 놓고, 술을 먹고 어쩌던데, 그건 체육시설이나 체육장소와 맞지 않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양궁이나 족구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탁받은 데나, 각종 협회에다가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공무도 발송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면 거기에서 싸움들을, 술을 먹으면 뭔가가 이루어져요. 좋게, 우리가 구민들, 34만 구민들 체력유지, 건강관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조금 행사, 구청장배 해 놓고는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술들 팔고, 음식 해서 먹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큰 말썽이 없어서 다행인데, 말썽 발생시에는 어떻게 것이냐는 겁니다. 차후대책,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잘 챙겨보고, 조례에 어떤 사항을 넣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조례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넣을 사항이 있다면 넣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명시해 놓으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 몇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확실히 짚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될 때, 소송이 벌어졌을 때 우리 조례의 이익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챙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사용료의 반환이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다’항목, 거기 보면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것에 대해 나온 건데,‘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사항은‘나’에서 1일 전까지 할 때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금액의 10%는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총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이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나’와‘다’와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나’번 같은 경우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다’번은 사용개시일 이후, 이후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용했을 때, 월 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사용개시를 이미 하고, 그런 다음에 1개월을 했는데 5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25일이 남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합산해서 공제한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업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나’번과‘다’번을 보면, 같이 10% 공제, 전이나 후나 같은 금액을 공제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궁도장 단체의 월 단위 사용시 사용기준을 전일로 한다, 여기에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계산고양골체육관의 단체 월 단위 사용 시간을 시설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2,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 중 이 단서조항인‘다만, 궁도장은 단체 월 단위 사용시 사용 기준을 전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안건 22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법률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정비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제2조 4항은 인천광역시 지명위원 위원의 우리구 지명위원 겸임조항을 삭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2조 제4항“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제3항에 따른“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 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계양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명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되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명이 변경될 때 이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최근에 개최됐던 연도가 언제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근래에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는 지적과 쪽에서 했다가 저희 과로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지적과에서 언제 이관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에 서면심의 한 건 있었던 것으로 나오네요.
윤환

윤환위원

내용이 뭐였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전1동 봉오대로 사거리 명칭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 된밭사거리로 의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오대로를 된밭사거리로 지명을 바꿨다는 얘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봉오대로로 쓰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봉오대로 사거리를 된밭사거리로, 봉오대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사거리에다가 된밭사거리를,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오대로는 도로는 봉오대로고, 로터리 사거리는 된밭사거리로 그렇게 명칭을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도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봉오대로에 사거리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오대 거리에 사거리가 많기 때문에 명칭을 지칭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된밭사거리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이 몇 분이에요? 외부인사가 몇 분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직은 청장님과 자치국장, 도시개발국장, 세 분이 당연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분은 외부인사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세 분이에요? 외부인사가 세 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원장, 또 경인교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
윤환

윤환위원

또 한 분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또 한 분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지회 고문이라고 계시네요. 윤상구씨,
윤환

윤환위원

그 양반은 돌아가셨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2016년이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리를 하셔야죠. 돌아가셨는데 계속 위원으로 남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명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와, 핵심이 중복된, 이중으로 시와 중복된 사례를 없애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 지명위원회가 구 지명위원회까지 겸임을 하는 그런 사항이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시와 우리구와 중복된 위원이 계시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한다’가 아니라‘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상위법인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군구에서 심의한 사항을 도나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명위원회가 구에도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한 사항을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의 지명위원회가 겸직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양구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 동안 최근에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도 않았었고, 우리 구와는 특별한 연관은 없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가 2011년도 1월 7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한 차례 서면심의가 열렸다고 그랬고, 이게 사실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조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봤더니 문화체육관광과에 속해 있다 라고,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위촉이 되면, 지금 일반 민간 위원 같은 경우는 한 번 위촉하면 쭉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다는,
병학

이병학위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2016년도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에 대해서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3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3년이 됐으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임기 연임제를 다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한 차례만,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둘 수가 없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특히 지명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하기에는 조금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조례와 다르게 이것은 임기 3년이면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임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없는 조례 같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곤란하죠. 그리고 이것 업무가 아니면 토지정보과로 이관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잠깐 비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유홍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용어 수정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중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심의범위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연 2%에서 6%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중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향후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안 제3조 제7항에서,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로 삭제되였으며, 안 제36조 제1항“연2퍼센트”, 안 제36조 제2항“연4퍼센트”, 안 제36조 제4항“연2퍼센트”, 안 제36조 제5항“연3퍼센트”, 안 제36조의 2 제1항“연2퍼센트”, 제2항“연4퍼센트”, 제60조“연4퍼센트”, 제60조의 2“연2퍼센트”를 2016년 7월 12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양구에서 100만원이상 납부자는 구유지 4명, 시유지 7명으로, 구유지는 분할납부 신청자가 없으며, 시유지 5명이 분할 납부 신청하여 전국은행연합회 CUFIC(코픽스) 공시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용어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신고인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신고 면적이 다를 경우 다른 부분의 신고자에게도 보상지급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은닉재산인 경우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면적이, 만약에 총 면적이 100평인데, 첫 번째 신고한 사람이 100평을 신고하고, 두 번째로 따로 신고한 사람도 100평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같은 면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100평인데 처음 신고한 사람이 80평을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한 사람이 100평을 신고하면 첫 번째 사람한테 80평이 가고, 두 번째는 나머지 20평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지금 단서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 신고자가 어느 위치에 어떤 땅이 있다, 이것을 신고하는데 그 사람이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측량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에 몇 평 가량이 있다 라고 신고를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누가 신고했으니까 나도 한 번 가서 보자 하고, 그 두 번째 사람이 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한 사람보다, 해보니까 더 많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또 보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같은 동일 필지에 동일 면적일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한 사람 면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필지가 겹쳐졌다든지, 면적에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첫 번째 처음 신고한 사람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두 번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신설되기 전에는 최초 신고자, 두 명이 신고를 한 군데를 했어요. 그럼 최초 신고자에게만 보상을 해 주던 것을, 지금은 최초 신고자가 하고 나서 그 면적을 계산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면적을 두 번째 신고한 사람에게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추가 면적이 있을 경우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느냐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런데 추가 면적이 있는 경우를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추가 면적이 없다면 문제는 없죠.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병학

이병학위원

은닉재산 신고한 사례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의, 은닉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의성을 가지고 이것을 악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가서 누가 신고했다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증가되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신고했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은닉재산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대로, 사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자율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38쪽 하단에 보면 24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라는 현행법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 해지하고 라는 단서를 두었다가 왜 개정안에 보면 해지할 수 있으며 라는 단서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공유재산관리법령 시행령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아, 이렇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완화시킨 겁니다.

황원길위원

‘할 수 있으며’는 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조금 완화가 된 거죠. 해지하고는 완전 강행규정인데, 이것은 임의규정인데, 어차피 그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비슷한 게 아니죠. 엄청 다른 거죠. 이것 지금, 24조 보면, 환수조치에 보면 엄청난 과실을 했을 때, 위법을 했을 때 강제조항 아니에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겠죠. 법령 개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해지를 해야죠. 해지할 조건이 충분하고, 이것은 아주 악덕업자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으며 라는 여유 있는, 너그러운 단서를 넣었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내려온 거라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상위법에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 사유가 되면 해지를 해야죠.

황원길위원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문구는‘할 수 있으며’하더라도 사유가 되면 해야죠.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충분히 해지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잘해 놨다가 개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위법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강제규정이 아닌,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넉넉히 줬다고 보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과장님도 설명 드렸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재산가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경제의 논리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따져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당연히 해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연민에 엮여서 재무과장님이 판단하시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실 일이고, 해지사유에 대한 과정에 계신 분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법이 단호하게 아주 해지하겠다, 해지하고 라는 단서를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요. 문구는 좀 완화되더라도 집행에서는 철저하게 해야죠.

황원길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사실 국가 땅을 가지고 득을 보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재산이 부동산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의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구유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재산가치가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땅의 가치가 감소한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경우에는 건물이 되겠죠. 건물관리를 잘 안 해서 건물이 낡아진다거나 수리를 안 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구유지나 시유지에 미등록 건물 지어진 곳이 있죠? 있나요? 지금 현재,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구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개인이 지은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개인이 지어서 어떤 땅 값이 감소했다, 그 재산가치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나요? 왜냐 하면 미등기 된 건물인데, 미등기 된 건물은 보통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개인 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유지는 그 땅에 대한 재산가치만 따지는 거지, 거기 토지 위의 건물까지는 안 친다는 얘기거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맞느냐,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거라서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항은 그런 경우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지상권 문제는, 구유지는 함부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유지도 구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재산세 내는 것도 일반인이, 자기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산가치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밑의, 지상권이 아니라 토지 부분만 재산권으로 봐야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그 건물관리를 잘못 했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땅이야 어차피 매년 초에 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땅값이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다른 공유재산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부분도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이런 문구가 거의 다 상위법에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위법이 있다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곽성구위원

지금 국·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계양구민들이 많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몇 명이나 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필지수로 1,800 필지가 되고요. 구유지, 행정재산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로는 시유지 16, 구유지 23명이 되겠습니다. 대부 현황이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임대료는,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국유지라 한다면 구가 수임료를 얼마나 먹습니까? 약 100만원 받았다 하면,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구유지는 우리가 100% 들어오고요. 시유지는 5대 5로 들어옵니다.

곽성구위원

국유지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국유지는 우리가 대부를 하지 않습니다.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 자산관리 그쪽으로 가고, 시유지는 5대 5로 한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어느 직장에 있을 때 이것도 수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악덕업자가 있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그것을 뭐 해서 많이 환수도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 분이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초 임대 받은 자가 구청과 계약해서, 그리고 임대료를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최초 임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버려요. 그것을 싹, 그냥 무허가 건물들을 지어놓고, 도로가 같으면 상가를 낼 수 있고, 이렇게 임대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것은 취소사유가 됩니까? 여기는 사망자가 발생시에는 자동해촉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아서 그 땅을 그냥 자기 앞으로 해 놓고, 임대료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또 다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해지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법에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해지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것을 한 번, 우리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몇 명이냐고 물었죠? 한 번 전부 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대부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계약 현황이 있죠?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한 대부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3건의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동양,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장기지구, 동양지구는 2010년 6월 21일에, 살나리지구는 2009년 6월 28일에 각각 환지처분 공고하고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개발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 산하 모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월 5일 제50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동양지구,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동양지구,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소멸됨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그동안 우리 장기지구, 동양지구,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청산금까지 정리가 된 상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저 옆방에서, 업무방해라고 해야 됩니까? 뭐랍니까? 저렇게 방해를 놓아서, 시끄러워서 못 하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마이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직무수행 하기가 상당히 어렵네, 아주 신경이 사납네, 싸움이 벌어지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좀 걱정스럽고, 어찌됐던 이번 조례안들은 폐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만 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건, 한 건 진행할 거니까요. 우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