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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7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2-02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안건은 청소행정과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외 4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먼저, 우리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만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항 발굴과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비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행계획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0조 4항, 안제12조 4항, 안제18조 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부과한다’로 정비하여 폐기물 관리법 준수를 강화하고, 안제18조 2항과 안제19조 2항은 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수거하기 위하여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분류배출 모범구민, 모범업소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제12조 제3항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주최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설치대상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공동배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동배출신청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부분 두 부분,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기계를 놓는다든지 또는 폐기물 감량 모범업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세대주택 현재 형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초록색 봉투를 사가지고 용기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관리주체가 없이 넣어두면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개별계량장비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향후에 앞으로,

고영훈위원

아니요. 계량장비는 아니고, 3안에 보면 다세대 주택 말에요. 다세대 주택 현재 현황을 얘기해 보라고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대표자가 선임이 돼가지고 중간수거용기를 신청하면 중간수거용기에 음식물잔반을 투입하고 수거를 하는데요.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봉투를 사서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보니까 수거용기에 담지 않고 대부분 녹색봉투에 담고 있던데, 이중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 무게나 봉투무게나 똑같은데요. 다만 대표자가 선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안 돼 있으면 봉투고, 되어 있으면 바로 넣을 수 있고.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대표자 임무가 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꽉 차면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면 버린 사람한테 돈을 걷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한테 인센티브나 보상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로 고치면,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리주체를 주민들 끼리 스스로 정해야 되네.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고영훈위원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동에서나 이런 행정적으로 뭔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데는,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는데 하고 안 하는 데를 구분한다든지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힘드니까 제 생각에는 설치한다로 바꾸되, 설치하도록 한다로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설치하는 데와 안하는 데를 과태료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데에 용기는 우리가 주는 건가요. 구에서 주는 건거요. 본인이 사는 겁니까?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1회만 무상 제공합니다.

고영훈위원

그 이후는 교체나 훼손 되면 다시 바꿔주는 겁니까?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명확한 근거나 쓰레기 수거하면서 차량이 부딪쳐서 훼손됐거나 명백한,

고영훈위원

원인을 따져서 변상한다.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아니면 자연적 훼손일 경우는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재 현황은 보니까 봉투에 버려서 또 그 용기에 넣는단 말에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40리터입니다.

고영훈위원

조그만 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디테일 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세대 주택이 왜냐면 취약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미루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봉투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운영상 하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관심 두고 해야 누가 맡아서 하지 안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쭤보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별도로 제작돼 있어서 그것을 판매하면 다세대 특히나 연립이나 상자 쪽에 가면 거기다 음식물을 버리고 그거를 한곳에 비치를 해요. 그러면 고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손이 돼서 흘러서 인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파악은 되어 있어요. 통을 사용하는 데와 사용하지 않는데.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그 통을 가지고 간 데는 동에서, 40리터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는 빌라 명칭하고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파악이 돼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곳들이 더 많아요. 현장에 가서 돌다보면 인도색이 변해 버린 곳이 있는데요. 상가 앞에 이런 데는, 그렇다면 그런 대안을 먼저 세우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고 강압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지만 시행하지 않는데 적용이 될까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관리주체를 두신다고 했는데 상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가.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김숙희위원

상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그러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냥 비치를 해 놔요. 겨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이 되면 부패해서 도로로 인도로 흘러내린다는 거지요. 이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40리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거의 다 비치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를 해서 비치를 하겠다. 그 말씀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으면 몇% 정도가 가능 했는지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40리터가.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40리터가 3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비싸네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절반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절반은 우리가 내면 많이 구입할 거 같은데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첫 번째만 무상 제공이고요.

고영훈위원

무상제공인데, 그 다음에 한다는 거구나, 무상 제공이면 다 나누어줘도 되겠네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그런데 40리터도 대표자가 누가 나서서 가지고 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가 사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도 세대수가 많고 공동주택 이런 데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는 거기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 그런 데가 문제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야, 그러면 열집 중에 다섯집은 정상적으로 해서 내놓는데 다섯집은 그냥 내놓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 치워간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관리주체라고 했잖아요. 다세대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 굳이 의미가 없어, 거기는 대표자들이 있어요. 세대수가 많은 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구획을 정하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편에서 여기에서 몇 동까지는 통장님 누군가가 한다든가 그것을 먼저 해야지 관리주체를 정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까지 정하면 좋겠지만 정한다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다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는,

손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정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불합리한 조항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계량장비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했는데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이것이 RFID 그건데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이쪽에서 신청하는데도 RFID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포상금 지급하려는 거고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가 그 두 가지인 거잖아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폐기물감량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돼야 될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평가기간을 정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통이 몇 개 정도 보급되어 있어요? 아파트 말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40리터가 현황상으로 187개가 배부돼 있고요. 60리터가 118개 배부된,

손민호위원

거의 없어요. 40리터는 너무 작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40리터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음식물 전용봉투에 내놓으면.

손민호위원

좋아요. 그거는 공동배출하겠다고 그분들끼리 하셔서 신청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거는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거 같고,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3항 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3항 마지막에 폐기물 전용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밑에 4항에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개를 맞춰야 될 거 같아요. 3항에 할 수 있다면 4항도 부과할 수 있다로 가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4항에 부과한다로 하실 거면 3항에도 설치 한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맞춰야 될 거 같은데.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말씀드렸듯이 3항 같은 경우는 봉투를 희망하는 다세대, 연립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거고요. 4항 같은 경우는 전용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이런 규격이 안 맞을 때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봉투에 안 버리고 다른 봉투에 버렸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전용수거용기,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규격이 나와 있어요.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손민호위원

지금 3항에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거는 굳이 신고 안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배출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로 해야 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밑에 것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1항부터 3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도 그럼 할 수 있다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우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수거용기는 관리주체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용용기를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신청이 있을 때,

손민호위원

3항에, 4항에 보면 폐기물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한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리터, 60리터, 120리터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는데 다른,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거용기를 놓고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중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손민호위원

3항이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4항에 말씀하신대로 4항에 이것을 전용용기를 기준에 부합한 용기를 설치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4항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손민호위원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준에 맞는 용기를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기준에 맞는 용기를,

손민호위원

설치 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니까 기준에 맞는 용기를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안하는 것은 상관없고, 설치할 때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부분은,

김경옥위원

구에서 주는 거는 규격에 안 맞을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서 음식물을 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네,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설치한데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야. (장 내 소 란)

김숙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지가, RFID를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배포를 하실 생각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개별 RFID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 규정에 설치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김숙희위원

근거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RFID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100% 다 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다세대도 그렇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다세대까지는 아직.....,

김숙희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향후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김숙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제주에 갔을 때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제주는 몇 가구를 상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부터 재활용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가구 호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개별적으로 인도에 버리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인지, 오로지 RFID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되는 것인지, 앞을 내다보고 크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조례상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RFID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RFID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환경적인 면이나 모든 면이 맞아요. 아파트 반상회 할 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 말씀드렸더니,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거부하시는 거예요.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작년 가을부터 해서 금년에도 두 번 공문을 다 보내고,

김숙희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은 입주자 대표 몇 사람에 의해서 받아보고 확인은 돼 있어요. 그런데 입주민 전체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카드 분실시 카드 발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고영훈위원

김숙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RFID 용기를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쓰레기 배출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줄이면 오히려 적게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통계를 내서 홍보를 해야 되요. 홍보를 할 때 디테일하게 어떤 A라는 아파트에 아니면 어떤 주민이 이렇게 해 보니까 실제로 쓰레기배출 비용이 줄었다. 그리고 위생적이다. 이런 사용에 따른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야 된다. 그거 안하고 구의 시책이고, 시책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되고, 아니면 특정업체로만 그 기계를 계속 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기를 놓고 난 뒤에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배출 비용이 줄었다. 줄지 않았으면 위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만약에 설치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만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런 디테일한 홍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이 어떤 의지로 와서 청소행정과를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첨예하는 것이 RFID잖아요. 이 용기를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보다 바람직하고 쾌적한 쓰레기배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라.

손민호위원

죄송합니다. 계량장비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빠져 있으니까 조례에 넣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상금 잘 하는 데는 포상금 주겠다는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고영훈위원

조례는 이의 없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면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30%이상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아파트 경우, 그리고 아파트에서 사용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음식을 많이 해 먹는 사람들은 불리하데요. 그리고 1인가구나 2인 가구 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족 수가 적은 가구는 유리하고 가족 수가 많은 가구는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달에 음식물처리비가 가구당 3, 4천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용해도 그 이상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12조 3항에 보시면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인데, 구청장에게 무엇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빠진 거 같아서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이 공동배출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삽입이 돼야 된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공동배출 신청을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여기 들어가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12조 제3항‘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설치 대상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구청장은 공동배출 신청자에게‘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손민호 의원외 4인 발의) o 위원장 민윤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주민총회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기간을 명시하였고, 안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1조의2에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의2에서 제14조의4까지 주민총회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9조에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개최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3조에 동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총회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이상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동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여러 가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손민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서로 간에 얘기가 된 거 같지만, 한 가지, 손민호 위원님 그 한 가지가 뭐지요? 일단 먼저.

손민호위원

주민총회 부분이고요, 제4장 주민총회 부분이고요.

민윤홍위원장

4장이요.

손민호위원

네, 거기 16, 17, 18쪽,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례에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하냐, 왜 하는가 하면은, 어쨌든 주민의 참여를 높여보자 참여도를 높이자 하는 것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아닌가, 주민들의 의 견을 최대한 구가,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주민총회로 봤고요. 그 주민총회가 실시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들의 역할이 뭐냐, 지역위원들의 역할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지역위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역위원들이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권한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한으로써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자하는 것이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손민호 위원님이 다른 개정안은 다 이렇게, 4장 주민총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참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가능하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인데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일단 주민총회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거 같은 게, 여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주민이란 하고, 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 주민총회에는 각지역위원회는 동별 주민총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주민이 효성1동이 3만정도 되고, 효성2동이 3만 3천정도 된다면 6만 3천인데, 그 인원에 6만 3천이 어떻게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개가 전혀 없이 19세 이상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되는지가 없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지를 일단 정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지역위원회에서는 자율적인 사업으로 결정하도록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성권,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단돈10원을 쓰더라도 구청장님이 예산에다 표기를 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절대적으로 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라는 어떠한 지역위원회에다 옛날 말로 하면 동 숙원사업 같은 그런 사업으로 동에 주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하자는 의미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미 없어 졌어요. 동에서 하던 그 포괄사업들이 그 권역들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은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을 했던 데를 보니까 부평구나 남구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조례에 넣고는 안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2개 권역씩, 아니면 4개 권역씩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위원회에 상정하면 지역위원회에서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요에서 우선순위를 자기 나름대로 정했어요. 정하고, 그거를 우리 같으면 시민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이 다 올라온 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그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개 내지 두 개가 선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 5천만원이 지역총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이거를 여기다 준다, 결정할 수 있다고,

손민호위원

준다고 안 돼 있고요. 편성권도 심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기서 빼라는 거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협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 의결은 말씀하셨듯이 편성권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하게 되잖아요. 협의회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고 그거를 다 확정해 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면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손민호위원

제가 이거를 넣는 이유는 주민총회가 지역위원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넣는 것에 부담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소액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풀뿌리자치연구소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직접 결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도 있다고, 풀뿌리자치연구소에 확인해 봤는데, 무슨 의미냐 했더니 동자체 소규모사업을 건의, 쉽게 말하면 건의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는 구 전체에 어떤 사업을 또 건의하고, 하는 두 가지 방향을 두는데 그 하나는 작은 걸로는 동 자체에 어떤 사업이 올라가면, 건의를 하면 그거를 선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구 전체에서 어떤 사업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그런 것을 건의했을 때 수렴해 주는 거.

손민호위원

여기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했을 경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소액사업이라고 해 놓고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로 할 건지는 따로 정하시고 그 회의에서,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그대로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위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권한을 일부 주자는 겁니다. 시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부 주자는 거고 그리고 소액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부서가 다 검토하시고 사업부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요. 사업부서 그대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괜찮다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면 협의회에서 주민참여협의회에서 의결하시라는 겁니다. 크게 첨예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부시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위원에게 주자는 거예요. 크게 첨예한 얘기가 아닙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도 충분히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주민총회라고 만들어서 2천만원, 5천만원,

손민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행 안 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손민호위원

지난번에도, 주민총회를 왜 하려는 지는 이해하시잖아요. 더 확산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한데는 가점을 주든지 해서 주민총회가 좀 더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게 해보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예요.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은 주민총회를, 실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실로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주민총회를 삽입해서 하느냐 하는데, 손민호 위원님은 지역위원회에 어느 정도는 주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이 아니다 하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에서 못하겠다면 목하는 거지.

민윤홍위원장

꼭 해 달라 그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의 취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 각 조례를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모델을 3개 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조례 모델을 저희는 표준안을 가지고 3가지 안중에 하나의 안을 택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주민총회라는 것을 224개 단체 조례를 다 봤는데, 심지어 인천광역시는 조례 이번에 작년 12월 14일자로 폐지시켰습니다. 그 외에 주민총회라는 것을 넣은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다 주민총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데는 없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남구라든가 부평구, 또 모든 동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2개동, 4개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민총회를 실시한다로 하지 말고,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해도 되고, 주민총회를 안한다고 해서 의견이 수렴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동도 다 올리잖아요.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다음에 17조에 단위사업당 2천만원, 5천만원 해놨는데 이거를 소액사업에 대해서 지역위원회는 동별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지역위원회는 소액사업에 대해 동별 주민총회를 거쳐 지역위원회 자율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된 사업은 여기도 18조도 동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된 소액사업은, 여기도 소액이라고 넣어놓고, 소액사업은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소액사업은 거기서 정하세요. 운영하시는 쪽에서 소액을 얼마로 할 건지는 거기서 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 주민총회부터 뭐가 주민총회가 되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그거는 지역위원회에서 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수렴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실장님 얘기는 주민은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역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손민호위원

총회도 지역위원회가 정해서 하게 하자는 거예요.

민윤홍위원장

정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조례에 넣어가지고 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주민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자는 거예요. 이거 넣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에요. 다른데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못 넣겠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럼 주민의 정의는 앞에 나와 있는데, 동별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역위원회들이 주민총회를 운영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게 하느냐.

손민호위원

그건 지역위원회가 알아서 할 문제지요. 지역위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최소한 소액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업인데.

손민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총회를 안 해도 지역위원회가 하고 있잖아요. 안하는 데는 지역위원회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주민총회를 한데다가는 이거를 주자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위위회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하게, 그 주민총회가 50명 모아놓고 하든 100명을 모아놓고 하든 아니면 1만명을 모아놓고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 하지만 지역위원회가 몇 명이라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라 그래야 더 확산이 되고 수렴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운영상 그렇게 운영하면 되잖아.

손민호위원

운영을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영훈위원

조례에 넣는데도 운영을 그렇게 안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손민호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위원들한테 권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역위원회 권한은 주민총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권한이 아니고.

손민호위원

이런 방법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청소년 그룹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잘못하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될 수가 있어요.

손민호위원

해 보자고요. 해보고 그렇다고 하면 또 수정하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해보자고 하는 것이,

손민호위원

안하니까 해 보자니까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일 안 된다고 하는 점이 뭐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저한테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왜냐면 저희는 잘되고 있고 우수사례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손민호위원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동 자체에서 지역위원과 동장과,

손민호위원

제가 주민총회를 하는 데가 효성2동 밖에 없는 거잖아요. 효성2동에 해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참여도 하게 되더라 이것이 효성2동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지역위원들이 열심히 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겠는가, 그럼 지역위원들한테 조금의 권한을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얘기는 지역위원회에서 사업단위당 2천, 5천 말고 소액사업을 넣되, 사업부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면 안 해 주면 되는데,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고영훈위원

효성2동에 주민총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시스템인데 그것을 다른데서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지역위원들이 대표성도 있고 물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주민의 참여가 사실은 절실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효성동에서 작년에 모두 6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3건은 관련과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불가를 했습니다. 불가이유를 보면 에어브러시 설치인데 그거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해 달라는 건데,

손민호위원

그렇게 선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도 좋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선택이 돼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6개가 올라왔는데, 6개가 다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른 동도 얘기하려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개인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지역위원회가 지역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에서 의견수렴을 한번 하는 거지요. 주민총회 지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어요. 의견을.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한번 걸러주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거를 지금은 그렇게 올라오면 지역위원회도 안 거친 것이 올라오면 시민위원회에서 나가서 보고 할 건가 말건가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역위원회를 거치자는 거예요. 지역위원들이 활동하게 해 주고, 시민위원들이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더라도 저는 시민위원들 보다 지역위원들 활동이 더 중요하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하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위원들이다 이거지요. 지역위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례에 담고 싶다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성동은 주민총회를 해서 6건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동은 안 올라 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손민호위원

아니 다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올라오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만큼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지역위원회를 통해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지역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효성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단지 맞추고 그분들 수당 주잖아요. 지역위원들 수당 다 걷고 갹출하고 그거가지고 전단지 맞추시고 본인들이, 출·퇴근시간에 나와서 전단지 돌리고 상가들 다 방문하면서 전단지 돌리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총회한다고 다 알리고 그래서 그날 와서 같이 참여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과 활동들을 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원래 정해진 회의가 3번인가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 활동들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활동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이런 권리로 주자는 거지요. 그거를 다르게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권리를 주자는 내용이 바로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6가지 올라온 중에서 6가지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3개 정도는 탈락이 되니까 속상하신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 액션, 이건 사실은 액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뭐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액션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다, 지역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셔라 지금 제가 효성2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어떤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걸로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효성2동에서 올해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 다 부결해도 되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전동도 하고 계양동도 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활동한 지역위원회 활동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민총회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회가 어떤 뜻인지,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 그래서 이 조례상에 총회로 개정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상회에 있는 개념이 주민총회입니다. 총회로 가장 높은 개념을 넣어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극히 일부가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주민총회라는 그런 막대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여기에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타구 그런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겠다 하는 의미하고 조례상에 주민총회를 명기하는 것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개념을 조례에 명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그런 주민총회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총회를,

손민호위원

그러면 총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제4장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하고요. 각지역위원회는 동별 주민총회를 실시한다로 하지 말고 동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동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실시한 지역위원회는 소액사업에 대해서 동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지역위원회 자율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동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된 소액사업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회의 검토 및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수용하실 수 있어요? 총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으면 총회라는 말을 고치면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굉장히 부드럽네요. 현재 조례 제9조에 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1항에 예산편성, 2항 지역위원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서 1호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수렴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위원회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총회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총회라는 이름을 넣은 건데, 총회라는 이름에 그렇게 거부감이 있으시면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라고 하고, 그것을 어떤 총회 형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18조 바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로 갈 수 있게 해주라는 이 권한을 하나 주자는 거예요. 이 권한 하나 넣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권한을 넣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김숙희위원

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분이 너무 열띠게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민위원회에서는요. 일단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건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사업성격상 어떤 사업들인지 분류가 됩니다. 일단 자치행정분과로 가야 될지 분권별로 나누어서 분권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현장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도 어떤 것은 같이 올라왔는데 시급한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늦춰도 될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10억이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제척되는 것들 동 자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올렸거나 아니면 해당과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제척을 시켰거나 그런 건을 제외하고는 올라오게 되지요. 최종적으로 협의회에 올라오면 협의회는 다음 분권위원장과 시민위원장 그 다음에 구청장과 각국장님들 해서 10명의 위원들이 올라온 것대로 차례로 심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1차적으로 되고 중간에 시민위원회에서 현장에 각동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지요. 분과 나누어서 그래서 우선순위나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시는 그런 과정이지요. 중간과정.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타당하다 안하다 시급하다 안하다 이거까지 논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주민총회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과 지역위원들한테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과까지 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생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반대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시민위원회가 왜 필요할까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평가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시민위원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소액사업에 대해서, 소액은 정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들한테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김숙희위원

그 소액사업도 시민위원들이 가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셔야지.

손민호위원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놓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지역위원들이 올렸는데 다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안하고 말지 뭐, 지역위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지역위원이 왜 필요가 없냐면 주민들이 아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다 접수시킬 수 있거든요. 동에다도 주민이 아무나 내면 되요. 지역위원들이 굳이 뭘 해요. 지역위원들이 할 일이 없지, 지역위원들은 없어도 되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역위원들이 정확히 해야 될 일을 줘야 된다.

손민호위원

지역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지역위원들을 뭐 하러 둬요. 지역위원들 없어도 되는 거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민호위원

필요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 거쳐도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이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누구나 어떤이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의도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것을 홍보하라는 건데, 지역위원들은 그거를 홍보하라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아무 권한을 안주면 지역위원들은 뭐,

김경옥위원

제가 손민호 위원님 계속 얘기한 내용을 듣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손민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동에 전화해 봤습니다. 그 동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별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분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10명이면 10분이 각자 사업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가지고 다 수렴을 해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몇 개를 수렴해서 시민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한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사업 올린 것이 어느 정도 채택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올린 것 중에 다 채택이 안 되지는 않고 우선순위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사업에 채택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총회 같은 경우 난 사실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효성동에 한 것을 다른 동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회의수당을 받아서 전단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보면 여기 지역위원 효성동 지역위원회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어서 같이 돼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 보니까 일단 많이 홍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사업이 넓게 분포가 돼서 되겠지, 우리 손민호 위원님은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위원회 분들한테 소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건데,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뭐냐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곳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주민총회한데 예산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다, 한번만 그러면 다른 동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확산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주민총회를 하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 왔는데 지역위원회에서 나가보고 한다고 하잖아요. 직접 제출하면 그런 것도 안 해요. 아무나 구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제출하면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위원회를 안 거쳐도 돼요. 지역위원회를 굳이 거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심의를 받아, 내가 다 낼 수 있는데.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은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주민총회가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손민호 위원님도 사실은 주민총회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바꾸자 한발 양보하는 것도 있고, 소액사업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장님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각자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고영훈 부의장님.

고영훈위원

손민호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위원으로 볼 때는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지 조례까지 만들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주민참여를 운영상에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하셔서 방법을,

손민호위원

집행부가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총회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운영하면서 할 수 없는 게,

고영훈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잖아.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고영훈위원

될 수 있으면 줄 때도 주민참여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면 되잖아.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회의 진행할 때 한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손민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토론시간이니까.

고영훈위원

조례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렇게 나오면 지역위원회 회의할 때 가 가지고 다 지역위원회를 선동할 거예요. 진짜로, 지역위원들 다 사퇴하라고.

김숙희위원

저는 그래도 손민호 위원님께서 얼마큼 구민을 사랑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의미 자체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우리가 사는 곳에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자라는 취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도 줘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역위원들하고 시민위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일부 준다고 하더라도,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역위원들은 왜 있어야 되는지.

김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손민호 위원님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면 조례를 폐기해 버리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돼 완전히, 주민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다니까. 주민참여 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민윤홍위원장

잠시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저는 손민호 위원님 말씀도 맞고 앞에 계시는 두 분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손민호위원

제가 위원님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할 때 마다 여러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계속 주민참여를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다. 그거는 역행하는 거다.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셔야지 의원님들이 그 결정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는 거라면 해보면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가 나오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고영훈위원

이 조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권의 침해라든지,

손민호위원

편성권 침해하지 않는다니까, 아까 그 얘기를 호도하시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심의권도 사실은 침해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일부분, 물론 실제로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손민호위원

편성해 가지고 오면 심의도 다 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권을 침해 합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권을 침해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침해 합니다.

손민호위원

어떻게 침해를 해요. 주민참여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왜 하는 거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액이라고 해서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들어온 거는 시민위원회에서 굳이,

손민호위원

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손민호위원

어떻게 침해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 시민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잖아요.

손민호위원

아니 편성권 얘기하잖아요. 편성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편성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따지면, 아니지요.

손민호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침해한다고, 위원들이 호도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의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심의권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의회에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연말에 예산 심의하는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부서별로. 그러면 심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심의권을 침해 합니까? 안 합니까?

고영훈위원

손위원, 편성이나 심의를 거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총회에서 올라온 것을 감히 어떻게, 감히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론 자를 수는 있겠지만 심의도 부결할 수 있지만.

손민호위원

지금 다 마찬가지에요.

고영훈위원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조례에 해놓는다는 것은 무리지.

손민호위원

조례가 그런 것을 정하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왜냐면 편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지역주민이 나서서 여러 사람이 나서서 이거를 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그거를 편성 안 할 수 있으며, 심의하는 사람도 약간의 강제성은 있는 거잖아 느낌에. 그러니까 침해한다고 봐야지,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지.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 중에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면, 교육경비보조금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업을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12억 5천만원 이번에 의결했습니다. 사업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12억 5천만원 승인을 해 주고 편성을 하셨고 의회는 심의를 해 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10억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7억 7천만원 밖에 안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10억 편성하고 심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억에 대해서는 올라온 사업들 순위 정해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대한 집행부가 하는 범위 내에서 안건들이고 집행부가 하는 거 존중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단 하나 주민총회를 하자, 왜! 홍보해야 되니까.

고영훈위원

운영할 때 하면 되잖아요.

손민호위원

운영할 때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운영할 때 주민총회 하라고 하실 겁니까, 안 한다니까요. 지역위원회에서 안한다니까요. 여기에 넣어놓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역위원회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수렴하면서 다른 것도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조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바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위원회 별로 꼭 주민총회를 하겠다, 효성동 처럼 활성화돼서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조례에 넣으면 그 지역 위원들이 주민총회를 하라고 하나요? 강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할 수 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다. 굳이 효성동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손민호위원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으세요, 안하고 싶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당연히 활성화 시키고 싶지요.

손민호위원

지금 얘기는 안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절대 아니라니까요.

손민호위원

안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손민호위원

강제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니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넣으면서 뭘 넣냐 소액을 가지고, 소액은 시민위원회에서,

손민호위원

다른 안을 얘기해 보지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다른 안을 제시를 해 보세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손민호위원

누가 합니까, 구가 해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떻게 하면 충분한,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겁니까?

손민호위원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거지요.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결정하세요.

김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총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다 삽입해도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하고 싶은 데는 안하는 거야 그런데 단 하나가 그거야 지역위원회한테 어느 정도의 소액권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 가장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처럼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홍보하자 그런 뜻이라고 하면 여기다 주민총회를 약간 부드럽게 넣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도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주민총회를 열어서 소액권에 대해서는 그 지역위원회에 어느 정도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 문제니까 그거 안 넣으면 어때요?

손민호위원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지역위원회가 아무 권한도 안줘, 지금처럼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 안하나 똑같아 그러면 지역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서 뭐 하러 하느냐고.

김경옥위원

의견 수렴하는 것은 넣어도 되는데 소액에 대한 권한은 약간의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23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하되 구청장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손민호위원

안 해도 되요. 다 빼도 좋고 다 맘대로 해도 좋아, 4장은 넣어라. 다른 거는 다 맘대로 하세요.

김경옥위원

소액권은 지역위원회한테 권한을 주자.

손민호위원

그래야 지역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주민총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지역위원회 주민총회를 뭐 하러 해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의원님들 이거는 통과해 줘야 되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고영훈위원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손민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의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도적으로 이미,

손민호위원

권한이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을 주자는 건데 권한 얘기는 안 하시잖아.

민윤홍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총회를 빼고,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민총회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는 효성동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각동마다 홍보하고 예산이나 사업을 늘리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실장님, 주민총회를 빼고 주민의견 수렴 아니면 소액을 넣더라도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청장님이 이게 아니다 했을 때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민호위원

청장님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의회는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닌가 의회는 그것만 판단하면 되지, 집행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겠다 하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성2동에서 주민총회 했는데 지역위원들이 아무 권한이 없어 올려봤더니 작전동이나 계양동에서 올라온거나 본인들이 한 거나 차이가 없어요. 총회 왜 합니까, 뭐 하러 합니까, 안하고 말지. 그리고 의견 온 거 본인들이 순서 정해서 올리면 되요. 굳이 주민총회해서 할 이유도 없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배척을 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호도하지 마세요. 사업이 결정됐느냐 안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위원회가 아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서 본인들이 순서 정해서 올리는 거나 주민총회를 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나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순서 정하면 되요. 그런데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 활동들을, 그러면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주민총회를 한데는 조금 더 해 주라는 거예요. 권한을, 그러면 주민총회가 확산이 되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 주민총회가 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가 작년에 효성동 주민총회 했던 것을 봤습니다. 총회에서 올라왔던 사업이 반영이 일부 빠진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소액이라는 것이 50만원도 좋아요. 100만원도 좋고 50만원도 좋고 소액은 알아서 정하시라고요. 그거를 지역위원회 할 때 얘기를 해줘, 소액사업 1천만원 부담스러우시면 그렇게 안 해도 돼, 100만원, 10만원 짜리라도 줘 소액 사업을, 50만원정도 소액 사업은, 뭐라도 권한을 줘야지 총회가 활성화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지역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은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라는 의미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구청장님은 편성을 해야 되고 의회는 무조건 의결해 줘야된다 그런 의미하고 상통합니다.

손민호위원

심의하시라고요.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은 안한다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하시라고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은 어느정도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했다 부결이 되면,

손민호위원

다 부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지금처럼 다 하셔도 되요. 단지 이분들한테 권한이 있다. 그거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 채택 안 해도 좋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권한이 뭡니까?

손민호위원

여기 명기된 이정도 권한만 주라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올라왔어요. 협의회에서 예산을 잘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아니 자르면 자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르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자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르는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 주면 잘리는 거지요. 합당하지 않게 자르지 않잖아요. 올라오는 거 다 합당하면 다 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합당하면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부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올립니다. 하시라니까요 그대로, 뭐가 달라지냐고.

민윤홍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존중합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토론했습니다만 소액이라도 권한을 주자, 권한을 주자는 뜻은 깊이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부 말도 들어보고 9조에 설치기능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분 위원님들이 주민총회를 빼도 지역위원회에서 그 활동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이해 해 주시고.

손민호위원

이해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말도 안, 이게 다 역행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올연말에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 다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마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다 폐기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야, 주민들한테 참여하라고 홍보도 안하고 활동도 안 하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안한다니까 역행하고 있지, 확산되지 않잖아요. 전향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손민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손민호위원

뭘 무슨 얘긴지 알아, 작년에도 교육예산 편성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동의 안하고, 와서 보고 결정하겠다고 와보지도 않고, 올해도 교육예산 작년이나 얼마 차이나 또 올해도 작년 재작년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손민호위원

이해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소액편성을 하더라도 아무튼,

손민호위원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주민참여 확대하는데 역행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손민호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동별로 설명회를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재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뭐가 달라집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손민호위원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른다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모른다니까요. 작년에 몇 건 올라 왔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48건 올라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재작년에 몇 건 올라왔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작년에 55건 올라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줄어요. 제안이.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수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홍보가 안 되니까 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올라오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역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도 낼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안내는 거 아닙니까, 알면 왜 안내요. 모르니까 안내지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성동 주민총회를 했음에도 전체적으로 효성동 권역에서 6건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홍보를,

손민호위원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자를 것은 자르고 거기 투표에 붙일 것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예요. 다 올렸으면 더 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더 올려 주세요, 남의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손민호위원

안된다가 아니라 더 홍보돼서 더 올라와야 되는데, 홍보가 안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홍보 저기를 많이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지역위원회에서 그런 방법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주민총회를 해서 지역위원회를 해서 소액은 심의 받지 말고 올려라 협의해서 자르든지 그렇게,

손민호위원

지역위원회 권한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 권한은 없잖아요. 지역위원회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역위원회에 권한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건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하도록 그 밖의 활동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권한은 없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소액을 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권한, 어떤 식으로든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소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못 드립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권한,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지역위원회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이 권한 아닙니까? 기능을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놨는데.

손민호위원

역할이지요.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능이에요. 그런데 권한, 소액을 하는 것은,

손민호위원

지역위원회에 권한을 줄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본 안건은 부결했으면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민호위원

찬·반 거수해 주십시오. 찬·반 거수하시고, 속기록에 어떤 분이찬성하고 어떤 분이 반대하셨는지 남겨 주세요.

고영훈위원

남길 그게 있나....., 규정에 돼 있나.

손민호위원

의결을, 찬·반을 물어요. 가·부 명확하게 하세요. 다 반대 하신 거예요? 위원님들 그러면.

고영훈위원

세 사람 다.

손민호위원

이름 다 명기해 주세요. 고영훈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반대한 것으로 명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고영훈위원

그 내용을 적어, 명기했다고 적어, 손민호 위원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손민호 위원님께서 의견 하신 것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민윤홍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민호위원

이의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매번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의....., 행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의회가 그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의원들의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자는 제안에 의원들이 다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말도 안 되고, 의원들의 자질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5분의 위원님들은 여기 올라오는 어떤 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한 의원들의,

손민호위원

주민을 위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를 위한 판단이지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판단을 하셔야지 어떻게 집행부를 위한 판단을 하세요.

고영훈위원

손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각자 개인 생각이, 방법이 지금.

민윤홍위원장

지역위원회에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셔야지.

고영훈위원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에 따라주셔야 되고, 또 소수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고, 또 민초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건 맞아요.

손민호위원

의원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하시고 수렴하지 않는 결과다.

고영훈위원

그건 아니고.

손민호위원

그게 왜 아닙니까, 지역에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자고 하는 거에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고영훈위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찾자는 거지, 꼭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고도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 하는 거지, 주민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민호위원

지금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그렇게 호도하면 안된다고.

손민호위원

지금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조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조례를 지금까지 안 해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이 토론을 지금 민위원이나 김숙희, 김경옥 위원님은 지겨우실 거예요. 이 토론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나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손민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년에 한번 더 하고,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손민호위원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역위원회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안 한다고요.

고영훈위원

지역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의무만 주는데, 역할만 주는데 그거를 합니까.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 구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생각하는 것과 방법론의 차이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을 갖자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손민호위원

확인해 보겠다, 관심을 가져 보겠다 그렇게 얘기 하지만,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 얘기를 경청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역을 돌면서 직접 그분들의 사소한 것들을 다 들어드리는 입장이에요.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그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참여 하십니까? 안하시지요? 저 그런 민원 듣고 다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손민호위원

의원님만 하시지 말고 지역위원들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김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의 자질이 없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모독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손민호위원

지역위원들이 활동하게 하자는 거에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윤홍위원장

질의는 종결됐으니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손민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손민호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결정하셨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하시고 계속 안 하시고 계속 결정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년째.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같은 위원끼리 지겹다, 지겨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끝난 다음 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손민호위원

어떻게 흥분 안합니까? 3년째 의원님들이 부결시키시는데 제가 어떻게 흥분 안 합니까. 흥분 안하면 이상한 거지 제가,

민윤홍위원장

일부러 부결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일부러 부결시키는 거지요.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타당성 없는데 그거를 동의해 주시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집행부 눈치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집행부 눈치를 봅니까. 항상 위원들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의원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안이나 조례가 올라오면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아셔야지 너무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넘어가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3년째 부결시키는데 어떻게 다음번 기회를 얘기하십니까?

고영훈위원

내년에 기회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내년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끝나는데.

민윤홍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