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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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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2017년 자치행정과 사업방향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박은미 팀장입니다. 인사팀장은 상(喪)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4, 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2-6페이지 제23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사항입니다.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등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탑, 배너, 현수막 등을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추석 연휴로 인한 구민의 날 기념식 일정변경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보고 드리겠으며, 추진일자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민 및 주요 내빈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초청 및 안내에도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 16억 및 특별교부세 5억을 배정받아 2016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12월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현재 공사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8월 시에 특교금 41억을 신청한 결과 20억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올해 1월 초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17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 2017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태극기달기 운동입니다. 관내 10개 노선 32.8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설정해 연간 13회 이상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주변 주요도로변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8일 국기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계산택지 상인연합회 유리부착형 태극기 200개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계산택지상가 100개소 및 용종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상가 100개소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 분야입니다.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소양교육 등 6개의 사업으로, 첫 번째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교육입니다. 참여와 협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간 소통, 화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185명을 대상으로 무의동 홈플러스아카데미에서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근거리 적격지를 선정하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직장훈련 설문조사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2-13페이지, 두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개 팀 20명이 신청, 3개 팀 10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20명을 계획하고, 85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역사, 우수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적 차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 제도와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동반 가족을 제외하고 20명이 해외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26명으로 확대하여 소요 예산액은 작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업무유공공무원 문화탐방입니다. 타에 귀감이 되고, 참봉사행정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상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다섯 번째, 전화외국어 교육 분야입니다. 글로벌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실용적 외국어 교육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2개월 과정으로 총 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자 본인 부담금을 10에서 40%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내 어학교실입니다. 계양구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어학교실 운영으로, 올해에는 기존 상반기 2개월씩 운영하던 교육을 3개월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카드 제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근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특수시책으로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구매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개인당 10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포인트로 배정 받으면 오프라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복리후생관에서 비용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은 구매절차가 번거롭고, 구매 후 비용신청을 누락하기도 해 직원들의 미사용 복지포인트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개선하여 온라인의 복리후생관 전통몰에서 온누리상품권 포인트로 직접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별도의 비용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포인트의 사용방식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동 방문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분기별 소통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통행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면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양구 공공기관 14개소의 태극기 연중 게양에 따른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가 약 300만원, 총 4,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사 주변환경이나 여건 노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야간에도 국기의 색상이 정확히 보이는 위치에 에너지 절감 및 방수가능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겠습니다. 2-18페이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동 안보교육 사업입니다. 2016년 동 통합방위대비 지원 행사운영비를 지원하여 동별 방위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 대상으로 안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통일안보 관련 박사 이상 학위가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동별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안보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동별 7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태극기달기운동에, 지금 저희가 태극기 가로기 달기 해서 위탁도 주고 있고, 또 태극기 구입 등으로 해서 637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태극기 가로기, 태극기 배너기, 이것을 2017년도 세출예산서와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 자체가, 예산에 편성한 금액과 지금 구입하는 예산과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 잠깐 보면 가로기 구입으로 해서 5,500원짜리를 800개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50개 391만 9천원이고, 태극기 배너기가 9천원씩 해서 200개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100개에 85만 5천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예산서와 맞지 않는 거죠? 숫자도 많이 차이가 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숫자가 차이나는, 어떤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지,
병학

이병학위원

태극기 배너기를, 예산에 보면 200개를 구매한다고 했어요. 9천원짜리 200개, 그런데 여기는 100개를, 200개로 구매한다고 했는데 100개를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8,550원,
태영

김태영총무팀장

그건 그간 추진사항,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태극기나 배너기 부분은 소실부분이라든가,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에 몇 개를 구입하겠다 해서 그 개수를 맞춰서 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배너기 같은 경우 85만 5천원이잖아요? 개당 단가가, 개당 단가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전체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100개니까, 8,550원이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앞쪽에 보면, 앞쪽에 우리가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에 또 배너기 구매가 있어요. 여기의 단가를 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만원 정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만원에 250개, 그 전에 보니까 300개 구매를, 1,500만원을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300개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250만원 정도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50개 정도를 구매하는 건데, 300개, 250개 구매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게첩하는 거리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게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이길래 여기는 5만원이고, 한 쪽은 8,500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같은 배너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태극기고요. 지금 배너기, 구민의 날 배너기는 홍보를 겸한,
병학

이병학위원

전봇대에서 길게 늘어뜨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뒤에 얘기하는 것은 태극기 배너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순수 태극기 배너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것은 차이가, 규격의 차이가, 작아서 그런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격이라기보다, 태극기는 다량 생산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태극기 가로기와 태극기 배너기와 어떻게 차이가 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로기는 꽂이에 끼는 거고요. 배너기는 상시거리에, 장기동 상시거리에 길게 늘어뜨린,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가격대비 보면, 태극기 배너기도 이렇게 늘어뜨리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늘어뜨리는데, 또 우리가 가로 배너기, 그것도 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쫄대 해서 양쪽으로 길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5만원 대 약 9천원 정도, 차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로기 태극기는 전국적으로 제작이 돼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납품금액이라든가, 색상도 두 가지 색깔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위한 배너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작해서 설치까지, 제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배너기나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구민의 날, 몇 회 구민의 날,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태극기 배너기도 그런 글이 들어가나요? 그건 안 들어가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태극기입니다. 그냥 태극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활용이 아니라 헐어지게 되고, 나중에 색깔이 변색되게 되면 소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한 번 쓰고서 다 걷어서 소각처분 한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보면 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5급 이하 공무원, 계양구 전입 2년 미만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3년에서 2년으로 완화시킨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0명에서 지금 20명으로 올해 책정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상을 늘린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전입 2년 미만자라는 얘기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와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주 개념이 아니라 계양구청으로 발령 받은 전입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3년에서 2년으로 완화시켰을 때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 이것도 선발을 어떻게, 또 선정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할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지난해,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이 특수시책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이 업무보고 책에 넣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특수시책들이 지금 3건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것은 해마다 진행 중이던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 아마 4개 단체이서 신청을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4개 단체를 다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500만원을 증액한 요인도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더 다각적으로 해서, 좀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번 1월 달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공동체 마을만들기, 여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었잖아요? 지적 같은 것,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들은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하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사업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실시 설치를 한다고 사업예산을 4,200만원, 그러니까 한 동당 300만원씩 지금 사업비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개소당,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12개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태극기 보면, 태극기 연중 게양에 따른 야간조명대 설치라고 했으면 태극기를 중심으로 보이게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태극기 위쪽을 비춰지는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어떤 관공서를 비춰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태극기를 향한 조명,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야간 조명설치를 좀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예산은 4,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구청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지금 우리가 각 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마다 동청사가 있으면 동청사를 해서 밤에도, 아, 여기가 우리 몇 동 동청사구나 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가는 구민들이라든가 동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면 모르지만, 단지 태극기를 향해서 비춰주는 태극기에 대한 조명이라니까 좀 이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기존적인 취지가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행자부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획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는 구청부터 설치를 해 나가면서 상황을,
병학

이병학위원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그러면 이것을 개당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나요? 견적이라든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무적으로는 공공시설팀 전기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수라든가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산출한 결과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뭐 권고사항이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제히 설치는 안 하고요. 저희가 구청서부터,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 해 보시고,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태극기를 비춰주기 위한 이런 조명, 또 이것은 야간에, 아침 해뜰 때까지는 켜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전기료 소모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공서 자체를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에, 단순하게 그것으로 인하여 전기 낭비도 있고 이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공서보다는 태극기의 상징성을 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요. 태극기 상징인데, 태극기가 아무래도 좀 높잖아요?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번 해 보고 보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질의할께요. 태극기 조명 부분은, 이게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2007년도 국기법 제정시에 야간 조명이 의무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구는 벌써,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은 각 구청사하고 군 청사에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지금, 우리하고, 서구는 계획이 없지만, 우리와 동구, 남구, 여기는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특수시책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이 굉장히 궁색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능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여야 한다’하고‘해야 된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똑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여야 한다’나‘해야 한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의무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른 구는 거의 다 했는데 우리 구는 이제 하면서 무슨 특수시책이라고, 이것을 들고 나온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래 이게 저번 195회 임시회 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나중에 이것 추경에 세울 거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경에 세울 건데, 아, 이런 시책이, 의무화되는 시책이 2007년에 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이것을 이제 와서 특수시책으로 넣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마을기업,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업무, 여기에서 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195회 임시회 때는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을 왜 거기에 특수시책으로 넣어놓고, 예산이 1,500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 업무보고를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 것은, 그리고, 그 1,500 중에 500만원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홍보비가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저번에 우리가 2,300에서, 마을가꾸기가 2,300이었는데 2천만원은 마을가꾸기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홍보비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1,500으로, 예산팀에서 삭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500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심의를 우리가 했고, 그것을 1,500으로 했는데, 그 1,500이 전체 마을가꾸기인가 뭔가 거기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비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195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쏙 뺀 다음에,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위원장님한테 특수시책을 뭐로 할까요 물어보고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지금,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특수시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수시책을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온,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특수시책이냐, 지속적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마을공동체 서업은 뺀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번 195회 임시회 때는 특수시책으로 그게 올라온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는 예산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면 안 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홍보라든가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은 특수시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법이 그렇게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희가 하지 않았던 사항이, 새로운 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그렇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195회 때 첫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왜 이번 업무보고에 이게 없냐 하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하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195회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고, 이게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이것은, 어떻게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겠다,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 업무보고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아니, 195회 때 업무보고를 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빠진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당초에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특수시책으로 넣었던 이유는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홍보비와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다른 데에서 안 하는 홍보와 교육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삭감을 시키셨습니다. 50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비만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가 특수시책으로서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부서장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197회 업무보고 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업무보고를 해 줘야죠. 그것 왜 안 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은 넣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무슨 업무보고에 없었다고 했는데 195회 업무보고 때 왜 없었어요. 그게, 마을 특수시책으로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가 아니라 특수시책으로 들어갔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이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서 1,500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2,300에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신 거죠. 홍보비, 교육비가 필요없다 라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홍보비, 교육비 500만원 삭감했으면 그게 아마, 2,300에서 어떻게 500만원을 삭감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통장, 시 저기 할 때 500을 삭감한 거고, 이것은 예산 저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장, 시 500만원을 삭감,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그 때 통장 인천시 뭔가 할 때 500만원 삭감해서 북카페에 돌린 거잖아요. 2,300이, 처음에 마을가꾸기 저기가 2,300이 맞아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예산삭감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2,300이 들어와서, 300은 홍보비로 들어왔고, 2천만원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천만원짜리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만원을 더 올려서, 1,300을 더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논쟁이 있었던 게 뭐였느냐면, 지원자들도 공동모집을 하는데 지원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2천만원이나, 더 천만원을 올려서 왔느냐 그랬더니 뭐 많아서, 지원자들이 많아서, 사업 지원자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특수시책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그 때는 특수시책으로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 업무보고 좀 갖다드리세요. 저기다가, 아, 그랬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을 해서 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뺐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특수시책으로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서 지금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특수시책이 뭔가요? 제가 알고 있는 특수시책이 다른가 한 번 얘기를 해 볼께요.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남하고 다른 특별한 정책을 특수시책이라고 하지 않나요? 혹시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그전에 보고가 됐을 때는 특수시책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있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왜 이것을 뺐느냐 하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비하고 교육을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더 진행을,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홍보, 교육비가 예산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전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라서 특수시책이든 업무보고 내용이든 작성을 안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부서장이 판단해서 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여기 이 보고에는 빠졌더라도, 그럼 저희에게 그 보고는 해 줘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예산심의에서 500이 올라간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각 예산 과목마다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다 업무보고 사항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속된 사업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195회 임시회 때 나왔던,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은 그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특수시책에서 제외를 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도 판단을 못 합니까. 부서장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그러면 이왕 하는 것, 한꺼번에 다 하고 넘어갈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있죠?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안보교육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전에도 이것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했었지만, 저희가 주관을 해서 안보교육으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특수시책이 됐다, 그 전에 했던, 지원은 똑같이 하지만 사업 내용이 달라서 특수시책으로 했다 라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구매방식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렇게 할 거잖아요? 계속,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 부분도 그래요.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 교육과정이 좀 틀릴 뿐이지 계속 지원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변경 할 때마다 특수시책으로 넣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저기가 아까 안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똑같아요. 70만원씩 각 동에 나가는 것은, 그럼 그것 할 때마다, 교육이 달라질 때마다 특수시책으로 다 꼭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업무분장, 각 실과의 팀에 업무분장표가 다른, 보통 보면 그전에 해 왔던 대로 보면 업무분장표가 그대로 계속 오잖아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업무분장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 일반현황에 보면 주요 업무분장사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 계속 해 왔던 것들이 빠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빠져 있고, 작년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 자치지원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예산실 2017년도 것 보니까 없던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까 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자기들한테 안 올라왔다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부서별로 하도록,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는, 이게 95년도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팀이, 이 관리가 자치지원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 계셨지만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갔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 기타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것은 왜 뺀 거예요? 업무가 많이 없어서 빼버린 겁니까? 아니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장업무에 대한 것은 사무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 업무를 다 나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나열되어 있다가 빠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넣어갖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 때부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주요업무분장사무표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계속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바뀌지 않고, 그렇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사실 이게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정리를 하는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데, 아마 서무 담당자가 작성하면서 그것은, 기타 사무는, 속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뭐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하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우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분장하기 어려운 것은 자치행정과,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아마도 이것은 일반현황을 작성할 때 당연히 그런 사항은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담당자가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책만 보고 그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변동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좀 보고할 때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변했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태극기 위탁 준 것, 2,4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실질적인 계약 금액은 2천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400만원이 반납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개 군데로 나뉘어져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거리 부분과 나머지 부분과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은 이미 됐던데? 계약서가 내게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지금 계약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가지가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시거리 부분을 지금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시거리가 여기에 빠져있나요? 그러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같은 곳에다가 계약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300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계약하시면 계약서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 했어요? 지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언제 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동시에 했는데 왜 그 때 계약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 덜렁 왔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예산이 2,400, 우리는 한꺼번에 세워준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나뉘어서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눠서 왜 세워줘요. 같이, 저기는 2,400 같이 세워줬지, 여기 책도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나뉘어져요. 그런데 세워졌으면 계약서가 어차피 2,400에서 상시, 그게 300만원으로 됐으니까, 같이 됐으면 이 계약서는 같이 들어와줘야지, 나는 이것 하나만 달랑 오니까, 이것 2천만원에 했나 보다 이렇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서를 누가 준 건지, 어디에다가 요청하신 사항이죠? (사무국 직원, 위원장에게-‘재무과에서 받은 겁니다’라고 함)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할께요.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의심나는 거라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하나하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무슨 내가 보고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아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전에 나왔던, 특수시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특수시책이 잘못 됐다고 했으면 이게 특수시책이 아니었는데 특수시책으로 그 때 잘못 올린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그게 아니다 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제가 너무 장시간 끈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9쪽, 동일한 사항인데, 동청사 신축 부분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하시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3동은 그렇습니다. 계산3동은 내년,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계산3동, 이 사업비가 다 안 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업무보고서상에 보시면 시비는 20억 확보를 했어요. 22억 5,1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양3동도 구비가 총 52억 3천만원 중에 구비가 31억 3천만원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고, 계양3동도 국비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절반 이상이 구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 속에 너무, 지금 계양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택지개발로 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조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산3동은 사실은 부지 교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 민원인들이 접근성도 좋아졌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공과를 인정을 하겠는데, 시비를 좀더, 국·시비를 더 어떻게, 예산을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자면 동청사는 원래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계양3동 부분이 문제가 돼서 반환금 때문에 그 때 저희가 그것을 받아오게 된 사항이고요. 타구나 동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 구비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는 지원을 하거나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선례가 없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어쨌든, 교부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구에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그 몫으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동청사는 구비로 신축을 합니다. 지원을 안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산3동도 시비가 지금, 일부 받아온 거잖아요? 교부금으로 받아준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그래도 지원을, 그런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오는 것도 결국은 받는 뜻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계양3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반환을 할 때 약간 조건부성으로 했던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의 다 받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의회에서 그런 발언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반환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제 도시정비과에 폐지조례안이,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폐지해 버리면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3동 경우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어제 사적인 일로 여기 조례안 폐지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그런 게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양3동은 바로 착공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자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업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착수계를, 오늘 날짜로 착수계를 제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자선정 해서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할 수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완공 목표가 언제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윤환

윤환위원

12월이면 아마 송년회는 그쪽에서 해도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원만하게,
윤환

윤환위원

거기 임대를 아주 비좁게 쓰고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신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계산3동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것 예산은 가능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비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가능한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팀과 협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신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부지가 잘 교환이 돼서 잘 했으니까, 이 계산3동도,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면, 행사 때 한 번씩 둘러보면 굉장히 열학한 상황이라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3쪽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좀 늘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년 이상인 자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5년 이상인 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시에 늘어나지는 않고요. 고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86명이고, 2018년도에 109명, 2019년도에 139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6명을 선발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순서대로, 근무순서대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근무순서대로 하는데, 지금 몇 년차까지 끊어졌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년 지난 26년차까지는 금년도에 갈 수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다는 안 되고, 그 중에서 26명만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26년 된 분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86명에서 26명이 가게 되면 60명이 아직 남은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86명에서 26명 간다? 그러면 60명 남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는 109명이,
윤환

윤환위원

그럼 27년차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가는 사람 중에 35년차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딜레이 시켜서 못 가겠다,
윤환

윤환위원

안 가겠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의치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계속, 어쨌든 60명이 올해 가도 60명이 나오면, 내년에 또 30명 간다 해도 그분들이 계속 정체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신규 또 25년차에 가입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에는 109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을 좀 늘려야 되겠네요? 예산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배우자 포함해서 26명을 했었던 것을 공무원만 26명을 하는 거니까, 해소는 점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빠지니까 이건 예산을 늘려서 정체를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늘릴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 심사와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준 계양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참 거북스러운 그런, 답변하는 자세가 상당히, 지금도 제 마음을, 제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다른 위원이 했었을 때는 강력하게 위원장에게 내가 항의를 해서 사과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제 요청을 했을 텐데,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자제를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과장께서, 내가 판단했습니다, 또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할까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듣기 거북스러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

곽성구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

황원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 위원장이 질의할 때와,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때, 두 분이 다, 어떤 매듭이 상당히 얽힌 상태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도출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듣기도 서로 상당히, 양쪽 다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질의할 때, 뭔가가 응어리 진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보였고, 반면에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서로 오가는 모습도 물론 좋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사과해라, 사과해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내순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황원길 위원님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선 제가 할 얘기부터 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황원길 위원께서 감정이 섞인 어떤 질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정책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라는 것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첫 업무보고는 그 다음 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돈을 얼마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그 보고예요. 그 다음, 거기에 맞게 예산실에 올려서 그 제목대로 예산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때 예산실에서는 그 비용이 안 맞으면 삭감하고, 다시 또 그 사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안 맞다 하면 삭감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산편성 온 것을 우리가 심사 의결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오늘 197회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원래 95년도는 천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천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1,300 더 증액시켜서 저희에게 2,300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2,300을 그대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그대로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업무보고 때는 그대로 올려줬는데, 예산실에서 그것을, 나머지를 삭감하고 1,500만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때 올라와서 1,500을 그대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이내순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1,500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을 왜 특수시책에 넣었느냐, 또 특수시책에 넣었으면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업무보고가, 예산까지 다 세워준 것이 여기 업무보고 책에 없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대답하시기를, 특수시책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다, 내가 혼자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었다, 그런데 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작년에 세웠단 말이에요. 작년에 세워준 것은 이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 없잖아요. 그 보고가, 그것을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것은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산 세워서,
윤환

윤환위원

일단 정회선포를 하고 합시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어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화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중에 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 요청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연속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또 제가 요구했던 사과의 발언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과의 내용이,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가 답변하는 중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물어보고 할까요? 하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과, 물어보고 할까요? 하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듣기 거북스러운 발언이었고, 보고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질문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그대로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전,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 전의 질문내용이라든가 답변내용에 있어서 한참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충분한 그런 사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답변하는 그 자세와 그 말투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는 말투와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 다소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태도와 자세가 그랬다고 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는 자리예요. 앞으로도 어떤 과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기앙양은 이렇게 연수나 탐방이나 교육, 이러한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온,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의 온천이 되리라고 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부분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곽성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부차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700여 명의 공무원들 사기를 진짜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은 인사와 보직입니다. 상도 역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직인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인사에 대한 규정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사규칙도 없습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인사를, 보직 인사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 없이 막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행정직은, 우리 과장님 그런 규정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무원의 원칙은 순환보직이, 순환 근무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면 하게 되고, 또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희소 직렬이 있는 자리는 장기근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직은 통상 한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통 전보제한 기간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렬별로 다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직렬별로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해 준 것을 제가 받아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나 관리직 운영은 보통 2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직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리직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행정직은 2년의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원칙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한 경우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한다던가,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2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특별한 경우라는 것, 아주 전문성이라든지, 또한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계양에 더 좋은 그런 계획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그분이 문화예술을 한다면 문화예술에 어디 나가서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지, 작곡가라든지, 작사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그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게 특별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직의 경우 2년을 원칙하고 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딱 2년이 됐으니까 기계 같이, 2년 이상은 무조건 돌린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과 특별한 경우, 그것이 2년이 초과됐더라도,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딱 행정직만이 아닙니다. 기술직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승진에 관해서, 승진은 통상 규정에 맞춰서 합니까? 법에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계양구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승진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는 평정기준이, 근무평정만 들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자치행정과 같으면 1차 평정자가 누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과장입니다.

곽성구위원

2차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장입니다.

곽성구위원

3차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평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곽성구위원

아, 3차는, 근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과 구청장님은 언제, 평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근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그 평정에 넣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종결과만 보고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결과보고만 받는 것이고, 그러면 1차, 2차, 3차가 부구청장이라고 보면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1차 평정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국장은, 행정국 하면 많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평정을 한 것을 가지고 과 단위를 전체를 아울러서 국장이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각 과에서 1차 평가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각 국별로 국장이 거기에서 다시 평정을 한다, 서열 결정이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순위 결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예.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 발생은 없었습니다. 타구 같이 소송 제기한 것도 없습니다. 또 신문에 게재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보직과 승진, 정말 규정에 맞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한 사람도 거기에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2-12페이지,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 소양교육을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미참여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직원을 일시에 계획하고 있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해에 참여를 안한 사람을 미참여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직무소양교육인데, 미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참여를 했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미참여자, 여기에서 말한 미참여자는 전체 700명 중에서 매년 200명씩 보내기 때문에 나머지 500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아,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것을 미참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씀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우리 국장님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 의원들이 한 번씩 가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월에서 한 번 했었고, 작년에 무의도에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때 소양교육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하고, 또 다른 교관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제가 최초에 갈 때 어느 시의원이 술 먹고 난장 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의 인격문제로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훈련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의원이 위문 간다고 인사 와서 자기가 술 먹고 난장 핀 것이 한 건 있었는데요. 모르고 있었다 한다 하니까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주로 야간에 교육하고 하는데 술 같은 것, 그런 파티,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같이 겸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훈련이, 특별훈련 가는 경우가,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서로 친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불미스러운, 직원들 간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의원들 귀에는 그런 것이 자주 들어와요. 불평불만을 토로한다든지, 또 자기네들끼리 밤에 모여서 외부로 나가서 뭣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주관하고 통제하는 데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의도 같은 데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배타고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최근에는 외딴 데에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통제되는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영월이나 무의도에서 했을 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술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술을 먹으면 뭔가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우리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명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임용과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용은 구청장이 합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이 바로 임명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신원조회 같은 것 전부 다 해야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채용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신원조회는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원경찰법 다시 보세요.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팀에서 의뢰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좀 상세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 관련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채용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합격 대상이 되면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임용은 그러면, 교육은 임용 다음에 교육을 받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채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청원경찰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오늘 공교롭게도 인사팀장이 상을 당해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교육도 위탁을 해서, 경찰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한 자에 대해서 임명,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그 규정들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현재 우리가 교육을 이수 못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데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어떠한 심사가 오던지, 감찰이 이루어지든지 했을 때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청원경찰법에 맞는 직무와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환경미화원 뽑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작년 12월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97명,

곽성구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합쳐서 97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람은 없고요. 동사무소에 나가는 거고, 전체 98명인가 97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7명,

곽성구위원

107명 아닙니까? 동사무소까지 전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닌 것으로,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현황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묻는다면 그렇고, 자료요구를 하겠고, 그 사람들은 1차는 뭡니까? 체력검증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차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류 검증입니다.

곽성구위원

1차가 서류점검, 2차가 실기시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차가 실기, 2차가 서류점검입니다.

곽성구위원

2차가 서류? 2차가 서류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체력검증을 할 때 거기 기본적으로 계양구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체력검증에 접수가 된 사람이 체력검증 전체 순위에 의해서 합격자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서류검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매 소집할 때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 정명구 과장하다가 국장되고. 그 근무할 때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에서 근무했어요. 맨 처음에는 서류가 들어오면 계양구에서 몇 년 근무했나 안 했나 이것을 보고, 1차 시험보러 오라고 통보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설명도 들었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원서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는 날 그 관련된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등초본을 제출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3차는 어떻게 합니까? 면접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면접으로 합니다.

곽성구위원

면접의 규정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채점표에 의해서 면접위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엊그제 계산3동과 계산4동, 구청에서 연두 순시를 하실 때 그 때 과장님이, 구청장님이 질문할 때 답변한 내용이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자녀가구 채용 부분입니다. 가점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가점에 의해서, 어린이 출산비율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 그런 것은 공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고할 당시에 같이 포함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공표해야 될 사항들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아무튼 이런 채용들,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청원경찰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조금씩은 그런 문제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곪기 전에, 터지기 전에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속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떤 특정 과장을 두고 제가 좀 심하다 뭐하다, 이런 것은 좀 왜곡된 것 같고요.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넘어가면 거기에 더 논하지 않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소리 높인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통·반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가 고쳐야 될 게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반을 보통 20 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10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는 합니다만, 100 가구 이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에 보면 150 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락형태를 조정한다 라는 게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도 취락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취락형태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거형태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은 단지 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 구조 또는 형태 등을 감안하여 현지 사정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 거의 이렇게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알기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과 집행부 간에는 서로 조심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나갔는데, 사실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그 업무보고를 받고, 그 사업을 잘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듣는 자리인데, 자기 할 얘기 다 해 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떤 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상임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실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 득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이 요구한 행정직 및 기술직의 순환보직 미준수 사유, 청원경찰 임용 및 교육실시 현황,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에 장학재단 설립하는 사업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시 재정담당관실과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1차 협의가 끝나고, 금년 초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완료를 해서, 지금 게시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래서 게시공고가 2월 3일까지 끝나고, 동시에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제2차로 시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만 한 사항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 올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윤환

윤환위원

지금 설문조사가 그 행정적인 절차 중에 하나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설문조사가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 또,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윤환

윤환위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를 답변하시라니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 좋게 나왔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충분히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적인 절차과정 중에 설문조사가 필수요건이라면, 그게 평점기준에 좋게 나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냐 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건 의견수렴 과정이니까요.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좀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더 보완 검토하고, 또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호응했을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시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질의를 드린 건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좋게 나와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 좋게 나온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준점이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을 충당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그냥 설문조사만 해라? 아무 기준이나 조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만 해야 되는 요식행위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타당성 검토하고요. 의견도 받고, 설문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국은, 넘어가겠고요. 2017년도에 15억을 출연하겠다 라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가능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개년에 걸쳐 우리가 70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5억이 가능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 재정 규모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정 규모로 봐서는 15억이 아무 문제가 없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지금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서에서 어떤 민원의, 말씀들을 드리면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설립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양구를 발전시키고, 또 계양구의 인재를 양성함으로 인해서 계양구의 정주의식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예산 부분을 절감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구가 15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15억이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좋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인 걸 제가 파악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 요건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추경에 15억 편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과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잘 협의들을 하셔서 정말 우리 계양구에도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9쪽, 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도서관을 통합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총관장 제도가 생기고, 분관장 제도가 생겼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총관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체 도서관을 총괄하고, 또 대표하고, 또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장이 대표 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총관장이 분관, 분관이라고 해야 되나?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분관장,
윤환

윤환위원

분관장이 아니고, 총관장이라고 지칭을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도서관들은 분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총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부르기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그럼 총관장이 4개의 도서관을 순회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순회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작전도서관이죠? 총관장의 역할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작전도서관에만 상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총관장이라고 하면, 분관장들이 물론 있기는 한데 그 지역도 순회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가 대폭 상승돼서 왔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일부 삭감하긴 했지만, 그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된 건지,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각 도서관의 직원들 복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지휘감독하고, 총괄하고, 예산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작전동 본관에만 앉아계셔서 그런 것이 파악되겠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때로는 한 번씩 순회하면서 지도를 나갈 때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순회를 얼마나 다니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1개월 지났는데 총관장이 분관에 얼마나, 한 번이나 나가봤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두 번 나가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복무 파악이 되겠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총관장의 역할이 별로 없네요. 다 업무파악 되어 있는데 뭘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다 파악되어 있는 걸, 상반기, 하반기 순회하는 게, 우리 3개 도서관 분관 순회하는 게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두 번 순회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높여서 주고, 총관장, 이렇게 거창하게 직함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주 나가서, 그러면 그 직함에 합당한 그런 업무들을 하셔야죠.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윤환

윤환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파악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서 무슨, 우리도 그 이상 다니겠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주 실태파악도 하고, 나가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하세요. 그냥 명분들만 이렇게, 통합관리하고, 총관장, 분관장 제도 만들어서 인건비만 잔뜩 올려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위치의 직함에 맞는 역할들을 하셔야죠. 철저히 관리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쪽에, 평생학습관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1월초에 6층 구민예식홀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미래공간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1월 27일까지, 설계용역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 아, 2월 26일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을 하면,
윤환

윤환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안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윤환

윤환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 2월 27일날 끝나면 그 이후에 발주하고, 이렇게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발주해서 3월달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인테리어 공사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 4월말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말 끝나면, 그러면 이 학습관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끝나고 나서 바로, 집기 같은 것 들여놓고 해서 바로 개관식하고,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초부터,
윤환

윤환위원

바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월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월부터 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이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학습관을, 몇 개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 과를 운영하실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관련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원희정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개관을 당초 4월말,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60일 이상은 조금,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초로 저희가 조금, 기간, 보고서 작성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5월초에 바로 개관식을 해서 준비할 생각이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관내에 많거든요. 사설까지 합하면 100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민학습교육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민참여교육이라든지, 요즘은 민주참여, 이런 식의 주민참여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또 민간에서 실시하지 않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도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발굴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하고요. 그밖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에서 저희와 협력해서 하는, 민간의 어떤 자본을 가져왔지만 공간이 없고, 또 저희의 홍보라든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또 국가 공모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운영을 잘 하고 싶지만 예산을 운영비로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하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았고요. 몇 억씩 들여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예식홀로 활용하다가 그걸 폐지하고 학습관으로 운영하겠다는데, 학습관으로 운영한다는 그 업무보고 할 때 당시에 그 과정에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랬으면 최소한 이 프로그램 몇 개 과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 과장님 지금 머릿속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을 수억씩 들여가면서 그 큰 공간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이러이러한 사업들, 이런 과를 운영해 보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상당히 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사실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보장이 되고, 이런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요. 3개 팀에 한 11명 정도, 또 업무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약 16억 8,400만원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연말에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팀장님이 정말 수시로 쫓아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꼭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팀장님들이라면 충분히 이 예산을 편성해 줘도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 때 예산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았고요. 2017년도에도 우리 인재양성과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전체 인원이 11명인데, 금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한 명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분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 뽑은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있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는 없던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랬나요? 그러면 이 업무가, 이 분이 하는 업무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업무와 관련업무,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아까 장학재단은 우리 윤환 위원께서 상세하기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에, 지금 예일고등학교, 계산공고, 부평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계산공고하고 부평초등학교가 이제 끝나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해 주던 부분이었는데, 금년에 끝나면 다른 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부평초등하고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아직 계획에 없고요. 발명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하고 특허 중에서 자기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계양에 계산공고밖에 없나요? 공고가 하나밖에 없나요? 계양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 강당신축 대응 투자비 해서 2개 학교, 이게 4억 3,200만원인데, 이 강당을 짓는데 명현중학교, 임학중학교, 이것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요. 좀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특별 다목적 강당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교육비 신청을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비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면 그 사업비의 10%를 대응 투자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엄격하게 따지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강당을 짓게끔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명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개교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학교예요. 우리 중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5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역점을 두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교육관도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관내 평생학습기관 현황이, 현황이 지난 연도 48개에서 지금 1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배가 지금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빠졌던 게 민간시설이라든가 18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아동지역센터 20개,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은 없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에 집어넣었나요?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지금 이 통계자료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까지 조사된 게, 저희는 48개로 조사된 현황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받았더니, 기존의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데이터에서 빠져 있었는데 다 포함,
병학

이병학위원

아, 빠졌던 걸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정비가 돼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100으로 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점점,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그건 조사할 때마다 자꾸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빠져있는 부분이,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전에 김덕수 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할 때도 그렇지만, 그 때 지정을 했는데, 지금 9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9천만원을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을 받은 근거가 없더라고요. 안 받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정이 됐을 경우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은,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받은 게 없어요. 그럼 첫해만 받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정이 됐을 때 첫 해에 받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이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을 지정한다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신청해서, 작년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안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육성 및 수련시설 지원에,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진황도 견학계획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까지 선발이 됐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0명인데 여기 한 명이 빠진 19명으로 아마 선발이 된 걸로 나왔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처음에 20명을 신청접수 받아서 비자 발급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그 기간에 청소년 한 분이 일본에 갈 계획이 있다 해서, 한 사람이 포기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는 않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비자라든지 이런 절차상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중국을 배를 타고 체험을 가는 청소년들인데, 20명 가는데 200만원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한 명당 10만원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배 운임비라든지,
병학

이병학위원

무료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기타 비자 발급비라든가 이런 것은 진인해운이라는 해운회사에서 다 스폰서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외 레크레이션 비용라든가 간식비, 이런 일부분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3박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숙박은 중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갈 때 1박을 배에서 하고, 올 때 1박을 또 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진황도 호텔에서 1박을 자는 부분까지 다 진인해운에서 무료로,
병학

이병학위원

정말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추억이,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체험여행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예능대회니 이런 것을 해서, 사실 예산이 많아요. 예능대회 해서 시, 산문, 그리고도 있고, 서운동 거기에서 하는 것도 매년 봤는데, 또 농구대회도 하고, 이런 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실 그런 예산은 1회성 아닙니까? 시·산문 하고, 상장 주고,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평생 추억을 남기면서 청소년 시기에 배를 타고 중국을 견학을 가는데, 1인당 10만원에 3박 4일이라는 일정은, 물론 다른 것은 비용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가서, 하다못해 오면서 선물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10만원에 3박 4일을 갔다 온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다른 데에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쪽에서 줄여서, 이런 부분들, 정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여유 있게, 외국을 가는 거니까 지원하는 데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지금 인재양성과가 몇 년 됐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월 22일이면 1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1년 채 못 됐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계양구 인재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과는 1년도 채 안되지만 인재양성에, 계양구 인재양성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3-8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식품비 지원을 약 2억 6천만원을 41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원 품목은 쌀, 한우, 계란, 세 가지 종목만 지원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서,

곽성구위원

그러면 2억 6천만원을 어떻게, 우리가 계양구에서 구매를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금액을 줍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하겠다, 그 보조금 신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중간에 우리가 위생상태라든가 농약 검출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나오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정산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도 점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도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계획, 언제 한다고, 상반기는 아무 때, 상반기면 6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학교가 3월달에 개학을 하면 한 6월정도 돼서 통상적으로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가고요. 2학기에 개학을 하게 되면 10월달이나 11월 정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 계양구 식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요.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금 계란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엊그제도 저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원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방금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 구청에서 두 번만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감독이 너무 약하다, 그래 가지고 계란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하게, 계란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가 안 나와 있습니까? 언제 이내의 것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안 했으면 그런 것을 뽑으십시오. 그걸 뽑아서 근거 있게 가서 따지십시오. 두 번밖에 안 한다는데, 그런 식품의 유효기간도 모르고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전 식품은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것이라면 전 식품, 콩나물도 좋고, 미나리도 좋고, 모든 식품을 같이 해도 관계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이의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이의가 아니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은 교육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기한이라든가 위생 보관상태라든가는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들은 친환경 쌀 같은 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시 수거를 해서 인천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서 이게 진짜 친환경 쌀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도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한우, 계란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을 사용하게, 그렇게 시에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쌀이나 한우 같은 경우는 인증 받은 데가 없고요. 계란은 두 군데가 인증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 쌀이나 한우는 주로 강화에서 나는 품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친환경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화 쌀을 씁니까? 그건 말도 아니네, 이건 의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도 농사를 짓는 구인데 왜 강화쌀을 쓰느냐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인증이,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소모시키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왜 강화 것을 쓰냐는 거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계양쌀이 3년 전까지는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증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3년, 재작년부터는 친환경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엄마가불린쌀이?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고, 비용도 들고 하니까 인증을 안 받으셨어요.

곽성구위원

아니, 인증, 그것은 별 거 아니에요. 우리 것을 우리가 소모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문제예요. 인증,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아니, 중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필요가 없어,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시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요청하실 사항이라니까요. 인증, 그런 것과는, 행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말할 사람이 있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쌀이 남아돌아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 봐도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내가 질의하면 그런 노력의 결과를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나와야죠. 한 번도 노력 않고 거기에서 쓰라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고, 기왕이면 우리 것을 우리가 쓰자는 겁니다. 그건 뭐 시비나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것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제어학관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어학관에, 우리가 통상 6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국제어학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1년에 3억 5천정도 되는,

곽성구위원

연간 6억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감면 수강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지금 국제어학관이 생기면서 그게 말끔히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학 학원들이 자기네들 감면대상자, 그 학생들을 자기 학원으로 얼마든지 보내주면 자기들이 다 받겠다, 그 대신 민간인들 감면 수강생들 외에 이것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끝났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마 몇 년 전에 국제어학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설학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어학관, 인천대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인천대학교,

곽성구위원

인천대죠? 지금 인원수는 계속 늘어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늘어나서 530명 정도,

곽성구위원

거기서 감면 수강료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감면 수강료 학생이 한 274명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곽성구위원

그러면 일반, 무엇을 했었을 때 좀 부과를 높일 수 있겠네요? 인천대에서, 늘어난다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운영을 잘 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수익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금액도 좀 깎아야 되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당초 계획이,

곽성구위원

숫자 파악을 잘 해야 되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당초 계획이, 저번에 국제교류센터에서 할 때는 상당히 적자도 많이 나고, 말썽도 많이 나고 해서 인천대학교에서,

곽성구위원

알아요. 우리가 추경도 편성해 주고, 마이너스 된 것 우리가 다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년간 계약을 해서, 금년 8월 말일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일단 1차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까지 성과로 봐서는 조금 운영을 잘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져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가져가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만 보고 있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성구위원

그럼 돈 남는 것은 우리 구청에 반납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국제어학관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그러니까 계양구청과 국제어학관 간에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나중에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 그렇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예산을 깎겠습니까? 협의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산 깎고. 이러다 보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곽성구위원

그럼 남는 금액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지원금액, 이것은 상수로 봅시다. 상시 지원하는 상수로 보고, 부가가 남는 금액, 500만원이 남았다 하면 250만원씩 나눌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차후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호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과 의견으로 봐서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또 어학관에 보면 인건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곽성구위원

또 인건비 말 나오네, 하, 내가 인건비, 인건비, 내가 정말 아주, 그래서 인건비만 계속 올려주겠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고 하는, 우리 과 자체 의견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규정에 어긋남 없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조금이라도 남아돌아간다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만,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위탁받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시해서, 그런 계약조건이 되어 있다면 감시를 잘 해서, 걔들이 인원수를 얼마든지 줄이고, 넓히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시를 잘 하고, 그 남는 금액,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설보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설은 우리 거예요. 계양구 시설이에요. 물론 시설보수도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 보조자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고, 남는 금액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인재양성과, 계양구 인재를 많이 양성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 업무보고와 예산편성 후 업무보고와 뭐가 다르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전에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보통 10월 달쯤에 업무보고를 드리는데요. 각 과에서 내년에는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올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에서도 본예산서를 심의하면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실에서 예산 정해진 금액에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벌써 삭감돼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업무보고 했던 것, 다음 연도 업무보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작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예산이 완전 삭감된 것 외에 사업 제목이 변경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산편성 전 업무보고 때의 사업 제목과 예산편성 후 사업제목이, 똑같은 내용인데 변경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도 실무자나 팀에서 이 말보다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경우가 드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예산편성 전 업무보고 때 그대로 예산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그대로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지금 이 예산편성 업무보고와는 전혀 다른 사업제목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인지 굉장히 헛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지원사업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어 요. 첫 업무보고 때, 이게 일반업무보고로 저희에게 보고가 됐는데, 오늘 이게 온 게 뭘로 왔느냐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인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인성교육 지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맞아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인성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변해서 왔어요. 일반현황에서,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기안할 때, 사업기안을 할 때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게, 업무보고를 일반현황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잡는가, 혹시 특수시책을 안 내 놓으면 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매년 특수시책을 발굴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과에서도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업무가 느슨해 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서 계획을 받을 때 꼭 과에 필수적으로 특수시책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똑같이 나갔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사업제목은 전혀 다르게 들어왔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특수시책이라는 사업을 내놓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반현황인데, 분명히 일반현황으로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바로 특수시책으로 바꿔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제가 한번 다 점검을 해 봤어요. 업무보고를 할 때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랬더니 몇 개 과가 정상적으로 온 데가 있어요. 어디어디냐면, 교통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건축과, 이런 데는 우리 예산편성 전의 그 사업 제목과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편성 후까지 그대로 왔어요. 그것은 예산이 약간씩 삭감된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대로 사업 제목이 와서 우리가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몇 개 과는 전혀 다른 사업제목으로 와서, 이게 신규인지, 도대체 뭔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게 와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 차기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기안을 잡아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전년도에 사업목록이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런 것만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