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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8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15-12-1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장 및 직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순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23억 3812만 원에서 9억 8380만 원이 감소된 113억 54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등 1억 3989만 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8억 4391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76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액된 71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59억 원으로 기정예산 6049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48억 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내력은 지방세 8억 7000만 원, 세외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금은 37억 원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11억 원이 순 증가하였으며, 17개 사업에 투입된 기 발행한 지방채를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51.58%이고 재정자립도는 9.24%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증액 주요사업은 지역공동체육성과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억 원, 문화예술과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7억 원, 국악단원 퇴직금 지급 16억 원, 복지여성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26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5억 600만 원, 보건위생과 보건소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변경사항,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고 추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반영, 불요불급한 투자 사업비 조정,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으로 당초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조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쪽, 세출분야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니까 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세입인데요. 전체 세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7000만 원 정도 당초 예산 대비 늘었어요. 그리고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은 6억 6000 정도 감소했는데, 큰 틀로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시·도유재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6000 정도를 감소해서 편성하고. 우리 시 재산 같은데 4억 7000 정도가 당초보다 늘었는데 굵직한 것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토지 매각부분에서 5억 9000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일반재산 토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회계 쪽에 있는 것 아니고 공단 같은 것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

이도형위원

우리 공유재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또 예산 잡을 때 내년도 예산에도 뭘 팔아서 충족시킬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왕왕 팔라고 내놓기는 했는데 실제 거래가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도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관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경험상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이건 매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월시키는 돈들 있잖아요. 개념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난년도 수입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번호로 보면 225번 그건데, 지난년도 수입이 보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세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어떤 이유로든지 예산 편성이 안 된 돈을 정리를 해 보니까 이만큼이더라.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가져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건 옛날에는 표현을 과년도 수입으로 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지난년도 수입으로 됐는데요? 체납되어 있는 각종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건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으로서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징수한 내력입니다.

이도형위원

과태료 같은 건 또 위에 있고 밑에 지난년도 수입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앞에 과태료는 현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난년도 수입은 이제 현년도에 과태료라든지 지방세 이런 걸 통틀어서 지난년도 수입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이게 제가 아는 자료가 지난번에 47억 이런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기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34억 이렇게 되는데 아니, 22억인가요? 2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걸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나중에 학습 좀 시켜주세요, 따로. 과외 좀 받아야 되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부 삭감이네요? 이번에 낸 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홍보대사 위촉 운영. 이건 운영을 안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윤미라 씨가 우리 홍보대사로 금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사 때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일부 주는 건데 금년에 초청된 예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도 예산에도 이게 지금 편성되어 있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대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도 안 하면서 왜 또 편성을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운영은 하는데 저희도 이제 축제 때 초청을 하려고 보면 홍보대사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안이 나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결국 잘못했다는 것이 나오거든. 왜냐, 쓰고 남은 것도 있지만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실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삭감한 거예요.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상을 못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일단 쓰고 보자 하고 남으면 전부 결산추경에서 삭감해 버리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내력별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핸들링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되고.
승범

김승범위원

최소화시켜야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론 이 부분에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집행잔액 같은 것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사유가 또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아까 같이 저희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편성과정에서 딱 맞추기는 정말 힘든 문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추경안을 놓고 예산을 다시 다뤄야겠어요. 이거 전부 삭감안 내놓을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삭감을 하고 가 버리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6627만 7000원에서 69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59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으로 6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과도 역시 삭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많다고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부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고요. 또 입찰하고 남은 금액들입니다. 더 많이 편성되어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 입찰잔액 같은 것이 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큰돈은 아닌데 어쨌든 일을 또 잘하다 보면 남는 돈도 나오죠? 원래 예산대로 정했다가 아무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쫀쫀하게 일을 시키다 보면 남는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지금 실제로 집행될 수 없는 잔액들입니다, 이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이 돈은 그냥 그대로 이월되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여기에서 이제 삭감되면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한 해 동안 집행하면서 크게 문제됐거나 시정할 만한 사안은 없으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별도로 저희 감사과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과 소관업무 추진에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은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3차 추경 예산안은 5100만 원이 증액된 총 25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감액은 금년도 상반기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명한 교육비 및 인사여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 외 18건 2억 8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방범용 CCTV 2건에 500만 원,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부담금 600만 원, 공무직 2015년도 기본급 및 수당 소급분 3억 원 등 6건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과장님! 2015년도 기본급 및 수당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게 3억인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3억이 지금 편성된 건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텐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이제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들. 저희가 이제 매년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단체교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직노조에서 “단체교섭을 먼저 하고 임금교섭을 나중에 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단체교섭을 9월 17일날 마무리를 지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래서 소급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내년도 가서 또 마찬가지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편성해야 맞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예산 편성해야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무기계약이 몇 명이니까 기본급 얼마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 등 해서 얼마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 결산추경에 예산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교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인상분하고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당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업 중에서 당초 대비 결산적 개념이 될 때 집행잔액이 많은 게, 큰 것도 좀 있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도에 지금 교육훈련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도형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어느 쪽 경로로 반영하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와 준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육하고 그런 것이 다 중단되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전입시험 관련한 것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안 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입시험을 저희가 안 하고 일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입순위를 정해서 공표를 하고 그에 의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도에도 그럴 건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내년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우선적으로 전입순위 기준에 따라서 명부를 작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인사를 하는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는 건데, 전입시험 출제위원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신규임용 이런 것도 아닌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련한 기준안이 있어요. 읍면으로 나간 지 몇 년이 됐고 그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됐고, 표창이 어떻게 됐고 그것에 의해서 순위명부가 정해져서 그것에 의해서 주로 이제 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해야 되나요, 그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0억 3531만 원 대비 1억 663만 원이 감액된 129억 2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비율을 보면 국비가 5.7%, 지특이 48.3%, 특별교부세 0.2%, 도비 6.5%, 시비 39.3%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영화상영 컨텐츠 구입비 50만 원과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2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줄기단계 사업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4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청마을이 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총 1억 400만 원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잔액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 포럼 400만 원과 토론회 자료 유인비 214만 8000원은 주민역량강화 사업비에서 활용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사운영비 3900만 원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솔티마을과 태산선비마을 축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당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은 지난 9월 15일 농식품부 주관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상금으로서 시상금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외 연수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전용금지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추경 성립 전 사용 결의를 하였으며, 공동체육성 담당 등 13명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로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연수 공무원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5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본청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희망자를 신청 받아 본청 4명, 읍면동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읍-서울 간 공동체 교류활동 참가는 당초에는 상호 교류 방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서울지역 공동체가 우리 시를 방문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 공동체가 서울지역을 방문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716만 1000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광역 창안학교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잔액 2200만 원 등 4916만 1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특사업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창안학교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은 창업공동체 지원과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 현장포럼을 통한 공동체 발굴 육성,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억 3084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시민창안대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2억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지붕정비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633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자문료 28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604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0쪽, 62쪽, 63쪽. 세출분야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링의 인문학 우리는 엄마다’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신 거예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했는데 보조사업자가…….
승범

김승범위원

못한다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단체에 준 거예요, 사업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장상동에 있는 맘센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편성하지.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 못한다고 해서 삭감안으로 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 내부적인…….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쪽에서도 이유는 있었겠지만 항상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정이 되니까 또 예산 승인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은 과목경정 사유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꾸 그러십니까, 이게? 이 사업을 못하고. 언제 끝나요, 이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국비가 지특이 내려오면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지특을 내려보낼 때 목적에 따라서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쓰라는 목적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보조로 쓰든 시설비로 쓰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특이 그냥 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과목경정이 가능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전체적인 시설비 항목으로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붕정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민간사업보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붕정비.
승범

김승범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붕정비요. 5개 마을에 지붕정비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시설비로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면 개인들한테 지붕 자본보조를 해 준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언제 끝나죠?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본래 이제 16년도에 사업 종료기간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지중화사업 관계로 17년 내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사업 자체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매끄럽게 사업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태인이 지역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때부터 어려웠냐고. 처음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서 상당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계획된 대로 좀 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어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주민들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잘 설득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부지매입 부분만 해결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499억 1474만 원보다 18억 4965만 원이 증액된 1517억 6439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소 등으로 20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50억 8018만 원보다 4억 348만 원이 감액된 2646억 76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가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25억 9210만 원보다 2004만 원 감액된 25억 72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54억 5879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억 5743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된 주요 내용은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및 국악단원 퇴직금 등 4건에 23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향토문화유산보존관리 등 2건에 2억 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시립미술관 운영관리사업비 280만 원이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되었으며 2013년, 2014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23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313억 277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억 6923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 등 7건에 1억 1777만 원 증액되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14건에 9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261억 7441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억 6824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31건에 18억 5059만 원이 증액되고, 기초노령연금 등 36건에 36억 18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억 517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79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등 10건에 1362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여비 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52억 1805만 원이며 기정예산 669억 6137만 원 대비 17억 43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시설비 등에서 1억 6725만 원, 인력운영경비에서 15억 82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17억 738만 원이며, 기정예산 121억 5027만 원보다 4억 42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단풍미인배 바둑대회 등 5건에 2543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비 및 전북도민체전 개최 집행잔액 등 20건에 4억 68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3억 1465만 원이며, 기정예산 13억 1542만 원 대비 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시비 확보 등 1101만 원이 증액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외 4건에 11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3억 9029만 원이며, 기정예산 25억 5436만 원보다 1억 6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입찰 및 집행잔액 등 24건 1억 6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81억 6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태인읍 현대APT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700만 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이자 차환에 1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2억 7288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3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건립공사 차환 등 7건에 7억 2923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물 외곽 환경관리용 화분 구입에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경 특성상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60쪽, 63쪽. 세출분야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립미술관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가 그만큼 안 된 거니까 이것 바꾼다는 거네요, 그러면? 명패에서? 명패를 입간판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직 기증이나 그런 것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술품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고. 그리고 입간판을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입간판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실제로 집행여부를 가지고 예산에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무관리비인데 왜 손대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이걸 보면 사업이 맞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관리비 이건 미술관에 소장품이 100점 이상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저희가 기증을 올해는 안 받고 내년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건 그냥 관리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리비도 들어가고요. 명패는 소모성예산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부기를 달아서 지금 금액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는 사업은 아니고요. 소모성경비를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이도형위원

그럼 부기 왜 답니까? 알아서 조정해서 쓰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건데요?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관리비도 애당초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 부기대로 안 된 거죠, 하나가? 그래서 남는 것을 다른 부기로 바꿔서 금액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왕왕 많은 부서에서 부기대로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사무관리비인데 왜 삭감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 그냥 관리비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목적에 맞게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 잘 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국장님, 이거 전달 잘하셔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라고 방방하게 세워놓고 그 과목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당초 예산을 대충대충 짜오는 것. 옛날 그대로 짜가지고 와서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변경해서 막 써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문화예술과처럼 하셔야 돼요. 남는 것 돌려서 부기 바꿔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성서원 한식 담장 설치. 왜 확보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1억 5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억 정도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주변 정비를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했어요, 현장조사를 할 때.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때 전라북도 문화재돌봄이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아웃리치연구소’라고. 거기에서 많은 예산을 일부 해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남았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6100만 원 정도는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고택체험관 주변. 왜 이렇게 여기는 또 많이 남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고택문화체험관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저희가 2014년도에 고택문화체험관을 21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거기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지특 9700하고, 시비 9700이 남아서 1억 94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필요 없고 또 진입로 정비로 일부 6100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국비는 저희가 그냥 쓰려고 했는데 반납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전부 그럼 국비라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비는 9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용잔액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9700만 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9700만 원 내년에 반납하면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국악단원 퇴직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이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은 저희가 93년도 9월 20일날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 인원은 32명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1년에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9월 10일자로 공무원연금이 가입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연금 가입이 저희가 전라북도에 도립국악단이 1996년도에 이미 가입되었고, 전주시는 1998년도, 남원시는 2003년도에 공무원연금에 기 가입이 됐는데 저희 정읍시가 올해서야 가입이 되었습니다. 9월 10일자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줘야 하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16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을 주고.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는 1차년도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은 주고 결산해야 할 입장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립이나 전주나 남원이나 96년, 98년, 2003년에 공무원연금을 가입했다는데 우리 시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왜 늦어졌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노조라든가 국악단원들이 한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공무원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더 늦어진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법 개정 때문에 늦어졌고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또 공무원연금 관리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가입 승인이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주나 남원이나 도립은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시달이 없었는데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전에 했죠. 했는데 그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공무원 하면 6시간을 해야 한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류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4시간만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도 승인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웃찾사 이건 의원사업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시군농악 기록화사업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박일위원

아, 추경 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지난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는 좀 늦다 보니까. 보조결정이 2015년 9월 7일자로 이게 됐거든요.

박일위원

그때 삭감한 이유가요, 과장님. 우리 정읍농악을 기록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안이 없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뭘 어떤 걸 대상으로, 뭘 어떻게 기록화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없어서 그때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정확하게 계획서가 다 나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산출기초를 보시면요. 우리가 촬영도 하고 다음에 연습…….

박일위원

촬영을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우도농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악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악보 채보도 하고, 악보 채보해서 발간도 하고 그다음에…….

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 연습과정부터 전반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도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실사를 나올 예정이거든요?

박일위원

우도농악을 기록화하겠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영상, 사진 등등 해서…….

박일위원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 농악단을 중심으로 하고 우도농악보존회 기록·자료 전부 다 망라해서 영상 기록할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우도농악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읍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유지화 선생님하고 김종수 선생님 있죠.

박일위원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농악 어떤 판재라고 할까요? 연습하는 공연실황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악보를 채보를 하고 공연영상을 찍고 할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이건 드라마나 영화는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주인공이 유지화하고 김종수 선생이라 이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시립농악단까지 전체. 농악보존회 전체가 해당됩니다. 두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정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동학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 시·군에 내려주면서 농악관련 영상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박일위원

녹화를 누가 해요? 촬영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줘야죠.

박일위원

용역?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내년 1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우도농악 유지화 선생님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본류 아니에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원본인데, 말하자면 그 옆에 아류들. 쉽게 얘기해서 짝퉁들이 더 판을 쳐, 말을 쉽게 하자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일부러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록을 남기려고.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짝퉁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기록물을 남겨놓고 하면 나중에 우리 정읍시도 짝퉁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중심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일위원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영상물이 남겨있고 하면 우리 후세에서는 그분들이 진짜인 줄 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거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농악보존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크고 적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 후세들에게 보여줄 자료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 잡았다고 하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화정 개축문제가 명시이월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산자료를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명시이월 추가사업으로 내장산 우화정 개축사업을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화정인데요. 우화정이 지금 그동안에 한식으로 되어 있는 정자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된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 1억 9000과 시비 1억 9000 또 사찰 측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4억 5000의 사업비로 2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조계종 총무원하고 선운사에서 내장사를 감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장사 주지가 자격정지가 12월 9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니까 대표자가 없어져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새로운 집행부 내장사 주지가 인사발령이 된다거나 주지가 자격이 다시 회복된다거나 했을 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9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세요, 이 사업이. 2015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제 예산이 2회추경에 선 거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작업을 충분히 했으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설계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원래 약속은 지금 12월 중순에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가 보조 결정해서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지스님께서 유고사항이라서요. 자격정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어요. 지금 주지스님하고 개인적인 약속입니까, 우리 정읍시하고 조계종하고 이런 약속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장사하고 하는 것이라요.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사와 서류상에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 서류상…….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상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죠. 개인하고 약속한 것처럼 해요, 서류는 나타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지스님이 없으면 자부담이 안 되거든요. 일단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주지스님이 내장사 전체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대표로 관리만 하는 거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대표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밑에 총무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총무스님도 지금 위치가 불명확하고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오늘 사실은 선운사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선운사가 말사가 내장사기 때문에 선운사 가서 거기 주지스님 만나뵙고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빨리 우리가 자부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지스님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대표가 자격정지가 되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쭉 설계까지 검토하고, 현장도 보고 여러 번 해서 자부담은 되는 걸로 했는데 집행이 안 되잖아요, 대표자가 없으니까. 돈이 집행이 안 됩니다. 자부담하려면 7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지스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12월 이전에 서류 준비를 다 마쳤어야 맞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또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지로 바꾸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목을 대지로 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966㎡를 대지로 지목을 또 바꾸고 설계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설계도 중요한데 어차피 사업비는 나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부담 7000만 원 내는 것이 나와 있고. 7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그 서류만 받아놨으면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 서류를 안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금액을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결정을 하려면 자부담 통장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갖고 와서 딱 금액이 7000만 원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고 보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내장사에서 이행할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사정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행정을 빠르게 했으면 절차가 마무리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 두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도 바빴습니다. 지목 변경하고, 측량하고 또 그다음에 설계를 맡기면 금방 나오지는 않거든요. 설계만 지금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조계종이나 선운사에 가서 알아보셔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미술관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일부 시설비 증액인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내간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간판이 추가로 어디 더 만드는 건가요? 140만 원짜리 2개를 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입구에, 정읍고등학교부터 갈 수 있는 길에다가 표시를 지금 해 줘야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전부 되어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안내간판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도형위원

원 계획대로는 했는데, 추가로 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이도형위원

조금 더 외곽에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은 안내간판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해 줘야 됩니다. 예술회관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없죠. 정읍사공원 이런 건 표시가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추가로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는 시설비 700만 원은 다른 거였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요?

이도형위원

예, 다른 거였고. 그러니까 부기는 다른 거였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기존 시설비는요. 입구에 화장실 옆에 벽채 있죠? 화단 벽채? 거기. 그다음에 미술관 뒤에 올라가는 데 벽채. 사면…….

이도형위원

부기가 다른 거였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거였습니다.

이도형위원

부기가 다른 건데 이번에 좀 먼 데에서 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정읍고등학교 앞에다 만든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따로 만드세요? 아니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따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될 이유 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안내판은 있어야죠.

이도형위원

아니, 거기에 미술관이라고 대학로에 대한 종합안내판처럼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다 팀별로 따로따로 안 하려고 일부러 예쁘게 만들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미 되어 있는 데에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새로 전체를……. 맞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폼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덧붙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외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고.

이도형위원

정읍고등학교 앞에 하나하고 또 어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수련관이요, 청소년수련관.

이도형위원

수련관. 꺾어지는 자리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하나씩.

이도형위원

거기는 원래 내년도 예산에 전봇대도 뽑아낸다 막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러 바닥에 구조물 설치하고……. 바닥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바닥에는 안 하고요. 100만 원짜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도형위원

지주목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지주목 해서.

이도형위원

부서별로 따로따로 홍보물을 만들면 안내간판이 나중에 사실은 도로 다니는 데 불편함도 주고 또 디자인도 불편함도 주고 하니까 일부러 종합안내판 같은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대학로 안내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이 무너지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신규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또 남는 돈 쓰는 것이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한전 지중화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일부러 지장물 같은 경우를 철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또 안내판 또 다르게 만들고 그런다는 것이……. 기존 아마 정읍사 예술회관 안내 표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있었는데 한 지가 몇 년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때는 또 디자인을 따로 하고 붙이는 것이 몇 개를 붙이다 보니까 붙일 공간도 없고 또 새로 붙이면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미술관이 올해서야 개관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 생각에는 미술관 따로, 국악원 따로, 예술회관 따로가 아니라 있는 것에 합친다든지 또는 기존에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일괄해서 개선하는 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봤는데요. 현재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붙이기는 어려워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중에 설치되고 나서 한번 더 볼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3쪽. 세출분야 107쪽부터 1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297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59쪽부터 63쪽까지. 세출분야 11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 국·도비 내시된 것 다시 한 거예요? 세출예산 사업비 보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 자체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콜택시 올해 몇 대 들어 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대요.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콜택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대 들어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도 들어오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이 장소가 좀 복잡하던데 어떻게 분산해서 배치할 수 없나요, 장애인 콜택시를? 한쪽에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쭉 서 있던데, 어떤 계획이라도 계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요. 분산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기사분들 대기하는 시간에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별도로 시설이 되어야 하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기사님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죠. 그런데 현재 있는 곳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그 옆에 체육관이 있었잖아요, 체육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체육관은 어차피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활용을 해서 어차피 체육관은 그냥 널려 있으니까 곰두리 체육관도 활용을 다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32억 6800인가요, 총 사업비가?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37명분 들어가는 것이 이 돈이 32억이에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180만 원씩*37명분 민간이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건이 전부 다 민간한테, 그러니까 민간이전비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건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내용 말이시죠,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사업계획서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21쪽 보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민간위탁 부족한 금액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현재 기정예산액이 얼마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인건비 말이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 기정액은 21억 7600이고. 그러죠? 그리고 금번 예산액은 22억 4800이에요. 아닌가요? 여기 우리 사업조서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확충 경상보조 인건비에서 똑같은 37명인데,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6500만 원이 남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670만 원이 남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남은 돈을 갖다가 경상보조금 이 돈으로 넘겨주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인건비가 남는 이유 말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남겨서 이쪽으로 넘긴 이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이 우리 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요, 사업이 37명분이 남아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 37명이 남아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뭐가 남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인건비가 읍·면·동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남아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37명분이 남았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돈이 남은 것이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64쪽. 세출분야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요? 답변은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세출분야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세출분야 263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과장님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냥 국장님께서 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문원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67쪽. 세출분야 266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차라리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봐야지.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들어 있는 건데, 우리가 각 작은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 책을 구입을 할 때 아마 입찰을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박일위원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큰 금액이든 아니든간에 말하자면 지역제한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한입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전에 내가 우리 도서문화사업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읍시에서 서점. 말하자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입찰자격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박일위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 작은도서관에서 책 구입한다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된 업체가 소성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가 봤자 암만 봐도 없어. 주소만 거기에 놓고 이것저것 면허 막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책 한 권 더 받을 것 내지는 불편한 것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분명하게 정읍시에 서점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입찰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도서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를 입찰을 부치면 실질적으로는 전기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운동기구 관련해서 등록을 해 놓고, 조달청에도 등록을 해 놓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 파트가 계약부서에서, 제가 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관심갖고 얘기를 해 봐도 계약부서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박일위원

운동기구야 공장 가서 확인하고 할 것들은 아니지만 입찰제한을 할 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박일위원

그것이 안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 된대요.

박일위원

서점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한해서 한다라는 것이 없어? 안 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법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또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헌법소원이라도 해 가지고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박일위원

우리 서점하시는 분들이 몇 집 안 되는데 그게 불만이 많은 거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제한을 좀 두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는 있는데…….

박일위원

일단은 모른다고 해야지. 같은 정읍 사는 사람끼리 정읍에서 서점하고 있는 사람 해야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우리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법적으로 제도를 고쳐줘야지.

박일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다루는 건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산 시간인데 죄송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책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요. 첫 번째 책인가, 내생애 첫 번째 책. 그거는 예산 반영할 필요는 없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거요?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만 안 나왔는데 준비는 다…….

이도형위원

내 생애 첫 책인가 그 사업?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우리 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하나도 없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도형위원

도서문화진흥원인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홍보비용 같은 것 우리 책정 안 해도 되나요? 하나도 없던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전부 다. 다 줍니다, 거기에서. 전액 다 줘요.

이도형위원

시행시기 좀 알려주세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 세출분야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교육체육과?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인데요.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예산안 59쪽에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이 6300만 원 정도 되어서 단위부서에서 이렇게 큰 이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집행잔액도 있고 이자도 있으니까. 이자만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가져오는 거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자는 알겠고. 이자도 과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이자를 우리 예산으로 가져오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수입으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보통 반납하고 그러지 않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반납하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외수입으로 우리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 해서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연도폐쇄가 지난 것들은 이후에 세입으로 여입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반환을 하죠.

이도형위원

일단 잡아놨다가 또 반환금으로 책정해서 나가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반환금에는 또 없는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이게 지금…….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민간단체 같은 데에다가 보조금 주고 사업을 못했거나 남은 금액 반납 받았다 그 얘기라는 얘기도 하시네요? 이자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이제 이게 작년에 보조금으로 줬고. 뭐 자료 나왔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와서 하실 것 같으면 자료를 그냥 주시고, 답변 아니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요. 내가 할게요.

이도형위원

국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정산이 지금 자료 보면 3월에 정산 완료했으면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가져와서요.
2회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그 말이죠?
예, 제때제때 하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및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억 1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억 9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8억 1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비 98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3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 50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억 3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6억 45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국가결핵예방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감염관리지원 세부사업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비 3600만 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세부사업에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50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45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4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500 만원, 방사선실 운영 1100만 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2억 33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증진사업비 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세부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9억 33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양육지원 사업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민 건강관리서비스 등 2개 세부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8쪽, 62쪽, 66쪽. 세출분야 23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하 감사합니다. 올 연말 잘 넘길 수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가 잘 넘어가야 정읍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절감을 좀 하셨어요. 보니까 연료 같은 건 이해가 되겠는데 또 의약품 구입에서 많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는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의약품 관계는 입찰 잔액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값싼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나 그런 또 의구심도 있을 수 있는데.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품질 좋은 것, 최고……. 싼 약을 사서 돈이 남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고 남은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덜 찾았기 때문에 아마 약이 많이 남아서 소모가 적었기 때문에 약값이 덜 들어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초에 총액입찰을 해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좋은 약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 병원에서 처방 받아 갖고 약국에서 사는 약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약하고는 어떤 게 품질이 좋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처방하는 의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 보건소의 약품이 비교적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감기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 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빠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걸 믿고 우리 시민들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개 항목 280만 원을 삭감조정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정읍시장이 추가 요청한 “내장산 우화정 개축사업”을 포함하여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개 항목 280만 원을 삭감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내장산 우화정 개축사업 3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