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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7-02-0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재무경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균 재무팀장입니다. 김윤희 재무팀 공사계약담당 주무관입니다. 최희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경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기준 계약현황은 공사 291건, 용역 232건, 물품 849건 등 총 1,372건에 240억 9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입찰은 전체 건수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단가계약 추진사항으로는 61건에 13억 6천만의 단가계약을 완료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예규에 따라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 공고, 계약, 지출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총 123 필지에 면적은 약 61,000 제곱미터이며, 이중 시유재산이 40필지에 19,000 제곱미터이고, 구유재산이 83필지에 41,000 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시유지 16건, 구유지 28건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3,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변상금은 8건에 9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체납변상금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24대이며, 이중 본청에 98대가 있고, 32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따라 업무용 전기자동차 한 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구입 예산은 국비 보조 1,400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내구한이 초과되고 노후화 된 소형 화물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할 예정이며, 교체 대상은 계산2동과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차량입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약 11억 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 사용기간을 증대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보면 상당히 계약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구 단위에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금액은 현재 제한이 없고요. 공사에서 50억 이상이 되면 계약심사 회의를 해서,

황원길위원

아니, 수의계약,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상은 입찰 공고해서, 공고를 붙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2천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하고 계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봐야죠.

황원길위원

저는 어디 다른 지자체들이나 교육청과 관련해서 보면 2천만원 이하도 입찰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지역 업체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페이지 하단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하자보수, 이것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하자보수가 몇 건이나,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한 번씩 검사를 해서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하자 발생 건수가 9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12건이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상반기, 하반기 것 자료좀 줘 보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다 한 번 묻고 싶은데, 묻다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6-9쪽에, 지금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에 사실 월 1억 가까운 예산이 관리,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뒷면에 있는데, 11억 6천만원 가까운 예산에서 청사시설 유지보수관리가 5억 7천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 5억 6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보면요. 글쎄, 이것 나름이겠지만 5억 7천만원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갈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우리 이 대상 건물이 구청사나 의회청사나 동 주민센터란 말이에요. 장기보건지소고, 그런데 지금 관련 대상 공공 청사가 사실 그렇게 노후됐거나 이런 건물은 없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 한 몇 개는 있겠죠. 그 외에는 건물상태가 상당히,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정도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해가 가요. 어차피 전기요금이라든가 많이 썼으면 많이 지출될 것이고, 그런데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5억 7천만원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올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청사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련 출장비, 이런 게 무슨 내용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청사발전기는 우리가,

황원길위원

유지보수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비상발전기를 사용할까 말까 하는 이런 것도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사 전기시설 분전반 구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전반은 한 번 설치하면 수년 후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체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런 것은 이해가지만 매년 이렇게 보면 분전반 구입하고 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분전반은 우리 청사가 준공한 지가 15년이 넘었거든요. 15년 전의 분전반은 거의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거의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도 할겸, 분전반을 한꺼번에 못 하고요. 연도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부분이 분전반 부분에서 990만원이 들어가고요. 연차별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건물이 커서 그런가요? 분전반이 그렇게 많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분전반이,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구청사, 의회 관리운영위탁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3억 3천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5억 7천중에서 3억 3천 정도가,

황원길위원

관리운영위탁금요? 관리운영위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일부 작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 부분, 이런 부분은 나머지 유지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기검사 내역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또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 매년 교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운영위탁금이 3억 3천만원이 있다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황원길위원

아, 그래서 5억 7천만원인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게 부수적이고 별거 아닌데, 어떻게 5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나 했더니, 아, 여기에서 관리운영위탁금 지원해서 3억 3천만원이 투입돼서 그런 거죠?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공공요금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여기도 전기요금이 가장 큽니다. 전기요금이 한 3억 6천 되고요. 그리고 냉난방 에너지 요즘이 1억 4천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 안 되고요.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고요.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의 내구연한 증대 및 에너지절약이라고 했는데, 청사를 잘 관리함으로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그 뜻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냉난방기라든가 공조기, 이런 부분에 보면 열교환기라든지 배관 내부의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매년 해 줘야 되거든요. 해 줘야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내구연수도 오래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매년 들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황원길위원

뭐든지, 어쨌든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하면 더 수명도 오래갈 수 있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답변을 아주 너무 잘해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노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경비 부분에서, 이런 것은 위탁을 안 주나 보죠? 자체 내에서 해결하나 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의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든 사항들입니다. 설비가 전문적인 설비들이 돼서요. 우리 청사 지하에 가면, 1층에 전부 설비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설비가 많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우리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의 발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청사, 의회청사 관리운영위탁금 지원이라는 것, 이건 운영비와 실질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외된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재무경영과는 크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반현황에서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으로, 2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가 정원이 26명인데요. 일반직이 17명이고, 운전직이 9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전직이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일반 주요 업무 분장사무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40건에 3천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4건이 늘었어요.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늘은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유지, 계양산성박물관 추진하면서 시유지가 넘어온 게 있고요. 그리고 서운동 쪽에서 도로부지 쪽 측량하면서 새로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것, 그 부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새로 발견된 부분들은 다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계약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계약이,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계약기간은 건별로 다른데요. 최장 5년부터 1년 사이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부계약을요? 보통 2년씩 하지 않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보통은 그렇게 가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간에 계약을, 월, 그러니까 대부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딱 끊어지는 것은 많지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많지 않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1년 단위로 가다 보면 중간에 끊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미도래, 12월 말 기준 해서 미도래라는 게 중간에 계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 우리구의 자산이라든가 공공시설물, 또 주로 계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불용물품,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 불용물품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그것을 기부를 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운동을 시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아깝잖아요. 폐기처분하기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PC 불용 매각물품이 다 들어오면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상이군경 보훈단체에도 지원을 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다시 포맷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는 많이 지원해 줬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제도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훈단체라든가 도로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 새 PC를 구입해서 하기가 좀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불용물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수가 오래되지 않고 그렇게 낡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제품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널리 보급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관리라든가 재산, 계약업무가 주가 되는데, 금년 한해에도 공정한 계약업무와 공공시설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간 추진사항,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작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이 공사인 경우 에는 50억 이상 공사, 물품은,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얘기하세요. 당연직이 누구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자치행정국장님하고요.

곽성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일반인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민간인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입니다.

곽성구위원

자격증?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건축사, 세무사, 토목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곽성구위원

언제부터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오래됐고요.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아마 2011년도부터 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다른 데 신문에 난 것을 봐서, 2011년부터 했더라고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는 업무가 뭡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계약심사 하는데요. 추정 가격이 50억이상 되는 공사나 물품 10억 이상 되는 계약사항은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가 나중에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부적격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하는 사항, 입찰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그렇다고 다 짐작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회나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최근에는 심의 대상이 없어서요. 2014년부터는 심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동사무소도 짓고, 많이 있었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없어서요.

곽성구위원

그럼 활성화가 안 되는군요. 바로 직영으로 구에서, 큰 공사 같은 것도 심의회도 안 거치고 바로 하고 하는 모양인데요? 물론 심의는 거치겠죠.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는 데는 어디에, 구청장님 지정 않고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저 위에 어디 있다는 것 같은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 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는 그 금액 대상이 아니라 계약 심의대상은 50억, 10억, 이렇게 큰 건입니다. 큰 건은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대상이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원가산정도 거기에서 하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위원회에 붙일 수는 있는데, 심사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면 붙일 사항이 안 되죠. 그런 사항입니다. 제재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럴 때는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근거는, 법적으로 심의회 구성하라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라 이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성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조그마한 신문 쪽지를 가져왔는데요. 어느 조그마한 섬입니다. 군입니다. 112건을 계약 심사를 통해 예산 10억원을 절감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대상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사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은 이것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계약심사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예산절감 한 부분은 일상감사라고, 사전에, 계약하기 전 사전에 하는 부분, 거치는 절차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감사부서나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성격이 조금 다른 거라서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 구에서는 감사실에서 하고요.

곽성구위원

감사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거칩니다.

곽성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적절한 금액인지, 내역은 잘 뽑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 조그마한 섬에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신문에 난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해서 예산 얼마를 절감시켰다, 어쨌다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우리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저희들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는 재무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는 방금 얘기한 대로 50억 이상,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22건,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23건, 22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주로 하자보수에 주요 원인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뭡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건별로 다르긴 한데요. 방수라든지, 소소한 작은 것부터 해서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대개 하수면 하수,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충 얘기해 주세요. 가장 많이 된 것,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방수 부분과 밑에 배수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곽성구위원

방수와 배수, 그것은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건별로 다릅니다. 다르고, 일단 공사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작년도에는 21건이 나왔다는 거죠.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하자보수 같은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 더, 6-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 있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있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토지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요. 건물은 개별공시가격, 건물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건물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건물은 개별공시가격,

곽성구위원

건물은 우리가 대부를 받는 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유지가 15건 정도 되고요. 건물은, 구유지에서는 8건이 됩니다. 건물 있는 부분이,

곽성구위원

체납된, 안 낸 데도 좀 있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안 낸 데는 1년 내입니까?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 건이 있는데요. 지금 장기동에 있는 부분, 그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 건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체납되고 있는 사항이 한 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금액이 77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체납,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 같으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 보면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됩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까지 설명해 주고,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더 빛나는 재무경영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류홍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지로 업무 파악도 다 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50억 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50억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공사 발주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억 이상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50억 이상, 물품은 10억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품은 10억, 공사는 50억, 그런데 그 50억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가? 우리 최근 몇 년간 50억 이상 공사한 건수가 없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없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하면 90억, 7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 따로. 건축물 공사발주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순수한 계약금액의 50억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에게) 효성체육관 같은 경우 얼마 들어갔죠? 토지매입비 빼고 얼마 들어갔죠? 효성체육관 5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사비, 효성체육관 좀 확인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총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 따로, 전기, 통신, 이런 것 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에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좀 해줘 보세요. 그렇게 되면 50억 이상 갈 공사비가 없는, 전기공사 따로, 하수 따로, 이걸 다 따로 하면 50억 이상 될 게 없어요. 다 쪼개버리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총 공사비로 봐야지, 그것을 다 나누어서 하면, (전문위원에게) 얼마예요? 안 나와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그건 나중에 하시고, 제가 보기에 효성체육관이 거의 그 정도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눠버리면, 전기공사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법적 기준이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발주 단위가 건축, 소방, 전기, 이렇게 발주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윤환

윤환위원

총 공사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분야별로, 발주 단위별로,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래서 발주를 줄 때 건축분야 얼마, 소방 얼마, 전기분야 얼마, 이렇게 따로 나가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법적 기준을 줘보세요. 법안을 줘보세요. 나와 있는 법안을 줘보세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효성실내체육관은 건축비만 25억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비를 전문위원이 알아보고 있고, 그 법안을 달라고요. 나와 있는 법안, 그렇게 나누어 서 하라는 법안이 어디 나와 있는지 줘보세요. 잠깐 정회좀 합시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공정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이 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규정이 50억 딱, 지금 전기공사 등 분리 발주하라는 게, 전문가의 공사를 분리 발주하라는 내역인 거고, 총 공사비 50억에 되어야죠. 전문직으로 공사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공사비를 분리해서 따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공사비를 총 액수로 봐야죠. 그리고 이게 꼭 50억, 이렇게 해도 30억이 됐던, 40억이 됐던,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적법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동 청사나 실내체육관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양3동 동청사 건립 기금이 52억 4천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나머지를 빼면, 그것도 50억이 안 되는데요? 총 공사비로 봐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이라든가 소방이 제외되고, 일반, 이렇게 되면 총 52억 중에서라도 50이 안 되는 거죠. 건축 공사비가,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빼면 안 된다니까. 이걸 왜 빼요? 총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50억이 안 되는 거죠. 포함한다고 해도,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계양3동 동청사 건립 기금이 52억 4천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수한 공사 금액이 건축비, 전기통신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금액으로 해야 돼요. 계약하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통신을 통합적으로 한 업체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공사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 공사계약, 그리고 물품계약, 이렇게 분명히 계약 건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한 건물을 짓자면 전기통신이라든가 건축비나 다 포함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
윤환

윤환위원

분리 발주하는 것은 맞아요. 분리 발주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전기통신, 이런 건 전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 하는 것은 맞는데, 총 공사비로 봐야 되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여기도 공사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게 공정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계약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구성이 됐으면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계약심사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못 하면 뭐하러 만들어 놓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30억이 되면, 우리 심의를 받아보면 뭐 문제 있나요? 문제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꼭 그 규정에 맞춰서 50억 이상, 그러니까 50억 이하는 그렇게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 견해를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또 그런 사례가 제도 개선사항이 되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6-7쪽,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건 770만원 빼면 한 300만원 되나요? 과년도 체납액,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과년도가 77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천만원 되는데 770 빼면, 장기동 것이 770이라면서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빼고 나면 한 400 정도 됩니다. 지금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이 한 1,400 되는데, 장기동건 770을 빼면 한 400만원 정도 남죠.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에 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1,00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합쳐서 1,400 정도 됩니다. 1,400 중에서 770 빼면 한 700 정도 남죠.
윤환

윤환위원

대부료, 변상금 합쳐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변상금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대부료 빼고 나면 천만원 정도 되죠.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장기동 건에 대해서 770만원 체납됐다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머지는 병방동 건이 있고요. 병방동 고물상이랑 컨테이너 부분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돼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받고 있는데 과년도 부분이 밀려 있어요.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방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과년도 부분이 아직 밀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벌써 언제서부터 그것 정리하라, 하라고 독촉을 한 건데, 그것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돈들을 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장기동 건은,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심었던 나무,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무는 다 이식했고요. 지금 현재 전, 밭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무를 심었던 게 있잖아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무는 그 때 소송을 해서 다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갔나요?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구에서,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압류를 한 거예요?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나무를 다 가져온 거예요?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액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2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나무는 다 압류해서 구에서 이관하고, 그 나머지 체납액이, 그것 제외한 게 770만원?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병방동 건은 얼른 정리들을 하세요. 정리하셔야지, 길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계속 체납이 되고,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방동 건은 언제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료가 체납되는 곳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이 요구한 2016년 상·하반기 공사 하자보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유희영 재산세 팀장입니다. 구온회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이재철 체납세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3,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017년도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은 835억 9,500만원으로, 시세인 부동산 취득세는 440억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세 목표액은 2016년 대비 약 3% 증가한 395억 9,5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산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 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103만 9천 건 납부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6년도 12월말 현재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66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351억 8,800만원을 징수, 전년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6년보다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345억 4,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11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4,823호이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2016년 12월말로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429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97.5%인 418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4억 4,500만원, 법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액은 12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취득과표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세무조사 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7-14쪽, 신속 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2,453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2,281억 1,500만원을 징수, 93% 정리를 보였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 및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세팀 박경자 주무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유승봉 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주민세 40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91.7%인 37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재산분 주민세 신고대상자 1,500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916건 3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직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지방소득세 232억9,300만원을 부과하여 94.4%인 219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91,080건에 대하여 자료구축 및 대사를 실시하고,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검증작업을 통하여 10,451건 51억 8.500만원을 직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8-9쪽 자동차세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자동차세 274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87.6%인 240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연도별 과세 현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세 건수와 부과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세징수율은 연납 증가 여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도 연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현년도 362억 8,100만원을 부과하여 88%인 319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체납액 179억 1,400만원 중 13.3%인 2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6년 영치 건수는 2,177건 18억 8,300만원으로, 이중 69.6%인 1,517건에 대하여 체납액 7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주야간 통합영치 집중 실시와 전국 영치의 날을 통하여 168건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치기법을 통한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한 세외수입홍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고지서 후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의무보험과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대하여 부과에서 체납처분에 이르는 법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 기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구민 서비스 증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 번호판 영치 회피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피하고자 주차시 정상적으로 영치할 수 없도록 주차하거나, 번호판을 용접하는 등 악의적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영치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용 족쇄 설치 및 고정 후 운전석 앞문 잠금장치를 봉인하고, 차랑 운행을 제한함으로서 체납자의 의식개선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납부의사가 없는 차량에 대해 시 체납담당 부서의 신속한 강제 견인 및 공매의뢰를 추진함으로서 체납처분 회피기법에 적극 대응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해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인터넷 납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상계좌도 많이 증가되고, 그런데 저도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용지를 받아보면 가상계좌가 은행별로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다,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정보 취약지역 대상 지방세 납부 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부라고 했는데,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립주택이나 구가옥 같은 데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방세 납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세대주택 게시판이라든가 현관문에 붙여서 납기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스티커를 직접 가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붙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보고 납부할 수 있게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무료 세무상담 지원해 주는 마을 세무사, 이것도 많이 이용하나요? 홍보가 좀 됐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저번에 들어봤는데,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정담당관실,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안내만 그 분들에게 해 주고, 그 분들에게 안내책자 같은 것만 배부해서 동사무소에 내 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만 일단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집계 같은 것은 안 되겠네요. 이용률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 요즘 자동차세, 경기가 어렵고 다들 힘들어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무2과에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에, 우리가 차량압류를 하고 차량압류 해제를 했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 차량 압류가 6,717건, 차량압류 해제가 19,371건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차량압류와 차량압류 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1년 동안 압류,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압류 건수고요. 압류해제는 번호판을 찾아가거나 체납세를 납부했거나 했을 때 압류되어 있던 것을 해제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차량 압류는 신규 압류, 그리고 압류해제는 기존에 압류했던 것을 체납세금을 냈기 때문에 다시 반납시켜 준 것, 그 차이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건수를 같이 건수를 넣어놓으니까 중복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2017년도에 세무2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회피자에 대한 족쇄 봉인 및 공매 의뢰,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지금도 번호판을 가지고 용접을 해서 떼어가지 못하게 그런 것이 많이 있나요? 얼마나,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대수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요. 영치하다 보면 차량 번호판이 용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번호판을 벽에 바짝 붙여서 손을 댈 수 없게끔 해 놓는다든지,
병학

이병학위원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어떤 분들은 번호판을 아예 떼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인해서, 몇 번 단속을 나가 보면 알거든요. 그 분이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족쇄를 채워서 차를 움직이게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족쇄는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족쇄는 쇠로 해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채우는 것 있잖아요? 그 자전거는 약한데 차량에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쇠가 큰 건데,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족쇄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대당,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러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갔다, 그런데 그렇게 악질적인, 용접을 해 놨다거나 해서 그것을 못 떼게, 번호판을 뗄 수 없게 했다, 그러면 족쇄를 채울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족쇄를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족쇄를 채워놓으면, 그 분이 운행하려면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락처 다 있으니까, 봉인 해 놓고 차량운행 못 하게 해 놨으니까, 연락이 오면 세금납부를 하고 우리가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우리 세무1과, 2과,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금을, 돈을 안 내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받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원활하게 해야 우리구 살림이 윤택하게 돌아가는 것이니만큼 금년 2017년 한 해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각 부서에 한 가지씩만 질의할께요. 7-7쪽 보면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에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왜 줄지 않고 과오납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 과오납이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세가 연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하다 보면 중간에 폐차라든가 이전하고 나면 저희들이 환급이 나가요. 그런데 환급액이 소액인 것은 잘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국세에서 소득세를, 법인소득세를 내고 나면 소액 같은 게 환급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자꾸 누적돼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데요.

황원길위원

과오납이 연납을 한 것에 많은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소액짜리 환급이 있다 보니까 과오납이 있는데, 작년에 과오납을 저희들이 많이 환급해서 반납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행정 오류로 인해서 과오납 된 것은 없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행정오류는 저희들이 불과 한 1,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민원인들의 착오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오납으로 인해서 안내문 발송되는 게, 그것도 16,300건이 되나 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연납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다니까, 잘 알겠고요. 세무2과에,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차량용 족쇄, 이게 뭔가 싶었어요. 사실 악의적으로, 맘먹고 안 내려는 사람은 따르지 못 해요. 도망가는 사람 못 잡아요. 죽기살기로 도망가려고 하면 못 잡는다고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안 내려고, 용접까지 했다는 소리, 진짜 야, 이 정도였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족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개당 20~3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족쇄를 채웠는데 절단은 안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글쎄, 절단까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황원길위원

절단했을 때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거기에 하면서 차 키박스 있잖아요? 열쇠 할 수 있는 데에 봉인까지 할 생각입니다. 봉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이 정도로, 과장님 아까 설명한 대로 번호판까지 떼어서 집에 들락날락 할 정도면 족쇄 아니라 뭐라도, 제가 보기에 절단이 가능하면 절단하고서도 끌고 다닐 사람들 같은데요. 절단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상에, 구속력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절단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행정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은 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봉인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봉인 해 놓으면 그것을 뗄 수가 없거든요. 떼게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서도 압류를 해 버리면, 압류딱지 같은 것, 그것 떼면 형사상의 문제를 받으니까, 혹시 우리도 철저히 해 놔야지, 2, 3만원도 아니고, 20~30만원짜리 뚝 잘라버리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만약에 이것을 손상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아, 잘못 건드렸다가 제2의 죄 값을 치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악의적으로 맘먹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그 이상, 아마 우리 세무과 직원들보다 머리가 더 좋을 거라고요.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는 다 팀장님들이, 다 곱상하게, 얌전하게 생기셔서 험난한 세무과에서 어떻게 버텨내실지, 진짜 걱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대치하려면 그래도 가서 주차위반 딱지 떼는 사람 쌍소리 듣고, 멱살도 잡히고 그러는데, 팀장님들은 같이 나가시지 않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걱정스럽네요. 하여간 돈 받으러 다니는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도 뭐라고 좀 하면 더 달려드니까, 상당히 힘든 업무인데, 어쨌든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4천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하고요. 고액짜리는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만원, 오천원, 천원짜리는 현장 나가도 폐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과오납을 다 내도록, 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속하게 해야죠. 계속, 그 4천만원 돈이, 통장이 어느 통장에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구 통장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씩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자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세금 납부를 독려할 때의 그 정열로, 족쇄를 채우는 그런 정열로 가서 줘야 됩니다. 꼭 오게 하지 말고, 천원짜리가 되던 만원짜리가 되던 빨리,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따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서 적극적으로 반납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배나 주류에 대해서, 그 세금 같은 것은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담배 흡연자들이 피우는 이런 것들은 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담배세, 주류세는 시에서,

곽성구위원

시에서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전혀 안 줍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게, 우리 예산에서 반영해서 매년 내려주고 있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내려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예산 목에 보면 여러 가지 지방교부금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옵니까? 담배라고 지정되지 않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똑같이,

곽성구위원

특별보조금은, 많이 피는 구가 있고, 많이 마시는 구가 있고 그런데, 그것 구분은 똑같이 줍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교부금은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자립도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산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립도에 따라서 준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인 다른 세금이 포함돼서 같이 교부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한정해서 얼마를 주고,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자립도가 중간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현재 자립도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특별보조금을, 담배세, 주류세 포함해서 많이 받는 편입니까? 적게 받는 편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금은 구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를 대행을 하고 해서 시세로 총 들어오는 것에서 시 지방교부금 관련한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군구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세 전체 총괄해서 각 군구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산식에 의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더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총 세액에서 교부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0억 넘게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는데요. 금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그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했던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일이 세목을 다 나열하지는 않고요. 전체 시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잡아서,

곽성구위원

800억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뭘로 해서, 교부금이라고 해서 옆에 괄호 넣고 담배, 주류, 이렇게 넣어줬으면, 우리가 아, 그런 문제로 해서 지방 보조금을 많이 받는구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800억이라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725억입니다.

곽성구위원

약 800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제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피는 것이 계양구에 얼마나 도움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데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웃음

곽성구위원

제 건강은 제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알고 지나가야지,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인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 금액 4천만원은 1/4분기 내로 정리하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 나가서 최대한 환급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과오납액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 적부심사,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런 것이 과오납의 금액이다 뭐다 할 것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본인이 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오납 금액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들어온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구세가 3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건이 들어왔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내용이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주민세인데요. 종업원할 주민세인데, 이게 각 사업장별로 50인 이상 주민세를 종업원할을 내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 용역업체인데, 각 청소하는 건물마다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 직원 나가있는 데에서 숫자가 10명이든 5명이든 그렇게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본사, 그러니까 주 사무실에서 다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확인해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사무실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송사건은 없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송은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가 아니고, 작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옛날에는 상당히 소송이 많았어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이것은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족쇄를 채운다고 했는데, 간혹 보면 우리 아파트 내에 보면 빵꾸가 많더라고요. 혹시 족쇄 채우는 그 정열로 에이, 나쁜 사람들! 하고 빵꾸 내는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적도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운행 안 하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치하러 다니다가 저런 차는 체납액이 있을 것 같다, 조회해 바라 해서 조회를 해 보면 그런 경우는 체납액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건지, 체납액이 없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은 했었는데, 체납이 없으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체납 단속요원들은 누가 갑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직원들이 나갑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직원들이 나가는데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과 항시 묶어서 나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한 것이, 방금처럼 납땜을 해 놓는다든지, 우리의 행정조치를 못 하게 악질적인 사람들, 나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에이, 나쁜 사람아 하고 그냥 빵꾸를 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에이, 엿 먹어라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도 이 말을 하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악질, 그런 게 떠올라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단속하러가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그냥 뭘 파손한다든지,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공무원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잘 알겠는데, 사람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볼 때는 바로 행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런 것 할 때 좋은 마음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쇄 봉인,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체납처분은 강제 공매처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일시 정지시키고, 운행 못 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매처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족쇄는 사전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족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검토해 보셨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사전에 그런 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납세자의 체납의식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어쨌든 체납을,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매까지 연결시켜 서 할 계획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매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수순을 밟아가는 거고, 그럼 이것은 사전에 족쇄를 채우겠다, 이런 계고나 이런 것들 없이 단속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족쇄를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고를 한 다음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바로 처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 영치 해 보고, 그래도 안 내고 할 경우에 해야 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계고를, 다음에 우리가 단속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족쇄를 채우겠다 하는 사전 계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떼어왔을 때, 영치했을 경우에도 차를 운행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족쇄를 채움으로서 운행을 당연히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번호판을 떼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의미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영치를 했을 때는 차량운행을 못 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세금 납부하고, 그것 받아다가 달고서 운행을 해야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영치되어 있을 경우는 그날 당일은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운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과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족쇄를 채워놓으면 그 순간부터 운행을 못 하게끔 되는 사항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피해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거나 했을 때 대응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10쪽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금도 있는데 못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통장을 압류만 해 놨다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금압류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압류도 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는데,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 추심을 하거든요. 추심을 해서 현재 돈이 있고, 아니면 계좌는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현재 돈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잔액이 있는 경우는.
윤환

윤환위원

그 통장을 압류해 놓은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막아놓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납세자 입장에서 압류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 좀 낮은데,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압류들을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은 예금압류를 한 다음에 예금 잔액이 없으면 추심이안 되기 때문에 압류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건수입니다. 단위별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없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잔액이 있어야 저희가 추심을 하기 때문에, 추심이 안 되면 그냥 압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만 있지, 잔액은 없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건 건수로 표시가 된 거고요.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추심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등등, 압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재산이 결국은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져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7-5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현황에, 상태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지급 부과가 되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농지가 실지 자경농이냐, 아니면 자경농이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할 때 감면이 50%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득세?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부동산 취득세에서 자경농이냐 자경농이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 주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자경이냐 아니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직접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 누가 임대로 짓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토지 취득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취득할 때 본인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 자경한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다고 하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실지 자경을 않는 분들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않는 분들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것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매년 취득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매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를, 경작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짓는다 하면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건수는 제가, 취득세 쪽은 저희가 기타에만 표시해 놨지, 자경농에 대한 추징 세역은 별도 표시를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자료를 보며) 아, 자경농에 대한 9건에 2,3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윤환

윤환위원

다 납부 하셨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부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조사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하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지 확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짓느냐, 안 짓느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 집에서 실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구와 실지 농사를 짓는지 여부, 그리고 주업이 농업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 놓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자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이 농사를 지어도 다른 직업이 있다 하면 농사로 보지 않는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러니까 주말농장 같이 조그맣게 지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들 임대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 그런 것은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예산이라 그런지 195회 임시회 때는 이게 안 들어왔더라고요. 밑에 보면 숨은 세원발굴 및 비과세 감면 추징을 통한 세원확충에 종교단체라고 있어요. 이 종교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나 절?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종교단체에서 취득한 재산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직접 사용을 않고 임대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은 추정치죠? 여기 나와 있는 것 175건, 17억 정도 되는 건데, 추정한 거죠?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건,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확히 나온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건 한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올해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바로, 작년도에 추징 1건을 부과를 했고요. 올 1월에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175건 부과를 이미 했다 라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누락세원을 발굴한다고 해서 앞으로 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실적을 적어놓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상담 및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라고 있어요. 이게 약 30,500매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세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예산 세워졌었어요? 세 30,500매를 작년에 내보냈을 겁니다. 부착을 한 겁니다.
7-6쪽 맨 위에, 이게 그러면 그간의 추진상황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게 없네요?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명시를 했든 안했든 간에 올해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 이것 예산 세워졌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안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족쇄 얘기가 자주 나와서 그런데, 번호판 영치 회피자에 대한 족쇄 봉인 및 공매의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특수시책을 보니까, 특수시책이 2건인데, 전부 다 예산이 없어요. 족쇄를 아까, 구입하시려면 하나에 20만원, 30만원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 추경에 하실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올해 계획을 한 건데요. 지금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30만원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예산을, 작년도 12월 달에 올릴 때 이것을 올리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추경 때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특수시책 2개 다, 과태료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자체 내에서 해결할 건가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홍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고지서 뒷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수시책, 이것이 우리 처음 업무보고 때 안 들어왔었죠? 이번에 넣으신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수시책을 보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꼭 특수시책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라리 궁여지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특수시책 하나씩 만들어내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매년마다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현황에 있던 것도 끄집어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없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은 것 같고요. 많이들 노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