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7-02-0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건설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소영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과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17년도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3억 6,1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64억 5,600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세입은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3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 예산액은 2억 6,7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억 6,700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보고서 9-7쪽 공원등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9-9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5,815 필지에 588만 3천㎡입니다. 2016년 179건에 1억 540만 6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176건에 1억 424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유자 13건에 1,270만 5천원을 부과하여 11건에 1,087만 8,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월부터 10월까지 국ㆍ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중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공유재산 내 사유지에 대하여 규모가 작은 재산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 효성동 193-10번지 외 5필지 총 193㎡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천만을 반영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1월까지 61필지에 대해 5억 3,500만원을 반영하여 보상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잔여필지 5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11쪽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점용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차량출입시설 1,236개소를 포함하여 총 1,804개소에 대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1,804건에 대한 점용료 19억 1,500만원을 부과하여 1,657건에 대한 점용료 18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용 82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불법 도로점용시설 일제 조사를 통해 도로점용 관리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12쪽 다남동 역골로 143번길 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73번지 일원에 길이 190m, 폭원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지장물 보상 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3쪽 선주지동 주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선주지동 293-1번지 일원에 길이 800m, 폭원 12~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6년 9월 30일 GB 주민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10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1월부터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상진행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 등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5쪽 박촌동 소양초교 부근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박촌동 47-4번지 일원에 길이 89m, 폭원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금년 1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구간 등에 대하여 사업비 11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대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등 31건에 12억 4,800만원을 반영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 등 9건에 4억 8,800만원을 반영하여 구조물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대상 및 실태조사를 충실히 하여 도로유지 보수 사업에 만전을 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7쪽 굴착복구 관리입니다. 관내 관리청 복구 대상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 예산 3억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작전2동 봉오대로 686번길 재포장 공사등 5건에 대해 사업비 3억 9백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관내 도로 굴착 공사 구간에 대한 복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16개소에 2,740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보수 및 확충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9개소에 140대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자전거 이용 시설을 사용하는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을 반영하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좌판, 차량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무림개발, 강인산업과 계약 체결하여 과태료 부과 68건, 고발 7건 등 총 3,865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여 실태조사 실시, 주말 및 야간 단속 시행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0쪽 작전1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작전1동 주민센터 일원에 13세대가 침수되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작전1동 주민센터 일원에 길이 170m 구간의 하수관에 대하여 신설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기전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1쪽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하수관 및 맨홀 ㆍ 집수받이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계산역 3번출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5건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월중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현장 조사하여 노후ㆍ불량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2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하수관 및 맨홀 ㆍ 집수받이 등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계산동 1079번지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15건의 공사를 시행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2월중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현장 조사하여 우기 및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계산천등 지방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여 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제방도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한바 있으며, 금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제방유실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천 정화 사업 등을 전개해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다남천등 10개 소하천에 대하여 우기전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여 하상준설 및 제방 유실 보수ㆍ 보강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다남동 104-2번지 일원 석축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월중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현장 조사하여 소하천 유지ㆍ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25쪽 장기지구 하수관로 오접 정비공사입니다. 장기지구의 하수관로 오접합으로 인하여 장기천 내 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여 우수관 8개소, 오수관 1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추진 실적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장기지구 하수관로 오접조사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5,71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반영하여 가로등 설치, 램프, 안정기 및 글로브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 단가계약을 착공 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 단가계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7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3,957 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반영하여 보안등 설치, 램프, 안정기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6일 단가계약을 착공 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 단가계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8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입니다. 감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부적합선로, 등기구 및 노후 가로등주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정비 하는 사업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 단가계약을 착공 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 단가계약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9-29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임학지하차도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LED 터널 등기구 307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0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4월 9일 준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30쪽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행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구 관내 보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나 작업 인력 부족으로 신속하게 제초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보행 불편 및 도시경관 저해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보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6,513만 5천원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개조 3명씩 2개조를 편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도 제초정리 및 보도청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자 6명을 추가로 배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도시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보도 제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우리 윤환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건설과 시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설명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국·공유 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해 가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조사, 분기마다 조사하고 했던 사항을. 2,638 필지를 입력 완료했다고 실적에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자나 이런 이 자료들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스템 정비는 되어 있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추가로 보강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뭔가 부과도 하고, 무슨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추가로 더, 민원도 생기고 하면 또 입력하고, 이런 계속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력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638 필지면 적은 필지가 아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이 정도로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2,638 필지면 어마어마한 필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 이런 것이 정비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게 5,415 필지잖아요? 구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입력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5,815 필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완료되고 한 것, 이런 것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뭔가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올 때 그 때 또 입력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초자료가 없으면 관리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9-13쪽,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지금 국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된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하는데 57억 정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57억,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90%고,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억 중에서 국비가 51억 3천만원이 되겠고, 구비가 5억 7천만원 반영해서 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사업인데, 그러면 GB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2억밖에 투입이 안 됐지만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목적 달성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각 시도별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계양, 남동, 연수, 서구,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배분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노력해서 타 지역보다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이게 수년 전부터 긴급한 사업이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현안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면 주민들 간에 이 도로 때문에 서로 마찰도 심하고, 분열도 일어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2019년, 내후년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이렇게 잡혀도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국비가 2019년 이후로 4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워낙 그 규모가, 우리 인천지역 그린벨트 면적에 비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이렇게는 역사는 없었거든요. 한 해에, 나름대로 국토부도 다녀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게 급한 사업이라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건설과 금년도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도로개설부터 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자료에 나오는 중에서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11쪽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 항목에 157건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여기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항목들인가요? 어느 항목이 기타에 포함되는지, 157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세부 목록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리고 9-19쪽을 보도록 할께요. 우리가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으로 민간 용역을 계속 쭉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전까지, 작년 이전까지는, 2015년도까지는 사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단체들한테 주로 용역을 맡겼다가 2016년도에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무림개발과 강인산업이 낙찰이 됐는데, 무림산업 같은 경우는 남동구에 있는 업체고, 강인산업 같은 경우는 남구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왜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쭉 해 왔는데 이것을 타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에,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장단점을 보니까, 여기는 전문업체였기 때문에 장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 그냥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된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작년에 입찰 나갈 때는, 지금 2015년까지 수의계약 줬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로 줄 수 있는, 법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바뀌어서, 그랬다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데가 장애인단체 한 군데밖에 없다가, 올해 다시 또 규정이 바뀌면서 수의계약 단체를 줄 수 있는 것이 특수, 그 쪽도 해당되고 해서, 작년에 1년 노점상 입찰을 해서 해 본 결과 철거하고 이럴 때는 여럿이 모여서 강제성 있고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용 문제에 있어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세 명 투입할 것을 사람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법에도 허용이 되니까, 옛날에 오히려 수의계약 줄 때가 나았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양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무림개발이라든가 강인산업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안 맞으면 인원을 줄여서 단속을 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홀히 해서 이것을 바꿨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분들은 단체집행 하는 데는 여럿이, 회사 차원이다 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그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수시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지난번 대한특수임무 유공자회와 교통장애인협회,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을 교통장애인협회 인천시회와 계약을 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면서 단속은 우리 구 지부에서 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계약을 시 협회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는 이 쪽 구 지회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양지부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시 지부하고 해도 계양으로 와서 일을 주는 것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은 시지부로 하고, 단속의 실질적인 업무는 계양구지부 요원들이 한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 있는 분이 시 지부일 거예요. 계약하신 분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지부의 회장이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지부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2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 정화사업 시행, 이런 게 있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회단체 하천정화운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게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죠? 그런데 금년도에 찾아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 번 해 보겠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환경운동본부, 이런 단체가 시 지부도, 시 지부가 지금 계양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해서 우리 구가 아닌 남동 장수동 운연천, 이런 데 가서, 하루 가서, 거기에 회원들과 가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단체와 금년도에는 접촉을 해서 우리 구, 우리 구에 하천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하천들을 좀,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우리 구의 이런 것도 부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좀 해 주시고요. 9-29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인데, 이게 작년 업무보고 때는 경명대로 장제로 일원 해서 등기구 580개를, 예산을 구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약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비로 이것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는 2억 4천으로 줄면서 사업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시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 사업이 줄었어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구비도 거기에 5대 5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임학 지하차도 어둡다고 민원이 하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지하차도를 이번에 마무리하자 해서, 그 금액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되지 않기 때문 약간 바꾼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변경되다 보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업을 변경하신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5억이 안 되다 보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그리고 우리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모든 예산이 100% 국가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아마 부평구청에서는, 부평구의회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의원들이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지금 활발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작년부터 추진했나,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에코서비스, 그것은 2005년부터 추진했던 거라 올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의원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 우리도 용역을 좀 하자 해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계양을 위해서 진짜, 계양구 소속된 굴포천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해서 지금 용역발주 할 계획으로 결재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에다가 요구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국가하천 지정이 되면 어차피 그 관리 자체가, 모든 예산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거기는 일본까지도 가서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지방도 가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대책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라도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그 부분에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좋은 기회를 우리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건설과, 다양하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인원은 안 되지만,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굴포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11월달이 준공으로 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데 실지로는 8, 9월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7년 본예산 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3억 6,400 정도가 추가 확보된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이 사업비가 뭐냐면, LED 보완, 신설 88구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맞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총 5억 1,400정도가 전체 예산 들어가는데, 나머지 2억 1,400 정도는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5억 1,400 중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3억은 LED 공사 보완 88구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면서요. 그 전에 설계를 그냥 일반 규사포장이라고, 다닐 때 보행 편하다고 이런 포장으로 변경을 시킨 게 있어요.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나머지 비용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부사항들이 그게 없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들이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무슨 비용인지를 전혀 알지 못 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소영 과장님은 계양구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995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가 친정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볼 때 주로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줘서 이런 사업들은 대충, 머리에는 그려져 있지만 조금 답변하기 애매한, 실제 계획을 하지 않고 결재가 안 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 있는 근무를 원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소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100% 수행하는 것이 소신 있는 근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과장님은 소신 있게, 친정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것과 현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차이가 뭡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로연장이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크기를 유로연장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 폭이 있잖아요? 굴포천이 있으면, 35미터면 안에 물 흐르는 것은 20미터,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돈 받는 것인지, 폭은 폭, 길이면 길이, 이렇게 나오면 좋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물 흐르는 물길로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아, 유(流), 물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서, 다음은 9-11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범칙금을 많이 뭐 해서 부과 금액들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인도를 잘라서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차량 출입시설 해서 1,236개소를 지정을 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에는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인도를 잘라서 진입하는 데는, 통상 주유소, 택시회사, 회사 이런 데가 주로 많던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가격이 있어요. 공시지가 가격 대비해서,

곽성구위원

도로인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토지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곽성구위원

그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을 산출하는 비율이 있어서, 딱딱 얼마라고는 그렇고, 다 다릅니다. 내용이,

곽성구위원

그러면 현수막 설치했다는 것도 그 가격에 있어서 틀려지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현수막은 자세히,

곽성구위원

71개소가 있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곽성구위원

그것도 차량 출입시설과 같은 맥락으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로변에 걸어놨으니까요. 도로점용으로 봐서 우리가 불법 과태료를 합니다. 저희들이 게시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반지역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 외는 불법으로 보고 저희가 적발하면,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처음에 소신이라는 말을 제가 넣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데는 아예 봐 주고, 또 어떤 데는 부과하고, 부과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소신이라는 말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문제를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9-1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해서, 좀전에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용역 받은 데에서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철거도 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이런 것을 맡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도 반장이, 2개조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반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직원이, 직원 통제 하에,

곽성구위원

우리 공무원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무기계약직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그것은 어느 때는 사적인 재산입니다.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가, 해소를 했었을 때는 소송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용역을 해서, 보니까 강제 정비가 205건이 있고, 자진정비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실적도 올려야 좋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천 내에서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허가 안 받고 경작을 한다든지,

곽성구위원

아, 하천 부지인데 거기에서 경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물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부지 내에서 경작을 하고, 컨테이너도 갖다놓을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노는 땅, 조금 활용하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노는 땅을 활용해서 쓰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경작을 하고 이러다 보면 토사 유실이 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하여튼 주민편익에 첫째를 둬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강부지라든지 각종 낙동강이라든가, 영산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변들에 엄청 농사짓고, 과일밭도 만들어놓고 하던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도 허가조건이 되면 해 주지만 그런 사항이 안 되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렇게 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안쪽에서는 사실 안 되고요. 외지라고 해서 하천 외에 하천부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활용할 수,

곽성구위원

아니, 내지도 많이 있던데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에요?

곽성구위원

그런 데는 큰 뭣이 아니라 한다면, 그 노는 땅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꼭 저는, 법적인 이런 것도 얘기하고, 소신,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국장님이, 도시개발국은 국장님을 위시로 한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도시개발국의 사단장은 우리 국장님이 사단장이에요. 도시개발국의 각 과장님들은 연대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각 대대장님들. 그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 활동하는데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어요. 무엇을 먹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소신 있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본인도 그런 일들을 해서 처벌 받고, 옷 벗는다 하는 것도 끝까지 가니까 저한테 장려장을 주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소신이 올바르게 판단이 되고, 과연 구민을 위한 그런 행위라면 처벌보다는 상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소신입니다. 이렇게 놀고 있고, 아무 지장이 없는데 좀 없는 사람들 부려먹으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 내가 돈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감찰이 들어옵니다. 과연 돈, 이상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다. 계양구 공무원, 이제 그런 소신이 확고하다면 금방 국장 달아버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요.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포천도, 부평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2000년도 중반, 공사가 다 완료해서 유지용수 공급관로까지 해서 다시 2차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제방 같은 부분이 자연 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제방관리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까지는 제방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불법 경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방 유실문제 때문에, 제방의 둑이 터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경작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내에서는,

곽성구위원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용허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은 내줘서 경작하게 할 수 있고요.

곽성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꼭 법보다도, 방금 염려되는, 붕괴되는 지역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때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되면,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현지 실사를 해서 가능하면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은 내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저는 민원과 여러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들은 감을 잡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를 감을 잡을 거라고 믿고, 그럼 2월 1일날 구청장님과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를 가셨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구청 앞에, 저희가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는, 구청 건너편에 우리은행 골목과 뒤에 임학사거리 쪽과, 그 일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공사 한창 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 자리, 그 주변 도로와 코아루 짓는 데와 인근 도로 상태 보고, 인도 같은 것 점검하고 다녔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크게, 구청장 옆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을, 현장을 펼쳤던 내용들은 안 나왔어요. 어떤 현장을 펴서 주민들 여론을 무엇을 들었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제가 궁금해서,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중앙에 확 서서, 장군들을 가진 것 같이, 이런 게 돼서 말이지, 아, 큰 일 하셨네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날 한 시간 정도 밖을 돈 적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작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장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요. 지금 금년부터 사업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까치마을사거리서부터 임학동까지 쭉 가면서 사거리 부분이라든지, 코아루 부분이라든지,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중간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전체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자고 하셔서 건설과장 수행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사단장님도 같이 가보시지 그랬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요.

곽성구위원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셨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저희가 수행할 때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행정은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실무과장이, 실무 팀장이. 이런 지휘관과, 무슨 순실이는 VIP라고 하는 모양이던데, VIP가 아니고, 집행관이나 지휘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도시개발국 건설과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계양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사단장님, 연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9-7쪽, 보안등·가로등·공원등·지하차도에, 그 뒤쪽에 보면 지하차도가, 변압기가 200키로, 300키로, 250키로가 걸려있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기 쪽에 대해서는 전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전기팀장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마다 200키로, 300키로, 250키로가 각 한 대씩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게요. 계양에 200, 임학에 300, 용종 250키로예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황원길위원

이것 상당한 전기인데요. 그렇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황원길위원

이것 엄청난 거예요. 그 터널 짧은, 길지도 않는 터널에 이 정도 전기가, 변압기가 걸려있다는 것은 상당한 양인데, 혹시 친환경 에너지로 그런 그것 생각들 안 해 봤어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아까 저희가 친환경 고효율 정비사업,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임학차도가 첫 번째로, 한 307등을 LED로 교체 배정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니 LED등 말고, 그런 친환경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느냐고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태양광은 현재, 지금까지도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지하차도나, 아직 가로등까지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황원길위원

왜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일단 도로나 지하차도는 어느 정도 조도가, 밝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설비 자체의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 정도의 양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도로 어느 부지에 그걸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이것도 어떤 전기에 대한, 전기공학적인 계산을, 설계를 했을 텐데, 사실 200키로, 300키로면 전기등, 일반등이 이 정도 양이 필요해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전기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비가 왔을 때 물이 차면 펌핑을 하기 위해서 펌퍼가 3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면, 진짜 펌프는 몇 마력짜리, LED등은 몇 키로짜리, 몇 와트짜리를 제가 다 세부적으로 묻고 싶은데, 그것 묻자면 시간이 많이 갈 거고, 사실 이 정도 키로면 엄청난 양이에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래서 저희가 계양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12키로짜리가 2대가 있고요. 펌프 같은 경우에, 15키로짜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69키로짜리가 1대가 있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최초에는 지하차도 건립할 때, 등 자체가 대부분, 터널등 같은 경우는 250와트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용량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효율 광으로 교체하다 보면 한 40%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황원길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사실 200키로, 300키로, 250키로를 변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자체가 사실 버거워요. 이 정도 용량의 양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팀장님 말대로 상당한 태양열 판이 설치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황원길위원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변압기만 갖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300키로, 250키로 갖다 걸어놓고, 거기에 태양광 에너지로다가는 절대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발전기 69키로라고 했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비상발전기 69키로짜리 한 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69키로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69키로로,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비상발전기는 일단 한전 정전되면 임시적으로 터널 내에 터널등만 복구하게끔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터널등, 차량들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사고 위험이 있어서, 터널등만 일시적으로 안전복구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쓰기 위한 발전 설비입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하여간 시간상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계양이나 임학이나 용종, 여기 지하차도에 실질적으로 등이 몇 개고, 강제순환 펌프가 몇 키로짜리가, 몇 마력짜리가 몇 개고, 이것을 한 번 줘봐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친환경 에너지를, 태양광 같은 것을 고집하느냐면, 사실 엊그제인가 국회의원 한 분이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을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토록, 한마디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일부 건축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엊그제, 그런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진짜 우리 일반인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권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실 이런 것을 많이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일부 일반인들에게 공급해야지, 그렇죠?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서 하면 일부 보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울 노원구인가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국가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모두에게 국한된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도 가보면, 사실 가로등에도, 우리나라도 보이더라고요. 가로등에도, 그 전에 제가 어디 갔나, 갔는데 가로등에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있어요. 태양광이, 그래서 아, 저 정도 태양광 에너지 가지고도 저 등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머리를 짜셔서, 어쨌든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의 대대장님이시라고요. 모든 전기에 대한 총괄 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번 획기적으로, 국가에 도움도 되고, 우리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셔서,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태양광 나왔으니까 잠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서부간선수로에다가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을 좀 했었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예전에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몇 개 했었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6개 정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래서 지금 그건 철거하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의 가로등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점이 뭐였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일단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밝기도 밝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게 태양광을 받아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 배터리 저장 일수가 한, 태양이 없을 경우에 6일에서 7일 정도 갑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 비 많이 오고, 장마철이 되다 보면 빛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배터리 저장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밝기가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체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개당 단가가,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개당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정도 들었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태양광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큰 용량을 쓰기에는 신뢰성이 없다,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신뢰성보다는 전혀, 지금까지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사실 많이 낭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인가, 전기 정거장이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버스정거장 말씀하십니까?

황원길위원

예. 버스정거장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교통민원과,

황원길위원

교통민원과인가?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태양광 자체는, LED 램프 같은 경우 15와트, 20와트 켜는 정도의 양이면 사용 가능은 합니다. 설비가 크지 않아도 설치는 가능한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로 같은 데는 250에서 400와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 등 하나에 그것 하나 설비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에는,

황원길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그걸 권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일단 집 같은 경우에도, 집의 전등 같은 경우 LED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와트, 20와트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사업 자체들도 주택에 쓰는 용량 자체가 대부분 냉장고 한 대 켤 정도의 양, 등 몇 개 켤 정도의 양,

황원길위원

일반 가정은 5키로 쓰니까,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그래서 냉장고 한 대 켤 정도의 양이면 거의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하차도도, 지하차도는 거기가 복개 아니에요? 복개에다가는 쭉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지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 개인업자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전기 태양광 공급해서 팔잖아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 한 군데, 솔직히 태양광 전기를 한다고 하면 운동장만한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예.

황원길위원

그래서 이 변압기가 200, 300, 250키로로 과다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과다 책정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 건설할 때 전기 규모에 맞게끔 다 산정해서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한 번,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줘 봐요. 궁금해서 보게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9-10쪽에 공유재산으로 사유지 매입하는 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보상 단가가, 지목이 도로나 일반 대지라든가 등등에 보상 단가가 많이 다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반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나, 이런 부지는 일반 대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목이 도로일 경우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도로와 도로 사용 중인 땅,

황원길위원

현황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지금 이런 경우는 도로로 쓰는데, 지목도 도로이면서 개인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데, 감정을 하다 보면 이것은 3분의 1 정도로,

황원길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요? 시가로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 사실 미비해요. 그렇죠?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게, 2014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여기 보면 보상할 수 있는 게 400 필지라고 거기 추진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이 400 필지 중에서 일반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보상을 제외시킨 필지가 있어요.

황원길위원

제외시키는 것은 뭐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근저당 압류가 되어있다든지, 사망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필지, 그리고 면적이 큰 것, 이런 것은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있는 것이 168 필지가 있어요. 농촌 지역은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갔고,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농로 비슷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농로도 있고, 농촌지역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정식 도로, 개설이 안 된 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도심지역에 있는 것, 지금 여기 1,100만원, 이것만 다 하면 도심지역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관에서는 사실 당장 보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필요성은 없어서 그 동안에 지내왔던 건데요. 수시로 소송이 많이 들어와요. 그 전에는 소송이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통 10건 이상 1년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땅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어떤 브로커 변호사,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구에서는 당장 보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렇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사실 개인 사유재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묵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당장 필요성 없다고 해서 관망해 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노점상 적치물, 이게 입찰하고 일반 수의계약 해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법에서, 법 조례 이런 것으로,

황원길위원

아, 일반 자치내규법이 아니라 법으로 나왔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번에 바뀐 거요?

황원길위원

예.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번에 바뀐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바뀌었어요.

황원길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그냥 경쟁입찰 시켰다가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막 하는 것 아닌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단속, 이게 진짜 골치 덩어리죠?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을 진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맨 참새 쫓듯이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고민거리입니다.

황원길위원

1억 5천이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지출되면서도 변하는 게 없어요. 과장님이, 글쎄요. 아주 마음먹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황원길위원

한 마디로 군대식으로 마음먹고 한 번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또 반면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생계적인 노점은 우리 지자체나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냥 어르신, 할머니들이 와서 당신들이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좌판 깔아놓고 하시는 것, 그런 모습은 참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짜 할머니 것 팔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완전 상업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급 승용차 들이대 놓고서 트렁크에서 끄집어내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주 그것 보기 흉하니까, 그런 분들은 건설과에서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9-26쪽에 보면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에, 예산이 2억 7,5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에서 조명시설 현황에 보면 지하차도 등 교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현황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명시설에 대해서 가로등 얼마, 보안등 얼마, 공원등 얼마, 지하차도등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가로등 설치, 보안등 설치, 도로점용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9-29쪽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하고는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봐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 저희가 저효율 광으로 쓰다가 고효율 광으로도, 예를 들어 250 와트 쓰던 것을 LED 150이나 120으로 써서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이 관리사업과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냐는 거죠.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가로등 설치 보수공사는 구 자체적으로, 구 도로에 대한, 가로동 5,700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1년 동안 한 사업비고요. 친환경은 시에서 에너지 절약형 램프를 교체하는 보조사업입니다.

황원길위원

결론은 포괄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거의 5억 천만원 돈 되는 거네요? 도로점용시설이나 정비사업으로 보면,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순수하게 친환경은 램프 교체하는 거, 에너지 절약형 램프 교체로 가는 거고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지하에 선로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순수하게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관리사업이고 정비사업이고, 이걸 같은 목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요. 잘 알겠고요. 그래도 올해는 도로정비,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사업은 얼마나 구상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에서, 작년까지는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우리구 자체 예산 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던 사업만 되어 있는 거고요. 시 재배정 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을 많이 받아보려고, 지금 4억 정도, 아나지길 할 것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고, 추가로 민원이라든가 환경여건에 따라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보도블록 걷어치운다, 이런 얘기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항상 듣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막 보도블록 공사하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저것 봐, 또 예산, 이제 주민들이 똑똑해요. 저봐, 연말 돼서 예산 남으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 삭감된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봐, 또 만만한 보도블록 바꾸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이소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듣게끔 하시고, 꼭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말씀좀 하셔서, 아나지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하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진짜 교체할 건지,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체크하고, 그 전에 우리가 호주 갔다 와서, 저는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그 돈 많은 나라가 보도블록을 진짜 군데군데 들어내서 세면으로 싹싹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다 걷어치웠을 텐데, 그냥 20년 넘게도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진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갈께요.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잔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전체?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전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국공유지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잔여지만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듯이 국공유지 관리에 따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구유지만 따로 해 놓은 것은 지금 없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를, 지금 그대로 계속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도 그렇게 좋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을 매도를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잔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법면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것을 보상을 안해 주고, 사용 승낙만 받고 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예산문제도 있었고, 추후로 토지주 사용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결국은 매립을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었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그런 필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보겠다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잔여지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번에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이 돼서 이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수 결정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그 분들은 또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결정 난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작년에 올렸던 것은 예측을 해서, 민원인 상담이 들어왔던지 이런 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올 것이다 예측해서 올렸던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청구한 건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에게 보고했던 것이, 매수 결정액이 2016년 7월 27일 것이 선주지동 108-5번지가 매수 결정일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분들이 3개의 땅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다남동 73번지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를 2016년 6월 20일 날 했고, 결정일은 7월 28일 날 났어요. 2016년도, 그래서 이런 것은 결정이 났으면, 이것은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결정 난 2년 이내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2년 이내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2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빨리 됐는가, 한 달 만에 결정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됐는지 의문을 가져봤는데, 이게 확실히 결정이 난 사항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예측을 해 놓은 건지, 예측을 했다면 결정일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예산이 안 세워졌는지도 궁금하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고요.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보면 과태료 징수와 점용허가를 득해서 정식적으로 정기 납부를 하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돌출간판과 현수막, 이런 것은 사실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고, 차량 출입시설과 시설 안내표지판, 매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이런 것은 대부분 정기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기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량출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점용허가를 받고 정기분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출입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그런 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점검을 하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 현황에 있는 것은, 차량출입시설은 허가를 해 준 거예요. 허가해 준 건이고, 수시로 저희가 2회에 걸쳐 점검도 하고 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불법으로 점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이 요구한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현황 중 기타 항목의 내역과 황원길 위원이 요구한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 내 지하차도 등 변압기, 발전기, 펌프의 세부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도로개설 후 잔여지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께요. 작년에 처음부터 실시했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문제점 정도는 다 파악이 됐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대상이 추가된 게 옥상방수, 방수가 추가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이 방수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신청을 받고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1월 달에서 2월 달 경과돼서요. 지금 안내문만,
병학

이병학위원

안내문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만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그런 대상과 관계없이 다시 하나요? 아니면 거기를 우선시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전혀 제로로 생각하시고요. 다만, 지원했던 부분은 3년간인가 5년간, 그것만 검토하고, 작년에 신청하셨어도 안 되셨으면 동일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문제점 잘 파악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를 추진계획으로, 아마 2017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으로 하는데, 대상 아파트가 총 103개 단지 56,222 세대인데, 아직까지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감사 대상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맹점이 있느냐면, 이분들은 의뢰를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감사대상에 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안 하죠.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제기를 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이란 얘기죠. 아파트 주민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이 이걸 제기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 구성해서, 구성이 되겠죠? 구성돼서, 가서 감사실시를 하는데, 그럼 일반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주로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뭘 붙여놓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감사대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동 대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그리로 보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줄 것인지, 또 만약에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봐서 떼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처음, 올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번 했습니다. 뭐냐면, 국토부에서 우리가행복지원센터에서 도두리 동보마을도 했었고, 작년에 오류동 신동아도 인천시에서도 감사가 구성되어 있어서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게 첫 번째, 금년도가 첫 번째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우리가행복지원센터가 살아있고요. 시의 감사도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상당한, 지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우리 구에 접수하시면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데요. 지금 홍보라고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게, 그냥 개인이 막 신청하다 보면 감사가 개인의 욕심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동의를 얻어서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사자 분들이, 서명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도 회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 그런 개념에서 감사하는 정기감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합니다 라는 통보가 가니까, 그 분들이 공유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 정도 동의를 받는 부분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이 나서서 한다는 것도, 통장이라든가 반장이 하는 것 같으면 좀 쉽겠지만,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좀 한 번,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제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두리마을, 롯데 동남이죠? 동보가 아니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롯데동남하고 이쪽 도두리 동보마을하고, 거기가 그 전에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행복지원센터에서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전의 것은 보통 조사 나와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고, 또 일부는 고발한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롯데동남인가, 거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때 서로 다툼이 있어서 대표자와 비대위와 중재도 해 드렸는데, 그게 별 민원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마 경찰에까지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자체 고발은 자체에서 하시죠. 우리가 뭐 저기에 대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지난번에 서운구역에 행정심판 민원제기를 했던 게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그것은 일단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 사람이 안건 두 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기각이 되고요.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와의 그런 영향은 크게 없죠? 결과가 나오더라도?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민사적으로 다퉈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조합하고 다퉈야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아마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굉장히 계양구가 난리 난 것 알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역조합주택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드림파크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우리 계양구민들이 큰 문제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사업설명회가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해서 한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냐하면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찌라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됐냐면, 우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원래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문서상에서는 없는데, 효성도시개발이, 지금 등기는 다 효성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터, 그런 것 있죠? 토지등기부등본상에서, 그런데 그게 부산저축은행과 관계돼서 파산이 됐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지금 선임되어 있는데, 삼정회계법인에서 매각하는 것을 주체하고, 그리고 대주주단이, 20명 정도가 대주주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채권단으로 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것을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국장님실에서 예금보험공사 실장과 팀장도 와서 그랬는데, 기사난 거나 이런 것을 보니까, 땅을 매각하겠다고 예치를 했었나 봐요. 5%를, 삼정회계에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주단 하니까 이 사람은 부적격하다, 센토피아 저기가,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삼정이에요? 송암이 아니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치했던 데가, 송암이 아니고 송담하우징, 그래서 삼정회계법인에 예치를 했는데, 이것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적격업체인가 우선 협상대상자인가 봤는데 부실하다고 해서 해약을 했대요. 그런데 돈을 찾아가라고 해도, 38억을 안 찾아가고 있어서, 당신네들은 아니라고 해서 무효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림파크라는 데가 지금 송담하우징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 우리가 행정조치 할 것은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기 땅을 승낙해 주지도 않고, 자기 땅이니까 고발할 수 있게끔 했고요. 우리는 일단 승낙도 없는 땅을 가지고 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사기분양, 과대광고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구에서 할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다가 지역조합주택 피해방지에 대한 홍보 문안을 방침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놓고, 나름대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모델하우스를 사업해 놓고, 지금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만원씩을 받고 있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박촌 방축지역에 홍보관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었어요. 거기가 한 1억 정도를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용도변경 들어와서 조치된 것에 재계약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타이틀은 예가인가 뭐 홍보관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계약하는 분들의 책임도 있는 게, 보통 홍보관 가면 모델하우스 식으로 해서 준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들 모형도 붙어놓고 500만원인가,
병학

이병학위원

600만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600만원인가 받는 것 같은데, 보통은 내가 물권을 보고서는 계약을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아주 굉장히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많이 보셨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게 각 부동산들, 분양사무실들, 막 청라까지도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100 세대를, 지금 평균 분양가가 850이에요. 우리가 서운동 일반 분양이 1,040만원 정도, 그 정도 분양가였는데, 조합원 분양이 95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8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계양구에 분양가가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싸다는 이미지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하는 이 분들이 나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실지로 우리가 구에서 실시계획인가만 난 상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2월 24일까지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 실장 말씀은 뭐냐면, 자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낮고, 뭐 하고,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는 실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아무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홍보문안도 올리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그럴 건데요. 당사자 분들에게 우리가 보호해 드린다,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우리구의 책임은 아니지만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우선 급해서 어제 효성도시개발 측에서, 일단 구역 내에 현수막도 8장 정도는 걸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를 이런 외곽이나 주민들 많이 접근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용인을 해 줄 테니까 홍보를 우선 급한 대로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라, 지금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가가호호, 우편함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부동산협회하고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는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는 구에서는 1차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고발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다음 주에 이게 실효고시가 됩니다. 3년째가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4일이 실효 고시되는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에게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경유를 해서 시의 인가권자에게 우리가 올릴 건데요. 지금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제도 회의도 진행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도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싸다는데 지금 해 놓으면 1년 안에 4천만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나 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게 다 허위인데요. 그걸 주민들이 봐서,
병학

이병학위원

혹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택조합 모집한다고 해서, 그것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개발방식이, 그러니까 조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효성동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는 조용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아주 인천 전체가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세대수도 많지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도요. 어제 바로 가서, 나름대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고발조치라든가 지금 바로 해서 광고를 했고요. 저희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도 빨리,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최대한 빨리 해서 행정조치 할 것 하고, 홍보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에요. 사실 우리 계양구는 서운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많이 축조 신고해서 하는데, 여기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매월 1회씩 한다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료일 30일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만료일 30일, 그러면 매월, 1년 내내 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황원길위원

그런 이유가 뭐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가설건물이 접수된 게 매월 접수되다 보니까, 동일하게 접수한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몰릴 달도 있고, 적게 몰릴 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7년 오늘, 오늘 2월 8일 날 만료됐어요. 그러면 2016년 2월 8일부터, 그 달부터 1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전달로 보시면 돼요. 전 달이 만료기간이니까 만료 기간 한 달 전에는 안내를 해 드린다는 거죠. 30일 전에,

황원길위원

그러게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월 1회씩 한다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 당사자, 받는 분들은 자기 것만 받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안내해 드리면,

황원길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 공동으로 같이 보낸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알아듣겠네요. 그러면 그 연장 안내문을 못 받아서 만료 대상이 된 사람이 연장 안 된 것도 있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사유가, 사실 가설건축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간 대로만 쓰시다가 연장이 안 돼도, 과태료 5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창고로 나갔는데 작업장으로 쓴다든지,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혹시 너무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기간이 우리가 혹시라도 연장이 늦었더라도 추인해 드릴 수 있는 게, 현재 나간 상태만 그대로면 한 5만원 정도만 과태료 부과하시면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 3년 전에 나갔던, 용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 구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변형이 생겼으면 변경신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추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면 모르지만 보통 가설 건물이 창고, 이런 비작업 용도거든요. 그런데 서운동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다 보니까 나가는 창고 분으로 해서 제조장을 쓰시죠.

황원길위원

이해가 가요. 사실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부지가 500평이더라도 100평 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400평 부분에서, 따지면 공유지인데, 주차장으로 다 쓸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사업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많이 고생좀 해 주시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요. 우리가 1년을 해 봤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 보기 혐오스럽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건데도, 진짜 관에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도와주고 하면 그걸 감사하게 느끼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구나, 저도 느끼고, 사실 배신감까지 느끼더라고요. 진짜 그것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건축과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위원님이 많이 신경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누가 해 달랬냐, 멀쩡한 것을 왜 부수고 하냐, 그렇게 돈이 많냐, 이렇게 막 그러는데, 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으로 그 따위 식으로 우리 세금 갖다가 함부로 쓰니까, 이렇게 듣지 못할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때 저도 느낀 게, 야,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다그친다더니 이게 이 짝이구나, 진짜 우리가 봤을 때도 불안하더라고요. 금이 가서 담장 같은 것도 만지면 훌렁훌렁 해요. 몇 몇 분은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못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우리 행정부에서도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 최 팀장님,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전년도에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문규

최문규공동주택팀장

예.

황원길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할 거면 1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과정을 다 취합하셔서 주민들이 진짜 그런, 딴에는 귀찮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집행부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언짢은 소리도 많이 듣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잘좀, 올해는 이런 문제점 없이 잘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 없다는 것과, 첫째 문제는 대표자 선임과정이 문제니까 그것을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가서 얘기 들을 텐데, 그런 대안을 후속적으로, 겪어봤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잘 머리를 쓰셔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 그런 사업, 더군다나 주민들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행정 관련된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를 때가 많잖아요. 건축법도 모르고, 또 일반인들이 가서 뭘 해 오고, 뭐 해 오는 것도 사실 그 분들은 생소할 거라고요. 이런 문구 자체가, 건축법에 대해서 우리도 생소한데, 그걸 우리 팀장님이, 실무팀들과 같이 진짜 설득도 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도와줄 것은 좀 도와주세요.
문규

최문규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좀 해서, 그분들이 상처가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더구만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오늘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자신 있게 답해 주는 것을 보고, 또 팀장님들이, 조금 뭐 하면 바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한 자신이, 면장들을 할 것 같아요.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알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면장님은 알고만, 개인만 면장이라고 할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모르는 민원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고 고개 뻐뜩하고, 고개를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는 그건 면장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것 때문에 왔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친절, 그것이 하루에 걸릴 것을 두 시간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면장을 저는 원합니다. 목에 힘주는 면장이 아니라 친절하게 해서 구민이 안정을 갖게 해 주는 그런 면장이 좋다, 저는 어찌됐든 자신있게 답변하는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에게, 조금 더 붙인 구민을 위하는 면장, 그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거기 보면 결손액이 2,800만원 정도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왜, 주민을 위한 면장님을 하시기 위해서 봐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결손하는 사유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무재산자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렇게 돼서 5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추려보니까 과년도에 16건이 있어서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2,800만원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는데, 이것이 계속, 금년도는 체납액이, 금년도 벌써 2월 중순도 안 됐는데 체납액 숫자를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게 잡은 겁니까, 예상한 겁니까, 실제 그것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이행강제금 자체가 다른 데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건축법 위반은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매년 연말에 재부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몰아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게 연 쭉 가면 우리가 2억 얼마씩 매년 걷고 있는데요. 줄었다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빼고는 2016년도에 아직 못 걷은 숫자를 다 합쳐서 2017년도에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액을 뺀 나머지 체납액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10-11페이지, 동료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약 56억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셨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가구를 하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800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좀 늘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4억 정도 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지원대상이 4,834가구인데, 그런데 실제 한 것은 4,800 가구 하셨다고 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이것 늘리면 더 늘어나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우리 소득인정액 주민소득 43% 이하 부양의무 기준 충족 가구가 되는데요. 저희가 모든 자료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월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소득액이 넘는 분도 있고, 다시 되는 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받아서 심사대상이 돼서 연초보다 연말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가, 그래서 또 우리가 혹시라도 중간에 급여대상이었다가 소득이 늘어난 분들은 조사해 봐서 환수하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4,834 가구라고 해서 이 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고 줄고 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적으로 해서, 우리가 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연초에는 쭉 4,100 가구였었는데 4,700 가구가 됐습니다. 500~600 가구가 늘어났거든요. 매월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상 가구수는 유동적이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임차가구로 해서 기준 임대료, 2017년 기준이라고 했는데, 1인, 2인, 3인, 4인 해서 돈을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많이 나가고요.

곽성구위원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인원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차가구가 세입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가구 대상이 주민소득 40% 이하인데, 부양의무 기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은 이것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곽성구위원

그러면 아까의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다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또 우리 건축과에서 실사를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복지 내 개편이 된 게, 임차가구,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국토부로 넘어갔어요. 세입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업무만 나눠서 국토부로 가다 보니까 건축과로 와 있고요. 사회복지직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현장조사의 자료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기점으로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 여부는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을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그러면 복잡행정 아니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치해서 조사권과 같이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업무가 주거개편을 세부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곽성구위원

3인인 경우가 약 24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복잡절차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잠잘 때도, 뭐할 때도, 일 보고 있을 때. 이것 조금, 기초수급자 한 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될 수 있는 사람도 엄청 구청에서, 몇 번이고 온다는 거야, 그냥 가택 수사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복잡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이것 거의가 국비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을 그냥 복잡스럽게,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조사하고, 저기에서 다시 조사하고, 24만원 3인 가구가 너무 복잡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간섭받는 것 같고, 내가 꼭 죄짓는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만 분석해 보니까 복잡 행정이다, 이건 틀림없이 줘야 되는, 국가에서 돈을 내려줬는데 너무 구에서, 구민의 편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말이죠. 노인네들이고 보면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매칭사업이고 어쩌고 합니다만, 이런 것 할 때는 아주 일률적인 행정으로, 한 군데에서만, 이런 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복잡행정보다는 일률적인 행정, 이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동료위원들은, 전부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질의하는 내용이 계속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10-1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뢰는 약 30%, 거기에서 주민동의 하에서 의뢰했을 때 한다고 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감사대상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안할 것이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참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빠지고, 통장이나 입주자들이 모여서 30%만,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계양구 조례에도 명시돼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들, 감사 위원들도 10명 이내로서 임기 2년에 감사반을 편성하셨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고, 감사를 받기 전에, 30명의 주민이 의뢰하기 전에, 예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감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203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그런데 직원은 우리가 공동주택팀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점검을 한 번 하더라도,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하더라도 203개를 도저히 우리가 지도점검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일부 타지 서울 같은 데는 공동주택과가 있거나, 아파트만 담당하는 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감사팀도 생기고 그러는데, 예방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회의 회장님이 발주하는 거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선거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실행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겼을 때, 10분 3 동의를 받아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파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공문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공동주택법이 주택법에서 작년에 개정되면서 관리법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시로 법이 바뀌거나, 계약관계라든지, 관리규약이 개정되거나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게시판에 우리가 알린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떼어버리거나, 혹시라도 게시를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소장에게는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다 해서 우리에게 접수 받고 해서, 수시로는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방감찰이 상당히 좋은 건데, 틀림없이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원을 투입하고 어쩌다 보면 상당히 여론이 갈라지는, 아파트에도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감찰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발생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상 아파트들을, 공동 200 몇 개 되는 아파트들을, 소집 교양도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소집교양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제가 소집교양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두 번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집교양을 늘리면 됩니다. 월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뭐한 것 같고,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제도들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각 통장님들 한 번 부르든지, 그 다음에는 관리소장들을 한 번 한다든가, 대표자,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좀 바꿔서, 아파트 주민들, 이번 분기에는 주민들을 하겠다, 아파트 관내 통장들을 전부 하겠다, 아파트 부녀회장을 하겠다, 노인회장을 하겠다, 그러면 대상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많으면 몇 가지를 그날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소장과 통장님들을 전부 오시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대상의 폭도 늘리고, 효율적인 교양으로서 이런 분리되는 여론들을 한 군데로 합칠 수가 있고,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의견이 좋으셔서, 저희가 보면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도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예방감사, 그것이 예방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꼭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예방감사의 교양으로서도 충분히 감사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감사의 조건으로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얘기한 대로만 꼭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감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께요. 2017년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이 총 4,834 가구인데, 이게 확정된 가구수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정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의 데이터는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33%에서 10% 상향조정 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중위 소득층이 늘어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저희 지급한 결과치를 보면 1월 달에 4,175 가구였어요. 그래서 가구수가 매월 34가구, 70가구, 65가구 해서, 12월에는 4,707 가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늘어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3%가 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가, 그러면 이 추정치를 가지고 여기 사업비가 추계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더 많아지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많아지면, 그래서 작년에, 뒤에 결과를 보시면요. 10-12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임차 급여가 2억 6,400이 남았고요. 수선유지비가 1억 2,200이 남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부족해서 3차 추경 때 3억 7천을 시에 요구했더니 줬어요. 그런데 또 이게 4차 추경 때는 다른 구에서 받은 돈이 남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1억 5천을 줬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보면 혹시라도 인원이 되면 그래도 시의 재정 같은 경우 하면 아직까지는 보충이 돼서, 더 늘어나면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기준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지원해 주는 거로 보면 되겠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임대료 임차가구에 대해서만 해 주고,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건 지원이 아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다른 과에서 하는 거고, 이건 임대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대료와 수선인데요. 수선도 LH에 돈을 이체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다 해서 조치하고, 우리에게 결과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중앙에서 이렇게 법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주민소득층을 보면 7인 가구가 6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인 가구로 보면 162만원인데, 이게 사실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