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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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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계산 고양골체육관을 이용하는 단체의 월 단위 사용시간 기준을 시설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 2, 계산 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 중 2의 단서조항인“다만, 궁도장은 단체의 월 단위 사용시 사용기준을‘전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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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옥 의원입니다.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 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총회 실시조항 동별 주민총회 일정 금액 범위 내 사업결정 조항, 주민총회 사업에 대한 시민위원회 검토의결 생략 조항 등이 현 조례 취지에 맞지 않고, 현 조례에서 주민참여, 의견제출 반영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12조 제3항이 수거용기 설치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안 제12조 제3항 중‘구청장은’을‘구청장은 공동배출 신청자에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