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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8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3-21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기획예산실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증액 통보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정수를 757명에서 776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제1호 7급의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34%에서 35%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의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5%에서 4%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표3은 정원 정수에 따른 지방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가 전년대비 6.9% 증액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산정된 정원 증원 분을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원책정 기준 비율조정으로 하위직공무원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만 특별하게 6.9%가 증액된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매년 행자부에서 저희 자치단체들의 기준 인건비를 통보해 줍니다. 그 기준 통보가 됨에 따라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도 증원 했나요. 몇 명 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보시면,

고영훈위원

직급별로 얘기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퍼센트 봐서 직급은 상향조정 되는 거고요. 2016년 2월 19일에, 보면 730명에서 756명으로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는 증액 %가 어느 정도, 작년대비 올해는 6.9%잖아요. 작년에는 몇% 였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 것을 안가지고 와서요. 현재 보다는 많은 수치였는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금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원수는 작년보다 적네요. 작년에 26명이었다면서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건비에 맞춰서 저희가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새로 채용하는 인원이 26명이었다면서요. 작년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줄 때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면 그 기준인건비 올해대비 금년대비 올라온 만큼의 인원을 나누기해서 저희가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순증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26명을 늘려서 배치된 데가 어디어디 인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 것을 물어보시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이 기획예산실하고 홍보미디어실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쪽에 인원이 많이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기획예산실, 감사실에도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가 작년에 또 문화체육관광에서 인재양성과로 분과가 되면서 나누어 졌고요. 세무1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해서 2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복지맞춤형으로 해서 5개동에 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팀장급으로 배치된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6명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직무평가를 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는 평가를 해서 조직평가에 의한, 적정하게 더 배치할 데는 배치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음으로써 서비스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면 그것은 아무래도 각부서 별로 일이 적체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 고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지요. 내가 보니까 인원을 늘릴 때는 그것을 해요. 늘려가지고 효과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배치하고 나니까 나아졌더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계속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내년에도 이렇게 10 몇 명을 늘릴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해도 최소한 늘린 부서에, 작년에도 분과가 된 과가 많아서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주민센터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팀장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늘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서 전보다 어떤 면에서 대민서비스가 좋아졌다 이런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량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야 또 늘려준다 하지 무조건 사람만 뽑아서 늘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늘릴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 뜬구름 잡기인데, 인력관리 효율화, 승진 적체해소 이런 건데, 사기진작에도 관련되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직급이나 이것이 올라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환경이나 아니면 사무환경, 업무환경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급이 물론 이사관, 사무관에서 이사관 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아니면 주사에서 사무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어느 정도 6급이나 7급으로 계신 분들은 그보다도 업무의 성과를 낸다든지 자기 개인발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승진에 모든 것이 다 승진 적체해소 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중요한 것이 승진입니다. 사실은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승진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자체의 난이도가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민관계도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급에서 6급 되고 6급 되도 무보직으로 있으면 사실 팀장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보직이라도,

고영훈위원

지금 보니까 무보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40명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보직도 없는데 직급만 올려주는 그런,

손민호위원

논의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님도 답변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인구당 공무원 정원 우리 계양구가 인구당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이 질의 하셨으니까.

손민호위원

내용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질의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고영훈위원

계속 인원만 늘린다고 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대비 6.9% 기준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거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원을 늘리라고 무조건 돈을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성과급은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고영훈위원

자체 인원을 승진을 시키는데 쓰라고 하는 거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늘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원을 늘려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총액인건비제였는데, 그러다가 기준인건비로 이름을 바꿨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자치단체의 인원을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매년 증원을 하는,

고영훈위원

증원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인력계획도 올해 갑자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도 저희가 5년 단위로 맞춰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충 순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자체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기준인건비로 되고 그 외에도 인원을 19명이나 더 증원해도 문제가 없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는 27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 지침대로 하면 19명이 아니라 20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럼요.

고영훈위원

법대로 하면 되지 조례는 왜 개정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고영훈위원

총수를 정해 놨다. 정해놔서 늘려야 된다.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인원을 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인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그 인원을 맞춰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법에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증원조정을 해라.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데 공무원들 인원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손민호 위원님도 잠깐 여쭤보셨는데,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구가 몇%나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계양구 주민수가 33만 284명에 저희 공무원 750명 기준으로 하면 현재 1인당 주민수는 437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인건비가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증원하는 것은 맞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5급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서실에서 5급 승진자가 별정직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는 공무원들 중에 집행부 안에서 공모를 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이 정원조례하고 관련은 없는데,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는 퍼센트가 100% 맞춰서 볼 때 7%, 24%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5급은 2명정도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고, 6급은 5명 정도 승진을 시킬 수 있고, 7급 14명정도 승진시킬 수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있으면 기구 설치 조례도 하겠지만 간혹 보건소에 지역보건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5급이 갈거고, 하나는 비서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항은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19명 순증 정원 조례하는 부분에서 어떤 직책에 대한 직급까지 저희가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사항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저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인사는 자치행정과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정원 외 총수는 776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정원 외 총수가 집행기관의 정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차이가 뭐에요? 지금 작년에도 보면 정원 외 총수는 730에서 756명으로 늘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714명인데 740명으로 되요. 정원 외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집행기관은 저희 구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는 그 외로 보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보건소는 포함하고 의회가 빠져있는 거네요. 지금 공무원 수는 더 늘어야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공무원 수가 민간이 안 늘으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대선 나온 후보들도 공무원 수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어쩌면 공무원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OECD하고 비교해서도 우리가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중장기 계획이 좀,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많이 100%를 맞춰가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거기에 많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구조가 중앙에서 총액기준인건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행정인력이, 일을 해 보시면 각 부서마다 행정인력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파악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로 건의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중기인력기본계획을 먼저 매년 5년 단위로 끊어서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민호위원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을 수는 없고 주는 대로 받아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좀 불합리하네요. 다른 팀들은, 과나 부서는 요청하실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거를 총 정원 안에서 잘 맞춰서 업무 중간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편중을 잘해서,

손민호위원

전국적으로 기준인건비는 인구당으로 따져서 편성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원에 따라서,

손민호위원

지역 재원도 포함이 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손민호위원

지역재원이 좋지 않으면 공무원 수가 적게 배정돼서 내려온다는 거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즘은 재정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다 형평성을 맞춰주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립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27명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를 주느냐 아니면 1% 이상을 주느냐 그게 다릅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저희 같으면 1%를 받는 거고 이상 받으면 현정원에다 곱하기 달라지니까.

손민호위원

기준인건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원이 좀 더 늘어야 되는데 대민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좀 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충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던 그 사항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1%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총액대비 1%,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 총 정원대비.

손민호위원

총 정원대비 1%, 776명이면 8명.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7명 정도.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공무원 1인당 분담율이 400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구하고는 어떻게 되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70명입니다. 동구가 133명, 서구는 536명, 부평구는 513명, 남동구 560명, 남구 458명, 연수구 467명, 강화군 101명, 옹진군 38명 이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체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고, 오히려 인구가 적으면서 자립도가 낮은 데는 오히려 분담률이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특히 옹진이나 강화 같은 데는 군 특수성, 그게 달라서 거기는 아무래도.

고영훈위원

우리는 430명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조금씩 더 늘어나야 되는 추세입니다.

고영훈위원

적정선이 300명 정도 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300명이 맞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경남이나 호남이나 이런 쪽에 보면 1인당 따지면 훨씬 인구수가 적습니다. 도시권으로 오면 올수록 1인당 인구수가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기준인건비가 자립도나 재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부평구도 보니까 공무원 1인당 담당 인원이 많잖아요. 타구는 몇 명씩 증원을 했는지 자료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데가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저희 이렇게 했거든요. 4군데가 했는데 남구는 41명 증원을 했고요. 연수구 17명, 부평구 24명 저희가 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19명을 증원하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셨고, 이해를 하셨는데, 특히 5급 2명은 보건소에 지역보건과지요. 1명은 비서실에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오늘 질의하여 주신 부분을 검토 잘하셔서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정원을 못 늘리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못 늘리면 예산 인건비 내려온 것을 반납,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서비스를 못한다는 것뿐이지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에 대한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의료 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담당업무에 맞고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실ㆍ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를 현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2개과, 1지소, 1센터에서 3개과, 1지소, 1센터로 지역보건과 1개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서의 담당업무를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복지서비스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아동업무를 인재양성과로 이관함에 따른 여성아동과의 명칭을 여성보육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 실국간 분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미디어실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아동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 일부부서의 명칭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는 한편 실국간 일부 사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해 주셨고, 간담회 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쓰는 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거는 아닌가요.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지 않는 노인들도 많고 장애인도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 다른 데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퇴보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차라리 복지서비스과의 주업무가 노인과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이름이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을 거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해는 가는 말씀입니다. 복지서비스과라는 명칭만을 놓고 보면 과연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알지만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복지서비스과는 뭘 하는지, 뭐에 대한 복지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노인, 장애인이 들어감으로써 그 업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바로 이과에서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 업무의 담당부서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찾기는 쉬울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과연 자기가 정말 내가 노인이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나타내는 결과란 말에요. 지금 그래서 노인대학도 노인이라는 말을 빼고 있어요. 장애인도 장애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장애인임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차별을 두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알고 싶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서의 아이디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서비스과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볼 때 너무 막연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영훈위원

이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업무가요. 노인과 장애인 일만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반 복지는 주민복지로 가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가 여성보육과로 바뀌면 여성하고 유아에 관련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이 자치행정국으로 가면 인재양성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말씀드렸듯이 보육 자체가 아동이잖아요. 유아에서 아동, 전부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다루다보면 끊어져요, 맥이. 그런데 아동까지도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고 전달하고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과가 아니니까 여기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들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동은 출산장려라는 그 부분을 여성아동과에 둠으로써 출산과 육아와 영유아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묶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으로 볼 때도 영유아법이나 아동보호법으로 분류해서 보면 아동은 청소년과 묶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 직제도 보면 그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직무적인 업무부서와 시와 업무 연계를 하기 위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적인 부분하고, 거기에 교육적인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아동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상임위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변경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상으로 봐도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기능보다는 교육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행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이 맞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지 가지고 나눴잖아요. 기초생활,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교육이, 교육은 행정이 아니라 복지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끼리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제를 바꿔주셔야 된다. 인재양성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고 여기에 청소행정과든 아니면 위생과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서 직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인 이상은 교육복지 관련된 부분은 이쪽에 와 있는 것이 맞아요. 행정도 사실은, 행정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든 큰 상관이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복지분야는 한군데서 같이 다루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교육복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복지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육복지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기초수급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교육적인 복지를 칭하는 거고, 전체적인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행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지금 인재양성과가 다루어야 될 부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다루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아동이라는 부분이 그쪽으로 감으로써,

손민호위원

인재양성과가 평생교육하고 청소년아동이잖아요. 주민생활과 밀접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가 하는 것들이 주민생활과 밀접 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주로 자치구에서 다루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물리적인 부분을 대부분 다루잖아요.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상식선으로 볼 때 인재양성과의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는 거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안전총괄실도 실로 올라왔지만 그 전에 안전과로 있을 때는 자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실로 올라오니까 부속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와 버린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은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질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손민호위원

실로 왔는데, 실이면 여기서 다루든지 저기서 다루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나누면 될 거 같은데 안전총괄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루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국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사실 기주복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거의 의견일치를 봤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그것이 오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대상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 가지고 서로 간에 할 시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과를 나누는 것이 계속 일자리창출과를 나누는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보건 쪽을 나누는 것이 더 시급한 건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쪽을 먼저 하겠다. 집행부가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에 업무가 그쪽 업무를 좀 더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게 거기를 과로 분리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돼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어느 과든지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나 사실 보건소나 급하지 않는 데는 없고, 이번에 한꺼번에 사실 두 개를 더 나누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보건소를 먼저 지역보건과를 둬서, 노인치매가 심각해지고 사회적으로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치매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받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급하다고 해서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 과에 사회적 경제팀이라는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현재 팀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7개 팀을 만들어서 그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한팀을 플러스해서 자연스럽게 4개, 4개해서 한개과를 만들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하겠다, 과가 될지는 그 때 결정하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운산업단지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진행하겠다.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할 때는, 간담회할 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숙희 위원이나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양성과 저희들이 얘기할 때 충분히 알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이 그렇구나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때 얘기만 듣고, 실장님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달을 했고요. 아동팀이 인재양성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논하고 있는데 그쪽 생각은 어떤가 하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순수한 저의 생각이 아닌 거고, 그 과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 단독적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 김경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의총 때도 하고 간담회 때도 하고, 미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하게 전달이 됐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민감한 부분이고, 손민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지역경제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운산업단지가 되기 전에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한 과나 분과 명칭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한 논의를 하시겠지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얘기에 충분한 저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중요한, 복지문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민윤홍위원장

인재양성과도 주민을 위한 과이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모든 업무는 주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 하나 복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대민접점 부분은 다 복지지요.

민윤홍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노인장애인이라고 복지과라고 쓰는 데가 있나요. 다른데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다른 구나 이런데 전국에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혹시라도.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타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억나는 곳이 없습니까?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부평구도 노인장애인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과가 여성아동, 주민생활지원, 복지서비스과 이렇게 3개과이다 보니까 오시면 민원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찾아가고 계속 혼동이 됐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시에 있다 왔으니까,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장애인복지과에 근무를 했고요. 거기 노인정책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명칭대로 이름이 갑니다. 장애우는 안 쓰는 얘기가 맞고요. 장애인으로 해서 저희는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정책과, 그 다음에 팀도 노인정책팀, 노인기획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민윤홍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현 조례 규정에서 정한 심의위원수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의 수혜자인 중소기업 관련 위원을 확대 추가 위촉함으로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이 당초 2020년까지 50억원의 조성계획이었으나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게 되어 기금의 규모에 맞게 기금운용 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을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로 개정하고, 안제3조의 기금의 설치관리 제3항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안제5조의 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4호 중소기업, 창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하고, 제5호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진출 사업비 지원 제6호 그 밖의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제6조 설치 및 구성 제2항의 7명을 11명으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제4항 6호를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및 경영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근거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며, 기금의 용도를 이자차액 보존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사업과 중소기업 창업육성 사업비 지원 등 기금사용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7명인데, 11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7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7분이 공무원이 3분,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의원님이 두 분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대학교수, 저희 경영자협회 고문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한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구의회 의원님이 한분, 그 다음에 4분이 외부위원으로 신한은행 지점장님, 신용보증기금 지점장님, 그 다음에 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장이라든가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운용기금 사용범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시설, 운전자금, 기술 개발 기금 자금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박람회라든가 무역사절단 파견, 좀 더 폭을 넓힌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옥위원

현재 계양구에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경옥위원

예산도 100억으로 늘렸잖아요.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뜻은 좋은 데 계양구에 중소기업들이 해외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이 대충 몇 개나 되는지 그게 파악이 돼야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업을 확대하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서운산단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실제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해외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견사절단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서운산단이 조성이 돼서 완료되면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볼 때도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맞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내있는 기업이 그렇게 해외 하는 기업들이, 소규모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는 없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예산 하는 것도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지원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니까 제3조 3항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다를 그 안에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고 수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심사 자체 내 심사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조례도 보면 조례에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어요. 저희가 가장 먼저 개정하게 됐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표현을 물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데, 그 표현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그 내용으로 바꾼 겁니다. 맞지 않다.

김숙희위원

구청장이 들어가시더라도 규칙에 한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정 내용에 구청장이 재무회계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것이 뭐냐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이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신다. 그리고 7분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지금 현재, 추가로 4분 들어가시면 여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김숙희위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교육심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그 위원회를, 심의위원 분들이 몇 분이신지 아세요. 19분입니다. 참석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이 단 한마디도 안하고 가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교육심의위원회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심의위원을 많이 늘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안을 내주고 가시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19명 심의위원, 그 교장선생님들 다 앉았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고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아깝지 않지만 오셨으면 심의위원으로서 당연한 얘기들을 해 주시고, 교육위원으로서 계양구 관내에 있는 발전된 사항들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날 안 들어오셨나요.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작년에 제가 느낀 거, 올해 느낀 거 다 똑같습니다. 심의위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려하셔야 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과 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내시라고 말씀하시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게 하고, 어제도 서운산단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했지만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고 의견 물어보시고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에 토론하고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타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속기가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다 회의록,

김숙희위원

회의록 다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매번 심의위원회 오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나머지 분들은 시간 채우시고 가시는 겁니다. 왜 심의위원으로 올려놓는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의에 가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김숙희위원

인원 늘리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데, 적절하게 회의에 오셔서 의견들을 내시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로 선정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을 선정해서 심도 있게 회의가 진행되고 또 의결된 사항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심의위원 명단에 들어가게 계시면서 늘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 팀장들한테도 위원회 정비가 오는데요. 그럴 때 그 사항을 고려합니다. 불참이 2회이상 됐거나 그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나름대로.....,

김숙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 되니까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느끼는 부분이 그겁니다. 늘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페널티라고 하면 웃기지만 3번이상 불참하신다면 그분한테 안하실 것인지 여쭤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시고, 구민들의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숙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안건에 특이한 점이, 교장선생님들이 기금을 신청한 당사자라서 제척사유가 돼서 일찍 나가신 거고요.

김숙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전기금 나가는 것 말고 교육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19분이 처음에 회의할 때 그 교장선생님들은 자기 학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으로 앉혀놓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라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형식상이 아니라 내면에 실속적인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따로 조례가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손민호위원

1억원 출자하는 거 했었지요. 기금은 없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업, 소기업도 포함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소상공인하면 종업원 10인미만 이렇게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인이하, 일반 서비스업은 5인이하 이렇게.

손민호위원

중소기업은 그런 제한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포함해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공인이라고 하면,

손민호위원

상업은 제외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따지는데,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손민호위원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세탁소, 빨리방,

손민호위원

개인사업장은 제외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이렇게 보면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에 없는데, 우리가 출연목표액이 100억이잖아요. 그거는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명기가,

손민호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에 명기가 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조성하는 목표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조례에는 기금을 얼마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손민호위원

몇 년 지나서 200억까지 출연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 재정여건하고 기업수라든가 인접 구, 시군구 비교해서 수요에 맞춰서.

손민호위원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조성목표액을 정하게 되지 않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내부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손민호위원

조례에는 왜 반영을 안 시켜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법상에 조례에, 다른 조례를 봐도 기금목표액을 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조성목표액이 정해져 있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요?

손민호위원

네,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손민호위원

기금운용보고서에 보면 조성목표액이 나와 있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상으로 목표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손민호위원

지금 일몰제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몰제 해당이 안 되고 계속 가야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도 지난번 개정할 때 2024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라고 정했는데, 법상에 보면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거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모든 법령에서 개별법령에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거 외에 일반적인 기금 조성하는 것은 존속기간을 두도록,

손민호위원

지금은 다 일몰제를 두도록 돼 있으니까 일몰제 적용을 하는데 연장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하고 이자수입 외에 기금운용수입 외에 그 밖의 수입금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혹시라도 거의 그런 예가 드물지만 중소기업에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기금조성으로.....,

손민호위원

산단이 구성돼서 산단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기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출연해서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정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행 이자로 보면 100억이면 2억.

손민호위원

2차 보존, 지금 현재도 기금의 용도에 직접 융자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직접 융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2차 보존을 주로하고, 차선책으로 해외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민호위원

좋은 것 같아요. 종소기업에 사업비 지원하는 거, 그런데 창업도 지원한다는 거, 창업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놔야지 그때 요구하는 사항을 알 수 있게 사업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육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아니면 박람회 개최라든가 이거는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가산단에서는 국가산단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국가산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창업이 걸리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요.

손민호위원

직접 융자부분은 삭제하면 안 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직접 융자부분은 위험성이 높지만 그래도 직접 융자부분을 빼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손민호위원

할 수도 없어요. 100억 기금 가지고는 직접 융자를 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1천만원, 2천만원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다 2억 다해주면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 현재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빼버리자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금조성목표액을 여기 조례에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연금이 100억이면 그런데 사업을 해 봤더니 우리가 10억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어요. 서운산단 활성화되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 왔고, 그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박람회 개최, 사절단 파견, 사업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0억 정도는 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100억을 조성했는데, 조성목표액을 50억으로 해 놓으면, 50억은 쓸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조례 조성 목표액이 없다는 것이 의아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조성목표액이 있으면 조성목표액이 되기 전까지는 쓸 수 없고, 조성목표액에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억을 원금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안 박혀있는데 그거를 막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제지를 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예상금액이 나오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금액은 2억인데, 조사해 보니까 요구한 금액이 10억이다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법령에서 꼭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대체적인 추세가 기업지원에 관련된 것은 예전 같은 경우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기금 이자액 가지고는 중소기업 지원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거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기금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기금 만들어서 기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운영하다 부족하면,

손민호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이 기금을 왜 만드느냐 하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은 꼭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업은 꼭 진행되도록 하자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금 조성 범위 내에서,

손민호위원

우리가 기금에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꼭 해야 될 사업이 뭐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을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이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손민호위원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해외진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예산에 구해 받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금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하겠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용도를 한정해 놓으면 수요가 더 늘어났는데, 그 다음 가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잘해서 받아가 버렸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있으니까 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니까.

손민호위원

국가가 위원회나 시스템이 없어서 국가가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금 심의를 받으니까 기금, 지출, 세입 다 의회 심의를 받으니까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기금 지출에 대한 것이 건건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매년 받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거는 연말결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추경 때도 기금에 대한 지출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의회심의를 받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기업을 위해서 원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됩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자치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조례 창업을 위한 사업비지원을 넣어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규모가,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사실은 창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서운산단이 극대화되고 확대되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지역지원센터가 전혀 없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연수구 같은 경우도 다 있는데, 부평구는 국가산단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창업보육센터를 모델로 해서 하나를 만들자, 만들라고 하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공모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창업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창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창업자를 간접 지원하는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서운산단 이런데 들어올 수 있게끔 스타트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 확대해 놓은 것이 그런 취지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손민호위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여기에 기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얘기는 그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건립비 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보조를 받고,

손민호위원

창업지원센터 짓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지요. 이 기금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원센터를 그러면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센터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니까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창업지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손민호위원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이 아니라 등에 속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손민호위원

등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다 등에 포함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창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니까 그 창업을 위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59쪽에 보면 2015년도 7월 30일날 개정한 건데, 대출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이런 것은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이거 대출을 받았을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은 없나요? 대출기간 해서 2년이내 인데, 4년이내 무조건 상환하면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지요.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실 기금이, 대출한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년이내, 4년이내 이거를 상환하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 만들면서 타시, 인접 시 해 놨는데, 조례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조성 중이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대에 따라서 사업기간만 늘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하면 개정할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상환조건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 했더니 그런 문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보완할 수 있는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김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