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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3-21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경영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의안건 3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검토한 주민불편 초래 및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 제2항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2조 제2항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에서 후원하고 있는 열악한 문화예술 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반환 여부가 재량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반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반환한다’로 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3항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 행위는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 근거 규정 및 위임 없이 규정되었기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1항 또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독자적으로 회관을 사용 운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입장권 발행 여부를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제1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4항제1호에 규정되어 사용료 100분 50 감면 대상이었던“비영리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을 새로 개정해 주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개정 한 것을 보니까 2009년 3월 20일 개정을 하고 나서 지금 한 8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건데, 2조에 보면, 그 때 당시는 주소가 인천광역시계양구 문화회관길 9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계양산로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결정된 도로 구간 및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공고에 대한, 도로명을 고시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9년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는 여기가 문화회관길 9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명주소도 기간이 지나서 바뀌나요? 한 번 결정된 것은 계속 가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거의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2009년 10월 9일자로 계양구 도로명이 변경 고시된 사항을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해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0년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09년 10월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도로명주소가 바뀐 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09년 10월에 도로명 고시 알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바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개정 못 했다는 얘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에, 12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보면,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삭제된 부분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실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가나 시, 시를 지금 삭제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3항 말씀하시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4항,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4항이요? 4항은 거기에서 지금 50% 감면사항을 100% 감면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료 면제로, 고치는 것도 주최하는 행사로 1번 그대로 가 있고요. 3항의 1호로 가 있고요. 그리고 3항의 2호에 더하는 것이 4항의 1호에 있는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삭제된 항목이,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삭제하는 부분이, 2번항에는 구 단위,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그대로 구를 자치구로 변경하는 거고, 그 위의 것은 삭제하는 건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4항 1호를 삭제한 것이, 부위원장님이 그걸 왜 삭제하느냐는 내용인데, 위의 3항을 보시면 오른쪽 1호란에‘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이것은 전액 면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감면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4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비용을 사용자, 대관하는 사람인 사용자가 거기 시설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고, 철거를, 만약에 기간이 끝났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철거를 해 주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철거를 하면서 그냥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용은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 부담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로 내려온 건데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런 근거가 없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위법 위임 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넣을 수 없는 조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사용자가, 자기네가 그 편의에 의해서 그 시설을,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긴 한데, 대관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아마, 전에 다른 조례 할 때도 그런데, 민법에 따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여기에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자기들이 원상복구 하는 그런 계약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다 본인들이 철거하라, 아마 하고 나서 철거 안 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개정하게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조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나 구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전액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100분의 50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폐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비영리단체에서, 시나 구에서 후원하는 단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후원을 하는데, 그 보조금으로 다시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금을 갖다가 사용료로 하니까, 그러면 지원하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하는 단체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윤환

윤환위원

지원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단체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금액이, 결국은 사용료로 지출되니까 결국은 지원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비영리 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하는 거니까 비영리 단체로 시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보조금 지원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 심사 단체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해 9개인데요. 9개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9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문화회관 전년도에 비영리단체라고 지원한 시설이 지금 9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회관에 지원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지원 단체로 결정한 것이 9개인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9개가 이용을 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9개 중에서 이용한 단체는, 저희 관련해서는 민들레 문화봉사단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 단체는 9개인데, 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한 단체는 민들레봉사단 하나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민들레봉사단은 무슨 목적으로 이용을 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민들레봉사단이 비영리단체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문화공연, 그러니까 공연 때문에 사용을 하신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사용료가 얼마였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는 따로 계산한 것이 없는데, 시간당 10만원, 13만원, 요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봉사단체가 공연을 했을 때 사용료 집행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회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입이 얼마인지, 사용료를 얼마나 받길래 그런 건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가 시간당 10만원이니까 2시간 하면 20만원, 거기에 피아노 사용료라든가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회관을 통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지는 않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영리단체가 많지는 않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10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10조 2항, 구청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상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드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삭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 주민편익이 아니라 관 위주다, 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사용자와의 문제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상위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어쨌든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발생하는 것은 별개이니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사항으로 할 사항이지 조례에서, 지금 저희 문화예술진행법이나 이런 데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 편의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최초에 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6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도 이 법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으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법은 있었고, 또 계속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 왔겠지만, 근래 들어서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제처에서 언제 이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2015년 10월부터 전반적으로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권고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상위법에서 위임해 주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제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즘 시사 사항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전부 중단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는 행사들, 그것 중단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는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요. 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양구의 공무원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소와 겹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아, 국악제는 전국적인 우리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하고,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체육행사 같은 것은 계속 실시한다 이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봄이 돌아와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선거 이런, 방송에는 대부분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던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행사는 의례적인 행사고요. 선거 중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도 자꾸 물어봐요. 다른 일반 우리 구민들도 구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당에서도 물어보고, 구민들도 물어보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조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12조, 거기에 4항에 있었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제3항으로 올렸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4항은 삭제된 거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이것은 100% 감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비영리 문화단체가, 아까 아홉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미술협회 있고요. 심포니아 오케스트라, 연합사진가회, 극단 엘칸토, 민들레 문화봉사단, 선소리산타령연구보존회, 정미영 무용단, 한빛사진회, 한타래 무용단, 이렇게 저희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 의결된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는 그 9개 단체가 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회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엘칸토 극단이라든가 민들레 문화봉사단 정도가 사용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영리로 한다고 하면 9개 단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셔야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방은 하는데, 그 행사 자체가 문화회관에서 할 만큼 큰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이분들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무료 사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이 아까워서 그 사람들이 협소하게 운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전부 그것을 100% 감면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늘려서 한다고 하면 다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9개 단체가 사용한다고 하면 100%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축소해서 하던, 넓혀서 하던,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용료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건 그 사람들 실정에 맞춰서 문화회관을 사용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축소하기 때문에 그것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방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치매 예방과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효성권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에 효성동에 우선하여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 679제곱미터와 지상건물인 주택 328.16제곱미터를 사업비 19억 5천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작전늘봄사랑터, 장기늘봄사랑터 2개소를 설치하여 경증치매환자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표적 노인 진행성 질환인 치매환자관리와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 679 평방미터 토지를 16억 3천만원, 건물2층 주택 328.16 평방미터를 3억 2천만원, 총 취득가액 19억 5천만원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00세 노인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물론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치매센터가 두 군데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계신 환자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정원은 28명인데요. 한 곳당,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장기와 늘봄하고 각각 정원이 28명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 가정방문이 한 100여 명 정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정방문은 지금 가정에서 관리만 해 드리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가 나서 인지별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월 생활비 10만원 정도 못 내는 경우, 그런 분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양쪽, 늘봄과 장기하고 해서 한 50명 정도, 56명 정도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28명씩,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28명, 주간보호로는 52명이고요. 28명씩 해서 56명이고요. 방문 간호는 각각 50명씩 해서 100여 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대기자, 거기 센터를 가고 싶은데 정원 때문에 못 가시는 대기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대기자가 한 5~6명 정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이라든가 심해지는 경우 저희가 주·야간 보호센터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민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금 효성권역인 경우 추정 환자수가 600여 명이 넘거든요.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한 가족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 70% 넘는 경우가 우울감이나 그런 걸 겪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 같은 데, 거기가 입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거주지나 이런 것 상관없이, 입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입실 기준이 경증이라든가 치매 초기진단을 받고 경증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주지나 관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거주지는 계양구 주민에 한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성동 권역에 장기동이 있고, 늘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효성동이 취약하다, 그래서 효성동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제가 면적을 보니까 679 평방미터인데 205평 정도 되더라고요. 재무경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토지 합계해서 19억 5천이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매입 단가가 95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철거할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격을 공시하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05평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평당 9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토지로만 나누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격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205평 우리가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평당 950만원이에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통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히 이것은 더 들어가요. 철거 비용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평 취득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이렇게 고가의 단가를 주고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이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는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효성권역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 낙원 85번지 필지가 거의 어렵게 구한 상황이고요. 대상 물건을, 그래서 거기에 주택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추정가격인데 공시지가와 우리 주택 개별가격이랑 해서 수용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이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건물이요. 3층 건물이에요. 철거를 해야 될 것을 굳이 3층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이 건물값을, 이게요. 개인이 매매를 하면요. 이 건물 값을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이걸 다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요. 3억 5천 정도를, 그런데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 경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이 이것을 사용하는 거라면 절대 불필요한 금액을 낭비하는 거죠. 땅 한 평에, 효성동에 천만원 넘게 들여서 한 평에 매입을 한다, 개인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지를 몇 군데 선정해 보셨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토지를 많이 봤는데 평당 900 몇 만원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반 토지가 나가는 도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가격은 거기에 철거비와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땅값, 토지값 있잖아요? 토지값, 건물값,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16억하고, 건물값 3억 몇 천 해서 16억 5천이에요. 그것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땅값을 보러 다닌 경우가 지금 예상 추정가격이고,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3 해서 감정평가의 80%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가격을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효성권역을 다 땅을 본 바에 의하면 땅이, 그만한 면적의 땅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도로 옆에 있는 경우에 평당 천만원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 치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쾌적하고 조용하고 햇볕 잘 들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가능한한 1층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르긴 했는데, 교통이 혼잡하거나 그런 땅은 사실 없습니다. 땅이라든가 건물이 주택인데, 주택도 그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치매보호센터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적한 곳이 더 좋거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지고 한적한 곳이,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시설이 주차도 용이하게,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도 편리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땅을 줘가면서 이 3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신축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왜 이런 데를 선정을 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와 위치와 가격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치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흡사한데요. 꼭, 치매주간보호센터는 필요성은 있죠. 진짜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인해서 그런 관련 시설에 계신 지 꽤 되셨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유재산관리를 취득하는 과정이요. 과정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건축 연도가 몇 년도예요? 이 건물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연도는 오래돼서 철거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 면적은,

황원길위원

면적이 아니라 연도, 몇 년도에 했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허물어야 될 집들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연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건물을, 토지를 매입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공식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더라도 매입할 때 건축 연도가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매입할 때 평당 10년 됐으면 200만원, 250만원, 20년 됐으면 100만원, 기준이 있다고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축면적을 3억 얼마로 내놓은 것은 아마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건축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원길위원

무슨 세금을 부과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재산세요.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아마 공시지가가,

황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매입 단가를 3억 2천만원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사실 그것 보면 토지매입비에 포함이 됐는데, 사실 건축면적은, 건축가격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이것은 사실 건축, 건물 감정은 이건 별 필요 없어요. 3억 2천만원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건축감정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황원길위원

그럼 이게 잠정,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를 잠정 결정하신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토지주는 모르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토지주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황원길위원

토지주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 내용을, 우리 구에서 이걸 매입을 하겠다 라는 뜻을 그 분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직 그것은 통보는 안 했습니다. 여기 의결이 안 된 상태라서,

황원길위원

알기는 알 것 같아요. 지역 특성상,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냥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지금 했거든요.

황원길위원

그럼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했을 거 아니에요. 85번지 지주하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니, 부동산에 매입한 것으로만 그냥 저희가 잠정적으로 했고, 그것을 한다고 연락을 한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왔다, 지금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토지를, 이 본인 토지가 205평이면 평당 한 800만원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가 3억 2천만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토탈적으로 해서 16억 정도다 하면 제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건물값 3억 2천만원은,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보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수십 년 돼서 노후된 철거 대상인 이 건물을 갖다가 매입을 하라 해서 3억 2천만원인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까지 해서 구에서 매입을 한다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마 감정평가 하면 그게 건물 가격은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그것을 세울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세우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부동산에 얼마에 나온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두 필지는 약 14억인데, 나머지 두 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두 필지가 몇 평이에요? 전체 205평 중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331하고 267이거든요.

황원길위원

300,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176이요. 176.2평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205평에서 한 30평,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용가능 면적이 176평입니다.

황원길위원

정확하게 29평이 빠지는 거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게 14억이 나왔다, 그럼 건축비가 포함이 안 된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렇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이렇게 매물을 내놓은 분에게, 부동산한테 이렇게 자꾸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빌미는 현재 안 줬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건물과 토지와,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일단 세운 거고요. 절차상 나중에 지출을 할 때는 감정평가원과, ×3 해서 80% 이내로 해서 시세대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이게 176평에 14억 매도 가격이 잡혔다면, 사실 29평, 30평이거든요. 그러면 800만원씩 3×8에 24, 2억 4천만원이에요. 그럼 16억 4천이에요. 그렇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16억 4천이면 토지값, 우리가 감정 낸 잠정적인 토지 매입비를 세운 13억 3천만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3억 2천만원 건물값은 여기에서 평가가 안 된 거라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여기 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관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면 사실 부동산이고 건물주고, 지주, 이 분들이 속된 말로 봉 잡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더 하려고 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부동산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평가원에 해서, 시세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협상을 하는 거지, 저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원길위원

그 전에 효성동 체육관, 그 때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내용 아시죠? 그 때 당시 중요 요직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텐데, 그 때 당시 아마 1.74배인가 줬어요. 일반적으로 1.3배, 1.4배 지급을 했는데, 굳이 그 골목에, 통행도 어려운 골목에 효성체육관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를 1.74배를 줬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1.76배구나, 평방미터당 172만 4천원짜리를 해서 1.76배를, 공시지가예요. 줬다고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이유가요. 사실 토지주나 누구나,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하물며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집의 자식까지 몇 사람인 걸 다 아실 거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1.76배를 줬을 때도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반박을 하고 했는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대로변도 아니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실 대로변은요. 평당 천만원 정도 현재 나가고 있고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대로변도 대로변 나름이에요. 코너 사거리 같은 데는 천만원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소방도로 내에, 사실 협소한 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토지만 8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없는 건물값도 3억 2천만원씩 책정하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가 없다는 거죠. 자꾸 건물값, 토지값을 더 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토지매입 가격은 산출할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토지매입 가격, 건물매입 가격,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과장님, 봐요. 지금 두 필지에 176평을 14억에 내놓은 것 아니에요? 부동산에다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래서 29평을 더 해도 16억밖에 안 된다고요. 부동산에 나온 단가가, 그런데 굳이 여기에 19억 얼마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저희가 철거비도 들고요. 감정 수수료도 들고요. 또 나머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두 필지가 그것을 삼으로 해서,

황원길위원

글쎄요. 철거비, 부대비용,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그것을 다 나열을 하셨어야지, 토지매입비 16억 3천하고, 건물매입비 99평에 3억 2천만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철거비 얼마, 부대비용 얼마, 다 나열을 하셨어야지, 순수한 토지 건물 매입비만 19억 5천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양식이거든요. 26페이지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현재 토지와 건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일반가격에 한 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금액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가 자체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14억에다 16억이면 충분한 땅을 갖다가 왜 굳이 19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나머지 두 필지는요. 나머지 두 필지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도 도시계획에 벗어날 수 있고, 두 필지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도라든가 이런, 주차면적이라든가, 건물의 모양 형태가 달라집니다.

황원길위원

두 필지를 해도 29평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데에서 176평 뺀 나머지가 29평이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면적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건물이 오래된 것을 왜 포함을 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재 있는 상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포함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매입할 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우리같이 개인들이 매입할 때는 사실 매입비가 14억이다, 14억인데 건물이 노후됐는데 철거비용을 삭제해 달라, 우리가 그렇게 딜을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그런 건물까지, 3억 2천만원까지 매입자금으로 잡았다는 게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진정 치매보호센터를 유치하고, 설립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효성동뿐 아니라 작전동이고 어디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될 필요성은 꼭 느끼는데, 단지 느끼지만 이런 모든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 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4층으로 짓겠다는 건축비가 나와 있는 거죠? 2차 추경예산에 거의 30억이 건축비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연면적이 1,165 평방미터에요. 지상4층이, 353평인데, 30억이면 840만원이 넘어요. 평당,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물론 이 안에 모든 제반적인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건축비가요. 저희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나와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제가 자치도시 상임위에 있으면서 늘상 불만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저도 건축 관련된 사업을 수십 년 했지만, 사실 아파트 같이 진짜 일부 높이에서 짓는 아파트도 평당 400만원, 좀 더 주면 짓는데, 우리 한우리아파트 이번에 업체가 대림건설에서 짓는데 평당 420만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420만원에 지어주겠다, 그런데 일성건설이라고, 그 업체에서 380만원에서, 평당 40만원 비싸다고 해서 대림, 일부 업체에서 420만원씩에 짓겠다고, 아파트를. 하물며 우리 복지센터나 체육관이나, 이런 게 보통 700만원, 800만원씩 건축을 하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저는 불만이 많고요. 이런 부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이런 것 매입하고 할 때도,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현실성 있게, 남들이 봤을 때, 아,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토지에, 사실은 주차공간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땅이 사실은 효성동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안전하고, 그런 문제가 너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제곱미터당, 재가노인시설 신축 단가가 제곱미터당 128만 6천원, 그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원길위원

제곱미터당 128만원이면, 여기에 곱하기 3 해봐요. 그러면 380만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공사비는 238만 6천원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조달청에 나와있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이런,

황원길위원

그러면 평당 700만원 꼴이에요. 720만원꼴, 지금 238만원이라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843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요. 여기도 평당 12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달청에서 평방미터당 238만원이라고 했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산출기준을 보면 공사비는 238만 6천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가고, 부대시설비가 들어갑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평당 다 해서 840만원짜리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짓고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저 위에, 상급기관에다가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이 토지 매입하는 과정도요. 아까 윤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외지더라도 넓게, 평당 다 해서 900만원, 천만원 정도면 사실 효성동 조금 벗어난 데도 좋지 않아요? 오히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제가 혹시 국토부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데, 사실 쾌적하고 싼 데, 넓은 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효성 개발지역이라서 그 쪽에는 땅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효성동 권역, 이 쪽 상가 쪽에는 주차면적이라든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땅이 없는 거고, 저희가 효성센터와 같이 있다 보면 교통도 좋아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황원길위원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초에 세웠습니다.

황원길위원

올 연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연초에 세워서 벌써 이 사업계획이 다 된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래도 최소한에, 어느 시차를 가지고, 진짜 땅을 알아보고 하셔야지, 딱 연초에 해서, 이제 약 두 달, 세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 엄청난 사업을, 땅을 딱,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나와서 알아본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드린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문도 있었고, 시에서도 시설 기준을 좀 마련해야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려면, 내년에 예산을 받으려면 올해 설치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요. 사실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연초에 세웠으면 이 사업 시점이 올 중순이나 가을이나, 이쯤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어떻게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이 그냥, 이제 한두 달 만에 땅을 벌써 매입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진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런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준비는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준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규로 설치를 하기 전에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실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달부터 계속 협의과정에 있는데, 예산을 해 놓고서 협의를 안해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절차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 12월 28일 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내 꺼라 생각하시고, 그냥 한두 달 만에 이 50억에 가까운 사업을 벌써 다, 토지까지 알아보셨다는 것은 자꾸 안일한 생각이 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진짜 이 목적은 전부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그러나 효성동의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가격문제라든지 모든 것에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주들이 몇 명입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4명입니다.

곽성구위원

땅 가격은 각기 틀리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올라있는 19억 5천만원은 변동이 있는 가격이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변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가지고 숫자상으로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변동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첫째, 치매환자 분들이 얼마나 접근성을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땅 소유주들이 네 사람이나 되고, 지금 보면 도로를 전부,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에서 도로를 다 내줘버려요. 그런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적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노인네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땅 평수는 679 제곱미터인데, 다 제하고 나면 실제 평수는 291.3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에 저는 의혹을 갖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도 바로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가격은 변동이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가격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억 5천이 엄청, 이것은 가상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체적인 지형적으로도 다 떼어버리고, 차포 다 떼어버리고 실제 우리가 가져야 할 땅덩어리는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다들 의혹을 제기하는, 좀 조용하고 얼마든지 깨끗한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그런 장소를 한 번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곽성구위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공통된 부분들이, 지금 토지 매입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 다 낡은,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3층 건물이지만 일부는 나갔고, 비어있는 집이고, 이런 부분들을 3억 2천만원씩을 들여서, 다시 철거를 해서 이것이 매입비에 포함이 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지금 권역벽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굳이 효성권역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작전동에 아까 수용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8명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장기는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장기도 28명이고, 방문간호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실지로 보면 수용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28명 정도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8인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주는 건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많은 수용을 하다 보면 치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28명이긴 하지만 치매환자가 중해지면 다른 데로 가고, 다시 새로운 환자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8명, 작전 늘봄, 거기에 20명이라고 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주·야간보호센터는 28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8명을 지금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가 연 얼마나 나갑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3억 2천인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민간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계양구 관내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9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죠? 한 분당 얼마 정도의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센터도 지금 보조를 받고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가, 현재 보조는 저희 소속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지금 계양구에 9개소가 211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치매환자는 거의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세대가 둘 다 치매인 경우도 많고, 독거노인이, 현재 17%가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대책을, 사실 제가 경로당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비가 없어서 경로당 못 가는 분들도 봤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작전동, 장기, 효성, 그럼 계산동 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계산동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수용시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없고, 대신에 작전동에서 같이 커버해 주고, 장기동에서 커버해 주고 있고요. 지금 효성동 같은 경우에 거의 노인 인구가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치매환자도 한 600여 명이 효성 권역에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라고 하면, 인지 기능이 조금 낮아진 사람은 저쪽 장기동까지 버스 타고 오세요 하면 못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권역별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효성동에 하는데, 효성동도 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거기는 1동 쪽에, 그 위치가 외져 있어요. 치우쳐 있죠? 그럼 2동에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1동에도 저희가 토지를 보러 다녔는데요. 1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가 좀 많고, 교통 왔다갔다 하는 차량 운행 하는 데가 너무 복잡하고, 민원도 야기될 것 같고, 그 만한 땅이 없습니다. 사실 그 쪽도 알아본 건 사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건축이 30억 정도 들어가니까,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안에 또 시설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고 하죠. 이게 접근방법들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예산문제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보고 싶어요. 총 사업비가 지금 19억 5천이잖아요? 건물비까지 하면 총 얼마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건물비가 약 29억 정도 해서 한 50억이 조금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가 50억이라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총 사업비가 50억이면 중기지방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계획도 수립 않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것을 했으면 작년에 계획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용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그리고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서 저희들에게 심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과 승인의 건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혼돈이 가고,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절차상으로 법적인 검토가 전혀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중기지방계획 수립이 수정을 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2016년도 것 수립도 많이 하고, 수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조례도 필요 없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심의 받은 거예요? 심의는 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언제 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투자 심사는 안 하신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투자심사는요. 30억이 일단 안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30억이 아니죠. 총 사업비잖아요. 지금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 다음 각목에 한하여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은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땅과 건물과 하게 되면 50억이 가까이 되잖아요? 총 사업비가 50억이면, 아까 말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해서 오시다 보니까, 19억 5천을 딱 맞춰서 온 게, 20억이 안 되게끔 해서 온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총 사업비는 건축비, 토지매입비,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답변을 사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답변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절차나 법이 생략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공감은 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 인구가 비단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거라 하더라도 절차나 법은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시지 말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아니면 지역 관계자들한테,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사업을 하실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저희구 재정 상태로 보면 초대형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런 조례안이나 예산심의 할 때, 이럴 때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는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때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알거나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관계된 분들이 알면 문제가 되나요? 그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들을 못 하시고, 주일,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님은 건강증진에 관련된 전문가시지, 부동산이나 이런 데의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전문가 분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과 등등의 여러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꼭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장소 선정과 취득 금액, 그리고 사업추진 시기, 절차의 문제점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