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경옥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8건이 제출되었으며, 철회된 의안으로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7년 4월 17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활동기간은 6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식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의회사무국은 6월 1일부터 1일간 그 밖의 부서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재 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황원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20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