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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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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5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재능기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는 재능기부 참여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의 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므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제2조에 구민이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정의와 기부 가능한 재능의 분야를 열거하였고,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제6조는 재능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커다란 흠결은 없으나 안제5조 제2항에서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정의에서 한 분야를 얘기하는데 교육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밖의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로 하면 다 포함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 다른 데서 포멧을 보고 하신 건가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연수구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게 교육 분야 같은 거는 없어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없어요.

고영훈위원

그 밖의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네.

고영훈위원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보면 강의 같은 거....., 공무원 정년퇴직한 분들이 재능기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흡수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면 다 포함이 되겠지요. 교육을 넣어 놓을 데가 없을까, 평생교육이라든지, 해당과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능기부에 대한 단체도 있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조금 있거든요.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1호부터 5호 까지 분야보다는 조금 미미하니까 그 밖의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재능기부 활성화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창의인성과에서 재능기부단체 모집도 하고 협약도 맺고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활성화 돼서 하고 있고, 그런데 법률분야라든지 의료분야 특히 법률분야 이런 부분들은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도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문화예술분야,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화예술 분야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능기부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정당한 페이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가면 다 재능기부를 원해, 그러면 다 문화체육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가서 보면 모집이 나왔다 그래서 가서 보면 재능기부도 해 줄 수 없냐, 이게 재능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퇴직금 받으면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당한 페이를 지불받고 해야 될 노동들이 그냥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한테 밀려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요청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강해야 되지 않느냐, 재능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는.....,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노인대학에서 강사료를 주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강사료보다는 재능기부로 들어 왔단 말에요. 들어오면 정부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재능기부자에 대한 금전적으로, 그게 한글 퇴치사업 이런 데서 나온 자금이라든지.

손민호위원

그분은 그 단체에서 재능기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사업비를 따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해 주러 온 거에요.

고영훈위원

한국전통무용단체 이런데서 와서 그분도 재능기부라고 왔는데 우리한테 강사료 안 받아 가거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단체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도 단체에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가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도 사업비 받으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민들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고영훈위원

자기는 재능기부인데 실제로 수입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손민호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태극기 나누어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주잖아요.

고영훈위원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나. 지원할 수는 없나?

손민호위원

사업비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재능기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또 다른 문제지.

고영훈위원

문화센터 같은데 취업을 요구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겠네요.

손민호위원

재능기부를 많이 했으면 그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를 하게 우선권이라기보다 같이 경쟁이 붙었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김숙희위원

넣어보자고요.

김경옥위원

6조 포상에 되어 있잖아 포상을 할 수 있다.

고영훈위원

포상은 할 수 있지만 포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는 없잖아요.

김경옥위원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능기부를 많이 한사람들은 포상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 문구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 많이.

손민호위원

뭐가 방법이 없을까요?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는데요. 계약이라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공평하게 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양에 우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손민호위원

자칫 우려하는, 재능기부 활성화가 시작한지가 기간이 좀 됐잖아요.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는 가서 돈 받고 하던 일인데, 재능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데 들은 도태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기부자 재능기부 할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은 차후 다시 하면 안될까요. 바로 검토가 안 되잖아요?

손민호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을 해 줘야 되고, 교육청에 창의인성과에 등록된 재능기부단체만 200개가 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 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협약을 맺은 단체 이런 데들은 학교에서 체험활동이나 방과후수업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줘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포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포상 규정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윤홍위원장

검토의견에서 5조 인가 구청장,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재능기부도 무조건 자기 돈 자비 들여서 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비 보상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검토보고 드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요. 재능기부를, 어디다 재능기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재능기부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능기부 받은 단체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해당부서에서 재능기부를 요청할 때 그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실비보상하게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유류비만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께서 재정적 지원 검토 말씀하신 것은 교통비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능기부를 하려면 양성이 돼야 되니까 양성하려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성하려면 강사 데려다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재정적 지원도 이번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운영비가 3억 얼마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양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재능기부자 양성차원에서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는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에서 양성된 분들이 재능기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인력 파견하면 거기에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4시간 있으면 1만원 교통비 차원에서 지급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기서 재능기부라는 것은 구에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아무 데서나 가서 재능기부 한 것들을 다 실적을 인정해서 나중에 많이 한 사람들은 포상도 하고, 구민의 날에 포상도 하고 그러자는 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재능기부자로 등록을 해야 되요? 그런 게 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상해보험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있겠지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손민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면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보면, 제5조3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능에 관한 사업을, 이렇게 제5조에 있다 보니 저희소관이 되는 거지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손민호위원

재능기부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이 조례에 의하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참석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다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님,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면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 풍선아트, 정리수납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양성도 하고 실비만, 재료비만 받고 가서 활동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책장 할 때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애기하니까 재료비만 들이면 와서 다 봉사해 주시더라고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활성화 조례니까 더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그 근거를 마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해석이 맞는 것 같네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서 풍기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기구하고 대가없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재정은 좀 큽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정도거든요. 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1, 2, 3, 4항이라는 게 뭐냐면 재능기부에 대한 홍보라든지 저변확대, 기부관련단체 발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 안에 그런 경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재정적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적지원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보험 들어주고 포상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비 이거는 행정적 조치지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의 일상적인 판단을 보면 행정적 지원이라면 금전적이 아닌.

손민호위원

여기서 금전 지원을 재능기부한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1항이라는 게, 지금 여기 2항에 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1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거든요. 1항에 사업이라는 것이 재능기부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전문위원의 의지가.....,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1항에 사업이라는 것이 기부한 사람한테 뭘 주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도 재능기부한 사람한테 구가 어떻게 지원하고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파악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거야, 그것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해가 그렇게 동의가 된다면 수정없이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고영훈위원

행정적 지원 안에,

손민호위원

경비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적 지원 안에, 기부자에게 뭘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경옥위원

재능기부 자체가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포상이라는 것이 들어 있잖아요. 이것에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원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기부를 위해서 하는 활동 1호부터 4호까지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재능기부 분야에서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예산이라든가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경옥위원

재능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손민호위원

행정적 지원이라는 의미 안에, 그 사업이 없는 사업을 만드는 내용이면 예산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세울거냐 하는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 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자원봉사에서 재능기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적 지원에 들어갈 수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조례가 어떤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행정적지원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예산까지 포함을 그렇게 기존에 한 거 보면.

손민호위원

그러면 행정적지원이라는 말 대신에 경비지원으로 넣자.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근거 마련하는데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차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행정적이라는 말 대신에 경비라고.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네,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만이 아닌 경비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 제5조 제2항“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7년 10월 10일 노인복지기금으로 시작하여 2000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9일 일반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하였고, 2002년 1월 18일 기초생활분야 기금이 설치되어 현재는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사업분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9일부터 설치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그 동안 장학금 지원사업, 동절기 연료비 지원사업, 명절맞이 이웃돕기 사업 등을 하여 왔으나 장학금지원사업은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폐지되었고, 명절맞이 이웃돕기 사업은 계양구 행복나눔 연합모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연료비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인천형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전액시비로 사업 중인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과 사례관리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금설치 후 16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수혜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금의 사실상 운영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서도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분야 기금을 폐지하고 그 동안 조성된 기금은 아직 조성목표액 20억을 달성하지 못한 노인복지분야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사회복지분야 기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20조의2는 감사실로부터 통보된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된 사항 2건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1조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문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0조의2는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복지분야에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11조의 위원회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개선하였고, 안제20조의 2에서는 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8조 규정 중 상위법규인 조례가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노인복지 쪽이 20억이라고 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이 20억입니다.

손민호위원

조성액이 얼마에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성된 것은 15억 1,80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6억 2,90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합치면 20억 넘어가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노인복지 관련 시행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는 노인요양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요. 보훈경로회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한노인회는 어떤 것을 지원해요?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거는 먼저번에 기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계양구노인회 지회 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유적지 답사가 있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건강증진, 노인지도자 교육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공모한 것이 치매 중풍노인 재활 치료 프로그램, 공모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400만원 정도 예산 추가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총 사업비는 올해 것이 1,760만 4천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기금을 합치게 되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지금 예상하는 것은요. 올해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3,050만원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출 나가는 거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김애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이런데서 사업 공모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4천만원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몰시점은 언제예요. 일몰을 다 정하잖아요. 모든 기금이 다 일몰을 정하게 돼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별 저기가 없으면 연장하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별 저기가 없으면 연장하실 거잖아요.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가 어려울 경우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단없이 어떤 예산에 유무와 상관없이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4천만원 정도면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분야 쪽으로,

손민호위원

바뀌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기금을 만들어서 할 필요까지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목표액을 2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액은 이미 초과 달성한 사항이고 수입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앞으로 재정출연을 안한다는 거잖아요.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예산은 더 이상 반영은 안하고요. 이자수입으로 계속,

손민호위원

20억을 묶어놓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매년 4천만원씩 예산편성해 주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 못 받고 아니면 사업이 절실해서 이 기금으로 묶어두고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일몰시점에 검토를 할 때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몰시점에 검토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우리가 이자가 금융이자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회 구조에서 기금을 이렇게 묶어놓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일몰시점에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금을 계속 유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을, 그런 사업들이 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 같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조문삭제라든가 위원 임기 개선, 노인복지사업에 20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16억인가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는 데 대한 어떤 구청장의 사후관리를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바람직한 신설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합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여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하지만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제4조 제3항“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계양구에서 생활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현실이 최저임금 5퍼센트에 불과한 급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상충되는 제4조 제3항을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 상충되는 생황임금의 인상 제안 규정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활임금 취지에 상충하는 생활임금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 근로자가 현실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 가지 장시간동안 토론을 하셨는데,‘5%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타구 형평성에 맞춰서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상시운영 등의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공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2조에서 제3조, 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안제4조, 수탁자의 임무 및 위탁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6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지도감독 및 등록 해지에 관한 사항 안제9조 및 제10조이며, 총12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제2조제1항 중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목적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2조제2항은 제1항과 위탁관리에 대한 용어가 중복되고, 문맥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등록취소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참여 신청서에 개인정보의 허위기재나, 일자리 참여과정에서 습득한 공무상 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제11조 제2항의 일자리 참여자의 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구청장이 아닌 센터의 운영자가 가입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의 수정이 필요하고,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법규에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강제 규정인 “가입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개발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니어클럽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같은 노인전담기관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말씀 드릴 때 제가 이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 8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계양구 인력개발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면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추가되는 인원은 3명으로 해서 총5명 중에서 2명은 시니어클럽에서 인력비와 3명에 대한 추가분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탁주지 않고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최소한 이렇게 하다가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한다기보다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고영훈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센터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두 개의 노인일자리센터가 생긴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상황을 보면 저희구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강화, 옹진 빼고 7개 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하게 되면 직영을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일종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맞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축소되는데에 대한 반감은 없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연초에 위탁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생기게 되면 직원이라든가 예산부분이 감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얘기가 됐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도 점차 축소를 시켜 나갈 생각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노인개발센터의 인력 구성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 운영규정을 보게 되면 시장형사업을 100명이상 할 경우에는 1명을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5명이나 6명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다른 구도 생길 가능이 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생길 수 있겠지요. 왜냐면,

고영훈위원

보사부에 신청하면,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보고를 시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는 단지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양쪽에 있으면 경쟁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기보다 좀 더 관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사무실도 비어있는 것을 쓰고 그럴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때도 보니까 연간 2억정도가 노인일자리 관리하는데만 든단 말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5, 6사람 일자리가 생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대신 우리 구민들로 주로 채용할 거지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직원의 채용규정을 다 넣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고영훈위원

그럴 때 규칙에 될 수 있으면, 계양구 구민에 한한다. 누가 원하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인천시 전체로 한다든지 다른 직 채용할 때처럼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규칙에 넣는 사항은 지역적 제한을 넣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보니까 가끔 필요한 사람 뽑기 위해서 바로 없애고 그러지는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 인력파견형 사업이라고 해서 22만호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에서 120만원, 130만원을 받는 사업이 인력파견형 사업이거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밥상을 하기 때문에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요식업을 하게 되면 인력파견형 사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직업안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만 인력파견형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타구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영훈위원

거기서 보니까 커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요식업이지요. 판매업이지요. 식당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단하게 조경할 때 잡초 뽑기 등 인력이 필요할 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접수를 하고 수요처를 개발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타구에는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6명 정도 이상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인력개발센터가 생기면 유연해 진다 이말이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업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위치는 말씀하셨던데 경로당에 두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1층이 비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있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구청 안에 있는 거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성격이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손민호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계양시니어클럽은 노인인력개발센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하고 비교하면 자활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활센터라든지 계양시니어클럽 같은 역할을 하는 데는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할거다 하면 구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계양시니어클럽처럼 이렇게 일자리형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는데 구가 이거를 직영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종석입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는 직접 직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조금 전에 인력파견형 말씀드린 거는요. 기업체하고 이어준다는 겁니다. 노인분들하고 직업을 이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방식이 일자 리지원센터처럼 운영하시려는 거에요. 아니면 계양시니어클럽처럼 운영을 하시려는 거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계양시니어클럽처럼 운영을 하면서 추가해서 인력파견형 사업을 추가한다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중복성이 있어.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직업소개소가,

손민호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계양시니어클럽 같은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계양시니어클럽 거기 있고, 이런 계양시니어클럽이 효성동에도 있고, 작전권역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점형으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그렇게 상담해 주고, 파견직이 필요한 데는 회사하고 연계해서 파견하는 회사에 보내고, 이거는 계양시니어클럽에 가면 맞는 사업이니까 이분은 계양시니어클럽으로 보내고, 효성시니어클럽으로 보내고, 작전시니어클럽으로 보내고 이런 허브역할을 하는 게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고, 거기에 파생해서 이런 클럽들은 여러 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과 비슷한 그런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병행하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명칭을 하니까 명칭에서 오는 느낌은 일자리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나갈거라는 말은 노인인력개발센터지만 계양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역할 거기서 식당이나 이런 사업을 빼버리고 파견형사업을 넣어서 하는 그런 또 다른 시니어클럽 이런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관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참여하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한다.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센터처럼 운영을 해야지.

고영훈위원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개발센터고, 센터 밑에 직원을 두고 또 일자리에 사업이 150명당 전담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같이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직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발빠른 대처라든가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손민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양시니어클럽 운영보다 더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위탁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노인인일자리사업을 구청에서 총괄하는 것이 있고요. 10개 사업에 558명이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16개 사업 1,203 자리, 노인복지관 664 자리해서 2,545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각과에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으면 부수적으로 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이지 못하고,

손민호위원

그 과를 일자리창출과를 빨리 만들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그런 게 있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수행해서 효율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치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직업소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분들의 직업소개라든가, 직업 알선입니다. 인력파견형은 별도고요. 직업소개가 중요한 역할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그러다 보면은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점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시장형 사업을 할 거잖아요. 시장형 사업 안 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할 거에요.

손민호위원

시장형 사업을 할거면 구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해야지 공공 안에서 시장조사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시장형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 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를 진행하겠다. 그거 오케이 그런데 시장형사업.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시장형은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가, 공동작업장하고 직업알선센터를 같이 해서 일정 면적이 돼야.

손민호위원

그렇게 진행하면서 훈련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는 분들도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사업들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관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다. 이거를 민간에 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처음에 운영에 있어서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추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로 모으고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위탁 없이 직영을 하지만, 이거는 직영을 하시고 그리고 안정이 된 다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거지요. 조례도 그렇게 해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직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위탁도 가능한,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시장형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가면 안되요.

고영훈위원

시장형으로 가면 결국에는 알선 못하는 제한이 있어요.

손민호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식당을 하면, 요식업을 할 경우에는 못한다는 거지요. 요식업을 안하고 시장형사업에서 요식업을 빼고 알선사업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시려면 일자리센터를 흡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을 같이 흡수해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손민호위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업들을 그쪽으로 줘야 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여기하고 운영이 다른 것이 거기는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청자와 수요자 공급자해서 그냥 전화해 줘서 가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항이지요.

손민호위원

일자리과를 만들면 일자리과 내에 청년일자리팀도 있고, 노인일자리팀도 있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향후는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분과가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손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양시니어클럽 같은 것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직영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면 따로 보고 드리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단 직영으로 하는 것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십니까?

김숙희위원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직원 채용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장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조례규칙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공개모집하시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에서 2명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3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센터장 정년을 65세로 한 이유가 뭐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65세로 하게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숙희위원

이미 정해 놓으시고 하신 거 아니야 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공정하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양구가.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어제 보니까 애매하게 돼 있던데, 사회복지사라야 되고 또 사회복지업무에 몇 년간 종사한 사람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인력기준이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두번째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자리사업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영훈위원

유자격자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고영훈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때문에 오해가 많고 그런 거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번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직원들 채용할 때 정확히 해 주시고, 효성동에 비어 있는 곳을 쓰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청 앞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잖아요. 거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한 쪽에 시니어클럽이 권역별로 있으면 좋은데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구청 내에나 구청 근처에 일단은 먼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에서 못하는 것은 노인인력센터에 직원들 하고 사업을 가지고 와서 노인인력센터를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3명인데 5명에서 2명은 시니어클럽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있으면 다 퇴직하잖아요. 예상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구 거.
종석

윤종석노인복지팀장

먼저 번에 자료 드린 것에 나와 있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니 그거는 퇴직자가 아니라 65세이상만 했고,

손민호위원

이번에 60세 퇴진한 사람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거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지난번 자료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증가율이 해 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

손민호위원

58년생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58년생이 올 연말인가 내년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은퇴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데서 상당하고 당장 그런 것도 있지만 수요를 예상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세대가 퇴직하면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생기면 그런 준비를 그냥 닥치는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센터 규모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키워놓을 필요도 있다고 그러면 제안해 볼 수 있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중국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중국은 초등학생들이 확 줄어버린 거야, 학교가 다 비니까 은퇴자 학교가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엊그저께 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학생들이 줄어 가지고 이제 전교생이 3천명이었던 학교가3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학교 교실이 다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손민호 위원 말처럼 65세부터 노인이잖아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게 하는 거야, 와서 운동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고, 복지가 그게 바로 복지에요. 강의할 사람을 와서 강의도 하라는 겁니다. 재능기부식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와서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취미 생활도 가르치고 예술 이런 것도 하고, 춤도 추고 주로 거기는 그런 것을 많이 한데요. 댄스 같은 것을 많이 하나봐, 포크댄스도 많이 하고 태극권 운동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있으면 방치잖아요. 방치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예비노인이지요. 앞으로 70이 노인이 될 거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여가선용, 시간활용, 인력활용도 중요하다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60세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노인인력 개발센터의 설치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고, 안 제2조 제2항에는 제1항과 위탁관리에 대한 용어가 중복이 되었으며, 안 제10조 등록취소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일자리 참여과정에서 습득한 공무상 비밀을 외부 유출할 가능성이 없으며, 안 제11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는 구청장이 아닌 센터의 운영자가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를‘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로 변경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보험가입)을 안 제10조 (보험가입)으로 변경, 같은 조 제2항 중‘구청장은’을‘센터의 운영자는’으로‘가입하여야 한다’를‘가입할 수 있다’로 변경 제12조(시행규칙)을 제11조(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경옥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시면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신 거 같은데, 추가하실 분들은 없으시다고 했고, 이대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사업 다 끝나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손민호위원

전에도 받아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없는 것을 뭘 자료를 요청해요.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빼버려야지. 번호 항목만 들어가 있고 해당없음 이렇게 와요. 그런 것을 빼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정리할 필요가 있고, 추가는 어떤 거를,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규제개혁팀이 있는데,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업무가 감사실에서 기획예산실로 넘어 왔는데 효율적인 평가업무운영 이 부분이, 다음에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예산팀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감사실에서는 공무원의 부조리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안전총괄실에서는 수방장비가 많이 있는데 수방장비 현황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실 운영하는 부분도 추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최근에 촬영장비를 많이 사줬는데 사준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용실적 같은 거,

손민호위원

2016년도 실적만 들어올텐데,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2016년도에 사준 것도 있고, 해마다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장비시스템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가 없어서 행정정보장비시스템 프로그램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정홍보에 대한 현황도 필요할 것 같고, 구정홍보가 계양산메아리 매체를 이용하고 신문을 이용하고 기자단을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사항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과는 제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여성아동과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이 원장들이 원장 한사람이 교사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양시니어어린이집인데, 거기가 10년 동안 거의 5천만원정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고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어린이집이 그 정도면 엄청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확대수사 할,

손민호위원

직장어린이집이에요?

고영훈위원

공공형이래요. 공공형어린이집인데,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산신협어린이집,

손민호위원

계산신협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고영훈위원

담당자하고도 얘기해 보고 했는데 한 어린이집이 그 정도로 횡령을 한다면,

손민호위원

선생님 한 사람 안 쓰면서 등록해서 받으면,

고영훈위원

500만원씩 지원받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데 내부고발 했는데, 교사가 이런 거야 교사를 어떻게 하냐면 휴일날 근무 안 해 놓고 했다고 하든지 또는, 그래서 자기는 줄 거는 다 줬다 이거지, 이 사람은 안 받았다.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금액이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오래된 어린이집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손민호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역경제과에 조류독감인가에 대한 현황을 해 주세요.

손민호위원

여기에 넣어 놓으면 매년 하게 되는데, 여기 넣으면 항목에 포함돼서 매년 와요. 그거는 그냥 자료요청을 하면 되요.

고영훈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자료요청만 해요.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