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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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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진행성 질환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효성권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에 효성 권역에 우선하여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 679 제곱미터와 지상건물인 주택 328.16 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 추정가액은 46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치매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계양구 노인들과 치매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하는 경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며, 지난 제198회 임시회 2017년 3월 27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다뤄졌으나 장소 선정과 취득금액, 그리고 사업추진 시기·절차의 문제 등으로 부결된바 있어 이번 회기에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안건심사를 하게 된 사항으로,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 679 제곱미터 토지를 14억 8천만원, 건물 2층주택 328.16 제곱미터를 8천만원, 건물 신축비 30억 4천만원, 전체 가액 46억원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건물 매입 후 건물신축을 연면적 1,165.2 제곱미터 지상 4층으로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한 달여 전에 우리가 의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감정했다고 했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직 정식 감정은 안 했고요. 추정 가액만 산정을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 추정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추정가액은 공시지가하고요. 개별주택가격과 종합을 해서 추정가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한 달 전과 지금과 4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분리를 시키고요.

황원길위원

잘 알았는데요. 이런 부분을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해야죠.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때 매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절약하라고, 취득가액 같은 것을 절약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한 달 전과 후가, 벌써 이런 엄청난 차액이 난다는 것은 운영상에 뭔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와서 검토를 하실 때 원론적인 검토 의견만 내지 마시고, 사실 우리 위원들과 대동소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큰 의견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과 전문위원님이 판단한 게 큰 편차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원론적인 것,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약간의 지적을 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전문위원님으로서의 역할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충분히 그 위치에 계셨을 때 알아요. 알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이 서면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도 우리 과장님 것 같이 알뜰살뜰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다뤘던 문제고,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가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98회 때하고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협의가 잘 돼서 줄인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건물가격을 세금을 매기기 위한 시가 표준액으로 3억 2천만원을 건물을 책정을 했는데요.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탁상 감정가를 하니까 8천만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권역별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치매환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65세 이상이, 고령인구가 약 14%랍니다. 14%, 굉장히 많은 고령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14% 중에 10.1%가 치매가 시작되고, 치매환자랍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조금 미비했던 부분, 오늘 보니까 많이 보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주셨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로 원만하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어떤 절차는 잘 밟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건축비용까지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심의, 이런 것 다 밟고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런 절차들만 잘 밟아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때 당시에 충분한 토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보완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건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낚시터업 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수수료의 면제규정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별표 제1, 제증명 등 수수료 내역에서 공중위생 관련업의 지위승계 신고는 신규 영업신고에 준함으로 변경신고에 대한 지위승계 포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무료화 한 수산물 가공업 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서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것을 소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2016년 2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7조 제3항 중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104항 수산물 가공업 신고 수수료가 2016년 12월 30일 삭제되어 개정안〖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에서 무료화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영을 하였고, 계양구 관내 실내낚시터업이 2016년 7월부터 등록이 실시되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9조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안〖별표1〗제10항 낚시터업 허가·등록,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낚시터업 변경허가·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상위법령에서 수산물 가공업 신고 수수료를 만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천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천원, 이 천원을 삭제하라는 거죠? 받지 말라는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계양구에 수산물 가공업이 많이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죠? 유진참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유진참치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낼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미 낸 것은 낸 거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지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양구에 실내낚시터가 작년에 다 등록을 했어요. 일곱 군데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보니까, 연말쯤에 해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작년 연말부터 조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우리 실내낚시터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 가 보면 어두침침하고, 냄새나고, 거기에서 향어인가 뭐 이런 것 막 잡고 했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한 번 여기 가보셨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경제과 관련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현장을 가 보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농축산지원팀장 김선희입니다. 제가 나가봤는데요.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7개소가 지금, 그러니까 바다낚시가 2군데, 민물낚시가 5군데, 옛날에는 낚시터 하면 지하에 있으면서 어둡고 담배 등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나가보니까요. 주말에 가족들이 랑 많이 아이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약간 카페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와서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전과 같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예전과는 많이 변형된, 많이 고급화 된 실내낚시터가 된 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실외낚시터, 다남동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실외낚시터,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예. 낚시터업은 실내든 실외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실내낚시터가 계속 등록을 하니까, 허가를 하니까 이 제증명 수수료 개정안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실내낚시터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가족적인 단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된다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봐야겠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회 되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수산물 가공업소하고 낚시터 수수료, 이 두 안인 거죠? 가장 핵심사항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수산물 가공업에 관련돼서 특별한 저희 구에 관련된 업체들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실내낚시터나 실외낚시터 같은 경우에, 등록업소는 7개인데 그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없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신고 안 하고, 영업하신,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이 조례를 바꾸는데 현장도 보시고, 상황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죠.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안 하고 영업하실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사전에 권유를 하던지, 뭐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한 번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한 번 전체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를 개정되려면 그런 전수가 파악이 되어야, 우리 계양구에서 실내낚시터가 몇 개가 운영이 되는지,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등록 낼 때 낚시터는 낚시터 관련법에 의해서 낚시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 안 하고 영업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특정업소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한 번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낚시터, 결국은 이게 영업비용인가요? 무슨 비용으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등록에 대한 수수료지, 영업을 잘 하고, 실적이 나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등록할 때, 1회에 한해서 추징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죠. 1회에 한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무허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무허가 업소들은 그러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등록할 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윤환

윤환위원

협력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이게 신고사항이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신고는 어디에서, 세무2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여기에서는 세금 관련된 조례만 개정했으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 관련돼서 물어볼 게 많은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에 지역경제과 팀장이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신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내낚시터 내에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할 거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수질은 저희가 낚시터 신청하실 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신고 요건을 충족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그 차후 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예. 저희가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환경위생 관련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하고 그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 협조문서 해서 협의를 보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보면 바다낚시가 두 군데고, 민물낚시가 5군데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다낚시는 짠물이라고요. 염수가 포함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단방류 했을 때 제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맨처음에 저희가 등록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성 검사 해서 수질을 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돼서,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가 확인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신고할 당시에는 요건이 충족돼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수질검사도 수시로 하고, 점검하시느냐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수질검사에 대한, 낚시터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짠물이 원래 수족관 차들, 싣고 다니는, 바닷물 싣고 다니는 차들도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바닷물이,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그래서 여과장치나 이런 것은 안전협회에서,

황원길위원

신고만 한 번 내주면 그것으로 그냥 임무 끝났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사후관리는 현장점검이나, 1년에 두 번씩, 아니면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들, 생태에 대해서 보존하려면 고기들이 상당히 피부, 심해요. 염증 나고, 그래서 항생제를 무지 투입한다고요. 그 내용 알아요?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그 항생제 투입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황원길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느냐, 월별로 하느냐 해서 수질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바다낚시가 두 군데인데, 그 바닷물을 그냥 방류시키는 건데,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여과장치가 있어서 그 여과장치를 통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나 이런 항목들은, 이게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터 관련법에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

황원길위원

먹는 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소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같은 것도 방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유해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지, 먹는 물만, 식수만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그런데 저희 낚시관련 법에는 일단 1년에 몇 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도 이런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도 점검하듯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분기나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월별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기들, 그것 항생제 투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질 자체가, 그냥 고기들이,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방류시킬 때, 그런 때가 문제될 거라고요. 그렇죠? 오염된 물이거든요. 팀장님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한 번, 낚시터는 다남동 그것만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실내낚시터가 꽤 많네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염려되는 사항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바다낚시의 깊이도 있을 텐데, 낚시의 깊이도 있을 것인데, 깊이, 그런 것은 한도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실내낚시터이기 때문에 1미터가 안 돼요. 1미터 70센티 정도, 이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구명환이라든지 방송시설, 그리고 구급약품, 구급줄이라든가,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7개 업소 중, 예를 들어서 바다낚시터는 어떤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바다낚시터로 해서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바닷물로 해서 하는 바다낚시인 거고요. 민물은 민물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상황은 똑같은 상황으로,

곽성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가족관계, 또 연인관계, 데이트족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 깊이가 있다면, 틀림없이 카페같이 운영한다는데 거기에서 술을, 음주 같은 것을 거기에서 사먹을 수도 있고, 사가지고 와서 가족 관계로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온다 한다면 나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조례상에도 그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낚시터 수조 깊이는 1미터가 안 돼서 70센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료만 제공되지 술이나 이런 것은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옛날 속담이 있어요. 접시물에서도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급살 맞아서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뭐 한다면 그리 뛰어넘어서 굴러 넘어진다면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족관계라든지, 데이트족들이 거기를 활용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데이트족들이 온다면 실내가 전부 공개적으로 터져 있는 건지, 칸칸으로 막아져 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안전장치는요. 실내기 때문에 구명보안이라고 해서 빠졌을 경우에 던지는 거 있잖아요? 구명환, 그리고 구명조끼, 구명줄, 이런 것들이,

곽성구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착용은 안 하고요.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명환이랑 구명줄이 있어서 사고 발생시 대처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은 칸칸이 막혀져 있지 않고 트여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징수, 세금을 걷는, 신고시에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걷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는 크게 무엇을 않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스러우니까, 어느 규정까지는 등록을 받는 관청에서 그런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원래는 법에 딱 정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종이라든지 이런 허가등록 할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아, 이 정도 범위에서 인허가 사항은 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서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금액을 정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부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 걷으면 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따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예를 들어서 준칙안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준칙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개정 할 때 50% 범위 내에서는 더하고, 줄이고 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 법령에는, 상위법에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금액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상위법에서 보통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해양수산부령에 보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고, 인천시에서도 다른 데가 있으면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례를 정할 때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금액, 돈을 정하는 금액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체로 정해 놓고, 만원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달랑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상의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이나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한 건에 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변경되는 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수료 떼는 것, 하긴 수수료가 큰 저기는 없겠습니다만 병원이나 낚시터 허가등록, 이런 것들이, 제증명 하나 떼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증명 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인허가 등록 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등초본 떼듯이 매번 때는 거라면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록할 때 만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등록신청을 하면 인지대 비슷한 수수료를 만원을 받겠다는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세척제 제조변경 과정에서, 지위승계 포함이라고 기존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위승계가, 위에 11안, 거기 보면 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 포함, 자, 세척제 제조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위승계가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지위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위승계가 전에 하던 사람이 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인수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척제 제조업 신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규에는 거기에 지위승계가 포함돼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사항에는 지위승계가 포함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위승계 부분은 뺀 겁니다. 내용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똑같은 제조업이지만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변경한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자체 내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공중위생관련법에 변경고시에서는 지위승계를 삭제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상위 법령에 의한 수수료 무료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 정비 및 그리고 위원의 책임성 확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등을 신설하며, 기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수정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안 제3조 2항, 부위원장 부구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상호 대직관계로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결재 및 부재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3항, 위원의 다음 각호 사람 중에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3조 3항 1호에 안전총괄실장과 건설과장을 교통민원과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심의기구인 점을 감안, 교통정책과 관련된 실무 부서장을 추가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3항에‘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 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위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과장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안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부분 중에서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2항 4호에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책임성 확보 규정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사항으로, 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항,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위법및 오해 소지의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 구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정비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개발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제3, 4, 5호 인천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과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위촉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던 것을“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되었으며, 위원 구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총괄실장, 건설과장, 교통민원과장을 신규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과 안 제4조의 2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국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명확한 이유가 뭐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부구청장,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재라든가 이런 대직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는 중구와 연수구가 지금, 옹진군과, 그렇게 국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까지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부재시 결재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외부에 무슨 출타하는 기회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국장님이 더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국장님이 하신 게 업무도 더 많이 알고, 과장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윤환

윤환위원

교통안전정책이 사실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다뤄지는, 전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시행 하고, 두 번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면심의를 하셨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한 번은 대면하고, 한 번은 위원회 개최하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은 서면으로 하시고, 한 번은 대면으로 하시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실제로 회의를 개최했고,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대면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심의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대면 심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건데, 1년에 두 번 한 것을 가지고 결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국장으로 바꾸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타구 지역도 살펴보았는데, 서울의 금천구나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 변해가는 과정이고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그건 토론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당연직, 소방과장,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 경비교통과장, 이 세 분은 당연직으로 있었던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으로 있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직으로 하겠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변경사항이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임명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에서 이게 삭제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임명을 받은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위촉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분들이 위촉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구청 내에 있는 분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당연직, 위촉직을 구분 안 하고 묶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라든가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는 그 사항이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위촉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당연직으로 있을 때와 위촉직으로 있을 때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는지, 당연직으로 이 분들이, 소방서나 교육청에 한 분, 경찰서에서 한 분 당연직으로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심의를 할 때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직으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청장이 위촉직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소속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구청 청내에서는 소속에 해당이 돼서 당연직인데, 타 기관이기 때문에 위촉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불만이 아니고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계양구청 소속이 아니고 경찰서고, 교육지원청이고, 소방서다 보니까 위촉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으로 하다보면 기관이,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를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참여는 당연히 하는데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됐던 게 잘못됐다 하니까 위촉직으로 가야 된다고, 규정상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은 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부평구 같은 경우에, 그 쪽에는 당연직이다, 위촉직이다, 이런 것 구분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그런 사항이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국장, 그리고 의회 의원, 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교육지원청,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로 구성사항에서는 당연직이다, 이런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핵심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안전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안전은 어떤 것들이 안전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분야에 대해서 교통사고 내지는 예방, 전반적으로 해서 도로상 육상에서 하는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심의로 해서 좀 개선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떤 사안 건건이 심의를 한다기보다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캠페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발견이 되게 되면 횡단보도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안전심의를 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또 횡단보도를 절단한다든지, 또 횡단보도를 더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들의 수량은 알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수량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교통안전 심의가 떨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면 소관 20미터 이상일 때는 인천시에서 하고, 그리고 20미터 미만에 대한 것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곽성구위원

그렇죠. 시 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고 그렇죠. 그 책임 한계를 묻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경찰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소관이 20미터 이상은 시청에서,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사항이,

곽성구위원

교통이 아니라, 저는 꼭 교통만 가지고는, 도로,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치안이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개설할 때,

곽성구위원

도로관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경찰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안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시설을 할 것이냐, 이 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보행자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없애자 하고 심의가 된다고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심의된 사항을 도로를 관리하는 청, 경찰에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4월 1일자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시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서, 심의 건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이관됐다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 작년, 재작년 4월 1일자로, 교통시설물 체계고, 시설물 전체가 인천시로 왔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구로 위임돼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을 지금 반대로 착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시설물에 관한 것은 각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다 세분화해서 나누어져 있죠.

곽성구위원

이 법이 2015년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는데, 제가 교통, 그것을 했었어요. 제가 다년간 했었는데, 그 안전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시설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된 것, 이런 것을, 경찰도 그런 것은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서 이것을 설치해 주시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까지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요.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가 돼서, 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당초에 우리가 개설하면서 할 때는 도로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다, 신설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도로시설물로 해서 일단 공사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리는 한전주가 됐던, 전체적으로, 세분화가 돼서 그 때 경찰청과 우리가 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경찰청에서 인가가 나면 그대로 시행해서,

곽성구위원

그렇죠. 횡단보도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도로를 끊는 문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설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결정은 경찰에서 하는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설물 설치 같은 것은 경찰이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결, 부결 하던 것은 지금 현재도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을 끊든, 횡단보도든, 그런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15년도에 그것이 이관됐다는 말은 무엇이 이관됐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것, 시설물, 그게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경찰청에서, 여기 의회 내려가다 보면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심의결정이 되면 설치하는 것은 인천시 교통정보과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종전에는, 2015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했는데, 지금 과속카메라 외에는, 심의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배웠던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바뀌었다고, 2015년도라고 하니까, 저는 2015년도에는 그 직책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없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때는 시행계획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두 번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번 하라, 어쩌라고 규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정기회,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하는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운영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교통에 대한 이런 문제는 거의 한 달에 한번씩,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하나의 교통신호등만 가지고도 거기에 이용하는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그 신호등을, 지금 1분 있던 것을 30초로 줄여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수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접수를 해서 민원이, 별의별,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은 무엇을 달아주십시오, 그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하루에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신호가 고장날 수도 있고, 짧은 것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오게 되면 경찰의 협의사항은 저희가 경찰서나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하고,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교통정보과로 하고, 일어날 때마다 수시로, 바로바로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경찰에서 들어온 민원사항과 우리 구청에서 받은 민원사항을 한 달에 딱 뭐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을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과, 조금 뭐하다 보면 소방은 소방, 또 건축 토건이면 토건, 이 도로가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매일 좁혀지고, 매일 변경되고, 매일 아스콘 깔고, 파재끼고,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번 그런 것을, 언제 상하수도를 갈겠다 한다면 상하수도를 어디어디 받아서 해야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전기실 뭐 한다고 거기를 파재끼고, 그래서 아주 불편을 많이 느낀다니까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로 봐요. 한 달을 하다 보면 이런 관계기관들과 도로를 파헤치는 데는 언제 하십시오, 전기, 하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루는 전기한다고 하고, 하루는 하수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요. 교통심의위원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을 전부 받아서 어느 날짜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불편사항을 주민들에게 안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수행을 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디가 사고가 많은 곳, 교통개선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오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적정성있게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로기준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2년까지는 저희가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2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다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들어가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의 매달 한 번씩은, 서면이 됐든, 대면심의가 됐든, 그 정도로 접수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공사를, 오늘은 전기라고 해서 딱 굴착을 다 하고, 또 내일은 하수구를 한다고 거기를 또 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이 가는데 엄청, 거기에 휘발유 들지, 시간낭비 되지, 또 긴급환자 발생시에는,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연말 되면 각 기관에,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시기라든지 가 그런 것을 사전에 통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게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안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된 내용이,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소방서 행정과장이라든가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구청장 위촉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기피, 회피 위원이 있으면 제척을 시킨다는 내용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바꾼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한 자리에서 있는 것도 조금은 업무 공백이 생 길 수도 있다,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업무파악은 도시개발국장이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직은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해 주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촉장은 구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단지 위촉직과 당연직의 차이는 실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직은 안 나가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저희도 부서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방서의 출장 받은 과장이라든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소방서와 교육청과 경찰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위촉직으로 하면 실비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그 차이고, 어차피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당연직, 위촉직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규정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됐는데, 현재 개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나열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그 사람이잖아요. 경찰서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소방서에서 추천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 어차피 그 사람들을 위촉하는 건데, 그것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당연직과 위촉직이 전에는 종전에 3항과 4항이 구분이 됐는데, 당연직에 대한 것, 내부적인 사항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묶어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로, 그렇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 보다는 각 기관별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당연직이라도 어차피 위촉장은 구청장으로 나가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위촉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거죠? 추가시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정책에, 위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쪽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법무팀에서 이런 것을 넣어서 제척, 기피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신설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이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아, 사업을 하시는 분?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 중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제조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연관이 된다면 제척, 기피 이런 것을 안전장치로 하는 사항이고, 실제는 저희가 어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민원이 됐던 별개사항으로 나가고,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계획에 대한 사항만 하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심의위원 중에 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쭉 들어가지만, 여기에 보면 모범운전자라든가 녹색교통어머니회,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위촉 위원으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심의 위원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17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7명 중에, 혹시 전문가 분들 중에 여성분이 계시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7명 중에 몇 분 정도를 여성으로 해야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여자분은 지금 현재 7분에 3명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영향분석평가를 보면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충족된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천을 받다 보면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추천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성별에 권장을 하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7분에 지금 3명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성분이 안 계시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인 위촉자 중에 가급적이면 이런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이 깊은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시되 성별영향에 관한 부분은 지켜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추천받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에서 위촉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이 분들이, 왜 참석수당이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분들도 각 공직자로서 업무의 연장 아니에요? 이 분들이 공휴일날 나와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쪽으로 옮겨놔서 위촉을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참석수당으로 된 게 아니고, 참석수당은 끝에 가서 보다 보면 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여기 나온 것은, 제가 한 것은 종전에 있던 사항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타 기관 사람까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법무팀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 위촉직을 묶어서, 내용은 똑같은 사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황원길위원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만 나가는 거죠. 전문위원과 일반 위촉,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황원길위원

당연히 민간인은 나가야 되는데, 이 분들 당연직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 놓고 나간다고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위촉직과 당연직은 그 차이 아닌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위촉직, 당연직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공무원들은 돈이 안 나가요.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공무원들은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예. 공무원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위원회도?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임명과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국어사전을 보시면 임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거고요. 위촉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해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당연직으로 외부기관으로 전부 소방행정과장이나 서부교육지원청 지원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우리 조례로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지적도 되어 있지만, 지금 국어사전이나 이런 것 볼 때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 당연직이라는 것, 당연직은 구청장이 자기 소속기관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자기 소속 직원들에게 임명을 한다고 하지 위촉을 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위촉이라는 것은 남에게 부탁을 해서 위촉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안 주고 부탁해서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6대 때 위원들도 수당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6대 때 그것을 폐지시킨 거거든요. 그 때 타 기관의 공무원들은 받는 것으로 제가 잠시적으로 머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속기하지 마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시작

제가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3조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 4조에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줘야 되는 거고, 기타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주는 건데, 이게 법이 3조와 4조가 이해하기에 따라 좀 다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의 공무원들은 어쨌든 출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체에서도 출장을 하면 출장비라는 것이 있어요. 왜, 이동하려면 이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교통을 이용하던, 택시를 타던, 전철을 타던, 그런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장을 하다보면 식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고, 사실 공직에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의 연속이에요. 왜, 직장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 기관의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6대 때는 의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업무의 연장이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성천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위원회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운영위원회 운영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사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 2016년 9월 5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다뤄졌으나, 부동산평가위원 구성 및 위원 위촉의 명확성을 기하고, 본 조례안의 전면적 검토를 위하여 부결되어 이번 회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여 보완 제출된 안건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 검토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목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