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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0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1-18

안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이며, 오늘은 정읍시 노사관계발전 및 근로자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사관계발전 및 근로자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길만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길만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길만 의원입니다. 정읍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기업체 및 근로자 현황을 보면 318개 기업에 6,89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개의 산업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성식품특화단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분양 중에 있고, 향 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체 및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기업애로 및 고충처리 담당제 운영, 중소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 예술 체육사업/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5일 안길만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1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양대 노총 전북본부 정읍시지부의 근로자 체육대회 및 노동교실 지원을 포함한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나, 관련 단체에 대한 권장만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려워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지출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길만 의원,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지금까지 현재 지급한 것을 조례없이 지급을 했고 이제 일제, 하나의 정비에 의해서 조례없이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아까 정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원대상에 보면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산하 정읍지역조직,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2번을 보면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협동조합, 이렇게 돼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 하면 과연 우리 정읍시 재정형편에 해도 되는가. 또 지원사업에 보면 1번에 보면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까지도 지원을 하겠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정읍시 시민 누구나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을 잡고 지원을 해서 한다라고 조례를 못을 박아논다면, 물론 지금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가 됐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안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작년에 보면 한국노총 근로자체육대회하고 노동교실, 이정도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시도 조례를 제정했었고 전국에 스물몇개정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인데요. 아마 근본적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노사관계뿐만 아니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찾고 그런 범위내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확장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례에 못을 딱 박아놓은 것과, 지원사업에 보면 8번에 보면 그밖의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된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노조 및 노조간부, 노조 전체도 아니고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이란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노조간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지금까지 관련된 예산 지원한 것들을 보면 근로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육대회보다도 이쪽에 지원사업의 내용에,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기 때문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사업쪽으로 그 예산을 갖다 바꾼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정된 각 시도의 조례를 쭉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지원사업이 다 똑같이 제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 업종별, 직종별, 단위노동조합까지 간다고 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범위가 넓은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자체의 동향이라든가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길만 의원님께서 다른 조례를 쭉 보시고 표준화되어 있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인 하나마나한 조례는 의미도 없고 해서 하려면 하나라도 더 정읍시가 참 잘하고 있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싶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예산편성이, 거기를 하나 놓쳤는데 조례없이는 예산편성이 안 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예산편성에 따른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다 마찬가진데, 이것만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른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법령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노사 지원에 관한 것은 법령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도 이 조례 제정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요예산 판단,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님!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예.

정병선위원

소요예산 판단을 우리 예산에만 편성된 것을 했는데 이 예산만 앞으로 세울 겁니까?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여기에 조례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례를 들어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가, 판단해야 검토한다는 게 의의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사후라도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사후에라도,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 정읍시에선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됐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행사위주로만 지원됐지 않습니까.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도가 있는가, 또 기여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큰 지자체, 광역지자체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무슨 예산을 세웠던가, 그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읍시에 아까 안길만 의원님, 지금 기업체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안길만의원

318개.

이만재위원

그중에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식구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정읍시에?

안길만의원

한국노총이 600명정도 되고요, 민주노총이 1,400명 됩니다.

이만재위원

한 2,000명 되네요.

안길만의원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그간에 예산을 2,000명에 대해서 조례없이 쓴 돈은 그간에 얼마정도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노총 근로자체육대회 540만 원, 노동교실에 200만 원, 민노총 근로자체육대회 540만 원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1,28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미만, 한시적인 경우에는 총 7억까지도 써놨길래 그간에 예산을 너무나 방대하게 쓰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600명, 1,400명, 2,000명에 1년에 1,28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좀 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런 것보다는 정읍시 발전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교육받는데 더 치중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우리 정읍시 발전에 일조를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쓰는 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크지 않은데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정읍시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기업체와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도,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려고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도 더 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이만재 위원님이나 아까 정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쪽 관련단체하고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조례라 하면 다른 지자체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니 하나 하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거의 기업에서 많이 가입들 돼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회원 조합....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다시 현재 2번항을 보면 지원대상에 2번을 보면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라면 그외에 또 자기네 사내에서도 노조를 결성한다라면 여기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논리로 봐야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것뿐만 아니고요. 특히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제3조 제4항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비영리단체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수원시하고 저희 정읍시가 조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사와 관련된 것들은 총괄해서 조례에 담아간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이 너무 넓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정 입법으로 조례를 만든다하면 세분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입법한 게 아니고 민간영역쪽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기하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천몇백만 이정도만 해서 할 것 같으면 별 걱정이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방대하게 열어놓다 보면 우리 적은 예산으로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번항을 보면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을 삭제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라면 발의자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면 너무 우리가 정읍시에 앞으로 계속 각 노조를 결성한다면 거기에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한국노총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한데 별도로 자기 사내에서도 노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복형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같아요. 이게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입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했을 것도 같은데 의원님 입법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의원 발의라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이럴 일은 아니고 정확히 어떤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해 나가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번사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정읍시에 큰 하나의 새로운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것인데 원칙을 세울 때 이렇게 조례만 덩그러니 내놓고 조례를 심의하라고 하면 의회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아요.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좀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샘플링이 싹 돼야 되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양대노총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개별노조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사업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시는 준비되어 있느냐,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걸 재정적으로 다 뒷받침할 준비가 돼있느냐, 제가 볼 때는 준비 안 돼있거든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은 좋죠. 포장은 좋지만 우리가 실행가능한 범위내의 것을 보조금에 지원사업이든 지원대상에 넣어서 끌고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있는데 대상과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가져오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대노총이 있어서 그분들은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다 받잖아요. 조합비를 받아서 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이나 외풍으로부터 방어막을 형성해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조간부의 능력이나 조합원의 여러 가지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체육사업, 이런 것들이 실은 이런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그 조합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시가 여기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일까, 사업의 성격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양대노총에 산하지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병원은 병원끼리 여기서 자체 노조도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택시도 그럴 것이고 선생님들도 교조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노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실은 이 조례가 탄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표준조례가 있어서 그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현실하고 괴리를 어떻게 줄일거냐, 그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3조 3항, 4항 이거는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실은 이 자리에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언급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 하신 얘기, 상당히 핵심을 찔러서 하는 얘긴데, 이런 노사관계 발전이 단순히 회사하고 노동자하고 사이에서의 관계발전, 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그들이 노동자로써의 권익을 신장, 요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나갈 거냐, 그부분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 시장이 당연히 줘야 될만한 의무, 또 거기 해당 사업체나 노조, 대상, 거기에 어떠어떤 사업을, 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줘야 될 것은 많고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은 시장이 노동조합에 줘야 될 것은 많은데 이것이 우리 지역공동체하고 우리 정읍사회하고 어떻게 접목해서 상생할 거냐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가 1월 6일자로 오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관계를 잘 모르시려나도 모르겠죠?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금년도에 노사관계관련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시책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세워놓고, 물론 조례를 세워논다면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단순히 행사만 하는데 우리가 지원했을 따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니까 노사관계는 원래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측하고 노조하고 알아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노사관계 개입은 갈등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중재는 하지만....

정병선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회사, 노동자, 우리 행정,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꼭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구심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 지역경제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정읍시의 정책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아야지 않겠느냐, 물론 조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마련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먼훗날을 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과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 않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의원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안길만의원

지금 법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첫째는 기존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 지원하는 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만드는데 기업체 노동자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읍에서 근로할 어떤 조건들이 좋을 필요가 있다, 그것도 그런 근거가 되면 어떤 기업체 사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 얘기도 듣고요. 왜그러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까. 기업체가 오기 위해서는. 근데 근로자가 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올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역에 철도특화단지도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우리 정읍시비를 수백억을 투자,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1,200만 원이에요. 단돈 1억도 아니고 이런 조건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조합에 구성돼 있는 2천명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정읍에서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건지, 또 기업하기 좋은 조건인지, 이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근로자들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여기 와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청회도 하고 노조나 간부들하고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게 더 성숙돼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도 마음이 빨리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지역별, 업종별 단위조합인데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지는 만약에 이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많은 부분, 이부분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라도 하고 합의를 해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정읍시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업체 사주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견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한 이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또 안길만 의원님도 그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안길만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하고 관련해서 좀 더 심도있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안길만 의원님의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철회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의원

예, 동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길만 의원님의 철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안길만 의원의 동의를 받고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안전도시국 과장들이 4명이 새로 바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최낙술 도시과장입니다. 기호종 건설과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도 더욱 건성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중 교정시설의 장과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 신설돼서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내용에 정읍교도소장과 전북서부보훈 지청장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8호에 따라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항 제9호 “정읍교도소장”의 경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명칭 등) 별표1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19일 부임한 정읍교도소장 협의회 포함은 적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3조 제4항 제10호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의 경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6.1.1.)』 제18조(관할구역 등) 제1항 별표1에 따라 정읍시를 관할구역으로 둔 전북서부보훈지청장(2016.1.1. 이전 익산보훈지청장)의 협의회 포함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1월 6일자, 2015년 1월 6일자 개정이 되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2015년입니다.

정병선위원

2015년 1월 6일자, 맞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됐는데, 교도소장이 2015년 1월 19일자 부임을 했어요. 맞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부임은 했는데....

정병선위원

맞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교도소장은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교정시설하고 보훈지청장은 빠진 상태에서 운영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훈지청장은 1월 16일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더만. 2015년 10월 8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관계는 적기에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정읍 교도소장은 작년도 1월 5일부터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참석을,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었다면 참석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청 예규인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서 이와 관련된 일부를 개정하고 일부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관리 및 조성에 관한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각 상위법령 중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고시), 도로법,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른 개정으로 적정하며 또한, 기존 어려운 한자어(한문 투 표현)를 쉬운 말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강성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동에서 본청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뒤에 보면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 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 정읍 우리 시에 가로수가 과장님, 몇 종이나 심어져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수종 말씀하십니까? 수종은 단풍나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9종이 있습니다. 2만 8,157본이 정읍시 관내에 식재돼 있습니다. 연정은 163.6km, 거리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종이 심어져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면에 농공단지에다 하면 농공단지내에 걸맞는 수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어주고 태인에 농공단지다 하면 태인의 농공단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주고 정읍시에 가로수라 하면 단풍나무면 단풍나무 한종만 심어서 있어야 될 곳에 소나무 심어져있죠, 은행나무 심어져있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식이라고 안하고 바꿔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음에 메워심기를 할 적에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점검을 하시고 해서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 정읍시 저쪽 어딥니까. 방사선연구센터에 있는 상교동에 있는 곳은 거의 동일한 나무가 한 곳에 집약이 돼있어요. 헌데 우리 정읍시는 시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곳은 보면 막 여러 종의 나무가 심어져있어요. 보기가 아주 밉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면 시내 곳곳에 메워심기를 해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미관상으로 안좋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그부분도 한번 더 살피셔서 메워심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0조가 갱신 및 보식을 바꿔심기, 메워심기로 한다고 써졌거든요? 쉬운 말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만 있어봐요. 갱신 및 보식을 바꿔심기, 메워심기하는데 더 어려운 말 같은데?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이말은요, 산림청에서 언어순화지침에 일본식 한자말이거든요, 본래. 보식, 갱신, 우리말로 변경하라는 뜻입니다. 산림청에 나와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취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아는데 지금 우리 한국말, 북한은 거의 우리 한국말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말도 써졌고 여러 말들이 섞여서 하는데 이런 것이 갱신 및 보식을 바꿔심기, 메워심기 하면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요. 물론 중앙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의제기는 안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할 문제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말 쓰다 보면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제10조도 보면 제15조도 갱신을 바꿔심기로 한다, 보식을 메워심기로 하고 이런 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우리말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벽이라는 것은 생울타리로 한다는데 수벽은, 생울타리는 우리말입니다. 수벽.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벽이란 일본식 한자인데 생울타리로 한다, 이렇게 써졌잖아요. 생울타리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식

강성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강성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재정지원)의 내용에 세부조항 제1호 자전거 이용 관광투어 및 관련행사에 관한 사업, 제2호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정착에 관한 사업, 제3호 자전거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여 적정하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에 두고, 국가, 시 도의 보조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해당 사업 등은 권장만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려워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지출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보면 2억 9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류도 했네요. 3억미만은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있음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뭣을 만들었을 때 예산만 있음사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조례가 327갠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양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동시에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2017년부터는 어쨌든 3억정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2억 9천이 아니고 2,900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900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과연 자전거 타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죠. 조례도 만들어갖고, 근데 과연 우리 정읍시가 그럴만한 여건이 있나 반감을 느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례가 2011년도부터 제정이 돼가지고 쭉 지원을 해 왔는데요. 올해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 서민들이고 이분들이 자전거타다 다치면 보조나 지원이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그러면 병원비도 지원해 주고,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조례가 아니고요, 6조 일부조항만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조 일부사항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조례만 있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전에도 그 조례로 해서 지원을 쭉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끝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에요, 안끝났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어서, 해 줌사 좋겠죠. 반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할 감곡 태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낙삼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내용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