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6-05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천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다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재양성과, 재무경영과, 6월 7일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6월 8일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6월 9일은 건설과, 건축과, 6월 12일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6월 13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 6월 14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고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사업에 관한 건으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계기로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 행정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가 점점 업무가 과중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아동팀이 하나 더 왔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4월 말에 직제개편 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다가 교육특구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업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업무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건지 많이 걱정도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이 수감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의 공통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제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과장님, 지금 몇 개나 있다고 보시나요? 대략,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9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나열을 한 번 해 볼께요. 제일 큰 게, 큰 예산,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발전위원회, 올해의책 선정위원회, 작은도서관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지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이 많은 위원회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동식품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금 개최 실적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개최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전년도 자료들을 보니까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 사유가 있습니다. 식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협의해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급식 일수라든지 급식단가, 친환경 농산물에 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데요. 이미 매칭 비율이 확정이 돼서 구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심의회를 안 열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교육관도 얼마 전에 개관해서, 면적 대비 보니까 참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강의실도 아담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3억 4,200만원 들였나요? 예산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정도 들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폭넓게 알차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었는데, 실무협의회는 없어졌어요? 그것은 폐지를 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박스로 돼서 하단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이게 보면 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서 교육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 약 8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 50개 학교로 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는요. 초등학교가 26개가 있고,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0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을 얘기합니다. 작년에 104개 사업을,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 숫자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여기 보면 금년도 2017년도 3월 12일쯤에 거의 가 다 위촉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위촉시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위촉기간이 연속돼서 만료된 분은 다시 재심의나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필요성이 없어서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해촉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4명을 해촉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재위촉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특별한 심의가 있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6-29쪽을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민간위탁사업,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가장 큰 게 계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또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민간업체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큰 게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강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취약계층,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초등학생들이 늘었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대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강생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한 300명 이상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이 잘 되고,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다가 상당히 잘못 운영한다고 매스컴도 많이 있었는데, 인천대학교에서 위탁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 계약기간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8월 말에 끝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제한이 있나요? 재계약이라든가, 이것 입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6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업체 선정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사실 인천대학교 한 군데만 들어와서 선정됐던 거죠? 경쟁이 없었던 거죠? 있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때는 제가, 아마 다른 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이 안 돼서,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군데 들어왔죠? 인천대학교만, 그래서 인천대학교를 선정을 한 거죠? 그럼 금년도에도 6월달에 재공고를 내서 8월달에 선정을 하는데 인천대학교도 다시 참여를 하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면 심사에 의해서 하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6-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영재교육원 지원 현황인데, 우리가 이것 말고도 계양공고라든가 예일고등학교라든가, 부평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하면서 예전에 늘 문제가 됐던 게, 그 지원하는 기간이 5년차, 3년차, 이렇게 길게 줬는데, 지난번 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 5년차가 끝났는데도 다시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연 1억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크죠? 1억씩 지원하다 보니까 첫 해, 두 해 정도는 진짜 사용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을 가고 계속 매년 줬을 때, 나머지 그 다음 3년차, 4년차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마땅히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계양 영재교육원 지원이 몇 년 차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5~6년 됐네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6년 전에, 만약에 6년 전에 중학교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잘 된 학생이 대략 파악은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년도 고등학교 들어간 실적을 보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특목고나 외고에 가는 것이 3% 정도 나옵니다. 영재교육원을 거쳐서 특목고에 들어간 학생들이 약 20% 정도 되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몇 명 졸업해서, 올해 대학 진학 대상이 17명이고요. 17명인데, 그중에 서울대에 한 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동국대, 세종대, 인하대, 또 재수하고 있는 분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선발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잘하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해 주면 그 학생들을 가지고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별도로 면접이나 심사를 봐서 하고, 그 중에서 10%, 20% 정도는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선발하고, 작년에 102명을 해서 2명은 중도에 탈락하고, 100명이 졸업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억 4,500, 약 1억 5천정도, 매년 큰 금액인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한 만큼 잘 관리가 되고, 또 그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정말 공부를 했다는 감사한 마음도 사실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도 잘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인천 지역의 10개 군구, 인천시에서 평가한 행정실적평가 대상을 받으셨던데, 받은 것 확실합니까? 국장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정평가와 행정실적평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국정평가는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지표를 개발해서 정하는 거고요. 인천시 평가는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 지표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무와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니까 부구청장님도 가서 표창을 받고, 어느 공무원이 계양구 깃봉에 표찰을 달아주고 그러하던데, 상당히 좋은 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의 노력,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평가라는 것은 그 항목에 따라서 실적이 나와야 되므로 그런 실적들을 잘 유지했다는 것에 공무원들의 노고와 피와 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6-23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라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곽성구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원은 총 2,048명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반납액이 상당히 많던데, 어떤 이유로 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먹은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것을 10월이나 11월달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올리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매칭해서 비율을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 사유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고 하다 보면,

곽성구위원

그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현금을 주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별로 위생점검을 해서 식당에서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소위 말하면 푸르미카드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도시락을 배달해서, 도시락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서 해 주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으로 갖다준다고 하면 그 학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시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이 안 되면 사전에 체크해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차라리 그런 물품을 배달하는 것보다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통제가 되고,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물품으로 하다보면 전달을 하고, 와서 먹으라고 식당을 정해주고, 그러다가 안 먹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예 돈을 지불해 주고 식당만 정해줘서 그것 가져와서 먹어라 한다면 뭐가 맞는데 식당을 정해서 먹어야만 돈이 나가고, 이런 것이 좀 저는 걱정스러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돈을 지급해 주다 보면, 돈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렇다 보면 매 끼니마다 식사가 제대로 안 챙겨지고, 그러다 보면 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복지가들의 연찬을 거쳐서 이런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수년 간,

곽성구위원

몇 번 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까? 돈도 지불해 보고, 물품, 이런 것도 해 보고. 각 동사무소에 지급해서 몇 번 해 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했던 사항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리고 지원 반납액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국시비로 나누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반납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국시비로 매칭 비율별로 해서,

곽성구위원

비율별로 해서 위로 반납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시로 반납하고요. 국비는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 남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익년도 다시 예산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곽성구위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구비를 세우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동등 관계로 해서 반납하지 않고, 시나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맞게 되지 않겠어요? 구비를 조금 절감하는 입장에서, 그것 가능할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비율대로 예산을 세우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융통해서 쓸 수 없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정을 하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국시비나 우리 순수한 구비면 그렇지만, 국시비가 매칭돼서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분류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았다면 국비가 50만원, 나머지 25%, 25%, 이렇게, 시비가 그렇다면 50만원은 보건복지부, 25만원은 시비, 그리고 25만원 나머지는 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가 내년에 그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항은 우리가 구비를 안 세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회계 무엇에서 나와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대로 반납을 한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6-29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이병학 위원님은 한 가지, 우리가 인천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기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 위탁사업이 3개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3개인데 사용실태가 2천 내지 3천만원씩 계속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가 됩니까? 식사하는 운영비입니까? 어떤 운영비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요금, 전기세나 수도세나 복사기 용지라든가 인터넷 사용료, 정기점검, 독서진흥 강사료, 프로그램, 이런 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곽성구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확인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반기에 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월별로 청구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도서관 같은 데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하고요. 소방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금액을 위탁업자에게 전체금액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배정해 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배정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운영비 중에서 팩스용지 같은 것,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사무용품 같은,

곽성구위원

그것도 거기 재량에서 한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운영편성 목에 의해서 품의를 하고 지출을 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운영비 사용실적 점검은 1년에 한 번 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곽성구위원

운영비 자체가 통상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위탁업소에 대한 운영비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뭘 샀다, 복사용지 샀다고 해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간이 세금영수증 끊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 이것은 정말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6-33페이지, 역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요지가 틀려서 그러는데, 3개 학교 지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까 5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재까지의 기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5년간 해서요. 올해 다시 교육부로부터 재지정이 돼서 5천만원 다시 지원하고 있고요. 5년 간, 발명특성화 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올해가 5년, 마지막이고요.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해서 부평초등학교도 2013년부터 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마지막 학교들은 앞으로도 재지정 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박촌동의 예일고등학교인데, 거기는 다시 지정이 돼서 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됐고요. 발명특성화 고등학교 계산공고 같은 경우는 올해 마감이 되는데, 특허청이나 교육부로부터 특허와 교육에 관한 심사를 해서 다시 인증이 승인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초등학교는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는 올해로 끝낼 생각입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초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데를 생각합니까? 다른 데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생각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교육경비라든가 금년부터 교육 핵심지구라 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에 관한 사업들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별도로 지정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에서부터 3천, 이 정도인데, 매년 5년이라는 기간은, 강산이 10년이면 변하는데 강산이 반은 변했어요. 똑같은 금액, 그 학교에다가, 사용처를 무엇을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세, 무슨 세, 이렇게 답을 못해 줘요. 두루뭉술,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정도지, 무엇에 썼고, 이 학교는 이렇게 써서 무엇을 어떻게 썼고,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검토에 따라서 정말 지원해 줄 예산이 적합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정산이나 지도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산도 받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매년 그것이 다릅니까? 사용처가 매번 달라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발명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하고, 발명, 실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패턴은 매년 비슷합니다.

곽성구위원

질문하는 이 위원도 현장에 가서 그런 학교의 자료요청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문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입니다. 세심한 그런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에 교육발전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금년 4월 중순 경에 다 해촉이 됐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촉했습니다. 4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럼 이 분 중에 다시 재위촉 하신 분도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냥 아직까지는 소관 교육발전위원회 명단으로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해촉이 됐기 때문에 해촉된 분은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재위촉을 안했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회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사안이 발생되면 해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황원길위원

이것을 미리 해 놓으셔야지, 만약 이 달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소집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 부랴부랴 그 때 위촉해서 빨리빨리 나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해촉하고 두 달이 되어가요. 미리 준비하셨어야지, 만약 그 안에 소집이 됐다면, 그리고 이 분들이 보면 거의 보면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공무원 중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공무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황원길위원

많은데, 말 그대로라면 보조사업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우리가 보조액을 11억 예산 세워서 학교에 보조해 주겠다는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심의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다 배제하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 중에 구○○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효성 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럼 그 분만 배제시키겠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관련 있는 그런 분, 교장선생님들은 다 배제시킵니다.

황원길위원

교장선생님을 다 배제시키면 과반수가 안 될 텐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8명만 별도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전체 회의를 열고요. 그동안 소집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전반적인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1부는 그것으로 끝나고, 2부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의할 때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빠지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매섭게 여기에서 치고 박고 싸울 때는 싸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동료위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당사자가 7~8분 계세요. 이 분들이 여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인데, 공통적인 대화가 오갔을 텐데, 하물며 외부에 있는 우리들도 사이드를 통해서라도 청탁도 할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분들은 당사자들이신데, 이 분들을 학교 교장선생님 위주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위주로 이렇게 대거 포진해서, 한 40%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인원수 비례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주로 학교의 여러 가지 실태,

황원길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교육계에 종사했다든지,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아, 이 효성남초등학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무지로 앉아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판단할 건데, 굳이 당사자인, 내가 받을 건데 내가 가서 심의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 같은 교육발전 위원인데, 그것 눈빛만 봐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요.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라면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되지, 당사자인 사람을 앉혀놓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 관계되신 분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만 2년을 했어요. 이 분들의 2년 동안 보조사업 내역서 다 받아보고 싶어요. 이 분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받아갔는가, 이건 타 학교 봤을 때 전혀 불합리한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과장님,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 구성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는데, 1부, 2부로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여기에 학교장이 아닌 다른 분들도 있지만 위원님 생각은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당, 야당이 있듯이 여당이 하는 것 그냥 잘못된 것도 갈 것이고, 야당이 추진하는 것 잘못된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학교의 상황, 이런 것도 듣고, 또 각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의견도 같이 듣고, 나머지는 심의할 때는 그 분들 나가고 다른 자료를 드려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 분들은 배제시키시고요. 차라리 전문성있는 멘토를 원한다 하면 퇴직하신 분들 우리 계양구에 많으시잖아요. 유능하신 분들 많으시다고요. 행정전문도 있을 것이고, 교육행정 전문가, 또 교직에 대한 교육전문가도 있을 텐데, 그 분들 초빙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가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아직 위촉 안하셨다니까 그 분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불만인 것이 뭐냐면, 이 분들이 현직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와 계시지만, 지금 공무를 이행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이 시간도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면서 봉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심의하러 가서 그 외에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의 연장인데, 업무시간에 계양구청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인데,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나가서 알바 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다 주잖아요. 7만원씩, 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의원들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85일 회기 중에, 여기에서 회의하다가 나, 잠깐만 심의위원회 갔다올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85일 할 때도 오늘 업무 끝났으면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서 심의해서 받을 수 있어, 왜, 그 외의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 놓고 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는 과정인데 왜 이 사람들은 수당을 주냐고요. 이것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배제시키고, 의원들은 어디 가서 심의하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동료의원들에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건 동료 의원들도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했을 때는 당연히 줘야 돼요. 한 번 참고좀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참석수당의 액수를 떠나서 분명히 알건 알고 가자는 거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요. 남들이 봤을 때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참석수당 받으면 하는 일들도 없이 또 받았다고 비판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업무관련상 이것은, 이 사람들은 아니야, 반면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업무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다시 참고좀 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다른 국실도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행정감사 기간 내내 주장할 거니까, 왜 투명성 있게 하시지 자꾸 의심나게끔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3쪽에 학교지원사업, 예일고등학교는 올해 끝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천만원이 다시 재지정 돼서,

황원길위원

예일고등학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예일고등학교도 많이, 자율공립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군을 우리 계양구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내에 둬서 우수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특화된,
좋아요. 과장님, 어쨌든 1억씩 하다가 다 끝나고 줄여서 5천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지원하시겠죠. 그러면 그 후속적으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아까 우리 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원했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수시로 보시라고요. 돈만 덜렁 갖다줘 버리고 끝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자꾸 몇 번을 다짐하고 물어보는 게, 맨 아래 초등학교 지원사업은 다시 계획 없느냐 라고 자꾸 하는 것도, 이것도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 올해 끝을 낸 거예요? 다시 추진 안 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안 합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선서하셨으니까 다른 얘기 안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6-37쪽, 그 전의 감사결과 처리현황 내용인데,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6-37쪽에, 지적하고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서운도서관 분관장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여기 공고채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행정실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과 무관한 사람을 분관장으로 채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시정요구를 했고, 시정요구를 계양문화원에다가 했어요. 했는데 어떤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구두상으로 하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문서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황원길위원

공문으로 문구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썼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황원길위원

엄연히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지침,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덜렁 근무하고 계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 안 되는 사람을 덜렁 채용해서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 운전자가 가다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무면허 운전하지 마시고 면허증 따고 하세요, 그렇게 끝내요? 아니, 시정요구를 했으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야 될 것이고, 이 분들은 누가 채용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문화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계양문화원에서 간단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끝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시험 볼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여기 답변 쓴 것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 아마도 행정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와 무관한 금융권 경력자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문화원에서 금융권도 행정업무로 보고 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기존 이분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도록 구청에서도 공문을 보낸 사항으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나 보군요. 9급 운전직 공무원, 지금 소송 걸려서 고법에 한 번 항소한 거 있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분이 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낸 모양이에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운전원은 시험이 아니라 실기와 면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면접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나는 운전 잘하고 그런데, 나는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고 했는데 왜 내가 떨어지느냐, 부당하다, 단, 그 사람도 아마 많은 얘기 들었을 거라고요. 빽 없으면 못 들어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요 왜냐 하면, 운전원들 모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서류 접수해서 하고, 실기 점검하고,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물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9급 공무원 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봐, 저기에 대한 나도 피해자야,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에서 그렇게 이해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고,

황원길위원

문화원도 우리 계양구 산하의 기관이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산하 기관이지만 별도로 뽑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더 잘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분관장 체제로 간다는 게, 예산절감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절감은커녕 채용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봉급을 얼마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행정감사에 엄청난 지적을 당했고, 또 그분들이 나서서 봉급이 너무 부당하다, 적다,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진짜 이건 구민들이 보고, 누가 봐도 절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내가 시험을 보고, 내가 면접을 봐서 탈락했으면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예비 후보자들보다 부족한 게 많았구나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건 아니야, 분명히 빽에 밀린 거야,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구요. 앞으로, 알겠죠? 국장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황원길위원

과장님도 아셨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감사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탁했을 경우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공기관의 도서관은 사서가 자격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직영을 할 때는, 도서관법 30조에 보면, 직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지금 위탁이 아니라, 제 얘기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수탁기관은 민간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이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넓게 해석하면 공공도서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사서자격증을 가져야 되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수탁을 받은 기관은 공공, 직영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전에 인재양성과로 이 부분이 오기 전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교육문화과 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에 있어요. 공공과 민간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아까 황원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탁을 줬지만 그 수탁받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사서자격증을 갖는 것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인재양성과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6-18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순찰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얼마 지원되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에 383만원 지원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학교폭력예방순찰단 회원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약 14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에 피복, 장비, 모자, 조끼, 그런데 그 밑에 9월달에 피복비 바람막이 점퍼 67만 5천원인데, 이 바람막이 점퍼는 몇 벌이나 구입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몇 벌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7만 5천원이 이렇게 표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격 얼마, 몇 벌, 이렇게 산출이 되어야죠. 67만 5천원이 나오려면 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67만 5천원, 어떻게 썼는지 모르시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산출내역까지는 제가,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은 산출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돈이 과연 민간단체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료 30만원인데, 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주로 학교폭력지도사라든지 중독심리상담사들이 와서 하는 건데요. 참석은 60~70명 참석하고, 내용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방법과 여성 안심 귀가길 순찰,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마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에서 했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 어디에서 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6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의자는 누구였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강의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의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의 강의 내용이나 성과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죠. 그냥 돈만 383만원 주고 니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전체 체킹이 안 되면 내년 예산지원 할 때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겠어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감 때,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6-32쪽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관내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좀 연결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항상 제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인정받아서 하는 계란, 갈현동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우 있지 않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우는 없습니다. 그건 강화나 이런 데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한우축산농가가 상당히, 작목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있을 텐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인증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에서 학교급식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나오는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계속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과 회의 때 그렇게 지도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6-53쪽,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작전도서관,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동양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그 관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관리자들이 무슨 일들을 하시나요? 여기 표기에 관리자가 관장, 사서, 관리,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관리는 주로 행정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서는 도서에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이고, 환경은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실 것 같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관리와 행정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똑같은 도서관이에요. 4개 똑같은 도서관이고, 물론 회원이나 업무량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관리자가 작전도서관 4명이고요. 효성이나 다른 데는 2명씩이에요. 거의 공통적으로 서운, 효성, 동양이 2명씩인데 작전만 유독 4명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시다시피 작전도서관이 도서관 중에서 대표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관장 제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특별히 업무를 더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회원이나 이것은 물론 차이는 있는데 엇비슷한 데도 있잖아요? 여기 19,000인데 효성 같은 데 17,000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렇게 특별하게 두 명이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회계 같은 것도 총괄해서 다 정리하고요. 인건비 같은 것, 이런 행정처리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책정하는데 두 명씩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 대내외 홍보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작전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명이 꼭 필요하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나중에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쪽, 79쪽,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지원사업비가 내용들을 보시면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계약서가 올라와서 집행을 하겠는데, 변수가 있을 거거든요.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1원도 안 남아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서 돈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것 한 번 체킹들 해 보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나 우수프로그램,
윤환

윤환위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옆에 동아리지원사업, 평생특성화사업, 다 그래요. 한 번 보세요. 50만원, 50만원 딱딱 떨어져요.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더 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자부담 한 내용 있으신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부분,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드실 때 이 보조금과 집행액과 자부담 비율을 여기에 넣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사업들을 얼마를 들여서 하고 있는지, 총 집행액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의무적으로 꼭 자부담하고 보조금과 매칭돼서 사업계획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지원만 해 주지, 돈을 얼마를 써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 내년 이 자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조되는 사업에 자부담을 얼마를 했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얼마를 들여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 눈에 있게끔 명확히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자료에 남겨주시면 우리를 얼른 알기 쉬울 텐데, 하다못해 보조금 사업 부분도 자부담 비율이 다 있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만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교육공무원은 꼭 줘야 되는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같은 공무원인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간이 틀리면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따로 우리 조례말고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명확히 그것에 대해서 딱,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 하면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다 학교를 위한 것인데 굳이 교장선생님들이 이 돈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건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총 18명 같은데, 아까 해촉이 됐는데 아직 위촉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이○○ 효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9일날 해촉이 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다른 교장선생님으로 위촉이 됐어요. 이건 결원돼서 바로 그렇게 한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아마 3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학교로, 그래서 안건이 발생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바뀌어서 했다, 그러면 그 위의 배○○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어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분도 똑같이 3월 9일날 해촉이 됐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분은 옛날에 남동구청장님 하다가 감사관 하다가, 그 감사관직을 관두고 현직을 떠나 서 아마 그 때 해촉,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이 3월 9일날 그만 두셨으면 어차피 이 분도 3월 10일 정도에는 위촉이 어느 한 분이 대타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분이 어느 분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3월 10일날 되신 분은 없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 직위가 공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추천을 해 달라,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이 어느 분이냐고요. 대신 들어오신 분, 잘 모르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추천을 안해 준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18명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청장님이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또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이 있죠? 이 지도점검 매년 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2016년도에 하셨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 지도점검에서 혹시 문제가 됐거나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한 데 있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군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간위탁사업에서 문제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큰 문제는 없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일단 지도점검사항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 위탁을 줄 때 거기에 어떤 감점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탁을 도서관별로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지도점검을 했고요.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것만 말씀하세요. 위탁을 줄 때, 다음 위탁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때 이런 것들이 감점대상자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탁심사 할 때 일단,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점이 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참고는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위탁 줄 때, 심사할 때 그게 감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 안 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 감사가 사실 민간위탁은 기획실에 있는 조례에 의하면 매년 민간위탁 기관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기간이 감사실에서는 감사규칙이 따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2천 몇 년도인지, 그 때 기획실과 감사실이 팀에 있다가 분리되면서 이게 각 부서별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감사실은 감사실 나름대로 자기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획팀에서 보면 기획팀은 민간위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도점점이 감사로 들어가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감사기법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 거지, 지도점검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실에 있는 그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감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쪽 위원회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감사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과 감사는 전혀 다르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숙지를 하시고,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어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다, 안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야죠. 기획팀 조례를 바꾸던가 감사실에 조례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획팀과 분리된 게 언제입니까?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부서 간에 그것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5쪽,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경비가 타구는 예산의 몇 % 정도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구가 12억 5천이고, 중구가 13억, 남구가 17억, 강화군이 24억, 연수구가 26억, 남동구가 26억, 부평구가 12억 5천, 서구가 25억,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의,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 2%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구는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초등학교는 모르겠어요. 유치원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원액이 300씩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다 달라요. 사업이 다른데, 자부담이 20%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0%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300만원이 되는 사업이 있을 테고, 300만원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통 예산은 300만원이상이 되어야만 이 기준이 맞는 거거든요. 맞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야 10% 자부담 포함해서 330정도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300만원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해 주면, 250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미달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각 유치원마다 우리가 정말 교육경비로 해서, 그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남는 것은 반납 안 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남으면 반납합니다. 정산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반납하면 됐어요. 국제어학관, 그것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반납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반납 다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100만원 정도가 된 게, 감면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감면이 100% 있고, 50%가 있는데, 거기에 60% 이상 수업을 다 받아야만 감면혜택을 받는데, 중간에 가끔 몇 명씩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 비용이 남으면 반납을 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6-55쪽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원등록 인원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도서대출 인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1월 달에서 12월달을 보면, 1월 달에 가장 도서대출 인원이 효성도서관, 작전도서관, 동양도서관 등 많은데, 일반회원 등록을 했을 때 그 인원이 혜택 받는 게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특별히 혜택 받는 것은 없고요.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가 열람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얼른 서운도서관만 봐도 누계가 255명 정도 되는데, 도서대출 인원은 7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일반사람과 회원과 구분을 시켜 놓는 건지, 왜 회원등록이 따로 있는 건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전체 회원수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규 회원과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회원등록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도서대출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전체 회원 736명에 760명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위에 표 현황을 보시면 직원 장서 등록회원이라는 게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밑의 회원등록 인원과 플러스 해서 4,616명이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답변은 관련팀장이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이 해 보세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원희정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위의 현황표에 등록회원수가 나와 있고요. 월별로 회원등록 인원이라고 한 것은 신규등록 회원수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해, 2016년도의 신규등록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더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 개관 이후로 누적된 인원이기 때문에, 등록된 회원수는 4,600명이라서 그 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관하면서 현재까지 4,616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등록된 전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회원등록 인원은 작년에 등록한,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월별로 신규등록 한,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는 합산이 안 된 거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그렇게 합산은 맞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위에 이건 회원들이 아닌 다른 회원들이 도서 대출을 7,346명,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그것은 1회 받을 때, 월에 두 번도 와서 열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횟수로 해서 숫자가 잡히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한 번 봐주십시오.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높아요. 5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몇 %로 잡는 거예요? 다른 과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는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과징금이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마사지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데 고발해서 온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평년에 비해서 우리가 단속 건수가 늘어난다든지, 신고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고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과징금, 과태료를 보면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높은데 사실 수납액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면, 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높게 잡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일을 할 때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높게 잡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높게 잡아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산액을 높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으면 결국은 일 했는데도 일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액을 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수납액은 3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실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7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다 보면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이 생길 텐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높게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게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산액의 몇 %를 기준을 잡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게 과태료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또 청소년 관련한 것은 경찰서 고발의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돼서 경찰서에서 처분돼서 오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예산 과태료 부과는 600만원 했는데 추가로 경찰서에서 의뢰돼서, 거기에서 또 추가로 더 가산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징수결정액이 전체 금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천만원이, 그럼 이 600만원은 우리구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비용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와서 이 금액이 합산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 정도로 예상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내년 것을 올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예측액을, 총 금액을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해서 총 3.400억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적발되거나 하다 보니까 세입이 더 들어온 거죠. 예측액을 6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적발된 게 많아서 천만원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보면서 계산이 안 맞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처음에 갑자기 그러시니까 착각을 했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평생학습관과 교육혁신지구가 만들어졌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평생학습관을 왜 만들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요. 강사들 나와서 좋은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교육혁신지구는 왜 됐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서열식 교육이라든지, 학교에만 맡겨서 교육을 하던 것을 지역사회와,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궁극적인 목표가 인재육성이라든가,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창의성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사실 어떤 기업들을 보면 인재육성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재만 찾으려고 하지 육성은 하지 않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인재 하나가 1만 명의 임직원을 먹여살린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겠어요? 기업에서 안 하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죠. 정부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인접 대학이라든가 어떤 협력을 만들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인재육성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경써 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에 하나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수감자료 6-66쪽 39번에 보면 삼보철물인데, 여기에 청소년 주류판매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 기록이 된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철물이 아니고 락카 유해물질 판매하다가 작년에 경찰에 누가 신고를 해서 현장조사 해서, 당초 100만원 나왔는데 감경조건에 맞춰서,
병학

이병학위원

주류판매가 아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자부담 비율이 다 체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나머지 표기가 안 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표기를 한 것, 얼마나 자부담을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과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홍우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6개월 돼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영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심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 2016년도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요건이 해당이 되는 요건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주요사항이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 안건이,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이 부정당업체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해서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주로 심의하는 거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런 안건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9-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매년 물품을 사용하다가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매각이 7건에 금액이 4,824만 5천원 정도 되어 있고, 2016년도 같은 경우 8건에 1,172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매각 물품이 뭔데 같은 건수의 매각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물품이 내용 연수별로 나오는데요.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물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용연수, 그해 많이 나오면 금액이 좀 많아지고요. 연수가 그해에 많이 집중되지 않으면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물품이 저렴한 것이 많이 나와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불용물품 중에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각을 해도 매각금액이 미미하잖아요. 금액이 소소하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관내에 있는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그것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가끔 업무보고나 이런 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PC라든가 노트북 부분은, 사용가능한 것은 별도로 분류해서 시의 그린 PC 사업에도 제공하고, 우리 자체 자원봉사센터에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분에 나가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필요한 부분, 여기에서 불용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상에, 사용 못할 만큼 낡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69쪽을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현황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 계약금액이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107건 정도 공사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통 하자 책임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보면 큰 것들은 매년 1년에서 5년 사이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매년 계약을 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사실 도래가 각 부서별로 하는 거겠지만 하자 책임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사실 이런 부분들, 하자를 미리 체크해서 그 기간 내에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저희들이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자 정기검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정기검사를 하고요. 그 때는 무조건 전수검사 걸러내고요. 그리고 일단 물품이나 공사가 진행이 되면 바로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하자요청을 합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요청을 해서 보증수리를 한 다음에, 그때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정기검사에서 다시 걸러지고요. 그래서 연한 대로 거의 대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지나고 나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88쪽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인데요.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로 나누어서 보면, 체납액이 시유지 같은 경우 네 분, 구유지는 두 분인데, 고질적으로 매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 됐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병방동 71-1번지 전○○씨 같은 경우, 지금 해결됐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방동, 거기 고물상하고요.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 두 건이 병방동인데요. 이게 과년도에 체납이 계속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요. 분할납부를 해서 지금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다 해봐야 320만원 정도인데, 이걸 몇 년에 걸쳐 분할을 해서, 그 정도로 고물상을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해 준다거나 어떤 단호한 조치를,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대부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변상금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분할납부가 끝나게 되면, 지금 재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분할금이 다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게 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변상금이, 과년도에 안 낸 것은 체납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금 점유하고 부분에서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변상금은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유지에 보면 오선자, 이 분은 오래 전부터 그랬던 분이고, 홍○○라는 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서운주택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업부지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못 받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서운동 부분은 재개발 되면서 정리가 바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동 오○○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납 추적을 해서 재산이라든지, 갚을 능력을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해서 올해 무재산이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체납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2만, 이 부분은 올해 결손처분 완료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못 받을 건데, 상황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간다는 것도, 좀 손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보고서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8쪽에 보면, 단위산업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공용차량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수리비가 3,229만 3천원이라고,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했을 때 이렇게 3,2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공용차량관리를 보면 수리비가 있고, 유류비가 있고, 차량보험 가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비가 3,229만 3천원이라는 예산이, 이걸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수리비가 3,229만 3천원이 들어간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연간예산입니다. 2016년도 연간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2016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다 들어갔고요. 거의 95% 정도 집행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수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량이,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 과만 32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2대에 수리비가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1년에 100만원씩은 들어가죠. 평균,
병학

이병학위원

내구연한도 짧고, 또 보면 상태가 나쁘지가 않은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등기소를 매입했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매입 취득 목적이 뭐였죠? 그 때 민방위교육장을 그 쪽으로 옮기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매입을 했죠.

황원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게 계속 유효한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청사 부지인데, 거기 대지가 500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교육장 하나만 쓰기에는 부지가 너무 아깝죠.

황원길위원

아니, 기존 건물은 그냥 두고, 2층에다가 민방위교육장을,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목적 하에 취득을 하겠다고, 여기도 보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고, 또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해서 취득목적을 그렇게 하기로 해서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고, 듣는 얘기는 민방위교육장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용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시당초 목적을 두고,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하겠다는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목적을 딱 두고서, 민방위교육장을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한 사람들은 무슨, 왜 이것을 심의를 했으며,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그 때 취득 목적도 그렇게 목적을 정해 놓고, 일단은 개똥참외 맡듯 맡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그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황원길위원

아니, 부합하더라도 그 목적을 두고 이걸 구입한 거라고요. 의회 보고에도 그렇게 했고, 시비도 그렇게 해서 받았고, 그러면 차라리 광범위하게,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싸고, 재산가치도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에 우리가 걸맞게 쓰겠다, 그렇게 범위를 넓게 했으면 그런 오류가 없을 텐데, 분명히 심의도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놓고, 또 우리 의회에서 재산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가결을 했는데, 이제 맡아놓고서 이제 와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 그러면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일들을, 애시당초부터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심의도 그렇게 하시고, 그냥 딱 정해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어떤 하나의 공약이에요. 공약, 해 놓고, 일단 목적 달성 이루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행정은, 그렇죠? 과장님,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추후 더 검토를 해서요. 우리 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뭐든지 하면 도움이 되겠죠. 방치할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큰 오류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라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심의 위원들과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해서 그렇게 해서 취득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진짜 의회도 그렇고, 심의위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9-3쪽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면,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보면 참 요소요소, 구석구석, 아주 잘 이루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하면 누가 태클 걸 것도 없고,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왔다갔다, 일명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69페이지 보면,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관계상, 동료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물론 하자는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자있는 부분이 그 하자보증기간 내에 재검토가 되고,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넘었을 때는 사실 우리 혈세 가지고 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민하게 잘 감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법에 정해져 있고요. 법에 부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콘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5년, 그리고 3년,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황원길위원

예. 좋아요. 5년, 4년, 3년, 1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효성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목이 전기예요. 공사명이 전기예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2016년 7월 14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2년이죠? 효성1동은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작전2동 것, 이것도 전기예요. 그런데 2016년 8월 19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1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으로 정한 하자 보증기간의 기간이라 한다면, 보면 토공, 조경, 조적도 마찬가지에요. 작전2동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효성1동은 3년이고, 이게 다 달라요. 두 가지 놓고 봤을 때도 어디는 1년이고, 어디는 2년이고, 3년이고, 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앞에 있는 효성1동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오타도 한두 개여야지, 다 다르다니까요. 통신 선로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선로도 효성1동 것은 1년이에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작전2동 것은 3년이에요. 어떻게 오타가 몽땅 오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어디에서 정하느냐, 제가 문의드린 것도, 차라리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재무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왜 여기는 1년이고, 2년이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상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2개 동만 따지고 봤을 때도 이렇게 들쭉날쭉 한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연한은 정해져 있고요.

황원길위원

그럼 해석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기간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타가,

황원길위원

아니, 잘못했더라도 한두 개 정도 잘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뒤죽박죽 되느냐구요. 다른 동 것은, 저쪽의 다른 동 것, 계양동 것,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이 두 개만 봤을 때도 이런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전기 부분은 규정상에는 1년입니다. 1년인데 여기 2년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담보기간을 끊어올 때 2년으로 끊어온 것은 우리가 2년으로 그대로 받아준 거고, 그 기준범위 내에서, 기준보다 많이 가져온 것은 그대로 받아주고, 기준보다 작게는 받지 않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이 사람들이 왜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끊어왔을까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끊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황원길위원

그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어떤 사람은 각서 내기 싫어서 현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황원길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전에 관급공사를 많이 해서 이것을 많이 끊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업체에서는 그 하자기간을 줄이려고 할 텐데, 좋아요. 하여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하자보증도 철근 콘크리트를 5년으로 했어요. 이 철근콘크리트는 사실 한 번 양성이 되면 20년, 30년은 크게 하자가 없거든요. 철근콘크리트는, 그런데 차라리 이런 하자 보증을 방수라든가 미장 창호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긴 하자보증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1년, 2년짜리로 해서 허구헌날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 1년 내에 물이 새고, 난리 펴서 우리 예산 가지고 많이 쓰는데, 어떻게 거꾸로 콘크리트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철근콘크리트를 5년, 무슨 하자가 있다고 5년으로 하고, 진정 하자보수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장이나 방수, 우리 허구헌날 예산 반영해서 하자보수 많이 했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 것을 하자를 3년이고, 5년으로 해 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법에 나와 있나,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방수라든지 미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경미한 작은 업체들이 주로 가는 부분이고, 철콘은 작은 건물이면 상관없는데요. 빌딩 같은 경우는 철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려놓은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공사하는데 무슨 빌딩을 어디에 지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방수 관련된 것은 이왕이면 1년이고, 더 협의해서 하자 보증기간을 좀더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허구헌날 하자 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한 1년이고 2년이고 업체와 조율해서, 그런 것은 보증보험을 끊어오는 게 우리 관에서는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여기를 보니까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여기는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님이고요.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대부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만이 조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소관 부서 과장이 다 모여서 그냥 거수입니다. 그냥 도장입니다. 거기 가서도 의원들이 약간의 의심나는 점, 뭐하는 점을 질문도 하고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가장 핵심의 계약이나 공유재산 심의, 이것을 보니까 의원들은 쏙 빼버렸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말씀을 드리면, 계약심의라는 게 일반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부정당업체, 작년 같은 경우도 개최 건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 제재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장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아니고 관련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찌됐던 간에, 내가 어떤 심의위원이고, 어떤 위원회도 가서 보면 구청과 의원 간에, 우리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계약 등 가서 보면 그래도 숫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다 만들어와서 도장만 찍고, 손만 드시오 하는 식이에요. 그때 성질나서 우리가 조금씩, 의원들이 소리들을 지르고 합니다만, 모든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을 포함시켜 주세요.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다음 임기 교체시기가 왔을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공정합니다. 그래도 한 마디라도 할 줄 압니다. 다음은 각종 입찰들이 공사만 하더라도 약 62건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인데, 여기 입찰을 주고, 우리가 그 기일을 어긴다든지 통상 입찰을 받은 자는 하청을 주더라고요. 하청 건수가 많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공사에 따라 다르고요.

곽성구위원

물론 다르죠. 주로 하청을 주던데, 사실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하청이 가죠. 하청이 가고, 하청이 가면 우리에게 다시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청을 줘서 공사기일이 늦춰진다든지, 또 하청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진 사항이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사 기일은 늦어진 적은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없습니다. 준공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대로 다 되고 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하청 때문에 문제 생기고 하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춰진다든지 구청이 책임질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가능하면 입찰 받은 업체가 바로 그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감독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9-8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 재무경영과는 재경부 땅을 임대 대부하고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재경부 땅요? 아,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 구유지만 하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여기 고발장을, 구청에서 보낸 고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국유지인 국토해양부 땅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고발을 해야 될 텐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는, 건설과에서 고발장을 낸 것은 거기에 요양병원을 짓는다는 그 곳입니다. 솔밭가든 있는 데, 거기 보면 국토해양부 땅이라고 해서 올라가면 고물상이라든지 별의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요양병원 측에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건설과에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고발을 하면 하지 왜 건설과에서 했을까요? 저도 저번에 보니까,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게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직까지 우리 재경부 땅은 재무경영과에서 임대도 주고, 임대료도 받고 그랬어요. 지금 물론 그리 넘어갔다고 해서 임대 주지 않고 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를 한 중에서 이렇게 체납자들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발견돼서 독촉장도 받고, 과태료도 뭐 하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그 부분은요. 하천부지 부분, 중간에 물 내려오는 도랑, 하천부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유지는 다 넘어갔고, 그래서 하천부지 부분이 거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임대 부분은 다 넘어간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땅은 건설과에서 그대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하천부지 부분,

곽성구위원

국토해양부 도로 하천인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에요. 도로와 하천부지 부분은 그대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공유지 부분은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사업추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경부 땅에 대해서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도 주지 않고, 임대도 받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시유지나 구유지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현황, 구유지라든지 시유지에 지금 몇 개 업소, 몇 평에 몇 개, 임대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평에 몇 군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유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필지가 38필지고요. 38필지 중에서 15필지가 임대를 하고 있고요. 구유지 부분은 183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임대하는 필지는 17필지입니다.

곽성구위원

17필지와 18필지를 대부를 줬다 이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임대자들이, 그 사람이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그 사람, 최초계약자, 그 임대했던 계약자와 주소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필지, 평수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자가 그대로 한다 하는데, 재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년에 몇 년씩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년에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하죠.

곽성구위원

지금까지 확인했던, 최초 임대업자들의 확인 현황, 실시 사실 점검 결과, 점검일지에 그런 것들 결과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계양구 실정은 국가 땅이다, 시 땅이다, 구 땅이다 해서 자기 들이 어떤 것으로, 인맥으로, 어떤 빽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가보면 그 사람이 운영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1년에 얼마씩, 건설과에서 고발한 것 이것 보면 몇 천만원, 몇 억을 해 먹었어요. 10년 동안 해 먹었어요. 7군데에 연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 10개 업체에 대해서, 재임대 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명단을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82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청의 모든 살림, 자질구레한 모든 살림들을 잘 꾸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항시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냥 숫자개념으로 1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방식으로 계속 그 숫자, 그 금액을 계속 올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 사업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 재산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2쪽 봐 주시면, 전체적인 공유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유지는 관공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유지, 구유지,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한데, 임대하는 것도 나누어져서 부분적으로 임대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가 되고 있는 도로들도 있고, 면적들도 보면 아주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경영과에서 정리를 하실 때가 되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구유지, 대부분이 필지가, 한 필지 쓸 만하게 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요. 도로 잔여부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붙어있는, 거의 쓸모가 없는, 지적도상은 그런 땅이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도로가 나서 부분적으로 몇 평방미터,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업지역이나 대지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너무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땅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면 할 수가 있는데, 거의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서운동 같은 데는 거의 재개발돼서 들어가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구에서 매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적극,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필요없는 부분, 도로 잔여지라든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인근에서 원하면 가능하죠.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주소가 없는 필지들은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면적만 나와 있고, 9-82쪽도 그렇고요. 뒤쪽도 주소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면적만 나와있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임대가 안 된 부분이고요. 위의 나누어 임대한 데는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땅인데 자기 집에 조금씩 물린 땅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한 필지입니다. 효성동 한 필지인데 세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번은 똑같은 지번이고 면적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임대가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주택을 지으면서 이 땅이 조금씩 물려있는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목상동 같은 경우, 9-87쪽을 보면, 이주단지 안에 있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지번이 7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이주단지를 보면,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잖아요. 그것 한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한 필지요?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하나로 붙어서 되어 있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에요. 다 분양된 거죠. 가운데, 주택 다 분양된 거고요. 여기 면적 큰 것은 도로예요. 둘레 도로에다가 마을회관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필지별로 말씀드리면요. 77번은 도로고요. 2,473, 이게 네모난 둘레 도로예요. 네모 단지가 있으면 빙 둘러다니는 도로, 그 부분이 208번지고요. 그리고 78번도 도로고요. 79번부터 82번까지가 마을회관 부지예요. 그리고 83번 부지는 마을쉼터,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노인정 있는 데,
윤환

윤환위원

노인정, 거기가 주민들 땅 아니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서 그걸 따질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갈 땅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여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께요.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대 후에 대부료를 받아서 부당이득을 취하신 분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무조건 매일 가서 보고는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가를 지어놓고, 아니면 대지 위에서 자기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가서 보시면, 이게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몇 번 가보면 알 거예요. 주민들,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 주시고, 아까 황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하자보증, 이게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 부속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하자가 몇 년이냐, 이것을 우리 건축법과 똑같이 가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업자들이 지정한 그 기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해 달라면 해 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창호다, 방수다, 방수는 좀 더 길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업자들이 정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짜리로 끊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축은 건물 올라가는 거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5년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끊다 보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추후에는 이런 하자보증서를 끊어올 때 일관성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추후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민방위 건 얘기를 할께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공유재산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취득하겠다 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경우를 벗어나도 그건 여기에서 보고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취득하기로 해놓고 엉뚱한 데로 한다면 의회에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난이라든가 어떤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와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57페이지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320만원으로 되어 있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천만원인데, 실질적인 수납액은 900 정도고, 나머지 2천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부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과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 부과가 되고, 우리가 징수한 것은 2016년도에 징수한 것, 그것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목이, 당해연도가 2016년도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난 연도가 2015년도 것,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전 것,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이게 2016년도니까 2015년 이전 부분을 지난연도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6년도 것은 안 나왔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2016년 것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히죠. 지난연도는 그전 것,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결산서는 2016년 결산서 아닌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요. 2016년 부분은 해당 목에 다 들어가 있고요. 2015년 이전 부분을 따로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잡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2,600여만원 정도가 타 저기에서 들어온 건가요? 과태료, 과징금 부분이? 이것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건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세입세출의 현금 부분에 일시적으로 예치했다가 나가는데 그 사이에 붙는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에 안 잡히나 보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데 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목은 이렇게 되고, 예산은 320 정도로 잡힌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320인데 징수결정액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900정도밖에 안 걷히더라,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누적된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누적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끊어서, 연말돼서 결산이 다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발생되면 끊어서 들어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누적이 계속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적금액이에요? 아니면 2015년도 것만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연도 이전 것, 끊어서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도 이전 거면 2014년도 것도 있을 수 있고, 2013년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그 전에 부과됐던 부분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죠. 체납정리를 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5년 전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5년까지는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이전 것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결손처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결손처분을 몇 년을 잡고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6년짜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것은 결손이 안 되고 계속 살아있거든요. 시효가 소멸이 안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된 것은 시효만료가 되면 또 할 수 있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죠. 그 기간은 그 이전 것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게 현재 2015년도 것만 얼마고, 2014년도 것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따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2015년도 것인지, 지난 연도수입이라고 하니까 언제 건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는, 그 내역은 따로 봐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도가 지난 것, 그 쪽이 재산이 없어서 굳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또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실 이 결산검사 하면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각 과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요. 세부내역은 다 있고요. 여기에 통합 결산서 부분에는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목으로 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유○○씨 같은 경우 대부료가 월 얼마예요? 실질적인 대부료,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다 라는 것은 현재 이 분이 점유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매월 임대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연간 253만 8천원이 부과가 돼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월이 아니라 연간 253만원, 그러면 이 분이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560만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밀려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56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250까지 포함하면 거의 800만원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매달 일정액 100만원씩 분할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200만원을 분할을 했다고 보면, 여기 내용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200만원을 분할했다고 보면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사람들이 매년 딱 정해진 날짜에 100만원씩 딱딱 넣어주면 되는데 안 넣는 달도 있고, 막 그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 일정액 100만원 분할 납부 중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연간 1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인데, 1,200만원에다가 연간 253만원 냈으면 돈이 얼마인데 지금도 체납액이 350만원이나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 하나,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상금 내시는 분들, 이 분들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끝나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안 냈다거나,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변상금을 넣은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변상금 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는, 그 사람들도 대부료 기준을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체납된 것만 내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니요. 계속 부과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변상금도 월 대부료 임대료, 그 전에 했던 것으로 계속 내는 거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얼마씩 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 60만원정도 분할납부 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50%도 안 냈어요. 그런데 계속 내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계산을,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부료 체납되어 있는 것조차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체납된 대부료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다 들어가서 321만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씨가, 맞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지금 밀려있는 부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전에 밀린 것, 연 대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 같은 경우는 60만원씩만 잡아도 7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6개월만 한 번 갚았다고 해요. 그럼 360만원인데, 이렇게 매월 일정액을 갚는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은 매월 일정액 갚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 금액을 적어줘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건 표기를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기동의 체납자 오선자씨 같은 경우 변상금이, 체납액이 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결손처분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그것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결손처분 된 것도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오○○씨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천만원 다 한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으면 그 분이, 지금 거기에서 나갔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나갔습니다. 나간 지는 오래됐고요. 체납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체납부분을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고 해서,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올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결손처분하고, 언제 나갔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간 지는, 한 3년 됐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변상금 내다가 못 내겠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 결국은 결손처분이 되거든요. 내 재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이렇게 무조건 매달 낸다고만 하지 말고, 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수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매월 내지도 않는 것을 매월 입금한다고 만들어 놓습니까? 자료도 제가 받아놨습니다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 두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시유지, 구유지 임대관련 계약자, 면적 등 포함해서 점검결과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