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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0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7-06-0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계양산 국악제 행사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릴께요. 궁금한 사항들만요. 7-7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비교했을 때 2016년도에 징수건수, 부과건수 같은 것은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것, 임시적 세외수입,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에 부과한 사항인데요. 계속 2010년도부터 미징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89건을 부과해서 285건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9.13인데요. 실제적으로 3건, 4건을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인 거고, 전년도 같은 경우 137건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액이 2억 8,700인데,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 144건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는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과징금 건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한 건이 지금 미징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7년 5월 10일날 5년 만에 납부 완료가 된 사항으로 2017년 현재로서는 징수율이 10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오래 됐는데, 사실 지난 연도, 2016년도 11월달인가 착공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2017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어요.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겠지만 계양산성 박물관 하면서 보상이 안 됐던 한 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축허가만 내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일찍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배리어프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와의 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시간이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용도폐지는 됐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매수는 다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매수는 다 했고요. 개인 시설물만, 무허가만 지금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도 정리가, 이달 말에 수용재결 끝나면 저희가 공탁하면 되기 때문에요. 실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분에 대한 매수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된다고 보는데, 그럼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한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6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도 확보가 다 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2018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건물 자체도 예쁘고, 진짜 아트센터 같이, 조감도를 봤는데 그것이 아마 되면 그래도 이쪽 우리 계양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박물관으로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진행은 다 됐으니까 착공만 남았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건데 계양동의 실내체육관 있죠? 방축동, 계양동 실내체육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토지가 이쪽이 비싸고 해서 다른 데로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그 때 당시에 결정을 해 버린 상태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거기로 확정이 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도에 토지를 다 매입하기로 했는데, 다 매입을 안 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매입 시작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는 내년 6월 달에 준공, 개관을 하기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이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었고요.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짓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된 면적에 의해서 다시 더 늘려서 지을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방축동 3-12번지네요. 그 쪽 일대죠? 그렇게 되면 또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겠고,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점검을 잘 해서 미리 미리 그런 것은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8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추진실적에서 지금 우리가 야구장 조성사업과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으로 해서 용역비가 다, 두 개 다 세워져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은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개 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같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서, 지금 야구장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 94억인데, 이것도 하다 보면 100억이 넘어가겠고, 또 축구전용구장 건립 같은 경우도 여기는 77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사업이 원만하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투명한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지가 여기에는 갈현동 147-2번지 일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라든지, 서운동에 있는 계양체육시설 그 쪽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한 군데로 결정을 지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래서 꼭 갈현동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을 해 봐야 위치선정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계양동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효성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산에, 임학배드민턴장, 계산배드민턴장, 계양배드민턴장, 지금 다 산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실 거기 화재위험라든가 모든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식적인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관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양이나 계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가보면, 거기는 사실 효성체육문화센터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 자리 고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쪽 계산, 조그맣게 작전배드민턴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위가 예전에 바람이, 천막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것을 해 달라고 구에 부탁을 했지만, 구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위에 천막을 둘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니까 지저분하고, 사실 시간이 가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식적인 시설이,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것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초등학교에 있는 도호부, 도호부청사 안에 있는 전시실, 이게 작년 10월달에 개관을 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6월, 약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하시면서, 그것 개관을 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체크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시범운영 결과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부평초등학교의 전학년이 거기에서 수업을 했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아, 어린이집에서도 오고 있고, 중․고등학생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라 함은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교문을 상시 열어줘야 되는데 교문이 닫혀 있어서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갈 때마다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사실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거기에 문화해설사가 고용되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분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미리 예약을 받아서요. 예약되신 분이 있을 때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로 관람을 하겠다고 통보가 오게 되면 해설사에게 연락해서, 그 때만 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상시배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해설사에게 나가는 수당,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지급이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번 가보면서, 등교를 9시에 우리 학생들이 하고, 보통 오후 3시가 되면 하교를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문의 학교문도 잠그고 있거든요. 다 잠그고, 뒤쪽의 주차장 있는 그 쪽만 개방을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공도 차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단체 관람객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3번, 4번,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는 분,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나 알지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학교와 동사무소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학교와의 관계도 그렇고, 봐서 문화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한 번 따로 문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시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면적 자체가 22평 정도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정도 조그마한, 이 회의실보다도 작은 면적인데, 거기에 그 전시실을 해 놓고, 제가 잘했다, 못 했다 따지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개선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9시에 등교하고, 3시에 하교하면서 그 때 문을 열고 닫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상시 개방을 해 놓고, 학교시간에 맞춰서 개방해 놓고, 거기에 관람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놓고, 그리고 해설사가 여러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 온다고 해서 잠깐 가서 해설하는 것보다 거기에 그 내용을 적어놓으면, 요즘은 관람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CCTV 하나만 해 놔도 누구든 어느 시간에 가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꼭 해설사를 거기에 채용을 해서 수당을 줘서의 효과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 어느 시간이든 가보면,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학교에도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전혀 거기는 관여를 하시지 않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관여를 안 하지만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먼저 제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람하러 왔습니다 하면 안내를 거기까지만 해 주면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문 개방관계와,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신경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고양골체육관이 포화상태더라고요. 탁구동호 회원이 약 150명 정도, 그리고 배드민턴 회원이 약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2층에 있는 궁도장에 단체계약을 한 팀만 계약을 한 상태에요. 그게 8대 2 정도로 해서 우리 구민이 8, 외지사람 2 해서 16명이 우리 구민이고, 4명이 외지사람, 한 개의 단체만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청룡정 같은 경우도, 거기도 60~70분 정도의 회원이 있지만 약 30명 정도가 외지인으로 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 외부에서, 궁도장이 남구 등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하는 분들이 계양으로 몰리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고양골 같은 경우 다른 체육 종목이 포화상태고 그렇다면 그 분들을 청룡정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전하라고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연무정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전을 권유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청룡정 같은 경우 너무 시설이 좋잖아요. 사대도 많고, 또 거기도 외지 사람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전하고 고양골 2층의 스페이스를 우리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가서 워낙 밀려있으니까, 실지로 그런 불만들도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쪽으로 활용해 주면 쾌적한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청룡정으로 가나 고양골로 오나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분들의 횡포가 좀 있어요. 궁도하시는 분들이, 차가 주차장에 다 차서 차댈 데가 없어서 그 쪽으로 올라가서 차를 대면 와서 혼을 내고, 차를 빼라고 하고, 지금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고양골체육관만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도 계양산 국악제,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의 최고의 상품 훈격자가 누구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에 그렇게 장관상까지는 사실상 어렵고요. 3회에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훈격을 장관상으로 달라고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4회 때부터는,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훈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볼거리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느냐, 훈격에 따라서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가 오느냐, 동네 선수가 오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격을 반드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노력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신문을 찾아봐도 장관 표창이냐, 시장 표창이냐, 구청장 표창이냐, 알아볼 길이 없어서 제가 신문을 오려왔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7-10페이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손실보상금, 장기 실내체육관 시설인데, 무슨 보상이 안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가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낮다고 소송을 한 거고요.

곽성구위원

계약을 해서 그 돈 지불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는 이미 손실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다 끝나고 계약하고 다 돈 지급됐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분은 계약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는 이의재결에 따라서 재결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통상 보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면 아니더라고요. 관을 손들어 주는 게 아니라 민을 손들어 주던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토지주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보상을 완료했고요. 이게 지가보다, 현재 지가보다 낮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지가가 높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공탁이라는 이 제도가 관의 힘입니다. 그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초부터 해야 되는데, 공탁 걸어버린다, 힘자랑을 하니까 이러한 약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는데요.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중간이라도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분이 저희한테 지금이라도 그 금액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지고 이기고, 그런 것보다는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금액을 증액을 해 주게 되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증액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분이 같은 지번에 있는 것을 금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진다는 의미보다는, 이 분이 원하는 대로 금액이 올라갔으면 저희가 그 금액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은 끝나는 사항입니다. 소송을 하신 분만,

곽성구위원

그 두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미 수령을 한 것은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락 끝난 거고요. 이 분 한 분이,

곽성구위원

예상은 해야 됩니다. 그 두 분도, 한 사람이 그것으로 이겼을 때는 그것을 승낙했더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다니까 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 담당관이나 모든 것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연구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민사소송, 고양골 공원에 2012년도에 큰 비가 와서 고양골체육관이 많이, 둑이 밀려나고 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건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일부 승소를 해서 일부 금액만 받은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물론 판결이 이렇게 됐다니까 더 이상 뭐는 않겠습니다만 그 기간에 우리가 피해 본 것은 하자보수,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사로서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거기에서 우겨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승소라고 해서 반값 정도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할 때 든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7천 가량 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보수비가 1억 7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억 7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저희가 소송 소가로 제기했던 것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에는 설계비라든가 임시로 수목 이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공사비는 약 2억 정도 들어갔고요.

곽성구위원

그럼 그것 받은 데에서 좀 남네요? 우리 예산 더 들어가지 않았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받은 것은 약 1억 300 받았고요. 법원에서 판결은, 저희가 보강공사를 한 것 자체가 하자를 한 것보다 좀더 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해서 한 부분은 인정이 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돼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그리고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고발해서 시 건설심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4개월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청문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은 아직 안 됐고요.

곽성구위원

지나간 일입니다만 시공사가 어디였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고은 시티아이입니다.

곽성구위원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인천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천 어느 구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연수구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된 업체고요.

곽성구위원

그때 공사할 때부터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회사인데, 아무튼 이것으로 해서 끝난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곽성구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각종 사업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공사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업자 선정에서부터 계약조건, 작성에까지 정말 우리가 어느 때 보면 편의제공, 그것이 우리가 소송이 걸리고 지고, 어쩌고 다시 하고 하면 편의제공 밖에 안 돼요. 관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또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하자 발생 했을 때 정확하게 못 처리한다면 그 업체를 우리가 봐주는 것밖에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계약조건을 정말로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님, 잠깐 추가로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벌어졌던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하자발생,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업체가 차후에 다른 공사에 입찰을 봤을 때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런 것이 결정이 나면, 아까 팀장이 얘기했지만 영업정지나 그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동안 관 사업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년 정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양태에 따라 틀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한 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은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7-60쪽,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수시로 하는데요. 전체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딱 몇 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곽성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교육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규자 교육, 한 번은 전체교육 해서,

곽성구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지도점검, 지도단속, 교육,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노래연습장에서 불의의 사고 방지, 또 청소년 음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지도점검은 두 번 했는데요. 수능시험 기간 주간과 겨울철의 재난안전대비 해서 연 2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지도점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도단속은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획 자체를 지도점검이냐 지도단속이냐 구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야죠. 물론 학생들 수능 때와 동계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단속은 두 계절을 잡는다 하더라도 점검 같은 것을,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점검은 너무 많기 때문에 라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전부를 해야죠. 지도점검 같은 것은, 날짜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나가야죠.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계획도 저는 의심을 갖네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시험 주간하고 겨울철 11월하고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노래방에서 우리 계양구 실정, 우리 대한민국 전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싹이 트는 데가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양구에 우리가 보도가 안 되고, 경찰이 단속도 못 하고, 행정에서 단속을 못 해서 그렇지,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거기에서 많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 허가를 해 주는 우리 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범죄를 첫째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각별히 세부 계획을, 지금 계획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상세한 세부계획을 다시 짜세요. 점검과 단속, 세부적으로 짜서 그 세부적으로 짠 것을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저도 홍보도 해야 되고, 저도 어느 때 보면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7-27페이지, 소극장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6대 구청장님, 5대에서부터 6대까지 구청장님 하고 계십니다만, 가장 실패된 사업이 소극장 건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추진하는 게 여러 방향으로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일단은 거기에 소극장을 설치하지 않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국비나 모든 지원 금액이 다 반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방 계획해서 공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사항을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추진을 못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엄청 모든 일을 잘해 오셨는데 그것 조그마한 한 건이 제 눈에도 거슬리고, 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건수가 그것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됐던 간에 소극장 건립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완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제4공영주차장에 반영하도록 교통과와 시 교통과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진행 중에 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소극장이라고 해서 기대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 같은 것 전부 편성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소극장이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해 줬던 것이니까, 그것은 꼭,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겠다는 그 장소, 우리가 최초 야외공연장을 소극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지금 야외공연장은 그걸 폐쇄해 버리십시오. 아주 흉물로 남고 있습니다. 거기 바닥은 바닥이고, 건물은 건물이고, 색채고 뭐고, 거기에 도깨비 나올까봐서 구민이 그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보수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극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극장, 4주차장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나도록 교통과와 같이 연계해서 잘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면 야외공연장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가보세요. 아주 흉물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야외공연장이 건립이 되고, 오랫동안 보완을 하지 않고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거기에 소극장이 들어가기로 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에서 설치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기존 야외공연장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공연주차장에서 만약 하게 디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기존의 야외공연장은 정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상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건물 자체의 페인트도 그렇고, 문 시건장치가 안 돼서 아이들이 옷 갈아입고 하는 데에 똥, 오줌 다 싸고. 한 번 가보세요. 범죄의 소굴로도 꼽힐 수가 있어요. 거기 관리를 확실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7-82페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계양 야구장 조성사업과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이런 것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잘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문제점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타당성용역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선정된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극장, 그런 문제도 예상을, 예상 문제점, 여러분들이 문제점 도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것도 1, 2푼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도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이런 중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 이것을 반드시,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순차적으로 갑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예측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장소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측하고, 보완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저도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7-21쪽 보면 민간위탁사업 내역이 있잖아요? 이건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질의하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 말 그대로 위탁사업이에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계획 내역도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얼마에 해라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준 건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 타당성 등 사업수립을 할 때 진짜 이것이 어디어디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것을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몫을 품셈에 의해서 행정상의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저도 사업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어느 쪽에 얼마가 지출되고, 이것을 다 파악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면, 그냥 주고서 이 금액 가지고 해라, 사실 어떻게 다 하고 있는지도 파악도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실무과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팀장님들한테 하나하나 점검을 지시하셔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지 잘좀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제가 파악했는데, 저도 뭐든지 제가 사업을 수십 년 하면서도 작은 사업까지 제가 다 챙기는 스타일이라 보면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못 하니까,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하나 잘 챙기세요.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쪽, 7-23쪽, 엊그제 계양산 국악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끝난 뒤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상당히 많았어요. 돈을 처들여서 길거리 막고 한다, 시끄럽니 뭐니, 물론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일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귀담아 들을 것은 없지만, 사실 작년도에 약 7천만원 가지고 계양산 국악제를 잘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보조도 받아서 1억 8천 가지고 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1억 8천으로 했으면, 1억 천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더 투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7천만원과 금년도 1억 8천과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 눈에 보이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8천을 저희가 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시상금이라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제반사항, 또 길놀이에서 늘어난 사항,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신 바와 같이 작년보다는 올해 규모가 커진 것만큼의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것을 주던 것을 더 큰 것을 준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래봤자 그 시상금 내역이 기존 작년 집행하던 것과 올해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연예인 섭외 사항도 있고요.

황원길위원

글쎄, 1, 2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했다면 크게 의미를 안 두겠는데 1억 천만원이 더 들어갔다고요. 무슨 말을 어디에서 좋은 놈을 가져왔나, 정유라가 타던 말을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느냐고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없고, 이것을 제가 다 하나하나 받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황원길은 맨날 그런다고 싫다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공통적인 얘기예요. 잘 아껴서 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7-27쪽,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만 4년간 진행형으로 오다가 좌초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2015년 말에, 2015년 12월 24일 최종 건립사업 중단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최종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딱 1년 반이 됐어요. 본 위원이 소문에 의하면 사실 2015년 7월달에 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설치 검토요청을 시에다가 했고, 2015년 11월 18일에 주차타워 내 소극장 시설 반영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것뿐이죠? 어떤 답은 없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3공영주차장은 거기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제4주차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림병원 뒤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럼 거기는 긍정적인 검토 반영이 된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날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원길위원

1년 반 됐는데도, 시설반영을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3공영주차장은 끝났고요. 4공영주차장 쪽에서요.

황원길위원

3공영주차장 끝났고, 지금 4공영주차장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괜히 헛고생하는 것 아니냐, 시간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써 여기 야외공연장이, 우리 곽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폐허가 되도록, 흉측한 야외공연장이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거면 그때 애시당초에 차라리 공원부지에서 문화부지로 용도변경을, 1년 좀 남짓 걸린다 했는데, 차라리 그 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어땠을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같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지상에 신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주차타워에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안됐을 때는 괜히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들을 하시고, 그 때 당시에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또 추진력에 대한 부진한 점이 있었다 하면 될 것을, 다른 타당성 검토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나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여간 빨리,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포기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세월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지역에서 민원만 발생되고,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야외공연장커녕 완전히 흉물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과장님이 빨리 확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7-88쪽,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양산성 발굴 복원 추진현황에 보면, 이 관에서 하는 사업이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일사천리로 해서 예산투입 할 거면 해서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을 하고, 진행된 게 뭐 있느냐고요. 저도 계앙산 자주 다니는데, 그 쪽으로 가끔 가 봐요. 가면 맨날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울타리 쳐져서 안 되고, 진입을 못 하게끔 한 것도 없다고요. 그냥 다 다녀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하고, 복원하는 거니까, 사실 장비로 못 하고 솔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로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그런데 그 예민할 정도로 솔로 털 정도면, 사실 그만큼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냥 개방해서 누구나가 다니고, 등산하러 뛰어다니고 하면, 지금 사업 취지와 발굴 복원하는 취지와 전혀 상반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솔질할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하면 울타리 쳐서라도 일반인들이 진입을 못 하게끔 해야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막 돌아다니고 하면, 그럼 솔질을 왜 해요. 차라리 삽으로 하던 굴삭기 갖다가 들이대서 하시든 하지, 20년 동안 이것을,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게 수백억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계양산성이 오래 돼서, 바람에 의하거나 토지가 쌓여서, 흙이 쌓여서 하다 보니까 발굴을 하는 건데 문화재 심의위원회,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구역별로 정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냥 포크레인을 판다든가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위의 토층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이라든가 기와, 이런 게 나왔을 때 훼손되지 않게끔 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1년 365일 중에 그래도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 분들도 사업을 하셔야지, 일을, 매일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일하는 기간, 시기,

황원길위원

아, 그것도 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따뜻할 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준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그 발굴하는 현장을 한 번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기간 내라면, 만약 용역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고, 그 안에 복원을 마치게끔 해야지, 20년 동안 장기 추진을 해 놓고, 그 안에, 1년 365일 중에 한 두어 달 하다가 맨 비어있으니까, 염려되는 것은 그만한, 솔질할 정도의 예민한 사업이면 최소한, 그러면 공사를 안할 때는, 복원사업을 안 할 때는 울타리 쳐서라도 일반인들이 진입을 못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 할 때는 다시 복토를 해 놓고, 막을 치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꼼꼼하게 거기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갈 수 없는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요. 저희는 행정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나가다가 보면, 저것 애들 장난하듯이 심심하면 와서 솔질하다가 그 다음 날 보면 또 없어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려면 바짝 대들어서 하던가, 아니면 집어치우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 심심하면 솔 들고 나와서 툴툴 털다가, 또 예산이 떨어져서 그런지 또 그냥 중단해 있다가, 그럼 그만큼, 중단된 만큼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부분에서 사실상 매년마다 177억원 이상이 드는, 20년 동안 드는 예산인데요. 8차 발굴, 9차 발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수 시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석 달,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다시 덮고, 이런 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일을 할 때 바짝 대들어서 복원을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것을 20년 동안 진짜 장난하듯이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의 특성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국가사적이 지정되면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안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40% 했었는데 15%만 투입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전달을 못 할 뿐이고, 하물며 우리가 봤을 때도 저렇게 답답하니 그 분들인들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구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든지 빨리빨리인데, 빌딩 하나 세우는데도 몇 달이면 후다닥 지어버리는데 왜 이것을 20년 동안 이렇게 마냥 하는지 답답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발굴 현장은 등산객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확 띄게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유적,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한을 확실히 하긴 해야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통제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5쪽, 동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계양산 국악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 전용해서 전년도에 추경 3천만원 해서 7천만원으로 한 사업이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철저한 준비, 계획을 세워져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국악제, 금년도에 1억 8천 들여서 한 행사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좀 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거리행진을 하다보면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굉장히 불평들도 많이 하고 해서 사실 걷기가 좀 민망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볼거리가 좀 풍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된 느낌이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악제가 계양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우리가 국악제 운영하는 데까지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문화라는 것은 서로 무궁무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같이 밥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해 주신 만큼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이 증액된 만큼,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서 국악제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이 부족했다,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 사업에는 좀더 내실있게, 짜임새있게 효율성을 높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한은행에서 농구공을 찬조 받으신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50개 받았는데요. 신한은행 농구단이, 그것을 찬조라기보다는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행진은 같이 하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주고 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간 분배해서, 구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주로 초등학생들에게,
윤환

윤환위원

아쉬운 것이, 저희가 계산구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가기 전까지 농구공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소음의 피해나 민원, 이런 것들은 그 주택가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농구공 하나도 차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에게도 뭔가 이 축제의, 농구공 하나지만, 참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민원을 발생시키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묘안을 짜봐서 그 부근에, 어린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분들이 농구공을 받으러 올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구조사라든지 등등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좋아하실 거잖아요? 소음만 발생한다, 이런 불만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장기실내체육관, 한 분이 협의가 안 돼서 법적인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보상단가가 얼마씩 나가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이 분은 보상금은 공탁한 것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다 받아가셨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이의제기를 하셔서, 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가가 한 800만원 정도 올랐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공탁을 해서 했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보상지급 책정금액이 얼마인데, 소송을 해서 타간 차액이 얼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소송은 아직 안 끝났고요.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드렸던, 중앙토지수용토지위원회에서 최종 드렸던 돈보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은 214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윤환

윤환위원

애초 기준단가가 얼마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드렸던 것이 총 1억 1,100만원 정도 드렸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단가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개별공시지가가 13만원이고요. 저희가 평가한 게 29만 천원이라서, 2.24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미흡하다고 해서 소송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평당 단가로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7-20쪽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기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돼서, 토지문제는 그렇게, 얼마 시간이 안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쪽 취약지역으로 해서 장기도시계획 하면서 잉여금 발생된 것으로 30억을 들여서 시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 건립계획이 계속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좁다, 배드민턴이 3면이고요. 배드민턴장 옆에 망 쳐서 탁구장이 두 면 들어가 있는데, 탁구 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효성체육관 정도 되면, 그래도 편리하게 생활체육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지, 여성, 주부들을 위한 공간 하나도 없고 중년 남성들, 배드민턴 제외하고는, 헬스라든지 지금 그런 운동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도 이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30억을 들였는데, 그래서 아쉬운 게, 애초에 계획을, 우리 계양구 구비를 한 10억 정도만 들여서 이런 것들을 확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최대한의 면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 지을 방축동, 그쪽 같은 경우는 면적이 800제곱미터에서 1,500 제곱미터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보다 근 2배 이상, 700 제곱미터를 좀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으로 1,500제곱미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세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사실 별도로 지역별로 꽤 있고, 실내체육관은 오로지 하나거든요. 그쪽 지역 분들이 이용하실 공간이 그것 하나인데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게이트볼장도 한 번 가 보세요. 노인분들이 질식사하게 생겼어요. 그 뙤약볕에서 그늘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의자, 벤치시설이잖아요? 게이트볼이 계속 축구나 농구처럼 계속 하는 운동이 아니고, 한 번 볼을 치고 나면 한 5분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치기 때문에, 그러면 앉아있는데 뙤약볕에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도, 노인분들 이용하는 시설에 식수대라든지, 그늘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야구장, 유소년축구장, 이것이 지금 갈현동 147번지 일 대에 조성을 하겠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중점적으로 여러 군데를, 타당성이 거기가 옳은지, 다른 부지가 옳은지, 이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그 부지가 될지, 아니면 제3의 부지가 될지 결정이 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3의 부지도 물색이 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타당성검토에서는 한 군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용역 산정할 때, 용역비 편성할 때는 갈현동 그쪽 부지다 라고 거의 지정을 해 놓고 하신 것 같은데, 요새 또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을 할 때에 계산을 하려면 1차적으로 대상지를,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대상지를 해 놔야 그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결정난 것은 아니고, 또 계양경기장 있는 쪽에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쪽 부지, 여기까지 감안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갈현동 일대를 지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딘가 하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2쪽, 전년도에 계양문화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질책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잘못 쓴 부분에 환수조치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미환수 금액을 연차적으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백만원을,
윤환

윤환위원

자체 경비를 예산편성 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미환수 금액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미환수 금액은 2018년에 또 자체계획을 세워서, 환수를 해서, 전부 다 환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가 백만원이고, 내년에도 백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윤환

윤환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환수를 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쓴 사람은 누구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대체적으로 이게 잘못되어진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잘못 쓴 사람들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가지고 환수하는 게 아니라 잘못 썼으면 잘못 쓴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구에서 편성해 준 예산으로는 저희가 환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적인,
윤환

윤환위원

자체예산도 어쨌든, 개인 누군가가 썼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 쓴 사람들이 환수조치를 해야지, 왜 예산 가지고 환수를 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공금은요. 자기 개인 돈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공금만큼은, 절대 이렇게 써서 환수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바로시스템...,
해진

박해진위원장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께요. 이번에 건축물 폐기물처리 용역 특정감사가 있었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올바로시스템이 건축물폐기물, 저희가 폐기물 주는 것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나가면 바로 입력을 해서 건축물 폐기물이 투명하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했었고요.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조실, 국가죠. 국조실 부패척결단에서 정한 건데, 폐기물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폐기물이 나갈 때 배출을 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수를 받는, 업체에서 받고, 또 3개 분야에서 다 직접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적사항이 뭐였느냐면, IP가 유출됐다 라는 거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다른 IP에서 입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서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공무원이, 배출을 했으면 배출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가져가는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입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적사항이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3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3건 중에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차량이, 화물차 적재 중량을 보면 110% 이내로 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버했다는 거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안 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다른 데에서 입력했다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우선은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입지인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공사를 서너 개씩 합니다. 그러면 이 취지상으로는 그 공사에 담당 공무원이 계속 나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서 그 송장, 물량을 다 해서 사무실에 오자마자 거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 용역보고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담당공무원이 100% 나가서 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현장은 스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스템하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큰 건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담당 공무원이 한 건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나가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의 인원 문제와 저희가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의 일정을 조정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인원문제라고 해서 법규를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시간을 정확히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 부패라든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구청에 그림 전시하잖아요? 그림 전시된 것 보관 잘 되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서화미술대전에서 나왔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품을 기증을 하잖아요? 전시 끝나고 나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 소유가 돼서 게시한 게, 87점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직 게시할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가지고 있는 7점도 게시할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어디 다른 데에 기증하는 겁니까? 기증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보관을 오래 하게 되면 망가지기도 할 테고, 잘못 보관하면 손실이 많이 갈 텐데, 이런 것들을 작품자, 기증자와 어떤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각 동이라든지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걸어놔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증물품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상금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는 게시물을 걸만큼 걸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이라든지 이런 데의 수요를 한번 찾아봐서, 문화원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총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나머지는 다 게시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서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사업대상자는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보면 남자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책자는 지금 없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께요. 사업 수혜자가 2014년도에는 여성이 80%, 남성이 20% , 2015년도에는 여성이 66%, 남성이 33%, 2016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98, 39,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상 문화나 이런 것에는 여성들이 일단 참여가 많기 때문에 수혜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받는 게, 아직까지도 남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성들이 많이 직장에 가고 있고, 여성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성, 남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성별영향분석 평가라는 것이 과거에 남성 위주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을 맞추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은 갈수록 여성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보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많고, 남성들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을 보면 여성화장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거의 여성화장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게 많이 늘려놓더라도 사실 화장실이 좀 여성 것이 적더라, 작다, 줄 서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좀더 늘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생활체육아카데미를 보더라도 사실 성과목표를 달성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달성하지 못 했어요. 생활체육 남녀 참여자 비율을 보면 2%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3%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남녀평등이라든지 성인지를 위해서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부분별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도 얘기했는데, 여성이 사실 화장실 이용시간도 길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생활체육아카데미 같은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여성만 오고, 남성만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여성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남성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여성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위주가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개발을 남성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아카데미, 이것만 봐도 사업 수혜자를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13%밖에 안 돼요. 여성분은 86%인데, 물론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생활들을 많이 하시니까 바빠서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어떤 문화혜택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남자도 힘들잖아요. 오페라 공연에 대해서 제가 제안좀 할께요. 올해 오페라 공연을 2회로 하기로 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번에 자막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루에 2회를 다 하는 잡혀 있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야 연기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될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는데, 지금 하루에 2회 하는 데에 2,400만원가량 더 투입되는 것으로, o 위원장 박해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오후에 2회 나누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그 오페라 공연을 보러 얼마나 오겠는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1회씩 편성을 하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날 하루에 다해 버린다면, 그 날 1회 공연 때 300명 정도 오셨는데 2회 공연 때 ,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두고 많이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극장이나 연극도 이렇게 계속 회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이번에는, 전에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석을 넘었지만 또 그 두 배의 좌석을 채운다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인터넷 예약을 했는데 인원이 굉장히, 공연 관람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실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이 된 사항을 그렇다고, 신뢰성이 있는 건데, 신청하신 분들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일단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올바로시스템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생소하시니까, 저는 이 올바로시스템이 그런 용어인데 왜 여기에서 나오나, 저는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데 하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사실 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당초 취지는 폐기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외에 다른 데로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 하 팀장님이 봤을 때도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그렇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계측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요. 저도 보면 참, 대한민국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관이고,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개똥처럼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저 낙하산식으로 해서 무조건 해서, 이것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 문제가 뭐냐, 사실 이렇게 배출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올바로시스템을 해야 돼요. 인증서도 발급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도 그것 못 해요. 우리 아들 회사도 보니까 직원들이, 전문 직원이 밥먹고 그것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골의 어르신들이 만약에 주택을 철거해, 그 분이 해야 돼요. 사실, 올바로시스템을 그 분이 해야 된다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황원길위원

그 분들 컴퓨터 자판도 만져보지 못한 분들이라고요. 제 요지는 그거예요. 잘못된 행정이다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올바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해서 상급기관에 자꾸 진정을 하고, 공무원들끼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해서 이것을 더 발전적이고, 알기 쉽게 법을 만들어야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한 사람들도 아까 보니까 뭔 소린가 한다고요. 이런 놈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진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이것은 다시 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알기 쉽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맞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맞고요.

황원길위원

용기내서 하시라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감사 받을 때 다 의견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의견만 내면 뭘 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요.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분들이 이런 진정을 내시라고요. 위에다가,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올바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수립해서 진상조사를 할 것 아니냐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용기를 내서 하시라고요.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라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작년에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애인락 콘서트 해서 지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양궁 직장경기부에서 지원계획은 있나요? 직장경기부 해서 양궁에 기존 지원해 주는 1억 외에 1억을 또 지원해 줬잖아요? 그 계획도 올해 또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1억은 저희가 양궁 선수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요. 영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로 편성해서 다시 남는 효과를 지금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민원여권과 행정감사는 지난 6월 1일 제1차 정례회 때 공지한 대로 민원여궈과장님께서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민원팀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였고, 각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유상, 직무대리로 오신 거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직무대행으로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다른 부서에 있다가 민원여권팀으로 오신 거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아직 업무라든가 많이 파악은 안 하셨겠네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많이 파악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8-15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처리건수는 줄었지만 반려 건수가, 청구, 민원청구한 부분이 444건으로, 작년 65건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이 현황은 대략 어떤 겁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지금 이 현황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우리가 배분하는 역할만 하지, 새올프로그램 들어가서 이 현황을, 우리가 파악한 현황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어떻게 처리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 과에서는 모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서는 집계만 하는 거네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로 넘어가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8쪽을 볼께요. 18쪽도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 결과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한 분기, 3분기를 사실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전입이 많이 줄었어요. 전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 계양구 인구가 자꾸 준다는 얘기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인구수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각동별로, 작년인가 보니까 효성1동인가 이런 데는 1년에 500명이 막 줄고, 각 동별로 효성1동, 2동이 많이 줄고, 제가 파악해 봤더니 계산4동 같은 데는 변동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계양구 인구가 많이 있던 적이, 거의 35만 육박을 했던 인구가 지금 34만이 안 돼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34만도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은 아마 전체적으로 나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계양구 인구가 준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3분기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권으로 거주불명이라는 게 있어요. 직권 거주불명 115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우리가 사실조사 할 때, 사실조사를 1차적으로 통장님들이 들고 와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실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2차로 직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1차 조사한 내용과 똑같으면 최고 공고 1주일 한 후 직원들이 직권으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2차에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없을 때 직권으로 거주불명 체크를 한다,
유상

유상민원팀장

우리가 최고 공고를 합니다. 일주일, 그럼 이의신청이 없을 때 그 때 우리 직원이 직권으로 없는 사람 정리한 건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네요. 다음에, 사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라기보다도 늘 얘기하는 것이 사실 친절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방문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민원여권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죠? 친절인데,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곳곳에, 구청사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세 대가, 지난 추경에 서 3대의 설치계획을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 같은 게 급증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물론 무인민원발급기가 늘면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또 홍보효과도 있고, 또 한 번 그것을 발급 받아본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편안하게, 예전보다는 편안하게 이용을 해서 증가가 된다고 보여지지만, 그 증가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데 혹시 이 간단한 민원서류들이 무상이다 보니까, 내가 한 통이 필요한데 무상이니까 한 번 여유분으로 두 통을 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기능 같은 것은 없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무인발급기 통수가 30만 5천 건이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조사하니까 34만 8천 건, 그래서 1년 사이에 43,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세무서에서 요청이 왔고, 그리고 계양2동에서 임학역, 그리고 계산1동에서 구동사무소, 와서 추경에 그렇게 세워서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급증하게 민원서류 발급이 늘어나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그런 부분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한 통이지만 가서 보니까 무료고 하다 보니까 등본 떼러 가다가 초본도 떼게 되고 해서 불필요한 것을 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켜보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 의식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도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민을 상대로 업무를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민원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 유상 팀장님께서 민원여권과에 대변해서 오셨는데, 아까 이병학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그 전에도 수차 염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기존 무인발급기 운영 전 대비 약 5만 건,
유상

유상민원팀장

43,000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

황원길위원

물론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유상 팀장님, 무인발급기 앞에다가, 그 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조금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이 손실되니까 불필요한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발급기 위에 그런 멘트를 넣어주고, 더 욕심이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용지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나무가 얼마 손실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보기 좋잖아요? 계양산 계단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계단에 뭘 붙였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하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 생명이 몇 분 연장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몇 발을 걸으면 몇 초 더 살겠구나, 이런 게 자꾸 와닿거든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보기에도, 아,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것인 생각에, 우리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번 해 보시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황원길위원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보기 좋잖아요. 예쁘게 하트도 그려놓고 해서, 딱 보면 귀여워서라도, 예뻐서라도, 한 장이라도 덜 뽑아가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황원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8-21쪽 보면,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상당히 2016년도에 1,638건 정보공개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를 1,065건 해 주고, 부분공개는 104건, 비공개를 28건 했는데, 이 비공개 사유 현황 보면, 그 밑에 내용 보면, 문구를 보면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맨 마지막 6건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관리팀장 김막배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에 대한 6건에 대한 것은 교통민원과 조인교통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알씨 운수 관련해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계약체결 관련 및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공개 요청한 사항이 한 건 있고요. 종전 대지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관련 협조요청 안내, 도시정비과인데요. 상기 문서는 종전 대지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비공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니까 첫 번째 것은 법인 등, 업무상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건에 들어갈 건데,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 뭔가 했는데, 하여간 궁금했던 부분인데 잘 알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계양구 34만의 민원을 대변하는 집행부 아니에요? 하여간 여러 모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유상 팀장님이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고충민원처리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고충민원처리는 감사실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민원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그 결과는 감사실에서 합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결과는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새올프로그램으로 현황만 볼 수 있지, 처리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곽성구위원

제가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접수 팀장이 누구입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접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계양구청으로 민원사항이 오면 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다, 어디 것이다, 어디 것이다 해서 접수대장에 접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우리가 새올프로그램에 접수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받았으면 그 결과가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의 확인은 누가 합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우리가 새올프로그램, 아까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 이게 나와서, 지금 다른 데는 반려, 취하, 이 내용이 나오고, 현황만, 처리 중인 것과 이렇게 나오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처리결과만 받으면 됩니다. 완료됐습니까? 미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이첩입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만 받아서 데이터 뽑으면 되는 거예요. 처리까지 어떻게 민원과에서, 처리절차까지 다 하시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접수를 받았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통계는 민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고충민원처리 점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고충민원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 처리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감사실에서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그래서 안 됐을 경우 무슨 사유로 안 됐는지,

곽성구위원

예. 직대를 하고 계시는 직대 과장님,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우리 인천이 지자체 중 고충민원처리 능력이 최하위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계양구와 남동구와연수구, 옹진군은 100점 만점에 60 내지 70점으로서 하위, 최하위는 인천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불량으로 해서,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가 좀 불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이 고충민원, 이 고충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권리행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는 그런 평가점수입니다. 이 신문을 확인하려면 하세요. 제가 드릴 용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실에서 왔습니다. 고충민원처리를 189건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계양발전을 위한 이러한 모든 민원사항을 통틀어서 189건을 받았어요. 처리가 152건, 이첩, 취하, 3~4건, 미처리 30건입니다. 미처리는 어째서 미처리를 하는 건지, 대충 여기 내용들은 제가 받아서 보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미루어서,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것, 내 예측입니다. 빽이 없어서,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이러한 사항들로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 이것은 빽이 부족했구나, 이것은 돈이 없구나,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행정능력이 이번에도 1등을 했는데, 행정평가에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이런 쪽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민원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다수결 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감사실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0건이 미처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보내 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예측한다고 그랬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관련 부서에서 다 사유가 있게끔 됐을 겁니다. 사유 없이 미처리하고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그 관리를 감사실에서 하는 이유도 고충에 관한 것은 주민들에게 최우선으로 해 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행정, 제가 처음부터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이런 현황들은 민원여권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입니다. 접수만 받고, 다른 데로, 각 과별로 보내버리고, 그 결과를 모른다고 하면 민원여권과가 안 되죠. 그런 것을 전부, 민원 받았으면 담당자가,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넘으면 바로 그것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라고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런 것이,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감사실에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민원여권과라는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감사실은 처리결과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감사실이니까 이것을 받아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뿐이고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민원팀장

8-15에 처리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일반적인 사항만 있고, 고충민원입니다. 고충, 일반적인, 민원과에서 접수받은, 민원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된 것이지, 고충민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곽성구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다 봤어요. 그것을, 이런 고충민원도 접수를 다 민원과에서 받아서 해당 부서로 보낼 텐데, 그 결과까지도 민원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민원과에 접수된 건수가 나와 있어요. 8-15페이지, 거기 기타 건수라 해서 2,920건이 기타인데, 그 기타 건수는 뭡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이것은 파악을 안 해서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략 여기에 나오는 기타라는 게, 어떤 몫이 정해진 것 외의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대략 한두 가지만 기타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천 몇 가지라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곽성구위원

현황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팀장님이 만드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이 자료는 새올프로그램에서 현황을 뽑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책임지는 것이 팀장님 아니겠습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무엇을 기타 건수로 잡는 것인지, 기타사항이 무엇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행정심판 내역인데, 이 사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이 사건 내용이요. 청구하신 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관련 없는 데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각하 결정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구와도 관련 없어서 전체 다, 지방자치,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전남 곡성 경찰서장 명의로 뿌린 거예요?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이용수라는 분은 전남 곡성 사람인데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한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아는 각 기관에 수신처만 바꿔서 정보공개 요청을 막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부 곡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보 부존재 통보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뿌렸다는 거죠?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나오면,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그런데 저희에게 정보공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부존재 통보를 했던 겁니다. 부존재 통보를 하니까 이 사람은 바로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곡성경찰서의 불명예스러운 인식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건데,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계속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정신질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8-16쪽에, 야간민원실 관련돼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3개 팀인데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우리가 민원발급과 가족관계등록사항 한 명, 그리고 여권발급 접수 3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한 명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아니요. 저희 팀 한 명과 여권 3명 해서 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권팀에서 3명,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일반민원 한 명,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권발급 교부, 이쪽이 많네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권접수나 발급, 교부는 3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해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3명도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월별 건수를 보면 그렇게, 3명 가지고, 줄여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아니에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괜히 밤늦은 시간에, 9시까지 남아서, 충분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씩 남아서 할 일이 아니라면 한 명 정도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업무가 폭주해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건수를 보면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통합결산서를 봐주십시오. 성과평가 부분인데요. 12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라고 해서 사업 내용이 민원편의시설 운영 및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경비가 859만 2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사업대상자 수는 그 옆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혜자를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민원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지출은 됐는데 수혜자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숫자 파악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혜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혜자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민원실의 환경정비가 뭐냐면 수족관 관리와 실내 화단, 그것을 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정비라는 게 화분갈이라든지 어항갈이라든지 물갈이,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다, 이게 환경정비라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과목표를 보면 2016년도에 152회 정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목표치인가요? 실적치인지,
유상

유상민원팀장

목표죠. 아니, 이건 실제로 했던,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목표는 144회로 했는데 152회 정도를 실적을 올렸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859만 2천원이 지출됐다, 그거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파악이 안 된다, 그거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성별은 파악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요? 추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를 뽑으면 그 인원은 전부 거기 민원실을 방문했다고 보는데, 그 인원 몇 명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우리가 민원실에 앉아있으면 그런 민원도 많이 오지만, 또 지적과의 그런 민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접수된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수치가 어느 정도 민원실을 방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8-22페이지, 정보공개실적이 있는데, 건축과가 비공개가 14건 정도가 있거든요. 건축과에 비공개를 할 만한 것이 많나 보죠? 공개를 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건축허가 관련서류랄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른 협의문서, 그리고 다세대 공사 신축현장 인허가 사항 설계도, 제3자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각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서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인당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 파악은 안 되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그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점심을 거의 못 드세요. 점심도 교대로 드시고, 시간이 없이 굉장히 어렵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만 그 사용자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사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 안에 한 대씩 다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유상

유상민원팀장

그래서 추경에도 우리가 3대를 시범으로 올리는 그런 프린터기가 있어요. 7급 공무원과 청장님과 간담회에서 그 내용이, 7급 공무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구군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프린터기를 안 쓰는 곳이 남구와 저희 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는 해 줄 수가 없고, 이번에 3대만 시범 케이스로 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동 3개 동을 선정해서 그것을 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프린터기가 어떤 프린터기냐면 수입증지와 공인이 동시에 찍혀서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는 프린터기가 따로 나오면 인증기에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대를 시범으로 해서 좋으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그게 한 대에 78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점차 확대해서, 2, 3년 계획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고요. 민원대상자들과 단순하게 서류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말도 해 줘야 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기록물관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화단 조성도 하고, 수족관 관리도 하지만, 지금 기록물관리실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지금 행정자료실에 근무자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환경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개선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환기장치,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거기는 냉온가습기라고, 항균 냉온가습기 두 개가 계속 24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록물 같은 경우는 살균도 좀 해야 되고,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예. 이번 4월달에 기록물 분진제거 및 소독작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록물로 인해서 기록물 보관을 위해서 했던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하고 있어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던데,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지금 기록관이 있고요. 기록관에는 기록물, 주요문서랄지 장기보존문서, 이런 서류가 보존되어 있는 거고, 그 옆에 조그맣게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많은 서류랄지 이런 것은 없고, 간행물,
병학

이병학위원

근무자는 4명이 행정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행정기록관과 자료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사실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전체적으로 환기상태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막배

김막배기록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기타 부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