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0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6-0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윤제범 복지기획팀장님께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팀장들을 소개합니다.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저는 복지기획팀장 윤제범입니다.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진 복지자원팀장, 조미경 희망복지팀장, 서명희 통합조사팀장, 정영임 통합관리팀장, 박미라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소장 한성조 소장님, 자원봉사센터 허명화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윤제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유인물을 주신 거 같은데, 김인수 국장님께서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연일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19개 시군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군데가 이미 확정 판정을 받았고요. 작년 11월에 AI가 발생해서 금년 5월초에 종식이 됐는데, 그동안에 3,800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군산, 제주, 부산, 파주에서 발생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까지 17만 마리를 이미 살처분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어제부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심각단계가 되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게 합니다. 6월 7일 오늘 0시부터 스텐드스틸이라고 해서 전면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제, 그제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6월 4일날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오골계 50수를 키우고 있는 집인데, 3마리가 폐사를 했다고 전화를 주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관리하는 160군데를 예찰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6월 5일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6월 6일날 신고자 농장을, 6월 5일날 신고자 농장을 확인해서 경찰 22명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구청해서 현장 방문해서 간이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도태를 이미 오골계 50마리를 예방적 도태를 했고요. 살처분입니다. 인근농장에 30수짜리 경영하는 농장이 있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AI는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다른 질병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영상회의를 하는데요. AI 대비는 크게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전면적인 통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역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발생하면 살처분 하는 작업이 큽니다. 이런 작업들을 소홀함 없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I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오골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출발이 오골계부터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17만마리를 살처분 했으면 거기에는 오골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닭, 오리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군산에 오골계 종계농장이 있는데요. 역추적을 해 보니까 군산농장에서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군산에서 분양한 집을 전체조사를 하는데, 160마리 정도를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확산 될까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500미터이내 농장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3킬로 이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하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꼭 오골계가 아니라 해도 모든 오골계는 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심각단계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이하 직원분들도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방역이나 통제를 철저히 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많지요? 그 중에 쪽방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쪽방 현황이 어떻게 되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구에서는 효성동에 12개 쪽방수하고 계산동 18, 작전동 12 해서 총32개소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쪽방상담소가 관리하는 개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네.

손민호위원

이것 외에 파악되는 쪽방은 없어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지금 우리구역에는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쪽만 파악이 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쪽방상담소가 관리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그 외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서 쪽방 개념은 뭐예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급 상황에 노출이 돼서,

손민호위원

특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일부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손민호위원

쪽방사업 대상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네.

손민호위원

그 외에는 하지 않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의 복지담당자들은 상당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만 해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쪽방이라고 얘기하면 공동화장실 사용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쪽방이라고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쪽방은 쪽방상담소가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 예산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당부분은 우리 구도 아니고 동구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왜 구가 받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냐, 동구로 보내라, 시하고도 협의하셨었지요?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군데 있지만 내일을 여는 집이 이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쪽에 거의 80%이상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신고로 운영되다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년 동안 쪽방사업과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행정적으로 구가 직접 우리가 쪽방 관리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쪽방상담소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쪽방상담소 운영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그거는 관리만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점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잘 운영하는지,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쪽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 선별하시고 쪽방 관련된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는 동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동보장협의체가 물론 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생단체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민간에게 이전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도권 내에서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의 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효성동 지역 예를 들면, 효성동 성당 앞 쪽에 가면 여관이 있습니다. 옛날 여인숙에 방 한칸씩 쓰시는 분들 계세요. 화장실은 다 별도로 있는 거지요. 조리시설은 없잖아요. 그냥 방 한 칸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동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민간에 완전히 넘겨버리는 격이 돼버리잖아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지금 운영하는 쪽방 상담소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심리치료나 그런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도권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손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범위 내에서 하시고, 별도로 쪽방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우리도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들 외에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쪽방사업을 계속 얘기하는데, 쪽방 사업을 얘기 하다보니까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분들만을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쪽방사업은 민간에 넘겨버리는 격이 돼버리더라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는 의원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전체,

손민호위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동보장협의체들이 지금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들 발굴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넘기는 거니까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올해 한번 하셨나요? 처우개선과 관련된 회의 하셨어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처음 하신거지요. 1회 회의를 하신거지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팀 행정6급 박민재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 개최를 했는데요. 5월 31일날 지역사회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지원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 회의를 개최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현재 지원위원회 역할이나 기능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보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초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원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와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식으로 1차 회의를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실시했던 처우개선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고 그렇게 일단 회의는 마쳤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분들이 다 대표를 해야 되겠지요. 각 단체에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본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할 때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각 종사자들이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거를 빨리하라고 했던 이유는 연차가 지나야 정착이 되거든, 조례 만들어지고 2년 넘어서 실시되는 것이,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처우개선에 관한 계획들 올해 수립하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4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네.

손민호위원

제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졌다고 전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차계획 수립하잖아요. 연차별로 실행 계획들을 하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지금 4개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매년 그 기간 내에는 매년 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소계획 수립할 때 소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설명회 개최하겠다고 2015년 행감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제가 6월 13일날 와서 그 전에,

손민호위원

담당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4개년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처리결과 보고로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당시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주민단체에 설명회 개최를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리고,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설명회를 실시하겠다. 향후 추진대책에 그렇게 제출하셨거든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다른 교육 계획이 있을 때 병행해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손민호위원

올해도 할 거 아니에요. 내년 거에 대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획 세워서 나가지 마시고, 일반주민들 아니더라도 사업대상자들 있잖아요.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설명회는 해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데, 그 전에 실무협의체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고요. 또 TF 회의라고 해서 물론, 실무담당자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대표되는 분들,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일반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어때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그런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어떤 재량 있는 예산은 거의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물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어떤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o 위원 손민호 궁극적인 취지는 들으라는 얘긴데, 지금은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그냥 강당에서 설명회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가지고 복지 관련 서비스들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하자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관련계획이 수립되면 최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12-23에 보면, 국시비보조지원 집행현황에서 액수는 많지 않은데, 긴급복지하고 기초수급자를 1,100만원씩 반납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자원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당초에 예산을 국비 9억 5,800만원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경 잡을 때 저희가 욕심을 과다하게 잡아서 1억 1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잡혔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사실 2,049건이라는 큰 지원 건수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인가요. 그 여파 때문에 폐업하는 거라든지 실업자 등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는 지원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1,472건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주민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민생활 보편적인 주민생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가면, 지금은 절차가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강동구 거기 했을 때 그 때 생긴 제도인데, 진입경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든지 갑자기 집안에 큰 환자가 생겼다든지 하면, 물론 얼마 전에도 공무원들은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한다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긴급이라는 것은 법을 조금 넘어야 되요. 법의 테두리, 소위 말하면 지원이라는 것은 사랑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절차,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이 급박하다면 우선 해주고,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남았다는 것은 불만입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양곡지원 하는 것은 오히려 저도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데 익숙해 가지고 가보면 쌓아 놓고도 또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사각지대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런데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팀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 얘기에 공감을 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은 저희팀 소관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양곡도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사실상 반납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 매월 집행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같은 경우는 인천시 평균 12%가 반납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정도 됐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도 인천시 전체 30% 이상이 났는데 저희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복지자원팀장님도 계시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쌀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청부분도 적어진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대대적인 문자하고 유선 전체 개개인한테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곡 본인부담금이 줄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가져가게 하느냐, 어떤 도에서는 사랑쌀 나누기해서 항아리를 두면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셔서,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애정입니다. 굳이 동사무소에 와서 찾아가라 문자 보내서 절차 따지고 누구한테 줬다 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쌀 훔쳐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도 강구를 해야 된다. 쪽팔리면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두면 집행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택배배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킬로당 2,800원씩 지불하면서 택배비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찾아서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노력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5페이지에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우처도 절차나, 이것도 보니까 절차나 이런 거 때문에, 14번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지원 어떨 때 보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나온 거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월24시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28명이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28명이 있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돌보미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65세미만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노인 돌봄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에 한계가 있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국비가 11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이 지역발전특별기금이다 보니까 주세로 술 주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보되는 돈이 아니어서 작년 같은 경우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요.

고영훈위원

혜택 보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을 천사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바우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돈 남기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든 다 쓰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모들을 혼자 두고 있는데 자식은 있고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실제로 편찮으신데도 자식한테 연락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3일에 한번씩 와 주는 것이 천사 같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색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대체로 많은 거 같아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설명해 주세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자원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지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는데요, 이 사업 또한 지난해 11월에 정리 추경 때 예산이 반영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사실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품의는 다 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인천시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 예산을 전체 다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서 많이 남아서 이거는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정리추경 때 예산 반영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홍보할 수 있느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때 당시에는 빠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신청자들도 제한하고 있었는데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기주복 행정감사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데요. 쌀이나 이런 것을 저소득층에 나누어 주잖아요.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부자가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줄 때 선정을 누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안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사실 이웃돕기 할 때 성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접수된 것이,

고영훈위원

라면도 있고 과학 실험 도구도 가져오고 책도 있던데 이런 것을 나누어 줄 때 대상자를 해 놨잖아요.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선정은 이웃돕기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돕기 담당자들이 평상시에 상담을 한다든지 관내 다니면서 이웃돕기 필요한 세대가 있다 든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동보장협의체에서도 지원세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돼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훈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물로 해서, 현물이라면 백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현물이 4억 4천만원어치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서 설 연휴까지 올 설 연휴까지 백미만 5,700포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하는데, 조금....., 저희가 지하창고에 쌓아 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건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요. 이거 한번 희망자를 받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실 불만이 있는데요. 가는 사람한테 계속 가고요. 이중 삼중으로 가고 필요 없는 분한테 가는 경우가 많고, 엉뚱한데 가요. 이것을 막으려면 필요한분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나누어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계양산메아리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공고를 하는 겁니다. 쌀이 필요한 분 계시면 연락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법보다 훨씬 진취적입니다.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 동 직원이 신청해서 주면 너무 구태의연하게 갑니다. 이 많은 쌀을 같은 사람한테 또 가고 어떤 분은 떡 해 먹고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소득한테 가리라고 보지만 주민생활에서는 필요한 분한테 못가고 필요 없는데 계속 간다고 봐야 되요. 우리는 쌀 정도는 기초적인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 거기에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 되는 내용은 안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강구하시고 홍보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잘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주는지, 이 많은 양을 저소득 누군지도 모르는 300세대에 줬다. 과연 300세대에, 물론 멀티코드라고 해서 정부전선인 거 같은데 제대로 갔는지 확인도 안 될거고, 이런 것을 줄 때 디테일하게 담당자들이 연구해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저소득이라고 해서 계속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국장님 의견 제시해 보세요. o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중복 과다 지급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홍보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한테는 왜 안 가느냐, 대상자를 제대로 못 찾고 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쌀 이웃돕기성금 들어온 거 쌀 지급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했더니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매번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전화 통화 하면서 그 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시지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감사실 감사내역을 보니까,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심각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돼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허점입니다. 쌀 지급 하는데 있어서 그 분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발굴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가정에 아이들 중에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작 그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그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우를 할 것이냐는 거지요.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겠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대로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고 변화되는 것을 숙지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12-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가 반납된 금액이 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같은 경우 저희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한명당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평균 급여가 9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 중에서 취업이 19명 했고요. 115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요. 취업이 19명 정도 했고 간병이나 본인 질병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투입하기 까지 상담을 통해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갭이 발생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건불이행이라고 의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일자리 제공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안하겠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조건불이행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조건불이행 대상자가 15명 정도 였는데, 50명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납사유가 많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 본인이 중도포기를 하면 본인 생계비만 중지를 하고 또 추정소득이라고 보장기간 확인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을 부과를 합니다. 다른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해서 15일정도 추정소득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가족들이 받는 생계급여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16년도 지침에서 맞춤형급여 되면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요. 잘 검토해서 어차피 질병이나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115명 중도포기자 중에 간병이나 질병에 의한 중도 포기자는 몇 명이었어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5명 중에서 취업이 19명이고요. 조건불이행이 55명이고요. 간병이나 질병 20명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활사업단이 종료 하면서 본인들이 한 사업단에 3년 정도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인데요. 5년이 지나면 여기서 중도포기 하게 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다른 데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숙희위원

자활센터에 재입소나 재참여율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 돌아오신다.
자활센터 자체에 있으면서 재취업하셔가지고 다시 자활로 돌아오지 않도록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지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 있어서 창업이라는 부분인데요. 항상 김경옥 위원님이나 김숙희 위원님께서 타지자체 처럼 창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창업자활기업이 4개소 인데요. 올해 하나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개소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8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유가 이분들이 제가 다 그렇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3개소를 알고 있는데 3개소를 내보냈습니다. 외식사업이 있는데 매출금이 많아서 1억 이상의 창업자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많이 내보내는데요. 다 문을 닫고, 인천시 공통사유입니다. 그 사유를 고민해 보니까 우선은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시기가, 창업을 하면 본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교대근무를 8시간 이상 안 하지만 본인 거기 때문에 10시, 11시까지 하는 것을 버거워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 같은 경우 상권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 지침상 권리금은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권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활기업 같은 경우 인천시 공통사항이 복지부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도 사실 자활센터나 구자활에서 좋은 인력을 배치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 내일키움카드나 간호조무사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12-7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베스트 계양 테마프로그램 예산 동결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에 사업 다양화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4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베스트 계양 테마프로그램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비 자체가 예산동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냐면 연중 월1회 자원봉사단체에서 월별로 테마별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달에 계양산생태계 보존활동, 조수 먹이주기 약간의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내게 맞는 봉사찾기, 집수리와 시 단체 활동단체와 연계해서 집수리 같은 사업, 이런 거 별도사업이 있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업을 월별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동절기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 가지고 연탄 등 김장김치 사업인데요. 당초에 전에 김장김치 사업은 7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구 예산 심의과정에서 700만원이 잘리는 바람에 그 사업도 취소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월별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3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도에 하려다 못하셨으면 2017년도에 반영을 하셨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2017년도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예산이 또 동결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센터 사업예산이 많지가 않고 비예산 사업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예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월별로 단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개발을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올해도 노력하겠습니다. 4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계양3동에 자원봉사가 어떻게 되셨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당초에는 계산1동이 설치가 안됐었거든요. 설치가 됐다가 동에서 사정상 중간에 3년 동안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연내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8명 활동하고 있거든요. 계양3동은 지금 청사가 올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로서는 운영이 될 수 없고 신설동이기 때문에 청사가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서 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어서 12-110페이지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미흡이라고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동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반찬 만들기 해서 배부하시고 계시고 북카페도 마찬가지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관리가 안됐던 거예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구에서 저희도 감사를 받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데,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구 감사실에서 혹시 자원봉사자 중에서 북카페에 근무하는데, 북카페가 설치된 동이 6개 동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면 실비를 받습니다. 북카페 근무하는 시간에 이분이 마침 새마을부녀회원 이었던 모양입니다. 밑에서 반찬 만들고 하는 거 옆에서, 식당이 북카페 옆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서 도와준 겁니다. 근무시간에 돈을 실비 받으면 거기서 봉사활동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특별히 그런 사항이 없나 해서 감사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북카페 요원들 이렇게 자원봉사 실적이 그 시간에 들어온 것이 있나 확인하다 보니까, 효성2동하고 계산4동에서 일부 두 분이 그런 일을 가서 한 것을 봉사시간으로 총무가 집어넣은 겁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넣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실적이 우리한테도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입력시켜 준거고, 감사실에서는 신경써서 감사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본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실적 관리하는데 단체에서도 실비로 했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더 철저히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찬봉사를 진행하실 때 이분들 봉사 시간하시고 실적 올리는 것은 어떻게 올리지요? 개개인이 하시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총무가 해 가지고 그날 나온 사람 사인 받아서 월별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시간은 어떻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시간은 양식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어떤 사업을 했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 쓰고 생년월일까지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 하고 어떤 활동을 했고, 몇 시간을 했다는 본인이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본인이 직접 하시지요? 봉사실적 올리는 데가 기관이 두 군데지요. 1365하고, VMS하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4군데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을 동일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관리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자치부고 VMS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새마을부녀회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이고 역사성이 있고 파워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 분들이 전에는 저희들한테 봉사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기관이 크고 하니까 우리도 봉사를 밑반찬봉사라든지 배달봉사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실적 그런 것을 주 사업이 그건데 자기들이 그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VMS로 연계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VMS입니다. 저희는 행안부 쪽에 있기 때문에 1365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동의를 하면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 실적이 넘어 옵니다. 저희한테 그분이 연계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새마을본부에서 예를 들면 각동별로 활동한 것이 올라오면 거기서 담당자가 입력시켜 드리면서 본인들이 VMS하고 1365하고 연계동의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실적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통합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건 아니지만 그 실적이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교 아이들 봉사 실적 때문에 방학 때면 그런데, 관내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만들어주시라고 했는데, 돼 있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신규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주로 청소년들한테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이고요. 캠페인 퍼져라 자원봉사 물결운동이라고 해서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자기들이 만든 홍보물을 가지고 금연캠페인, 질서, 경로효친 강조 캠페인,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홍보를 할 경우 자원봉사 실적을 올리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손편지 하고 양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6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 손편지하고 독거노인이나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편지 써서 양말하나 가져오면 10줄이상 편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모았다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가서 전문봉사단이 네일아트라든지 손맛사지, 건강체조, 전문봉사단이 봉사활동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고, 추석에 독거노인들 송편 만들어 가지고 선물 보따리 꾸며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양말 하나씩 넣어 가지고 가고, 그런 사업이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한 것이 있고요. 하나당 한 시간입니다. 2개 가지고 오면 2시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자원봉사가 어떤 아이들의 시간 때우기식 봉사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땀 흘리고 체험해서 이 아이들한테 인성적인 것까지 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발굴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에서 하는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 효성동에 아직도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이 아이들이 연탄 날러 보면서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큼 무거운지 옷도 더러워져 가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자는 거지, 손편지 써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모내기 한참 할 때 계양에 가서 주말에 아이들이, 벼 나무라고 해요. 모라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논에 미끄덩거리는 흙의 감촉조차도 모르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인성적인 면을 강조하게끔 그런 것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형식적으로 캠페인 하거나 거리행진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이 아이들이 감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라는 겁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G패밀리봉사단이라고 봉사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할머니들하고 말벗 하는 봉사도 하고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신청 들어오는 학생들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반대로 여쭤볼게요. 초중고 학생들 하고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은 건, 겨울방학에 한달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숙희위원

음성꽃동네 같은 데 봉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 하거든요. 보여주기식의 봉사가 아니라 노력하시라는 거야, 좀 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이친구들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느과에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공무원들 기준 점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2-25쪽에 보조금반납 중에 비율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집행 잔액이 많은 것들은 어떤 원인일까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우선 저희가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분들이 말씀드렸듯이 1인당 급여가 90만원 정도입니다. 10만원씩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일키움자활 같은 경우는 5만원 또는 10만원 적립을 할 수 있거든요. 희망키움은 1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손민호위원

정액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5만원 또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손민호위원

5만원하면 5만원 매칭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네,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7명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에 현재 기준으로 9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7명 가입을 한 거니까 많은 대상이 가입 한 거고, 이 잔액이 남은 거는 실제로 저희가 소요액은 이 집행액 만큼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의사가 있는지 하기 때문에 집행액 만큼만 소요액을 올렸는데, 시에서 일괄 배정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더 준거라는 거지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숙인쉼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재활용센터에 고용되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복지기획팀 행정6급 박민재입니다. 저희가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노숙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변동은 있는데 4-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소를 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재활용센터 불나면서 이분들 고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내용 파악 되나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지금 화재사건 이후에 현재 재활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화재가 나서 정상적인 업무는 못 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전화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든지 판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쪽에서 금요일마다 바자회 형태로 장을 열어서 그거에 대한 판매도 일부,

손민호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재활용센터 복구 관련 돼서는 잘 모르세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파악된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를 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월 1일날인가 화재사건 이후 복구문제 때문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난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건물이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복구 실익이 없다. 그 부분 때문에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센터 쪽에서는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복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는 복구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 폐쇄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고용에 관한 부분도 유지되기는 어렵겠네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향후에 폐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방안으로 검토가 이루어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동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동보장협의체가 전에 동보장협의체를 만들 때 우려하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동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놨을 때 실제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들이 민간에 전가되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동보장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시 팀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정책 자체가 국가가 해야 될 사회보장 의무를 민간에 위임해야 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도 역시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보장협의체 사업 중에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도 발굴이 안 되나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가 동보장협의체가 정식으로 출범된 것이 2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에 동보장협의체 역할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민간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기 까지가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5년 1월에 동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보장협의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웃돕기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동보장협의체에서는 이웃돕기 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난해 저희가 동보장협의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지난해에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 해 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도 쓸 수 있고.

손민호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동별로 사업을 하잖아요. 동별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들은 민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겠다 할 만한 사업들이, 직접 해야 겠다 발굴된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발굴된 사업은 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럴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긴급지원자체가 저희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동보장협의체에서 발굴된,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공통으로 진행해야 될, 집행부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은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사업은 있어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사업을 계속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저희도 기업에서 후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후원을 해서 동보장협의체로 가게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동보장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민간에게 맡겨야 될 사업인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인지 또 민간에서 하는데 전구로, 어떤 사업이 확장이 돼야 될 것인지, 동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잘 발굴이 안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없고 발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동에서 좋은 모범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확산을 시켜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들 중에서도 같이 확산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확산시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빠르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빠르게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동별로 사례발표회도 하고 했던 사항이 동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 또한 타구사례라든지 타시도 사례, 이런 것을 계속 벤치마킹해서 관내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발표회 좋았어요. 준비하시면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 때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홍보를 해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참고로 지난해 우수사례에서 나왔던 사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식사대접을 많이 하는데요. 노인들 식사대접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효성1동 같은 경우 대상을 30분정도 대상을 정해놓고 매달 그분들한테만 식사대접을 하더라고요. 독거노인들 대상 선정하고,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은 매달 타게팅을 해서 매달 그분들 정하고 하니까 회원들하고 이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괜찮더라고요. 좋은 사업들은 확산을 시키는 것이 좋겠구나, 좀 해 주시고요. 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 많이 나오던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장형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독립시키는 사업들이 있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기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올해 세차사업단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7월달에 내보내려고 했었는데요. 8월 1일자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거기서 4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2분만 창업을 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배치문제 때문에 8월 1일자로 나가는 것으로 잠정 협의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우선 자활기업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자활기업 4개 중에서 2개가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하고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민호위원

답변하실 때, 사실 자활사업단이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업 창업이 국가에서 뭔가를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답변하실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사간병이나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창업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시장에 나가면 다 망하는 사업들입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결과로 봐서는 인천시 전체가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손민호위원

자활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드라이브 했던 것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드라이브한 거잖아요. 거기도 정체되어 있고 어려운 판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전환이 돼야 되요. 직업 훈련 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거지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고용노동부 주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각 부처 별로 사업을 하니까 못 놓고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렇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훈련 쪽으로 정비하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창업을 내보내면서 다 폐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올해 하나 내보내면서 고민을 한부분인데요. 아주 작은 부분의 고민인데요. 세차사업을 내보내면서 사실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창업자금을 계산해 보니까 3,200만원정도 가지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잘되면 내년에 기금 통해서 세차장을 검토해서 세차 일을 하는 분들이나 직업훈련 식으로 해서 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하나의 부분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이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 쪽에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포스코에 청소기업이 자기들이 주차하고 청소를 자기들 본사 것을 주면서 거기서 교육 훈련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세차사업을 할 때 사업장을 구청 지하에 둔다든지 그래서 구청지하 직원들 세차를 맡기면서 일거리하고 일정부분에 고용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한다든지,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가 주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 훈련이 가는, 이런 식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구에서 뭔가를, 사실 저도 자활팀장이다 보니까 주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하신 세차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선상으로 다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세차가 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약품이나 걸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구청에서 세차를 하다보면 우선 민원발생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감수한다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선으로 답변 받은 내용은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칸 가지고는 어렵고 두 칸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단측 입장은 우선 그걸로 계속적으로 차가 많은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뭔가 가게처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워놓는다면 민원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부세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세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손민호위원

서울에 대형타워들 보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들이 들어와서 세차를 하는데 많아요. 시설 그렇게 안하고.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그거는 과장님 오시면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세차도 그렇고 세탁도 마찬가지에요. 세탁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세탁도 인천지방경찰청 같은 경우 세탁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유니폼을 입으시니까 세탁하는 것을 하던데, 세탁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들 중에 일거리를 확보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들인데요. 계양사회복지관 거기도 시비 100% 예산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15년도 하고 16년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16년도도 3,700만원 반납을 했고,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주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가 보통 정확하게 내시가 되지 않고 약간 여유있게 내시 되는데, 주로 집행잔액은 어떤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인건비는 복지관에 수용하신 분에 한해서 몇 분에 몇 명 이러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적으면 줄고,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보통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한 인력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인건비가 약간 여유있게 내려온 겁니다.

김경옥위원

항상 수용하시는 분들 평균치가 있지 않아요. 많이 늘었다 많이 줄었다.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16명정도입니다. 인력이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은 16명정도 유지 됩니다. 직원이 퇴사하고 하면 곧바로 채용하는 상태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시비 받아올 때 고정적으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 안하나?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시에서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김경옥위원

예산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해 마다 반납액이 많을 때는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안했나,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참전용사도 똑같은 현황입니다. 여기는 정해져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 해 마다 반납액이 고정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예산 받아올 때 하고 지금 하고 인원수가 많이 줄으셔서 반납액이 많은 건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인원이 책정이 되면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있고 그렇지만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보통 연도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 많이 남으면 이번에도 올려드렸지요.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인가.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지금 올리지 않았고요. 다음 추경 때, 이건 구비고 시비가 포함되는 예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우리 구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시비를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제가 정부양곡 할인 차상위계층 금액은 지금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 국가에서 국비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쌀 일반가정집에서 도 쌀 먹는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외식사업도 하고 예전에는 밥만 많이 먹던 시대하고는 달라졌는데, 쌀 자체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때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쌀 자체가 가격은 50%해 가지고 그러지만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쌀하고 양곡지원해 주는 쌀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근래에는 못 먹어봤는데요. 2011년도에 한번 라디오에서 방송 이슈가 돼서 직원들하고 나누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 있을 때 양곡담당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격대비해서 그렇게 못 먹을 쌀은 아니라고 그 당시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먹어 보지는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쌀 주문 잘 안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부금 받으면 쌀로 많이 받잖아요. 쌀로 많이 받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하기는 뭐한데, 보통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몇 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분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쌀은 너무 과다하니까 다른 부분적으로 어차피 해 주시는 거 다른 부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는 해도 될 거 같고요. 쌀이 많이 남으면 노인정 같은데 드리세요. 노인정은 삼시세끼 점심 해 먹는 노인정이 많은데 그런 데는 쌀이 부족해요. 남는 거 창고에 쌓여 있고 그러면 노인정 같은데 파악해서 밥을 해 드시는 노인정 같은 데는 가져다 드리세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백미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백미 받을 때 기부하시는 분한데 안내를 하긴 합니다. 백미보다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은 예전부터 백미가 이웃돕기 할 때는 백미 하는 것이 본인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백미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도 사실은 분기에 한번씩 많은 데는 인원수가 많은 데는 6포, 인원수가 적은 데는 3포에서 4포 안배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까지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약간 적기는 했었습니다. 지난해 부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 먹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꼭 경로당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긴 한데, 열악하잖아요. 그런 데도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시기를 봐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아끼지 말고 드리세요.

고영훈위원

12-66에 보면 특별채용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근로자 해서 약 한달정도 채용하는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팀장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팀장님들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분들 계세요? 두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전문성을 키우려면 복지사를 따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다보니까 저는 이번에 복지사자격증을 땄는데요. 해 보니까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면 안 되는데 기회를 부여해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얘기 하냐면 앞으로 잘못하면 이분들을 임기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말고, 초중고 교육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신청이 과부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줘서,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채용하나요? 공고 합니까?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네, 공고해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분들 신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했다가 받아서 퇴임하는 거예요? 계약을 처음부터 한달 합니까?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채용해야 되는, 정년보장 해라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채용할 때 앞으로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저도 자원봉사자의 한사람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했던 간병혜택 보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시 부활됐지요. 전에는 한동안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이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복지예산 중에서 불가피하게 꼭 하는 것 아닌 이상 재검토해서 시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 대상으로 속해서 1년, 2년 정도 폐지가 됐었습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래도 간병마일리지 혜택을 드려서 자원봉사물결운동이 퍼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활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야 간병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500시간부터 혜택이 되는데요. 전에 보다 디테일해 졌습니다. 마일리지가 공제를 했었는데 공제가 없어지고 500시간에서 700시간 미만 하신 분들은 1년에 12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0에서 1천시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들은 18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1천시간에서 3천시간 가지는 240시간을 쓸 수 있고, 3천시간에서 5천시간 미만은 300시간.

고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것을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본인들한테 평소에 문자서비스로 하는 것은,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보내고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단체장 회의할 때 보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많으신데 물론 일은 많으셔서 많겠지만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님은 신분이.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는 운영요원으로, 5명은 운영요원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신분이 아니라,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4명은 기간제입니다.

고영훈위원

공무원이라는 거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거네요? o 자원봉사센터소장 한성조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15년 이상 되는데요. 전국에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있고요. 시에도,
그러면 준공무원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요. 법인이나 복지법인 이런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공무원 정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직영 비슷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기간제면 11개월만 근무하고 바뀝니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평가에 의해서 연임하는 겁니다. 실적이 나쁘다든지 근무태도가 안 좋다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 매년 계약을 다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됐고요. 114페이지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굉장히 많다고 보면 많고 아니면 나간 것에 대해서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너무 법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유연하게 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저희가 이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것만 기재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심의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담당자가 임의로 책정을 해 줄 수는 없고요. 부정수급자가 발견된다 해도 정말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심의해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팀이 힘든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서 같이 얘기 나누었던 참전예우수당 소득인정 관련해서요. 지금 그 분 누구지요. 근로정신대 할머니 그 분 아직 못 받고 있지요. 기초생활수급하고 근로정신대보상금하고, 이것도 같은 사항인거잖아요. 자료 주신 것으로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훈참전수당을 받는 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금액하고 보훈참전수당 중에서 하나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오지요. 그런 분이 있냐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정영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8만원은 수급대상자의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분이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8만원이 포함이 돼서 기준에 초과가 되면 생계급여는 중지가 될 수 있고요.

손민호위원

중지가 되면 아니면 그것만 빼고 줘요.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기준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인일 경우 소득이 49만 5천원 이내면 수급비가 나가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럴 경우 참전수당을 받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참전수당이 적잖아.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49만 5천원인데, 이 분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참전명예수당까지 해서 30만원 소득이 있다고 하면 생계비가 19만원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생계비를 안 받고 참전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기준은 똑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손민호위원

둘 중에 하는 못 받는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조금 주는 거고, 생계비를 다 받겠다고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을,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훈처에 건의 하거나 해 본 적 있어요?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보훈처까지는 건의를 못했고요.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변경이 돼서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8만원같은 경우 저희 지침상에라든가.

손민호위원

보훈처에서 주는 참전수당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보훈처참전수당 22만원, 지자체가 참전수당 8만원, 예우수당 3만원인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보훈처에서 주는 22만원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12% 이상 되는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19만원정도 였는데, 중위소득에 12%를 넘어가는 금액이 5,020원 정도 됐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인원, 기초수급하고 참전수당하고가 중복이 돼서 하나를 적게 받는, 기초생활수급 금액이 적게 받게 되는 분들 이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저희가 어제 명단을 뽑아봤는데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계양구 전체 40명정도가 참전 명예수당이 소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고 하면 생계급여는 8만원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고.

손민호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상이 없는데, 이 정도 받아서 수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신 거에는 참전예우수당 대상자 두 명 있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자료를 빼실 때는 중지대상자 중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신, 제한 받고 있는 사람, 제가 폭넓게 얘기 했네요. 얼마라도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체 1,851명 중에 40명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영임

정영임통합관리팀장

현황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관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다 있잖아요. 노숙인쉼터하고, 쪽방하고, 자활센터 포함해서 있는데, 여성쉼터하고 가족상담소 여기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나요? 지금 감사실에 특정감사에 의하면 종사자들이 입·퇴소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복리후생 수준이 근로기준법 이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불법을 어기면서 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준수조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가끔 지도로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와 있는 미비사항들은 수시 변경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조치하고 하는 것은 없으신 거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이번에도 감사결과가 내려왔는데 큰 건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면에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류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인데, 감사결과가 이번에 내려왔지만 그 건들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 같거든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거잖아요. CCTV 설치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던데, 그 부분 조치는 됐나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복지기획팀 행정6급 박민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양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인데, 대상이 노숙인시설하고, 여성권익시설 두 가지니까 노숙인시설 여성쉼터, 남성쉼터 쪽방하고, 그 다음에 여성쉼터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쪽방 상담소 같은 경우 소장님을 빼고 다 남성으로,

손민호위원

쪽방 말고 여기는 지금 여성아동과하고 섞여 있어서 가족상담소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서 위협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감사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CCTV하고는 전혀, 감사지적 사항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운영위원들 위촉과 관련해서 법인 임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들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법인 임원들이 제외 됐나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위원님 보시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었고요, 이 규정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사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을 복지관에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상에 법인 이사장을 운영규정에 넣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운영규정상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한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관장이 동일인이시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거기 말고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이 개정 되면서 법인 임원 제외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구성된 법인 임원들 임기가 만료 될 때는 재위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남성노숙인 쉼터하고 인천쪽방상담소가 지적이 됐어요.
민재

박민재주민복지과지방행정주사

금년도 5월달에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위촉할 때 법인이사장을 제외하고 위촉을 했고요. 남성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임기가 만료 됩니다. 그 때 임기 종료시점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준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들을 점검하시면서 CCTV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사업단 얘기하면서 빠트린 부분인데,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분들이 자활의지가 약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활사업단이 들어오면서부터, 몇 년을 이렇게 한 5년 정도 되나요. 기간이? 상당기간 같이 일하게 되잖아요. 인문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선 설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광역자활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행복설계, 인문강좌, 로스팅 교육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마인드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1년짜리 프로그램, 3년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그거를 조금, 지금 아이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느끼는 것이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쪽이 더 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활사업단에 와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획기적으로 뭔가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일정시간을 와서 8시간 일하는데, 일하는데 그 시간을 다 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내에서 일정 시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상입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위탁업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도덕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복지 쪽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정신적인 멘탈이 없어지도록, 거의 다 보면 받는데 익숙해 있어요. 뭐든지 내가 국가가 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획기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억지로 집어넣으세요. 왜 교육시키면서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복지사를 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인프라를 바꿔야지 그냥 지원만한다고 해서 복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를 바꿔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게 더 생활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있으면, 그래서 요즘 보면 사이버대학 이런데 가셔서 구청에서 지원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폭넓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결산검사 관련해서 얘기가 없어서, 결산검사 관련해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서를 다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얘기를 안 했었나 봐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그때 제가 올라갔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요.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표선정 자체는, 지금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성과지표 중에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탈·수급 및 취·창업 성과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지요. 성과지표로 넣으실 거지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제가 챙겨봤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어떤 면에서 예산서의 요약본인데요. 예산서에 정책 사업이 총5개 있습니다. 5개 중에 3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가 정책 사업인데, 정책사업 하나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자활지원 관련해서 지표가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 중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들이 어떤 면에서 정책사업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어떤 면에서 지표들이 다시 수정돼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괄적으로 이 지표가 이 정책 사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 지표가 아니라서 다시 면밀하게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올 연말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꼭 집어서 자활사업참여수급자 탈·수급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성과가 안 나올 가능이 높은 지표예요. 이런 지표를 용기있게 넣으셨다는 거예요. 칭찬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빼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찾고 연구하면 되는 거지, 목표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지표들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른 것이 아니고, 대신에 복지서비스 쪽에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수치적으로 큰 부서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수치로 가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2시간동안 4분의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남상진 복지지원팀장님이시지요. 4분의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있게 하시는 부분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올해도 SOS 안전벨트로 해가지고 10억정도 예산 들여서 하고 있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올해 3억 5천만원입니다. 11억은 긴급지원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부모가 사망한다든지 큰 불이 난다든지 질병이 있을 때 생계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한계적인 시간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빨리 정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주민복지과에서도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정확히 발굴해서 변화가 있고 돌아가는 사람한테만 돌아가지 말고 복지 사각지대를 충분히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우리가 내용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서로 논의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지 감이 잘 안와요.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하는데, 감사실에서도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다 감사를 하면서 시정,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반복적인 행위.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그런 건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회복지 쪽방하고, 여성쉼터, 남성쉼터 이렇게 해서 감사 때 보니까 시정 몇 개씩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분한테도 전달을 하세요. 앞으로 감사할 때 여성노숙인쉼터 거기서 시정이 됐든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주의가 됐든 5개이상 된다고 하면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시고, 그쪽에다도 전달을 해 주세요. 왜냐면 보통 일반사회복지시설 보통 받는 게 후원금 관리 부적정, 주의 이러잖아요. 이번에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 이런 데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관리에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5개 이상 되면 페널티를 주세요. 크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범

윤제범복지기획팀장

5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경옥위원

3개로 할까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당한 기준을 세워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해 봐야, 우리가 감사를 한들 무슨 저기가 있겠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하게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복지시설 같은 데 나갈 때 사전 통보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점검을 나가잖아요. 나갈 때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나가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감사 할 때는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복무점검 불시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통보 안하고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불시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적되는 것이 종사자들한테 들어보면, 원장들이 언제 점검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대비를 다 해 놓는데, 서류점검이라든지 사람 허위 고용한 것도 하고 청소도 해놓고 요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해 놓고 점검을 받더라 그러니까 점검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김경옥위원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겠다. 담당과에다 얘기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먼저 가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현장을 간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얘기 안하고 우리끼리 몰래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잘하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취지 알겠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경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사무감사입니다.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난 다음에 팀장님께 물어보시고, 적절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이 아닌 지적과 감사를 병행하셔서 보다 나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관련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금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바뀐 팀장님은요. 2017년 2월 11일자로 복지시설팀장 최문규 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집행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업을 잘했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하신 부분은 격려와 박수를 쳐주시고, 잘못된 부분과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줘서 효율적인 집행부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잘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적과 지적된 부분은 과감하게 질타를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공통사항에서요. 심의위원회 인원이, 전체가 참석대상이 4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춘금입니다.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부평계양지사기 때문에 부평구와 계양구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5명하고 계양구 4명해서 총9명입니다. 계양구 대상만 4명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4명이 정원이 아니지요. 9명인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분이 4분 다. 제가 잘못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 팀장님들 여쭤 볼게요. 참고삼아,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분들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한번 물어봤고요. 13-15, 물론 예산액에 비해서는 반납액이 많지는 않는데, 2억 6천만원정도, 11번에 기초연금지원이 반납하는 것은 수요 파악이 안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반납이 된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에는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득증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대서 전산자료로 해서 해 가지고 가격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중지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그런 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중지자가 1,300명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신청자가 착오로 자기가 대상자로 보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인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확인조사를 해서 소득이, 이분이 65세이상 중에서 아무 것도 안 하시다가 경비로라도 취직을 하시게 되면 경비에 대해서 소득이 반영되게 되면 기초연금은 안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조사 결과 중지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비, 구비 나누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반납하는 거예요. 그 비율에 따라서,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3억 500만원 중에서 2억 6,8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라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때문에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5세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년 말에도 역시 이러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금액이 하락되거나 아니면 중지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13-16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1억 정도가, 노인들이 보면 저한테도 일을 시켜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왜 반납하는지, 그만큼 대상자를 못 뽑아서 그런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9월에 저희가 1억 2,800만원이라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9월 이후 사업대상자를,

고영훈위원

예상이 전혀 안됐던 돈이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추경이 지금 시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남다보니까 배분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았었는데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일자리 사업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하철 안내도우미하고 복지지설 도우미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사람이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소화를 100% 못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어르신들 일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던데.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초에 내려온 예산과 인원은,

고영훈위원

올해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내려온 것은 없고요. 현재 2,576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자리가 빈곳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일자리센터가 생겼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나요. 아니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는 구비로 하고요. 내년에는 시비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13-20에 보면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한 거 있잖아요. 해결 다 해서 시설이 보강 됐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때 거의 다 완성된 것을 본 겁니다.

김숙희위원

13-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 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노틀담복지관에 인원이 33명이 있는데요. 퇴사자하고 입사자 호봉 차이 때문에 10명 정도가 입사, 퇴사가 됐습니다. 호봉차이가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사들 급여 호봉은 일괄적으로 과 상관없이 비슷한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것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센터 별로 기준에 맞춰서 정해져 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담기관은 전담기관대로 따로 나오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사 급여 호봉수 나오는 부분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총괄적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43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운영 지원비하고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 예산이 다 남아 있어요.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44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3군데가 있는데, 거주인원이 축소가 돼서요. 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몇 명 정도 축소 됐는데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4명이 정원인데, 2명이 돼서 2명 정도가 축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같은 경우 예원에 운영비 하고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36명인데, 한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노틀담장애인복지관처럼 입사자와 퇴사자의 호봉 차이로,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된 건데, 제가 이 분야에 모든 위탁업체라든지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할 때 실제로 보면 점검을 나가기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지요.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복지시설 점검을 나가기 전에 나가겠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한다는데.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조사 기준이라고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불시에는 못 나가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시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알리고 나가고요. 시설장의 이석관계라든가 위생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고영훈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의 답변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어린이집 예를 들면 횡령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직원이 없는데 채용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에요. 거기 종사자들 내부고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들이 다음에 낙인이 찍혀서 취업이 안될까봐 내부고발을 못한다는 거야, 이분들의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문제가 많다. 그럼 우리 점검 때는 못 받겠느냐 감사 때 일부 밝혀졌더라고요. 카드사용을 엉뚱한데서 썼다든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썼다든지 자기 가족들한테 썼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로 부정수급이 문제입니다. 부정수급 예방만 시킬 것이 아니라,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 예방을 해서 안하면 좋은데 했다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행정감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짜맞춰 놓는다는 거지, 물론 예방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인성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비난받는다는 거, 복지국가가 되려면 이런 저변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돈을 알뜰살뜰 써서 자기가 하는 이용객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개인의 돈으로 생각해서 착복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이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해서 환수하거나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3-37, 공통사항 거기 보시면 국정감사 요구자료 1번을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현황 거기에 적발을 2014년도에 한건, 15년도에 6건, 16년도에 4건 이렇게 11건 한 거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저도 사회복지사를 따려고 요양원에 가서 실습을 했어요. 그때는 구청에도 같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구의원을 안 할 때라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다고 원장이 며칠 전부터 청소도 시키고 묶어놨던 환자들도 풀어 놓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자기 아들을 채용했든가봐 근무 안하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구나, 식당에도 음식 조리하는 분이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을 못하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대로 하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점검에 대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조금 규모가 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심층적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군데를 처벌하면 다른 데도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내부고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점거해 볼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 케이스로 라도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요. 점검 나갔는데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불씨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신고해야만 나간다면서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불시에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신고가 돼서 적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요양원이 몇 개나 되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42개입니다.

고영훈위원

42개 중에 좀 오래된 데, 특히 오래 된 데, 제일 오랜 된 데는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양보요사들의 배치현황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분들이, 보통 보니까 근무시간을 초과근무 인정 안하면서도 서류상 초과근무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을 다 지급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40개면 10% 정도 4, 5개 시설은 속시원하게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분들 교육만 가지고는 어려울거란 말에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관내 42개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 점검을 어떻게 나가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으로 해서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42곳을 상반기, 하반기 2번 나간다. 지금 그러면 위생점검이나 식자재는 어떻게 하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에 한번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50인 이상인 경우 요양원에 대해서,

김숙희위원

50인 이상이 안 되는 곳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이 안 되는 곳은 다는 안 나가고요. 시에서 지정된 곳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격사유 걸리는 데는 없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노인무료급식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부과를 2건을 했습니다. 사용기간, 유통기한이 지나서 발생이 된 것이 2군데에서 나왔고요. 24만원씩 납부 했고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기관, 무료 급식하는 기관에서 유통기한 지나서 저희가 적발해서 다시 회수했다고 하면 그 다음 번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또 나가지는 않나요? 1년 후에 또 나가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점검 자체가 그 과에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점검해서 그 업체에서 걸러졌으면 다음에 다시 불시 점검이 또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업체는 한번 됐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걸린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체크하라는,

김숙희위원

그렇지요. 한번 더 체크해 주셔야지, 요양원도 마찬가지에요. 위생과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시지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말들이 많아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자체가 우리 구민이잖아요. 구민들이 가셔서 월급을 받다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거지요. 경각심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긴장하는 상태로 일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3-25에 보면 용역발주,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이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 때 계셨더랬지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복지시설팀장님이 최문규 팀장님이시지요. 같이 한번, 제가 용역발주에 보면 문제점이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 봤거든요. 임학어린이공원은 이해하겠지만 4번 동양노인문화센터 부지관리 계획결정 용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반기 때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민호 부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저, 김숙희 위원님이 박해진 위원장 있을 때 일부개정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며칠 동안 심사숙고하고 연기하고 해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삭제한 부분은 토지나 건물 등 기부채납 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 했었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부분만, 조례, 조례부분은 그렇게 해서 삭제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 소유지인 땅 주인한테는 이런 말씀도 안하시고 조례를 개정한 만큼은 저희들이 불찰 내지는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용역비 1,100만원도 저희가 작년도 3월달에 보니까 1회 추경 때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 부분도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인정합니다. 용역을 주는 목적이 일단 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전체가 다 계양구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이 강기선 목사님으로 해서 사용승낙 부분이 92제곱미터가 있어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 이름을 다 해야 되는 행정재산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 전에 토지주한테 일단 상의라든가 만나서 조례부터 용역까지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민윤홍위원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개인 소유지 땅에서 기부채납 한 부분을 일부개정조례 그 부분을 토지나 기부는 삭제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에 만나 보는 것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약간 놓친 게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우리도 뒤늦게 알았거든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면서, 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 않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 후에 왔습니다. 그 때는 전임 과장이었는데요.

민윤홍위원장

그 이후에 왔더라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앞으로도 복지과 말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는 것이 한번 바꾸면 개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손민호위원

조례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바꾼 거예요.

민윤홍위원장

상위법에 맞게 결정해 준 부분에 개인 소유주 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면 개인 소유주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손민호위원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에 2008년도에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용역 결정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이외에도 사용승낙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행정재산 관리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용역 1,100만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92평방미터가 30평정도 되는 것이 교회 부지 땅이 사회복지시설 땅으로 들어갔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 땅.

민윤홍위원장

30평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문화센터의 그 외에 땅은 맞교환 하자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사님도 많이 만나 뵙고요.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도 면담신청을 해서 여러 차례 만났는데, 잘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물물교환 하듯이 하는 이유가 뭐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가 저희 구청 건물이 있는데, 당연히 땅도 저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관리 차원으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정관리 차원에서 하면 국토부에서, 행정사무 쪽에서 그런 것을 하시려면 국토부에 안 물어보고 임의대로 한 거 아니냐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국토부에 사전협의 대상이 돼서 가서 협의하게 되면 당연히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해 줄 줄 알고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결정을 해서 하기 전에 그런 국토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용역 1천만원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중단돼 있지요.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진행 중 하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승인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안 나고요. 지금 이것도 사전승인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안 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용역 세워준 것도 도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용역을 세워주려고 하면 행정을 보시려면 국토부라든가 그런데 먼저 사전에 물어보고 이런 것도 세웠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을 사회복지시설로 만들라고 해서 용역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올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진행 중이라면 용역비 세운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영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라서 용역을 중지시켜 가지고 일부분 용역비 일부분만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도 조례 때문에 심사숙고 했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저도 솔직하게 보면요. 개인 소유지 목사님의 땅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재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려하고 그 때 위원님들이 동양노인문화센터는 3개 노인문화센터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보면 위탁을 안주려고 조례도 바꾸고 용역 줘 가지고 해서 사회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닌데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세우고 진행 중이고 중단이 되고 왜 이렇게 만들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보면, 구 행정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민윤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된거고,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큰 부지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거나 관리할 때는 앞서서 용역 관리하기 전에 국토부에 질의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관리로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용역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거를 그냥 있을 거 같지는 않은데, 저도 상임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동양동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나서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중지된 상태로 해서 타절 돼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어떻게 협의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주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득하고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4분의 위원님들도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개인적인 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탁기관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한테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오해가 없고 구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잘 협의해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협의하고 의논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저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게요.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용도 변경해 가지고 계획결정을 바꿔가지고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수용하려고 했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보이코트 하니까 안된 거지요. 그러면 사업 취소해야 지요. 계약이 잘못된 거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물어야 되겠네요. 계약금 못 받았겠네요. 손실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손민호위원

협의를 안 해 줘서 그런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전협의 대상.

손민호위원

얘기가 호도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하신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부채납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됐어야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됐어요. 그런데 일부분이.

손민호위원

일부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다 됐어야 됐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다 넘겨줘야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를 옮기려고 했는데, 당연히 기부채납해서 등기 옮겨 와야지.

민윤홍위원장

협의가, 국토부에 올리니까 안 된다고.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고 용역에 대한 거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역에 대한,

손민호위원

국토부에 올리는데, 여기서 협의를 해 주니까 개별 협의서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오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해 주는 거고, 협의를 왜 안 해줘요.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손민호위원

그 분이 들이대는 법은 사회복지법이에요. 우리는 사회복지법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잘못된 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할 때 그 분이 오셔서 계속 얘기 하셨어요. 자기 법이 맞다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이에요. 이것과 다른 법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한거고, 조례가 바뀔 때는 그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전에 개정 전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 줘서 하는 것도 기부채납 한 것을 등기이전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 협의를 안 해 줘서 진행 못되는 거고, 내용을 호도하면 안 되지요.

민윤홍위원장

개인이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기부채납을 해 놓고 그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왜 했어.

고영훈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윤홍위원장

기부채납 할 때 구에서 노인복지센터를, 그거만큼 기부채납 하는 것만큼 설계를 제대로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기부채납 한 만큼 법이 연수를 계산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까지 는 권리를 줘요.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이미 계산하면 그 권리 다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를 용역을 다른 데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그 분은 불안하겠지, 불안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지, 왜냐면 이게 물론 청장님이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손민호위원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호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가지는 잘 했는데, 잘못 운영한 것이 적발이 됐어요. 그럼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잘못 운영된 데는 징계를 주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겠는데, 토지 소유가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데다 못줘요, 위임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고영훈위원

소유가 없다고 해서 못주는 건가, 그런 규정도 있어요? 시설을,

손민호위원

우리 소유 땅인데,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행정감사잖아, 감사인데 감사에 분명히 목사님이 승인 안할 거를 아는데도 추진했다는 것은 잘못 된거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분이 쉽게 통상적인, 당연히 할 줄 알았지만, 그분한테 강요는 아니지만 할 것이라는 예상을 계약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민호위원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를 안 해 주는 것이 이상한거지요.

고영훈위원

그 사람이 이상 한건 맞아. 목사님이 이상하지만,

손민호위원

얘기가 그렇게 돼야지, 호도가 되니까.

고영훈위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당신이 해 줘야 될 거니까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민윤홍위원장

처음부터 구청에서 처음 기부채납 할 때 설계 용역 할 때 90평방미터를 잘 설계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30평 정도가 교회 땅이 그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잘못 된거고, 지금도 그래서 교회 땅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92평, 맞교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협력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든가 거기서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안을 내놔 가지고 물물교환도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용승낙은 유지대로 하되,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회 의견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때 가서 위탁기관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위탁기관을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 말씀은 그 전에 합리적으로, 처음부터 구청도 잘못됐고, 이분도 억울한 부분도 많으니까 서로 간에 협력해서 소통해서 합리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집행부도 잘 한 것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 올라온 자체도 잘못 된거고, 그런 지적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좋은 거고, 위탁은 그때 가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3-55쪽,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 할 때 있던 문제인데요. 냉·난방비 지급이 되고 지금도 어르신들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주고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비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따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잘하셨네요. 지금도 남아서 나눠 쓰고 이런 일은 없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받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또 하나 해빙기 점검하는 거, 그거는 전체 경로당 다 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고영훈위원

보일러가 얼었다, 터졌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구립 하고 시립 일반경로당 3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시설 이런데 점검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 내용하려면 고민 많으시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도 어떤 것은 쉬운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급여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기피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그쪽은 안하려고 하는 사업, 그런 것들 파악해 보셨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교하고 관련된 사업, 학교 내에 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원하는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경로당 식사 준비하고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도 힘들다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선발기준을 돌리기를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고,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 모집을 할 거 아니야.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집을 해서 1차 지망을 하고 2차 지망까지 지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망한 사람들의 점수대를 확인해서 제일 취약한 사람부터 먼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업에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대기자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보고 신청을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신청을 할 때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이지 않는 미달되는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어디가 그랬었냐면은 다문화센터에 13-51쪽 보시게 되면 38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관계라든가 가족돌보미라든가 아동 통학 이런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9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인원을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 중에서 이분들을 다시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간단하게 노노케어해서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 2시간 같이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하철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서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누구는 똑같이 일하면서 급여는 똑같은 거야 누구는 힘들게 하고 누구는 그런데, 급여는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22만원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보면 계속 새로운 일을 추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말 기피하는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서 삭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3-49페이지, 보도환경지킴이 신규사업이 있지요. 택시승강장 주차헬퍼 신규사업,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보도블록 정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깨진 부분을 과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 깨진 부분에 대한 신고라든가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점인 거 같고, 노인일자리 이분들한테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 밖에 나오셔서 활동하라고 한 사업이긴 한데, 보도블록이 깨졌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 받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약간씩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주차헬퍼도 저는 한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도보로 걸어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더 많이 알거예요. 다른 의원들보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이분들 다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1년내내 봐도 안 보이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책임감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2시간 잠깐 하시고 쉬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떤 성과물 쪽으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3-51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량이 100분 정도 가서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이분들 하시고 나면 1년 하시고 나서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 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제가 평가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분들 평가 결과가 보고 싶어요. 다문화가족센터 특히나 한글 지도하는 교사들한테 급여 나가는 부분까지도 잘못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 보니까. 그렇다 라면 어르신들 일자린데 특히나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13-59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는 누누이 강조해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당물품지원 매년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이번에 보셨잖아요. 경로당에 예산 지원하면서 앞뒤가 바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수불대장을 정확히 다 갖추세요. 경로당마다 언제 물품을 사고 언제 폐기가 됐는지 그것조차 안된다는 것이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사용해서 사셨는데.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50% 정도 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경로당에 잘 배치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경로당 자매결연 왜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받고자, 부족하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물품을 지원받거나 안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라든가 아니면 식사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자매결연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자매결연은 엮었어요. 혹시 자매결연 맺은 노인정에다가 맺은 사람들한테 얼마큼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거 파악한 거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경로당은 제가 계산1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을금고 같은 데서 자매결연 맺은 데는 분기별로 20킬로 쌀 두포대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단체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맺은 그런 데서는 분기별로 1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분기 1회 이상 금전적으로 라든가 안 그러면 양곡이 이런 것이 안 된다면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쌀 20키로 받았다. 이런 노인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뜻은 좋은데, 자매결연 맺는 것도 노인정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지만 억지로 가서 지역에 엮어 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면 결국은 형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단체에서 노인정도 어느 단체하고 결합된 데는 좋아 단체에서 하는 거는, 농협이라든가 농협도 단위가 있잖아요.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왕 이거를 할 거면 맺은 단체에서도 성의껏,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받는 입장에서 받는 거는 당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어차피 해 줄 거면 기분 좋게 정해 놓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 노인정 얘기하니까 회장님이 한번도 안 해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뜻은 좋은데, 별의미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억지로 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79쪽이요. 장애인 응급알림이 지역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대기자가 4명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인원 보면은, 대상이 5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기자 4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기자는 뭐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54명 다 하면 안돼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집에다가 어떤 시설을 33만원정도 가격이 되는 것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배정이 50대였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5대가 새롭게 예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4명이 아니라 더 있다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 4명은 그렇게 소화를 할 거고, 앞으로 41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손민호위원

욕구가 더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까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54명이라는 얘기고, 올해 더 발굴해서 더 하겠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1년 동안 발생 건수가 20건이에요. 응급상황 발생 건수가, 그나마 도 전화로 16건은 전화로 확인이 됐고, 병원이송 6건, 현장조치 2건 해서 현장에 나간 것은 8건 밖에 없어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근무외 시간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무외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착신전환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당직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두 분이? 직원이 두 분이잖아요. 퇴근 이후에 근무를 한다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착신전환으로 해 가지고요.

손민호위원

24시간 대기하시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0가구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상황은 24시간 대기상황이라는 거네요. 급여는 주5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 거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자료만 봐 가지고는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운영 방법이 없는가 두 명을 1년에 8건 상황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활동보조 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경인복지회에는 이게 주 사업은 아니지요? 주 사업은 뭐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인복지회에서는 장애인들 활동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체험홈이라든가 자립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이 사업으로 전담인력 두 사람을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전담인력을 두 명을 둬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두 명을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신을 해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운영 방법이 있는지 한번.

손민호위원

하시는 일이 이렇다면 두 사람이 상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정도의 일양인가.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80쪽을 보시게 되면 안전 확인해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연계 활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거까지 하더라도 두 사람의 상근자까지 두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다시 2회 추경에 반영되는 95 가구 정도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원을 늘려서 안전 확인이라든지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대기자가 있는 상황은 이상한 거 같아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에서 움직임이 없다거나 전기 사용량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스템이 독거하고 취약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위주로.

손민호위원

장애인인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독거하고, 취약.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1급 대상자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은 몇 명 정도라고 보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장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요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전 확인이라든지 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손민호위원

발굴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13-75에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도 잘 아는데도 있고 한데, 주로 어떤 활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3번에 있는 대한불가복지협회 연꽃마을인천장애인지원센터,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1, 2, 3급 중에서 인정점수 22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 동행을 해 준다거나 일부 가사 일을 돕는다거나 그런 것을 직접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한 건데,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적을 적어서 우리한테 내면 돈을 지원 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식으로 직접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가 그분하고 활동하게 되면 카드를 긁어서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고영훈위원

기관 별로 예산 나간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네,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별로 1년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가요.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나중에 1년 동안 얼마나 지원했는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원이 왜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는데 시정이 안 되지요?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3번이나 자체 점검에서 대부분 시정주의로만 되고 보니까 종사자 채용 호봉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안 좋은, 불량한 그런 지적사항인데, 이런 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시간외근무 내역 미제출이라든지 뒤에 보면 임원 임기만료인데 보충기간을 뒀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이 업무를 보게 되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데,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시정으로 끝날 일이예요? 주의주고 끝날 사항인가요? 시에서도 합동 점검을 했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점검 할 때도 있고요. 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고영훈위원

다시 하지 마라, 아니면 시정했냐, 시정한 거 확인 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은 다 합니다. 시정경과는 저희한테, 조치결과를 보내고 다음 점검 나갈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 예원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들 시정했다는 내용만 받는 거냐 현장에 가서도 확인까지 하는 건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시정했다는 근거 자료를 받습니다. 증빙자료, 세입조치 했으면 세입조치 했거나 아니면 시행했다는 전후 근거자료를 문서로 받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하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시정 조치했다고 서면상으로 해서는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원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시설주를 믿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공무원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직원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체험홈 운영을 두 군데 하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두 군데 하는데도 직접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현장에도 우리가 그런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계획 세우지 말고 같이 나가보자고요. 나가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지도교사가 다 나가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출근하는지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심지어 별 얘기가 다 들려, 그렇지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엄격한 잣대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특히 이런 체험홈 운영하는 거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체험홈 하나는 김포 쪽에 있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을 가서 일일이 점검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신규 채용할 때도 공개모집 방법이 부적절하다. 이런 거는 재발되면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범죄 경력자가 채용되면 안 되는데 채용됐다든지, 범죄 경력조회가 안 됐네요. 요새는 범죄 경력조회는 본인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왜냐면 장애인시설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성추행 등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거 제대로 경력조회 안 해온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 지적했으면 다시 받아서 한번 볼까요? 종사자 범죄 경력조회 부적정한 거 이거 다시 경력 조회한 사실 받았어요. 확인 했어요? 이런 거요. 우리가 알아요. 가서 지적하려면 한 없이 지적 할 수 있어, 지적 했으면 끝까지 추적 좀 해야 돼, 해서 실제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점검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범죄경력자가 들어왔다. 들어와서 성범죄를 했다든지 하면 그때 돼 가지고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거는 챙겨보고 이럴 때 는 한번 경고 같은 거 바꾼다. 시설주를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예원 밖에 없나요? 우리 관내에 예원 밖에 없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원하고 근육병 환자, 더불어 사는 집하고 두 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에 있는 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시설주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해 보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태문 팀장님, 아시지요. 제가 매년 예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시군구가 여러 번 했네요. 관심 있게, 여기 대표님이 박영순씨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둑실동 분들한테 혼나서 지켜보고, 전반기 때도 우리 기주복에서 방문했었어요. 한번 갔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예원이 후원금 내역서를 팀장님한테 요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해 주지만 개인이 후원해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해 주는 데는 개인들한테 연말에 답변이라든가 보내 주시는 것은 아나요? 예원에서 해주나요. 받은 만큼 후원해 주는 분들한테도 답례 같은 거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예원을 집중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대표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받은 것만큼 장애인복지시설을 잘하고 계신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시는지 의문이 되더라고요. 집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예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구 합동 점검한 것이 4월 26일날 했고요. 구에서 자체점검 나간 것이 10월 18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나갔나요. 지도점검을?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더 있습니다. 15번에 16년도 11월 29일날 자체점검 한번 더나갔습니다.

김숙희위원

주의 받았네요. 작년에 행감 때도 예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징계나 권고를 받으면 센터장이나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보조금 받는 시설들이나 민간위탁이나 문제가 심각해요. 계양구 관내에서 장기적으로 10년동안 해 왔던 데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도 항상 똑같은 게 시정이나 주의정도만 받고 매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 물품 대금 관리 정확히 해라, 수불대장 점검하셨냐, 본청에서 바쁘신 것은 아는데 한번 나가셔서 철두철미하게 파셔야 되요. 하루 온종일 예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더라도 하셔야지 너무 설렁설렁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형식상 늘 보던 것들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본청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만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구에서 나가는 감사가 무섭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본보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 어제, 그제, 연이틀 동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였던가요. 감사실에서 시정, 주의 조치 받는 부분들, 매번 중복되는 거 회계처리하는 거, 왜 행감하면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까? 발전성이 없잖아요. 본보기가 있어야지요. 경각심 갖게끔 만들어줘야 지요. 보조금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체험홈 운영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 운영을 하려면요. 각각 체험홈 별로 세부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세부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숙희위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거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종사자 채용관련해서 호봉에 부적절하게 된 것들 똑같아요. 사랑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피로드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지급 부적절이에요. 돈에 관련돼서 다 지적을 하나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호봉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느냐, 센터마다 틀린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관련해서, 거주자 상담, 면담 이런 건 진행 안 하시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안하고, 시설에서 상담하고, 자체.....,

손민호위원

시설 점검을 나가실 때 생활시설이나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면담도 같이 돼야 되지 않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점검에 관한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점검을 하다보면 일부 직원들이나 일부 이용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어떤 내용,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서류 부분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행정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서류점검만 나오잖아요. 생활시설이나 거주자 시설 같은 경우 그분들이 뭐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서류가 뭐가 미비됐는지 이런 것 위주로 점검이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서류상 보면 직원하고 한 면담일지가 있고요. 안전지킴이 분들이 회의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면담일지를 확인하고 문제점 있는 것 같으면 자세한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손민호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에 나온 것들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이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제대로 수행이. 그러면 장애인팀 말고 다른 데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거주시설에 대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인권 침해라든가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있어도.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을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실제로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데가 여기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인권지킴이가 있습니다. 시설별로요. 더불어 사는 집, 예원 같은 경우 5명 또는 6명이 인권지킴이가 있어서요.

손민호위원

그 분들 활동은 어떻게 하세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요. 이용자나 아니면 대상자를 만나서 문제점이 있는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분들하고 장애인팀에서는 같이 회의도 하고 하신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과만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o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춘금 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인권지킴이는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한번 불시에 가서 밥도 한번 같이 먹어 보더라고요. 우리가 갈 때는 밥 잘 나와요. 우리가 안가는 날도 밥부터 봐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보시고 화장실도 가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딴 데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시설에, 제가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수시로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때 한번 씩은 가봐야 됩니다. 통보하고 가도 좋아, 통보하고 가더라도 좋아요. 실제로 가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화장실은 가는지, 우리가 가서 서류 점검만 하고 잘못됐다 지적하고 할 수 없이 갔으니까 지적은 해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수용자라고 생각하고, 이용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점검을 해 달라. 손민호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서류 점검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점검은 하나도 없다고.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사실은 국장님이 핵심이에요. 직원들 데리고 가지 마시고 불시에 가셔 가지고 여기 먹는 밥 같이 먹어보자고 식사시간에 가 본다든지 화장실도 한번 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고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현장 갈 때 절대 얘기 안하고 간다고 불시에 갈거라고, 그리고 의원들이 집행부한테만 가서 해 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지 행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제시해 주고 서로 논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 어디를 갈지는 몰라요. 저희 위원님들 고민 하셔야 될 거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장애인 분들 휠체어 수리하는 거보니까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 업체에 위탁을 주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는 거는 없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자체를 시에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동을 통해서 이용자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팩스 같은 거 받아서 신청해 주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한사람당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저한테만 연락 온 것이 아니라 다 전화를 해 봤던 거 같아요. 휠체어 수리비 때문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탁을 주고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동으로 있는 분들이 있고 수동이 있나 봐요. 3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자부담을,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부담을 안하고 30만원이 넘어갔는데 그냥 있었나봐, 그랬더니 시 장애인 위탁 받은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야, 장애인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나봐, 그런 경우에는 너무 부족하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 범위가.

김경옥위원

그런 거 한번 조사나 이런 거 해 봤나.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로도 연 25만원입니다. 또 부천 같은 경우 2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혹시 구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나 싶어서.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다른 구보니까 인천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방문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김경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요. 시설명하고 날짜를 잡아서 주시면 저하고 국장님, 과장님 같이 행감 끝나고 나면 고생들 하셨으니까 시설명하고 날짜는 김경옥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일찍 끝났네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집중관리하면서 필요치 않는 일자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많이 하시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노인문화센터나 경로당 용역발주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하나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50억정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못 미칩니다.

손민호위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5천만원 인가, 그 정도 인거 같은데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44명에 51명 정도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을 시키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일자리는 수요가 적은 건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요는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22명 정도 만족하는데, 복지 일자리 쪽으로는 수요가 더 있었습니다. 구비만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노인일자리도 추경으로 구비만 세워서 했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일을 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듯이 장애인 일자리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정도 2, 30만원이라도 복지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갈 수 있게 장애인일자리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기준인건비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평가결과보고서,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 위탁 기관별 예산지원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여성보육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