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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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0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7-06-0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 결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랜만에 각 동, 12개 동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동장님들,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16년도 말에 우리가 12개 동에 통장 임기만료 대상이, 그때 당시 486명에서 182개 통에 182명의 통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임기만료가 되는 것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 당시 전체 약 37%였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만료와 신규로 위촉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82통 중에, 그 때 당시에는 15명 정도가 모집이 덜 된 상태에서 2017년을 맞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수감자료를 보면 효성1동이 먼저 나오니까, 효성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같은 경우가 지금 51통으로 되어 있었고, 51통에 임기만료 대상이 15명이었어요. 그래서 29% 정도가 신규위촉을 해야 되는데, 신규위촉을 한 것 보면 6명만 했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인사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 안○○, 방○○, 김○○, 이 사람들은 개인사정, 그 의미가 뭔가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보통 보면 통장님들이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과,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저희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저층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5층까지 걸어다니는 피로감이 많으셔서, 그래서 자진사퇴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취업했다거나 연세가 많이 드셨다거나 해서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진사퇴 해서 해촉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진사퇴를 하신 분이 지금 5통장이나 11통장 같은 경우 다시 재위촉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수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모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근 통에서 그 통을 담당해서 배달하거나 알려준다거나 해서 대리했는데, 대리하는 분들도 상당히 지치다 보니까 기존 하시던 분들에게, 취업해서 그만 두신 분 한 분이 계시고 해서, 또 지병으로 나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해서 해촉을 시켰는데, 또 통장을 하실 분이,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위촉을 시켰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서류를 신청했습니까?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만료대상, 해촉대상 15명 중에 6명을 신규로 채용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지금 6명밖에 안 했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몇 차까지 신청을 받았나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현재 공석인 게 4개 통이고요. 그 후로 9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다 합해서 현재 6분이 공석인데, 한 분은 현재 심사를 끝냈고요. 그래서 현재 5분이 공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일단 신청자가 없을 때는 현수막을 처음에 공고를 하잖아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없으면 재차 공고를 하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3차까지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효성2동 같은 경우 보니까 공개 3차모집까지 다 하고 나서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이런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효성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효성1동 같은 경우는 통장 모집관계에 있어서 신규 위촉하고 이러는데 신청을 받으면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듣기는 했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잡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거든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지금은 마무리가 잘 됐다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공통된 사항인데, 효성1동이 앞쪽 선임 동으로 있다 보니까 효성1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효성1동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효성1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 속된 말로 토박이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사실 성실하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동료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만이 좀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그만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20명을, 20명을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 사표를 받으면서 다시 재위촉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일괄사퇴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신청서를 내라, 그래서 일부가 많이 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안 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심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를 하셨어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다 탈락을 시켰나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탈락이 일부 됐고요. 그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사표를 내서 해촉, 위촉 일자를 동일시하기 위한 단순 목적으로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냈는데요. 다시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10년,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 타 단체 위원장님들이 겸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과 그런 의견을 나누는 참에 일부 오래되신 분들은 자진으로 하시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0명이 재신청을 했을 때, 20명 중에서 몇 명을 다시,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11명 신청하셨고요. 그 중에서 4명 재위촉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명은 탈락을 시켰네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다른 단체에 활동하시니까 양해를 구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2개, 3개가 중복이 됐나요? 보통 2개는 기본적으로,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보통 2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각 자생단체 7개, 8개의 회장이라든가 위원장들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거의가, 그렇게 되면 기본이 2개고, 그렇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아직 불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직능별이나 기능별로 우리구에 있는 자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화를 공급하는 기관장들을 영입했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이라든가 학교 학교장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나이도 다양하게 해서 구성하려고 현재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정원이 25명이니까 7명인데, 7명이 더 전문성이 있다거나 역동성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남겨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나마 동장님 오셔서 수습이 잘 되고 있고, 신청사에서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우리 동장님들은 사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고생 안 하시는 실․과장도 없겠지만 나름대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보면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동을 위해서, 또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시고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길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금년도에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동에서 작은 활동도 많이 해 봤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동장님들은 우리 동민들을 위한 봉사자고, 섬김의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각 자생단체들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우리 동장님들이 앞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지역구도 잘 못 챙기는데 다른 타구를 지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 4-21쪽 보면, 우리 동장님은 휴가 내셨죠? 계산2동,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오셨구나, 구청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 보면 세 번째,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 건의 내용과 처리결과가 완전 동문서답 하듯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건의내용이 계산2동 산 아래 쉼터 주변에 회양목, 쥐똥나무 등이 우거져있고,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음침하고, 흡연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전지를 하고, 가로등을 수리해 주고, 애견의 배설물들이 지저분하니까 그걸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건의내용인데 처리결과를 뭐라고 썼어요?‘삼환2차아파트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하므로 2016년도 도로재포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겠음’, 이게 무슨, 가로등과 쥐똥나무하고, 이런 답변을, 팀장님, 그렇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예. 위의 답변과 아래의 답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초짜인 우리도 이것을 지적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고 오셔야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하나하나 꼼꼼히,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행사이니까,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뭐 팀장님이 잘못 했겠어요? 그리고 계산3동 같은데, 김○○씨, 거기 보면 주공아파트 정문 앞에 도로를,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봤었는데, 아마 도로경계선과 한 2~3미터 되는 거 같죠? 그것 민원 자주 들어가죠?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거기가 주차문제도 그렇고 해서요.

황원길위원

너무 했더라고요. 그 양반들, 그래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으므로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조치 예정’,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니, 해도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웬만한 소방도로 하나 꿰차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참새 쫓듯이 하지 마시라고요.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저도 동사무소 관련 서류를 많이 봤는데, 우리 계산1동 이기운 동장님 같은 경우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열심히, 동의 어른이에요. 옛날로 말 하면 동의 어른이시니까, 제가 보면 동장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우리 동네 주민들과 진짜 화기애애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슬슬 다니시면서 할머니들 손도 잡아주시고, 가게 같은 데도 들어가셔서 동장인데 커피 한잔 주십시오 해서 여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아, 우리 동장님이시구나 할 텐데, 전혀 얼굴도 모르잖아요. 동장님들이 바리바리 다니시면서 주민들 손 잡아줄 때, 그 분들이 동장님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영감이신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니면서 손도 잡고 하세요. 할머니들 안아주시고, 그러면 아, 우리 동장님, 진짜 믿음이 가잖아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가서 상의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끔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써 주시고,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2017년도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뵈니까 참 믿음직스럽고,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계양산국악제 3회 하실 때 각 동별로 입장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게 계양구의 단결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어요. 구민들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볼 때 계양구는 발전해야 된다,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을 위한, 우리 구민을 위한 그 희생적인 정신과 실천이 없었으면 계양구는 많은 갈등 속에서 헤맸을 텐데 여러분들의 힘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일선에서 최고의 구청을 대변하는 대변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계산 1, 2, 3동 구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거기를 좀 더듬어봤습니다. 비록 미비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동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행정감사에서 다소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에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1동 동장님, 특수시책으로서 희망울림 우체통을 설치하셨죠?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예.

곽성구위원

그 희망우체통은 뭐하는 우체통입니까?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지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법에 의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이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도 섣불리 동에 못 찾아오는 분을 주변들이 역사라든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마을금고, 세 군데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저희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지금 1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요.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지상에도 그에 대해서 홍보도 나오고, 그 업무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고, 과연 이것이 창의적이고 가장 멋진 것이 아니겠느냐, 법에 의하지 않고 실체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창의를 발의하는 그런 동장님, 아주 높게 격려도 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10명밖에 없다는데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찾아주세요.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통장님들 명패를 우리가 120만원 예산 편성됐죠?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예.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통장님들 명패 다 달았습니까?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예. 다 달고, 저희들이 게첩하고, 사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달아놓고 보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주변 사람들도 가끔, 통장님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파트에는 작게 설치해 놨고요. 단독이나 그런 데로 해서, 우리가 복지 통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명패를 희망행정복지 통장의 집으로 해서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통장님들, 약 40개 통이죠?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예. 40개 통입니다.

곽성구위원

40개 통인데, 혹시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불편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장님 전화번호까지 게재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통장님들이 개인, 불시 밤늦게라도 전화가 올 수 있다는 불만이 있어서요. 전화번호는 게재를 안 하고요. 그냥 통장의 집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것도 좋은, 지역의 통장님과 동과 구청과 연계되는 그런 행정의 말단이 통장입니다. 통장의 그런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알려줘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불이 났다든지 하여튼 뭐가 어떻다 하면 통장님들이 우선적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더 많이 주민들이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좋은 목적, 이것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줄 때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통장님들 명패 훼손되지 않고, 불필요하다 하고 통장이 떼지 않도록 그런 좋은 취지를 더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산2동장님, 동네 장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예. 작년에 운영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수 사진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사진을 했습니까?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진관 주인이 무료로 해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사진관이 아니고요. 11사단, 육군 11사단 전역자 출신 모임인 화랑동지회에서 사진을 촬영해 주는 겁니다. 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그런 것을 잘 하셨습니다. 디딤씨앗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밟는 씨앗입니까? 통장으로 해서 돈을 입금하는 모양이던데,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디딤씨앗은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동에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동 2명을 선발해서 통장이 입금시켜주고 하는 모양인데,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장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저는 행정지원팀장이고요. 동장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글쎄, 키가 좀 작고 그런 분인데, 훤칠한 사람이 오셔서 새로 부임했나 했는데, 동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팀장이나 동장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동장만 알고, 팀장 모르고, 동 직원이 모르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홍보, 전 직원이 알아야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팀장님이 답변하는데 곤란을 느끼면 안 되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계산2동도 좋은 사업을 해 주는 것, 동민들과 바로 가깝게, 동민들과 같이 피부를 섞는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더 좋은 행사가 있다면 독려해서, 또 창의를 발휘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장님, 사랑나눔이라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저희가 보장협의체 사업 중에서요. 사랑나눔 보따리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월 2가구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돈은 보장협의체 자체에서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그 단체에서 회비로,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어디에서 기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비로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죠?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계산3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과 학교가 주로, 1개 동 치고 학교가 많은 데가 계산3동입니다. 그래서 예의도 바르고, 모든 것들이 안전과 예의가 바른 그런 동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또 보따리채로 나눈다 하니까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구민들이, 또 동민들이 정말 동사무소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사업 열심히, 한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11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현장민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국악제 행사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아주 다양하게 입장하는 것을 보고 정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들, 단합을 위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월례회 하시죠? 어성빈 동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가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대동회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회장님이 대표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일부 받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단체들은 이런 기정을 맞춰서 위촉, 해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 5조 5항에 보시면 주민들로부터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 8조에 보시면, 8항에 보시면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이때는 해촉사유가 됩니다. 해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품위를 손상하거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동장님들은 어떻게 판별하시나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저희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내 동과 다르게 자연부락 통장들은, 그러니까 시내 동들은 2년의 위촉기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연부락은 2년이 되면 대동회에서 저희와 상의 없이 그냥 다른 분을 위촉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데, 지난번 김○○씨라고 이화동 통장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분이 위촉 기간이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이화동에서 전○○씨를 대동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위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통장 위.해촉 조례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계양구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통장을 신규로 위촉할 때는 신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는 결국 법이잖아요. 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을 위촉할 때 전과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검증할 근거가 없으신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전과자를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시죠?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예.
윤환

윤환위원

12개 동장님들 전체가 그러시죠? 이게 법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실 때, 또 재임기간 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4대악 범죄자들, 흉악범, 강도, 강간 등등 이런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을 가진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가 지금 범해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런 적법들을, 이 조례기준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과자들이나 그런 일을 맡아서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동장님께서,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지금 기존 위촉되어 있는 통장님들의 신원증명 같은 것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해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신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신분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장들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항상 우리가 모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월례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 해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거의 봉사직입니다. 본인이 회비를 내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전과자고 평소에 잘못한 일을 했더라도 지금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촉사유의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소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주거하는 주소지거나 아니면 또 사업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양1동에서 주거지가 있고, 계산동이나 작전동, 효성동에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동네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통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한 동네 거주지에 통장이 2명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겠죠? 자, 1통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2통에 있습니다. 그러면 2통의 통장을 했다,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1통에는 결국은 통장이 2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소지와 사업장과 다를 경우, 이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관련사항이고요. 통장은 그 통에 거주를 해야 되죠.
윤환

윤환위원

사업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아니죠. 통장은 통에 거주해야 됩니다. 관할 통에 거주해야 통장을 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주소지가 계양1동이지만 사업장이 효성1동이면 효성1동 가서 주민자치위원 해도 됩니다. 그러나 통장은 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동장님, 3동에 그런 선례가 있지 않나요?
기호

배기호계양3동장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분이 분동되기 전부터 통장 위촉된 상태라서 분동되면서 재위촉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이후에 재위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배기호계양3동장

그 예전에, 분동되기 전에 위촉이 된 사항이라서 분동 돼서 재위촉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분동되기 전에 위촉을 받으신 거잖아요.
기호

배기호계양3동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분동이 됐잖아요?
기호

배기호계양3동장

예.
윤환

윤환위원

분동이 됐으면 재위촉 사유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강○○ 통장님 얘기하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제가 설명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개 동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동하기 전에 계양중학교 쪽과 군인아파트 있는 쪽, 그 쪽이 귤현동으로 해서 그 분이 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동이 되면서 계양대교를 중심으로 계양중학교 쪽은 우리 계양1동으로 들어오고, 군인아파트 쪽과 축사 있는 부분이 계양3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한 개통이 반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도시 같으면 아파트나 이래서 상당히 인구수가 둘로 나누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양쪽이 다 실은 통장들 뽑기가 적은 통으로 분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새로 위촉을 했고, 거기는 그분이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촉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고려해 봤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계양3동에서, 어쨌든 이 민원도 발생이 됐고, 그런데 축사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축사도 가축을 기르면서 축사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 거주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주지가 없을 때 축사의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실지로 거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로 거주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재위촉 사유가 되지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소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계양3동 뿐만 아니라 12개 전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예전에 효성동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민원의 소지는 없애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례회 할 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음 연도에는 지적당하지 않게, 꼭 법에 맞게 준수를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의 사업장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아니면 출하실적이 있거나, 실지로 거기에서 출하를 한다든지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사업장 명의만 걸어놓고 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철저히 앞으로 차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지, 출하실적이 있어서 실제로 출하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동에 각 자생단체들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인 예로, 구청에서 각 단체, 협의회 같은 데에 지원하는 게 있고, 각 동에 직접적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식재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매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제가 단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도 느꼈어요.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 협의회 같은 데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 내려가는데 무엇무엇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거론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꽃은 몇 개 사고, 나무는 몇 개 사고, 삽은 몇 개 사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삽 같은 자재는 각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왜 매년 구입을 하느냐구요. 계산2동 팀장님, 얘기해 봐요. 그렇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봐도, 과장님, 1개 단체를 저한테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 때 형편없었어요. 이건 엄청난 문책을 당해야 될 건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세상에 하나 집행을 안 하고, 특정 사업자, 거기에서 카드로 긁어대고, 전혀 업무와 상관없는 거기에서, 미장원에서 건축자재 사갔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예를 들자면, 참 그런 모순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 개 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어느 누가 제가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동장님들이,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뭐뭐를 사야 되겠다,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건 우리 동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른 쪽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상의해서 다른 쪽으로 쓰셔야지, 그냥 뭐 사라고 하면 삽 같은 것, 건축자재 박람회 할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들이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각 단체들 보듬으셔야지, 하는 것 일일이 챙기셔야지, 주민들 챙기셔야지, 할 일이 엄청 많으신 건데, 그것이 동장님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의견대로, 1개 동에 예를 들어 백만원 좀 안쪽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똑같아요. 제가 2년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삽이나 그런 건축자재를 집으로 가져가나, 왜들 매년 사느냐구요. 있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걸 공동비치 하셔서 동장들이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있는데 왜 또 사느냐고, 동사무소 것 갖다쓰고 그건 다른, 나무를 하나 더 사든, 꽃을 더 사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들 잘 아셨죠?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도시녹화사업을 하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삽이나 이런 자재는 기존 있는 것을 갖다 쓰지, 사지는 않는데요?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그걸 또 사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비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현충일도 바르게살기에서 도시녹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삽 같은 것을 다 실어서 주고 했거든요.

황원길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와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하라는 대로, 했는데 많이 남았어요. 처치곤란이야, 이것 반납하려니까 반납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전용이 됐어요. 다른 데로, 그것까지 얘기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얘기는 않는데,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다른 쪽으로 해서 현금화 됐다면 이해가 가시겠느냐구요.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긁어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드러내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특히 우리 계산2동 팀장님, 잘 확인하시라고요.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일이 계산2동만 있겠느냐구요. 작지만 우리 예산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님들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료가 이번에 온 것 같은데, 계양1동과 3동이 유난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동회라고 하셨죠? 계양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다들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 좋은 단체들인데, 그 중에 보장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장협의체가 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죠. 돈이 없으니까 바자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독지가들에게 손을 벌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동에 다 관계되는 일들인데,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작전2동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예. 저희 동에서 작년에 보장협의체 기금조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다른 동도 일부 하는 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착한가게와 CMS 라는 약간 후원 모금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착한 가게 11군데 정도, 그리고 CMS도 20여 명 해서 월 70만원 내외, 연 800 이상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작전2동에서 하는 CMS 사업을 보면, 매월 만 원에서 3만원 정도 계속 계좌이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동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한 번 손들어 보실래요? ( 거 수)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동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한 번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우리 자치과장님, 보장협의체, 다른 단체들은 다 지원을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보장협의체는 지원 같은 것, 사업비 지원이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내용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주방, 엊그제 작전2동도 가보니까 음식을 하는데 너무 더워요. 냉난방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냉난방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에 가보면, 제가 민원업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평균 잡아보니까 효성1동 58명 정도 돼요. 한 사람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작전1동 같은 경우는 63명 정도 되는데, 민원여권과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실 점심식사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 분이서 민원을 보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점심때도 혼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락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양1동 동장님이 회장님이시라니까, 이것 방안이 있을까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글쎄요. 지금 각 동이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은 교대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인원을 더 보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또 다른 대안 같은 것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 같은 것 없을까요? 없나 보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을 각 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점심때는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상담 같은 민원을 점심 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은 우리 민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통 기피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기피업무는 가산점이 좀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민원에서 업무량이 많고, 이런 분들도, 여기도 기피업무 부서라고 보고 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떨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피부서와 또 기피부서에 반대되는 선호부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1차적으로는 조직진단 파트에, 해당 부서에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검토 당시에는 각 민원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동뿐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직진단 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피부서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합니다. 인사계획에 앞서서, 그래서 교통과라든가 교통민원과 주차단속이라든가 여성아동과, 보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 개 부서가 기피부서로 적용이 돼서 가점을 1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통합민원창구 부분이 기피대상이었으면 아마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내용은 없었지만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애처로워요.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동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12개 동장님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구청장님의 분신입니다. 분신, 구청장님이 우리 계양구를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은 없습니다만 그런 모든 연락관계라든지 업무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구청장님한테 전부 가야될 것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받아주는 분신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여기 계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신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는 말, 여러분들, 초심, 내가 동장으로 부임한 그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분신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것도, 그 주민,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구민의 생활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그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마디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새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협치입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누구와 친하다고, 어느 정당이 가깝다고 분열, 파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그런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다들 잘 하고 계신데, 제가 듣는 몇 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간의 불협화음이 있고, 통장들 간의 파벌,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저도 한 마디 할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국악제에서 본 느낌이, 계산4동 정몽순 동장님을 다시 봤어요. 열심히 하시고, 동장님이 가시는 동마다 활기가 차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 계양구에, 동에 필요한 자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동장님을 제가 앞에서 지켜봤을 때 진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작지만 그런 작은 노력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저도 존경스럽고, 다른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윤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동이 앞으로 갈 때 그 동장님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보면 초라해요. 그냥 마지못해, 속된 말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 반면에 우리 계산4동 동민들은 아주 진짜 에너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우리 동장님들도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내년에 내가 동에 거주한다면 나도 한 번 저렇게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 12개 동이 진짜 활기가 넘치는 계양구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동장님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각 동에 자생단체들, 정말 그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예전에 보면 작전1동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그런데 사실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계시지만 그 때 당시 그 고리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업무를, 동장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들이 동장실을 점거해서, 사실 점심까지 같이 하면서 업무방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고리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동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쪽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동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동 쇄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동장님들은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는 분들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평과 당부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뒤로 밀려서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 자치행정과 인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자치행정과장님, 인사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어떤 법령이라든가 개인 신상보고 차원에서 사실 그런 충돌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자료준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궁금했던 사항들이라 한 번쯤은 보고 싶었다 했는데, 엉뚱하게 너무 제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진행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사실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록에 생긴 것은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왜 박해진 위원장은 자치행정과만 미워하느냐 그러는데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동장 퇴장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더 늘어났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늘어났는데 회의참석 인원은, 참석률은 저조해지고 있어요. 50%도 거의 안 되는데, 이 분들은 위원으로 등록해 놓고, 가입은 해 놓고, 회비는 꼬박꼬박 잘 내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규정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세칙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회의참석이라든가 회비납부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석부의장과 부의장과 나머지 위원으로 나뉘어서 회비 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에 관련된 것은 세칙에 3회 이상 불참시에는 적용하는, 해촉 사유로서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1년에 정기회의 4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시회의는 정기회와 다르기 때문에 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도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네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1/4분기가 50%, 2/4분기가 50%가 안 되고, 3/4분기도 76명에 30명, 그러니까 정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참석률이 저조한데, 이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가입만 해 놓고, 회비는 의무적으로 내버리고, 1년치를 내놓고 참석의 의무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나 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이 지금 70명 수준인데요. 그 중에 당연직이 11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분들 참석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분기를 달리해서 대부분 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5-4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워크숍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5-85쪽, 이것은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 강화 해서 비용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비용이 있고요. 통장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장,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세 군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충남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아침에 나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비용 자체를, 정산을 행정과에서 다 하나요? 직접 그 분들에게 비용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정산을 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합니다. 그 분들이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통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그 통장협의회로 나가고, 주민자치협의회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그렇게 나가나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방식으로, 자율방범대 공용으로 사용되는 통장에 입금이 돼서, 카드로 대부분 다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산은 이 워크숍을 하고 정산할 수 있게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차량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비용이 아니라 일부,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도 늘 나오는 얘기들인데, 지난번 지적사항인데, 국내 자매결연교류 실적 활성화 도모에서, 지금 우리가 충북 단양과 강원도 영월, 충남 공주, 그 세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7대 들어와서 보면, 첫 해인가는 공주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거기와는 교류한 게 없죠? 또 충북 단양은 언제 갔다오고 그 뒤로는 교류를 안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양은 구청에서 최근에는 교류한 적이 없고요.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경우, 작전1동 같은 경우에 단양군, 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 단위에서는, 우리 구와 군과, 이 부분들은 지금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큰 행사 때 초청장이 오게 되면 우리 계양구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필요성을 느껴서 해당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단양이라든가 공주나 영월 할 때는 제가 갔었어요. 협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각 단체장들 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주라든가 단양 같은 데는 그냥 우리도 관심 없고, 연락 안 하고, 그 쪽도 연락 안 하고, 사실 교류를 한다고는 사실 볼 수 없는, 그런데 영월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체육교류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두 군데는 끊어졌다고 보여지고, 영월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만, 협약체결을 하면서 우호를 갖고자 해서 관련 부서 분야에서 같이 매칭이 된다면 교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공주시나 단양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쪽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러브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5-63쪽 봐 주십시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급시기가 통장 자녀들은 3월이나 9월 중,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구비, 시비가 매칭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통장 자녀는 순수한 구비로 지급되는 거고, 맞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지급시기를 맞출 수는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년간 이렇게 지급시기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계약하고 바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첫 납부금을 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학기 개시면 4월 정도가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등록금 내는 납부기간이 있잖아요? 이 장학금을 주면 차라리 그 기간을 맞춰주면, 등록금 내는 시점에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등록금 내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3월달 정도 되면 사실 장사들도 안 된다고 해요. 등록금 내는 시기에는, 그런 것을 맞춰줄 수 있다면 도움이, 같은 장학금 지급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시비 부분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등록금 낼 기간이 되면 부모들이 쩔쩔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성과보고서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이 있어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확보, 이게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3억 3,300만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당시에는 대체인력 외에 기간제 보수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과 전 부서에 대한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부서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2016년도에는 각 부서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 순수하게 대체인력, 출산휴가자에 대한 풀인력비로 저희가 책정한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연도 같은 경우 2,200만원 사용한 것이 약 350만원 정도 남은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8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국제교류 활성화, 중국 염성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3,200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집행은 약 1,600정도, 약 반 정도만 했는데,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이유가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염성시에서 방문 예정을 하려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취소이유가 뭐였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드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이 안 된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방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가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드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계획 세웠다가, 거기에서 예술단까지 같이 온다고 했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7쪽, 효성1동과작전2동 주민센터가 작년에 준공을 다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궁금한 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거의 신축을 했는데, 건축비 집행된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다른 게 뭐예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요. 효성1동을 보면 예를 들어 평당 단가로 따져도 그렇고 효성1동은 평당 60만원인데 작전2동은 43만원으로 내역이 잡혀있고, 하물며 감리 같은 것도 똑같아요. 감리 같은 것도 평당 개념으로 간다면 효성동은 6만 5천원이고, 작전2동은 76,000원 돈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동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가격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부분이 효성1동은 2013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책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세부가 편성이 되면서 감리 용역비도 요율에 따라서 책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작전2동은 그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죠. 효성1동과 작전2동은, 그래서 설계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라든가 면적 대비해서 단가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보편적으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평방미터 개념이라든가 평당 개념으로 가거든요. 통키로 해서 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방미터로 간다고 따졌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효성1동 같은 경우는 먼저 계획을 했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단가가 작전1동보다는 1년여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 상승 등 했을 때 오히려 효성1동이 작전2동보다 더 적었어야죠. 작전2동이 나중에 했다면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 상승 해서 더 작전2동이 비싸야 되는데, 효성1동은 전기공사가 평당 60만원인데, 작전2동은 43만원 꼴이고, 그리고 도시가스 한전 상하수도 그것도 평당 효성동은 9만원인데, 작전2동은 4,300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전체 면적 대비 단가로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내용이라든가 이게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모델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규모를, 똑같은 모양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단계에서부터 편차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따져 보니까 평당 700만원대의 건축을 했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에 의한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고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5-29쪽, 거기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효성1동이 3,550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이다 하면 어쨌든 그 기존사업에서 더 추가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신규 설계변경은 없고, 있어봤자 소방에서 스프링클러 해드 추가반영 하나 있고, 실내기 2개 추가는 관급자재로 우리가 준 거니까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3,550만원이 들어갔는지, 다들 보면 위치변경, 주방기구 설치 변경, 위치변경, 인입선 변경, 다 변경이에요. 추가 되는 것은 스프링쿨러하고 북카페 방송설비 추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3,5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토장, 사토장에 기존설계에서 운반거리를 4.59키로로 했는데, 이것을 어디 기준으로 해서 4.59키로인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운산단 부지의 흙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판단이 돼서 검토 중에 그 내용물이 여기에서 받을 수 없다 라는 결론으로 내려졌습니다.

황원길위원

질 안 좋아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거기 흙이 좋았을 텐데 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흙을 보니까 그 쪽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 효성동에서 서운산단이면 거기를 기준 삼아서 했나보다 했고, 25키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김포 일대, 이쪽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흙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황원길위원

그래요? 매립토가 아닐 텐데, 왜 그랬죠? 하여간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설계변경에 보면 효성동이나 작전동에 취미교실 등 음향장비를 추가했다는데, 이것도 건축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신으로, 저희가 그런 통신, 건축, 전기, 소방을 각자 다 설계해서,

황원길위원

아니 통신이 아니라, 그 통신이 아니에요. 음향장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음향장비도 통신에서 별도로,

황원길위원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그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 당시에 포함돼서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부분을, 당초 설계에는 없었던 것을 건축하면서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건축 관련해서 일반통신이라든가 전기, 소방의 설계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취미교실 음향기기를, 음향장비를 추가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회의실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의자고 마이크고, 다 건축업자에게 용역을 줘요? 설계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건축업자에게 준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신축비용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이해가 안 가요. 작전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글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설계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동사무소를, 청사를 지었잖아요. 지으면 우리가 동사무소 들어갈 때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것을 구에서 할 거 아니에요. 다 설치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컴퓨터라든가 이런 사무용 기기는 동 예산으로, 동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단계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통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인입선,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통신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신축비용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음향장비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어쨌든 다 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면 작전2동 설계변경 할 때, 1억 3천만원 돈 설계변경이 됐어요. 됐는데, 왜 기초공사에서 팽이기초를 잡석으로 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애당초부터 잡석깔기로 기초공사를 하시지 왜, 꼭 보면, 효성동체육관도 파일공사에서 무슨 공사로 형질변경 했죠? 어쨌든 건축공법에 일반잡석을 깔아서라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죠. 팽이기초가 당초에는 지반이, 팽이기초 형식으로 해야 맞는다고 해서 설계를 했다가 파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잡석깔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운시킨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 때 효성동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파이로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데, 불과 얼마 차이 안 났어요. 제가 그 때 기억으로는 3천만원 정도 차이난 것으로 아는데, 그러므로써 거기에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거기가 하천부지였다는 거예요. 하천부지 때문에 분명히 파이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일반, 그 때 팽이기초로 했던가 하여간 해서 매트를 더 두껍게 쳤다던가 했어요. 그래서 돈 3천만원인가 절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므로써 그 때 당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지내력이 없으니까 벌써 건물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는데, 애시당초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팽이기초로 처음에 해서, 지내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팽이기초로 했다가 지금 일반잡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변경 해서 6,800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예.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애시당초에 그 사람들이 검증할 때, 설계용역에서 왜 그 전문가들이 검토를 안 했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문가들이 팽이기초로 해야 된다 라고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황원길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인데 건축계약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고, 애시당초에 예산이 다 편성된 건데 왜 굳이, 몇 푼 아껴보려고, 이게 자꾸, 설계변경이라는 것은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뭔가 자꾸,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라고요. 설계변경 해서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설계가 돼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는데요. 기초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적으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변경됐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나머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인입선 변경 등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공사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틀어지고, 균열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때 효성동에서도 파이로 했다가, 안정되게 파이로 바꿨다고 한 건데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는 착공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건물이 클릭이 가느니 뭐니, 봐라, 파이를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팽이기초하고 잡석깔기도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팽이기초도 평방미터당 아마 8만원대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평으로 따질 때 한 20 몇만원이면, 24~25만원이면 하는데, 잡석깔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한 차당, 순수 천연골재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차에 50~60만원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몇 푼 아끼겠다고, 나중에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왜 하는지, 웬만한 분들은 설계변경하면 내부적으로, 그 전 같으면,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옛날 같으면 감독관하고 업자와 뒷거래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고, 그래, 그래, 이것 하자, 설계변경 하자 해서,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동아건설 근무했던 사람인데 자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 굳이 이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절감 차원에서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무리수를 두니까, 그러다가 몇 개월 안 돼서 기울었어, 균열이 갔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요. 과장님은 또 여자 분이시니까 전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전문가들 앞에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문도 들어보고, 굳이 얼마가 안 된다면 애시당초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한 것으로 가야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양3동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계산3동 설계용역 중인데요. 특히 계산3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밑에 하천이었던 부분도 있고,

황원길위원

진짜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직이라든가 무기직 계약을 하실 때, 채용할 때요. 5-27쪽에 보면 9급 운전기사 모집할 때, 지금 행정소송 걸려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1차에는 기각했고, 지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입니다.

황원길위원

진행 중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하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채, 신규 직원들은 대부분 공채개념이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면접을 하는 사항입니다. 면접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못 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불합격 처분한 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분은 많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면접과정에서는 개인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요. 우리 면접위원들의 의견도 맞다 라고 판단합니다.

황원길위원

그 면접을 누가 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외부 위원하고, 국장 한 명, 과장 한 명,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위원 중에 외부위원 한 명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5-41쪽에 보면 채용하는 공고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청소행정과에 미화원들 채용하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총 82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1차에 몇 분이 탈락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5명 내외가 합격이 되고요. 나머지는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면접까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배수 해서 24명이 됐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면접 끝나고 4배수 해서 올린 인원이 24명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4명을 가지고 면접을 했습니다. 체력을 테스트해서 체력에서 24명을,

황원길위원

그럼 58명이 거기에서 탈락한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자꾸 파고 들어가봤자 머리 아파질 것 같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9급 운전직, 그 분이 여기의 모든 채용공고에 애환이 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여기 82명, 6명, 많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단,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 사람들 답답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다 짜고치는 고스톱,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혹자들은 그렇게 다들, 인사라든가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적으니까요. 그건 어떻게든 표현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던 안 하던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예요. 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운전직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것은 운전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 때 당시 탈락 요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면접 위원들이,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면허증만 딴 장롱면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일반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운전 종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개인 승용만 운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사람을, 직원들을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탈락 이유는 적합했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면허증만 땄지 전혀 운전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다 하니까, 더군다나 운전직인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면접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차에서 승소도 하고, 기각이 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 당연히 탈락할 사람이 탈락됐는데 괜히 감정이 앞서서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머지 분들,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참, 공고 내용을 보고 접수 했어요. 내일 면접 보러가는 날이야, 두근두근 떨리죠. 어느 분들은 우황청심환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면접관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미용실 가서 나름대로 없는 돈 챙겨서 했어, 그런데 그 분은 벌써 답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사람이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답은, 어느 누구도 면접 전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채용된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접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 분들도 생계에 대해서 애절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차라리 제 생각은 이 82명이 접수를 했는데, 최종 4배수 24명이 됐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로또 하듯이 돌려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비뽑기 말씀하시는 거죠?

황원길위원

예. 다라락 돌려서 탁 나오는 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평하게, 복불복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면접을 하다 보면 영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황원길위원

아니, 24명은 최종 면접에 통과된 사람이라고요. 4배수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 면접이 아니라 체력에서 통과되고, 여러 가지 가점부분이, 다자녀 가정,

황원길위원

그럼 면접 24명에서 지금 6명을 뽑은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4배수 해서 위로 올린 게 아니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배수를, 신체검사라든가 가점 부분, 자격증 부분, 대형면허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24명을 추린 다음에 그 분들을 심층면접을 해서 6명을 뽑게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황원길위원

믿을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도 면접하면서 지켜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황원길위원

보면 진짜 저런 분들은 직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마음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답이 나와있다 한다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5-115쪽, 전보제한 기간 1년 6개월 미경과자 전보 현황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12번째 보면, 이 분은 1년,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장기보건지소로 자리이동을 했죠? 1개월 후에, 나머지 2개월, 6개월, 많아요. 그런데 여기 전보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예요. 적임자 배치, 보직 부여, 인사고충, 적임자배치와 인사고충은 바로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전에 적임자 배치를, 차라리 그때 판단을 빨리 했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2012년도 3월 달에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업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징계와 관련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황원길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뒤에도 많아요. 1개월짜리가, 1개월짜리도 많고, 2개월짜리도 많고, 많은데, 이런 게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오해가 사지 않을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2012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라는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인원이, 지금 4명밖에 전보제한을 안 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직전년도, 직전연도 대비했을 때 점차적으로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전보사유 중에 인사고충이 많은데, 인사고충은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그 부서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업무량을 감당을 못 하는 직원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직원들과의 트러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 업무를 회피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전보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거의 800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이 멀러 떨어져 있는 우리도 보면 알아요.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저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반면에 저 친구는 그냥 앉아서 그저 근무연수만 채워서 빨리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런 나태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진짜 열심히 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본이 되는 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다른 분들도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발탁이 된다는,

황원길위원

그렇죠. 그런 마음을 줘야지, 줄 잘 서야 돼, 이건 옛날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누구의 뭐라서 됐대, 그런 오해는 안 사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우리 자치행정과는 계양구청의 핵심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진짜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 모든 공직자들이 마음의 상처 안 가게끔 잘해 주시고, 쓸 때 야, 저 사람은 승진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2개 파트로 나누어서, 그게 워크숍입니까? 세미나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장특별훈련입니다.

곽성구위원

직장교육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워크숍이나 세미나보다는, 교육은 따로 있고, 워크숍 따로 있고, 세미나 따로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교육으로,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워크숍은 어떤 것이 워크숍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워크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렇듯이 특수한 사회복지직 직원들 워크숍, 이런 것을 특수한 업무, 공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계양구 전 공직자를 200명 단위를 돌아가면서 전체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장특별훈련으로 명칭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훈련도 아니고 교육이다, 이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장훈련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직장특별교육입니다.

곽성구위원

직장교육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에 교육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차, 직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은 어느 교육기관도 아니고, 자체적인 우리 계양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위탁을 줘서 교육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격려차 갔습니다. 물론 대표하는 의장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가지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하고 있나, 또 잘 하고 와서 그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심신단련도 내일의 일에 힘이 된다면 그것도 저는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심신단련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의원들이 격려를 갔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 의원들 의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행사같이, 거기에 구청장님, 또 무슨 의장님, 무슨 의원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각자 격려갔던, 그래도 구의원들이, 직접 관계되는 구의원들이 갔다면 그 분들의 의사도, 건배제의는 무슨 놈의 건배제의입니까? 하고 싶은,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 또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얘기도 하고, 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갔는데, 무슨 행사같이 인사말 뭐 하고, 저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의원이 몇 명이 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하고 했다면 의원들의 의사도 반영시켜 줘야지,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물론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2개 파트로 갔다면 의원들이 가서 그런 분위기 파악도 하고, 이것보다 이런 게 더 낫겠다 하고, 예산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행사같이 인사말, 축사, 그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저녁에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오셨기 때문에 대표되시는 분들의 인사말씀을 하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녁 식사시간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서가 외부에서 오시면 인사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교육시간에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또 그 시간에 그런 것 같으니까,

곽성구위원

사회자 해서 오락시간 하면서 그렇게 뭐 한 것 아닙니까! 식 같지도 않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곽성구위원

풀어가는 것이면 고쳐야죠. 교육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교육도 딱딱한 교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던,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무환경을 떠나서 심신도 단련하고, 모르는 직원들과 화합도 하고, 그런 사항에서 분위기가 딱딱한 것보다도 유한 분위기, 흥겨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교육받는 시간도 있지만,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다양한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1차로 갔다왔지만 그 문제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도 나오는구나,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청장님 인사말 끝나고, 그 다음 의장님 인사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이라도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인사말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오락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심신이 단련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격려를 갔던, 맨날 구와 의회가 이런 데에서 의원들 한 마디가 오히려 사기를, 뭐 보물 찾고, 누구 어쩌고, 이런 장난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더 세다, 더 가치가 있다 판단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위원회 관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당연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됐네요? 그래서 18명으로 구성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 회의소집 때마다 출장비입니까? 뭡니까? 약 7만원씩 주는 것. 뭐라고 줍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곽성구위원

7만원씩 주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 중에서, 각 위원회 할 때마다 인원수가 각기 다른데, 18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반수면 9명이 참가를 해야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9명이 참가하는 중에서 거기에서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현황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외부위원이 9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3분의 2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3분의 2 출석 중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출석하면 수당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을 좀 조리있게 말씀하세요. 이 인원 보면, 회의한 것 보면 무조건 참석대상이 9명, 참석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8명 중에서 참석대상 9명만 된다면 할 수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7명이면, 9명 중에서 7명이면 성원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석대상이 9명 중에서 7명이 참석한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참석대상, 그래서 9명 중에서 2명이 거기는 딱딱 나누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참석대상이었으면 그 때 어느 분이 한다는데, 참석한 인원만, 대상이 9명이면 정해놨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9명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누구누구, 대상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참석대상은 누구누구다, 7명만 딱 해서 대상도 없이 숫자만 적어놓고 성원됐다 한다면 회의가 맞지 않는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안을 할 때 참석대상자 9명을 정합니다. 그중에서 참석된 사람들 7명만 표시를 했는데요. 그 대상에 대한 표시가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것은 지적을 합니다. 참석대상이라 하면 참석자 9명을 다 적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석대상 9명이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9명을 다 적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불참하는 인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7명이 참가한 그 숫자, 9명 참석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7명이 했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 하는 그날은 성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석대상 9명, 이렇게 하면 누가 참석대상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매 인사위원회 때마다 달라지는 사항인데요. 표시를, 참석대상 명단을 우리가 참석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누가 보더라도 인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이, 저는 7명이라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사람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인사를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14회를 작년도에 했더군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14회를 해서 거기에 참석인원들, 참석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인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석대상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참석인원 명단은 여기에 다 썼어요. 그것을 제가 싹 봤더니 18명 중에서 몇 사람이 참석을 했느냐, 14번 인사위원회 하면서, 제가 표시를 싹 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한 사람은 7번을 참석을 했고, 가장 적게 한 사람은 두 번,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을 했어요. 아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한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4번 있던데, 어떤 사람들 심사할 때는 서면으로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서면심의를 봤더니 이건 전보제한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번 2016년도에 네 번을 전보제한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회의 참석수당을 안 줬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심의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인원 말고, 기타를 제가 동그라미 치고 사람 찾느라고 새눈 하면서 찾아봤더니, 예쁜 사람은 더 주고, 좀 나쁜 사람은 덜 주고 했던데, 그럼 덜 준 사람은 더 줘야 되겠고, 많이 준 사람은 거둬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까요? 정○○ 교수라고 있어요. 변호사군요. 여기 위원들 보니까 전부 법관, 교수, 교장, 공무원 20년이상 근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들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정○○씨는 세 번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7만원씩 한다면 21만원을 줘야 되는데 28만원을 줬어요. 거기는 예뻐서, 변호사니까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씨는 4회 참석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준 자료에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황과 의원이 제출하라는 것은 각기 다릅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같아야죠. 틀리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 제출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씨가 참석한 횟수가요. 2016년 1월 7일 1회 때, 그리고 5회, 11회, 13회, 네 번 참석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1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회,

곽성구위원

5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회,

곽성구위원

11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13회,

곽성구위원

13회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월 28일 날 한,

곽성구위원

아, 오케이, 그것은 제가 현황을 잘못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 노○○씨. 거기는 5번 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4번 했습니다. 1회 때 했고요. 2회, 7회, 9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입니다.

곽성구위원

1회, 2회, 7회, 9회, 13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회까지 했습니다. 13회 때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13회는 없고, 1, 2, 7, 9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확실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확실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참석대상도 이름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서면질의는 아까 얘기한 인사, 전보, 전보제한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급만 부르고, 전보는 서면으로 해서, 통상 서면하면 2명 내지 3명의 위촉자들, 그런 사람들로 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전부 국장님들이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안이 아무래도 승진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인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면을 해서 위원장 주재 하에 다루어지는 게 맞고요.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인 경우는 어떤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면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 몇 조에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4에 있습니다. 7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명예, 조기, 자진퇴직수당 지급,

곽성구위원

제가 읽을께요.‘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 2에 따른 징계부과금, 이하 징계부과금이라고 한다, 부과의결 이하 징계의결 등이라고 한다’, 거기와 전보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면심의의 경우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전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필수 보직기간의 미경과자의 전보심의가 서면심의 대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69조의 2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조의 4입니다. 임용령 9조의 4,

곽성구위원

인사위원회 기능 등의 4가 아니고,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이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곽성구위원

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대면 심의하는 과정에 전보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대면심의에서 다루는데, 전보심의 만을 다루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소집을 안 하고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사를 바꾸면 안 되느냐는 거죠. 할 수는 있되 서면보다는 대면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을 전보시키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7~9명을 소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아, 한 사람이 했을 경우는, 지금 14번 한 중에서 한 사람 전보한 적도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4명에 대해서 전보변경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한두 명 움직일 때는,

곽성구위원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서면심의와 대면심사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 대면심사를 하다 보면 자기의 말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 자기 의사, 이런 것은 통상 계양구만 이러는데, 다른 데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이게, 법은 없는 겁니다. 인사,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심사위원회 많이 들어갑니다. 심의에 많이 들어가요. 내 의사를, 여기 위원님들 의사를 많이 반영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융통하겠는데, 가능하면, 전보가 됐던, 진급이 됐던, 이런 것은 서면보다는 대면, 심사위원들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사람은 적게 오고, 물론 참석대상에게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가 정말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제가 숫자상에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급과 보직은 정말로, 그것 보고 인사 만사,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심사위원회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물론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일시가 언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995년도에 분구되면서,

곽성구위원

우리가 분구되면서, 1995년도 맞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995년도에 분구되면서, 저희가 설립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98년 12월 22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시행은 2016년도 12월 18일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 개정이 돼서,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2016년 11월 18일 최종적으로, 몇 번 개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88명으로 구성이 됐죠? 지금 현재 88명이던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이 명단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해촉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해촉자 5명 빼고 83명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3명입니다. 78명 중에 5명 해촉돼서 현원은 73명입니다.

곽성구위원

5-15페이지 보세요. 해촉자들이 5명 빼고, 해촉자들 두 줄로 해 놓고, 그 위가 83명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2016년 12월 22일날 참석대상을 보면 83명으로 되어 있고, 참석 인원은 51명인데, 그렇다면 2016년 12월 22일 이후에 해촉자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83명이 맞겠는데요? 5-6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곽성구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않습니다. 83명입니다. 여기 나온 유인물에는, 위촉일자들이, 여기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조례에 보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이다,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해촉은 희망에 의해서 품위손상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활동이 부진한 사람이라든지, 지장을 초래하는 그 중에서 해촉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 83명 중에는 새로 위촉한, 수시로 위촉이 되네요. 그러면 제가 왜 처음에 구성했던, 1998년도 12월 28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많은 인원들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변경된 것은 해촉사유에 해당된 것,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품위손상으로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품위손상을 저질러서 해촉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3년 이내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품위손상에 관련돼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품위손상은 없었고, 본인 원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시 위촉을 하고 했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저도 한 번씩 참가를 해 보았어요. 향토예비군들을 주로 돕고 하는 것이던데, 맞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지원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사격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통합방위협의회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비군에 지원금액이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격하러 갈 때 지원금 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회비로 진행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지원금이라고 해서 봉투 주는 것을 봤는데 그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비에서 준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비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회원, 그렇게 다릅니다. 60만원, 1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 여성위원은 30만원,

곽성구위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목적들은 잘 알고 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가 및 지역안보를 위한 상시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설립해서 구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옛날 대통령 훈령 28호에 근거를 두고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향토방위입니다. 대통령 훈령 28호는 향토방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방위협의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토방위법에도 그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지원금액은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때는 단체에서 줬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시적으로 단체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제가 봉투 주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미경과 전보 현황이라고 해서 5-115페이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보발령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는 약 30명, 2013년도에 34명, 2014년도에는 13명, 2015년도는 5명을, 2016년 4명을 순환보직을 했어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많이 순환보직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보제한 미경과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한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는 결과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전보제한이 금년도는 4명을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4명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보제한은 어떤 것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라든가 예산,

곽성구위원

그렇죠. 특별한 경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을 4명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6개월이고요. 몇 개 업무는 2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지켰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개별적인 인사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야해서 2016년도에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순환보직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은 정기인사, 크게는 정기인사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요. 나머지는 승진이라든가 퇴직자,

곽성구위원

순환보직 대상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순환보직은 국장님도 해당이 되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곽성구위원

그럼 순환보직 기간은 몇 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은 기본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는 내용이고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전보제한을 하는 부분은 아까 몇 몇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준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년 이상이라든가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적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정기인사라든가 승진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움직인다거나 퇴직자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순환보직 기간 하려면 몇 년 해야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장님들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공무원이 한다고, 내가 국장님도 해당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해 놓고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들에 대해서는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몇 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직으로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도 해당이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곽성구위원

순환보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왜냐 하면 인사는, 물론 인사부서가 있지만 임용권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전보제한 안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그 규정을 정했으면 지키는 것이 더 잘 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규정보다는,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47쪽을 봐주십시오. 전년도의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관련돼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임시회를 너무 많이 개최했다 라는 지적사항이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윤환

윤환위원

올해도 제가 계산3동을 확인해 보니까 15회나 했고, 다른 동들은 12회, 13회,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대비들을 하신 것 같은데, 14회, 15회 한 동도 꽤 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 이후로는,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임시회 개최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서 수당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어졌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때 행감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인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다 토털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기회, 월례회만 해도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등등의 각종 단체가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o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행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몇 회 행사를 하고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행사는 동아리 경연대회와 워크숍이 있고요. 역량강화 교육 세 번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행사는, 그리고 격년제로 운영되는, 시에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요. 동에서 하는 행사는 동 월례회의 내지는 동 워크숍, 그리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자매결연지 상호방문 2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단체에 이 행사별로 지원되는 내역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아리 경연대회 때는 한 개 동에 지원이 되는, 대상을 받았을 때 지원되는 것과 또 구에서 경연대회 할 때 전체적으로 전 동에 해당돼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동별로, 이 동 수감자료의 내용을 보면 150만원 지원되는 거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지원비도 각양각색으로 쓰는, 그 사용방법이 다 달라요. 원칙이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이나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요.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이 자료에도 보면 워크숍에 사용한 동이 있고, 자매결연지 방문 때 사용한 그런 동도 있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제한이 있겠지만 식대비로 썼는지, 버스비로 썼는지, 운영비로 썼는지, 그런 것이 다 달라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목을 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수감자료를 머리가 아파서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는 지원금으로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회비 성격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정산과정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부담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인 돈 가지고 본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지원금이나 공금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연구검토 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공식적인 행사 말고, 또 임원들 연합해서 가는 행사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지원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또 지원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연합회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동별로 지원되고, 이중, 삼중의 지원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하는 동, 잘하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요. 이중, 삼중,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중복되는 요소가 있고, 전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여기 10 몇 명 가서, 워크숍 가고 하는 동도 있잖아요. 그 대형버스에 15명, 16명 타고, 직원 빼면 몇 명 돼요? 직원 빼면 10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몇 백만원씩 쓰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매듭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았는데, 하긴 해야 되겠죠. 5-81쪽,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2회 이상 반복 민원 현황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민원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자치과에서 이게 파악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회 이상 반복 민원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볼께요. 만족, 보통, 이렇게 있는데, 모니터링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났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떤,
해진

박해진위원장

2회 이상 반복 민원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다면, 혹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벌 건이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회 이상 반복 민원 현황에 대해서 해결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될까요? 그런 게 파악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건별로 저희가 다시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료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할께요.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세우시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기본계획 세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 아닌가요? 전보제한 기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인사운영의 기준과 절차, 인사예정 시기 등을 공개하여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지켜진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전보인사 교류 기준에서 보면, 아까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전보제한 미경과자 제한해야 되고, 순환보직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이후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보제한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졌고, 또 앞으로 그 숫자가, 올해 2016년도 4회라고 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적임자라든가 이런 업무부분 있죠? 전보사유, 전보사유가 우리가 볼 때는 적임자 배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대로 기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대기자가 있었어요. 대기자인데도 적임자 배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1개월, 2개월짜리, 그런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전에 있던 부서로 가서 있다가 발령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적임자 배치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적임자 배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적임자를 잘 파악해서 하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기자면 대기자라고 사실 그대로 적어놓는 게 낫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 후 대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적임자 부분을 보면, 물론 적임자 배치를 꼭 필요한 데는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또한 몇 개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적임자들은 잘 파악해서 전보제한 미경과자를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현 부서 근무기간을 보면 홍보미디어실 9명과 자치행정과 8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게 장기근무자인데, 사실 홍보미디어실도 선호부서로 봐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전문, 통신이나 전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로 전출을 갈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인사 담당 부서가 사실 자치과인데, 순환보직 규칙을 사실 많이 어기고 있다 라는 거예요. 8명 정도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순환보직을 보면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년, 3년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부분에서, 자치과에서 과연 그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켜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지켜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인사업무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금품제공 경험을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권익위에서 그랬나요? 레드를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해서 금품제공 빈도가 있고, 금품제공 규모, 금품 제공율, 향응 제공 빈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가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인사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계양구의 청렴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렴도에서 측정된 인사파트에 대한 것은 비단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장과 부서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양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혹시 2016년도 결과가 나온 건데, 대책을 세우셨나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청렴도 측정 이후에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전직원 교육기회나, 청렴교육을 별도로 세우면서, 감사실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죠.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까 9명에서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6급에서 5급 승진자와 7급에서 6급의 인사위원회가 다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같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같이 하는 거죠? 똑같은 인원 가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승진의결자가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승진의결 전에, 승진 요인이 발생되면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 결과에 대한 2년치 합산 점수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매 근평 이후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고요. 그 중에 인사 요인이 발생되면 그 위원회 개최 시점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배수를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결정자가 심사를 받아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심사기준을 알려줄 수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심사기준은 배수 안에 있는 대상자들은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라기보다는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국장 세 분인데 한 분이 부위원장이고요. 두 분이 국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공무원이 총 네 분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부서장은 간사로 들어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인이 한 명만 들어오셔도 그 인사위원회는 열리게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간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간사는 안 넣는데, 9명 중에 아까 7명도 된다고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분의 2,
해진

박해진위원장

9명 중에 공무원 네 명에 일반인 한 명 하면 5명이잖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는 없었는데 그런 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외부 위원에 대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사위원회가 총 9명이라고 하면, 7명일 수도 있고, 9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수가 4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일반인이 심사위원 중 오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5명까지도 가능하냐, 한 명이 들어왔을 때 5명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외부 위원은, 이게 아마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항상 2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6명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네요? 만약에 공무원 중에 빠질 수도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을 빼죠. 만약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일반인과 공무원 비율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비율은 없고요. 외부 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 공무원 한 분이 결원일 때, 공무원이 세 명, 그 다섯 명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느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일반인은 2명 정도는 포함해야 된다, 한 명은 안 된다, 이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일반인 2명이 되지만 공무원이 네 분이 들어가면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심사가 아니라 의결을 하는 사항인데요. 제대로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7배수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명이면 7배수고, 두 명이면 5배수고, 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분을 한꺼번에, 그 날 들어와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만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자를 뽑기까지는 그 분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서, 개인별 모든 인사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분들은 또 어느 정도,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변호사가 참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인사기록사항을, 개인별 인사기록 사항을 보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참 어렵겠다, 그 많은 사람을, 그 서류를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다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2년치라고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년치를 통합을 하면 한 장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다 보고, 꼼꼼히 훑어보고, 이것을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 이 사람이 누구니까 가능해, 이렇지만, 일반인이 아무리 교수고, 변호사고, 공무원을 그만뒀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승진의결자로서 대상자가 되겠나 하는 것들을 그 날 결정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은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이 작용돼서 파일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출력하는 거라서 그 근무자의 이력이 다 나와있는 거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했다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근무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또 요약서가 있습니다. 인사요약서, 그리고 포상이라든가 실적,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진 한 면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배수자들을 다 비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보면 의결자 심사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뒤죽박죽 돼서 이것 퍼즐 맞추느라고 제가 며칠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물어볼께요. 보다 보니까 I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I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2012년 4회부터 해서 보니까 9, 4, 3, 2, 2까지 갔어요. 2014년 6회 2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이 분 어디로 가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승진을 했을 수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요. 승진은 안 됐어요. 그만 두신 건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승진을 했을 수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퇴직을 했을 수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사실 그런 것 생각하면 어려운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L이라는 분은 2012, 2013년도에 10위에서 5위 하다가 3위로 의결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계속 보니까 몇 위 안에 계속 순위가 정해졌다가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AA라는 분은 2014년도 6회에서 15위를 하시다가 2014년도에 7위, 그리고 5위 해서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N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N이라는 분은 계속 7위권, 3위권, 5위권, 6위권, 8위권에서 계신 분이 계시고, P라는 분은 8, 9, 7, 5, 작년까지만 해도 5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순위에서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도 사실 진급 의결이 되지 않는데, A라는 사람은 갑자기 15위, 7위, 5위 해서 바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배수라는 의미가, 배수가 정해져서 그 배수 안에 들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위가 되던, 10위가 되던, 그것은 그 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의결 대상자를 뽑을 때 보통 상위 1위에서부터 보통 뽑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순위에 의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1위에서 5위 사이에서 많이 의결이 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 때 그 때 상황마다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1위에서 5위로 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위 내지는 3위권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어떤 때 보면 흘러가고, 갑자기 아까 말한 대로 15위권에 있었던 분이 와서 7위, 5위 해서 바로 의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근평을 하게 되면 본인이 배치받은 부서에서 근평을 받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근평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근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같이 포함되면서 순위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솔직히 근평을 업무량이라든가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서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서로 배치가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에 배치됐을 때는 잠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순환보직에 의해서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순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위라든지 2순위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또 승진대상자에서 누락이 된다거나 빠졌을 때 굉장히 허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명 중에서 한 명만 승진을 하기 때문에 3명은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가점 부분이 반영돼서 5위였던 사람이 2위로 올라가는, 실적가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순위는 항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순위는 변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그 흐름을 보면 상위권에 든 사람들은 거의 상위권에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빠져 나가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계속 밀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좋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통합결산서에 보면,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대민행정 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신축 예산입니다. 동청사 부분이 대부분이고, 500만원은 현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현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계양3동은 신축하면서, 준공하면서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그 비용이에요? 잘 알겠고요. 142쪽에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동청사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월되고 하나 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계산3동 설계용역비로 계속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없다 보면 많은 것을 물어보게 돼요. 한 가지 제가, 이것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서가 이렇게 왔는데,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께요. 우리 인사과에 에어컨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사용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용은, 주말이나 야근할 때 간혹 사용하는데, 고장 수준이라 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내용이에요. 개별 에어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아울러 힘자랑을 하고 있음, 이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이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07년식 에어컨입니다. 그게 불용처분 대상이었는데요. 부구청장님실 것 교체를 하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새 것 같아서 이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 환경이 다른 부서와는 위치적으로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게 강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남향이라서 그런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도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더워요. 더워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에어컨을 설치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싫고, 하려면 다 하고, 사실 어떤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지역경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는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갔다오면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는데, 사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북측에 배치되어 있는 부서와 남측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부서별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30도 이상 웃돌 때는, 그래서 이것을 틀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북측에 있는 부서들은 27~28도 내외가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재보면 31~32도가 됩니다. 그런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서 특성상 그렇게 열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갑니다.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 부분이 새로 여기에 추가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죠. 앞으로 좀더 많은 자료들이 오면 더 좋은 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드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 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10-6쪽, 행정소송에 대해서, 지금 두 건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구청에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가스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요. 상법상 가스공사가 주식회사냐 아니냐를 소송을 했는데요. 주식회사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저희들이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스공사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기업도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면을 안 했다가 우리가 감면해 줬습니다. 9만원을,

곽성구위원

소송을 해서 지니까 변상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안 해 줬다가, 안하고 우리는 버티다가 소송을 걸어서 졌으니까 해 준 것 아니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법의 잣대를 대서 우리도 계속 같이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우리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똑같이 소송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다가, 전국적으로 같은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미비해요. 다른 구는 몇 천만원, 몇 백억이 됐었는데, 우리는 9만원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우리는 9만원이어도 같이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가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세금을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제기했던 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가스공사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스공사, 거기를 원고라고 합시다. 원고가 손해배상, 재판소송을 건 그 비용이 있을 텐데, 그것은 부담 안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송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들이 그것까지 청구를 안 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비하기 때문에 같이, 다른 구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은 내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원고가 요구를 안 하면 관계없습니다.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비용까지는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패소했으면 바로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가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소송에 간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연구 않고, 그냥 다른 데와 같이 묶어간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충민원 사항들인데, 우리가 질 수 있는 사항들을, 그것을 않고 소송까지 가서 이런 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민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그렇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세무과 하면 정말 뭔가를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진짜 서민들은, 우리 구민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 몰라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뭐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만 몰라서 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원하는 것이지, 그냥 버티고 있다가 소송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검토를 많이 하시고, 배우지 못 했으면 물어봐야죠. 어디 가서든지, 물어봐서 해결해 줘야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있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선소유자로 채권 근저당 선고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승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승계한 날짜가 자기들이 취득한 날짜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건 설정한 날이 자기들이 근저당 한 날짜다 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근저당건을 승계한 날짜가 맞다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이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변호사 샀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세무과는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납세의 의무인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게끔 부과하고, 거둬들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이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힘든 부서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돈, 당연히 거둘 건데도 안 내도 버티면 참 어렵거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 1과, 2과가 우리 계양구 살림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거둬드리고,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19쪽, 고액 체납자 조치 및 징수 현황에 보면 미압류, 무재산 등 해서 과년도, 현년도 해서 221건인데, 과년도 것은 몇 년 계속 누적되어 온 거죠?o 세무1과장 류성현 그렇습니다. 누적되어 온 건데, 5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2012년 정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람들은 아예 재산조회 하고 했을 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나타나는 게 없어서 미압류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제척기간이 지날수록 없으면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나다가 재산이 발각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하는 기능은 없나요?o 세무1과장 류성현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3쪽, 지방세 체납관련 조치 현황인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이쪽에 체납처분 자동차 압류라든 영치를 하고, 해제를 해 주는데, 해제하는 건수 같은 경우는 누적이 돼서, 만약에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지난 연도, 그 지난 연도 해서 19,389건이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압류는 4,376건인데, 해제가 19,389건인데,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그 이전에 압류되어 있던 것을 해제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게 누적된 숫자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전부터 압류되어 있던 것을 1년 동안에 돈 납부해서 해제된 건수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 과년도, 전년도에 되어 있던 것이 2016년도 한 해 동안 해제한 건수 금액이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원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정말 어려운 부서입니다. 안 주는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실무적으로 많이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11-5쪽, 기부금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심사 절차를 밟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해서 그 절차를 완료하고 기부를 받은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나무는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소나무는 기증 받아서 도시녹화 캠페인사업을 그 당시에 했는데, 야외공연장 사면부 있잖아요? 그 쪽에 좀 심고, 일부는 방축로 녹지에 좀 심고, 그리고 청사 하늘공원에 나누어서 심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이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구에서 필요한 나무, 소나무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이게 어디에 식재되어 있었던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거기까지는, 어디에 있었던 건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 받을 때 그런 것 확인하셨어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뢰가 와서,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기부심사 할 때 그게 왜 기부가 되어야 되는지, 그 절차나 상황들을 체크를 하셨어야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에 식재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됐는지 그것은,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을 때는 그 원인과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그렇게 기부심사를 하고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백일홍도 기부를 받으신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영농조합에서 받으신 건데,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영농조합에서 받아서 이것은 장미원 있지 않습니까? 계양산 장미원을 가꾸는데.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영농조합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서 구청에 활용하라고 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 미리,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추진하신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좀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두 가지 항목만 되어 있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번 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5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소나무와 백일홍뿐만 아니고, 소나무를 또 받은 데가 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곽성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이○○씨라는 분이 있고, 물론 다 소모가 됐겠고, 효성새마을금고에서는 시계탑을 설치를 했네요? 효성어린이공원에,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는 까치공원에 설치를 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까치공원에다가 지금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그것은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조형물입니까? 세종병원에서 한 것, 최근 5월 15일날 심의를 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올해 5월 15일 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조형물입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조형물을 동으로 제작해서 사람들이 공원에 놀러오게 되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끔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으로,

곽성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부심사를 받았으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한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의 하나라도 청소를 한 번,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조금 고장난 곳이라든지 흠이 생겼을 때는 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무 같은 것은 죽든지 말든지 심어놨으면 관계없는 것이고, 두 번째, 시계탑과 조형물을 관리하는데, 시계탑에서는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상황보고 없었습니까? 시계 같은 것 자꾸 죽고, 밥도 줘야 되고, 뭣도 갈아끼우고 해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시계탑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했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 준 조형물은 까치공원인데, 공원을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공원관리비에서 그런 조그마한 것들은, 관리비에서 같이 쓰인다 이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같은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조형물들은 뭔가, 효성새마을금고면 효성새마을금고 선전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성새마을금고면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소규모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나 시계를 볼 수 있게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그래서 그걸 관리하려면 돈이 들 텐데,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건지, 공원관리에 이것을 변형해서 쓸 수 있다면 제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관리비를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관리비를 1년에 얼마씩 그 쪽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왕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 주는데, 너희들 선전도 하고, 물론 우리 구민들이 시계는, 누가 시계 안 차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 시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저녁이라든가 편리를 위해서 기증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다가, 물론 공공기관에서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왕이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고, 협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무1과 17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손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1,700만원 정도 결손액이 발생했는데, 재산세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결손처리 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결손은 무재산자나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효까지 압류를 못하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사실 납부하지 못할 사항들을 갖고 있는데 체납이 있는 것은 부분결손을 했다가 우리가 재산조회를 분기마다 해 가면서 결손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재산세를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불납, 시효, 같이 섞여있다는 얘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섞여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세금을 거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잘 내면 괜찮지만 안냈을 때는 압류를 하던, 뭘 하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서 결국 시효가 지나서 결손 체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체납액이 발생하면 단 1회에 고지서를 보내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액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 조회를 해서요. 부동산 압류,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 체납액이 발생하면 바로 그런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독촉이 끝난 3개월 후에는 저희가 무조건 압류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법률적으로 3회 정도는 보내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러니까 독촉이 끝난 이후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독촉 끝나면 바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어떤 법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징수법인데, 제가 몇 조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23쪽에 보면 행정착오가 있고, 납세자 착오가 있어요. 행정착오가 뭔가요? 19건인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행정착오는 자기들이 유흥주점으로 됐었는데 사실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업소 같은 경우, 그리고 면적이 우리가 잘못 과세, 면적이 정정됐을 경우, 이런 것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착오가 일어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담당자 착오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면적착오가 있고,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저희들이 누락해서 못한 경우, 이런 게 사소하게 한두 건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 업주 측에서는 크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도 사실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납세자 착오는 그럼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냈다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등록세 같은 것, 등기등록에 기장하려다가 미등기로 안 넣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민주택 사후 감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지 같은 것도 세금을 냈다가 50% 감면받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감면 후에 환급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세무과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세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조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