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0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7-06-09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 건설과가 보니까 한 일이, 크고 작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감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쪽, 용역발주 현황, 금액이 큰 건데,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지난 연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났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6월달에 준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착공은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6월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에 다 끝나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2014년부터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준비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1쪽, 지금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부평구, 또 부천, 계양구, 이렇게 3개 시구가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의 1단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2단계에 가로등을 추가로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단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월달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나가다 보면 표가 나는 것게 없는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뚝방에서는 표시가 안 나고요. 내려가야 돼요. 법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공사가 다 되어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굴포천 수면 있는 쪽으로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뚝방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 번 현장 가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발빠르게, 작년부터 굉장히 특위 구성을 해서 잘 되어 있는 하천, 이런 데를 비교시찰, 견학, 이런 데를 다녀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6,400만원 세워서 굴포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되고 나서, 그리고 부천과 우리나, 부평,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부천이나 부평은 이미 기구가 확정이 돼서 과도 운영하고, 팀도 운영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흡하긴 한데, 그래도 용역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 굴포천 에코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간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비 같은 보조를 국비로 받는 거죠? 용역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일단 세워서 진행하지만 사업이 결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6쪽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과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무단점유자를 보면, 36쪽, 박○○씨라고 미납된 부분, 이게 지금 몇 년 됐던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어디냐면, 박촌 예원고등학교 보면 그 건너편에 항아리 놓고 하는 집이 있어요. 항아리도 있고 이것저것 팔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외국을 나가있었나 봐요. 전화를 하면 로밍이 되고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에 연락이 됐어요. 자기가 분납을 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거기에 항아리가 적치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 자료를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이어오던 거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이게 물론 작년 거지만, 그 지난 연도에 비해서 이런 미징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난 연도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 총 298건, 그런데 작년도에는 127건으로 많이 줄었고, 특히 줄은 것이 차량출입시설이 170건에서 약 60건으로 줄었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줄은 거죠? 돌출간판도 115건에서 53건, 거의 100건 이상 줄었는데 그만큼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성과가 자료 수치로 나오니까,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확실히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귤현역 담벼락에 회양목을 조그마한 것을 심어놨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귤현역 큰 도로 옆에 담 타고 쭉,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그래서 내 구역도 아닌데, 우리 윤환 위원도 있고 그 쪽에 다 있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래도 나와보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한 3분의 1이상 죽어서, 그 전에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하나 보도록 할께요. 성과보고서 292쪽에 보면 노면 포털정비 건이 있잖아요? 포털정비 건이 목표를 250건으로 잡아놨는데, 260건으로, 104%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노면포털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전년도에도 보수를 약 400건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전부 점검을 해서 발견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연초가 되면, 겨울에 눈 오고, 제설작업 하고 그러면, 봄 3~4월 되면 도로 현황이 나와요. 파손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민원도 생기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조사도 하고 해서 모두 모아서 발주를 한 번 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작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 계량화 시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전년도보다 실적을 적게 잡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몇 년 간은 사실 우리가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 살포가 많이 줄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원인이 그런 원인도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런 원인이 가장 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 살포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줄지 않나, 안 그러면 연간 계속 이렇게 많은, 몇 백 건수의 노면포털이 생긴다면 공사할 때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공사할 때 제대로 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발 안 되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재발이 안 되게 발주를 많이 합니다. 전문업체가 나서서 하게끔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발주는 몰아서 일괄 발주를 주시는 거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 전에, 혹시 박촌역 근처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혹시 알고 계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보여지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상수도관이 거기에 2개가 지나갑니다. 500미리짜리 하나와 200미리짜리 하나가 지나가는데, 500미리 관에서 그 연결부위가 오래돼서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가 나서 침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싱크홀들이 주로 상하수도 지나가는,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상하수도가 지나가면서 물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서 싱크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도 서구 왕길동에서도 크게 많이 났고,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우리 계양구도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도 지시를 그렇게 하시지만, 특히 지하철역 노선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요. 예전부터 볼 때 교대역도 그렇고, 계산역도 그랬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시와 협의해서 싱크홀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지자체 보니까 관내 도심지역에 싱크홀 예상지역 지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포인트 정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장비도 있어요. 탐사장비가 있는데, 그걸 청장님께서 우리도 구입해서 해 보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너무 고단가예요. 구입할 정도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와 협조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항상 사건사고가, 재난사고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따지는 것보다도, 협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 민사소송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구상권에 대해서 구상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승소했다고 결과가 나왔죠? 1심에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황원길위원

이 사건내용 보면 도로상의 포털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우리가 승소했다는 건데, 사실 승소했다는 자체도 이 내용을 보면 참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없었어야 되는,

황원길위원

그렇죠. 승소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어쨌든 우리 행정부서에서 작던 크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야기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황원길위원

이 자체가 소송으로 갔다는 것도 불미스럽고, 또 대한민국 국민, 또 우리 계양구민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이것을 이겼다는 것도 자랑할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과장님, 직원들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19-21쪽 하단 보면 민간위탁사업 내역,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 용역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사업자 위탁기관이 주식회사 무림개발과 합자회사 강인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 초부터 말까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닌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7,500만원에 용역을 각기 줬는데, 집행액이 6,740만원과 6,470만원, 집행액이 이렇게 됐다는 게 뭐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액이고요. 집행액은 계약해서 나간 거고,

황원길위원

아, 예산을 지출로 잡았다, 계약을 이 금액에 했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이 돈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차라리 용역 계약을 이 금액에 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서식이다 보니까,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표시하면 헛갈리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7,500 예산을 했는데 그 용역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4.745%를 적용해서 이 금액에 계약을 했다 하면 딱 보기 좋은데, 집행을 이렇게 했다니까, 무림개발에서 7,500만원에 수주를 받아서 집행만 6,700만원에 했다는 건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건데,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이것은 양식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집행액과 괄호 해서 용역금액,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고요. 그리고 19-22쪽, 제가 이것을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감사라기보다도 앞으로의, 현재 했던 일과 앞으로의 해야 될 일에서 약간 조율하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천도 많고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여기 서운동 서부간선수로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로 쓰레기들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요새는 우리 계양구민들이 운동하느라고 수시로 다니는데, 이 분들이 하실 일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분은 거기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서부간선수로라서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황원길위원

한강농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하고, 녹지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보면 제방 풀베기 및, 지장물 제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 개념이 아니고 수로입니다. 수로라서 그런 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서운동, 이런 수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서운동 옆에 운동하고 하는 산책로 있잖아요? 그게 서부간선수로예요. 농사 물 대는 수로지 하천이 아니라서, 우리는 굴포천 등, 지방하천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것과 소하천, 이것만 관리하는 거지,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리고 19-27쪽, 전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이게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또 조치하고, 처리상황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자전거 보관대 관리시설,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서 수거도 많이 했네요. 그런데 보면 아주 어수선하고, 또 그 자전거 거치대 밑에 보면 청소를 안 해서 무슨 커피 잔 같은 것, 오만 가지 많아요. 그런데다가 자전거가 체계있게 착착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뒷바퀴가 저쪽으로 가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처 거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수거하고 할 때 청소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될 텐데, 거기 보면 미관상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노점상 단속, 이 내용은,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단속을 많이 했고, 시정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떡볶이 팔고, 순대 등 식품 파는 데는 음식 요식업 허가를 안 받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허가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정식으로, 요식업 허가를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 건물 자체가 불법이다 다보니까 위생 쪽에서는 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거기에서 많이 팔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다 불법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황원길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묵인해 주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황원길위원

알면서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애석한 일입니다.

황원길위원

답답합니다. 저도 어쩔 때 다니다가 약간 배고플 때는 떡볶이도 사먹고 하는 부분인데,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잘 알겠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요새 보도블록 공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보도블록 경계석 공사를 할 당시에, 그 경계석을 제껴놓으니까 사실 나무뿌리들이 밖으로 노출이 다 되어 있어요. 잔가지부터 굵은 가지까지, 그런데 그것을 다 장비로 찍어내고,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 기존에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보도블록 다시 공사하는 과정이 있다면, 신도시 같은 데라든가 특히 계양동 쪽에는 도로개설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경계석하고 조금이라도 이격을 시켜서, 나무 돈 들여서 심어놓으면 뭐 해요? 잘라놓고 거기에 상처를 줘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들어부으면 나무들이 견디겠느냐구요. 나무들이 말은 못 하고, 그렇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조금이라도, 20, 30이나 좀 밀리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어느 때 보면 그 나무뿌리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막 비집고 기어나오는 것도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라기보다도, 그걸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그것을 원론적으로 따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요. 단지, 그 목적은 하나고, 우리 계양구에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이런 자리에서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계양구의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기초적인 그런 모든 제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병학 위원께서도 굴포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굴포천 길이가 총 얼마입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5키로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를 관통하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6.68 키로입니다.

곽성구위원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길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총 길이는 15.31키로미터인데 5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굴포천이, 그런데 그 관통하는 거리가 우리 계양구가 가장 넓습니다. 지금 제일 적다고 하는 부평구 같은 데는 1.26키로미터예요. 거기는 벌써부터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소 늦게 하더라도 용역 줬다고 하니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용역을 준, 국토해양부에서 주가 돼서 공사는 하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직접적인 공사는 아닐 것이고, 비용만 댈 것이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에 맞는 환경, 주변이라든지 굴포천을 개발할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도 빨리 세워서 국비 요청을 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굴포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9-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이라고 간단하게 필지와 면적,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으로만, 일반적인 현황만 해 주셨는데, 그 점용자들이 있죠? 대부해 준 자들이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 현황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대부자들에 대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재무경영과 할 때도 이 사항을, 재경부 땅은 옛날에는 재무경영과에서 대부도 하고, 임대료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로, 재경부 땅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국토해양부 땅은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대부도 해 주고,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청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발사항에 대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산동 885번지라고요. 계산풀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고물상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정○○이라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2003년도에 해 줬는데 이 사람이 임의로 제3자에게 또 임대를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발견은 못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순수하게 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됐고, 저희는 경찰에 불법행위 한 것, 불법 전대 준 형식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엊그제 경찰에서 저희에게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저희에게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자가 건물도 다 철거시킨 상태고요.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자들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실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국공유지 실태는 한 번,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잘 안 됐다는 결론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곽성구위원

인정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인정합니다.

곽성구위원

저에게 진정서가 왔었어요. 그 진정 내용을 제가 구청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진정이 왔는데, 구청에도 진정이 왔느냐 확인을 했어요. 왔다, 또 계양경찰서에 넣었다기에 계양경찰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진정을 받았다, 그래서 조치사항들을 제가 또 물어봤어요. 우리 구청에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방금 고발장을, 경찰서에 고발한 근거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국토해양부 땅, 땅은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의료재단, 그 땅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점용을 해서 7사람인가, 8사람한테 연 500 내지 600만원을, 10년을 넘게 이렇게 재임대를 해서 받아 처먹었어요. 아니, 잘 잡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최초에 이런 고물 같은 것은 그 쪽에 못 놓게 임대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고물이라든지 흉물스러운 그런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최초 우리 계양구에 그런 고물, 이런 것들을 없게 했다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이런, 사적인 땅도 아니고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땅에 이런 것을 설치했는가, 저는 좀 의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진정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세 들어서 매년 500만원, 600만원씩 냈던 사람들을 한두 사람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정○○이라는 사람이, 제가 여기에서는 발표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이면 다 끝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이것 정말 큰일이구나, 내가 좀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내가 떠들다 보면, 어느 때는 방송에도 나올 그런 사건들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 임대에서부터 실사에까지 우리 임무를 수행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용자, 대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사를, 상반기 내에, 이제 상반기는 지났습니다만 6월 말까지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법을 어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재무경영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시, 구유지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들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재임대 한 것을, 그런 것들은 전혀, 확고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고충민원처리, 제가 민원여권과와 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민원처리를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건이고, 처리했던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달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우리 건설과는 8건 접수를 해서 5건은 처리를 했어요. 불수용이 3건입니다.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3건은 천대고가 하부 사용, 거기 불허가 냈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던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불허가 했으면 불허를 해야죠. 왜 그것을 안 하고, 묵인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에 고발도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고민거리는 아니죠. 그것은 처리로 바로 들어가야죠. 처리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근거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작전동 865-30 구두수선, 거기도 불허처분 했던데, 역시 있던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고발시킨 것 같은데요.

곽성구위원

고발이 안 되고, 불허처분을 했어요. 고발한 사항은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현재는 불법시설로 되어 있어서, o 위원 곽성구 거기도 최초 허가 내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처리해 놓고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차장 입구 보도블록 높이가 높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곽성구위원

위치는 안 나오고, 주차장 입구 보도블록 높이, 폭 수정 요청해서 도로법 61조, 54조 해서 그 때가 2016년도 3사분기 때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걸 확인하시고, 거기는 보도블록이 차량 진입, 입구인데, 거기 같은 데는 충분히 민원해결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과는 그래도 우리 계양구 전체 189건 중에서 그래도 8건의 고충민원에서 5건은 잘 처리해 주고, 불수용 했던 것 중에서도 그렇게 계속 남아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1건, 보도블록, 이런 것은 처리를 해 줘서 깔끔한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설과는 현장민원, 현장중심의 사업을 하는 부서라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과가 이소영 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팀장님들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8쪽을 보시면 둑실동 도로개설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둑실동 입구 들어가는 길 말하는 겁니다. 예원까지, 농로길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게 둑실 안길과 수소길 있잖아요? 1번은 둑실 안길이고, 8번은 수소길, 수소길은 어디를 표현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삼거리에서, 그러니까 LG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갈현주유소,
윤환

윤환위원

그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위치 확인을 못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라마루 아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주말에 한 번 가보시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도로 양면에 주차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해서 도로 양면에 차량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관광객들이 계양구에 찾아오셨는데 불구하고 이 분들이 결국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주위에도 식당이라든가 맛집,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 서구나 김포 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관광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버스를 회차하기가 어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그 안의 식당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그 식당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게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건 보시다시피 재원이, 47억이라는 돈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뚫어보려고 쓰레기 도로 매립지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신청을 몇 번 해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여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라마루 너머 둑실동 내려가는 길, 음식마을, 거기까지도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광자원이나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교부금도 달라고 해 보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항상 그 쪽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통행을 하다 보면 정말 아쉬운 거예요. 사실 이게 관광자원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하고 가는 게 없어요. 보고 그냥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좀 활용을 하면, 그 도로개설만 해 주면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 분들은 거기서 식사하시고 다 돈 쓰고 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국장님, 이것 하셔야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저희 그린벨트 지역이 국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고, 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취락지구나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더 보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시 그린벨트 팀장과 도시계획국에 올라가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어쨌든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빨리 개설을 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순위가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평상시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공항소음피해기금이라는 게 우리 구에 일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나마 그동안 많이 건설과에서 노력들을 하셔서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농로에 구획정리, 그러니까 농로 구획정리가 된 지가 몇 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된 데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창피할 정도예요. 지역민들 만나보면요. 옛날에 우마차 끌고 다니고 이런 시절에, 그냥 비포장 도로로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기계화가 돼서, 포장이 안 되면요. 비가 오면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서, 그런데 문제는 공항소음피해기금이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야동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몇 사람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운동시설. 그런 것들을, 확인들을 한 번 해 보세요. 하루에 몇 사람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시설을 또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요. 이제 농로에 포장되지 않은 것은 계양구에는 없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따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주민들 몇몇 소수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까지 농로포장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예산 쓸 때 거의 농로로 활용을 하다가 타 부서 경로당이고, 이런 데도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의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도 내년부터 예산, 처음에 결정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같이 모여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부서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세요. 지금 상야동, 이 소음피해기금이 제한적이라서 반경 내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상아동, 선주지동, 이화동이거든요. 그나마 이것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아직도 포장되지 않는 농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도로 유지보수 관계, 재포장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은 곳이 포장되는, 제 의견으로 보면, 정말 필요하고, 빌라나 영세한 분들이 사시는, 저소득층이 사시는 위주의 포장 도로가 사실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보여지는 곳이 먼저 포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도라 하더라도 정말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셔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일단 드려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관내 보면 병방동이라든지 박촌이라든지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그 현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데, 땅 주인들 포장을,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토지주에게 저희가 연락을 해요. 포장해 주려고, 연락을 하면 토지주는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포장을 너희가 해라, 나는 그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사용료를, 그 기다리는 상태를 알다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하고 그냥 급한 대로 때워주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던 단기적이던 개설을 해서 그런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관련된 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포장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작전동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아실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길이 다 파였는데도 때우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건설과는 그래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굉장히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봐요. 우리 계양구가 신도시가 아니라 좀 노후된 도시로 전락하다 보니까 수선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튼 고생들 하십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졌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감사에 한 번 지적된 거라, 그리고 세입부분에서요. 세외수입 체납정리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네요?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독촉과 최고장을 날리라는 거잖아요. 1항에 보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송이 안 돼서, 3개 세목에 348건이 2개월에 13개월을 경과해서 지연 발송을 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자료에는 없고, 특정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016년도에 한 사항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2016년도 특정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2016년 6월 24일날 청장님 결재된 감사자료거든요. 그 자료는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걸 드릴까요? 어쨌든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인데, 그게 지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 13개월까지도 안 보낸 게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겨서 더 이상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감사지적까지 나온 사실을 우리 팀장님들도 다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어느 팀인가요? 건설기계 관리 부분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건설행정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최윤선 팀장님이군요. 일 잘 잘하시는데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줄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챙기시도록 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산 한 번 봐 주십시오. 27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지출도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 직원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원래 두 명이 일을 했었는데요. 한 직원이 다른 데로 취직을 해서 나가서 그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하는,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 직원인데요. 한 직원이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그 인건비,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대타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 뽑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분이 나가도 다른 직원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뽑으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채용이 안 돼서 안한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굳이 지금 직원이 두 명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고 나중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처음에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처음에는 본예산에 섰다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 과정에 이 직원 하나가 퇴사를 한 겁니다. 잔여 예산을 중간에 정리를 한 번 해 줬어야 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혼자 일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것을 안 세워도 되겠다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277쪽, 서운동 하수관거 정비 있죠? 집행 잔액이 8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운동 빗물펌프장을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어디냐면, 봉오대로와 부천 굴포천과 만나는 끝에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 계획을 하면서, 지금 서운동 보면 서운초등학교 앞에 재개발지역과 이쪽이 원래 침수지역이거든요. 다른 데보다 거기가 심한 지역이라서 그 물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관 3키로 계획을, 15억을 세워서 3키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계획 당시와 나중과 비교를 해 보면 서운재개발사업이 생겼고, 그리고 서운공단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 관이 그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운 재개발지역이 침수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된 거죠. 단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던 건데, 그래서 야, 이것은 해소가 되니까 그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위치인 서운 빗물받이 펌프장 위치로, 반대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나지길 옆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관이 있던 일부분이 반 정도가 계획에서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앞으로 서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더 이상 예산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하수도 정비 있죠? 여기에 계속비 이월금이 있고,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있어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이월금이 계속 발생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이것도 8억 5천정도가 되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하수관거 정비가 연결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다른 사업에서 넘어와서 그게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건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까 그 사업과 묶여서 같이 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서운동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276페이지에 있는 8억이 거기로 같이 포함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목과 이런 것이 거기도 최종적으로 모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렇군요. 갑자기 잔액이, 왜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여기에서 생기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와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건축과 민원현황들을 쭉 보면 정말 전 실과 중에 가장 민원으로 시달리는, 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건축가라고 생각되고요.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1차로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죠? 금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39건에 1억 9,800정도를, 58건이 접수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다 정리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억 미만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9건 중에 39건이 선정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같이 2차로 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1차로 끝난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혹시 1차로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요.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 분에게 돈을 드렸는데 시공하시는 분이 지체돼서 못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공사를 우리가 계획서 냈었는데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한 데가 4군데 있었습니다. 1차 할 때요. 그래서 계양빌라, 삼정연립, 서흥, 장미, 로얄빌라, 삼호주택, 이게 1차 때 4개가 포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차 때 네 군데에서 포기를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468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건데, 이유는 뭐였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와 실지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이러니까 취소한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취소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건들이 안 맞아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같은 경우 59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39건이 선정이 됐는데, 중복,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 단지, 그 빌라가 또 신청했는데 또 해 줄 수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한 걸 사례로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엑셀로 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복해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규정이 있죠? 한 번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2년인가 5년 이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그런데 금년도에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요? 작년 같은 경우 빌라의 바닥을 포장하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담장을 보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게 있는데, 혹시 그것 확인이 안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만약에 했다면 동일 건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같은 빌라인데 작년에는 바닥포장을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는 담장을,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에 대부분이 옥상방수가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빌라에는, 그래서 한 20건 정도가 옥상방수로 진행돼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양구에 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실오래 전부터, 늘 이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자체가 너무 더디고, 또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 진행하면서 일어났던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합원 간의 마찰이라든가 많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 조합 같은 경우 멸실신고를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서운 같은 경우에는 멸실신고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멸실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멸실신고는 안 들어와 있고, 현재 이주가 70% 정도 됐거든요. 850세대,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624세대가 이주된 상태고요. 아직 멸실신고 접수된 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이 석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석면허가를 받아서 구청에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멸실신고는 서류만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검사처럼 철거 확인을 나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청의 석면신고라든가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면 담당자가 그 서류 확인하고, 현장에 건물이 없어졌으면 멸실처리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에게 신고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다 라는 게 있었고요. 작전동에 신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신라아파트도 보시면요. 사실 신라아파트가 당초에 조합이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대한토지신탁에 지정자를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주가 많이 됐습니다. 220세대 중에서 205세대가 이주해서 93% 이주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 우리 관리처분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 착공계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실신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난달인가 태림연립이 건축심의를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던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일부 조건부 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조건부 사항이 뭔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넘어갈께요. 42쪽,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위법사항을 금년도에 보니까 2건이 적발이 돼서 위반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이 결과는 구에서 시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첫 번째 것은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남동의 다세대를 지은 사항이었었거든요. 다세대를 지으면서 개구부가 5제곱미터 이하 구멍이 뚫려있을 때는 이격거리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유리블록으로 해서 개구부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이격거리를 저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 질의라든지 동간거리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든 고의성은 있어 보이나 시에서 건축사 징계까지는 처분하지 않겠다 해서, 비고란에 보시면 상정을 안 한 것으로 있고요. 두 번째 건은, 이것도 다세대인데, 거기 다락방을 위에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사항 변경을 득하지 않고, 또 높이를 높이 지었기 때문에, 이건 처분 중이라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의 사항은 상정을 하지 않았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계할 때는 약간 속인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실 다툼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5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개구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그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블록으로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53쪽에 보면,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연번 11번에 보면 김○○씨라고, 그 밑에 오○○씨, 이게 2008년도부터 체납이 돼서, 지금 2017년이니까 약 9년 째, 그렇죠? 그런데 압류를 했지만 이 분들은 의지가 없는 겁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됐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매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세무과에서 세금 같은 것은 가산금이 붙거든요. 연식이 가면,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때 우리에게 이것을 내느냐면, 이렇게 압류를 시켜 놓으면 다른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 일괄로 제출하시고요. 평상시에는 불편한 게 없으시니까 저희가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도 지체되는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456만원이라는 것은 벌써 8년, 9년 전부터 이 금액이라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산금이 안 붙다 보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가산금이 안 붙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산조회는 했을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오○○씨 같은 경우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압류하고요. 자동차도 압류하고, 공공기록 정보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이 분들이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의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재산도 보면 자동차라든가 토지도 있는데 오○○씨 같은 경우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의 의지가, 우리가 이것을 공매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1과 체납팀을 넘어갔고요. 당해연도는 우리가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매를 건의합니다. 세무과에다가 공매를 건의하는데, 1,300만원이, 이 분이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10억이죠. 그럼 이것을 조회해서 하면 실익이 없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공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받기 위해서 큰 물건을 움직일 때는 엇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를 의뢰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려가 되거나 실익이 없다, 이런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세무과에서 계속 추징하고 있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체납에 대해서는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회사인데, 동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액수가 커서, 이게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빌딩이었는데 근생 5~6층에 근생이었는데요.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것을 고시원으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분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해서 무재산으로 만들어 놓고요. 2011년도에 5,700 부과했고, 2012년도에 잠깐 공시지가가 쭉 올라갔거든요. 5,800으로요. 새로 온 게,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는 김○○씨라고 새로운 분이 그것을 토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내고서는 추인을 받아서, 이 건은 정리가 됐는데 동보 조○○씨는 사실 폐업된 상태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인이 재산도 없고. 그 분이 그냥 손 들어버린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도 지금 현재 2011년이니까 5~6년이 지났거든요. 금액이 크니까 이걸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도 액수가 크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시효소멸을,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산택지 쪽의 1073 문화부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뭐가 보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외부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보이는 부분이요. 당초에 싸이환타지가 법정관리 금강에 있었다가 진행이 돼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저기했었는데, 금년 3월 7일에 어쨌든 간에 토지소유권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조이월드라는 데 법인이 설립돼서 진행이 되다가 토지대금을 다 지불하고, 법정 저기하고, 지금 코리아신탁이라고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거든요. 문화부지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먼저 득해야만 건축주 변경을 해 주겠다 해서 도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변경인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신탁회사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상담한 사례를 보면,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상 5층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문화 집회시설로 해서 문화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은 뭐냐면 사업성을 맞추려면 구분 소유권으로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 사람이 한 회사든, 단일 건물로 해서 그 전에 임대를 주는 쪽의, 근생들 판매시설을 임대를 주는 부속시설로 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복합시설,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복합시설로 해서 판매시설을 분양을 해야 자기네들이 이윤이 된다, 도시계획 변경을,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성이 있으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리고 일부에서는 층수가 5층이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7, 8층을 요구하거나, 그 전에는 자기가 10층까지 하면 위에는 오피스텔, 이런 것으로 하면 사업성이 맞고, 기존의 문화시설은 유지하겠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층수가 5층이라도 그 고를 높일 수는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게 현재 그래서 극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로, 5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높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지역 옆에 건물 한 4층에서 거기를 내려다보면 안이 훤히 다 보이거든요. 지하 판 것까지 다 보이는데, 그게 참, 철골부터 해서 콘크리트 친 것부터 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2012년도에 중단됐으니까요. 5년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우리구로 봐서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지만 구에서도 건축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 명단에 보면, 회계연도가 발생한 연도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부과한 연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압류가 됐으면 언제 압류가 됐는지 날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고, 혹시 압류한 다음에 처분한 부분도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 처분한 건 없습니다. 공매를 해서 처분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일부 의뢰를 했었는데 실익이 없다 라는 쪽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67건 정도가 압류되고, 사망하고, 분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류만 해 놓고 처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다른 체납 건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 압류 하나마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4번, 65번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로, 사실 미압류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64번, 65번, 안○○씨,
해진

박해진위원장

돌아가셨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니까, 압류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분의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결국 무재산으로 확인돼서 결손처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끔 사망사고도 나고, 사망 나면 그 압류가 해제됐다고 해도 그 물건이 위반사항이 안 되면 자식이나 이 분들에게 승계가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승계는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승계가 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음에 또 부과를 하거든요. 시정이 안 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사람들이 재산을 증여받아서, 사망, 아무 것도 없는데 빚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압류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압류를 했으면 마냥 놔둘 게 아니라 어떻든 강제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류가 됐는데, 10년 전에 압류해 놓고 계속 놔두면 뭐 해요? 계속 시간낭비만 하고 공무원들만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어떤 강제처분을 해서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납정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무과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세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고질적인 강제금 체납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하셔야죠. 수고하셨고요.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아루 센트럴파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허가가 2013년도에 났나요? 허가 날짜가 언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연도 말쯤 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착공은 2014년 4월에 착공 시작을 했나요? 착공 신고가 언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724세대 공동주택과 76호의 상가, 판매시설요. 그리고 방송통신시설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2013년 12월 20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공을 2014년 2월 28일날 했고요. 중간에 입주자모집 공고는 2014년 5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다 진행됐고요. 지난 5월25일, 전에 방송통신하고 아파트하고 인천시 감사실에서 컨설팅 감사에 의해서 다소 법에 위배되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해서 방송통신시설과 분리를 명령을 해서 분리를 했고요. 분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5월 25일자 우리구에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각 과에 협의 중에 있는데, 보완사항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송통신시설 분리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당초에, 이게 초창기 도시계획결정 할 때부터 우리구의 의견은, 어쨌든 방송통신과 공동주택과 같이 배치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도시계획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때 분리가 안 되고 계속 같이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독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주상복합을 지어야 되는데, 주거의 비율이 80% 이하, 그러니까 상업을 20% 이상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방송통신시설을 포함한 코아루 밑에 상가가 21%를 차지했었거든요. 현재 중간에 보니까 시에서도 다시 우리가 건의를 계속, 청장님 지시로 해서 분리해라, 이러다 보니까 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시설을 분리하다 보면 주거 비율이 88%까지 올라가게 돼서 위반사항이 되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익과 뭘 따져서 우선적으로 그걸 진행하라 해서, 컨설팅감사법이 새로 2016년도인가 시행되는 바람에,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시에서 판단한 것은 시의 시유지가 1,100평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동 토지 지분이 될 때는 시, 재산을 관리한 사례가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서, 시 감사실의 권고에 의해서 방송통신시설을 분리하면서 주거 비율이 88% 올라갔고, 12%로 해서 지금 분리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혜 아닌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특혜는, 시에서 나름대로 초반에 건의했던 부분들이, 우리 것이 수용이 안 됐거든요. 분리하자 건의했던 부분이, 그래서 특혜를 입은 것이, 입주민들이 있었지만 민간인인데, 나름대로 지금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니까, 기부채납 하기로 방송통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행사, 시행사의 어떤 특혜 아니냐, 88%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저희에게도 통보됐던 부분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건의가 됐었는데, 그것도 먼저 거둔 것이 상쇄됐다고 결론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처음에 허가할 때도, 시유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유지 1,100평이 포함된 사항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또 처음에 허가할 때, 착공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 OBS 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현수막 걸고 착공식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은 방송국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방송국을 분리해서 결국은 80%라는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88%까지 샹향되는, 결국은 그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상황을 또, 이 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좀 뵙고 싶어요. 어떤 힘을,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막 바꾸는 건지, 법을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재론되는 얘기지만, 개인 사업자에게 어떻게 시유지가 포함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 최근에 민원이 발생됐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아루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게 주거환경이나 건축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하신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문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코아루가 실질적으로는 단차가 나거든요. 지금 북측과 중앙통로 부분하고의 단차가 4미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난 밑은 지하주차장과 상가가 배치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이 6개 동에 방송통신시설 해서, 동으로서는 7개 동이 위치하는데요. 전방에 있는 3개 동은 지상에 뜬 식으로 해서, 1층에 판매시설 해서 3개 동이 위치하고, 뒤는 측벽, 뒷벽이 흙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음벽 설치한 부분이 옹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떼면 사실 건물이 흙에 안 접할 수 있는데 거기를 매립토로 하다 보니까 뒤에 흙이 배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중앙통로에서 보면 2층인데, 뒤쪽 보면 1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가중 평균, 그러니까 지면과 땅 사이에 냈을 때는 그것을 가중평균 해서 2분의 1이 하로 묻혔다고 판단하면 노출된 부분이 많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법상 거기는 1층으로 명칭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2층이고,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도 이 대지가 사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인천시 건축심의 한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744 세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해서 20세대를 한 줄, 20층을 한 통을 날리는 쪽으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뒷부분이 지면에 단차에서 닿게 되는데, 심의할 때, 인천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있었으면 삭제했으면 좋은데, 현재 시공을 하고 보니까, 저도 그게 단차가 나고, 이쪽에서 2층이고 하니까 세세히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매트기초라고 윗부분을 알씨로, 상가 상업지역을 알씨로 기둥 올라오다가, 아파트는 벽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되면 중간에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트랜스보라는 개념인데요. 보로 할 수도 있고, 매트로 하는 것은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해서, 힘을 분산시키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든 매트 1.2미터를 치면서, 지금 뒷부분의 1층 부분에 날개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햐면 안정화 구조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 레벨하고 지금 날개벽 나간 부분과 동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깥 부분에 대해서 방수처리가 있던 것을 10센티로 하고요. 그리고 방수처리 윗부분에 대해서 조경토를 10센티를 하다 보니까 20센티가 바닥면에서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방 부분의 마감부분은 난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2센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벽과 사이에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확장형 발코니가 되다 보니까 방에 있는, 거실에 있는 것이 같이, 우리가 발코니 창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치상에서는 8센티가 지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나가서 민원제기 하신 것을 보고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불편하신, 법상 그런 것은 제껴놓더라도 불편하신 것을 느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시설개선공사라든지 보상에 대한 것도 이 분들이 불편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중재하게 됐는데요. 그 나머지 사항은, 진행사항을 다 말씀드릴까요?
윤환

윤환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알씨 트랜스 방식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매트방식이 갔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알씨의 트랜스 방식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죠?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트랜스보,
윤환

윤환위원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매트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 문제가 뭐냐면, 왜 매트방식으로 바꿨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사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는 기술자로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트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성 때문에 바꿨다고 판단이 들어져요. 그런데 고도 높이제한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6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 항공장애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항공 때문에 65미터로 제한되어 있죠? 결국은 이 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사업성 때문에 이 매트방식으로 바꿨어야 그 고도제한에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럼 한 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그 사업자측이 이런 설계변경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설계변경을 했을 때 사업공사 기간 중에 감리자들의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었는데 결국 그걸 간과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됐고,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 몇 년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월달에 분양공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양해서 그 때 입주를 하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계약 체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 지금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완공돼서 현장을 와보니, 지금 이렇게, 처음에 아주 청운의 푸른 꿈을, 내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다, 2~3년 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분들의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그 꿈을 몇 십년을 이루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간혹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새롭게,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꾸려보겠다고 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하고 계신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오랫동안, 3년 동안 기다리다 오신 분도 있고,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성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심의 때 20세대를 감축을 시켰다는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가, 인천시 심의 위원들이 여러 파트를 보거든요. 좀더 면밀히 해서 그 쪽 부분을 공지 했었으면, 층을 공지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대책안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원하시는 대로 땅을 파서라도 본인들이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날개벽을 쳐야 되는데, 1.2미터의 구조개선을 다 해 놓은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시던 아니든 간에, 그래서 중재를, 현장에서 두 번 했고요. 부구청장님 두 번 뵙고, 국장님도 나가셨지만, 그리고 제가 한 번 종합적으로 하고, 청장님 면담도 엊그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반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느끼시는 감이 있으면, 사실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시행사나 이런 데에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용검사 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말을 아무래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사용검사 이후에는 사실은 법대로 나가라는 게 시행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느끼는 감이 다르시지만, 지금 입주 예정자 분들께서는 관공서가 과연 시행사 편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다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몰 때, 막 너네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 코너로 몰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듬어가고, 대안을 가져와라, 2차, 3차,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액은 얘기 안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저희도 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시행사 쪽에서 나온 게, 그러면 여러분들 정 사실 수 없으면, 지층 세대에 대해서는 10%의, 분양가 10% 위약금을, 하실 분 선택하십시오 라고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부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한 것들이 시행사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 분들이 느끼는 감이나 다른 세대 느끼는 감이나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2층, 3층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역민원, 그래서 보상은 절대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장에서 나가시라고 시공사를 압박했죠. 현재 지면의 노출 정도가 심한 데가 있고, 덜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층 부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뒤에 보면 완전히 지층 세대 노출된 부분,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하셔서, 아무래도 보상을 해라, 그래서 그 안을 가져왔었는데, 그게 바로 2층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시고 해서, 또 한 번 지금 준 게, 오늘 3시에 우리가 2층 세대로 해서 보상기준 했던 부분을 상향해서 하는 것과 당초에 거부했던 것이, 앞에, 6개동에서 앞의 상가쪽 2층에 있는 부분들도 옥상조경이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를 토피를 하다 보니까 노출이 좀, 베란다 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측을 했습니다. 거기는 2층이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없고, 지층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라든지 보상비에 대한 것도 오늘 만나서, 오후 3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말 답답하고 이해 안 가네요. 10%를 환급해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런 답변들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이것, 집 하나 때문에 몇 년을, 3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 전 과정을 무시하고라도, 그런데 지금 하자가 발생돼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10% 줄 테니까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애초부터 터미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꿨을 때, 그럼 특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도덕적, 양심적으로 건축을 잘 하고,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덕목이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발생되는 수익 때문에, 자기들 돈벌이에 급급해서, 수익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가라, 이제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행태들이에요. 정말 화가 납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조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행사는요. 한 층, 그 세대를 한 층을 더 올림으로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한 층을 더 올리고 덜 올리고에 대해서는요. 건축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전문 분야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면요. 이 분들에게 보상해야죠. 절대 이게 간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절대적으로, 이 사업자 시행사 측과, 정말 그 분들 이것 독려해야 됩니다. 마무리, 민원인들하고요. 그 분들에게 정말 피해 가는 만큼의 보상, 천상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20-16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인들은 코아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퇴장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코아루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방청객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객 퇴장

윤환

윤환위원

20-16쪽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던 것보다, 처음에 4,100 가구로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월별로 65 가구, 83, 51, 이렇게 가구가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에, 그래서 1차적으로 2억, 3억 7천에 대해서, 시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추경예산을 받아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연말에 보니까 각 구에 주거급여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액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초보다,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1억 5,900에 대해서 12월달에 각 구로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억 9천, 거의 5억 정도가 합산이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거든요. 임차급여는 월세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요.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는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나누면 주거급여가 5억 7천 되고요. 수선유지비가 4억 4천 됐습니다. 작년 2016년도 예산이, 그래서 집행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경이 3억 7천 했던 것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 6천이 집행잔액이 납았고요. 그리고 수선유지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저희가 돈을 줘서, 거기에 조사를 시켜서 나름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집행했던 것보다는, 어떤 사항이냐면 장애자, 쉽게 얘기해서 노약자, 이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호당 380만원을 고정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편하신 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 다른 것을 한다든지, 다리가 불편하신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30세대를 나름대로 주거급여, 장애자 분 쪽으로 했는데 신청해서 받아보니까 24세대밖에 해당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수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받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다시 쓸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더 받고, 그리고 수선유지를 LH에서 집행하는 가운데 이런 장애자 분들에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서, 총액으로 3억 8,600이 집행하고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혹시 지원을 했는데 못 받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액수가 부족하면 시에,
윤환

윤환위원

혹시 이것을 신청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에 계속 알려드리고요. 중간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기초수급 연간 조사를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조사하는 게 상시근로자, 자활소득자는 매월 조사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는 일용소득자 소득을 하고 있고, 연간은 근로 무능력자 구성, 그러니까 18세 미만 구성이나 65세 노령 세대 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중간에 수급자가 되셨더라도 부앙의무자와 기초수급 액수가 넘어가면 우리가 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는 계속 이 분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또 사회복지직이 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정말 어려운, 이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아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비 지급을 할 때,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세대 빌라, 옛날에 오래된, 주거환경이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그 분들의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런데 지급방법이 그분들에게 통장으로 또 입금이 되고, 또 사업에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황원길 위원님이 그 사례를 지적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예상하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통보해서 나름대로 공사, 그 사람들 공사사업자와 대표자 분들 오죠? 그러면 거기에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불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금 직불로, 그 형식을 바꾸신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것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네요. 잘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2쪽, 소관위원회 현황 보면 건축위원회가 그때,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것 같은데 참석대상이 과반수 이하인데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를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이게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조례는 60인 이내로 인천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 건축조례 제9조에 보면 회의개최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30명에 대한 건축위원 4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같이 들어올 때는 이 분들을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은 실질적으로 빠지게 되고 26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또 지적사항이 돼서 답변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연락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같은 경우 수업 중이다, 일이 바쁘다 해서 11명에서 20명이 성원이 되는데, 지금 16명이 한 적도 있고요. 15분 한 적도 있는데, 11명 정도 하면 성원이 되는데, 그것도 불안한 게, 오다가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11분을 딱 해 놨는데 갑자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부른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15분에 13분 참석하고 있어서, 회의가 성원이 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정원이 타이트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두 명의 문제가 있을 때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좀 여유있게 해 놓고 그 분 중에 11인에서 20인 이내로 해 놓고 하겠다, 이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황원길위원

법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고요. 공동주택은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20-18쪽,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모든 게 중지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비가 1억 2,700 해서 용역발주 했다가요. 중간에 3억 2천을 감한 게 건축, 건물 짓는 게 있었거든요. 500제곱미터, 그래서 건물을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민공동수시설로 하려다 못 해서 감액을 해서 9,400이 됐어요. 그런데 9,400이 돼서 결국은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또 나중에 진행되면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3,200만원 해서 현재 6,200만원 가지고 준공을 해 놓고, 만약에 사업비가 우리가 작년도에, 2016년 3월 16일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시에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시에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신청을 해 놨는데요. 이게 아직 여러 가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용역비가 6,200만원이 지출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상태에서 중단된 거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황원길위원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선정 해 놓고, 예산확정 통보까지 받아놓고 2014년 6월에 용역 착수했다가 2014년 10월에 용역 중지했다가, 2015년 4월달에 용역 재개했다가, 2015년 12월에 용역 1차 완료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까 1억 2천을 용역을 했는데 나름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연식이 넘어가면서 시에서 재원 준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용역을 중단해 봤습니다. 중단해 봐도 용역기간이 되니까 다음 연도에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중간에 나올 때 있죠? 예산이 뭐냐면, 회계가 지방특별교부금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재원을 자꾸만 여러 가지로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특별조정교부금을 준다고, 2015년 10월에 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용역을 재개했고, 또 다시 연도 가니까 용역기간은 넘어가고, 그래서 1차로 준공을 맡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만 이행 안한 것뿐이지 용역은 거의 준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앞으로 수년이 지연되더라도 유효한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만, 밟는 절차만 받는 것이 잔여 금액이 3,200만원 남았기 때문에 현재 계약상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역사에,

황원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업 중단되고, 그냥 용역 사업비만 날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게, 너무 지연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재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요. 관계 부처나 이런 데에서 이걸 진짜 몇 년을,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만이 이런 일이 있겠느냐구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민 혈세가 수억, 수십억이 날아가고서 나 몰라라 다 자빠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요. 진짜 우리가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구요. 공공시설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몇 억이고, 몇 십억 날아가면 마는 거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건데, 물론 건축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진짜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목적을 두고 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데, 덜커덩, 하지도 못할 것을 덜렁 해 놓고, 그냥 돈만 수십억 갖다가 날려놓고, 그래놓고서 중단한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느냐구요.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20-49쪽,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설건축물 단속 현황, 이것은 끝까지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거죠? 어떤 대안은 없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에 대한 단속권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게 국민들에게 옛날에 철거반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타나서 철거를 했거든요. 지금도 공익이 더 우선이다 생각하면 행정 대집행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적발된 사항들이 개인 건물의 부속 쪽으로 자그맣게 되어 있고, 자체에서 이행하시도록 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 시키는 법은 없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양성화의 개념보다는 추인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약 연장신고가 지났는데도 존치는 부분은 사실 위법사항이라서 연장해 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부분이 가설건물 기준에 맞는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법에, 진짜 어떤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장님이 형평성을 발휘해서 이행강제금을 한 번 물리고, 과태료를 주고 다시 2년, 3년, 3년인가요? 신고 같은 것,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2년씩 연장해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해 줘야지 끝까지 이래놓으면, 하여간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0-53쪽,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 고질 체납자들, 이 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위법사항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 아닌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하늘에다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위반건축물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있으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을 하겠다 해서, 그것은 압류한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이 세입자분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뒤에 주방을 달아서 짓는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건축주 책임이지만 행위자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그래서 세입자에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 분이 세를 살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무재산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니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 어쨌든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입자가 부정하거나 세입자가 나갔을 때는 건축자에게 다시 돌아가는데요. 건축법에는 행위자 처벌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행위자에게 이행강제를 시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무재산으로 나왔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행위는 여기에서, 세 들어있는 데에 행위를 해 놓고 자기 자산이 아예 없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금통장을 조회해서 예금통장 압류도 하고, 무재산이더라도 통장 압류하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매년 부과하고, 매년 적발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압류해 놓겠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다못해 자동차 세금 안 내면 거기에 압류해 놨다가 폐차시킬 때 납세증명서 가져와 해서, 체납된 것 내고 와, 이렇듯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황원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으려면, 그렇게 안해 놓으면 낼 분이 없거든요.

황원길위원

만약에 압류해 놓고 강제공매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압류는 해 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몇 억 정도 되어야, 재산가치의 50%이상 차지해야, 공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실익이 없다고 오는 것 같아요.

황원길위원

아, 절차에 따른 비용 자체도 건질 수 없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열악한 우리 계양구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부과하고 뭐 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않겠습니다. 지금 자꾸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합니다. 양궁장 옆 골프연습장,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브리핑 한 것은, 계양구 입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술자 쪽으로 보면 그 넓은 운동장에 사실 골프연습장이 들어간 부분이 외지고, 고속도로측에 있는데, 나름대로 체육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 옆의 경남아너스빌이라든가 이런 측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하는 과정에 절차상, 작년 같은 때는 접수를 해서 여러 가지 세입,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인천시에서 우리에게 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공고해서 개인이 지금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복안만 얘기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양구 의원들의 결의사항입니다. 결의사항,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를 했지만 구청의 결단만, 복안을 얘기하세요. 어디 절차가 아니라 구청에서 그 절차를 참고해서 복안만 말씀해 주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현재 높이 제한에 대한 것이, 거기 가 35미터 고도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35미터를 넘는 45미터에 대해서 교정해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측면에서 불빛,

곽성구위원

그렇게 조정해 오면 허가해 주겠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신문 내용에도 애매해요. 우리 구의 자세가, 해줄 듯 말 듯,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3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에요. 참고 바랍니다. 결단을 요래요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결단을 해 주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럼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4분 기록중지

12시 26분 기록시작

곽성구위원

다음은 역동적이고 희망찬 행복도시가 우리 계양구의 슬로건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어떻게 해야 역동적이고 희망찬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했을 때, 그랬을 때 역동적이고 희망찬 행복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화합과 소통의 기본은 무엇이겠느냐, 구민의 고충입니다. 고충된 민원입니다. 민원, 그래서 제가 구 감사실로 구민들의 고충 민원은 어느 과가 제일로 잘 했느냐 하고 자료를 뽑았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계양구 전체 고충민원 처리가 189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처리한 것이 152건이고, 미처리한 것이 30건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로 본다면 60%만 처리를 해 주고, 40%는 처리가 못 됐다는 겁니다. 제가 건축과 것을 한 번 봤어요. 건축과 것을 보니까, 총 건축과로만 87건의 고충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리는 77건, 불수용 10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한 번 어느 민원을 가지고 건축과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건축과는 각종 법규와 각종 예규와 우리의 조례를 내놓고 불가라고 했습니다. 대충 제가 지명을 한다면 서운동 공장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직접 담당했던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권익위원회에 가면, 거기에서 이의가 나오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권익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허가 해 준 것 생각나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입니다. 그것, 지금 10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 읽어 봤어요. 불수용 된 것을 읽어보니까 그런 코스를 가르쳐줘서, 법은 이렇게 돼서 직접적으로는 못해 줄망정, 권익위는 뭡니까? 우리 계양구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권익위가 하는 것은 각 지방, 법에서도 각 지방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봐서 권익위에서 심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절차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계양구는 이러이러한 것이 걸려서 못해 줍니다. 그런데 민원인 여러분은 이렇게 절차 밟아서 해 오면 해 주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더 좋은 퍼센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길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냥 딱 덮어 둘 것이 아니라 길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준다면 역동적이고 희망찬 행복도시, 그게 바로 화합과 소통, 그 기본이 고충 민원처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축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번 열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에 총 19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받으신 분이 19명인데, 그중에 최다로 오신 분이 35만원, 그러니까 5회죠. 5회가 3명이 있어요. 그 인원을 전부 합한 인원이 19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나올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앞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석 인원이 있어요. 1회는 16명, 2회는 13명, 3회 13명, 13명, 15명이니까 적어도 14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14명,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참석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참석수당 받으신 분들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6명인데,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5회 나오고, 3회 나오고, 이 분을 전부 다 해 보면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19명에 공무원이 5분 정도 계시는데, 다섯 분 빼고 14분 정도라면 평균 9분 정도가 계속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석수당을 안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나요? 아, 의원들이 두 분 포함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의원들까지 하면 7명,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 14명 정도가 평균 나왔다고 가정하면 계속 7명 정도는 수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작년에 몇 회라고 했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5회인데 그럼 35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당 받으신 분들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여기 수당 받으신 분들 다 계산해 봐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 쪽에 보시면 1,200만원 잡았다가 380만원인가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건축위원회 수당을 좀 적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봤거든요.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6명, 1회가 6명, 2회 6명, 5회 3명, 4회 2명, 3회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여기 서류를 보면요. 공무원 빼고 안 나오신 분, 소방과장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계양소방서, 여섯 분인 것 같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방과장을 빼고 여섯 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참석수당을 받으신 분들을 다 계신 해 보면, 총 19명 정도로 나누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회가 3명이고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총 19명 정도가 참석수당을 받아갔는데,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5회면 7명씩이면 그것도 35명이잖아요. 35명이 사실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분이 5회로 했다면 35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7만원씩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만원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5회를, 5명으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회짜리도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회짜리도 있고, 이걸 다 계산했어요. 2회 나오신 분은 14만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14만원 받으신 분들이 총 6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인원수가 19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일곱 분 정도가 수당을 받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5회를 했으면 그것도 35명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계산대로 한다면, 그래서 계산이 안 맞고,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건축위원회를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소방과장님이 안 나왔을 때,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소방에 관한 것은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어떤 민간소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하나씩 더 둬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이 빠지면 다른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빠지는 거기는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심의할 때 그 분, 소방하시는 분이 오시면 또 그것으로 해서 부결이 돼요. 그럼 계속 한 건을 가지고 몇 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중복되는 위원들을 더 둬야 되겠더라, 그래서 빠지게 되면, 한 분이 빠지더라도 한 분이 나와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엘리베이터도 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안 나왔다가 다음에 오면 이 분이 부결시키면 또 이것으로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심의를 열고, 그러면 결국은 참석수당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다 시간 쪼개서 와서, 그 한 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지출이 부적정했다 라는 게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폐지가 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작년 9월 30일자로 폐지가 돼서요. 잔액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출이 잘못됐다 라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게요. 그게 작년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게, 작년 9월 30일자로 폐지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곧바로 일반회계로 못 넘어가서요. 중간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과오납으로 정리가 됐어요. 예산실에서는 중간에 추경을 할 수 없었다, 예산과목이 작년 9월 30일 날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이 그 때 당시 어떻게 나왔느냐면, 지출원은 회계관계 법규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심사하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지출하면서 지출원의 지급명령, 그러니까 어떤 인감이라든지 결의서 지출원, 이런 것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지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내용이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특별회계 부분이, 여기는 폐지됐다고 합니다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한 태림연립 조건부 승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