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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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0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7-06-12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정비과는 서운산단이 주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다 진행되고 나니까, 지금 지난번에 2차 분양이 다 완료됐죠? 중소기업단지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땠습니까? 경쟁률 같은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면적이 큰 것, 천 평짜리가 두 개인가 있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당초에는 500평 기준으로 잘랐었는데요. 500평 정도 둘레면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호하는 게 조금 넓은 평수, 1,500, 천 평 정도의 넓은 평수가 요구가 돼서 거기에 맞췄더니 아마 그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00평짜리와 천 평 두 개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쪽이 경쟁률이 많이 높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 얘기 나온 김에, 지난 20대 총선 때 송영길 국회의원께서도 공약했던 테크노밸리 백만 평 조성 사업이, 얘기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에게 온 것은 없는데요.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플래카드를 저쪽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정책이 됐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에게 협의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천에서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테크노밸리 백 만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계양구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단이 시발점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백 만평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계양구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요. 성사는 그린벨트 해제 건이기 때문에 시 물량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부, 국토부 물량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인천에서도 인천시 차원에서, 사실 계양에 이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면적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하여튼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6쪽,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인데, 지금 73건 중에 형질변경이 72건, 물건 적치가 1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착공 된 게 6건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간이 있는 거죠? 허가를 내 줄 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허가 내면서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좀 시간이 되는데, 아직까지 미착공이 됐기 때문에, 기한은 2018년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2년을 준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 안에만 착공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간은 딱 2년이라고 주어진 것은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2017년도, 2018년까지 허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는 전년도 것의 경우는 1년이면 올해 마무리 된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연기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을 보면, 여기는 주로 건축행위는 할 수가 없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 보니까 창고 물건 적치, 물건 야적해 놓고, 그런 용도로만 허가를 해 주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형질변경도 종종 있는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줍니다. 50센티 이상은 매립을 못 하는데, 50센티 미만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원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50센티 이하도 허가하는 경우는, 지목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신고라고 하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4번째 항목에 보면 방축동 82-1번지, 물건적치장 관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축조 해서, 여기가 환급, 금액도 큰데 3,623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착오가 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법적용을 물건 자재적치 허가의 별도로 건축물 20 제곱미터에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법에는, 저희들이 적용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이 최근에 내려오기를, 물건 자재 적치허가는 반드시 허가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0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은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 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받았는데, 3,600을 받았는데 다시 전액 환불,
병학

이병학위원

돌려줬어요? 그런데 부과할 때는 그 법적용이 안 됐던 거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딱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질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자재 적치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20제곱미터 미만의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은 허가해 줄 수 있게끔,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부과해서 징수하고 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렸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게 2016년 9월달에 했고요. 계속 여기저기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띄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것은 당연히 허가해 줘야 된다, 자재관리 차원에서, 장비도 넣어야 되고, 공구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허가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존부담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통보가 와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을 볼께요. 본단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렇죠? 보상이 100% 다 끝났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진입도로 보상 현황을 보면 토지 보상된 것이, 이게 사유지 건이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13필지,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지장물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 달라고, 보상비가 적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이의제기 하는 기간인데요. 당연히 금요일 날, 6월 9일 날 13필지 중에 10필지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3필지 남은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나머지 3필지인데, 진입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필지인데요. 이것은 6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분들만 이의신청이 안 들어가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공탁을 걸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현재 98%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양구로 봐서는 서운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분양하면서도, 외지에서도 서운산단이 많이 알려져 있고, 어쨌든 1차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간에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의 공직생활도 같이 더불어 마무리 하시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우리 계양구 발전의 큰 틀을 잡아놓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심 없이 공직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저쪽 위원회로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 그렇게 우리 전문적인 자원이 없어서 이 분들이 하시는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더 많은 민간위원들이 많이 선임이 됐었는데, 제가 와서 전문 쪽으로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 회기에는 전문직으로 바꿔질 단계적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가 6년인데요. 보통 3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이 분들도 다 정리되지 않겠나,

황원길위원

저희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구성원을 봤을 때 진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 구성원 명단을 딱 보면 아, 참 구성이 잘 됐다, 뭔가 공과 사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어용,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을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계양구 지역 여건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던 부분인데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심의위원회 구성원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하고 할 때 어느 위원은 상당히 껄끄럽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느 위원은 유하고, 유동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느낌을 받듯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들이 봤을 때도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피터지는 토론이 오갈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누가 봤을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마나 어용이다, 집행부가 리모컨처럼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전체적인 계양구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번 주에 어느 과 할 때 참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 됐다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 분들은 구성원을 보니까, 한 마디로 직함 자체를 보더라도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속된 말로 꼬봉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구성원이 타이트하게 됐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구성원을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두 분이, 고영훈 의원과 손민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고영훈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왜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공무원 수준에 가깝게,

황원길위원

꼭 계양구 관내 공무원이라고 지칭할 수 없고, 다른 데, 그 때 교육보조비, 그것 지을 때 교장선생님들 대거 포함됐어요. 그 분들 정통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보다 준공무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하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나중에 감사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수당을,

황원길위원

어느 과에서 보면 딱 그렇게, 산하기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유동적이라고 하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유권해석을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계양구청 소속 산하기관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면요. 여기 이○○ 위원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 김○○씨라든가, 김○○씨라든가, 이런 분들 그 산하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기관에는 있지만 공무원 산하기관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유권해석이고요.

황원길위원

누가 그런 유권해석을 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먼저번에 그랬었고요. 저희도 도로점용위원회를 이번에 조례에 개정해서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 수당 관계가 거기에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황원길위원

진짜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될 분들은 현직 정부산하의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선출직 의원들은 이렇게 감사하다 말고 나가서 심의하고 받아먹으면 큰일 나죠. 그것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교육청이나 의원님들, 또 타 기관에서 오는 공무원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정립을 해서요.

황원길위원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을 줘야 된다,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줘야 된다,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따질 것은 따지고,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저는 우리 구의원들 왜 수당을 줘야 되느냐고 해야 될, 제 성격이 그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요.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참석수당 액수를 떠나서, 의원들은 할 일 없으면 가서 기웃거리고 하라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회기 중에 가서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지급을 해야죠. 줄 사람은 안 주고, 왜 안 줄 사람을 주느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하여간 우리 이번에 조례 또 하나 개정해서 상정할 건데요. 그것부터 다시 절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세요. 제가 앞으로 의원생활 하던 안 하던, 이것은 진짜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 될 건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 검토를 하시고요. 검토도 적극 검토하세요. 그리고 21-13쪽에 보면, 행정소송 건인데, 13쪽 상단에 보면 둑실동 산28번지 허가내용 위반 등으로 취소 처분된 행위허가 건에 대한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배상 및 비용내역 보면 승소사례금이 165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요. 승소해서 나간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소가 금액이나 이런 것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할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줍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승소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장 21-14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앞전 것은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주이씨 종중산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겨서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그 납골당을 철거했습니다. 그 이후로 철거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다시 소송 비용을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황원길위원

그럼 과장님, 사건내용 보면,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 허가가 나갔던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는 났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착각을 해서 지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고, 허가취소를 했고요.

황원길위원

그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봉안당 신축의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준 것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봉안당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봉안묘로 들어왔었는데요. 거기다가 납골당을 지은 바람에 사건이 터진 부분인데요. 허가취소 했고요. 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고법에까지 가서 졌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최근에 와보니까 속이 좀 아픈 거죠. 속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인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 봤으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의 기본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묘로 허가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봉안당으로다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묘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묘를 전제로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주이씨에서 봉안묘를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봉안당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애시당초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가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봉안묘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황원길위원

봉안묘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거예요. 봉안묘로 하겠다고 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봉안묘로 행위를 했으면 되는데, 그 행위가 아닌 봉안당으로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하셨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취소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 다음장 보면 민사소송에, 이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뒤에 보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전주이씨가 사건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좀 억울하다, 건물까지 철거하고, 들어간 비용이 많으니까 억울하다, 그 비용을 계양구에 묻겠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봉안묘로 했다가 봉안당으로다가 행위를 다시 했으면 가능했던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요. 봉안묘도 안 되고요. 봉안당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애시당초에는 봉안묘로 개발행위 허가를 했으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했으면 허가가, 복지서비스과에서 만약에 오케이 해서 들어갔으면 허가가 끝나는 건데, 복지서비스과에도 정확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요. 건축물도 건축과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1-53쪽 보면,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형질변경이 4건이고, 물건적치 건이 13건인데, 이 목상동, 상야동, 이쪽에는 거의 개발제한구역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게 물건 적치 허가를 내줬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황원길위원

큰 건 천 몇 백평까지도 해줬는데, 지목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잡종지입니다.

황원길위원

잡종지는 물건 적치가 어떤 것이 가능한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나와있는 것은 50톤 이하의 모래, 철근, 콘크리트, 이런 자재 적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고형체로 되어 있는 물건은 다 적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동 가능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콘크리트 물건이나 철근이나 모래, 자갈 같은 것들은 적치가 가능합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모래, 자갈, 그런 것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물건이라 함은 뭐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건이라는 것은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건하고, 지금 얘기하는 콘크리트 만들 수 있는 모래, 자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이런 컨테이너라든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컨테이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정해져 있고요. 콘크리트 제품, 그리고 일반 제품들을 야적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해서 자료로 줘 보시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테크노밸리 백만 평 조성을 하겠다, 저도 현수막을 봤어요. 봤는데, 진짜 말대로 잘만 되면 우리 계양구는 엄청난,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위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좋은 여건이 없어요. 봤을 때 저도 신호 대기하면서 멍청히 보고 있었는데,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계양구민이 행복하다면 여야가 어디 있을 것이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서로 해 주는 게 고마운 건데, 분명한 것은 작년도에 송영길 의원께서 공약하실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요. 목적을 위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무슨 공약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쪽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고무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행위 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행위 하는 게 시 물량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거죠. 백만 평이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정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예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 물량이나 정부 물량으로, 거의 대규모 사업은 정부나 국토부의 물량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조그마한 것만,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것만 시 물량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같은 것도 그런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인천시 물량으로 해서 배정이 된 거고요. 아라뱃길 같은 것, 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가물량으로 하는 거고요.

황원길위원

그럼 여기 8만평 조성하는 2차 산업단지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인천시 물량으로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시 물량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테크노밸리 백만 평을 지금 진행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 여부예요. 그렇죠? 백만 평 아니라 50만평이라도 못 하면 속된 말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봤을 때 백만평 규모의 이렇게 테크노밸리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성사된 것이 있느냐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다 백만 평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 15만평 정도는 소규모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국가 물량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딱히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그렇고, 울산, 이런 데 가보면 전부 국가물량으로 해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최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인천시에서는 반영을, 정부에 반영하기 위한 테스크포트팀을, 지금 이미 구성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보여지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계양구에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계양구민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고요. 아무쪼록 잘 돼서, 우리 송열길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소망입니다.

황원길위원

진짜 다 거짓말이다 뭐다 많이 비아냥 거렸지만, 만약 이게 사실화 된다면, 그렇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송영길의원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이 송영길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을 가지고 조금씩 비아냥 같기도 하고, 또 의심도 갖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염원이라는 단어들을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공약이 되겠냐, 안 되겠냐 확인보다, 어느 선까지 선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염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오셔서 정년을 맞게 된다는, 계양구에 오신 지 6년째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만 6년을 넘어서 7년째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고, 마지막 받는 행감 자료도 훌륭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정말로 제가 보는 도시정비과장님은 공직자의 덕목을 갖추신 분이고, 그 덕목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공직자의 덕목은 신속과 공정과 친절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전부 겸하셨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계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산단 4차까지 분양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차까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4차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2차입니다.

곽성구위원

최근에 우리가 가서 했던 것이 4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건 입주심의위원회 한 것은 회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곽성구위원

지금 공장 입주자 수가 몇 명입니까? 몇 개 공장이 들어옵니까? 정확하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 73필지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장이 73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필지마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숫자가 참,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렇게 갈 때는 저렇게 가는 것 같고,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받을 때는, 인가 고시할 때까지는 500평 단위로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변경 승인하고 받으면서 필지수가 조금, 획지 합병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제는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73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정하겠습니다. 70필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70개 공장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헛갈려서, 어느 때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먼저 번에 3천평짜리 부지도 하나가 별도로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곽성구위원

예. 70개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0, 행정심판 청구자가 보니까 한 사람이던데, 주변을 보니까 대부는 한 사람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는 경감이던데, 행정심판 청구 강제이행금을 없게 해 달라는 것인데 경감으로 됐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를 경감해 준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갈현동의 이○○씨 농장 건인데요. 원래 185만원을 저희들이 부과시켰었는데요. 이분이 국립지리원에 있는 항측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75만원을 감면해서 94,000원만 부과시킨 부분입니다. 경과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분이 그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당초 185만원 가지고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중간에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심판이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은 그럼 행정심판을 잘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도를 잘 몰랐는데, 1974년도 항측 도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까지는 항측에 걸린 것은 해당이 없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오래되면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셨네요. 거기에 보면 종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표현이 법원 용어로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곽성구위원

종결이라고 하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을 그냥 놔두면 위원님들이 진행 중이냐,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실 것 같아서 아예 종국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종국이라는 단어가 법률용어라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21-13페이지, 먼저 질문한 우리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승소사례금 165만원은 사례금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준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소송관련 비용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송관련 예산이 기획예산실에 편성돼 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승소해도 별로 재미없겠네요. 다 사례비로 주고 어쩌고 하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만 내는데, 졌을 경우에는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들이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들어가면 이겨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21-3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206개 사업이 정해져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206건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성구위원

예. 결정,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도시정비과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데, 시 산하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 이런 것은 시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인천시에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미집행 돼서 있는 부분들이죠.

곽성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입안은 보편적으로, 지금은 20미터 미만 도로나 이런 것은, 구청장 소관 사항은 구청장이 하고, 시장님 소관사항은 시장님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을,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도시계획 현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것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 있고,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도 미집행으로 저희들이 잡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처리는 물론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예산이 없어서 처리가 조금씩 미뤄지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미터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곽성구위원

아니, 도로만 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없어서 미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안은 언제든지, 구나 시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시기 불구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실행을 못 하는데, 입안만 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입안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20년이 도래되기 전에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20년이 넘어가면 실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귤현지구 아파트단지 도시개발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몇 세대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대수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한 천 세대 가깝게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 큰 아파트가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진 모양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대수는 제가 자료를 받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아파트 세대가 1,425 세대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 환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구성한 조합원들과 아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지금 현재 산재에 있는 조합원들 쫓아다니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지역구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꽤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그 사거리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조합원 이사가 들어왔기에 빨리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다 정리가 됐는데 조합원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아마 동의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하겠다고 저희에게는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망이, 혹시 이것이 더 확대된다면 그 분들이 깃발 들고 나올까봐 성가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들인데, 토지는 사실 건축물 부차계획이기 때문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조합원들 중에서 개인 토지소유 하신 분들이 거기에 몇 분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인데, 총회 전에 아마 구성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올 12월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빨리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한다면 땅과 건물을 전부 분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땅이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분양 받았으면, 권리행사를 분양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행정절차인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독려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주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독촉해서라도 주민편의를 위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이 높게 평가하시고, 저도, 거의 7년 간 저와 업무를 같이 하시다시피 했는데 서운산업단지가 계양구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와 싸움도 많이 하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로운 정년을 하시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서운산단 업적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지대한 공을 세우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지적사항이 아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8만 평 추가로 2차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이 사업방식은 어느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산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PC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법령상에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계양구가 사실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PC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SPC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 1단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해서 우리 계양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 방식은 같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 시행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SPC 구성원에 많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창기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차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투자방식은 역시 SPC 구성원에 참여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게 그린벨트 내에 산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영으로 하든지,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땅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는 SPC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서 PF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SPC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30만 평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사실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큰 걱정도 하시고 해서 SPC 민간투자방식으로 간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때도 특위구성하고. 계속해서 활동들을 했지만, 직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영은 저희들이 프리티지가 33%, 요새 3분의 1 정도를 공공부분에서 갖고 진행하면 가능하다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만 가지고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건설경기라는 게 원래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연평균, 비용에 육박할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양하는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묶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1단계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 피해놔서 계양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명품 산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1차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8만평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공적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많은 지역민들, 주위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주위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 차원에서 현수막을 건 게 아니고요. 범계양구민연합회인가요? 그런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데가 있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서 아마 상인대표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김뭐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현수막을 걸었고요. 그것은 아마, 그 분이 아마 태극기집회도 나갔던 분인데, 태극기집회 나가시다가 갑자기 파란 색깔로 해서 그걸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공약을 건 것은 맞지만 그런 현수막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님하고 토론회 할 때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되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걸려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곽성구 위원님과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한 중에 안 나온 보충질의만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000년 7월 1일날 법이 다시 새롭게 개정돼서 2020년 7월 1일 날 시료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원래 그 분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7월 1일 날짜로 판결을 한 게 뭐냐면, 야, 이것 매번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이날 기산점으로 해서 20년 후에는 해제해 주고, 그 전, 80년, 70년에 했다 하더라도 그 때 보면 2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 기산일로 해서 도시계획 실효하는 것은 도로는 20년, 공원도 20년이지만, 그렇게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결정을 저희들이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20년 7월 1일날 실효,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대부분 도로는 실효가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효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6건의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도로가 미집행 건수가 270건입니다. 도로나 주차장이나 다, 이것이 거의 2020년 들어가면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집행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다 정리돼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206건 이외에, 10년 이상 된 206건, 전체가, 앞장 29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이 270건입니다. 그 전에 도로개설 한 것은 전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미집행 한 것 자체가 270건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가장 궁금한 게,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이것을 다시 지정할 건지, 아니면 해제할 건지, 실효가 되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걸 다시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보상을 해 줄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몇 백 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 4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매수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자체나 구나 시 단위에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몇 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서 해제해야 되는데, 실효가 되는데, 이전에 집행할 수가 없다, 다른 대책을 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답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지정 할 것이냐, 실효할 것이냐, 실효했을 때 그 도로를 보고 중간에 건물 지은 사람들은 또 강력한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향후 2~3년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정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그걸 재지정 했을 경우 그 분들은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벌써 몇 십년 동안 묶어놓고 계속 못 하게 해 놨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금조성이라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기금조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기금과는 안 맞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의 책무고요.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사실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하는 데 문제점, 그리고 다시 연장하기, 재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재결정은 아마 의견을 그쪽을 몰고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결정은 어렵다는 얘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해제 건인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 공원이 없어졌을 때 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구역으로 결정할 소지도 있긴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국토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와서도,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그것을 지정을 했을 때와 지금과 사업이 변함이 없나요? 도로개설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비용은 도로개설 시기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은 금액 차이는 있는데요. 결론은 도로개설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행정과오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지자체에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방안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인데요. 통합결산서 283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서운산단 조성 건인데요. 1억 8,7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 쓰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단 관련해서 집행 남은 것은요. 그건 불용되는 사항들입니다. 왜냐 하면 그 금액은 저희가 미리 선집행을 했어요. 7억 8천만원 선집행을 했고요. 선 받아놓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들어오고, 비용이 5억 9천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들은 서운산단에 돌려줘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불용액은 돌려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돌려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서운산단에서는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다시 금고로, 서운산단의 예금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서운산단 끝날 때 다 쓰고 가는 것은 아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회계 실사하고, 회계사들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우리 이찬규 과장님과는 딱 1년이 안 됐네요. 정들자마자 그만 두게 생겼는데, 6월 말일 날 공로연수 떠나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가시는 길에 영광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개발제한구역 물품적치 가능 근거 및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악제 하는 행사 날 산불이 났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많이 소실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만다행이다, 산불이 종종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감자료 22-21쪽 산불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구매설치 해서 우리가 당초에 한 대에서 3대로 증가를 했고, 또 고해상도 영상을 구매, 그래서 이 무인카메라를 늘렸는데, 지금 이게 어떤 효과,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전체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계양산 정상 한 군데 하고요. 하느재고개, 천마산 정상,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가 3대 설치되어 있었고, 계양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등산객들이 많이 급증하고, 또 안전사고 발생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산불에 대한 산림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무인감시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피고개와, 하느재고개는 당초에는 조망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접형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했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총 7개가 설치가 됐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7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개를 지금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제센터에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근래 2~3년 내에 일어난 산불 중에 모니터로 확인이 돼서 출동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산불신고는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가장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한 신고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게 되면 대략 위치로 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돌려서, 360도 회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조망하고,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산불진화와 관련된 인력 장비들을 현장 위치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상시 모니터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시 모니터링은 7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인력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7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견되면 즉시 연락해서, 같이 연락이 되겠네요? 소방서도 연계가 되고, 산불감시단, 우리 산불감시단이 많이 있죠? 산불 전문진화대, 초기 진화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초동진화대는 순수하게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불보호감시원, 인원이 얼마나, 인원이 많이 늘었던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 연초에는 40명을 채용했었고요. 40명을 채용해서 5월 말까지는 40명으로 하고, 6월부터는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11월 달부터 다시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두 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지죠? 1월부터 6월까지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기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법정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너무 건조가 심각한 관계로 6월 말까지 산불상황실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을 산불 같은 경우는 법정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저희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산불감시원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지금 감시기간이네요.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휴일날 산불감시를 위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 일반 산림민원 사항 해결이라든가 산림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CCTV 무인감시카메라를 7개 정도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 같은 데, 이런 데에 주로 설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산불의 요인이 방화라고 보지 않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3건이 올해 발생된 중에서 2건 정도는 방화이지 않나 해서 경찰서로도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수사진행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수사를 종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에 있어서는 논밭두렁에서 실수로 바람에 의해서 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방화를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면 지금까지 잡았다는 것은 못 봤어요. 방화자를 잡지를 못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종결시켜버리고 하는데, 물론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넓은 범위 내에서 몰래 들어가서 담배를 핀다거나 라이터 가지고 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 산림이라는 것이 매년 식목일이 되면 다 같이 가서 나무도 심고, 비료도 주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불이 한 번 나게 되면 수 십년간 관리했던 초목들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는데, 지난번에 강원도 며칠 동안 불났던 걸 보면서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산불이 나게 되면 사실 진화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감시요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계양산이 수도권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주말에는 명소가 됐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등산객들에게 명소가 돼서 많이 오는데, 그럴 때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기본적인 등산로, 이런 데에서는 안 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산불 발생위치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발생되는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등산로가 아닌, 이런 데에 들어가서 혼자서 뭐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의 활용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28쪽, 봉오대로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60명 정도 작년에 했네요. 이 분들이 1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4월부터해서요.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일 몇 시간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일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으로, 여기 보면 홍○○ 어르신 같은 경우는 27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90이 넘었어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60명이 지난 연도, 2015년도의 그 명단이 그대로더라고요. 몇 분 안 빠지고 다 그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훈회관 쪽에 관련돼서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의 회장님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나, 이 분들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 분들을 자꾸 채용하는 데에 집어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연세 덜 드신 분, 그리고 단체에 대한, 보훈단체의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이군경회와 6.25참전,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체 회원 자체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젊으신, 그 중에서도 조금 덜 드신 분, 그리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의 추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어르신들은 무료하고 하니까 꼭 이런 일이 어떤 돈을 번다기보다도 소일거리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우리 회장님께서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단을 제가 전전년도 비교해 보니까 다 그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근래 몇 년,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금년에도, 유난히 덥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말 더워서 젊은 사람들도 낮에 햇볕에 가서 있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인데, 이 분들이 주로 가로녹지대, 이런 데에 가서 작업을 하시고, 풀베기도 하시고 하는데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가장 햇볕 많이 나고, 낮 이럴 때는 피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5월달까지는 아침 9시부터 3시간,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6월달부터는 8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용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분산해서 일하기는 출퇴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해서 3시간 연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쓰러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하면 구도 그 문제 가지고 사실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59쪽을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을 보면, 작년에 허가 을 엄청 많이 내줬어요. 보니까 돌출간판 같은 경우도 작년에 6배가 증가한 311건 정도가 됐고,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50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라는, 이런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자진신고 한 분들에게는 정상적인 돌출간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건수 자체가 467건이나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양성화 시켜주는, 자진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를 보면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예요. 또 광범위하고, 각 우리 팀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팀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많이 봐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 산림이라든가 가로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쉼터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가보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금년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6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좀 볼께요. 여기 보면, 애시당초 사업개요에 맞지 않게, 설계변경을 몽땅 했어요.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한 변경사유를 보면, 이것은 애시당초에 본 설계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설계변경으로 다 돌린 이유가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를, 당초에 설계를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고, 현장에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보면, 설계과정에서 미리 확인되지 못 했던 돌발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해서 진행되다가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설계부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질적인 상승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도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답변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거고, 사실 22-20쪽에 계양산 장미원 4단계 조성사업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게끔, 이것 봐요. 집중호우 등 우천대비 우배수 물량의 집수정이라든가 우수관 매관, 이런 것은, 이것은 그 때 사업을 하면서 돌발적으로 상황이 설계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애시당초에 예상을 못 했느냐구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벌개제근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개제근을 하다 보니까, 벌개제근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뿌리도 제거하고, 기본 토양 자체가 많은 훼손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반 안전차원에서 우배수로를 더 추가 설치할 필요성을 가지고 설계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은 장미원 조성사업 하는 과정에서 애시당초에. 설계상에 틀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변경 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을 하느냐구요. 그렇죠? 몽땅 지금 설계변경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사실 일반적인 아주 미세한 것, 미세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지, 이것은 본설계에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설계변경으로 자꾸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이 관급공사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국장님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설계변경에서 다 남는다, 설계변경 하는 데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이런 것도 전부 설계변경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아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 졌다고요.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고, 22-20쪽 맨 하단 보면 흙 콘크리트 포장은 또 뭐예요? 흙포장이면 포장이고, 콘크리트 포장이면 포장이지, 흙 콘크리트 포장은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포장되어져 있는 재료 자체가 황토흙입니다.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황토흙에다가 화학성분, 접착력이 있는 화학성분이 투입이 되어서 그걸 흙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흙 포장, 그러면 되지, 콘크리트는 또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 소재가 같이 첨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으로, 저 같이, 저도 동아건설에 거의 10년을 근무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생소하다고요.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의심나게끔 기획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22-19쪽에 보면 참 황당한 것이 많아요. 설계변경 한 내역이, 교목 이식, 이런 것은 일반적인 거고, 자, 여기 보면 임목폐기물 가지하고 뿌리가 0톤에서 46톤이 됐어요. 새로, 아예 제로톤에서 46톤이 설계변경 됐어요. 임목폐기물 46톤 하면요. 일반적으로 큰 차들, 환경폐기물 차들 임목과 뿌리 한 차 수북이 실어도 5톤 이상 안 나가요. 뿌리 같은 것은 사실 일명 방통에 갖다 집어넣죠? 제멋대로 뻗쳐서 이게 무슨 골재라든가 어떤 토사라든가, 이런 것의 함수량보다 이건 뿌리 같은 것 몇 개만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 차버려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일반 블록 비중과 일반 골재 비중과 다르듯이, 그런데 이것 46톤 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차, 앞사바리 기준해서 10톤 분량인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양산 웬만큼 산 벌목해도 이것 안 나올 물량인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장미원 4단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벌목이라든가 벌개제근 자체를 당초에는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수목을 존치를 하면서,

황원길위원

과장님, 자, 이 전체 사업 규모가 960평이에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계양산 산48번지에, 여기에 있는 수목을 몽땅 잘라내도 이 물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물량은 실제 물량으로 해서, 또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이런 것은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게 9천 평도 아니고 900평에서 나오는 임목폐기물 가지와 뿌리가 어떻게 46톤이 나오는지, 이것 아직 공사 안한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사한 장미원으로 탄생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 때 당시에 설계변경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황원길위원

안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있었으면 내가 바로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가보자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의회 승인절차 쪽으로는 가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해서 본청 결정 받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안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금액만 얼마 나온 거예요?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40만원 됩니다. 처리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운반비는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운반비 다 포함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톤당 한 5만원 정도 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소각폐기물로 해서요.

황원길위원

소각자료 다 받았어요? 실적보고 다 받았느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톤당 13만원으로 해서요.

황원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소각비가 5만원씩에 처리한다고 얘기하시느냐구요.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처리비만 14만원, 15만원돈 할 거예요. 거기에 운반비는 별도고, 그러면 자, 톤당 처리비가 14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46톤 해 봐요. 얼마인가, 계산해 보라고요. 이것 처리비만이에요. 운반비는 별도고,
정익

안정익녹지조경팀장

운반비는 13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운반비가 톤당 13만원이에요?
정익

안정익녹지조경팀장

46톤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46톤에 대한 처리비가 25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 처리비가 톤당 14만원이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운반비만의 금액은 1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봐요. 지금 46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운반비 빼고 처리비만 14만원씩 해도 63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240만원에 처리했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톤당 단가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견적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견적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46톤 처리가 240만원에 했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확실히 얘기하시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지 부분이 114만 6천원이고요. 뿌리 부분이 135만 4천원이고, 운반비가 1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니, 운반비가 13만원에, 이것 몇 대나 간 거예요? 46톤 처리가 몇 대, 실적보고가 몇 대로 잡혔어요? 실적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아주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들을 거시기로 보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가 나갔는지, 몇 톤이 나갔는지, 처리비, 운반비 다 별도로 해서요. 자료로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콘크리트 60톤에서 95톤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35톤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대에서 설계변경 돼서 나온 물량이에요? 어느 대에서 이 콘크리트가, 거의 100여 톤 가까운 게 나온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었던 사면 부분에 있어서 계단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있었습니다. 사면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목재 데크도 있었고요. 데크 이외에 표면 자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자연석으로 해서 다시 축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현장조사 했을 때와 일반인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차 생기는 부분, 이런 것을 다 연결시키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도로를 포장이라든가 그런 변경사항에서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300평방미터, 900평 내에서, 장미원,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진입로 부분도 있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사진을 다 찍었을 거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나온 물량이고, 그 때 그 때 사진이 찍혔을 거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실린 물량도 있고, 실을 때 그 큰 차가 못 들어갔을 텐데요? 환경차들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큰 차도 진입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없던 도로에서 확장을 하게 되고요.

황원길위원

이것 그때 당시 공사할 당시에는 진입이 가능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초창기에는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공사가 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게 되고, 확보하면서 포장을 하게 되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4단계 할 당시에 차가 진입하게끔 해 놨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4단계 마무리하면서 큰 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결국은 큰 차가 진입가능 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4단계 공사에서 큰 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랬으니까 큰 차가 들어와서 이걸 다 상차해서 나갔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럼 그 당시에 콘크리트 실적보고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차가 몇 톤이 나갔고, 그리고 상차하는 과정이 다 사진 찍혔을 거라고요. 상차할 때, 나갈 때, 또 올바로 띄운 것도 있을 거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 상황을 제출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는 폐기물, 이런 부분을 쓰레기 수송차량 같은 박스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비치를 하고, 거기에 모아지면 반출시키고, 반출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올바로시스템은 거짓말을 못 시킨다니까요.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발했다, 올바로로 올라가면 수도권매립지에 몇 시에 반입됐다는 게 딱 찍혀요. 거짓말 못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차가 배차가 돼서 움직였는지, 한 차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장난질 하듯이 했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웬만큼, 설계변경 한 내역이, 전체가 다 의심가지만, 제가 보면 이것은 아주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임목폐기물이 0톤에서 46톤이 갑자기 생겼다는 게, 900평 전부 벌목작업 해도 안 나오는 물량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장미공원에서 이 목재가 이렇게 나오느냐구요. 기존 다 기반공사가 다 되어 있고, 장미원이 3단계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4단계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왜 나와요. 장미 가지 몇 개 치고, 공원 가지 몇 개 친다고, 4.6톤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장미원 전체 작년도 공사면적이 3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중에 있어서요. 지금 정면 끝 부분, 앞에 있는 부분 나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벌목, 벌교를 다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있는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 아니었었고,

황원길위원

만약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수목변경을 한다거나 수목 전부 빼내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리고 기존 신규사업이라면 모든 것을, 큰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전체를 드러냈을 때는, 밑의 뿌리를 실었을 때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3단계까지 해서, 장미만 예쁘게 다 해 놓은 게, 어떻게 벌목해서 전지작업 한 게 이렇게 나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좀 이해를 더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단계 공사대상 지역은 방금 말씀하셨던 신규사업 대상지와 똑같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목들보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3단계까지 공사했던 부분이 4단계 공사한 지역에 벌목을 했거나 손을 댄 지역이 아니고, 신규로 조성된 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 자료를 주시고,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일반적인 행정, 제가 그런 것은 잘 몰라요.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잘 아니까, 그런데 공사 관련된 것은 거짓말 시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설계를 할 때 본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의심이 안 갔을 텐데,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 같은 것, 용역결과,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냥 안 할께요. 우리 관내업체에 다 주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범위에 있어서는 관내업체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재무경영과를 보면, 물론 외부업체들도 줄 수 있어요. 나는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사람 살아가는데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인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구요. 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주면 타 사람들이, 업체들의 반발이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똑같은 업체가 계속 나오면 우리도 심각하다 하는데, 다른 분들, 동종업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 잘 배려해 주시고, 이런 내용은, 설계변경 자제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설계변경을 너무 이렇게 남용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변한 게 없어요. 여기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처리상황에, 조치결과까지 다 해 놓고, 또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해서, 여기에서 뭘 지적하면 뭐하겠어요? 또 내년에 가면 또,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셔요. 앞으로 무슨 행위를 할 때 앞을 보고 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그린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계양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계양구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요. 이런 것들은 물론, 지리적인 역할,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해 주시는 것 다시 한 번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산불 얘기들을 좀전에 했었는데, 우리 계양산을 타다 보면 간벌해서 쌓아놓은 목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대형산불들 보면 그것에 의해서 주로 더 피해가 확산되더라고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내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숲가꾸기하는 본사업보다도 임내 반출비용이 두 배 이상 더 들어가는 문제에 의한, 결국은 임내에 적치를 해 두고요. 적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부패되고, 퇴비화 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둘레길도 가보고, 정상도 올라가 봤는데, 정상쪽 보다는 둘레길에 간벌을, 시원하게, 훤하게 하기 위해서 간벌들을 많이 해서, 둘레길 주변에 특히 간벌된 목재들이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저번에 강릉 같은 데 산불,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 계양산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는지, 한 번 걱정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편성을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계양산을 지키고, 또 안전에 뭐가 된다면 그런 것은 처리해야죠. 본예산에 그걸 걱정하면서 예산편성도 고려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임내 반출을 시키고자 하는 위치는 계곡부가 아주 심해서, 폭우가 왔을 때 나무토막이라든가 이런 쓸어내리는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숲가구기 현장에 있어서 임내 반출의 경우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관계기관들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협조를 해 보시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가능하면, 전국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하든지, 어떤 예산을 도입하든지,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22-11페이지,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민사소송 건에 있어서는 작년도 4월달 어린이들이, 8살정도 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친구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기는 장난을 치다가, 운동기구는 정상적인 운동기구였는데 손가락이 끼면서, 다른 친구가 운동기구를 작동하는 바람에 손가락이 하나 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완전히 잘려나갔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는 상대를 가해한 어린이 부모와 계양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피해보상입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소 제기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곽성구위원

안전표지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론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고, 운동기구일망정, 그것을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판 같은 것을 설치해야죠. 거기는 설치 안 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전주의 관련된 사용요령 등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 사건 나기 전에는 설치가 안 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 되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뭐냐면, 우리 관에서 설치한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설치 안 되면 우리가 져요. 집니다. 그런 것이 다 설치되고, 누구든지 다 읽어볼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안내표시판이 반드시, 눈에 안 띄면 그게 안 돼요. 누구나 얼른 그 자리에 갔었을 때 눈에 띄는 안전판과 안전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됩니다. 저 밑에 있는데 누가 그걸 봅니까? 누가 읽어봅니까? 딱 들어서면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는 장소에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됐다 한다면 우리가 손가락 값 물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을 꼭 조심, 어떤 공원이고.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장소라면 안전주의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76페이지, 거기 보면 산림 내 불법행위라고 한 게 있네요? 어떤 불법행위를 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 산림을 훼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연훼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작이라든가 일반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형질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둑실동과 오류동에 있는데, 그 분들은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발조치를 했고요. 원상복구도 지시를 해서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을 지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그 사용 용도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별도로, 일반적으로 경작 용도로 해서 불법 산지 개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한 답을 저는 원하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것을 몇 평에, 무엇을 해서, 언제 형사고발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다음은 77페이지, 수목식재 하자보수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각기 하자보수액도 많이 다르고, 또 기간도 각기 달라요. 하자보수기간도 다르고, 액수도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기간이 다른 부분은 책임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책임하자보수기간의 경우에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일반 조경공사는 2년간이 되겠고요.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대비 하자보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 그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액은 규정에 따라서 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기간과 금액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간과 보수액은 그렇고, 그것도 우리가 정확한 법적인 것은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법적인 규정, 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 보수액을, 총 액수에 따라서 하자보수액이 달라진다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규정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으로 22-73, 도시녹화라고 해서 가로수들을, 이번에 한 달 전 정도에 보니까 죽은 가로수들을 교체 식목을 하던데, 그 담당팀장님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주나 교체 식목을 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 관내에, 결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결주목의 발생 원인은 교통사고라든가 생육환경이라든가 자연고사 되는 부분 등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조사된 전수는 333그루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125그루 정도를 봄에 교체식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0여 그루 이상이 결주지 부분이라든가 고사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직 100% 안 됐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지적을 한,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식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 것 아주 흉물입니다. 다 죽지는 않고 병들어 있는 나무들도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죽어야만 하지 말고, 중요한 도로에는 병든 나무도 아예, 그것은 오래 못 가서 죽으니까 병든 나무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 것이 적극적인 임무수행이니까 그런 데도 한 번 전부 확인을 하셔서, 죽은 나무, 병든 나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쓸모있는 나무냐, 맨 냄새만 풍기는 그런 나무냐, 향기를 풍기는 나무냐를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차차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당면과제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런 데에 수록해 줬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내년 봄에는 결주목이 전혀 없도록 예산 편성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런 것이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죽은 나무들도 많이 발견하고, 병든 나무들도 정말 보기 흉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기왕 나왔으니까, 가로수 높이가 각기 틀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로수 높이는 어느 높이까지 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의 수형과 높이의 경우는 나무 수종에 따라서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있는 현장 여건 자체가 위에 전선줄이 있고, 위에 지장물들이 있어서 기존 고유 수종에 대한 고유 수형을 유지를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노선별로 해서 수종이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여러 종류가 같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다양하게, 한 노선에 수종이 다양화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고 자체가 들쭉날쭉한 현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성장이 저조한 그런 나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추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 지금 우리 가로수 보면 은행나무 아니면 벚나무, 또 버드나무같이 생긴, 이런 목재들이 주던데, 높이들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좀 높이를, 그 도로를 딱 지나가다 보면 그 높이를 거의 맞춰줬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울창하게 크고, 또 어떤 것은 조그맣게 있고, 이게 좀 문제가,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않겠지만, 이 주변 상가 주인이 너 키 크지 말라고 키 작은 주사를 놔버리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높이를, 충주에 가다 보면 충주 입구 보니까 막 우거진, 그런 가로수를 보고 싶어요. 높이도 딱 해서, 그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가로수가 들쭉날쭉, 어떤 잎은 이상하게 생긴 잎이고, 어떤 것은 너무 넓적한 잎이고, 이런 것을 맞춰서 그린계양, 그런 데도 창의성 있게 한 번 검토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를,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말을 해 준다면 고려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4쪽에 10억 이상 사업 현황에 보시면,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개소에 대한 어린이공원, 지금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소양공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100% 완전 보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 보상이 최종적으로, 나머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어느 정도 응하겠노라 해서 소양공원은 거의 보상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소양공원 자체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업체선정을 하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그리고 박촌공원과 양촌공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보상진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재결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요. 공탁 의뢰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달에 끝나나요? 재결신청을 하면 결과가 언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재결 결정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공탁하고, 사업추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 달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정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절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농경지들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다 수거가 되게 되면 바로 현장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거기 농지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을에 수확을 다 하고 나야 결국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비는 다해 놓고 추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시겠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질 없도록. 사실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73쪽에, 도시녹화 추진사업 실적에 보면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가 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드림파크로 방재림 사업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작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에 있어서도 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되겠기에 지금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지시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지금 하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 부분이 너무 상당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별도의 고민이라는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는 수종의 선택 자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나무를 현장 여건에 맞는 수종으로 좀 변경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고민을 해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틀림없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 누구를 위한 식재냐, 자, 이 20억, 결국은 매립지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식재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지만, 식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식재입니까? 계양구민에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입니까? 말로만 20억 시비 받아왔다고 했지, 과연 계양구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이 목적대로 정상적으로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계양구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거니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당초의 목적은 기존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상당히 결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보더라도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대교목 개념으로 해서 접근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적대로의, 당초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현상은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감사실과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과정에 있어서 내용이 당초 취지와 현격하게 변경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라고 봐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모 시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서 사업을 잘못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잘못한 것인지, 앞으로는 정말, 시비로, 이게 매립지공사에서 나오는 돈이긴 했지만. 이런 것도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짜라고 해서 다 받아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파악이 되고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욕은 계양구에서 먹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철저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공사와 설계자까지 다 불러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5,900 정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몇 번 더 검토를 했었고요. 시 감사관실에서도 수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까지, 또 거기 생육환경이라든가 도로상,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물론 하자보수는 시공사에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종서부터 설계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됐나 해서 일단 설계사도요. 저희들이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설계가 만약에 부실하게 됐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박태기가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나무 이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태기가 무슨 나무예요? 수종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콩과식물인데요. 콩과식물이면서,
윤환

윤환위원

콩과식물, 그럼 이 높이가 낮은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높이가, 관목은 아니고, 준교목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컸을 때 4, 5미터 정도까지 클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 4미터 정도면 박태기로서는 큰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윤환

윤환위원

3미터 정도면 우리 키에서 조금 높은 건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박태기 나무는 꽃 중에서도 가장 빨리 꽃이 피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건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빨간 꽃으로, 만약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고, 꽃이 개화되면 나름대로 경관적으로도 보기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20억 중에 10억 정도 쓰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5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20억, 도로에 수목, 경관녹지사업으로 20억씩 쓴다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나온 돈이던 간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어디에서 나왔던 돈이건 투자 대비 효율성을 꼭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생각하면 제가 답답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2-76쪽에, 과학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박물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계약 의뢰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끝났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기에는 업체 선정, 계약 부서로 계약 의뢰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의뢰를 해서, 그럼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윤환

윤환위원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계약부서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계약을 해 달라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앞으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과학관, 벌써 준비하는 것이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용역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의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림과학박물관이라는 시설 자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사업이 되는 관계로 해서요. 접근을 함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신중을 더 기해야 할 사업이다,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아, 진짜 이 지역에 해도 되겠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행정절차부터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최대한, 국시비로 좀 확보해 가고, 재원확보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타당성 용역에 더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 사업비 전체를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구두상으로 해서는 산림청까지도 저희가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경기, 인천 서북부권 쪽에 있어서는 산림과학박물관이 현재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양산에 있어서는 연간 500여만 명 정도의 관광객, 등산객이 오는 위치이기도 하고, 주변 여건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실제 볼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서, 계양구 자체적으로도 뭔가 시설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구두상에 시청과 산림청 쪽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는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도,
윤환

윤환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는 8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유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이런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은 꼭 하나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바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입니다. 광고물실명제인데,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실명제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인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면 인천시 조례를 이 부분에서는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보면, 27조입니다. 3항의 광고물 실명제 표시는 별표 2의 스티커용 인식마크로 하고,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머지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 등을 설치 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계양구는 옥외광고물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선 과장님이 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실명제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명제가 몇 % 정도 됐다고 보세요? 허가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 거의 100% 된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신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100%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허가나 신고된 총 광고물이 몇 개나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략 12,500개 정도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2,145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22-5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에, 이게 뭐가 잘못됐죠? 여기 보면 총 752건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과 뭐가 다르죠? 자료에는 12,145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6년도 1년 간 되어진 건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저에게 자료 준 것은 누적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2,000여 건은 전체 누적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신고된 것은 2016년도 1년 것만 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일단 실명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광고물에 있어서의 무질서한 부분을 바로 잡고, 질서 있게, 그리고 경관적인 부분, 안전한 시설물로의 유지관리 등등의 상당한,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법광고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꼭 실명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법 제3조에 의거, 옥외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받고,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광고에는 대부분 3년마다 표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장이라 하면 광고주가 직접 간판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허가 신청을,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세한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맞죠?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현재 신고나 허가 실태는 어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전체 12,145건 중에,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말씀드리면 원래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동원해서, 사실상 정확한 전수조사가 아니지만 일정 광고는 몇 개나 되는지 파악했는데요. 그 때 3만 개 정도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전수조사를 하지 말고, 연장을 할 때는 누가 해요? 직접 광고주가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광고업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업주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몇 %?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기간이 3년이 지났으면,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양성화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12,500개 되는 것도 사실상 6천 개 정도는 기간 내에 안전감사를 안 받고, 연장신고 안 해서 저희들이 늘 양성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보면 12,145건 중에 15% 정도, 지금 15%도 사실 안 되죠?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렇죠.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그 10건 중에 한 건 정도를 보고 말씀드릴께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워낙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세워서 전체를 데이터화해서요. 정리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허가를 다시 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양성화를 통해서 허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간판에 대한, 신고허가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요. 무조건 식품영업 할 때도 바로 간판부터 무허가로 달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특히 식품영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불법인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양성화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광고주나 광고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가 직접 와서 다시, 어떤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걸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와서, 광고주가 직접 와서 허가를 받고, 이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양성화시키는 것은 1년 동안, 11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이렇게 얘기할께요. 신고를 하는 게, 누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광고업에 등록된 광고사업자나 광고주,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광고주나, 광고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구에서 바로 전수조사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나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어쨌든 양성화 부분이, 거의 90%가 양성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직접 와서 허가를 받고, 광고주가 직접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고, 불법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간판이 구격에 맞으면 양성화 신고를 유도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법 인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광고주가 직접 와서 신고를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구 직원들이 가서 전수조사해서 다시 양성화를 시켜주는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지만,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나와있다면서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3만 건 중에서 12,000건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만 건 중에 12,000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맞죠?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양구에서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양성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광고주의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약간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볼께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거치지 않고, 우리 광고주 스스로가 가서 신고를 하고, 그런 좋은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 자체, 광고업자라든가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나가서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식품영업 허가인 경우에는, 불법일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 영업허가에 대해서 간판이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7,500과 구비 7,500을 세워서요. 전체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2,500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체 관내 5만 몇 천 건 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선적으로는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먼저 간판을 걸고, 그리고 위생과에 자기 음식점이라든가 영업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와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계속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전산자료가 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3년마다 계고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간판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재신고를 받을 수 있고, 단, 지금까지는 주민들 인식이, 광고주가 저희가 3년이 되면 변경이 됐던, 그리고 건물, 그러니까 식당이나 하던 분들이 계속 바뀌면 그걸 그분들이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에게 와서 신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간판업자에게 가서 간판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영업행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데이터화 시키겠다, 이게 전산화 작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가로간판이고 횡간판이고, 또 돌출간판이고, 이런 전체적인, 그게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면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가 업종이 바뀌어서 광고물을 새로 허가나 신고 받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1년에,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변경신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개?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15%,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15%면, 얼른 10%만 잡아도 12,000건이 1,200건 정도 되잖아요. 맞나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더 늦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2년에 한 번씩은 스스로 광고물을 와서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은 전수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거의 천 건 이상씩 새로 업소가 바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년이면 거의 2천 건 정도인데, 2천 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자진허가 내지 않으면 어렵네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올해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발견되고 하면 안내를 하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다 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광고업자나 광고주가 직접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나가는데,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이제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계속 구역별로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전산화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연결해서 바로 작성해서,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굳이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지겠네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물론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현재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합법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12,000~ 13,000 정도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앞으로 발생된 것을 예방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그 과도기에 있던 것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시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안내공문도 2년마다 보낼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새올시스템인지 뭔지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전산화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직접 가서, 직접 가지 않아요? 그것도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우리 직원이 또 입력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그렇기도 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식품영업을 할 경우에 간판을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안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생각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종목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요. 변경할 경우에는 누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한 직원이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새올시스템에 전산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간판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옥외광고물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거잖아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직까지 옥외광고물을 누가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짚은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꼭 지켜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단하게 결산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5페이지, 푸른도시환경 조성이 있네요? 푸른도시환경 조성에서 사고이월금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9억 6,200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5,900만원하고, 9억 6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9억 6천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금액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데에서 사업하고 남은 것이 누적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9억 6천이나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사업에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겼길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드림파크로 공사에 있어서 9억 5천정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드림파크로 사업입니까? 그것은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사고이월금은 뭐예요? 그 부분은 팀장님들이 찾으시고요. 또 다른 쪽 볼께요. 289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3억 5,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남았는데,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낙찰차액 감안해서 이런 것 예산편성 하지 않나요? 어떻게 3억 5천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낙찰차액이 발생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가령 저희가 설계를 할 때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낙찰을 하게 되면 그게 87.5% 내외 정도 계약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12% 내외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아까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계양산가는 길 휀스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쪽에 보면 휀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 사업으로 발주된 상태에서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비용들이 자꾸 발생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이런 비용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장미원 임목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처리 세부내역,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산림 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실적 중 형사고발 2건 세부내역, 하자보수기간 관련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