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0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7-06-13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위원장의 사전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 휴대폰, 동영상 촬영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헌탁 과장님은 부지런하시다고 해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런데 지난 연도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고생을 많이 했고, 큰 것으로 보면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을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는 시기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쪽 주위 윤○○외 146명이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주로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위와 뒤쪽의 빌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민원내용은 공사진행 과정 중에 소음이라든가, 공사 이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났을 때 림프로 올라갈 때의 소음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제기해서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니까 방음벽 추가설치가 약 59미터 정도, 추가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에서 사업비가 약 1억 7,260만원 정도 증가된 거거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큰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설계를 할 때 당시에는 이 부분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그 예측을 못 했었고, 그 주변이 사실은 종전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고, 고○○씨라는 그 분 건물을 사서 하는 과정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리고 유사한 시설을 저희가 주안의 신기시장 주변에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치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계산1동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하고, 감리단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옹벽이 방음벽을 했을 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비가 33억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했던 사업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가된 사업비는 구비에서 추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되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 금액 33억 안에 구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 20억 정도 되는 것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구비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은 구비가 증가되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상했던 금액에서 보상하고,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네요?o 교통행정과장 이헌탁 반납은 비대상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구비로 들어갈 겁니다.
시에 반납은 안 한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37쪽 보도록 할께요. 우리가 지난 연도에 신규 공영주차장도 많이 추진을 했고, 건설했고, 지금 보면 거의 2급지를 적용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 계산시장 로타리 위쪽에 보면 주차라인을 파란 것으로 쳐놓은 데가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2급지로 되어 있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관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종전에 하복개천 204면을 계산시장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자체 내에 분란, 소송,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게, 그 과정에 50면 정도를 시장에서 운영하게 해 달라, 그래서 파란 것으로 전통시장 이용하는 전용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가서 다시 회장 선출과정에 그런 민원인도 와서 청장님까지 면담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그것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전부 다 회수하고, 지금 파란선을 삭제한 그런 과정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자체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줬다가 환수시킨 사례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환수를 했고, 계산시장에서 하는 게, 저희가 일단은 하복개천에 계산시장 오는 사람한테는 한 시간 전통시장 면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계산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상가에서 표를 내줍니까? 주차표를?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용했다는 것을 하게 되면 병방시장, 작전시장, 다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병방시장에는 노외주차장 27면과 노상주차장까지 그렇고, 작전동도 이쪽 동쪽 북측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계산시장도, 그래서 한 시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혜택을 준다는 거죠? 계산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용종 주차장이, 용종상가 주차장이 또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현재 2급지로 해서 6월 1일부터 공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전통시장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급지 그대로 하고, 공단에서, 어디든 간에 20% 쿠폰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2급지 같은 경우는 최초 30분에 600원에다가 15분에 300원씩 올라가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상가들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7~8천원짜리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한 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7천원짜리 음식을 먹고 나와서 주차요금 1,200원을 내려고 하면 당연히 손님들은 불만이 있을 테고, 또 그런 주차요금이 사실 아깝잖아요. 7천원짜리 밥 먹으면서 1,200원을 내야 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가 주변 거기에 다시 주차를 하는, 그래서 주차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쪽이 용종, 거기도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거주자까지 해 달라고 해서 도로변에 거주자를 도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원을 폐지하고 37면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회전율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급지로 하든. 3급지로 하든 운영을 했을 때 5시간이 1일 주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쿠폰까지 이용했을 때는, 더 이용이 저조하다 보면 차를 하루종일 박차를 하게 되면 잠식하는 효과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장, 번영회장이죠.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와서 그런 건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병방시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규정상에 하루종일 하게 되더라도 5시간까지 6천원, 그게 한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 사실 주민편익을 위하고,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다가서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월정주차 같은 데는 월 10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3급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무료개방, 무료개방이 작은 것, 정말 주차관리요원을 뒀을 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이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개방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무료개방 한 것 중에 20면, 30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무료로 다 개방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다 보니까 돈을 받고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

30면 정도 되면 소규모가 아닌데, 굉장히 큰 건데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0면 정도 면이 나오는 것은 동양동이나 장기동 같은 데에 있는데, 그 도로변에 가면 무료개방을 하는데 꽉 차고, 도로까지 주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이라든가 소규모는 무료개방 하는 게 낫다 해서 얼마 전에 병방시장에 노상주차장 30면을 유료화 시킬 때, 그 때 보니까 인원관련 때문에 계산동에 있는 요근지길, 그것을 무료개방 하면서 사람을 돌려서 대체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결국 무료개방 한다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도 볼 수 있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난 해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도 감안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런 것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연도에 효성동 665-38번지 명현 쌈지공영주차장이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토지가 있는 토지에서 조성비만 들어가서 1억 3,700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게 효성동의 구거부지에 나무 조그마한 것 있던 것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명현초등학교와 효성동의 쌈지공원을 그 구립도서관 하단에, 그것은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무료로 지금 활용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고등학교 앞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과도 같이,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 현장을 만약 봤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그 땅이, 그때 땅 매입비가 얼마였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감정을, 추경에 4억 천만원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작년에 되어 있고, 올해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 과장님과 같이 가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현장을 봤었다면 추경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땅 자체를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땅으로 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삼각형의 땅에,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누구도 매입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땅이거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삼각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맞죠? 거기 몇 면 조성한다고 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0면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지금 그 땅값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4억 천만원이면, 면적이 얼마였던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면적이 221 평방미터입니다. 2필지, 약 70평 조금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0평 정도를 4억 천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10면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 누가 내놔도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 땅주인을 잘 아는 쪽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건 없죠? 관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매입을 우리가 하지 않은 상태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주차장으로 결정고시가 됐고, 저번 추경에 반영되면서 지금 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데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 한 후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토지 매입비 4억 천만원이 들어가지만, 또 조성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에 보상비가,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보상비, 공사로 해서 보상비 3억 7천 정도 예상하고, 공사비가 3천여만원 해서 토털 4억 천만원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바로 도로, 교회와 껴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현장을 보면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쌈지주차장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구거부지나 국공유지가 돼서 그냥 사용했을 때는 순수하게 1~2천의 돈만 들여서 조성하는 거지만, 개인 땅은 사는데 추가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그린파킹 할 때 많이 올려서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적은 돈으로 550 지원해서 그린파킹, 이런 것들을 좀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성과보고서에 교통행정과 한 가지 보다 보니까, 지난 연도 주차시설 확충에 전략 목표달성 기여도가 144면으로 됐어요. 거기 보면 계산동 988-27, 지금 운영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26면,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76면, 거주자우선 주차 42면 해서 144면을 목표치로 설정을 했는데, 달성은 165대를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율이 114%인데, 21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일반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경차를 좀더 하는 것이 낫다 보니까, 실제 현재는 84면입니다. 당초에는 76면을 했는데 주차구획을 긋다 보니까, 그래도 경차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74면이 84면으로 바뀌고, 거주자 우선주차하는 사항은 저번에 우림카이저 옆, 그쪽 노면 쪽에 하다 보니까 면수가 늘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42면에서 이것도 늘어났다는 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거주자 관련이든 그런 사항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목표치보다 21면 더 조성을 한 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목표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도 76면을 계획했고 설계했지만 결국 84면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8면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경승용차 선을 긋다보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옛날 구청자리, 거기도 종전에는 옥상에 버스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버스가 주차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다시 재조정을 해서 또 3면 정도 늘어나고 해서, 이런 곳곳에 조금씩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거네요? 많이 확보했다고 보여지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공영주차장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계양에,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 2, 3, 4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3주차장, 4주차장에 주차타워 건설을 한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년 1월에 기초단체로 이관할 계획을 세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관 계획이,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시에서 확정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고. 또 각 구군에 해당하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도 의견을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 확정통보는 받은 적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에서 보면 인천시 전체 27개소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겠다 해서 의견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가면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전에도 전부 다 이관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관하기로 했는데, 또 방침이 바뀌어서 시에서는 기금을 상환해야 되고 곤란하다, 그러다가 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이관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관에 대한 실무팀장들 회의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 이관할 테니까 수익금의 50%를 시에다가,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시에서 이관 조건을 여러 가지를 걸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해소가 좀, 서로가 양보하고 해서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민간사업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 4주차장은 두 군데 제한이 됐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반대를 했고, 단체에서 그렇고, 상인연합회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심도있게 고민 중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강조를 해서, 아직은 결정은 안 났는데 말씀하신 4개의 큰 틀, 인천시 전체 27개도 있고, 저희는 3, 4에 대한 것, 그래서 아직 확답 받은 것은 없고, 3, 4에 대한 것, 3은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공사비를 저희는 50%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런데 아직은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에 이헌탁 과장님이 오시고 사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기업자동차 등록 업무를 보면서 구에 세입을 많이 확충시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인데요. 교통과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두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집행내역이 매년 다 같은 것 같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의 의류, 장비,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도 학교에서 정복 같은 것이라든가 방한복, 모자 같은 것은, 사실 매년 지급이 되면 그래도 세탁을 해서 매년 같이 사용하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수십 벌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닐 텐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덩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회원 자격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반납하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반납은 안 하고, 지급하면 개인이 활동할 때 사용하다가 종료가 되고, 소모성 물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동으로 세탁을 하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수십 벌씩, 모자는 100 몇십 개씩 매년 하는데, 좋아요. 하여간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거니까,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일반적인 타 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실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아끼고 절약하면, 사실 사회단체는 계양구 관내의 각 요소요소에 에너지를 충족하고,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단체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단체가 운영을 할 때 그 예산을 그 목적에 딱 맞게끔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외에 편법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작용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야죠. 하는데, 단지 감독기관인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런 것을,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나라도 진짜 아끼고, 그렇게 해서 잘 편성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그 옆쪽 23-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보면 2015년, 2016년도 일반회계가 와있어요.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증지, 교부금 수입이니까 100%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이게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위반과태료 등 직접적인 민원인과 상대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쨌든 돈을 잘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각오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과징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보험을 가입 않고 했을 때는 행정벌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행을 했을 때는 어떤 형사 처벌적인 사항에서 면책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 때는 특사경이 개입을 해서,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건 특별사법경찰관 범칙금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5쪽에서부터 6쪽으로 이어진 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과태료나 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배출가스, 경유자동차 그런 사항이 있는데,

황원길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자료상에 있는 건데, 단지,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한 거예요. 너무 처절할 정도로 저조하고, 이것이 이어서 23-8쪽에 보면 결국은 소멸시효 전에 소멸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 때 받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 저기 무재산이라든가 결격사유로 시효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불납결손도 많고, 시효소멸도 상당히 많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결국은 아무리 징수하려고 집행하면 뭐해요? 다 여기 연루되다 보면 소멸되어 버리는 건데, 이렇게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 때부터 집행부에서는 긴장하셔서, 진짜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고지서 턱 보내 놓고 내겠지, 내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각 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징수하기 바라고요. 돈 안 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셔야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데, 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14만 건 정도, 170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그게 개인별 작업을 다 해서, 적게는 한 건이고, 많게는 저희 교통관련 체납액만 100여 건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보내지만 개별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압류해서도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그리고 또 예금압류, 이런 사항도 압류를 하면서, 작년도에는 30만원 이상 하던 게 금년에는 20만원 하향을 해서, 부동산압류를 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에 대한 것도 진행하면서 다각적으로 하고, 또 보내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이 오면 반송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주소 조회해서 다시 보내고, 그런 절차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보면 다 작은 액수들이에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되면 액수가 클 텐데, 작은, 경미한 것이, 엄청난 거예요. 170억이잖아요.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건데,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과장님이 수립하셔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23-11쪽 하단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선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억 4천 섰습니다.

황원길위원

작년도에 6,600에서 거의 배 이상 사업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 1억 4천 사업 중에,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랄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그린파킹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6,600을 1억 4천으로 늘렸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6,600에서 6,595만원하고, 그 잔액 사항은 반납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7개소 21면, 그게 신청이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6,300 정도, 그리고 저희도 동사무소 가서 통장회의 때 가서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하고, 계양산메아리 등 다각적으로,

황원길위원

과장님, 20개소에 21면이 진행과정이라고 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7개소 21면, 예정액은 6,300,

황원길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2017년도에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전반기를 기준했을 때 거의 목표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5월말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더 홍보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홍보보다는, 본 위원도 사실 지역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아, 여기는 진짜 그린파킹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서 지나다 보면 아주, 우리 동네 그린파킹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자동차가 5미터인데, 이것은 6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술적으로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운전기술도 좋다, 그런데 아주 안정되게 주차를 시켜놨어요. 그런 것 봤을 때 그린파킹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만큼 사업도 배 이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목표를, 아마 이 예산이 애시당초에 섰을 때, 아마 쉽게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자체 내의 내부방침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하는 것은 배제시키는 것,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전체 동의 받던 사항을 3분의 2 동의라든가,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정화조 같은 게 됐을 때는 550만원 가지고 곤란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사금액의 20% 증액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방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십 억씩 들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나누다 보면 한 대당 주차 예산이 1억?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

황원길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1억 4천 예산을 가지고 7개소에 21면이면 상당히 절약되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1억 4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산대로라면 21면이 아니라 한 50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한 40~50면,

황원길위원

50면으로 따질 때는 50억이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발품을 파셔야 돼요. 과장님이, 발품도 파시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계양구청 모든 800여 공직자들이 다니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보면 아, 여기는 딱 맞는 사업이다, 여기 아파트는 쓸 데 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딱 좋겠다 했을 때 이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1억 4천만원 가지고 하겠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한 번, 내가 이번에 1억 4천 가지고 멋있게 계양구 그린파킹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게 카세어링사업이라고, 물론 언론에 일부 부정적인 보도도 있지만, 다행히 인천 도시축전 할 때 시작하다가 접었다가, 다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가 리스렌탈 차량이, 기업민원팀과 관련있는 건데, 그 차들이 공유를 해서 잠깐 볼일 보러 가고 이럴 때는 빌려라, 그러면 종전에는 리스렌탈 업체에 가서 빌렸는데,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서 희망을 할 때는 그게 공동주택 관련법도 바뀌고, 현재 공유경제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 저희가 은평구도 갔다오고, 시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것은 돈은 안 들어가고, 아파트에 가서 동 대표들이라든가 관리소장 만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계획을 하면 홍보하고 찾아가서 하면 그 안에 리스 업체와 어느 아파트 연결시키면, 그 아파트에서 원하는, 소형차든 중형차든, 대형차든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빌려가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초기단계지만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그것도 계획 단계로 해서 금년에 진행할까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과장님이 진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래야 빛이 발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람 있잖아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도 어디서 무슨 민원을 해결하면 사실 작은 힘이지만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구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과장님도 이번에 예산이 배 이상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멋있게 하셔서 내년부터는 3억 정도 편성을 하셔서 더 사업을 해 보시고,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대폭 찾으셔서, 일반 토지를 매입하려면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찾으셔서 그것을 싸게 매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3-14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죠? 2016년도 기준해서 60개소 988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만드셨는데, 거의 1,000면이에요.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목적이 뭔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인천에는 아직 초기단계인데 서울 같은 데 가면 거의 다를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약 70% 동의를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야간제는 만원 하고, 주간제는 2만원으로 됐는데, 주로 주거지역에는 야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좋은 사업이에요. 내가 늦게 들어와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양면의 칼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밤늦게 들어와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주차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만원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비애라고 할까,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도 돈만 있으면 그냥 해 놓고 편안하게 할 텐데 그것 아끼느라고, 또 때로는 신청을 했는데, 그것 경쟁률이 세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신청하게 되면 경쟁률이 세서 공단에서 내부지침으로 거주기간이라든가 다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복합적으로 점수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지역의, 원도심 지역은 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거기에 선두에 서셔야 된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제로 하게 되면 주간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낮에 아무나 대도 대는데, 자기 것으로 24시간 주장을 합니다. 야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주간에도 주장을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있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맞은편에는 주정차 금지선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어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게첩하고, 안내판도 했는데 그런 양면의 칼날같이 아쉬움이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옛날부터, 진짜 원도심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최소화, 민원이 발생되고, 사실 사는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단,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교통관련, 주차관련, 이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의 몫이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한발, 한발, 땀 하나하나 내는 것이 우리 계양구민들의 애환의 노고를 조금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힘들더라도 조금 열심히 하시면 주민들이 공감하고, 존경받은 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민원도 그렇고, 여러 모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진짜 지역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당부를 하고 싶은 사항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40,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75개 사업을 하셨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이 45건이 되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수의계약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표기를 원단위로 해서, 죄송합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니까 천억짜리 공사도 있고 그러네요. 단위를 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이건 고쳐줘야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나,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럼 원으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 중에, 4개 공사를 수의계약을 땄습니다. 계양구에 사시는 분인데, 노면도색을 주로 하시는 모양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분야에서 업체 선정할 때는 교통안전시설이 잘 아시겠지만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면도 있고, 반사경이라든가,

곽성구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만 그런 수의계약을 4건이나 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사람한테만 했다기보다는 보신 대로,

곽성구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각기 두 건 내지 한 건씩 다 했는데, 이○○씨만, 혹시 이 분이 부평초등학교 나왔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학교라든가 얼굴도, 저는 어떻든 계약하러 와서 공사현장 보고,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만 했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이라는 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수의계약 한 사람을 다 따져봤어요. 그 분만 4번 수의계약을 했어요.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우리 계양구에 있다면 다른 사업체들도 있을 텐데, 어째서,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고향 후배가 아닌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지 앞으로 살펴서 업체 안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신경써 주시고요. 또 조달물품은 장○○이라는 사람만 전부, 다 장○○이에요. 이 분은 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그 분만 전부, 이게 편의제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편의제공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심의가 떨어진 것, 또는 민원사항 하면 도색 분야가 됐던, 표지판이 됐던 그 사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 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솔직히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와 관계는 없고, 다만 업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 분이 관급자재 쪽에 연관이 됐나 본데,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게, 모든 구민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구 관 공사나 물품 한 번 들여보내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이렇게 딱 한 군데로 집중해 줘버리면, 다른 똑같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안 되죠. 관 공사 한 번 하는 것, 또 물품 한 번 들이는 게 소원이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 현황으로 해서 참여가 안 된 데는 조건이 된다면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제가 처음에 부과와 징수, 물의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관내 업체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하셨네요. 저도 얼른 보니까 박모씨, 장모씨, 보면 평균 10개 정도가 넘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한 달에 매월 한 번씩 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어느 한 쪽으로 집중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몇 번 개최를 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16일날 한 번 개최하고, 12월달에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면심의는 한 번 하신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을 보면, 수당에 대해서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네 분인가요? 수당 받으신 분이 네 분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나오는 대로, 외부인사에 대해서 7만원씩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지금 당연직 빼고도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회의수당 받으신 분이 네 분밖에 안 되잖아요. 안 받으신 분은 왜 지급이 안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단 안 받으신 분들은 구청 내부와 경찰서라든가, 서부교육청, 소방서, 구의회 의원님, 그런 분들이 지급이 안 됐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지급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 그 사항이 아니면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현역 의원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외 외부인사들은 왜 받지 않으셨느냐구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 인천대 교수하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있고, 참석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2016년도 11월 16일날,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면 성원이 안 될 정도로 참석들이 안 되신 건데, 그렇잖아요? 이름만, 타이틀만 걸어놓고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협조 안 하시고, 의견들 내지 않으시면 제명하셔야죠.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참석을 더 독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셔서 참석 못 하시면 다른 분들 위촉하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참석이 계속 저조하게 되면 해촉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인사들 이렇게 많은데 4분밖에 지급이 안 됐으면, 외부인사, 이거 과반수도 참석을 안 하신 거잖아요? 당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원이 돼서 개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유명무실 한 거죠. 그런 건 철저하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독려해서 참석토록 하던가, 안 되면 해촉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철저하게 관리들을 하셔야 돼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17쪽 10억 이상 사업 현황에 보시면.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확대조성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양IC 화물주차장이, 어제도 국토부에 협의하러 왔는데, 저희가 지난 4월달에 2차로 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시 택시화물과와 세종시에 있는 건설교통부에, 그래서 현장에 분과위원회에서 나오기로 해서, 저희가 자료 보완을 해서 어제 시청 도시계획과 직원과, 건설교통부의 녹색도시과와 물류산업과에 들러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 쪽에서는 22일쯤, 또는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현장을 나오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날 나오면 다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관리계획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반영되게 되면 나머지, 그런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일단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시의 한도 예산, 그런 관계로 조정이 돼서 1단계, 즉 도로공사 뒤쪽부터 먼저 하려고 지금 국비도 시청 관련부서, 교통관리과와 재정담당관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쯤 개최돼서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전국에서 모여서 되는데, 일단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 되니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몇 월 달에 개최예정이에요? 동양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제 가서 얘기했던 것은 7월 초쯤, 중앙도시계획 2분과 심의 예정이고, 현장 나오는 것은 6월 22일로 예정을,
윤환

윤환위원

6월 22일 날 현장 나오고, 7월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7월 6일 날 예정이다, 그렇게 국토부에서 어제 만난 결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답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면 그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추시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행정적인 가장 첫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사항이 전개가 되면,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더불어 하면서. 이것 결정나고 나면 돈, 금년에 확보된 것 내년이 되면 보상협의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상적으로 돼도 내년은 되어야 되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2019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2020년까지, 국비 예산이 70% 잡혀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이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데 단속만 하면, 그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면도로라든가 한가한 곳에 주박차를 해 놓는데, 스티커, 이 과태료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밤샘주차 위반 해서 20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20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하루이틀 일한 것, 그것 밤새서 화물 실어나르고 고생했는데, 이것 스티커 하나 발부 받으면 얼마나 열 받겠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말 답답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이게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서, 공간확보가 됐는데 그래도 위반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죠. 그런데 공간확보가 없이, 대안 없이 이렇게 스티커 발부만 하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이 빨리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몇 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7면 조성돼서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대로 37면 확보가 되셨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대체부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대체부지는 당초에 그 옆 나대지를 하려고 하다가 금년초에 공원조성으로 폐지가 되고, 지금 서운동에 그 사항을, 93-2, 그것을 대체공원 소공원 조성하려고 6월말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정비과와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은 공원조성 심의를 시 공원녹지과와 별도로 추진해서 진행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 어쨌든 용종동 음식마을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심의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드리고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틀림없이 그 옆 부분의 나대지를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 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 그러면, 그게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되는 사유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죠. 저희들에게 통보도 없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또 다른 서운동 쪽으로 옮기신다고 하면,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죠. 자, 용종마을에 있던 공원이 서운동으로 가면 용종마을의 음식마을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운동 가서 이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이런 것은 주민과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안 된다고 해서 서운동으로 옮겨버리면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주장하는, 의정부나 지방에 가서 하는 차고지등록증명,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용종마을 사람들이 서운동 공원을 이용하고 오시라는 얘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쪽 용종마을이 옆에 완충녹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획했던 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변경할 수 있죠.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의회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너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아무하고도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운동으로 옮긴다,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내부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유일하게 땅 그게 있고, 인근에 다른 데도 검토했지만 건물을 사서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게 서부간선수로로 해서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용종마을에 공원을 이용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시잖아요. 주로 공원을, 그런데 과연 그 지역범위 내에서 유치가 되어야지, 다른 동네, 많이 떨어진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하면 학생들의 안전과 노인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서 정말 꼭 그럴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하면 협의를 하고 이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360 평방미터, 어린이집 앞에 일부 남겼고, 시에서는 그만큼 조성하라고 하니까, 땅이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나대지로 그렇게 검토했었고, 인근에 없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돼서 그나마 그 쪽이 동선을 봐서 서운동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편의성만 생각하시는 건데, 주차면만 너무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죠. 이 공원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런 사전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런 돌출적인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 때 710여명 정도가 시에 진정을 내고 했을 때 저희도 주민들 수십 명 해서 그런 현안사항을 직접 설명도 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 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절실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나대지 사항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진행,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변경이 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아쉬움은 있는데, 어떻든 최대한 마무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이 변경되거나 어떤 돌출적인 사건이생기면 의회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것들, 이런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체납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4만 건 정도에 17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 건수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작년도에 배출가스와 특정경유자동차는 환경과에서 15억 정도 한 수천 건이 이관이 됐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것만 계산해 보면 약 60% 정도 체납건이 발생하거든요. 체납건이 발생하면 50일 이후는 바로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우리 특정감사 이번에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 분들이 어떤 체납징수를 하기 위하여 다른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압류를 취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함으로서 체납징수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작년 것만 해도 60건이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전체 계산해 보면 70 몇 억,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관련 체납액은 170억,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많은 것이 체납액인데. 그것을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에서 이관된 것, 주정차나 등록위반, 검사지연 사항은 교통민원과에서 당해연도 부과하고, 말씀하신 대로 60~70% 납부하면 나머지 30~40% 체납액은 저희에게 넘어오고, 그러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조치 하면서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한 넘기지 않도록,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납정리분야 특정감사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초과차량 등에 대한 불납 결손을 처리하면서 결손 결의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이죠. 결손 결의서를 작성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차량 초과가 돼서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에 체납액은 누적이 되고, 저희가 가끔 자동차 등록업무를 떼게 되면 우리 구청 것도 있지만 구청 내의 세금이라든가 또는 타 기관과 체납이 누적되다 보니까 차량 초과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없고 그 차량만 있을 때는 환가 가치가 없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400만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 했다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체납액과 차량가격과 해서 불납 결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전결처리를 하셨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4건이에요. 체납율이, 그것도 51% 정도 되는데, 여기 23-5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보면, 이게 2016년 전체 건수를 얘기한 같지는 않은데, 이게 13,30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 현황이 현재 26만 천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리스렌탈이 약 14만 대 정도, 그게 어쨌든 혼합돼서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약 천여 건 정도가 보험에 가입 안 됐다고 오게 되면 저희가 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촉구하는 것은 약 300여명 정도 보내고, 그리고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80%, 20% 감경해서 약 850여 건, 800~900건을 20% 감경된 것으로 보냅니다. 지연가입, 가입은 했는데 날짜가 지연된 것,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104건만 얘기해 보세요. 104건은 뭐예요? 감사 지적됐던 104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사지적사항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6월 24일날 결재된 거거든요. 그 이전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내용이 파악 안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104건에 대한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체납 건수가 53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다르게 평가가 된 것 같아서, 이 건수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104건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면 보통 특정감사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 뭐예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남녀 성 관련해서 연관된 사항인데, 저희는 교통안전문화 정착 관련해서 5천여만원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총괄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면서 각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그 사항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 사업부세에서 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는 공모사업으로 이걸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뭘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진행하는 사항은,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녹색어머니회는 현재 국회에서 법원 계류 중에 있고, 교통안전 관련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두 단체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하나 공모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결국은 이 분들이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사서 착용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통안전문화 활동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이 분들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돈을 지원해 주고,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문화 활동하는 사항이 남녀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면, 이 공모사업 부분도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방법론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공모로도 가는데, 어떻든 그 대상을 남녀 불특정 다수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영향분석평가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하고, 이 분들은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서 나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보조금사업과 공모사업은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게 그 분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다 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구청이나 경찰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왜 우리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달리, 우리구에서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 보면 불용액이 690만원이 있어요. 이 불용액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아까 얘기하신 사회단체 이전, 이런 사항에서 일부 사항이 일반운영비에서 한 46만원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 아까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것도 같이 연관돼서 남아있는 금액 해서 690만 6천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업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을 쓴다기보다는 목적에 하는 것을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됐던 업무추진비나 이런 남아있는 잔액으로 보셔야 하는데, 하여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일전에 CJ 에서도 방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작전도서관 앞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아시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인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버스정류소 옮겼고, 또 버스베이가 도로와 녹지와 연관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법부터 바꿔 달라, 도시계획은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의회 앞에도 일반적인 것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주는 시 담당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상황은 아직 그런 상태고, 알았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횡단보도를 설치 못 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시에서 요구하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버스베이가 있고, 그 버스베이가 도로와 녹지와 도시계획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을 먼저 조정하라고 하고, 그래야 버스베이를 옮겨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것이 되어야지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그런 부서 간에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도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년 세월이 지나가서 참 안타까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쪽 지역이 무단횡단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시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구에서도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 구 의원들이나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하고, 또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이따가 오후 3시에 시 교통국장님이 계양구청 소통협력관 간담회에 옵니다. 그 때 그 얘기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해 달라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포함해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근래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확인한 건 없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사실 그 부분이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위임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것, 정거장 같은 것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계획선 선형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시에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우리도 계속 독촉하고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진행과정을,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나왔던 얘기고, 물론 버스베이 이설하는 것 때문에 예산문제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오늘 다시 거기에서 관계자가 오시면 정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금년 안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하루속히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감사 부분에서 나온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신용카드 사용했다는 인센티브 사적 적립 부적정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파악이 되고 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지역행사 같은 데 써도 좋다 라고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그것을 사적으로 적립했다 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결산서 부분인데, 손해배상 위반자 부과건수인데, 아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체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세외수입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 10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민원과 주차단속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단속 하는데 민원사항이 또, 저도 몇 번 받았는데, 향교 근처의 인도 쪽으로 차량을 막 주차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그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 우리가 4월부터 보도 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향교 쪽도 보도 위에 주차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6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정 CCTV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주정차 단속용이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전체가 20개 되더라고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 9개소, 2005년도에 9개소, 2010년도에 10개소, 이게 오래 됐어요. 2004년은 벌써 12~13년 됐는데,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화질상태는 어떤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41만 화소 화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0만 화소로 5군데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세우고,
병학

이병학위원

2010년 이전 것은 40만화소, 이런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지금 40만 화소는 저희가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임학사거리와 효성동 쪽에 4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전 2005년도, 2004년도에 설치한 것도 지금 숫자가 많은데, 이것도 18개나 되는데,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현재는 41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200만 화소로의 교체계획은 2004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게 계산역사거리와 계산삼거리, 신대사거리, 계양구청 앞, 한림병원 앞, 그 5군데가 있거든요. 2004년도 것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200만 화소로 화질개선을 하고, 교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내년에는 안한 것을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줬는데, 연간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유지보수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전체 24개에 대해서요. 매월, 매주 CCTV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에게 갖다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보수했다는, 뭐 올라갑니까? 아니면 시스템에서,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시스템도 관리하고요. 또 앞의 유리창 같은 게 지저분해서 안 보이면 올라가서 닦기도 하고 그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4개라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25개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5년까지는 24개고요. 2017년도에 2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종병원이 생기면서 작전도서관 앞과 세종병원 정문 해서, 2개 해서 2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사실 2015년부터 서비스 개시를 됐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 구역 안에, 주정차 단속용 CCTV 구역 안에 들어가면 문자를 보내줘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오류가 지금, 오류가 나는 율은 뭡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매달 40만 8천원씩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류라는 것이 한 100건 정도에 0.1건, 아주 미미합니다. 몇 건 안되는데요. 운전자에게 문자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런 오류만 있고요. 별다른 오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의 전체적인 공통된 사항이죠? 우리가 부평 쪽에 많이 넘어갔는데, 그 고정형 CCTV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문자가 거기에서도 오는 거죠? 우리 계양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는 중구만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월 40만 8천원씩 유지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0.1%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저도 몇 군데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 것이 많더라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아, 문자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시간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 일반차량은 9분 정도 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9분 있으면 찍어서 그 때 발송을 하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리고 화물차량은 거기에 15분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24분 정도, 그러니까 화물차는 물건 같은 것 내리고 올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침상으로도 15분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화물차가 15분에다가 9분,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반승용차는 9분,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화물차는 플러스 15분을 해서 24분을 준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길게 주는 건데? 승용차는 9분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9분 있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찍히면,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거기 들어가면요. 곧바로 문자가 가면서, 또 거기에 홍보판이 밑에 있거든요. 홍보판에 표출이 돼요. 인천 뭐뭐 번호 표출하면서 그 차량은 다른 데로 주차해 달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최소한 들어가서 9분 내에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9분 전에는 찍히지 않는다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9분 전에는 안 찍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물차는 24분이고, 그리고 37쪽에 보면, 아마 전체적인 문제꺼리 같은데,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증가가 됐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65건, 70건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신고에 의한 접수가 굉장히 많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많이 는 이유가요. 2015년도에는 399대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463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도 벌써 103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 봤더니요. 2016년도에는 경찰서 서장님이 오시면서 환경개선사업 해서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전 지구대에 조사를 시켜서 그걸 많이 저희에게 이첩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늘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일제조사를 시켜서,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도 많이 늘었고, 고철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차를 폐차를 안 시키고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세금도 체납이 되고, 문제차량들이 대부분 방치를 하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신문고제라고 해서 동에서 동장이나 담당자들이 순찰을 하면서 무단방치차량 같은 게 있으면 새올 민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그때그때 신고 들어오고,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했을 때 처리는 신속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저희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니까 해결방안에 홍보도 한다고 하고,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적극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보면 다 골목이라든가 좋지 않은, 그런 데에 방치해 놓고 가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잘 안 보이는 데에 버리고,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 골목 같은 데는 눈에 띄고 한다고 하지만 가령 공영주차장에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하더라도 그냥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 같은 것이 돼서 적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넘버가 정상적으로 있다거나 하면,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적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전에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무당방치차량으로 오래 주차장에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시켰다가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안에 일단 장기간 방치를 해 놔도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디 가나 골목 같은 데 주차난 때문에, 특히 시장상가, 이쪽에 보면 그런 것이 엉켜서, 또 주차단속을 하면서 황색선 안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황색선이 있다가 그 황색선이 지워졌을 때 단속을 못 하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황색선이 있어야 단속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다가 황색선을 지워놓으면, 만약 흰색선이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체크가 되는 것이 있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은 그 도로를 파헤치거나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는데요. 그런 게 주차금지선인데, 지워진 것이 있고 하면요. 저희가 담당 반장님들이 계속 돌잖아요.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수하고 도색하고 해서 단속한다는 얘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하루에 민원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거의 40~5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고질민원, 오래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찾아오셔서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시는 분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응대를 어떻게, 업무 보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계속 응대를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 단속팀장님이 좀 힘들지만 계속 응대를 해 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통민원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게 화물운송업체 차고지 관리현황을 보면요. 저는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잘못된 행정의 원초랄까, 하여간 보면 참, 어떻게 이게 법인가,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책감도 들어요. 아니, 이런 법을 왜 만드는 걸까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5년도에도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6일날 기획예산실에서 법령정비 건의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차고지 확보를 인접한 타 시도로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면 경기도나 서울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접한 시군구로 하는 것이 맞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게요. 아니, 어느 정도, 인천시 관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사실 중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그것도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오밤중에 들어와서 어느 미친 사람이, 거기 대고 자러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구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물며 외곽에 있는 주변, 우리 계양구 관내 주변 외곽의 한적한 도로도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뽑아봤는데, 야, 연천군은 전 지역이 주차장 같아요. 전부 연천군이에요. 동종 주차장에서, 참, 이거 서류상으로 맞추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교통민원과가 잘못한 게 아니죠. 진짜 위에서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 따위 행정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에요.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들도 한 번 해 보라고 해요. 국회의원들이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01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4키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가 발의된 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법이, 연접 시도의 공용 공동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개정한 건데, 이 개정발의 한 게 몇 년도인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01년도, 월까지는 모르겠는데 2001년도인데요.

황원길위원

그럼 근 16년 동안을 이런 아주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밥 먹고 살겠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입법을 하게 된 취지가 화물차 운전자 분들의 생계나 차고지 확보 같은 것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냥 쿨하게 차고지 없어도 그냥 해,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느 미친 사람이 연천이고 평택이고, 여주 이천이고 가서 차 대놓고 잠자러 왔다가, 꼭두새벽에,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차 끌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구요.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선, 그런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에요. 진짜 잘못됐으면, 과장님,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상위법에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셔야 돼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짜 이것은 강력하게 공무원 분들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건 진짜 국민들 우롱하는 거라니까요. 1,150대인가 그렇죠? 우리 계양구에 화물차 등록되어 있는 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법에는 620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1,150대고 법인 화물차는 33개사 620대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양IC 공영주차장에 댈 수 있는 게 330대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전체가 330대예요. 차고지는 192대고요.

황원길위원

관내 차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이나 외부차도 돼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전에는 무작위로 댔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대는데요. 관내 계양구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계양구 주소가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전체 다 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계양구 주민들은 30% 할인 해 주고요. 차량 주소지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차량 차고지 하고, 차고지가 다른 시도로 되어 있다고 해도 주소는 계양구민이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황원길위원

이런 사업장, 운수사업이 거의 개인이 사서 법인에, 일명 지입을 한 차들이라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송업체,

황원길위원

그럼요. 거의가, 90% 이상이 다 지입이에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사서 지입을 해서, 그렇다 보면 법인으로만 되어 있지 개인차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생각은 우리 계양구민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계양구 관내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게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 구민들도 이렇게 힘들게, 차고지 때문에 차 댈 데 없어서 난리인데, 타 시도,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해 줄 이유가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강제규정이 있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번호판 같은 것이 경남, 경북,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주소가 계양구민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대시는 거고, 지방에서 야간에 이쪽으로 배송 왔다가 늦게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계양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계양구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래도 티오가 남는다고 하면 주변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부천 차들도 많이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천에 가서 대야지 왜 우리 계양구에, 차 댈 데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에 와서 하느냐구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와 상의하셔서요. 우리 계양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외부차를 대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24-44쪽 상단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고지서 및 우편요금 납부의 세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1억 8,750만원 돈이 집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주정차 위반 고지서 등 우편요금 납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 전체가 2억 돈 예산이 편성돼서 많이 썼는데, 뭘 쓴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주로 우편요금, 단속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독촉장이라든가 일반 부과 고지서 보냈던 집행액입니다.

황원길위원

문구 내용 보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1억 8,700만원 돈이 이 예산으로 쓴다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만 해도 61,000건 정도 단속을 해서 58,000건 정도 부과했거든요. 그 58,000건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한 번에 부과해서 내면 되는데, 계속 체납되고 그러면 1차, 2차, 체납 독려를 하게 되면 우편요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어마어마하네요. 1억 8,700만원 돈예산을,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참고로, 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8,8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우편 발송도 2만 건 정도 저희가 보내고 있어서요. 이 정도 집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5쪽 하단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약 400여만원 돈이고,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가 330만원이 넘는데, 이 사무용품 구입이 이렇게 많아요? 불법 주정차 관련된 사무용품이 뭐 이렇게 많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400만원인데요. 일단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품을 사게 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전체 주차단속팀에서 쓰고 있는 사무용품이라든가,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컴퓨터 용품이라든가 복사용지, 토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작년도만 해도 이것이 좀 모자라서 4만 천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24-47쪽 불법 주정차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하셨는데, 160만원인데, 몇 대 구입한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4대 구입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40만원씩?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걸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 놨어야 되는데, 한 대에 160만원 줬나 했는데,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우리가 단속차량이 4대거든요. 4대 구입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하셨고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도, 종목이 무진장 많잖아요. 제가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고, 아주 작은 것은 그렇고 큰 것을 하더라도 상당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구체적으로 나열해 봐라 라고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과장님, 좀 아끼시고요. 작은 거라도, 우리 과장님이 개인 돈 쓰시는 것은 쓰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공적자금 아니에요? o 교통민원과장 황선환 예.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님 하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따지시고, 여기저기 견적도 받으셔서,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해서 살림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대면 많고, 실적 올리느라 참으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4-35페이지, 고정형 CCTV가 2004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4대를 설치했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단속 건수가 19,785건에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61,066건을 단속해서요. 부과를 21억 3,340만 6천원 부과해서 15억 8,393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4% 정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현황이 나왔으면 빨리 이해가 갈 텐데, 그 현황이 안 나와서 묻습니다. 74% 정도, CCTV를 설치한 업소가 어디입니까? 24개가 각기 다릅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각기 다릅니다. 2004년도 9개는 IN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와 2005년도는 IN, 2010년도는 엔투알테크놀로지, 그리고 2015년도에 설치한 것, 효성프라자에 설치한 게 한 대 있거든요. 그건 세븐전자 코리아라고 각기 설치한 업체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IN 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2년간에 걸쳐서 18대를 설치했네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한두 개 지정했고, 예. 그것 가지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업소들로 교체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준 데, 관리용역을 준 데가 어느 나라 업체입니까? 엔투알테크놀로지, 이것 여덟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업체입니까? 읽기도 곤란스럽습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한국 업체인데요. 남동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그럼 용역을 작년 한 해만 한 겁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왜 한 업체만 유지보수 업체를 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2014년에요. 그래서 작전동 길샘정보통신이라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계양구 업체로 유지보수를 바꿨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작전동 소재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길샘정보라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는 용역이 끝났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엔투알에서 했고요.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월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매월도 하고, 필요하면 매주도 하고요.

곽성구위원

점검결과 확인 일지가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에게 보고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매월 점검실적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검한 결과 고장 난 그런 형태는 없습니까? 고장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24대가 다 성능이 좋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용역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설치한 단속실적들, 24대에 대한 단속실적들을 보니까 장기삼거리에 설치된 것, 거기는 153건만 단속이 됐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차가 잘 안 다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단속실적이, 법규를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24개 CCTV별로 단속실적을 1년짜리를 점검해 봤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계양구청, 그리고 계산동 홈플러스 거기와 효성프라자, 그 세 군데가 1, 2, 3위고요. 제일 없는 데가 병방초교 사거리와 작전동 홈플러스, 장기삼거리, 그 세 군데입니다. 거기가 제일 단속이 안 되는, 단속 건수가 제일 적은 지역입니다. 그 쪽은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고요. 또 그쪽 분들은 질서의식이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많이 안 하니까 단속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데는 좀 옮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 안 댔던 차량들이 또 와서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추가로 불법 주정차가 많은 데가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성능개선을 해서 저희가 단속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적이 적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런 데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주민들이 솔선수범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새로 설치한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의향만 물어본 겁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 것 없이 많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하는 데는 다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옮기지 않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기존의 것은 놓고요. 저희가 차량용 CCTV 2개를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새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량용 CCTV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단속을 많이 해라 어쩌라,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단속팀장님, 제가 한 번 걸린 것 있죠?
경민

김경민주차단속팀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돈 내서, 3천 얼마인가 깍였던데요? 빨리 낸다고,
경민

김경민주차단속팀장

4만원인데요. 20% 감경돼서 32,000원,

곽성구위원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솔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걸린 날 바로 팀장한테 쐈습니다. 여러 소리 안 했어요. 그것 처리해서, 나는 할머니한테 영수증이 갈까봐서, 우리 집으로 그 영수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또 밥 반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했던 것인데, 몰래 하려고 했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럴 때 구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런데 실적 저조한 것을 제가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 있는 것을 가지고 변경된 데로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만 물어본 것입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CCTV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용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34페이지, 이의신청이 1,388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가결이 910건, 부결이 478건, 이의신청에 가결, 부결하는 데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요. 경찰서 교통안전계장과 우리 주차단속팀장, 의약처리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배심원단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입니다. 주로 교통모니터단인데요.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명 참석해서, 한 달에 한 번은 7명, 그냥 배심원들 없을 때는 5명 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가결, 부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가결들은 어떤 사항들이 가결을,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의견진술처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 처리기준을 보면 8가지 정도가 있어요. 범죄예방의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이라든가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홍보를, 이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의신청을 많이 내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방법,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차량스티커, 주차단속 걸리면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 스티커 뒷면에 보면 구제절차 같은 게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딱지 뒷면에,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할 것을 잘못했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뒷면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처리기준이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 하나 넣어주세요. 계양구 의원들의 민원처리, 민원방문, 그럴 때는 이의신청 건수가 된다, 그 항목이 된다, 넣어줄 수 있을까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 항목에도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진술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게 공무상 부득이한 이유에 해당된다 하면 저희가 가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고질적으로 대는 사람들 아니고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그냥 내 차라 하는 사람이 소리치고, 밖에 나와서 여기에 차 세우고 사람좀 보고 가라고 해서, 얼른 사무실 들어가서 그 사람 얘기좀 듣다 보면 언제 와서, 내 차를 꼭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단속차량이,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다 좋고 궂은 일 다 처리하는 우리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결 부결, 가능하면 가결 쪽으로, 가결이 부결보다는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결 쪽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 심사위원님들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소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시면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지지역 공영버스 위탁운영비인데, 계양동 쪽의 마을버스 내용 아닌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꽤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6년도 상반기에는 교통공사에서 했고요.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이 2억 9,349만 8천원인데요. 2억 9,349만 8천원 한꺼번에 교부한 게 아니라 2,639만 6천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신청을 안 해서 2,639만 6천원은 미교부한 잔액이고,
윤환

윤환위원

교부하지 않은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납한 금액이 2,171만 2천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에서 시비 보조가 나올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은 액수라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액수가, 반납액이 너무 커서 제가, 그런 사업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여고 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 1일부터 넘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반납 금액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운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의 그 절감의 효과가 어디에서 발생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주로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사람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줄 때 인건비가 보다 삭감이 된 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사람은 5명 똑같이 하는 거고요. 교통공사에서 운영할 때 보면 기본급이 조금 높았습니다. 이 분들이 오래 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 분들이 교통공사에서 2011년부터 계속 해 왔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호봉 수가 있어서?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기본급이 좀 높았고, 교통공사에서는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40만원씩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사고 수당이라고 해서 11만원씩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것을 6개월, 6개월을 비교해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왜 추석 보너스, 명절보너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건 당초 계약할 때,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교통공사에서 주던 명절보너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드려야지 왜 그걸 없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교통공사에서 오신 분들은, 두 분이 이쪽으로 넘어오셨거든요. 나머지는 공무원 하셨던 분들, 그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을 했던 분이든, 누가 했던 분이든 명절보너스 40만원, 400만원도 아니고 40만원 주는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면 그것을 없애느냐구요. 더 드려야지, 어쨌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요. 주던 것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왜 주던 것을 안 주게 됐는지 그 사유하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건 한 번 파악을,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명절보너스 40만원 드리는 것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일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 오니까 저도 보지 못 하겠네요. 그것은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118건인데, 체납 건수가 45회 13건, 2,729건에 980건, 거의 체납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감사지적에는 법인이면 법인에 대한 것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징수를 못 했다는 건가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총 3건 정도가 있는데 체납율이 거의 30%, 어떤 것은 20%, 그렇거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과태료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개선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행정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는 등 과태료 부과시 사업자 번호가 아닌 법인 번호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과세의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개선방안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검사 과태료, 일단 60일 전부터 교통관리공단에서도 문자도 보내지만, 저희도 계속 20일 전, 10일 전 해서 계속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개인사업자,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로 추적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메기게 되면 어떤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활로를 찾아봐라,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게 맞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어떤 체납 건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바로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압류조치를 취해서 체납율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민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지적사항이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요. 그 시정조치 한 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특정감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감사가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34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이의신청 처리현황인데, 이게 총 단속실적이 61,066건이에요. 그렇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 가결 건수를 빼면 60,156건이에요. 맞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4-2쪽을 봐 주십시오. 2016년도 부과액이 58,42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면 단속실적에서 아까 말한 가결 건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부과액이 되는 거죠?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단속 건수와 부과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가요. 일단 단속 건수는 24-34페이지에 보시듯이 61,066건이거든요. 그리고 부과 건수는 58,420건입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이유가요. 경찰서나 소방서, 스마트폰 단속 같은 것은 단속 건수에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 61,066건은 순수하게 단속반장과 서포터즈들이 단속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에 포함이 안 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공무수행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의견진술 가결 사유에 보면 수사라든가 경찰업무로 인해서는 의견진술을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걸 다 빼줬단 말이에요. 빼줬으면, 여기 뭐가 들어갔느냐면 가결에 다 들어가 있어요. 910건에, 그러면 61,066건 중에 910건이 빠져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건 안 잡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속실적에서, 단속을 해 놓고 여기에 숫자를 안 넣는다는 것은, 그러면 중간에 떠있는 거잖아요. 그게 몇 건이냐면 2,646건이에요. 2,466건을 무슨 수사를 얼마나 하고 다니기에, 단속을 해 놓고 그 건을 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단속건수와 부과건수 차이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단속을 하면 단속 건수가 나오는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이의신청이, 우리가 1,388건 이의신청을 했어요. 거기에는 공무원이고, 장애인이고, 일반인이고, 기타 건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결이 91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결됐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 부과를 했다가요. 저희가 취소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징수액, 그러면 여기 보면 부과액에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 분들도, 가결되신 분들도 일단 부과는 다 합니다. 부과한 다음에 가결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가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58,420건은 뭐예요? 이것은 그 전에, 전부 다 부과했다면 이 숫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체 다면 61,066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게 2016년도 거잖아요. 2016년도 거면 2016년 12월말까지 해서 910건이 가결이 된 거예요. 이의신청을 받아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60,156건이 징수 부과액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부과건수로,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 단속과 부과가 12월 30일자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과 2월, 3월이 계속 연결되니까요. 단속과 부과 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하고 부과를 12월 30일로 딱 끊어서 하면 되는데, 12월 달에 단속한 게 1월달이나 2월달에도 부과를 하고, 수시분도 있고 해서요. 단속과 부과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이 행감목록이 언제 작성됐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2월 30일자로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2월 30일자가, 우리 행감자료가 2017년 5월 1일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는 여기에 다 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설령 1월달에 부과했더라도 단속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 실적과 건수와 부과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1월달에 했기 때문에 1월달 것은 빠진다는 건가요? 2016년도에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약 몇 개월치가 빠지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단속에서부터 부과까지 하기까지가 최소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달 건이 2,646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 두 달 사이에 단속이 또 있고 하니까요. 딱 안 떨어집니다.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해서요. 정확하게 12월 30일자로 단속건수를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두 달 정도, 11월, 12월치가 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두 달 정도, 자납 기일을 30일 주고, 납부 기한을 또 30일 주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주차단속 실적이 매 달 몇 건 정도가 되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한 61,000건 정도 되니까요. 거의 4,500~4600 정도 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달 정도인데, 그러면 그것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61,066건 중에 나머지 빼고 나면 60,156건인데 거기에 2천 건수만 잡아도 4천 건이 넘어갈 텐데, 거기에 이의신청하고 받아들이더라도 3천 건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것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거기에는 소방서에서도 들어온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빼서 실적을 아귀를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체납율을 보면 2015년도에 15,112건, 이게 지금 미징수액이고요. 2016년도 것과 2015년 것을 해 보니까 53.14% 체납액으로 남더라고요. 이 체납액은 금액이 적어서 여기에 넣지 못한 것 같은데, 밑의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백만원 이상만 여기에 싣게 되어 있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2016년도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2016년도 12월 31일 이전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적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15년도, 2014년도,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4-1쪽을 보시면 과년도,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년도라는 것은 2015년도 이전이거든요. 2015년도 이전 것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징수율이 76.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작년 2015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걷고, 저희가 매주, 매달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부구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전체 누적된 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볼께요. 자료 온 것을 보면 주차단속을 작전1동이 가장 많아요. 작전1동이 2월달에는 1천 건, 3월달에 955건인데, 작전1동이 이렇게 주차,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설명좀 해 주실래요? 여기가 왜 이렇게 단속이 많이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아니요. 문제는 없고요. 작전권역이 저희가 CCTV가 네 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2016년도 2월, 3월달 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계양구 전체 작전권역이 24.6%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저희가 계양권도 있고, 계산권, 효성권, 작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24.6%라면 작전권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전권역에서 보면 되게 많은 거죠. 천 건 정도, 2동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80건 정도밖에 안 돼요. 3월 달에 작전2동 102건인데, 거기에 비하면 작전1동은 955건, 천 건, 이렇단 말이에요. 작전권역으로 보면 되게 많은 거죠. 서운동까지 합하면,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CCTV도 작전권역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많은 것을 지적하느냐면, 많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단속원들이 계속 가서 거기만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발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 그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승해서 저희가 단속 같은 것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도 그것을 권역별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작전권역이 24% 정도니까요. 다른 권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데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다른 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봤어요. 계양문화로가 한 달, 2월달에 끊은 것이 126곳을 끊었더라고요. 계양문화로만, 그리고 앞의 예술극장과 미림아파트 주변이 63곳 정도가 단속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한 지역에서 계속 이런 단속이 벌어진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정차 위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계속 그것을 방치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순환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중점구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요.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차단속의 면제를 보면, 그게 1,300건이었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388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65.5% 정도의 면제율을 보이는데, 이렇게 면제율이 많다라는 것은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낭비가 아닌가, 여기 의견진술서를 보면 참 황당한 게 되게 많아요. 효성동 식자재마트 개업식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도로혼잡해서 단속지역 착오가 있었다, 이러면 처음부터 끊지를 말았어야지 뭐하러 끊고 있다가, 그리고 현수막 게첩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끊었어요. 그래서 현수막 게첩 사진을 갖다주니까 가결시켜줘요.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서에서 이첩하면 모범운전자증을 주면 되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5회나 6회 정도는 모범운전자들은 면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되게 황당한 게 많아요. 물건 상하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증빙자료로 화물자동차 배차 내역서를 갖다주니까 또 가결시켜줘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걸 의견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돈을 내야 되고, 이분들은 의견진술를 내면 돈을 안내도 되고, 아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던데,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과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교통경찰서, 그런 위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인, 그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특정감사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진술서를 보면 정말 돈 낸 사람이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부분들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면제율이 우리가 상당히 높죠? 다른 데는 35%인데,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면제율을 한 번 조사해 본 것이 있는데요. 중구가 35%로 제일 작고요. 연수구가 84%로 제일 면제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간지점, 65% 정도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도 작지도 않은 면제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65%~66%를 육박하던데, 만약에 61,000 몇 건 중에 그 분들이 다 이의신청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 분들이, 50%를 다 넘어가는 분들이 전부 가결되실 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차단속을 잘못 하고 있지 않나,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의견진술 처리기준,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저희가 가결을 해 주는 거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잘 압니다. 여기 보니까 첨부서류라고 있네요. 관련공문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들어왔겠죠. 그렇다면 주차 위반자들, 과태료 부과한 대상자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을 내리고 있는데, 짐 가지고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딱지를 떼고 간단 말이에요. 그 분들 동작 되게 빨라요. 1분이면 다 해결하고 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예비 알림이라고 할까, 사이렌이라도 한 번 울려주고 다시 와서, 만약에 그 차가 이동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관계없다, 안에 들어가서 영수증도 써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딱지를 떼고 가서 다시 그분들이 구청에 가서, 시간 허비해 가면서 여러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낭비잖아요. 자, 주차딱지 떼신 분들은, 그 분들은 인력낭비잖아요. 예산낭비, 행정낭비, 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잘못 했으면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융통성있게 할 필요는 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제가 의견진술 심의하면서도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은 단속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아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많이 뗐다, 안 뗐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좀 고쳐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교통민원과가 사실 민원부분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부서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서인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우리 구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자기 사업하는데, 또 일하는데 전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일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명단을, 또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16년도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건수 차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기록중지

12시 43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성과보고서 370쪽, 단위산업의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거기 보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7,100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6년도에 2억 4,800으로 급증을 했어요. 지적정보관리라든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이런 비용으로 많이 늘었는데, 결산내용을 보니까 2억 4,867만 2천원 중에 결산이 1억 6,401만 2,010원이에요. 한 8,400 정도 잔액이, 미집행을 했는데 뭐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하야지구와 하야2지구가 또 2016년도, 이렇게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가 내려온 게, 그 사업이 2년에 걸쳐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그 집행이 내년에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국비 내려온 사업인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때 2016년도에 다 집행 못 하고 그것이 2017년도에 이월돼서, 올해도 또 한다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올해도 또 내려오면,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 다남2지구 같은 경우 어제 국비 결정통보가 왔는데 그것도 올해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미집행 된 게 2017년도에 다시 집행한다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5쪽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죠? 그동안 위원회 소집했나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근래 들어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도로가 새로 신설되거나 도로명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럴 경우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도로명주소법이 생겨서 지금 2009년부터 2013년 때까지 전부 도로명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그 뒷장 보면 해촉된 위원들은 다시 재위촉을 안 했다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홍보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황원길위원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전체 예산이,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황원길위원

팀장님도 몰라요?
제학

고제학새주소관리팀장

새주소관리팀장 고제학입니다. 초창기부터는 정확히는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가 시설비가 1,800정도 들어가고, 홍보비가 2,8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비 1,800, 홍보비 2,800,

황원길위원

4,6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제학

고제학새주소관리팀장

예. 크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동안 수억, 수십억씩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4년까지 법적 주소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물 설치하느라고 국비하고 등 해서 시설물 설치하느라고 시설물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도 하고 해서 작년도에 시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에 따른 만족도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도로명주소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98% 됐고요.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88%로, 시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구민들이 주소가 너무 길어서 어렵다거나 익숙하지 않다, 그런 것이 있고, 배달이나 택배,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검색이 잘 안 된다, 도로명주소 원리를 잘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도를 더 높이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원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구민 98%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해서 연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은 잘못된 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주소도 그렇지만, 효성동, 작전동, 이런 것, 지금 우리 보면 효성동, 작전동, 다 알잖아요. 부평 청천동 등, 그런데 사실 도로명 돼서 우리 관내도 모르는데 타지를 안다는 것은, 진짜 모르고, 우리 세대들이 없어져야 다음 세대들이 알까, 중요한 것은, 제가 답답한 것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홍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죠? 제가 타구에서 보고,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무슨 그것 하는 데에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쓸 데 없는 데에 돈 수천만원씩 하고, 왜 그것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학

고제학새주소관리팀장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시골 마을에 장승 도로명판을 500정도 투입해서 특수업무시책으로 했고요. 올해 또 노면 위에 표시를 말씀하셔서 6월 1일자로 계약이 완료됐고요. 30일 이내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곧 완료될 예정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다른 타구에서 제가 보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한 거예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로도 깨끗이 하고 좋을 텐데, 그걸 수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는데 다행히 됐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우리 토지정보과는 큰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저도 이만 끝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자료를 보니까 크게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토지정보과에서 위원회가 4개가 있는 모양이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부동산평가위원회도 회의수당이 지급한 것이 7만원 한 번밖에 안한 것 같은데,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요?

곽성구위원

예. 7만원 참석수당이,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두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곽성구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수가 많아서 반반씩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25-4쪽 보시면 두 번, 세 번 한 게 있고요. 또 개별주택가격 심의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세무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급내역 보면 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참석수당이 한 번도 없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구간이 신설되거나,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한 것만 얘기하세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참석수당이 하나도 없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참석수당이 하나도 없고, 그럼 회의를 안 한다는 결론인데, 그런 위원회, 회의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니에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지금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특례법으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 생길 때 마다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1년에 두 번 있을 때 있고, 어느 때는 한 번도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요. 또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와 재조사위원회,

곽성구위원

2016년도에는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해야 될 것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위원회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회의를 해서 구민들 여론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금액들이 각기 틀려요. 제조업소와 사무실과 이런 것들이,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좀더 높이고, 어떤 때는 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25-35페이지,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게 금액이 전부, 해당 토지마다 틀려서 그런데요. 면적이 큰 게 있고, 토지가 창고로 됐던가, 다세대로 됐던가, 아니면 상업용으로 됐던가, 그런 금액차이에 따라서 개시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그런 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수마다 금액차이가 납니다.

곽성구위원

건수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부과하고, 그런 공식적인 것이 있느냐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착공이 되면 그때 개시 시점이 있습니다. 착공시점, 그래서 완료시점이 있으면 착공해서 1년 되는 정도면 개발이 완료되거나 좀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개시시점 공시지가 시작해서 완료시점에 전답이나 이런 게 개시시점이면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료시점에 상업용이 완료되면 배지가 되면 배지가격이 되니까 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지와 논밭과, 거기에 따른 차익과 평수에 의한 차익과,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서 차익 생긴 것에서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2,500만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개발을 해서 생긴 이익, 쉽게 말씀드리면 전을 개발해서 대지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서 대지가 되면 전이었을 때 천원이었으면 대지가 되면 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그럼 공장부지, 대지가 아니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공장이면 그 공장에 따른 공시지가가 종료시점에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지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곽성구위원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개발에 대한 이익 부담금이라고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소매점이다, 제조업소다, 이런 것에 한 것이 아니라 매입가격, 그러니까 이 매입가격을 부과권자에게 소명할 때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할시, 그런 맥락인데, 단지 개발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매입을 해서 순 공사비라든가 조사설계비라든가 일반 관리비라든가를 제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개발부담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곽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으로는 그 개발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다 제하면서,

황원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25%를 징수하는 건데, 무슨 근생이다, 소매점이다, 제조업소다 해서 다른 내용은 아니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4쪽 체납액 부분인데, 여기 하단부분에요. 체납부분에 납세 태만이 57건이고요. 무재산이 4건이에요. 결국 납세태만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결국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납세태만 57건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동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수거든요. 거기 에서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련 과징금이거든요.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본인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이게 세무서나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냐고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것 실태파악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이것 57건, 납세태만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앞으로 추징할 추징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5쪽, 지금 행정심판 내역인데, 이게 공시지가 부분이거든요. 공시지가가 부동산 하락, 침체, 이런 관련돼서 지가가 하락되니까 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등등 상승요인이 있는데 떨어졌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인들의 이의신청 부분을 보면 일리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의신청 했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이의를 반영을 시켜주는 건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행정심판 건수는 지금 받아들인 게 없고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앞쪽 2016년도에 이의신청 건이 91필지 중에서 상향이 6필지, 하향이 5필지, 그리고 기각이 81필지 한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2건 중에 6필지는 상향, 그러니까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반영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행정심판 쪽에서는 거의 원래대로, 거의 기각처리 한다는 말씀이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3건이었는데 3건 다 기각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경인운하 주변에 있는 논밭이었습니다. 상야동 423-2번지, 노오지동 87-2번지, 82번지 일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박○○, 박○○, 박○○, 박○○ 소유자들이더라고요. 형제들인지 식구들인지,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상향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지로 이 거래가를 보시면요. 테크노밸리 소리가 나오고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실지로 체킹을 해 보세요. 이 분들의 이의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를 새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구간 설정하고 도로명 부여하는 것, 또 도로명의 명칭을, 이름을 바꾸거나 할 때 심의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그런 건이 생길 확률이 있나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게, 서운산단이 새로 만들어지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구간 설정이라든지 도로명을 부여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12만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위원회 수당 때문에,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