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7-06-16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행정추진상 총 14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57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91건에 대하여 건의요구 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ㆍ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피감사기관으로서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출자료의 부실함과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인해 언짢은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차후에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과 자세를 갖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까지 3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 의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써 의정활동 보좌 관련 교육 참여 외 3건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중복되는 문구를 정리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4조 제2항“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를“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86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39건, 권고사항 47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동 주민센터, 주민건의사항 지속관리 외 4건,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 사항 외 6건, 인재양성과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 관리 철저 외 4건, 문화체육관광과 소극장 건립 사업 진행 철저 외 11건, 민원여권과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관리 철저 외 3건, 재무경영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기간 설정 철저 외 4건, 세무1과 지방세 부과처분 관련 1건, 세무2과 기부심사 위원회 관련 1건, 건설과 국공유지 임대 관리 철저 외 10건, 건축과 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 철저 외 8건, 도시정비과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신속실시 외 1건, 공원녹지과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사업 하자보수 철저 외 7건, 교통행정과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 사업 조속 추진 외 9건, 교통민원과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관련 사항 외 2건, 토지정보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철저 외 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2건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성과평가 업무 관련 TF팀 구성 검토 외 5건, 감사실 사회복지시설 감사 관련 외 2건, 안전총괄실 민방위교육 불참자 연락 방안 강구 외 2건, 홍보미디어실 파워블로거 활용 구정 홍보 강화 외 1건, 주민복지과 쪽방 관련 자체 예산 편성 검토 외 6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및 경로당 점검 철저 외 7건, 여성보육과 보육교사 대상 고충상담 창구 마련 외 5건, 환경과 반딧불 축제 참여 검토 외 1건, 위생과 대형마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요양시설, 집단급식소 등 위생 점검 철저 외 4건,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외 2건,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철저 외 6건, 보건행정과 보건소 청사 분리 외 1건, 건강증진과 관내 병원을 통한 청소년 산모 지업 사업 안내 조치 1건, 지역보건과 정신보건증진센터 주민 응대 및 상담 철저 외 1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철저 외 4건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곽성구 의원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인 손민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종렬, 이은선, 강성은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6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396억 8,976만원으로, 수납액은 4,799억 6,599만원이며, 지출액은 3,623억 96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176억 5,63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5천 93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96억 2천만원보다 149억 8천만원이 증가한 3,9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2천만원보다 8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5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4,091억원으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반영 못했던 주요 현안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중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의 사유로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2,226만원 신규편성,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477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4쪽, 공공근로사업 3,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작전동 야외공연장 보수를 위하여 작전야외 공연장 정비 및 보수 사업 2,300만원 신규편성,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6쪽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 7,200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180만원 신규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30쪽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사업 공원시설 수시정비 1,90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세입부분 지역경제과 신규사업인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2,226만원, 신규사업인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77만원, 공공근로사업 3,600만원, 세출부분 문화체육관광과 신규사업인 작전야외공연장 정비 및 보수사업 2,3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 7,200만원,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180만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수시정비 1,90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우

박형우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