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간 회의의 총 일수를 기존 85일에서 100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5일에서 10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연간회의 총일수를 기존 85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사항으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등 각종 안건을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몇 번째,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이것이 85일에서 100일 이내로, 85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개정을 하는 거지요?

김경옥위원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80일에서 85일로 회기일수가 증가가 됐는데, 언제쯤 증가가 된 거예요?

김경옥위원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국장님 아시면.....,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10개구군 중에 의회에서 회기 운영에 관한 회기일수가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김경옥위원장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중구, 동구, 남동구가 100일 이내고요. 남구하고 계양구가 85일, 연수구가 90일.
병학
이병학위원
중구 같은 데가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을 사용한 것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김경옥위원장
네, 자료 이거.....,
병학
이병학위원
100일 이내 중에서 실제로 회기 일수를 집행한, 사용한 날짜가 며칠까지 최대 썼나요?

김경옥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 날짜대로 한 데가 연수구가 90일 이내인데, 회기 7회를 해서 90일을 썼어요. 그리고 보통 1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구가 94일 그리고 중구가 85일 거의 똑같이 쓴 데가 보면 부평구도 90일 이내인데 88일을 썼어요. 연수구는 똑같이 90일, 90일 썼고, 남구는 85일인데 82일 썼네요. 제일 많이 쓴 곳이 동구 같아요. 94일.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쓰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2006년 9월 15일에 조례를 80일에서 85일로, 2006년도 9월 15일 80일 이내로 하고, 2011년 11월 18일날 85일 이내로 조정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