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김경옥 의원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4건, 구청장 제출 의안 6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인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에서 계양구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으로 변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7년 8월 16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도시 분야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2017년 8월 25일 구청장이 철회 요청하였으며, 2017년 8월 28일 철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경옥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성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 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46억 6천만원보다 148억 8천만원이 증가한 4,095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가한 162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4,25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2억 3천만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276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040억 9천만원보다 8억 3천만원이 증가한 1,049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10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6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계양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비 4억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비 2억 6천만원, 임학공영주차장 정비비 2억 5천만원,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개선 및 재난대응 지원시스템 구축비 2억원, 계양문화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1억 9천만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비 8천만원, 가을꽃 전시회에 5천만원입니다. 셋째,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3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채 조기 상환금 20억원. 보건소 신축 설계비 8억 7천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비 9,300만원, 인천 캐랙터 페스티벌 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이외 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19억 5천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증가한 5억 3천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에 편성하였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천만원 증가한 24억 4천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발생한 세입증가분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원보다 15억 3천만원이 증가한 129억원으로 계산동 959-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원길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원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계 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으로서 손민호 의원, 박해진 의원, 이병학 의원, 김경옥 의원, 김숙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황원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경옥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선진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이 현재까지 지역 균형발전 마저 후퇴하고 있어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인 분권을 위한 정책과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하였고, 지역균형발전마저 후퇴하였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합니다. 지방분권은 제도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권한과 재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윤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과 박해진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먼저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및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사안과 평소 구정운영에 대해 아쉽게 느껴왔던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신문기사가 나기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안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민방위교육장 이전 비용 80억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23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차 거치지 않았고, 올해 5월에 제출된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건소 청사는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신축비용을 추경에 계상해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과 보건소가 함께 있어 공간 협소와 각종 감염병에 의한 구청사 오염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으로 의회에서 승인하였었고, 올해 제1회 추경 때 안전총괄실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 20억원이 반영되어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재무경영과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그리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연차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사실은 계양구 예산 운영과 사업 진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계양구의회가 속칭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입니까? 재정자립도가 22.9%에 불과한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여유 재원이 많은 자치단체입니까? 아무리 보건소 이전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계양구 전체 행정을 바라보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할 때 그저 안건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의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의결이 안 될 듯 싶으면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의원을 움직여 의결만 이끌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구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계양구의 발전계획에 따른 철저한 계획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의회가 심사숙고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은 졸속판단을 이끌어내어 중대한 행정 오류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로 행정을 집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합의과정 등을 거친 후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병의 예방, 진료 등 계양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청사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축이전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박해진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 그 순간만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사업무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거부 사유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 질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회신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법령이나 조례’는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지자체의 조례를 말하는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집행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 등에서 서류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자료를 종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헌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 및 개별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이러한 행자부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사관련 수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었고, 감사도중 관련 부서에 수차례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금번 추경심사와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등급 일부 지급 현황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사유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들어 자료제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정당하게 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자료를 개인정보 공개라고 단정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또한“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헌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 및 개별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수정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답변을 명확하게 공문으로 전달하여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들을 잘못 해석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대다수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행태는 구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초법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사성어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관 조고가 자신의 왕인 천자를 모시면서 본인의 권세와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천자와 신하들 앞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표현한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진시황이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를 말아먹은 것은 진시황과 그의 아들이 아니라 환관 조고와 그를 추종한 간신들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거세당한 환관들이 존재한다면 국가나 국민에게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료거부 답변으로 일관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계양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즉시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재차 강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상 자유발언은 5분 이내로 해야 되는데 박해진 의원님이 8분 이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자유발언을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말 우리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인 것 같습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통의 문을 넓히고,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