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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9-04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자 미래성장 동력인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총괄적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사업단을 도시개발국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효율적이고 총괄적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국 내에 가칭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또한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 때도 했고, 의장님실에서도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좀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서운산단을 설치하면서, 그동안 지역경제과와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협조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산단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향후 발생되는 추가적인 산단 조성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조직은 도시정비과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담당하던 팀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 관련 팀 전부를 흡수해서 한 개 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서운산업단지 2차 2단계 개발과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상야 캐널시티 추진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실장님, 처음 이렇게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큰 일 맡으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기구개편이 가능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혹시, 이게 언제쯤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해 봤죠? 현재 있는 업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서운산단과 일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그것은 사전에 두 번에 걸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단이 거의 다 돼서 완공단계에 가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미리 이것, 단을 하면 바로 5급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물론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단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굳이 현재 있는 상태로 가도, 현재 특별한 일은 없는데, 이게 미리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바로 개설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10월 중으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자세한 설명은 드렸겠지만, 향후 추가되는 업무가, 일단 공단에 거의 56, 58% 정도 진행되면서 SPC 설립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거고,

고영훈위원

SPC도 지금 해산할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청산 따로, 이 업무가 끝나면 청산절차를 거쳐서 또 그런 부수적인 업무가 또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먼 미래산업이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국토부와 계속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천시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고영훈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있는데, 거기 인원은 몇 명 정도 보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두 개 팀으로 해서 8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직원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충원되는 것은 단장요원 한 명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하는 서무요원 한 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은 신규로 뽑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있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충원하는 거지 신규는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신규직원은 뽑는 것은 아니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증원하는 거고,

고영훈위원

한 사람은 영전을 시키면 되는 거고, 승진시키면 되는 거고, 또 서무담당은 자리 이동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증원되는 부분은 이다가 정원조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명은 사회복지직 6명과 일반직 두 명은 다시 뽑아야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이게 되어야 충원관계가, 조직정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가 조성 따로, 관리 따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성하는 측에서, 저도 조금 그런 쪽에서 얘기해 봤지만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SPC가 설립되면 공단요원들의 복지라든가 기구라든가, 행정절차 할 게 많고,

고영훈위원

그럼 서운산단 주식회사는 현재 13명이나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분양관계 일 하면서 부지라든가 향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냥 공사 감독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도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빨리 주식회사를 어떻게 처리한다, 정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앞으로 사업하시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2차까지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서운산단 주식회사 자체가 해체가 언제예요? 12월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 6월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SPC 자체는 12월에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진행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 조건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꼭 어떤 완공 기점으로 보고서 인원은 편성한다는 것은 늦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업무이관 절차라든가,

김숙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운산단에 12명 급여 나가죠?

고영훈위원

단장까지 13명,

김숙희위원

13명에다가 지금 추가로 이 사업단이 구성되면 8명의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1년 가까이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충원 부분은,

김숙희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본예산에 시행하면 어떠신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은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5급 지금 한 명 하는 것을 기술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복수직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복수직렬로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기술적인 시설파트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복수직이 꼭 필요하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고, 왜냐하면 행정기술로 함으로서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이라면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 되어야 되는 거고, 일반 행정적인 업체에서는 또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 홍 실장님 계실 때도 비서실에 5급 올려주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직원 내에서 공채를 하는 건 어떠냐, 공개채용을 한 번 해 보자,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상임위를 문 닫고 나가는 순간 그건 없던 일이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도 불평불만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직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김숙희위원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장님, 그 때 생각나시죠?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 통과시켜 드리면서 공채하는 것은 어떠시냐, 직원 중에 공개채용은, 꼭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5급 승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조건이, 그런데 진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남상진입니다. 사실 제가, 그 때 4월경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요.

김숙희위원

아니,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 하셔야죠. 그러면, 상임위 거치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을 지적 딱 해 놓고, 승진시킬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하지 말자고 공채 얘기했던 거고, 어느 정도는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가로, 잠깐만요. 5급 공채 뭐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투서도 받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위험스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은 청장님 고유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누가 해도, 어떤 사람이 해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인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을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없을 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복수직렬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특히 5급에서, 4급에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했냐, 기획실에서 한다 이거예요. 기획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제왕적 단체장 어쩌고 하는데, 그 제왕적 단체장이 되게끔, 공무원들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빌미를 자꾸 만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도 제가 이것 보니까, 물론 행정적인 측면도 많고, 기술적인 측면도 많아서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돼요. 이것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빌미를 제공함으로 해서 단체장에게 더 큰, 나중에 되면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혹시 바뀌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정원을 했을 때 시설행정 5급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인천시에 있는 5개 군구를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부평구만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평구 업무 자체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전략추진사업단은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실무 팀장들도 앞으로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자꾸 이걸 기안하고, 기획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도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끝나지만 앞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실제로 주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 집행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주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기획하지 않아야 돼요.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민호위원

아니, 지시사항을, 짤리는데 어떻게 기획을 안 해요. 아니, 의회에서 인사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의원들한테 인사 청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의원들이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인사를 잘못하면 인사를 잘못한 사람이 욕먹는 거고, 그 사람 욕먹으라고 하시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정부 이름을 일자리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도 하셔야 되겠지만 일자리 사업단을 하셔야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손민호위원

뭘 맨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요? 이것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에 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고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사실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단, 또 일자리사업단, 이런 것들을 그 부서가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거든요? 일을 하시겠다고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제2 서운산업단지가 정말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지금 하시겠다고 했던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벌말사업단 같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들, 우리가 계양 테크노밸리 하지 말자 그러면 이 사업단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의회도 이런 계획들이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획실 소관이 전반적인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자리사업단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초에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올 연말에? 언제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기획팀장

기획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기존 인건비가 10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내년 연초 사이에 조직진단을 거쳐서요. 내년 연초까지는 안을 잡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총액인건비 결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상진

남상진기획팀장

인원 증원까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최우선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에 이 부분도 상의하라고 얘기좀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은 손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산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실장님도 저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뭘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저는 어쨌든 이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현재 사실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일이 많아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고, 업무를 잘해 보겠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이 산적해서, 이것을 별도로 떼어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몇 번씩 우리가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서운산업단지 분양 담당을 했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또 환경과에서 폐기물 종말처리시설, 오수,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그게 통합이 돼서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드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또한 제2의 서운산단이 들어서고, 테크노밸리, 벌말 산업단지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사실 고영훈 위원님이나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인사권에도, 왜 의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조례 때 저도 위원장으로서 행정복수직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장정석 국장님 같은 경우도 기술직으로 있다가 복수로 되면서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나가셨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보면, 이번에도 행정시설 5급이 어느 단장이 올지는 모릅니다만 그것도 예민하게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서운산단주식회사가 내년 6월이면 임기인데, 그 안에 8명이 신규로, 다음에 공무원 정원조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예민한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래도 여러 가지 복합된 상임위원회에 한 기구가 되면서, 그런 단을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네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고영훈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도 이해하십니까? 손민호 위원님도요? 김경옥 위원님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사업단이 통과되면, 이게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은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맡게 되는데, 아무튼 실장님께서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큰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기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행정에 대한 단장을, 좀더 투명하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5급 단장을 잘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개진하셨던 의견들을 저희들이 규칙 정할 때는 청장님과 상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관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의 별도 신설에 따른 인력과 정부정책에 의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 정원이 776명에서 784명으로, 총 8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단장과 서무인력 2명과, 맞춤형 복지 전담인력으로 계산2동 1명, 계산3동 2명, 계산4동 2명. 그리고 계양2동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이 중 5급 정원이 48명에 서 49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 이하 정원은 719명에서 720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계양구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정원의 총수를 776명에서 784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가칭 공영개발사업단에 두 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인력 확충을 통하여 복지 허브화 사업의 기반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 담당자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단 조례를 통과해 줬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여섯 분은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연단의 단장님, 5급 단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업무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지금 5급을 단장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국토부 같은 데 올라갈 때도 5급 단장급이 가는 것과 6급 직원이 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역할도 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서운산단 SPC 조성할 때도 거기에 어떤 지도감독 권한에 있어서도 좀더 지위라든가, 이런 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각종 산단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 지도감독 하려면 대표성 차원에서 도 적정한 직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위원

현재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6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6급 하시는 분도, 정말 그 분이 유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6급 팀장이나 일반 직원들이 하지만, 지금 서운산단이 분양이 되면 거기에 기업체의 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 이상과 팀장 이상과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6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 몇 분씩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김숙희위원

사회복지 분야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복지직만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직이 정해져 있죠? 두세 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정원은 그렇게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여섯 분 뽑으면 부족한 동에 투입시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관리하시는 인원수가 있어요. 각 동마다, 그것을 한 번 뽑아보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사회복지직보다도 1인당 공무원 수로 계산을 하는데, 각종 수급자 수가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틀립니다. 행정직이 담당하는 동도 있고, 그건 전체적으로 사회직 담당 부분도 있는데, 그건 수급자 1대 몇 명,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직 하시는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누어봤어요. 몇 동에 가서, 그런데 어느 동은 관리하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이 있고요. 어느 동은 너무 많아서 과부하인 동이 있어요. 그 파악을 하셔서 좀더 인원을 그 쪽에 더 배치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형평상, 꼭 균일하게 두 명, 세 명, 이렇게 정해 놓지 마시고, 그 인원을 먼저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계신 부분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명을 증원하는 취지는 현재 동에서 복지허브화 추진 개념에 따라서 복지허브화팀을 신설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복지허브화팀을 만들고, 나중에 인원 배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인사부서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몰려있는 동이 있어요. 그분들을 1대 1 대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다 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동의 정원 자체가 주민센터 가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의 과소에 따라서 그 부분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숙희위원

파악을 한 번 하셔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다 사회복지직으로만 뽑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말고는 사회복지직 6명입니다.

손민호위원

거기도 다 복지직이 가는 것만은 아니죠? 복지직과 행정직과 같이 갈 수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직을 뽑는데요. 배치 자체는 동의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배치는 꼭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동, 배치부서에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동별로 증원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없는 데에 보내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증원이 되는 사항인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복지팀이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없는 데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팀을 만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 행안부의 지침이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강제성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게 인력기준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건 기초자치단체 평가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원기준에 이런 것도 다시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 배치할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 행정직, 이런 것까지 규칙으로 정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동의 직렬 배치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복수직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많이 복수직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효성1동을 가 보면 다른 민원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쪽사회복지분야에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와서 오랫동안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아까 김숙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동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동의 업무를 동별로, 그런데 동장님들이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만이야, 바깥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직무에 관한, 그래서 기술직이 동장도 오고, 지금 이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헛바퀴 도는 거야, 사실 실지로 한 번 가 보세요. 하루만 있어 보시면, 아, 어디가 업무가 지금 많고, 어떻게 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관리직 차원이 아니라 일반 실무직 차원에서는 그건 전국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라도 개선해 나가야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직을 그렇게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직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사회복지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도 행정업무에 관한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하고 있는데,

고영훈위원

직무분석을 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동에서도,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등 가족관계 떼는 민원이 많이 있는 데도 있는 거고, 없는 데도 있는데,

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무인이 생겨서 그런지 일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줄었으면 그런 것도 순간순간 직무분석을 해서 일이 많은 쪽으로 배치를 해 주고, 그런 것을 동장님들한테 자꾸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아니라 지시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연간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고영훈위원

우리가 증원을 해서 평가를 잘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겠죠. 필요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없는 동도 있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길러줘야 되고, 사회복지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좀 직무분석을 해서 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조금 전에 통과를 시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 6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는 거고, 2명은 단장이랑 서무를 하는데, 지금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이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팀이, 우리가 같이 공영개발단으로 하면 단장과 서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우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필요가 없고, 그냥 도시개발팀으로서 이것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장이랑 서무는 우리가 정원조례에 통과를 시켜 주면 이후에 자치도시위에서 이것을 우리는 단이 필요없고 팀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또 조례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팀 직제 부분은, 하부조직은 그렇다 하지만 조례상에 단 조직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국의 공영개발사업단을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개발사업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기구설치조례의 심사권은 여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을 다시 수정한다면 다시 수정해서, 조례 개정이 다시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로 하면, 이번에 만약 우리가 본예산에서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게 문제는 없나요? 우리가 8명 채용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준 인건비 사항은 저희가 1%를 상회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고, 또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주소 등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위치를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수로길 26호에 둔다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길 10에 둔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법제처 전수조사시 삭제 요청한 사항으로, 손해배상 관련은 민법 제750조의 당사자 간에 민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조례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과 일부 조문을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조는 민방위 교육장의 주소를 현재 주소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실장님, 이것은 현주소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경옥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주소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재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박해진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진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는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 단독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고독사 위험자 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 단독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하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계양구에 고독사로 인해서 방치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방치된 문제점이 발생된 건이 얼마나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왜냐 하면 이 조례는 어쨌든 좋은 거긴 한데, 우리 계양구에서 독거노인,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케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100% 만족은 사실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미리 발견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것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계양구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하고 있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몇 분 되시죠? 8명인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22명입니다.

손민호위원

1인당 15명인가 관리하시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2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조례가 없던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인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인복지법에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만, 조사거부라든가 아니면 연락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1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저도 사회복지사라서 이것을 제가 실태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본인이 신고 안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긴급하게 홀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 저도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조례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웃이신고하면 포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뭐 포상을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홀로 있는데 집주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님이 신고를 하면 선물 주는 것이 있어요. 독거노인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신고 못할 정도의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이 갑자기 왔다든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데 케어가 안 되고 있다든지, 긴급한 경우겠죠. 시간이 지나면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교육연수 갔다가 들은 게 있는데. 비슷한 조례인데 홀로 사시는 분들이 생계 발생했을 때 신고해 주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 안 되면 규칙에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긴급하게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멀쩡하다가 질병이 온다던지, 아니면 자식들이 어떻게 돼서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웃이나 아니면, 이웃이겠죠. 이웃이 신고해 주면 포상하는, 그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물론 상담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상담 할 수 있으면 이미 케어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담하기 이전 단계, 그럴 때 누군가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어차피 이번에 하실 때, 과장님, 소방서에 한 번 알아보세요. 소방서에 긴급전화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시면, 아니면 변사 처리 된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소방서에 알아보면 알아요. 요새는 거의 병사가 생기면 소방서 119 구조부터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병사로 처리해버리고 마는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나이가 많으면 병사로 그냥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한 번 체크해 보시면 더 세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노인 고독사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철저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 긴급전화나 비상벨 설치는 다 되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센서로 심장 박동수를 감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해진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계양구에도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습니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는데, 585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만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관리체제를, 예방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늘어나는, 그리고 요즘 노인들이 아프면요. 고영훈 부의장님 말씀처럼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홀로 방치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손민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호에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과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만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요. 이게 강제성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육을 꼭, 이게 보면 개인의 어떤 이것을 침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전문위원님, 그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내가 쓰레기, 폐지 수집하는데 나를 굳이 옷을 입히고,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교육이 필요치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라고,

고영훈위원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손민호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고영훈위원

왜냐하면 내가 굳이 폐지 줍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 꼭 옷을 입어라, 교육을 받아라,

손민호위원

그렇죠.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도,

고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촉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괜히, 왜 할머니, 옷을 입으라는데 왜 안 입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운영상에서,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조례는 정말 좋은 건데,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 읽어보시고, 이것 보셨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일선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정부분 수거를 함으로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애국자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조끼도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줘야 된다,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 반사경,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한 일이에요. 재활용, 거기에 사고 오신 분들 파악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건강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기획,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는 좋은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간단명료하네요.

고영훈위원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네요.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일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을 인천시에는 노인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일정부분, 저희 담당 부서에다가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현재 노인이 136명이고요. 장애인이 30명입니다. 그래서 170명 내외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정확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 같아요. 조례 자체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수집한 것을 고물상에 갖다 파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끼도 나누어주면서 데이터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손민호 발의자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이나 월 수집 횟수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서 지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손민호위원

예.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연, 월 횟수로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재산이 좀 많다고 해서 따로 지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손민호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먼저 하자는 취지로, 재산이 많은데 소일거리가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 먼저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됐고, 여력이 된다면 그것은 청소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그것은 감안하셔서, 정할 수 있어도 이런 것은 너무, 똑같이 고생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만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