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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9-04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거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는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에서 제7조는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 중복지원의 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에서 제11조는 재산의 조성, 증가한 임원 등 이사에 관한 사항과 안제12조 및 제13조는 사업계획서 및 계산서 제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에서 제17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검사, 보고 등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총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 목적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빈부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향후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 복지성 사업의 재난 적립 출연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없는지, 민간기탁 적립금 마련은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 해서 예산을, 지금 70억 정도로 재단 자금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 출연 민간기탁금 재산의 운용 수입금 이자나 이런 거겠지요. 여기서 70억원이라는 것은 구 출연금이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기탁금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2018년부터 5년간 구 출연금의 15억 또 우리가 기탁금은 6억 정도 해 가지고 21억씩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우리 예산편성 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마련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식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에 구가 15억 정도면 출연을 하고, 민간기탁으로 6억 정도를 해서 21억을 하면 100억이 되네요.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임원 등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 한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두 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 한명,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사나 감사는 임원으로 들어가지만 이사장 한명하고 또 다르지요.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총15명의 이사가 있는데, 이사장은 그 중에서 호선해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호선을 하나요. 15명 중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15명 이내니까요. 13명이 될 수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이사장 임원 한명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임원을 모집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초 재단 설립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디에서 추천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4명을 추천하고, 지방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덕망이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경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 주면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사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사장은 보수가 없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무보수로.
병학

이병학위원

무보수로 이사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장학재단 설립 운영이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설립 운영이 되면서 목적대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인재양성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6쪽입니다.

황원길위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요. 우리가 출연을 하고 기탁을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면 나중에 계속 기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 수입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장학재단 예산을 가지고 물권을 매입해서 임대하겠다는 뜻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황원길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첨부되고, 그러면 무작정 예산을 받아서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자수입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원길위원

사업계획서 자체는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선임해 놓고 그 후에 사업계획이 거기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황원길위원

이사장이 임원하고 비상근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은 활동비나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도 없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사무국장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장이 다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무국을 두게 되면 별도 인건비나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입금으로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집행부의 계획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그거를 맡아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조례안이고 어떤 법인데도 두루뭉술해 가지고, 제13조 재정지원 보면 구청장은 재단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출연금 외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출연금 외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재단설립 초기에 원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해 구 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출장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두루뭉술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떤 희망이 없어요. 무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학재단을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별도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양성과에서 직원이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장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사무국 운영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없다면, 예산편성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타구도 몇 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국에 172개 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식적으로 사무국이 편성된 것은, 50개국은 정식으로 사무국이 운영이 돼있고, 나머지는 같이 그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72개 지자체 중에 50개가 지자체가 사무국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까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천시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무국을 둬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실무관 한명이 그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황원길위원

거기 출연금이 얼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중구에는 2011년도 설립됐는데요. 출연금이 91억원 정도 되고, 기탁금이 14억원 해서 105억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연수구나 서구나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판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는데, 사무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으로써는 완전 사무국을 둬가지고 완전 우리가 장학재단에 많은 경과가 지나서 많은 재단의 재산이 확보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겠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제가 의도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목적이 우리 주변에 똑똑하지만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을 발탁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처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자체도 많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강제출연을 요하고, 공무원들한테 강제적으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 잘 해 주시고요. 각자 선의의 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운영하는 좋은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목적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께서 염려되는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계양구의 민간인 장학재단도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1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혜택 받은 학생들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민간이라는 것은 민간이 순수하게 하는 곳은 2군데 있습니다. 계양새마을금고 발전재단장학회가 있고, 계양산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 그거는 신학용 위원님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에 이도형 전시의원이 사무국장으로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은 우성아이비 사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민간인 장학재단을 먼저 얘기를 꺼냈냐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들을 좋고 나쁜 점을 우리는 계양구에서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좋게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두 장학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깊숙한 곳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는데, 지금 들리는,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하는 이야긴데, 들리는 얘기를 보면 계양산장학재단은 전 국회의원님이 사재를 출연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재산이 5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중·고·대학생 10명 정도 해서 1년에 850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계양새마을금고 발전재단장학회는 이노경 계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출연금이 10억정도 되어 있고, 2016년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중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28명 해가지고 총30명에 1,500만원 정도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새마을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 임원들입니다. 새마을을 한 임원들 자녀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신학용 의원이 의원생활 할 때 봉급 전액을 기탁해서 운영했던 재단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제가.....,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이 그만 뒀어요. 그만둬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왕에 관에서 주관하는 장학재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기금모금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 처음에 잘못해 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인 사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최초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사적인 운영, 인과관계에 의한 운영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배제되어야겠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에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공고 게시를 해 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내용은 주로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계양구 교육여건에 대한 의견,
윤환

윤환위원

설문 문항이 몇 문항이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1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교육여건에 대한 의견, 장학재단의 설립 기대효과, 장학설립에 대한 기타 의견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점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항목별로는 다 다른데요.
윤환

윤환위원

결과물을 산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양구 교육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주로 보통이 71% 정도 나왔고, 불만이나 매우불만 이런데 대해서 22% 정도 나왔고요. 계양구교육발전에 가장 시급한 일로서는 교육관련 인프라하고, 교육관련 정책 및 예산이 주로 많은 설문을 해 주셨고요. 장학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다룰 때 그런 결과물들을 사전에 배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과물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만 아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은 설문조사를 했으면 사전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세요? 저희 모르고 해도 되는 건가요?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왔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음부터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조사를 왜 했어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종합평가하고 이 사업에 반영시키고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사를 15명으로 하고 감사 2명인가요. 그렇게 해서 17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거기서 이사 15인이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전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초 설립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 4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7명으로 구성한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7명이 이 임원들을 추천 내지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개모집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사실은 5년 후에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해 져야 되는데 전관에는 이사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1회로 제한할 것인지, 이사 임기가 4년인데, 1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정식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나면 첨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할 것이 아니지요. 이 조례를 만들 때 해야지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임기가 4년이면 2회 연임인가 1회 연임인가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장기 집권 할 수도 있어요. 조례 만들 때 그런 것이 명확해 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 곳도 다 그런 문제 때문에 1회다, 2회다 못을 박고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세부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 만들 때 우리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전달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하고, 임원구성 건, 학생들 장학지급대상자들 선정 방법 이런 것이 이슈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명확해 지지 않으면 결국은 가면 오해의 소지가 더 발생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도 정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딱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국을 뒀을 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무국 직원을 둬야 된다는 얘긴데, 사무국 직원을 뒀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무국을 두게 되면 거기 사무국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한대로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단에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 예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재단을 운영할 때 재산의 운영수입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재산의 운영수입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이에요.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자수입도 되고, 임대수입도 되고, 수익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에서 잡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자수입이에요. 임대수입을 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 사업을 할 때는 예금을 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 추계를 해야지요. 그리고 1년에 몇 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이것까지는 나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계들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원칙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100억을 조성 했을 때 공공기관의 특판정기예금이 2.01%입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얻는 이자수익이 2억정도 됩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장학생을 우리 윤위원님도 우려했다시피 여러 가지 공정한 투명한 자격선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발되면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기본재산이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는 의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건물을 사서 임대수익을, 이자수입보다 낫다면 임대수입을 올려 가지고 더 많은 장학생한테 질 좋은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2억정도가 연 이자가 발생한다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재단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느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박성옥 과장님께서 그밖에 재단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뭐냐 황원길 위원님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별도 구에서 여건이 좋던가 해서 건물이 따로 나가서, 거기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그런 것을 봐서 임대수입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 100억이 조성이 됐을 경우에 2.1% 될 때 2억이 나온다는 거지 당초 이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15억을 하고 주민기부금을 받고 하면 내년도에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향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13조에 재정지원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다보면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예산편성 목을 쓸 때 운영에 관한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에 이거를 넣어놨을 때는 지금은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 조례에 언제든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내게 되면 의회에서는 심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해놓고 나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30명을 10억정도 출연금 가지고 30명을 한다는데, 우리는 100억이나, 그거 추산을 해 보면 300명정도, 이거 조정 되겠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정도는 안 되지요. 1명에게 얼마를 주느냐.
해진

박해진위원장

100억이었을 때 여기에서 장학금을 줬을 때도 충분히 고려해서 준단 말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이 업무를 기획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은 우리가 한 학기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 다 됐어,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겠다 안 나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되는 거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250에서 300만원정도 그 정도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민간기탁금이잖아요. 민간기탁금이라고 하면 기업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탁금출연 의사가 있으신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출연금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일부 독지가나 일부 민간인들을 한두 분정도는 전화나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비춘 사람도 있고, 독지가라든지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단도 안 된 상태이고,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하다보면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행정이나 사업을 펼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뭐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탁금이 잘 안 모아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그냥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나 업무보고 때 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계양구 출신에 여러 가지 성공한 이런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각 마트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재단이사회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탁금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 드리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저희가 봤을 때 적십자회비라든가 이런 모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구거든요. 그런데도 인천시 전체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동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모 연세 많으신 분은 매년마다 계산1, 2, 3, 4동에서 보통 2, 3천만원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안내도 하고 하면,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부설주차장 이용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주차요금의 효율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감면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1호에 임산부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4조의2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조항을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비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감면 조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에서 기계식주차장치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철거 시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2016년 1월 19일 신설 되었으며, 안 제4조, 제12호는 임산부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제4조제11호를 신설 하고, 2017년 1월 13일 신설되어 2017년 3월 3일 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가지는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기계식 주차장 노후주차장 철거를 해서 자주식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건물에 일반 건물 상가 들어 가 보면 계식주차장이 차를 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장이 나 있는 것도 있고, 녹이 슬어 가지고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어느 곳을 가 봤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자체를 안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자리에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주차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온 건데요.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주차면수를 채우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법안이었던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서 그동안 진행한 사항들을 보고 이제 2분의 1 정도로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모법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서도 이것을 상위법 기준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주차면수나 이런 실용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면수가 그런 법에 의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10대를 주차할 수 있었던 기계식이 철거를 하고 자주식으로 했을 때 5대만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5대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예전에는 그 법에 따르다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을 굳이 할 이유는 없겠네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 심의할 때 가급적 배제시키고,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저희 관내는 계속 그렇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건축주나 이런 분들은 사업비도 줄고, 굳이 그거를 설치할 이유는 없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윤환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새로 설치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경과된, 완전히 노후 돼서 결국은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나 다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장소가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계양에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많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도 파악은 어느 정도 해 놨는데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태 파악이 돼서 기계식주차장 정비를 이 기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쓸데없는 주차시설을 폐기해서 완화시켰다는 것은 좋은 법안인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기계식 주차를 허가사항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건축주는 좋아하겠다고 했는데, 건폐율 비례해서 주차대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빌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자주식으로 해서 옆에 했었는데, 지금은 1층 자체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는데, 그러면 2분의 1 줄어든 주차대수를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면요. 건물 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별도로 신축을 하고 옆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대지 경계선상에 거기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2단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황원길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발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지하에 아직 많거든요. 철거해서 자주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허가사항에서 불허하겠다는 뜻이지요. 가급적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 계양구 관내는 건축심의하면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주택들을 지을 때도 일렬주차도 심의 과정에서 꼭 삽입을 시켜달라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주차면수도 현행 2.3미터로 되어 있는데, 2.5미터 그 옆에 분들이 자꾸만, 그런 거 개정되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 뒤 면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기계식 주차도 그렇지만 일렬 주차도 문제가 많아요. 주차대수도 3, 4대 해놓고, 저 뒤에 안대니까 앞에다 대고 뒤에는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단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빨리 서둘러서 하나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손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윤환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 이것을 받고 읽어보고 집에를 갔더니 바로 와이티엔 방송국에서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의 30%가 사망 내지 중요한 상해를 입는 사고였어요. 병신 되는 거지. 죽지 않으면 병신 되는 겁니다. 방금 여기 제안이유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방송국하고 윤환 위원이 어디서 첩보를 얻어서 바로 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빨리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집에 가서 트니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받아보고 읽어보고 집에 갔더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총145개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 민간인이 아니고 계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체가 145개소입니다.

곽성구위원

쓰레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보통 2단식이 많은데요. 2단식 같은 경우 27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재 검사를 받아서 검사필증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2단식, 다단식, 다층순환식, 수직순환식 해서 있는데요. 전체를 파악해서 현재 2,979면 중에서 의원님 발의하신대로,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7개소로, 2단식으로 현재 당장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390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가 발의된다 하면 바로 우리 의회에 여기도 문제 있어요. 큰 차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등급을 정해서 빨리 지하주차장에서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다리가 끊어졌다. 눈구녕이 빠졌다. 이런 기사가 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힘이 들겠지만 빨리 파악해서 등급을 먹여서 조금 강제성은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설득해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설득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까지 두고 하는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신문보고 방송 봐도 그런 기계식에 의해서 약간씩은 다치고 갇히고 그런 것은 있던데,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발의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발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조치라 해서 빨리 시급히 그것이 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양산메아리나 아니면 홍보 자료가 바로 통과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형식상 이런 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노면주차보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차라리 그게 없으면 노면주차장에도 활용하면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의 내용에 없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임산부 감면조례로 본위원이 발의 했는데, 애 낳기 운동에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상으로, 예산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편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금 면제해 주는 사항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들락거리는데 이분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일반식주차장에는 폭이 좁아서 임산부들이 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빨리 조치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은 꾀 있어서 항상 가보면 장애인주차장은 남아 있어요. 항상 보면 비어있는데, 임산부들은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통로가 좁아서 내리고 탈 수가 없다니까요.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색작업을 하고요. 기존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팀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색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나 공공시설팀에다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도색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뭐할 때 할 게 아니라 빨리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차선 하나 그려 넣으면 되는 건데,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보건소 하고 먼저 협의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공포를 하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 건물주한테 어떻게 하라고 철거해도 된다. 주차대수를 내부적으로 10대면 10대라고 해서 강제철거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개인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철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황원길위원

조례안만 통과되면 뭐 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관리점검을 하거든요. 우리 팀장도 나와 있지만 가보면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단식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은 기계식주차장이 정상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검사받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거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고.

황원길위원

조례가 통과되도 강제성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5년 이상 되면 그냥 놔두면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고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그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황원길위원

압박을 줘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물주한테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절차라든지 건축과 협의도 봐야 되고 우리한테 신고해서 들어오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지요.

황원길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통과되고 공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라 그래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거를 본인들이 건물주가 계속 관리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분은 고발조치도 하고 다시 기계 점검 다 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바라는 내용이, 답변이 그겁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물론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은 철거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참 좋은 텐데, 이법을 악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 가능한 것을 어떤 운영이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건 더 주차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무조건 5년 지났다 해서 철거 하겠다 그러면 다 철거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것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실 것인지 이런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류라든지 철거가 필요한 시설 별로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2단식 경사 비트식, 2단식 승강 횡행식, 다단 이래 가지고 2단 정도, 3단 정도해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층 순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거가 필요한 종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 이랬을 경우는 철거하게끔 하실 것인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계식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관리인이든 아니면 건축주가, 건물 주인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고장 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사용을 안 했던 것은, 행정처분 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5년 이상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하고 있어요. 관리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단속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관리인 다 두게 해야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정처분 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한 부분도 다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단속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사고 난 원인이 관리인이 없는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관리인 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기계작동을 잘못해서 일어난 거지, 관리인이 있으면 이렇지 않았었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단속해야 될 집행부에서 단속을 안했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결국 방치해 놓고, 방치하다보니까 고장 나고 결국은 그거를 사용 안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했단 말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기계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옛날에 들어가면, SUV 차량 같은 거는 진입도 못하는 그런 기계식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땅에 건물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방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업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에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어쩔 수 없이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려면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건물 주인이 하겠다 했는데, 건물 주인이 그거를 안 하고 방치를 해 버려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양구에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 법이 발의되기 전에는 계속 방치를 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단속을 했으면 어떤 행정처분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하든가 고치게 하든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합니다. 윤환 위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주차장법에 있고, 5년 이상 경과된 기계식이다 보니까 노후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완화해 가지고 해주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 했던 거, 주차장관리인을 안 뒀다거나 사용 안 했다 거나 이런 자료들을 달라는 얘기고요. 법무팀장님, 규칙의 범위가 뭐에요? 어느 선까지 규칙이에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그 부분에 규칙에 그 당시에 재정 할 당시에는요. 이것이 급하고 그래서 재정했다는 거 같은데요. 법제처에 물어 봤나 봐요. 그 당시에 물론 조례에 정한 것이 맞는데 규칙에도 가능하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규칙은 어떤 감면혜택이 들어가는 것은 규칙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고, 조례가 위임한 사항은 규칙이에요. 우리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규칙이에요. 규칙은. 지금 우리는 윤환 위원이 이거를 발의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발의 안하고 놔뒀으면 계속 규칙으로 놔뒀을 거 아니에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죄송합니다.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왔으면, 조례를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야지 상위법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거를 규칙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혹시 이런 조례 또 있어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 파악한 겁니까?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네, 이것만 유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재선하신 분도 있고, 초선도 계시는데, 열심히 해요. 과거 의원들 같이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승국

곽승국법무통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기계식 주차장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해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계산동 1077-2부지에 대하여 당초 계획안으로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습니다만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과 노인과 임산부 등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구청 1, 2층 좁은 공간에 협소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함과 더불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등이 발생을 하면 구청사 전체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 또한 보건의료 수요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확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노인질환 관리확대 등 보건의료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의 시설 확충과 독립적인 의료시설로 신축 이전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의 계획하였던 민방위교육장도 시급한 시설이기는 하나 우리 구 계양구 구민을 위한 우선순위로 보아 가장 시급하게 확보하여야 할 시설은 독립적인 보건소 신축이라는 결론에 이루게 되었고, 보건소 독립 청사 신축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당초 민방위교육장 및 실천체험장 구축에서 계양구 보건소 신축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의료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우리 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인섭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종 감염병에 의한 청사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출산확대, 평균수명 연장 등 건강에 대한 구민의 요구 증대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공간을 확충하고자 계양구 보건소 청사를 대지면적 1,679평방미터, 연면적 6,868평방미터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235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1년도에 건축된 현 민방위 교육장이 노후되어‘민방위 교육장 이전 및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계획’에 따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시 민방위교육장 이전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으로 용도변경 하여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서 당초 계획에 변경 등을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리계획 의결사항은 요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우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구입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최소한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추진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금년 4월 28일날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 결정이 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2017년 6월 26일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7월말쯤에 사실 신문기사를 보고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다 작성을 하고 또 신축계획에 대한 예산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느냐, 이런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까지 다 해 놓고, 1,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35억 4천만원이예요. 내년에 120억 정도가 2018년도에 본예산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구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물론 사업을 하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해야 된다는 거에는 크게 반대는 없습니다. 해야 될 문제에요. 하지만 절차상이라든가 그것을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민방위체험장으로 했을 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 활용성에 의해서 보건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나 계획이 수립 됐으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걸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를 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즉흥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찌됐든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그런 뜻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다시는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양등기소 부지가 이제 어쨌든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매입을 한 거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매입할 때 저희가 승인해 드렸지만 이건 틀림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매입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 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계양에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민방위교육이 70일 정도 열리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60일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0일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지요. 뭔가 다른 방안으로 틀림없이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을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정말 괜찮은 안이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청장님 결재가 났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결재가 나기 전단계에 의회하고도 면밀히 협조관계를 이루었으면 지금 이런 사항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지요. 그런데 이 보건소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라든지 주민의 편리성 등등 고려 할 때 저는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동료위원들도 서운하시고 속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왕 할 거라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변경 안에 일단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얘기 했던 어느 의원님은 무시한다는 말까지도 썼습니다. 그러한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협치, 협치하자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느 장소에서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30년 된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의원직을 그만뒀었을 때는 거들떠라도 보겠느냐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의원이니까 그런 대로 인사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의원을 그만뒀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런 말들은 상당히 의원들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것이고, 그런 발상에서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8월 1일자 경인일보를 보고 우리 의원들이 너무 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끝나니까 거들떠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무엇이 됐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목적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노른자위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나가는 것도 맞는 겁니다. 위생상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 계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이병학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 민방위교육장이 그 좋은 땅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여기 보시면 4월달에 의견도 들어보고 청장님께서도 여러 의견, 각 부서별로 뭐가 있는지 의견 들어보시고 하신 건데, 다만 조례안을 만들든 무슨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공고도 하고, 아니면 위원회 거칠 거 있으면 위원회 거쳐서 부의안건 만들어서 의회 상정한 후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8월 1일자 신문이 어떻게 났는지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보건소에서도 사실 8월 1일 이후에 신문에 나기 전에도 이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나중에 됐던 거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의회 와서 설명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청장님께 계획안을 결정 받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어느 기자가 그것을 보고, 왜냐면 공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전국 다 보여 지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1년도부터 의회가 진행이 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한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의회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일은 이상하게 신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절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한가지 참 기분 나쁜 사항이 있어요. 이병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의결이 안 될 듯싶으면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의원을 움직여 의결만 끌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의원님 생각을 쓰신 건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실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의원들을 움직여 의결만 이끌어내면 그런....., 보건행정과장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안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을 만나 뵙고 설득시키는 그런 개별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압력을 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앞서 우리 위원님 질문 중에 그런 사항들과 집행부에서 떠도는 이런 말과 두 가지 예를, 의회를 무시한다는 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왜 우리가 이런 평을 받아야 되나, 집행부로부터 왜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느냐, 아주 기분이 언짢아요. 물론 목적 외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보면 급한 것은 물론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맞다고 했었을 때는 그건 집행관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분 나쁜 무시한다. 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와서 포섭해서 한다. 의회는 거수기다, 이런 것을 주게 만든 것이 너무나도 서운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없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말로만 협치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항이 조금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와서 하든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는 언제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의논을 하면서 협치를 해야지 의원님들이 무시당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가 개별적으로 포섭을 해서 운영되는 곳입니까? 아무튼 이번 이건은 제가 의정 생활하는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문에 일찍 나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저희가 8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정 지어서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의회 부의안건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냐면 신문에 났다고 의회를, 말씀하셨던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시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계양구의회도 계양발전을 위하는 의원입니다. 또 의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갈등보다는 협치가 중요한 것이고 목적은 똑같이 않습니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사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든지, 공무원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구의원들에게 구의원 끝나면 인사라도 하겠느냐, 뭡니까? 구공무원들을 우선순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 없이 구청에서 바라고 의회에서 바라는 협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협치, 소통이 안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저도 똑같은 얘긴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8월 1일날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기분 나쁜 것이 추진경과에 보면 4월 3일날 등기소부지 활용방안 수요조사 실시를 기획예산실에서 했어요. 현등기소 철거 후 보건소를 짓겠다고 계획을 제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월 5일날 정례회를 했어요. 재무경영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공유재산 취득한 거를 용도에 맞게끔 취득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고 동료위원들도 제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허공에 대고 떠든 것 뿐이지, 안에서는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의회를 무시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o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그때는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조금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재무경영과장도 이 내용은 4월 3일날 현등기소 철거 보건소 신축계획 제출은 기획예산실에서 보니까 각실과에 이런 민방위교육장 이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내용을 냈던 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결론적으로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으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잘못하셨으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는 변명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정은 이렇게 정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결과 내용이,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거기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그렇게 얘기 했었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그냥 쿨하게, 과정이 잘못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보건소를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8월 1일자 신문에 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붉어졌는데,

황원길위원

안 났더라도 나중에 8월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알았을 거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든 하게 되면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 상정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황원길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할 당시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짓겠다. 저도 안전관리과장을 통해서 지금 목적에 맞는 민방위교육장 무슨 시설이 서구에 종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체험관.

황원길위원

체험관이,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알아요. 맞아요. 맞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하잖아요. 보건소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 단 그 동안 기만해 가면서 우리가 속인 거 아니냐는 거지요. 4월 3일자로 해서 신축계획이 그 기획예산실에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2일인가 3일 후에 우리가 정례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저도 얘기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취득했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취득했지만 얼마든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맞으면 당연해 해야 되겠지요. 그거 안하면 직무유기지요. 해야 되요. 그러면 그 과정이 이만저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의회 와서 위원장한테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알고라도 있으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니 있다가 8월초에 언론에 터지니까 그때서야, 그러니까 동료위원들한테도 이런 얘기할 때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고 과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트집 잡아서 사업에 불합리성으로 가지 말자. 사업은 사업이고 집행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반대 아닌 반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한 사람이 저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열 받게 하시니까, 그냥 인정하시라고 인정하시고, 하여간 의회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 과정이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변명을 하고 언론에 날 것이 아니었는데, 나도 났는데 무슨,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구청에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는데,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전자정보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개 공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에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때 당시에 그 목적에 맞게끔 꼭 하시라고 했다고.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원길위원

목적에 안 맞게 진행을 했으니까 그 과정을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또 공히 동료 위원들 세분이 발언하셨는데 세분 다 보건소가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요. 1, 2억, 몇 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2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을 신중히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의회하고도 사전에,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는 것이 맞아요. 일반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상임위에 안건 상정되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승인하고 이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청장님 결제 나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의 관계를 사실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총에서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도 지적했지만 언론에 노출을 시키지 마시든가, 언론에 들어온다고 확정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철저하게 보안을 해서 발표를 못하게 하던가,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셨다든가 뭔가 이런 결정들이 있으셨어야지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역할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될 룰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는 동료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괘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과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시고,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소통 부재에서 온거다. 6월달에 검토하기 시작했으면, 과정이라는 것은 검토할 때부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6월달에 했으면 한번 저한테라도 와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쯤이라도 와서 얘기를 했으면 이 문제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민방위체험장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본 가서 느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체험관을 가봤더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를 직접 함으로써 비상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잘 지어놓으면 관광 사업으로도 충분하겠다. 전국에서 와서 체험하러 오면서 여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자고 갈 수도 있고, 계양구 경제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험장을 하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건소로 하신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수립 하셨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됐고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의회 보고 해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됐단 말에요. 수정이 됐으면 의회보고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부분은 모든 것들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공유재산 획득을 하려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으로 세우는 건데 매년 말에 되는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연말에 정례회 하기 전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은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을 하게 돼있지요. 각 부서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 할 중기지방계획이 있다면 취합해서 다시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변동계획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억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는 230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인데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투자심사위원회도 안 됐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시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8월 말일 날 했다고 했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8월 9일 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이런 것도 하기도 전에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순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자주 얘기한 것이 그거에요. 무슨 일을 할 때는 법적근거와 모든 것을 맞춰서 와야 된다. 무조건 이것부터 해 달라고 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안 된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이 당해 연도 변동사항하고 다음 연도 할 것 해서 정례회 하기 전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정이 안 됐으면 수정이 안 됐으니까 기존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민방위로 돼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변동 계획이 올 하반기에 정례회 하기 전에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례회 하기 전에 하면 그거 해놓고 정례회 때 올리지 그래요. 왜 그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모든 사항이 국시비보조사업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한건 변동될 때 마다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획득할 때는 2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세워져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연말에 하니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변경이 되려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수정되는 것이 연말에 정례회 하기 전에 내년도 것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정도 되기 전에 공유재산부터 획득해 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됩니다. 5년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년 연동이라 해도,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찾아 주실래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7월달 되면 작성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7, 8월 중에 작성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기본계획을 제출할 때 예산안과 같이 제출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과 같이 연도 중에 이런 변경요인이라든지 수정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적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 5년간에 세입여건이라든지 경제여건, 전망과 분석과 여건에 대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것이고 그 중에 20억 이상이나 1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하나의 현안사업, 사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것이 페이지 수를 보면 3, 40페이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건소로 바뀌는데, 무슨 근거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변경을 시키냐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상 문제고, 절차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7월달에 변경이 되면 7월달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이거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변경 사항, 그러니까 민방위에서 보건소로 변경시키겠다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것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수립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이란 말에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시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단지 여기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이거를 했단 말에요. 민방위에서 보건소로 바꾸겠다. 법적 하자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행자부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매번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편성되었더라도 나중에 심사가 끝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미리 이루어지기에는 시기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져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 서점석 과장님, 위원장님께 자료 설명)
이거는 추경사업에 관련돼서 나중에 변경사항이 아니라 미반영 된 사업에 대해서 나온 얘기고, 이거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것을 변경시키는 건데, 무슨 미반영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면요. 송도국제도시 소방서 설치 건이 있었는데, 중앙에서도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인 것이 승인을 해 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 이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행자부에서 7월 1일 기준해서 올리는 사항 중간 중간 변동되는 것은 연말 정례회 하기 전에 변동계획을 넣어서 다음 연도 거까지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결 받는 거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지요. 그 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왜 그때 바꾸지 않았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업변경과 중기지방 수정계획 수립하고는 별개 문제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기지방 수정계획수립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될 때는 7월경에 하고 정기 정례회 때 보고하면 된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변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투자사업비, 그러니까 세출예산이지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법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획득을 위한 것을 획득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보면 어차피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관한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20억 이상 되게 되면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 당해연도 발생한 것을 그해 연말에 정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33조가 중기지방계획이고요. 37조가 투자심사인데,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란 말에요. 지금 중기지방이라 든가 투자심사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것만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계획 한 것만 세출예산을 계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획득해 주더라도 저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안 되는 것을 굳이 공유재산 획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절차들이 모두 완성됐을 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지금처럼 추경에 공유재산 의결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순서를 정해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가 각기 다를 때는 우선이 공유재산심의 의결이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행자부에 공유재산업무편람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있을 필요가 있고 변경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과 투자심사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연도 말에 반영하면 된다 그렇게 된 것이고, 투자심사는 시 투자심사 해야 되는데 1년에 4차례가 있습니다. 4차례가 3월, 5월, 8월 그 시기에 심의해서 투자심사에서도 사전승인 절차를 따집니다.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이 됐느냐, 공유재산계획은 수립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사전 절차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될 때는 조건부로서 반영해라 수립해라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연도 중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행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기존에 그런 식으로 일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8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 획득하고 그거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냐고, 8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해주더라도 그거는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8억은 못 세워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 주더라도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그 돈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보실래요.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편성지침에 관련한 사항은 예산편성 분에서 추경에 관련한 사항이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팀에 나중에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 의결 과정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인천소방본부 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자심의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말에 가는 거지만 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세울 수 없다는 건데, 그 공유재산을 획득하려면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와서 우리가 의결하고 바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나중에 다 절차를 밟아 와야만이 추경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추경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예산팀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그 말씀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에 반영하라는 조건부를 달아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렇게 절차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고요. 저희도 의결하는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절차상의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닙니다. 효성동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예산하고 공유재산 획득이 같이 올라왔었어요. 어떻게 일들을 매일 그렇게 하냐고요. 의원들 보고 해 달라고만 하는데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치매주간보호센터 그렇게 급한 사업 아니다 내년에 해도 된다. 올해 다 세워가지고 중기지방재정 세우고 투자심사하고 다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절차 밟아가지고 와도 올 연말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심의 관련한 것은, 의결을 거쳐야 순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 에도 중간에 행자부에서 조직이 승인이 된다든가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7월 1일 기준해서 행자부에 하는 사항이니까, 승인 건은 공유재산 승인의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 해 줬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만 의결해 놓고 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같이 연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재산을 늘리는 거라, 줄이는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로 인해서 중단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하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진행 될 사업이니까 저도 원안대로 승인해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위원장이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하더라도 결국은 추경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산팀이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의견을 들어보시는 거고, 왜냐면 공유재산심의 승인의 건이 승인이 됐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예산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 추경 안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모레 다루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었고, 추경에 관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팀에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심의 의결 승인의 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승인해 줘도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뜻은 알아요. 어찌됐든 변경해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팀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법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저도 보니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중요한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상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팀에 국장님이 아무리 위원회가, 소속이 다르다 해도 법적으로 추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지요. 일단 변경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임시회 때 한다거나 하시겠다는 얘긴 건데, 말이 안 되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공유재산 승인의 건은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거지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을 예산편성 지침대로 한다면 중앙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조건을 반영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는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갈테니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토론시간인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시간 심사숙고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의 결과,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절차를 어기면서 까지 가야 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진행 중이라든가 끝나면 시점은 언제쯤이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의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끝난 다음에 순리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다시 상정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 계획을 내놓고 그 안에도 많은 변동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변동이 되는 것을, 변동 될 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정례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니까 11월 25일날 정례회니까 그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머릿속에 몇 번을 굴려봤어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도 있고 변동적인 그런 사업계획도 있는데요. 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안에서만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돌발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계획에 없던 거 아닙니까, 없던 건데 우리가 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런 사업계획이 돌발적으로 생긴 건데, 그랬을 때 관에서 많은 행정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면 송도 예를 드신 것처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런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사실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늘어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이게 안 거쳐 졌으면 이것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 대신에 이런 것을 해라 조건을 달아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승인이 돼야 뭐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게 안 돼 있는데 예산, 지금 예산이 안 돼 있다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의 계획성이 승인 됐잖아요. 그랬으면 후속적인 대안을 숙지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드리더라도 타 상임위에서 의결되는 과정까지도 판단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이반영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이 그동안 질타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만큼 질타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단지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보건소를 여기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공감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법에 어떤 법 안에서 위법 없이 한다면 본위원은 사실 이번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후속적으로 조건부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황원길위원

조건부 원안가결.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빠른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제안하셨고요. 황원길 위원과 윤환 위원께서는 조건부 원안가결을 내놓으셨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하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 보건소는 저희가 2001년도 구청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편리했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보건소가 폐쇄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질병이 무섭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윤환

윤환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구청에 이런 절차상 문제를 최대한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새로운 얘기면 해도 됩니다만 새롭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공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절차상의 이런 부분은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고, 하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마이크 중단

곽성구위원

지금 표결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말미 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의원들이 솔직히 듣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그런 말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지휘관이라고 군대용어를 씁니다만 중요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사업, 중기사업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회를 본다 해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끝말에 보건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겠고, 순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야 예산편성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병학 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서 절차를, 그것이 기분 나빠서 한 모양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조건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이것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이 기분 나쁜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 마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환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부 원안가결인데요.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조건이, 예결위가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질 거잖아요. 조건이 합당치 않으면 예결위에서 법에 맞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표결로 하실까요? 그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시고.
병학

이병학위원

하나마나, 조건부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건부 원안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조건부 원안가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윤환

윤환위원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 드리더라도 혹시 그것이 추경에서 추경심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법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추경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검토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조건이라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조건부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당연한 거지요. 추경을 다룰 때 이 법, 제도를 무시하고 다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상임위 다르지만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법안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명확히 하셔서 다뤄 달라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조건부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보면 어떠한 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의 중요성보다 우선 앞서야 되는 부분들이 절차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업만 생각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단절돼야 되겠다. 근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건소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하자, 오늘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댈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펼치는데 법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