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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6-01-2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길만 의원입니다. 정읍시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능 나눔을 검색하면 ‘프로보노’라는 연관검색어가 나오는데요. ‘프로보노’는 ‘프로보노 퍼블리코’라는 라틴어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의료 교육 경영 전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봉사활동을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의료, 강연, 상담, 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단체에서 재능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읍시 사랑병원, 시립노인병원, 전북과학대 등은 2015년 재능 나눔 축제를 통하여 양한방 의료봉사, 돋보기 제작 등 재능 나눔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재능 나눔은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 특기를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능 나눔에 대한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읍시민의 자발적인 재능 나눔을 장려함으로써 희망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재능 나눔 기본이념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능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 나눔 활성화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능 나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능 나눔 참여 개인 및 법인단체의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재능 나눔 활성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안길만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길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나눔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희망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능 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재능 나눔의 유형,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조문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다양한 형태의 재능 나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읍시에서는 재능 나눔 기부축제 1200만 원, 집수리, 의료, 문화예술, 이·미용 등 전문자원봉사 활동지원 5500만 원,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7600만 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길만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길만 의원님 조례 제정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능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안길만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이 필요하겠고 또 지원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길만의원

재능은 제가 볼 때 제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규칙으로나 이런 걸로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은 기부하겠다는데 그걸 제한할 수는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무궁무진한데 그걸 한없이 물론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고. 수요자와 또 우리가 기부를 하는 자와 일맥상통했을 때 일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재능을 많이 기부를 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러나 이제 재능 기부하시는 분이 일정한 보수를 또 받고자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치를 할 것인가.

안길만의원

아니요, 여기 지금 목적에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돈을 받겠다고 하면 기부가 아니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안길만의원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후에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재능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재능기부 포인트제도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리목적을 갖고 기부하겠다면 그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야죠,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변질될 우려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안길만의원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안길만의원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필요이상의 재능기부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나요?

안길만의원

그건 좋은 일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길만의원

그건 좋은 일이라고. 아니, 기부를 많이 해 주겠다는데 좋은 일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없이 이걸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고. 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사회가 깨끗하고 이제 맑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혹여 나중에…….

안길만의원

그건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나중에 영리목적으로 또…….

안길만의원

그건 우려라고 봅니다. 우려이지, 그게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에 만약에 100만 원 기부했는데, 내가 100만 원 혜택 볼라고 100만 원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밖에서 지금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 받고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노인당에 가서 이발을 한다든가 미용을 한다든가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는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더욱 더 공동체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능 기부는 자기가 있는 재주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알려주고 또 봉사를 해 주는 그런 기부인데……. 하여튼 기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장치는 상당히 좋은 건데 얼마 만큼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부자의 말하자면 선택이겠죠, 뭘 바라고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조례를 갖다가 완전한 차후까지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부자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후장치까지는 이걸 할 수가 없나요?

안길만의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재능을 기부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재능을 기부한 게 빌려준 게 아닌데 그걸 돌려달라고 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고. 그래서 거기까지 걱정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하면 혹시 대가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염려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일정 정도 보상 차원의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뭘 갈 수 있는 것은 그건 기부가 아니죠. 상행행위를 해야죠, 그러면.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물론 기부 자체, 재능 나눔 자체는 정말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나는 차후장치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길만의원

그건 염려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안길만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부자의 선택에 맡기고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안길만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의원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해 주셨죠? 기부축제나 또 집수리, 의료 등등.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럼 이건 예산 지원이 됐나요?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재능 나눔이라는 용어와 봉사라는 용어 개념이 아마 거의 동일시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내용 사항들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재능 나눔이라고 하면 아마 봉사라는 단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용어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수반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는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봉사를 하는데 행정적 지원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5개 시·군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표준조례안으로 내용은 같은데 다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상 지금까지 해 왔던 제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용봉사라든가 아니면 어느 읍면 취약지구에 대한 의사들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아마 종종 그간에 있었는데, 아마 재능 나눔 활성화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아까 제3조 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라든가 전문기술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 교육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 우리가 한번 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활성화가 될 걸로 보고요. 사업지원에 가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미용봉사라든가 의료봉사를 단기간 하루 내지 이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조례로서 만들어진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아까 제3조 정의에서 말했던 이런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때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용품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판단을 하시면 지금 말씀 그대로 재능 나눔은 자기가 봉사를 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에 쭉 나열되어 있는 정의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봉사라는 개념이 퇴색되어 버리죠. 이제 물론 비품이나 물품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순수한 재능을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일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는데 왜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눔이 퇴색되어 버린다. 속된 말로 ‘돈 몇푼 받고 재능 나눔하는고만?’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운영하는 주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맙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같이 나눈다는 게. 그런데 이게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퇴색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시행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규칙도 만들어지고 그러겠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면밀히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재능을 나누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돈 지원해 주는데 그거 못해? 나도 돈 지원해 주면 나 가서 재능 나눌 수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해는 미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세심하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6조 사업지원 관계가 지금 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업지원 관계인데 현재 이게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어떠한 근거가 현재 없어요. 없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된다. 그런 염려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잠깐 정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용어변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등 운영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정읍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꾸며, 「지역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 따른 용어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지역사회 복지”를 “지역사회 보장”으로, “상근 간사”를 “직원”으로 바꾸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하는 “안” 제4조를 신설하여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항 사항 제5조, 제6조, 제7조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 제8조를 신설하여 세부조항,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참여 범주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로 변경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변화에 따른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구성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 횟수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그동안 협의체가 있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뭐였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우리 같이 중소도시에는 안 맞는 조례 같네요. 이건 대도시 위주로 만들어진 조례지. 우리 같이 열악한 시로 봐서는 이 조례가 왜 안 맞나, 여기에 보면 또 대표, 위원장 또 운영, 실무진 예산 다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 다 운영하려면 그러잖아요? 제가 깊이는 못 봤지만 직원 및 인건비, 협의체 운영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 등등 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부터 협의체는…….
승범

김승범위원

있었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 회의수당만 주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회의수당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그다음에 복지사각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위원회를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 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 운영수당은 없고 기존에 이제 복지협의체로 있었을 당시 위원회 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 회의 나오는 사람 수당 안 줘서 나온다고 하겠어요, 이게? 지금 읍면동 숫자가 몇 명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30명.
승범

김승범위원

30명?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에 복지협의체 구성하는데 30명 참여할 분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당 10명씩 해서 230명이거든요? 읍면동당 10명씩 해서 230명.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당 10명씩?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단위만 협의체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도 민관이 참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자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협의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전체적으로, 그냥.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7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2700만 원이 그동안 소요됐고만요, 예산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체 운영하는 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지금 그동안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재수 씨.
승범

김승범위원

한재수 씨?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되면 2명 되어 있고만, 위원장이 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표협의체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두 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하고 민간인.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이 들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이 왜 여기를 들어가나요? 지침이 있어요, 이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협력…….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단체장이 들어가기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승범

김승범위원

공동위원장은 뭐예요, 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1명 중……. 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분 더 선임을 해 가지고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한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은 얼마 만큼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향이 되죠, 이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이 구성이 되더라도 예산은 그대로 간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약간 보충적 개념으로 질문도 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번에 상위법령이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라, 그렇게 법이 바뀐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우리 일선행정단위의 민관협의조직을 명칭을 좀 바꾸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밑으로 행정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까지 협의기구를 확장하라, 그 뜻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인원을 기존보다는 한 10명 정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다면 늘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달라질 게 특별히 없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던 주요한 기능이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매 4년 단위로 세우고, 1년에 1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펼치는 복지서비스를 민의 자원도 끌어들이고 또 협력을 구해서 복지사각지대 같은 것을 없애보자,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또 새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 개정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아까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용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각 조항마다 용어를 다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더기조례가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장협의체를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자는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이제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 보면 중앙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전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하라는 그 조항이 사실은 심법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의 문장 몇 개를 좀 살펴봤더니 용어를 바로잡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6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대한 열거를 쭉 해 놓았지 않습니까? 쭉 열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거,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팀장은 우리 행정의 공식용어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 행정조직 안에 팀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팀장제도가 아니고 담당…….

이도형위원

그렇죠? 담당제도기 때문에 이게 법적 용어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담당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냐. 물론 표준조례안에는 포괄적 개념에서 밑에서 어떤 부서를 이끄는 이른바 옛날에 계장급에 대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팀장이라고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는데 회의가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필요시라고 하면 너무나 안일하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복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점검구조가 있거든요. 시기별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마땅히 개최해야 되겠다.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4회 이런 식으로 정기회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4번은 좀 많고. 또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면 적어도 2번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익년도 지역복지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또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가한 결과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평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도에는 3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는 매년 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늦었으니까 올해는 좀 더 당겨서 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기회의를 좀 조정해서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협의체가 보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보장하면 책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보장하면 책임을 진다는 그 보장으로 이해가 되고요. 전에는 읍면동 없다고 했죠, 10명씩?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기는 무보수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복지협의체가 무보수고 여기 직원은 임기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요.

배정자위원

임기 없고 계속 직원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아직 없죠? 시장님 한 분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까지 해서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읍면동단위 협의체까지 싹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배정자위원

구성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상근간사가 직원으로 되면 이게 책임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랑 급여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무보수예요? 그냥 명예직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하면 수당…….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인원 수가 30명까지였는데 이번에 40명으로 확대가 되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 수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 나가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수당이 나가면 아까 한 2700만 원 정도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더 비용이 늘어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30명∼40명이라는 이 내용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합쳐서.
상중

조상중위원

합쳐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지금 현재 15명.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실무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같이 늘어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운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협의체 운영 내용에서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만 했는데 이번에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해서 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재정적 지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또 협의체 기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단위 지역협의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은 운영비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읍면동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동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읍면동은 아예 안 주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읍면동은 안 주고 어떻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읍면동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죠. 어떻게 읍면동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지금 읍면동단위 모든 위원회 조직은 이제 시단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같은 협의체조직 내에서 시에서 하는 협의체라고 해서 운영비를 주고, 읍단위나 면단위는 운영비를 안 준다면 형평성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천상 이제 만약에 지금 협의체가요. 구성 요원이 아마 전부 다 통장님들로 이렇게……. 통장, 리장 이 사람들로 이제 구성해서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통장님, 이장님도 회의에 나오면 당연히 회의수당을 줘야지. 시에서는 받고 읍면동은 안 받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지금 회의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아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또는 필요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통장이나 이장들로 읍면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 하면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든 복지사각에 대한 모든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동장이 주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회의비를 주고, 읍면동에서 하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봉사를 하라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지금 한 달에 2번 회의할 때 그때 모든 행정적인 지시사항이 하달이 되고 또 어떠한 마을단위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때 건의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회의수당이 나가는 사항들은 아까 지금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이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 기능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이 사항이 없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통장님 회의할 때는 그냥 우리 협의체 이런 내용만 보고하면 끝나 버리죠. 그래야지 협의체까지 구성해 놓고 협의체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게요. 읍면동협의체는 이제 법적사항이라 구성은 해 놓되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협의체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통장회의 때 대부분이 다 수행이 돼요. 그리고 또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면 그분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발굴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사회복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상담하게 해 가지고 발굴이 되기 때문에 구성은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적사항이라 구성을 해 놓고.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구성만 되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는 이런 대표협의체는 안건이 있어요. 실무협의체도 안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해서 수당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읍면동협의체는 구성은 하되,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굳이 이렇게 회의를 불러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할 것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은 해 놨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읍면동보장협의체는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없애야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법적사항이라도 상위법에서 잘못한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협의체가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회의를 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건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말이 또 안 맞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리장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민자치위원회도 2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리통장 회의수당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리통장들 회의수당은 있어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요.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장기적으로 줘야 할 필요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버을 찾아보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3항 중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를 “교육을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로 안 제14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장 및 봉안당, 자연장의 경우 관내지역 사용료 적용기준이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되어 있어 사망 시점에 맞춰 관내로 전입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며, 관내지역 주민 중 봉안당, 자연장을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한해 최초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추모공원 사용 시 사망 시점에 맞춰 관내로 전입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지역 주민 적용 기준을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를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동 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를 변경하고자 하며, 봉안당 및 자연장을 사용할 경우 관내지역 주민 중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최초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사사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기준을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 보호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읍에서 생활하다 잠시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여 1년이 안 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희생·공헌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 특례조항에 따라 공설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봉안당 및 자연장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조항이 없으므로 정읍시의 운영비 감안 및 소외계층 보호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50% 감면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화장 몇 구 정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정확한 숫자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요, 현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80구 정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관한 뒤로 38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하루에 한 6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시점에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정읍시민이다라고 지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그걸 우려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비율은 몇 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대충?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주민등록증이 그동안 서울에 계셨어. 그런데 지금 몸이 불편해.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전입해 놓고 “나 우리 정읍시민이니까 감면해 주라, 화장장을 쓸 때.”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오냐고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아직까지는 숫자는…….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건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승범

김승범위원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간이 너무 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은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면 지금 개정조례안 내는 것이 일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전입 딱 해 놓고 돌아가셨으니까 감면해 달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히 앞으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 제정을 해 놓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 거주는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참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가 다시 또 정읍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1년은 너무 거주기간이 길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좀 길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부모 전입을 서울 자식 앞으로 해 놨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년을 왜 했냐면 저희 생각은 이래요. 교부세가 1년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한 사람당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을 내야 하는데, 7만원을 내려면. 말하자면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교부세는 한 번 정도 낸 사람이…….
승범

김승범위원

받아야 한다? 그래서 1년이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 그런 개념에서 1년으로 설정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김제시가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인데 이왕 화장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건은 어떻게 하고 참여를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리 조례는 조례고 같은 내용이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참여하기로 했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동참여 기본방침에…….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것 다 빼고 김제시가 우리 정읍 화장장을 위해서 얼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부담금을 납부하겠다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29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럼 고창·부안은 얼마씩 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분담한 것이 얼마나 되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지원기금 제하고 한 15억 정도 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고창·부안보다는 김제가 내놓은 돈이 더 많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요구한 게 32억 5000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7억 5000이 시설부담금이고 15억이 주민…….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부담금은 화장장 기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화장로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3개 시군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고창하고 부안 동의 얻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고창·김제에서 29억만 공동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3억 5000정도가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에? 그것은 도에서 다른 대체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는 동의는 했다고 보고요. 같은 고창·부안도 동의를 했나 이게 좀 궁금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우리 정읍시에 있다고 하지만 공동으로 참여한 고창·부안 동의도 얻어야 맞죠, 순서는.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를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 믿고. 그동안 김제시 참여 안 해 주기로 했다고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었는데 참여해 주기로 했으면 최소한 보고를 해 주어야죠. 우리가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화장장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 시 내부적으로 또 공동참여하는 군. 또 김제 관계. 그동안 되네, 안 되네, 절대 안 되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김제 참여하는 걸로 결정 딱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 한마디도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 쓰겠냐 이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맨날 그렇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문제는 급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작년 12월 31일날 김제시에서 우리가 29억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월 4일날 공문 보내고. 또 그안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감곡주민한테 가서 김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게 4일날입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누가 왔어요, 감곡?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김제시 부시장하고 정호영 도의원하고, 국장하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 와 가지고 시끄럽게 한 사람은 안 왔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장단협의회에서 회장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 시의원이 안 오면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속조치로 22일날, 내일 지금 김제시 부시장하고 감곡 이장단협의회장, 금산면 이장단협의회장하고 계룡리, 통석리 이장들 모시고 화해의 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김제시하고 감곡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어떤 불편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둘이 합의할 일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인 감곡면 주민한테 보고하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알아야 할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적인 것은 감곡면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김제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임시회 연 지가 지금 며칠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오늘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렇게 항상 늦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를 할 때…….
승범

김승범위원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숙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게 김제 참여하기로 했냐고 하고요. 저희들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잖아요. 언론에서 본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언론에서 본 걸 가지고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김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김제가 이번에 부담이 얼마 정도하고. 그래서 김제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화장기나 이런 것도 더 늘려야 하고 이런 시설도 늘려야 하고 앞으로 예산도 더 투입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해 줄 기회를 줘야지. 자기들끼리 다 일한 일을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않고 언론에서 듣고 물어보니까 이제 보고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관계는 따로 보고를 개별적으로 좀 해 주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제가 개별적으로 해 주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조례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또 우리한테만 보고를 하고 경제건설은 안 했다고 그러면 그쪽이 또 당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시 조례 관계 하는데, 이 관계를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하고 하는 걸로 할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협의할 것 없어요. 의결해 줍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협의가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 간단하니까 끝내 버렸으면 좋겠는데. 간단하니까 끝내 버리게요.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위원님들! 특별한 내용 없으면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뭐, 뭐 남았죠? 위생과죠, 하나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정읍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정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사유는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보하여 정책과제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범정부적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규정안 제3조의 협의회 기능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시책 공유,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이며, 운영규정 안 제4조의 협의회 구성은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와 5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총 5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안 제17조의 경비부담은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운영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방안입니다. 마을만들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공유 및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마을만들기 민관거버넌스 우수사례조사, 정부 및 지자체 정보공유 웹사이트 개발운영 등 전국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연대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은 56개 자치단체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10일 출범하여 정읍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연 2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정읍시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모범음식점과 정읍맛집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업소 등에 대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과 지역대표 음식 발굴·보전, 보급, 육성사업 및 연구개발, 홍보·교육사업 등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또한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을 제정하여 위생업소의 선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에 “시장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등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미용업 등 위생업소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및 자구 수정 등 용어 사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창군 등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점 및 맛집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 시간에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시간이 미뤄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버렸는데요. 논의시간 좀 압축하자는 차원에서 어제 실무진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 교류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음식업 중심으로 우리가 대표음식 또는 맛집 이 사업으로 출발은 했는데, 기왕에 위생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하면 음식 플러스 기타 청결 관련된 숙박업 또 목욕탕업, 이미용업 이거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 영역까지 사업의 범주로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앞으로 세우시겠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책의지가 그거다 이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출발이 아무래도 대표음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포인트를 많이 잡았네요? 그래서 이제서야 좀 봤는데 타 시·군의 경우는 식품 관련한 일반음식점 기타 제조 또 공중위생업소, 숙박, 이미용 이런 데도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또 지원사업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지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의지를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문장상의 불필요한 것들 또는 더 명확하게 해야 될 영역이 좀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이제 조례나 그 법률의 입법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명확하게 하고 또 간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것만 핵심만 추린다는 차원에서 몇 개 뺄 것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목적에도 광범위하게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걸 넣으면 부설 문제도 있고 이 조례는 핵심적으로 위생업소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앞에 부분 좀 빼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원대상이나 “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음식영역과 일반 위생영역을 분리해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의위원회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심의위원회가 7명일 경우에 당연직인 공무원,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건강과장하고 또 다른 보건 쪽 파트의 과장님까지 포함한 세 분, 시의원 1명 또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가 2개 영역이지만 숫자로는 3명이거든요. 7명이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민관이 대등한 것 같기는 하지만 숫자상 대등했을 때 약간 힘의 균형이 행정 쪽에 너무 좀 쏠리는 측면도 있고 또 위생업소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위생업소가 다양하잖아요, 레퍼토리가. 각계각층의 소비자들도 좀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수가 느는 것이 좋을 텐데 또 막 무한대로 늘릴 수 없으니까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호로 나눠져 있는 것 간결하게 하나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이도형 위원께서 문구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어제 이제 전문위원과 이도형 위원님 또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문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 가지 물어봅시다. 기존에 맛집이랑 모범음식점이랑 몇 개나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은 67개가 기지정이 되어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음식이나 맛집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3가지 돼지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이걸 해서 떡갈비를 만드는 대표음식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집은 저희 정읍시에서 외부인들이나 저희 정읍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맛집을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20개 정도 육성할 계획이니까 대표음식하고 맛집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위생업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근거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맛집이나 대표음식을 개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는 저희가 시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이걸 맛집한다는 것이 위생부분 검사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그동안에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협조 차원에서 위생부서로서 일반음식점이나 식당들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건 정읍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무방하지 않냐고 생각해서.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누가 해도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맛집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전문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중 “정읍시” 앞에 “지원대상은”을 삽입하고, “경우에 지원한다”를 “업소로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 중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3호.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사업. 4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안 제6조 중 “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가”를 “지원대상이”로, “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를 “영업주의 주소가 정읍시에”로 한다. 또한 안 제8조 제2항 중 “7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안 제9조 제1호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의”를 “지원대상의”로 하며 안 제12조 제1항을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제1호 중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4호가 맞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4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이 금년 5월 3일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고령사회로 인하여 노인성질환과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정읍시 금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6698㎡, 연면적 3390㎡로 5개 과 진료과목에 31실 184병상 운영 중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독립체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수행업무는 노인성질환 진료 및 요양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이 2016년 5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을 갖춘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90일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년간 2회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전문병원이 고령화사회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틀째 오시는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병원이 지금 삼동회에서 10년간 운영하셨다고 그랬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5년단위로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1차가 2006년도 5월달에 해서 2011년도 5월 3일까지. 그다음에 2차가 2011년도부터 해서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횟수 제한은 없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위탁은 능력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크게 결함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경영평가나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13년도, 2014년도 수입내력을 보면 흑자를 지금 내고 있고. 흑자보다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해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 보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잘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가 노후화되고 침대나 이런 용품 같은 게 청결 문제가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는 뭔가 지속성으로 오래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국도비·시비를 포함해서 장비 보강도 해 주고 또 건물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주고. 다만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도 합동하고 자체적으로 확인도 하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할 때 환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 받지 않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경영평가서에 만족도 조사라는 게 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는 상대인 수혜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불편함이 뭔가, 그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원환자의 만족도, 요구사항 이런 걸 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또 의료시스템, 시설 이런 부분들은 만족을 하는데 다만 조금 이제 고가의 장비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노인시민분들의 욕구는 저희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도비를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최신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자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2번 위탁 운영했고 세 번째로 가는 거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은 위탁자 선정할 때 고려하시도록 하고. 이거 우리가 직영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재정으로 보나 또 전문성을 보나 사실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지원 부분이겠죠. 지금 여기에 전체 인력이 85명이 병원장을 필두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문의, 의료 이쪽이 메디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간섭이나 지도·감독하면 자율성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직영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이거 동의안 부결해 버리면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하 보건소 난리나겠네요?

웃음

이도형위원

부서 하나 생겨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야 이제 조직면에서 그런 면은 좋지만 저희는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인프라는 우리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제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병원들을 만들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일반 의료의 상황이 있잖아요.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민간의료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일정 부분을 담보하려고 하는 취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좀 인식하시고. 실은 우리가 운영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다만 우리 조직의 상황이나 또 전문성이나 또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전문기관에게 부탁드리는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것 돈벌 수 있는 것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예산적 또는 시설물을 지원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 업무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마치 이걸 가지고 당신네들이 영업이익을 봤으니까 그걸 우리가 마치 파헤친다거나 하는 그런 뉘앙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개선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이 많이 비가 올 때 저쪽 계곡 쪽에서 쏟아지는 그런 데라든가 있어요. 좀 옆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그것. 고가의 장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의 의지대로 정말 좋은 장비가 있어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거 확보하는 데 집행부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함께 힘을 합칠 테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삼동회 원불교 재단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딱 10년 되었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직 10년 못 되었고만, 5월달이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제 5월달에 저희가…….

배정자위원

아직 10년 못 되고 5월달 되면 10년째.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잘하고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없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인건비도 지원이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깨끗이 잘하더라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총평을 보니까 재정보증을 기획관리실장하고 병원장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어 있는데 한 분만 되어 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관계는 확실히 짚고 가셔야겠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사를 했으면 감사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안 됐으면 그런 것도 문제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러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리고 또 우리 평가서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아직 90일 시간이 있으니까 해 줘서 우리위원님들이 누가 알 수 있도록,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