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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윤홍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9-06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직이 변동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중요한 예산실 실장님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8월 16일자로 여성보육과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온 김성기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한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양1동에서 동장으로 계셨던 어성빈 지역경제과장님, 환영합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양1동장을 4년 5개월 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전에 지역경제과에 13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양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지성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작전서운동장으로 나가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초임과장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길배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인사 한 마디 하실까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과 계속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3년 4개월 됐습니다. 다시 주민복지과장으로 왔는데 3년 전에 팀장 때 잠깐 1년쯤 근무했었는데 지역 기초생활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청해 과장님과 오년환 과장님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김진숙 과장님은 추경에 예산이안 올라와서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서로 소통하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추경심사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언급을 했지만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어떤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에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 번 2회 추경 때, 6월 1일인가, 그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이 전반기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또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고영훈 부의장님도 자치도시위에 있다가 우리 기주복에 합류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예산을 다루고, 의정생활을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1일날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의정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서 목소리도 높이고, 질타도 하고,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했는데, 사실 또 오늘 3회 추경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상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자료제출,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는 원래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고, 201회 임시회 때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병학 위원님이 그걸 알고서 이병학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복된 부분도 많지만, 저는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가교적인 역할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남은 임기 얼마 안됐지만 서로 간에 신뢰하고, 기본과 원칙이 지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끄럽지만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이하 실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아시겠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본에 벗어나는 의원으로서의 행동과 언행을 삼가 할 테니까 실과장님들께서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는, 존중하는 의회활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3회 추경은 제가 알기로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또 국․시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으로서, 또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65억원에 대한 3회 추경이지만,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실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또 이렇게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여쭤볼께요.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기 상환하면 이자를 덜 문다는 그런 뜻인가요? 계속 추경에 올라오던데 왜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저희가 분할해서 상환하는데요.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부채를 제로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20억 가량을 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총 9,700만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로화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전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2020년까지 상환계획보다 좀더 빨리 상환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20년 말에는 제로로,

손민호위원

제로인데, 지금 조기상환 하는 것은 원래 없던 것들을 지금 조기상환 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편성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한 188억 정도 남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다룬 예산이 총 148억 8천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 포함해서 148억 8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총괄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출이 148억 8천이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세출에 순세계잉여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가 얼마로 편성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총 저희 발생액이 공제액 빼고 3회 추경에 60억을 하면 188억 5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손민호위원

순세계가 지금 현재 110억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본예산 반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게 148억을 다루는데, 이 148억의 재원은, 세입재원이 어떻게 돼요? 148억에 대한 세입재원, 148억에 대한 세입 재원이 세외수입 14억, 지방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8억 3천, 보조금 60억,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억, 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0억이 순세계잉여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세입 예산 148억을 가지고 이번에 지출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지출예산에 가서 보면 내부거래는 예비비 19억 5천만원 편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이에요. 그래서 148억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집행하고 나면 순세계잉여는 얼마가 남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10억이잖아요. 그대로, 60억 다 여기에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3회 추경에 60억 반영을 하고요.

손민호위원

연말에 오실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로 보고해 오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총액요?

손민호위원

예.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574억 3,70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순세계잉여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손민호위원

지금 집행을 하잖아요. 60억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입상에 180억이라고 잡는데, 세입상에 180억 잡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실제로 잔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 총 잔액은, 지금 3회까지 추경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럼 188억 5,100만원입니다. 제가 총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574억이 남았었는데요. 거기에 공적이 21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 가능 순세계잉여금이 358억이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1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0억을 하고요. 나머지가 188억 정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하게 되는 148억은, 세출예산에 148억 잡아오면, 제가 회계서상, 장부상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가 실제로 얼마가 남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가 180억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는 248억이 남습니다.

손민호위원

장부상 말고 실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지금 맞잖아요. 세입이 148억이고, 세출도 148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가 늘어나서, 그러면 실제로 얼마 남아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60억이 포함돼서 180억으로 순세계잉여가 왔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가 진짜로 180억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안 남고 예산 지출이 이렇게 되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18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180억은 4회 추경재원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148억, 이번의 148억 세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이 148억인데, 그래서 148억 세운 것 아니에요?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그건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하셔야죠.

손민호위원

예산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실장님께서 아가 148억이라고 하는 그 재원은 결산 후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안 된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러니까 60억을 이번에 추가로 투입을 했고, 전체 세입․세출 총계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 148억 중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사업들이 다 편성됐고요. 60억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비비로 빠진 15억 9천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남은 잔액으로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예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40억은 지출한다는 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10억,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110억은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손민호위원

150억 정도는 4회 추경재원으로,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 아닙니다. 전체 248억 중에서 60억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교부금, 교부세, 아니면 국비보조금,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전체 세출 금액이 나온 거고요. 60억중에서는 다른 사업들에 다 투입이 되고, 실제로는 19억 5천, 이것은 진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사업비로 편성된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맞춰진 겁니다.

손민호위원

예비비가 너무 높지 않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 저희가 사실 사업비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다 있다면 적기에 투입을 하는데요. 사실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여러 사업들 중에 커팅한 사업들은 지금 지출이 유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커팅이 된 건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사실 행정 절차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188억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자금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 60억이 우리 본예산에 있는 잉여금에서 60억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11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산하기 전에 나온 추계였기 때문에 110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때, 아, 11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겠다 해서 저희가 계수로 적어놨던 거고요. 실제로 6월 달에 결산 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보니까 110억이 초과한 금액이 이제 연도 말까지 투입을 할 겁니다. 110억은 그냥 저희가 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늘어난 거네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팀장님께 질의할께요. 시의 보통교부세, 시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받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보통교부세를 지금 유정복 시장님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초과해서 받았어요. 교통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초과해서 받으면 나중에 까게 되어 있어요. 다음 집행부에서 다 까서 받아야 돼요. 축소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아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정확하게는, 보통교부세는 광역단위와 군단위로만 내려오는 보통교부세라서요.

손민호위원

맞아요. 그런데 광역에서 보통교부를 적게 받게 되면 우리 자치구 교부에 영향이 없나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하고 군 단위로만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손민호위원

보통교부세가 오게 되면, 보통교부세는 자주재원이에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민호위원

자주재원인데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주재원이 줄어들 때 우리 계양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시 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만 더, 실장님께 드릴께요. 우리가 복지분야 유사중복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 번, 내년도 예산이나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 말고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사회복지분야 매칭비율 조정하고 막 이래서 구에 부담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를 어떻게 설득했느냐면, 우리가 예산 전체를 통과 안 시키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설득했느냐면, 부채상환이 잘 되면, 일정부분 되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부채가 25% 밑으로, 24. 몇 %로 다운됐다고 시가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칭 비율을 원상복구 시키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공문으로 문서를 남겨라, 이런 회의 때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것들을 수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시의 답변은 뭐였는지, 지난 8월 23일날 인천시 재정평가 토론회가 있었어요. 인천시 재정평가 토론회 하는데, 이런 데에 아무도 참석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에서, 여기에서 제가 인천시 재정담당관한테 질의했어요. 이것 매칭 비율 원상복귀 시키냐,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우리 상임위 쪽에 예산편성 된 데 보면 매칭 비율이 변경돼서 온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본 건 두 가지 정도 있던데, 그게 그 때 얘기하던 매칭비율을 환원시키는 차원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말 나왔으니까 기획실 마지막 하고 마칠께요. 이번 정부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00대 과제 중에 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비가 총 사업비 907억원 소요 되는데요.

손민호위원

추가 소요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추가소요는, 인건비는 93억 정도, 그리고 47억, 그리고 사업비는 46억 정도 추가 소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검토를 했다는 얘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관계 부서나 부처에 따라서 발표되는 사항을 보고, 해당 부서에서의 잠정치를 저희가 집계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 정부의 방침은 토건 쪽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구도 발 보조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미 이 부분은 검토가 되신 것 같으니까,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검토된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자료제공을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부처별로 공식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의문 나는 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재원이요. 순수잉여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 같은 것, 지방세, 이런 것도 증가돼서 오는 것도 있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는 지방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요. 그건 정리추경 때 세무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고영훈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세출이 없어서 그런지 세무과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이 180 재원은 전부 순수하게 교부금에서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투입된 겁니다. 교부금, 교부세,

손민호위원

14억인가 늘어났던데,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로 수수료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예산 올라올 때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언제 한 번 당정협의회가 왜 중요한가를 했는데, 이것은 당과 상관없이 특별교부세, 이런 국비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국회의원들께서도 아마 지역에서 올라오는 국비나 이런 것을 체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10억인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몇 백억의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특별교부세 올라온 부서마다, 만약 어려울 것 같으면 지역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말씀좀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구도 국비 같은 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솔직히 가서 사정을 해도 줄까말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좀 하시고, 같이 잘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이 내용은 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 성격으로요. 거기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신비라든가, 아니면 상징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캐릭터 박람회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중앙차원에서는 지방자치 박람회라는 것도 있지만, 인천에서는 캐릭터 박람회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도 전부 참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참가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3천, 각 구마다 3천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되고요. 중구만 지금 참가를 안 한다는 입장이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자기 구의 캐릭터를 내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캐릭터도 있고요. 부스도 운영하고, 우리 계양구 사업 홍보도 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그런 박람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과, 고영훈 위원님과 킨텍스, 거기에 건강증진과에서도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각 지자체마다 다 올라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와서 홍보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각 구마다 3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하게 되면 우리 계양구에 맞는 색채라든가, 의상이라든가, 홍보물 등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시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념품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정도면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경옥위원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인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0월 20일부터 22일, 글로벌 캠퍼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순수한 구비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구비입니다.

김경옥위원

각 구마다 3천씩, 배정을 받은 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보고,

김경옥위원

아이템에 따라서 구가 다른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데, 만약 옹진이나 그런 데는 약하다 하는 부분은 좀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구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김경옥 위원님과 같이 가보니까요. 부스를 만드는 구가 있고, 그냥 기존 주는 부스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3천만원 정도 들이면 자체적인 부스도 하나 만드는 그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너무 나누어주는 홍보물도, 어떤 데는 먹거리를 주는 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받아서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홍보하면서 뭔가를 주는 것에 따라서 어느 구에나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라는 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이전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탁입니다.

손민호위원

어디에 위탁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정해졌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손민호위원

그럼 예산을 거기에다 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하지만 부스운영이라든가 디자인 등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손민호위원

그걸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구가 준비를 해 줘야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 어디야? 뭐하는 데야? 재정이 3천만원 이상인데, 3천만원 넘어가면, 그냥 여기에 줘요? 입찰 없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참가하면서 거기에다가 구축 자체로 아이템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단위 사업으로 한국일보에서는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일보 주관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기부박람회를 한다, 교육기부박람회를 킨텍스에서 한다 하면 킨텍스에서, 주최측에서 부스와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부스를 어떻게 꾸미고,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발주 주고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주를 지금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얼마 이상 되면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천만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3천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입찰 없이 그냥 여기에다가 줍니까? 지금 각 군구가 다 여기에 주는 거예요? 미추홀 사람들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을 결정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럼 시가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하던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총액이 6천만원인데, 저희들 부담분이 3천만원, 홍보 500 해서3,500,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고영훈위원

깎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고영훈위원

빈약해지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천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구 캐릭터를 만들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치단체별로 부스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3천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그냥 그쪽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김경옥위원

이 3천을 내서 우리 계양구가 가서 뭐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또 이상하네,

손민호위원

아니, 캐릭터 물품제작은 500만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홍보물은 저희들 홍보물 만드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500은 홍보물 만드는 거고, 여기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 3천만원은 그런 홍보물 만드는 게 아니라 박람회 참가비용이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의 50% 부분이 3천만원인데요. 주로 캐릭터 용품 전시, 에어바운스나, 부스, 홍보영상, 그리고 각 배너 제작,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행사하는데 참가비용을 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 참가의 의미가 아니죠. 거기에 있는 우리의 아이템이라든가,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로 주고, 거기에 목록이 있는 거죠. 배너라든가 구마다 각 목록들이 있어서 그 목록에 대한 것을 다 만드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특색에 맞게 만드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목록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캐릭터만 해서 하는 거네, 그 총괄을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는 그냥 참가비 3천만원 내는 거네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작업들을 하는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는 조금씩 틀린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똑같습니다. 지금 강화만 천만원이고요. 강화, 옹진만 천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언제 하는 건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0월 22일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돈은 언제까지 내야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돈은 합의되면 저희가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보조사업이니까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규정을 한 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입찰 안 하고도 나갈 수 있는 돈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조금심의협의회를 거친 겁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거잖아 요. 구민의 허락이 있어야 돈이 설 수 있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조사업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통과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고영훈위원

예산이 결정되어야 그 다음에 심의를 하던지 해야지, 이것을 미리 해 놓고, 이미 통과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상급기관이니까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은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할 수 있고 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순서는 이게 맞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절차는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정리를 할께요. 일단 박람회가 다, 시군구가 3천만원씩은 다 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또 우리구에 대한 특수사업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가보면 부스별로 각 구별로 캐릭터라든가 모든 게, 특수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대한, 3천만원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 대한 상징, 캐릭터를 어떻게 발굴해서 하느냐도 크나큰 것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을 잘 해야죠.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죠.

손민호위원

미추홀사람들에 대한, 사단법인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실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재난 현장대응 표준화사업, 우리 구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행정안전부와 통화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의 27개 지자체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돼서, 인천시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해서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선정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예. 폭염관리대책비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성립전 경비로 지난번에 집행하신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언제 집행하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집행 아직 못 했습니다.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손민호위원

이것 성립전 경비로 지난번에 보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폭염관리를 무슨 이제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8월 8일날 내려와서요.

손민호위원

아니, 8월 8일날 내려왔으면 그 때 성립전 경비 해서 지출을 하셨어야지,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해요. 폭염관리 대책비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선풍기와 이것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해 놨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선풍기를 사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사서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선풍기 구입해서 경로당에 한 개씩 배부하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가 1년 동안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 그때그때 집행을, 그럼 성립전 경비를 왜, 성립전으로 왜 보내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빨리 집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상황이, 얘기를 해 보세요. 도대체 8월 8일날 내려온 돈을, 폭염관리대책비를 지금까지 집행하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뭘 해 드릴까 하고, 왜냐하면 선풍기, 이런 게 다 있고 해서 사실 뭘 해 드릴까 하고,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선풍기를 사서 돌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나마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선풍기와 쿨방석 20개씩 사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행정요령 제작, 무더위쉼터 대처하는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세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예산 떨어지면 바로 집행을 하셔야죠. 예산 와서, 8월 8일날, 그것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혀 생각지 못한 재난구호기금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도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무더위쉼터 점검 다니면서 에어컨 잘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로당, 이런 데에서 에어컨 해 달라는 데도 많은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해 드려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뭘 다 해요. 다 돌아가요. 저한테도 에어컨 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에게 지정된 무더위쉼터 25개소는 다니면서 다 점검하고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는 그렇게 되는데, 무더위쉼터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폭염관리대책비가 내려왔어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폭염관리비가 내려왔죠?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실 해 드리고 싶어도 진짜 없더라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와 협의하셔야죠. 더 필요한 데 없냐고, 이것은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만 집행해야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무더위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쪽으로만 해당됩니다. 경로당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에만 딱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폭염대비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폭염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횡단보도 길 길고 넓은 데는 햇볕 차단막들도 했던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관리문제에 있어서, 청장님과 많이 의논했지만, 그걸 설치해 놓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면 접으러다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고정식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개를, 작전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그렇고,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고심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손민호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라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죄송합니다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무슨 미처 대처를 못 했다, 해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연구를 하다보니까,

민윤홍위원장

성립전경비가 내려오면 바로 바로 해 주셔야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죄송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구는 별 피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소상공인 복구지원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처음에,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작전서운동에 업체들 침수된 지역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것 계양구가 제일 복구지원비 많이 받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많이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남구나 부평구 침수되기 전에 있던 것이라서요. 우리구만 많이 왔을 때입니다.

손민호위원

이 때 우리구만 특별히 비가 많이 왔을 때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건 다 집행을 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발은 안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로를 보수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뭐가 문제였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아마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기술분야니까 이쪽에서 하는 대로 했는데, 자세한 것은 몰라도 대충 들은 얘기인데, 그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침수가 안 되더라고요.

손민호위원

관로 청소를 한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흐르는 방향을,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좀 해 줬더니. 잡아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침수가 안 되더라고요.

손민호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에 얘기도 들어오지만 안전총괄실에도 얘기가 이런 부분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 관련해서는 건설과에 민원 들어가서 건설과에서 처리하죠. 건설과 업무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러면 요구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대응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기존에 공사는 다 해서, 그 쪽에 공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침수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채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침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가 와서 폭우가 떨어져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시 수정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침수가 안 된 거죠.

손민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작전체육공원 쪽의 빌라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대경빌라요.

손민호위원

대경빌라 침수됐던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수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이 저지대라,

손민호위원

그럼 그 저수조 예산이 얼마였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교부세 올린 것은 340억 올렸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교부세 340억 올리면 받을 수 있습니까? 340억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시에서 신청해 달라고 저희에게 해서요. 올렸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상하기는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340억을 한 번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매칭사업이니까요. 340억 중에서도 50%,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50% 전체를 재난안전기금에서 교부해 달라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중앙에서 올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중앙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재난안전기금에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에요. 교부세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올려달라고 해서요. 각 구별로,

손민호위원

이게, 그렇게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50%라도 한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나, 이 사업으로, 그러면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30억을 확보한다던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올려달라니까 올려주고,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손민호위원

구체적 방법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한꺼번에 다 달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얘기 같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검토를 하수팀과 노력해서 저희들이 따오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로 받을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실장님, 예산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제가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사신 거예요?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분 부족분 반영했다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같은 데요. 빌라 신축할 때 조경사업을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엄청 커져서 비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나무가 쓰러진다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요.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런 데에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빌라나 이런 데는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안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 줍니다. 나무 수목을 제거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현재 90만원이 남아서 앞으로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고영훈위원

지금까지 몇 개소 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3개소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3개소 하는데 500만원 다 쓰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90만원 현재 남아 있고요.

고영훈위원

총 800에서 90만원 남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500에서 90만원 남아있어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300을 더 추가로,

고영훈위원

그럼 390이 여유가 있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390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시급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봐서 확인하고, 전문가 불러서,

고영훈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파악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주민 신고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민센터도 오고요. 주민들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차료 부족분이라고 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중에 한 가지는 서운동에 화재 났을 때요. 포크레인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장비 임대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무더위쉼터 한 군데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무더위쉼터 운영하는데 자체 예산은 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냥 있는 시설 가지고,

손민호위원

지정만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서 에어컨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작년에 의약품 같은 것 저희들이 배치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지정만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이런 것으로 지원 못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직까지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대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데가 없어서요.

손민호위원

무더운 쉼터를 운영하는데 쉼터 운영비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시는데 잘 못 운영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잘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갑자기 내려왔다 하면 무더위쉼터를 좀더 지정을 하면 되죠. 좀더 추가를 하시면 되잖아요. 방법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작년에도 이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도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의약품을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매년 예상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매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건 쓰게 해 달라고, 그런데 계속 국민안전처와 해서 알았다고 해서 공문 내려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내려왔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민호위원

아니, 우리 기금 가지고 못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기금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어요.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안전기금을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기준에 의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시에 얘기를 했어요. 두 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쓰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하라고 해서,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구는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 200 몇 개 설치했는데요. 다 자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에서 한 게 아니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본예산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무더위쉼터 자체가 지금 28개소라고 했죠? 그게 대부분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경로당하고요.

김숙희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숙희위원

어디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동사무소 북카페, 그런 데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경로당 공공요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무더위쉼터 안내하는 간판이라고 할까요? 그냥 붙어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서 제가 실과에 그것을 눈에 띄게 좀 만들어 줘라,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경로당이든 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골목 안에 들어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간판 크게 하라고 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입구,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를 겁니다.

김숙희위원

간판 크게 제작하셨는데, 입체적인 간판이면 좀더 좋겠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숙희위원

좀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도로부터 해서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은 2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또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국․시비 보조사업 등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부터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역경제과장 하시다가 또 주민복지과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면 장제비 75만원,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해산이라고 하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고영훈위원

아, 자녀 낳는 것도 해 주고, 장제비도 주고, 두 개 다 준다, 그런 뜻이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출산경비는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나 국비가 더 내려와서 편성한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 171명 정도 사망해서 장제비를 지급했고,

고영훈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해산은 11명 했는데, 금년 7월까지 해 보니까 사망자가 130명이에요. 그리고 해산이 1명,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청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사망자 1인당 75만원, 해산자 60만원,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취약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노인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젊은, 40대, 50대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제비 비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작년에도 다 못 해서 예산 반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그냥 매칭해서 내려와서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과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시에서 예산 조정해 주면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편성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편성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전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면 국․시비 매칭 비율이 다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국․시비 매칭 비율 표기가 안 돼서 나오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이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국․시비 매칭 비율 표기를 안 해요. 전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본예산은 아마 표기를 했는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안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치를 해서 다음번 4회 추경 때는 국․시비 매칭 비율 표기하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전 실과 매칭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목표대로 가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목표는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중간에 해지자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도 있고,

손민호위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해지하게 되면 해지 사유가,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3년인데 중간에 자기가 탈수급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탈수급이 안 됐는데 해지하면 자기가 부은 돈만 가져가고,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회수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지급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되어야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예. 지금 목표라는 게, 제가 왜 목표를 말씀드리느냐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은 예산을 100% 소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 예산을 100% 소진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구를 배분해서 안배한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안배했는데 저희가,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회수할 데는 회수하고, 다시 더 나눠줄 데는 나눠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삭감할 데는 삭감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시에서, 희망키움통장, 보조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중간에 정산을 해서 부족한 구에는 더 주고, 남동구에는 삭감해서 주는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상반기에, 본예산이 원래 1억 8,400 정도,

손민호위원

그럼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글쎄, 시작한지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손민호위원

그럼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매년 집행금액, 연도별 집행금액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은 많이 집행하면 시가 비율 조정해서 더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국․시비 보조사업은 종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국비 받아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경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관심 가지고 하면 더 혜택 줄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그저께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했는데요.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우리 구비 지원했던 것을 빼고 시비로 대체한다는 뜻인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춘금입니다. 107쪽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가채용 인건비는 순수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106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시에서 생활관리사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한 금액 968만 4천원을 삭감하고, 1,045만 8천원을 새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효성동 14통이 어디 있느냐면 덕흥사 쪽에 있는, 효성도시개발 쪽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 노인이 약 열 분 정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돌아가신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분이 있대요. 통장님이 이름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수 노인인가 해서, 제가 볼 때도 취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효성동 14통은, 거기는 소위 말하면, 제가 도시정비과 쪽에도 하면 거기도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이라서 관리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데가 사각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열 분 계신대요. 그것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통장님이 그동안 안 뽑혀서, 통장님을 계속 공모했는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오고 해서 자꾸 딜레이 되다가 최근에 아마 통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반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관리사가 가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한 번 현장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 14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노인이 혼자 사는 세대가 몇이고, 실제로 노인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서 담당자를 주던지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4통에 열 분 사시는 분만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릴께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정원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생활관리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독거노인들을 조사를 각각 해서요. 그래서 현재 한 4천 명 정도의 명단이 거기에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조사의 점수를 받을 때 보호가 필요한 점수로 해서 1점부터 점수 차등을 둬서 합니다. 그래서 점수 인원수만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생활사가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시스템에 의해서 19명이었다가 21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인원이 21명,

손민호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봤으니까 3명이 추가로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정한 거잖아 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명이었다가 우리가 부족해서 3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의 인건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22분 계시다가 23분이 되신 거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9명이었다가 구비로 해서 22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구비 부담한 인건비를, 3명 중에서 2명을 국․시비로 빼준다는 거죠. 인원은 22명이 변함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계정과 관련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누가 관리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교통연수원 가는 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 두 개 합친 것이 전체 예산이 되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가 있어요. 그러면 구비 항목이 더 들어와서 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정산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손민호위원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구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국․시비 매칭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초에 19명만 너네 해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세 명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국․시비 매칭을 할 때 매칭 비율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유사중복이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손민호위원

알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국․시비, 구비에 구비를 더, 금액을 이쪽에다가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관리를 할 때에 추가 채용 인건비 구비 100%다 보니까 정산문제라든가,

손민호위원

구비 100%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지, 이게 구비 100%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니까, 같은 사업인데 이걸 왜 빼서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 나왔을 때 정산을 하게 되면 19명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시에 정산보고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 금액을 구에 포함시키게 되면 정산관계가,

손민호위원

계속 어필해야죠. 너희가 이렇게밖에 안 내려줬지만 우리는 구비 더 매칭 해서 더 하고 있어, 모자라는 거야 더 줘야지,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보고가 그렇게 되어야죠. 이건 그냥 없는 것으로 해 버리고, 국가에서는 우리는 19명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다가 보고는, 그렇게만 쓰라고 왔으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 더 써야 돼,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손민호위원

편의성이라든가 예산을 계정,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 얘기도 이해는 되시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해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한 번,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112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구비가 다 시비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세울 때 구비를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에서 예원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겠다고 다시 변경 내시가 나온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시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 예원은 어제도 우리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예원은 시립시설이죠? 구립시설이 아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100% 시가 예산 배정해야 되는 게 맞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할 때도 왜 구가 예산 세우느냐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랬더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때도 얘기했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비가 이만큼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또 다시 구비가 편성이 되고,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는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시비 시설을 왜 그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아, 기획예산실에 얘기했구나, 지금 유사중복사업이라든지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금 계속 우리 복지비용 구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들을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다시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 지키라고 얘기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시 담당자와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은,

손민호위원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바람에 작년 본예산에 다른 과가 하고 싶었던 예산 반영 안 됐다고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연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게 됐어요. 다른 과가,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것 꼭 관철시켜서 시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요. 지금 현재 인원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계양구에 있는 독거노인 개개인을 다 조사해서 점수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정 인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인원을 결정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인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 기준은, 3명을 더 한 이유는 뭐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19명만 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점수에 못 미치더라, 그러니까 점수가 21점 기준이었다면 21점부터 좀더 높은 사람이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분들도 보호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25명 이상이니까 한 80명 정도 내외를 더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늘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06페이지에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으로 900만원 들어와 있는데, 2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누어서 올리신 건지,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식당에 가스렌지를 했었는데, 그 때만 해도 방송제품에 대해서, 이게 방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개관할 때 방송시설 설치해 놓고 계속 쓰다 보니까 잡음도 심하고, 행사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에 관련된 음향시설 교체 비용으로 해서 90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스피커, 마이크, 그 정도 사용하신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앰프라든가 전원공급기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데 한 개소가 운영 중단됐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에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섬나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세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법인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돼서, 1~2년 정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그 안에 거주하던 분들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분들은 같은 섬나에서 운영하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김숙희위원

두 군데로 나누어서?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러면 너무 밀집되지 않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황을 보니까 정원 안에 있고, 또 원하시는 분 중에서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두 군데만 하고, 더 필요로 원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장애인 중에,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하다 보니까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현재 효성동 쪽에, 이것은 거주시설이긴 하지만 이것과 다른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하반기에 개소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109페이지, 이게 언제 올라온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효성동, 그 때 저희에게 보고를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셨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효성동 경로당 1층에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에 운영비라든가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2,100만원 올린 것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를, 정원은 센터장 이하 직원까지 5명인데 3명만 인건비를 금년에 예산을 세우고, 2명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에서 고용 승계 받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사항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했을 때 시니어클럽과 공동작업장, 노인복지관, 그 쪽도 같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일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공동작업장 하시는 분들 의견수렴 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작전서운동에 있고, 그 분들은 거기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절반 이상이 넘고,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 20명 중에서 약 14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게 효성동에 생긴다고 해서 이전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주체만, 복지관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김경옥위원

저희들도 물론 이것을 잘 파악이 안 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 그냥 보고만 듣고 현장을 잘 가 보지 않은 것도 사실 저희들 잘못이에요. 계산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보니까 공동작업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라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거기를 식당으로 한다고, 넓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또 여기에서는 공동작업장을 효성동으로 한다고 하지, 그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감이랄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연세가 많으셔서 효성동에 한다고 해도 사실 못 가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 못 하고 예산 세울 때 무조건 업무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무리 가 있었던 것 같아서,

손민호위원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간 게 아니라 얘기가, 이것은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 두 명을 빼 가면 어떻게 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기관이 각 구에 하나씩 있는데 저희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대신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시니어클럽도 5명으로 할 수 있는,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일자리 전담기관에 인원을 충원하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그 빠진 인원으로 하는 일들을 관장하게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사업들은 다 유지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중에서 일부분은 노인인력개발센터로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이쪽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사업 종류는 같고,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관리주체가 바뀌는 거지 사업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잘 하시고, 얘기 잘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현재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공간을 다른 데에 확보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요?

손민호위원

예.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을, 일단은 개발센터 전담 인원만, 사무실만 꾸리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사무실을 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을 인수 받아서 공동작업장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것을 관리만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국장님,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노인인력전담기관 있고,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있고, 시니어클럽 관리도 따로 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 같이 사회복지공단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얘기는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까지도 공감은 됐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일단 직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경영방식을 위탁으로 하던지, 말씀하신 통합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챙기셔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하자고 하는데, 다 야당이라든가 반대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을 하고 싶은데도 이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지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하고 있고, 준공무원 신분으로 인력 확대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아까 기획예산실님 오셨을 때 정부 100제 국정과제에 대해서 검토했느냐고 했더니 검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를 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광역시와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된 공청회가 8월 22일날 있었어요. 그런데 주무 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좀더 민감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준비들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아까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사 때문에 그런데, 근태 사항은 어떻게 체크를, 계산복지센터에서 근태사항을 체크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생활관리사가 노인복지센터에 모여서 사례관리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자기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급여가 한 달에, 매일 근무하는 것이 9시에서 2시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평상시에는 집에서, 방문을 주 1회 방문하고 있고, 주 2회 전화를, 안부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겨울에 추울 때는 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근무시스템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문제점을,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서비스 받는 어르신과 관리사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대요. 그런 것도 한 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가서 그냥 노인을, 학대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교육을,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든 누가 나가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노인들이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지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오히려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음식 같은 것 챙겨가는 분도 있고, 남아있는 물건을, 그리고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분도 있고, 또 잔소리 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담당 공무원이 됐던 어떤 전수조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두 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서 관리자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장모님이 대전에 혼자 계시거든요. 같이 사시자고 해도 안 사셔서, 91세 되셨는데도 아주 상태가 좋으셔서 혼자 사시는데, 거기도 혼자 사시니까 관리자가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비상벨 작동을 너무 자주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도 많으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을, 고영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계산노인복지센터에 민간이전 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배치하면 안 돼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한 번 검토를,

손민호위원

동별로 사회복지전담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동 보장협의체에서 독거노인들 식사대접을 거의 동들이 더 하던데, 할 때 보니까 전담사, 이 분들이 다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동 보장협의체와 어떻게 매칭시켜 줄 수 없나 생각했는데 동 보장협의체보다는 복지서비스팀에서, 거기에 배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례라든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4개 단체들, 기관들, 지금 소송 진행했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취하하고 완료된 데 말고, 아직 소송 진행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환수를 좀더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환수한 것조차도,

손민호위원

못 하겠다?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나머지 민들레라든지 사랑나눔, 시정하거나, 아, 여기는 다 반납 없이 사용한 거라 그렇군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납도 했고, 반납비 없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아, 거기에서 이 환수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답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120페이지에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비 올라온 것 있죠? 이것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셔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5월 11일날 구청장님과 프로그램 강좌 반장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들 중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민방위교육장이 거기에서 빠지고 나면 강의실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아마도, 강의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일부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어느 강의로만 집중되는 예산은 투여가 안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들의 행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성회관 기능보강비로 또 올라가 있어요. 공예 가마설치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인데, 굳이 이것을 3차 추경에 다 올리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5월달에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특히 필요한 게 외벽 방수 같은 것은 시급성이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면서 같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여기에 어떤 누수로 인한 게 있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비닐로 막아놓고, 밑에 양동이 같은 것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공예가마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 안에 전기로 하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설치는 지금 4층 남자화장실이 사용이 안 돼서 안에 물품창고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조해서,

김숙희위원

전기로 하는 가마 얘기하시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공예가마, 전기로 사용하면서, 제가 전기 연 사용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구입하려는 가마가 전력양이 15킬로와트짜리이고요. 평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월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하는 인원은 16명이지만 지금 이 분들이 수강료 외에도 재료비를 내고, 또 별도로 가마, 작품을 굽기 위해서 한 달에 2만원씩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마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외부로 반출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마를 설치해서 부담도 해소하고, 그런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예반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생활도예반은 현재 6년 정도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차시별 이용자수는 대략 몇 명 정도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차시별로 16명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6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됐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중간에 폐강되고 한 적도 있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별도로 계양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손민호위원

아니, 지금 여성회관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회관의 도예반이 계속 운영이 됐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해야지,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여기에 도예강사, 전담강사가 있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분 여기에 상주하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주하시는 분은 아니고, 효성동에서 별도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분이 운영하시는 공방에는 가마가 없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 가마를 이용해서 소성비를 한 달에 회원별로 2만원씩 소성비를 내고 가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가마를 설치하면 소송비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아까 김경옥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하잖아요. 소송비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은 2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소성비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가마를 설치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럼 15킬로와트면 0.3루베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 정도 용량입니다.

손민호위원

여성회관 기본 전력이 얼마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300킬로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추가로 전기를,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전기료도 추가로 나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추가로 한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초벌하고 재벌구이 할 때 2번씩 사용해서 한 달이면 8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마는 4층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분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가 바뀌면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현재 강사가 그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강사가 바뀌게 되면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도예반이 계속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실 때 가마를 설치했다가 그 교장선생님이 그만 두시고 난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가마들이 상당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설치했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그냥 방치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간이 일정 기간 방치되면 또 못 써요. 보수하고 해야 돼요. 도예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됐는지, 이 도예반 수강인원 모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승인하기 전에 확인하셔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가마 있는 부분들이 훨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당연, 시설 설비가 있으면 좋은 거죠. 설비가 있으면 좋은 건 당연한 거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운영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오늘 중으로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이것 삭감해 버리면 빠져버리잖아요.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지금 계양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지성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운영비로 2회 추경 때 구비로 1억 정도를 세워준 것 같은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민윤홍위원장

운영지원비를 2회 추경 때 1억을 해 줬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보면 북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북 구입비가 안 들어가서 올린 거겠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순수한 구비로 1억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 구입비가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여성회관에 2회 추경 때 천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나요? 천만원이면 북 구입비는 거기에 안 들어갔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금 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공기청정기 지원, 이게 렌탈료예요? 아니면 사서 준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산 거죠. 그러니까 렌탈이 아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빌리는 것 아닙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이게 다 설치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공공형이니, 다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됩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다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똑같은 기종으로 다 하셨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기종은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저희는 대략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조사 한 바로는 다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포함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런 모델도 할 수 있고, 저런 모델도 할 수 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파심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도 많고 해서, 그런데 특히 여성회관은 많이 챙겨보셔야 돼요. 근무자들의 근태사항도 챙겨보시고, 과장님도 한 번씩 나가보셔야 돼요. 별동부대 같이 해서, 거기 보면 일자리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그건 재무경영과에서 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는 그 분들도 근태, 전혀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신분은, 민간인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위탁이니까 민간인이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근태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은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인데, 공기청정기 부분이요. 구입을 하셨으면 관리도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방치되어 버리면, 그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한 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은 계속 사용이 되는 거니까, 중간에 저희가 계속,

김숙희위원

정기적인 필터교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129쪽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 민간 소각장 반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몇 개월치가 반영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 판단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쿼터때문에 그런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쿼터가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11.69%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송도와 청라 소각장이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 직매립 제로화 시책에 의해서 소각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한 한 폐기물 잔재처리는 민간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손민호위원

민간 쪽으로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처리비가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제가 청소행정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안 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소각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법률에 어디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고유사무죠.

손민호위원

법률에 자치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투입하려면서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그것 그렇게 할 때 중앙에서 예산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중앙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입지를 선정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어렵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송도나 청라소각장이 있는, 연수나 서구에서는 어떤 대화를 할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반 시도와 광역시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과장님, 서구나 연수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느냐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자기네 물량을 더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외부 것이 자기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손민호위원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나 비용을 올리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점점 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 공공시설은 금액은 똑같고요.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구의회나 연수구의회에서는, 저는 확신해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틀림없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손민호위원

왜 남의 동네 쓰레기 우리가 받아서 치우느냐, 그 얘기 틀림없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점 심화되지 않겠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심화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선진시민의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서 치우라고 하는 것은 선진시민의식이 아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매립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도나 서울에서 받아서, 이 지역에 피해를 보는 계양구와 서구 주민들에게 쓰라고 돈을 많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이런 소각장도 적용이 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구 시민들은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우리 쓰레기 반입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서구 시민들이,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안 될 거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는 지역이 반대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구 시민의식을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광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구가 아니라 광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하면 법령을 광역이 책임지게끔 개정을 하라고 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28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요. 최근 신문에 계양구 쓰레기, 안산초등학교 주변 해서 났더라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주택밀집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지금 상황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빌라, 연립주택 쪽이 심합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떤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방법을 좀 찾아달라,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경고판, 이 부분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초적인 부분도 저희가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100개 정도 더 제작하려고 하고요.

김숙희위원

이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서 밤에도 보이게끔 되어 있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형광색은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그것도 필요하다 라는 거죠. 밤늦게 갖다버리 는 것, 내 집에 놔두면 냄새 나는데 밖에 놓으면 신경을 안 쓴다 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기왕 예산을 쓰실 거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바로 밑에 폐기물 적환장 담장, 저번에 보수문제 때문에 제가 팀장님 직접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예산 쓰시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산들 쓰시고, 1년도 안 되는 것을 추경에 또 올리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심하다, 만약에 내 주머니의 내 돈이라면 이렇게 투여했겠느냐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책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상황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쳐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숙희위원

옹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H빔을 세우셨잖아요. 그 간격이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H빔 간격이 너무 넓은데, 대형폐기물인데 그게 그냥 힘을 받쳐주겠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 세워놓은 RFID,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치현황,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RFID는 1차적으로 14개 단지에 55대 설치 완료했고요. 2차 6개 단지에 29대를 9월중에 설치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RFID 설치해서, 용인시인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쓰레기 자체 감량이 최대로 많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좋은 건데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통장님 몇 분과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홍보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라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과 관리소장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대표 몇 분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웠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직원들이 다니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수준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손민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심의 나갈 때, 우리 RFID도 같이 설치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코아루, 거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설치를 이번에 들어갑니다.

김숙희위원

협조를 같이 권유하세요. 건축과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RFID, 그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볼께요. 통상적으로 차량 두 대 주차장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우리 뉴서울아파트 1차에 가 보면 차 다니는데 RFID 그것만, 차 한 대도 아니고 반 대 정도면 되던데, 너무 홍보가, 그러니까 막연하다기 보다는 잘못 오인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는 않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두 개 내지 3개를 설치하고, 비가림막 설치를 아파트 자체로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서 옆에다가 재활용 수거함을 같이 놓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제가 동대표 회장할 때 했으면 제가 무조건 밀어붙였을 텐데, 그걸 놓쳤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잘된 데 있잖아요? 면적을 작게 했어도 잘 되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두산 뒤에 있는 뉴서울 1차 같은 데, 거기 는 쭉 내려오면서 각 동마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화단 벽쪽으로, 거기는 아주 주차장 3분의 1 정도인데도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공사례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동대표 회의할 때 보여주고, 이 정도만 되면 설치가능하고, 또 비용이 이만큼 절약된다는 것을, 이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그냥 막연히 가서 이것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뭔가 보여줄 홍보가, 그러니까 동대표 회의를 안 한 데를 타깃으로 해서, 설치 안 된 우리 아파트 같은 데가 동대표 회의를 언제 한다 하면 그 때 청소과 직원들이 가서 동영상으로 틀어주면서 10분짜리라도 해 주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제 아이디어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선제적으로,

고영훈위원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갖다버리면서도 미안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복껍데기 같은 것은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쓰레기 양도 많아지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겁니다. 구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과장님, 어느 아파트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RFID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 밴드도 있고 이런 게 요즘 많이 묶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겠다 해서 딱 올렸는데 주민들이 이래서 좋다, 저래서 나쁘다 하는 찬반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댓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거기에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찬반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만 하고 끝나 버렸어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FID에 대해서 막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칩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한다기보다 인지를 좀 시키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대표 회장님도 본인이 좋구나 하고 마음에 와닿아야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5대 5도 아니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서 좀더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 심사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개인별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동물등록대행병원, 설명서 142페이지, 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이, 워낙 박식하시고 이쪽에 근무를 하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등록대행병원을 한 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기존 21개 동물병원이 다 되어 있고요. 하나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실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제는 마이크로칩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안 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고영훈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어제 저희 라벤다 현장방문 했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했고, 제가 한 가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라벤더 공원도 조성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도 보면 계양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체에서 우리 계양구 맥문동 심기, 이런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도두리 동보쪽, 거기는 공원녹지과와 어떤 게 돼서, 거기는 시에서 예산 2천을 받아서 쭉 심어가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원봉사자 분들과 학생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서 풀뽑기를 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일자리 하시는 분들로 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마 거기는 그럴 것 같은데, 서부간선수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이게 지역경제과 관할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역시도 계양봉사, 민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맥문동 심고, 경관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사실 벚꽃 같은 것도 거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누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자리로, 몇 분만이라도 그쪽에 배정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복지 시대예요. 아까 마이크로칩, 제가 동물병원 원장님과도 잠깐 통화를 해 봤어요.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것, 지금 어떻느냐 했더니 애견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애견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본인들이 와서 칩을 삽입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계양구메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면 좀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번, 무조건 마이크로칩 삽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강아지공원도 생길 판인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견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질문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희망키움통장 최초 시작 연도부터 연도별 집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3차 추경에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보건소 건립 건인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게 진행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순차적인, 순리적인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소통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예산팀장님을 배석하시라고 한 것은, 우리 보건소 신축에 관련해서 예산 들어온 것 때문에, 2017년 예산편성지침의 제9조를 한 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면 세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입니다.

김숙희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됐나요? 보건소, 투자심사 됐어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반기 때 저희가 반영할 것이고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시 투자사업 심사대상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상위법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기본적인 절차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게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하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10월이나 11월 21이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에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반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연도 말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연도말에, 2018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사항이 투자심사인데,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자체심사가 있고, 시 투심이 있고, 중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다 정확하게 저희가 추경 일정과 맞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 일정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경정예산도 저희가 매달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8월 15일까지 시 투심 대상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0월 말까지 투자심사 대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았다 라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형평성에 따라서,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김숙희위원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 투자심사 대상으로 8월 15일 날 제출을 못 했다면 아마 이번에 예산조차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투자심사에 대해서, 만약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조건부 승인식으로 내려옵니다. 중앙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이 내려오는데, 재상정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온다 라는 것은 그 조건을 해결한다면 이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시 투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되고 나서 시 투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보건소 건립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라, 그렇게 제가 처음에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보건소 건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일사천리 정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차 추경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 생각은,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 사업의 긴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추경인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3차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설계비인데요. 설계비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170억에 대한 신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70억에 대한 자체재원을 가지고는 저희도 어떻게든 받아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큽니다.

김숙희위원

설계비 세워놓고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하면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 올라가면서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큽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상임위나, 상임위원들과의 소통이 부재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이죠? 과장님, 맞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우리 보건소가 건건이 계속 이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가 믿지 못하는 거야, 견제대상이기도 하지만 주민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신뢰가 깨져서 믿지를 못 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집행부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던 간에 행정절차는 좀 지켜주시고요. 소통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아마 제가 볼 때 투융자 심사가 8월달에 신청했으면 10월달 정도에 결정 난다는데, 그 때 해도 늦지 않지 않아요? 본예산에 해도,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교부세와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오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억 이상이 심사대상인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투자심사는 2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대상이고요. 20억 이상이면서 40억 미만이면 자체 투심입니다. 그런데 청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 하면, 지금 현재 이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가 8억인데, 이런 용역비는, 물론 바로 집행은 안 하시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세워주면 가지고 있다가 투융자 심사 결정 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억 천이라는 게 추경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묶어두는 결과가 되잖아요. 다른 데도 긴급하게 뭘 쓸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돈을 10월달까지, 심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돈을 묶어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긴급한 사항이, 자꾸 예산실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 보라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9조,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도 중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추경에 반영될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이 20억 이상의 재원, 또는 40억 이상은 시 심사고, 또 청사신축은 시의 심사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 모든 게 단계단계 진행이 되어서 해야 맨 마지막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순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는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차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3월, 5월, 8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영하게끔, 추경에 연계해서, 그렇게 매뉴얼에, 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7월경에 저희가 보건소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8월 9일날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8월 15일까지 시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와 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되고, 그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된다면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재원비가, 176억이라는 건축비가 필요한데 그 재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인데, 보조금은 보건사회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침에 보게 되면 해당 지자체를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천같은 경우는 옹진군, 강화군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중소도시는 보건소 신축은 제외대상으로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게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세입니다. 시세 보통세 20% 중에서 그 중에 10%가 특별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556억 됩니다. 그러면 10개 구를 나누어 준다고 해도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그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연도 중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3월과 8월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주어집니다. 그러면 3월에 신청하면 5월에 결정되고, 8월이면 10월에 결정되는데, 이미 저희들은 행정절차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에 신청할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3월에 신청하려면 그 전에 투자심사, 특별교부세 받으려면 사전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전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데, 그 전에 투자심사는 받았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느냐, 설계비는, 이런 것으로서 그 지자체의 추진의지라든지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특별교부세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대부분 시에서는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3월에 시달을 해 주는데, 그 때 해서 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1, 2월에 미리, 각 대상사업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 받아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어놔야만 행안부 교부과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우리 해당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설득, 설명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중간에 연도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체제에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다 보면 연말에 가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복투자도 아니고, 목적이 명확한 사항이고, 우리구에 보건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 이것을 안 돼, 이런 명분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조건부라든지 무슨 결정이 되고, 꿰어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 말에 수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설계공모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투심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어쨌든 간에 투자심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예산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도 상관이 없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이번에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투심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한다 하는 조건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심사가 안 났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승인해 주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이건 속기록에 기록이 돼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법에 대해서 위배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제가 감사원 사례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사원 감사사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적된 게 투자심사 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건소가 차라리 우리 의회로 오던지, 아니면 별도로 가야 된다면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가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또 보건소는 외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들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보건소로 합시다 라고 됐으면, 여러 가지 충분히 우리에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놓쳤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조건부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제 그만 하시고,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계양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상위 기관이 어디예요? 계양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상위 기간이 어디입니까? 계양구 예산집행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관이 어디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당연하죠. 여기가 최상위 기관이에요. 보조금 심사를 먼저 하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할 때 보조금 심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의결하는 거죠. 삭감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가 투융자 심사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 심사도 해야 돼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에서 오케이가 돼서 와도 여기에서 할 건가 말 건가를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투융자 심사가 돼서 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절차를 밟고 와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하겠다고 결정해 주고, 투융자 심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절차를 밟아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민호위원

여기가 최종기관인데, 최종 의결기관인데, 최종 의결기관이 먼저 이것을 의결을 하고,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하급 의사결정 하는 데에다가 심의를 맡기는 게 어디 있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투융자 심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 하시는 거죠. 투융자 심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오케이가 됐어, 자, 투융자 심사에 넣어놨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오케이가 됐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오케이가 됐어,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팀장님이 얘기하셨던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 이런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이 조건은 저희가 어떻게든 충족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 의결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하고, 그리고 그 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성과 상황을 보고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고,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맞고, 그게 정상이면 정상적으로 하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손민호위원

자, 질의할께요. 재정투자 비율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 얼마를 확보할 예정이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184억 2,600입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 184억요? 총 176억인가 들어간다면서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손민호위원

부지매입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연부 매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17년에 20억만 냈고, 아직 40억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84억을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국․시비, 구비, 특별교부금 얼마 신청하실 거고, 구는 얼마,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구비를 계획상으로는 124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 특별교부금 50억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세 재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연간 국세에서 1조 6천 억, 1,60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를 지역 현안사항 재원으로 쓰는데, 지역 현안사항에 공공시설 청사가 신청대상입니다. 그러면 4,640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그러면 4,640억 중에 우리가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전에 받아왔던 수준입니다. 50억도 특별교부금 예전에 받아왔던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교부세과라든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 50%를 받으니까 80억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소도시라서 그걸 받지를 못 하니까 대신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손민호위원

알았어요. 행안부가 지금 얘기하신 특별교부세를, 이것 행안부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행안부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4,640억에 대한 집행을 행안부가 다 하는 거냐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4,640억은 1조 1,600 중에서 40%가 지역 현안사항이고, 50%가 재난이고, 10%가 시책인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1조 6천억이 다 행안부가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라고요.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4대 5대 1로 쪼개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4대 5대 1이 아니라 행안부, 건교부, 기재부, 그 예산이 다 나누어져 있다고요. 행안부가 1조 6천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어쨌든 간에요.

손민호위원

행안부가 천 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20억을 하면,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120억은 구비고, 저희가 최대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 게, 다른 중소도시에 줄 수 있는 게 5대 5니까, 시설비에서, 5대 5니까, 그럼 우리는 176억이니까 80억, 맥시멈으로 80억을 신청해 보고, 그 중에서 한 번 지원되면 두 번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이게 또 2년 이내에 사항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서두르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신청을 얼마를 하는 거냐는 뭐, 그것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더 많이 신청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건소 신축 설계공모 있잖아요. 일정을 얘기해 보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설계공모도 기본적으로 투융자 심사가,

손민호위원

투융자 심사 며칠이라고 했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10월 31일까지 심의를 해서 11월 14일까지 저희에게 통보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투융자가 일단 끝나야 되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투융자가 끝나면 설계공모 하겠네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설계공모는 언제쯤 합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설계공모는 11월이나 12월 중에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건축산업표준법률에 용역비가 2억 천 이상, 공사비가 80억 이상은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10%가 공모수당을 주고, 그 중에서 한도는 1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손민호위원

알겠어요. 제가 일정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투융자 심사가 11월 14일 날 끝나고, 설계공모를 12월 중에 하는 거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초,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하면 언제까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3개월 주고 한 달이니까, 내년 3~4월쯤 되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 3~4월쯤 선정이 되면 보건소 신축설계 용역을 왜 지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특별교부세에, 사전검증 절차에 통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신청하신다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추경에 이걸 편성해야 되느냐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죠.

손민호위원

그 노력은 하셔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하는데, 우리가 진지 구축이 되어야,

손민호위원

투융자 심사도 넣고 하잖아요. 설계공모도 하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투융자 심사,

손민호위원

제가 보건소 신축 설계 공모 일정에 대한 것을 여쭤봤잖아요. 공모하고 이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신축 설계용역을 낼 겁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못 하죠.

손민호위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는 사전 검증단계에,

손민호위원

언제 하느냐고요. 그것을,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신청이 3월달인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시에서는 미리 취합을 하고, 사전검증을 시에서 합니다. 각 구군 배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하겠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그게 언제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연도말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잉여자산이 있을 때,

손민호위원

알겠어요. 4차 추경 언제쯤 합니까? 정리추경 언제 해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본예산 심사 때 합니다. 12월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진행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투융자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시작을 아마 1월 중순, 빨라야 1월 중순, 그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저희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설계공모가 세 달 정도 걸릴 텐데, 그런 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으면서 차후에 이런 진행되는 것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어디에다 줘요? 공모해서 당선된 데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모를 해서 당선된 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계공모 해서 당선자에게 주는 설계 용역비를 왜 벌써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라고요. 제가 보건소 신축설계 공모비는 책정해 드리겠다고요. 진행하시라고요. 정리추경 전에 이 투융자 심사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가 정해져서 확정이 되면, 하기로 되면, 투융자 심사에서 오케이가 되면, 오기 전에라도 설계공모를 하시라고요. 사실은 설계공모도 해 주면 안 돼요. 투융자 심사에서 오케이 됐더라도 할 건지 말건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진행을 막 빨리 하셔야 되겠다면, 그러면 설계 공모비는 책정을 해 드릴 테니까 설계공모는 하시라고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투융자 심사 됐다고 다 된 것처럼 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투융자 심사 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을 추진을 못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가 안 됐는데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유일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투융자 심사 끝나기 전까지는, 투융자 심사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교부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신청도 못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정해진 대로 하세요. 왜 이걸 자꾸 와서 우기세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퍼즐 끼워맞추듯이 11월 달 가게 되면 모든 요건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11월, 12월부터 교부세나 교부금을, 연도 말에도 잉여자산을 배부해 줄 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교부금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순서 바꿔서 와서 이렇게 합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월달 가면 여건이 다 구비가 되는 것이죠.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달에 조성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에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설계용역은 못 내신다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못 내지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 시점이 다 끝나잖아요. 특별교부세나, 올해 것을 못 하잖아요. 내년도에 신청해야 되는 사업인데,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반복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용역이 아니라 설계비를 반영을,

민윤홍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비를, 그렇게 되면 투자 심사가 11월 말까지인가?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11월 14일,

민윤홍위원장

또 이 교부세를 하더라도 내년 1월인가 3월달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 공모비도 설계용역이 안되면, 이 공모비도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손민호 위원님은 공모비를 세워줄 테니까 공모를 하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설계용역이 안 되는데 공모비까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손민호위원

기간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민윤홍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기간이 안 맞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공모비는 승인을 해 주면,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되면 공모는 빨리 진행하시라 고요. 11월 말에 하든, 12월 초에 하던 예산 추경 전에 공모하시라고요. 공모하시고 선정되면 그 다음에, 이건 본예산이든 4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하셔서 공모가 끝난 다음에, 이건 어차피 공모가 끝나야 집행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시라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맞다고 하시니까,

고영훈위원

공모도 조건부로 하라고요.

손민호위원

조건을 걸고말고 할 게 없어요. 투융자가 안 되면 집행 안 하는 거니까,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한 말씀만 하고 싶어요. 모든 일에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 안전총괄실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게 기본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계속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보건소, 그러니까 김경옥 위원님 말씀이 기본과 원칙이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과 서점석 과장님은 저에게도 몇 번 질타를 받고, 나중에는 소통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지만, 기본과 원칙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사전설명도 없고 해서, 저는 지나간 얘기는 구구절절 더 얘기 않겠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 내주셨는데, 아무튼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럼 거기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일단 벗어난 거고, 그래서 손민호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최상위 기관이니까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투융자 심사 아직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용역비를 해 봐야 거꾸로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일단 그러면 신축 설계공모비는 세워 주고, 설계용역비는 4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민호위원

저는 절차가 틀렸다, 뭐다 하시는데 저는 절차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절차를 제대로 밟고 계신 거고, 다만 그 절차상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부분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금 사업도 어떻게 할 건지 다 심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건데, 그 보조금을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도 보건소를 옮길지 어떻게 할지 얘기되는데 중간에 신문에 뻥 터지고 해서 말이 시끄러워지고 해서 그런 거지, 아니, 집행부가 계획은 세우는 거죠. 계획을 다 여기 와서 승인 받고 계획을 세울 거면 집행부와 의회가 뭐하러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추진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뭐 그건 어쨌든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과정에 맞지 않다, 과정에 맞게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뭐가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는 건 맞는 건데, 그래도 이런 큰 사업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건소로 이전할 때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미리 검토도 해 보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나눠보고, 이런 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의견 차이고, 아무튼 거기에서도 일단 절차상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다섯 명 위원님들이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손 위원이나 위원장님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 예산은 사실 구민들의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구의회의 의결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돈을 집행하지, 아무리 국회의원이 예산을 여기에 따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집행하는 것이나 승인은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하시고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저도 뭐, 구에서 진짜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랄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서비스를 하겠다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회 존중주의,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의회를 존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결정했으니까 그냥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그래서 승인해 줬을 때 비롯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아마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에게 좋은 일이라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회 존중주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보건과, 보건소 얘기만 하다가 지나갔는데, 지역보건과 163페이지,

민윤홍위원장

아니, 건강증진과부터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일괄로, 건강증진과가 없으면 지역보건과까지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재원 변경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초에 치매종합지원센터를 구비로 100% 했잖아요? 구비를 100% 했는데 환자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지원센터에, 시설을 확보해야만 돈을 줄 수 있다 라는 확답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임시 보건교육장을 쓰는 조건으로 하고, 보건교육에서 하던 고혈압 당뇨교실을 평생관리센터로 옮기면서 사업비를 받아낸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공간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내시를 해 준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어쨌든 통합지원센터 관련 운영비는 내년에도 구비 자체 편성해야 되는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통합지원센터는 시비로 계속 받을 것 같고요. 효성권역은,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두 곳 받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주간보호센터 두 곳도 시에서 지원하고, 치매통합지원센터도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맞는 것 같은데 국가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확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비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통합지원센터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죠.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별 다른 것은 없으시죠?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장시간 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서로 신뢰를 받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95쪽 계양보건소 신축 설계용역비 8억 1,602만 천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